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관광개발과, 건강체육과, 관광정책과, 체육시설사업소, 역사박물관)
일 시: 2019년 6월 12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오늘은 경제문화국 관광개발과, 건강체육과, 관광정책과, 체육시설사업소, 역사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1권, 관광개발과 소관 목록1, 소금산 출렁다리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서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용역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요.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월 1회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면서 반기 1회는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렁다리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이 청원경찰 3명을 포함해서 공무직까지 5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매일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육안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정기점검 결과표를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업체를 재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정기점검 결과를 보니 너트 풀림이 많이 보이던데, 이게 난간 너트인 것 같고요. 안전에 크게 유해하지는 않는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런 부분은 너트 풀림이 나오는데, 와이어라든가 이런 주요 시설은 아니고요. 난간 부분에 이음새 부분 같은 데 너트가 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응급조치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너트 풀리는 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에는 육안으로 보면, 바로 측정을 하기 전에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출렁다리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유성펜으로 표시를 해 놔서 일반인도 보면 우선 당장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주요 구조부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어떤 그런 자체 여태까지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육안으로 하부 쪽도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것은 월 1회 점검을 할 때 기기를 이용한 검칙을 하기 전에 와이어를 묶으면 밴딩한 부분에 유성페인트로 해서 유성펜으로 해서 표시를 해 놔 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그분들은 설치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면 금방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전조치,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반기에 1회 정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안전조치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고요. 육안관찰도 육안관찰이지만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게 있는지 봐 주시고, 지금 여기 용역업체에 보면, ‘특급기술자’ 또는 올해는 ‘특급기술사’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정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업체들도 선정을 해서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응급조치라는 것은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에 대한 어떤 계획안, 그러니까 비상연락망 체계라든가 운송할 수 있는 체계가 사전에 미리 좀 갖춰져 있고, 또 필요하면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연 1회라도 그런 것들을 해서 정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119 쪽으로 해 가지고 구조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실제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은 출렁다리가 하나이지만, 앞으로 간현관광지가 되면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증설 또는 신설되잖아요. 앞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응급조치 이런 것들을 잘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구 드림랜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월 말 정도에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올해 4월에 도 관광개발과 쪽에서 저희 쪽을 방문해 가지고 전년도까지 도에서 매각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던 상황을 저희 쪽을 방문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을 해 주면 도에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처리하겠다, 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방문해서 5월에 시민을 상대로 제안공모를 했고, 그래서 5월 한 달간 제안을 해서 28건 정도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에 1차적으로 28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 한 20개 부서의 담당급으로 해서 1차 실무회의를 갖추었고요. 5건에서 10건 정도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주 6월 19일에 해당 부서장 과장급으로 해서 드림랜드 향토동물원 부지를 방문해서 한번 둘러보고, 그 28건에 대한 제2차 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지역주민하고의 간담회형식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혹시 시간이 허락해 주신다면 의회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도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공모를 하실 때 SNS나 지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인터넷, 팩스,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형식의 제한받지 않고 향토동물원 부지가 한 6만 9,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이 진짜로 활용하고 즐기거나 참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으면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역 주민분들은 공모내용을 잘 몰랐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야 많이 알리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공모기간이 사실 너무 짧은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있었고, 부지가 작은 것도 아니고, 또 도에서 4월에 시작해서 5월에 마감을 한 게, 제가 봤을 때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을 드렸거든요. 통상적으로 공모하는 데 그 부분이 특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어떤 형식에 구애를 받는 공모가 아닌 제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28건, 저희가 형태를 열두세 개 군으로 묶었는데, 지금이라도 더 좋은 제안이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온다면 적극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주시민이 활용하는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게 중요하지, 꼭 그게 상금이 있는 제안공모도 아니고, 열려 있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해서 시에서 회의를 해서 공모가 아까 28건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추려서 강원도와 또 협의를 하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스물여덟 분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한 13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나누어 놨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어떤 특정 제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안이 들어온 걸 묶을 부분은 묶을 것이고, 좋은 컨택이 두 군데 겹쳐 있으면 또 발췌도 할 거고 해서 원주시민 활용하는 데 최적의 상태,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해서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요. 어차피 지역 주민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디어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시겠지만, 주민분들이 충분한 이해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2차 회의까지 끝나고 나면, 소초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하고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청취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 의원분들도 어차피 저희 소관이니까 모두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3,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여러 번 기회를 접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담당과장 입장에서 보면, 수차에 걸쳐서 투자설명도 했고,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한테 참여도 해 오시고 그랬는데, 5월에 투자운용사라 그러죠. 펀드를 구성해 가지고 운용하는 2개의 투자운용사 분들하고 실무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고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들하고 SPC 쪽 대표하고 실무자 선에서 접촉이 구체적으로 오고 가는 것으로 그런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그쪽의 얘기는, 그분들은 부동산 쪽의 투자운용사 1개 사하고, 에너지개발 쪽의 투자운용사 한 팀하고 해서 두 개 팀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얘기는 6월 중까지는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이런 상태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시 SPC에 감사와 이사가 있잖아요. 감사는 지금 현재 누구로 되어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감사는 김순태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김순태 과장님이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조창휘 위원 이사님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이사님은 저를 포함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해서……
○조창휘 위원 감사, 이사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그러면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했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정기이사회가 있고요. 어떤 안건이 특별히 있으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동안 정기적인 이사회는 있었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3월에 재무재표 관련해서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사회 자료가 있을 거고요. 감사도 SPC에 규정된 감사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를,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동안 언론상으로 들어서 알겠지만, SPC의 자본금이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10%를 출자를 했잖아요. 그 자본이 지금 현재 다 잠식된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나오는데, 그 30억 원을 그동안에 지출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돼서 30억 원이 다 잠식이 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요청해 주시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조창휘 위원 그리고 투자자가 결국은 시작한 지가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다 할 투자자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2개 투자운용사 부분하고 접촉하고 있고, 그전에 접촉을 하거나 진행을 했던 투자사들은 지금 현재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연장을 1년을 했잖아요. 지난해에.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 11월 28일이 되면 도래가 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그때가 돼서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재연장은 불가합니다.
