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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3차 본회의(2019.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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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6일 (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0)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2)
4.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6.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
7.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8.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9.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1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11.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1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14.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15.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16.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17.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9)
18.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4)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0)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2)
4.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6.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
7.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8.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9.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1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11.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1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14.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15.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16.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17.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9)
18.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4)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곽문근 의원)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7건의 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곽문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0) 부록

(10시3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9년 5월 3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7,968억 3,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7,282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34억 7,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2%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7,235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1조 1,820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43억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71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000억 3,5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508억 5,800만 원, 특별회계 1,491억 7,6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 부록

(10시3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의회운영위원회 장영덕 부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전병선, 김정희, 이성규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6월 10일 제21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합동연구 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활동 활성화가 기대됨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장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2) 부록

(10시4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18년 12월 24일 자로 개정 공포되어, 개정사항을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겸직신고 시기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인 등 겸직금지 및 겸직 관련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규정함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부록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부록

6.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 부록

7.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부록

8.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부록

(10시4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와 9건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소재 원주복지원 부속 시설인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로 시설을 변경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로의 시설 변경과 이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및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인 새빛어린이집을 2020년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의 운영 및 수행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관련 조항 등 정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조항을 신설하며, 사회적 이슈 발생 등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부록

1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부록

11.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부록

1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 부록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부록

(10시5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및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에 종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조례에 맞게끔 보조금 지원자격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게끔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 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어린이 및 노인 등의 시설별 이용료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간현관광지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려는 것과, 면소재지 주민 복지를 위해 건강관리실 등을 포함한 복지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부록

15.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부록

16.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부록

17.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9) 부록

18.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4) 부록

(10시5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준비 중인 중앙동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상업경쟁력 약화,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보다 내실 있고 차별화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첫째, 중앙동 쇠퇴의 원인은 일방통행 시행, 주차장 부족, 야간 먹거리 부족 등으로 판단되므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특히 일방통행 사업으로 조성된 화단과 넓은 인도를 축소하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둘째, 공공플랫폼 구축을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공플랫폼 구축 공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재검토하고, 절감된 사업비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셋째, 중앙동 도시재생의 핵심은 강원감영과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이 공간들을 특색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먹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 바라며, 넷째, 자유시장 지하의 분식집, 중앙시장의 소고기 골목, 중앙시장 2층의 미로시장 등 이미 활성화된 공간을 보다 특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준비 중인 우산동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건축물 노후화, 통학생 비율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향후 더욱 낙후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첫째, 우산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도 활성화, 생태하천 및 군지사 부지 재개발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생태하천 주변 공중화장실 조성, 우산동 소공원에 지하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 우산초교에서 한라비발디2차아파트까지 4차선 도로 확보,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활용방안 및 원주천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 바라며, 둘째, 우산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지대학교를 빼고는 실질적인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우산동을 충분히 걸을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라며, 셋째, 상지대 학생 등을 포함한 청년들의 지역 주민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부담완화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영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의회운영위원회 장영덕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0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원주시의회 내 모임방 및 담소방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바라며, 의안접수 시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바라고, 의정소식지를 적절 분량 제작하여 배부 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있는 의원들의 활동과 결과 등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배부처를 다양화해 주시고, 필요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19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장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홍보 이미지와 홍보채널의 다양화, 단계동 LED전광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매년 공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일상감사·계약심사·대형 건설공사현장 감찰 강화 등을,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단가 인상, 자활근로사업의 다각화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단가 인상 등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절차 준수,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 운영,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사회단체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 검사 등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방안 강구, 푸드트럭의 활성화 방안 마련,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단속 강화,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사업 강화 등을, 그리고 평생교육원 소관에서는 시립도서관 주차문제 해소방안 마련,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의 시민운동으로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대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유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원주시 출연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감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의료기기 관련 지원사업의 형평성 제고, 일자리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 지역축제 평가 시스템 구축, 대회 규정에 맞는 체육단지 시설 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미세먼지 정보시스템 구축, 토양오염 관리 철저,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점검 강화, 회전교차로 조경시설물 개선, 각종 안내판 사고방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학교급식 실태조사 강화, 간현관광지 내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운영 개선, 친환경농산물 관련 데이터 수집, 삼토페스티벌을 위한 행사공간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적정한 회계 운영, 각종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등 총 88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조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7건에 대한 시정·처리·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원주천 관리와 관련하여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고, 상류에 홍수 조절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주천이 하나의 관광자원이자, 원주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하천 가로등과 교량 경관조명의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가 상이하여 관리 부실과 예산낭비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변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단속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원주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심 속 주차난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차전용 건축물 이용 시 사용료 일부를 원주시가 지원하는 방안과, 주차전용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개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원주시가 적정선에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계식 주차장이 당초 설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공급되는 택지 내 주차장 부지를 원주시가 직접 매입하여 향후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서는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전문직원이 없는 만큼, 원주시의 각종 디자인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직이라도 전문직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과 노후주택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주시가 주택공급의 완급을 조절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노후 아파트의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현황을 원주시가 조사 및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부동산과의 지적기술계 통폐합과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적기술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 추진성과도 있었던 만큼, 지적기술계 통폐합을 재검토하고, 부서명칭도 이미 시민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서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동시설을 활용도 있게 계획하며,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설 준공 후 시민 불편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LH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역세권의 특성상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만종역과 같은 주차장 부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계획대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양계장의 보상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하루빨리 보상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공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조도시사업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1군지사 이전사업, 부론산단 개발사업, 대명원 개발사업,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모색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수질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원주시가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수질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수입 대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강원도 지자체 중 수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곳은 원주시가 유일한 만큼, 철저한 수지분석을 통하여 업무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주시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오래된 배수지 시설과 노후 상수관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시설 교체 시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하고 내구성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효과와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열정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지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안에 대하여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시어 동일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곽문근의원)

(11시21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원주시의 대표음식으로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나, 아직도 확실하게 정착하지 못한 것 같아 이의 정책방향으로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원주시의 대표음식으로 칼국수, 라면, 만두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모 방송국에서는 원주시의 미로시장에 있는 칼국수 음식점을 선정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외지인과 유튜버, 개인 인터넷방송 BJ들의 관심도도 매우 증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화가 답인 근거입니다.

원주시는 2011년도부터 대표음식 개발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착했다고 보기에는 그 결과가 미흡합니다. 대중성이 떨어지다 보니 인지도가 떨어져서입니다. 그만큼 현재 대표음식이라 할 수 있는 향토음식 유종이 인지도 면에서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원주 뽕잎밥과 원주 복숭아불고기 등을 대표음식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현재 원주 뽕잎밥을 판매하는 곳은 14개 업소이고, 복숭아불고기는 4개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장규모에 비하면 대표음식이라고 부르기에 무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대표음식의 개발을 위해 전국요리경연대회 등을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주관찰사밥상 등 3종이 선정되었고, 이듬해인 2018년도에도 치악산한우 매운 왕갈비, 추어스테이크 등 6종이 선정되어 홍보물도 제작하고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대표음식 추가 개발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언론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담당자들은 피로도만 쌓일 뿐, 정착에는 어려움만 가중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보다는 현재 원주시민에게 이미 익숙한 소재로 만들어진 음식을 선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안으로, 칼국수나 라면, 만두 등을 소재로 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원주는 칼국수와 라면, 만두를 소재로 한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메뉴로 한정하지 말고 소재로 키워보자는 것입니다.

“칼라만 데이”를 제안합니다.

원주에는 이미 “칼만”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국수에 만두를 넣어 메뉴를 개발한 시초가 바로 원주의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칼국수 음식점도 원주에서 많은 음식점 중에 가장 장수하는 업종이라고도 합니다. 또 원주는 모 라면업체가 공장을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매년 라면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일정한 날을 택해 “칼라만 데이”를 정하고, 이날은 이러한 소재의 음식을 먹는 날로 지정하고 권장하면 어떨까요?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보면, “향토음식”이란 관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이 있는 농·수·축산물 등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점이나 향토 관광 먹거리로 지정받으려면 시장에게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제한된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 보면 향토음식으로 대표성을 갖기에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니 어려움이 따르겠죠. 이러한 규제조항도 과감하게 완화해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대중성이 확보된 음식 유형인 “칼라만”, 빠르게 정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성 지원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 연구·견학 등의 지원, 시에서 발간되고 있는 홍보물 등에 의한 지원 등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향토음식점 거리를 만들어 이곳에 지붕을 만들고 경관조명을 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네온사인을 이용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구성하면서, 배치도 재래시장의 인근에 한다면 현재 낙후된 거리가 자연히 도시재생이 되며, 또 다른 원주시의 관광지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표준화된 간판을 권장하고, 새로운 “칼라만” 메뉴를 개발하게 되면 특허출원 등의 지원도 하면 어떨까요? 원주시가 대표음식으로 “칼라만”을 지정하고 대중화가 뒷받침된다면 더욱 다양하고 독창적인 메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과 유석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박왈수 보건소장님, 이정호 평생교육원장님, 그리고 정상혁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사무관 여러분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퇴직자 분들을 위하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였던 작년보다 더욱 무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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