○조창휘 위원 연장은 불가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벌써 6월도 다 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일단 조성계획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SPC 쪽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성계획은 용역사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토지매입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금전적인 자본문제만 해결이 되면 계약금 치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제는 돈이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없고, 투자자도 없는 이런 상황에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남은 지가 6개월도 채 남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요즘 어떤 부동산 부분의 침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자문사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가 돼서 어렵다 보니까 에너지 부분하고 나누어서 대응전략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자체만 가지고는 투자자문사 쪽도 요즘은 조금 힘들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같이하는 부분에 약간의 어떤 플러스요인이 있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SPC의 자본잠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 어떻든 시민의 혈세가 3억 원이 투자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을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업이 성공을 못 했을 경우에 3억 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어떤 법인의 폐지할 때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그동안 집행했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질권, 물권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그 부분에 저희 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공무원 분들이 이사‧감사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4, 폐선철로 이용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숙은 위원입니다.
폐선철로를 이용한 관광개발 계획안이 나왔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저희들이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현황도 많이 바뀌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다시 진행하려고 회계부서에서 입찰진행 중이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행구수변공원부터 치악역 구간만 이렇게 지금 우선 한다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출발지 부분에 대한 내부검토를 했었습니다. 수변공원부터 할까? 뭐, 1안, 2안, 3안 이래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떤 지역을 출발지로 해서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검토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숙은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그 12km 구간해서 행구수변공원에서 치악역 구간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출발지가 원주역부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위에 위치는 원주역부터 치악역 이렇게……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당초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원주역부터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구도심권 봉산동, 학성동 이쪽 지역 주민분들께서 여러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은 제척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민한테 50년 이상 어떤 제한을 받았고, 제약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이제 좀 제척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굳이 그 부분이 똬리굴 관광지의 활용도 면에서는 빈도수가 떨어지는 지역이라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원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하고,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런데 원주역 쪽에서 출발을 하면, 그 주민들한테 출발선으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경제적 효과가 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원래 당초 기본계획에도 똬리굴 하고자 하는 4D의 관광시설 부분은 원주역에서부터 반곡역까지는 사실 그런 시설은 아니었고요. 당초 기본계획에도 레일 위에 자전거형태의 시설을 얹어서 별도로 달리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금대리,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관광시설하고는 내용이 틀린 부분이었고,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활용도라든가 관광객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는 공동시설로서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체 주민이, 인근에 사시는 전체 주민이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원주역부터 봉산동 쪽으로도 지나가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이숙은 위원 그러면 봉산동 쪽에 도시재생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원주역도 학성동 쪽에 도시재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이숙은 위원 그럼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쪽을…… 도시재생이라는 게, 낙후되어 있던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폐철로를 이용해 가지고 똬리굴을 가려면 출발점이 행구수변공원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차시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쪽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거쳐가지고…… 제 생각은 그동안에 철로로 인해 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이나 이런 제한이 있었잖아요.
봉산동에도 보면, 철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내 쪽하고 철길 그쪽 산 밑 쪽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격세지감을 느끼거든요. 60년대하고 현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 주민들이 그러한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갖고 저는 함께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삶이 좀 낙후되어 있었다면 폐철로로 인해갖고 그동안 못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활기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똬리굴로 가자면, 어차피 그 철로를 이용한다면 충분한 설명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물론 충분한 설명을 거쳤겠지만 이렇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의 설명을 거치지 말고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쪽에 중앙시장도 가깝고 그렇잖아요. 원도심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인근 학성동, 봉산동 이쪽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봉산동 쪽에는 지난번에 도시재생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그 철로를 이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 속에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폐철로가 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권, 건강체육과 소관 목록1,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여기 읽어보니까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보면, 원주시 체육진흥조례에도 6조1항에 체육지도자 육성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부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여기 2017년도에는 정재성이라고 한 분이 배치되었다가 체육회에서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 해서 3명, 3명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일반체육지도자를 관리하면서 장애인지도자를 별도 관리하기가 업무 부화가 많아가지고……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구성이 된 이후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장애인체육회 구성이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18년도부터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조례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가 일반하고 어르신지도자들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17년까지 하다가,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정재성.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관두고, 그 이후로는 지금 원주시체육회에서 장애인지도자까지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된 이후,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8년도, 19년도에는……
○조용기 위원 그럼 결국은 원주시체육회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배치를 안 했다는 건가요? 답변내용이. 그러신 건가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렇죠. 17년도까지는…… 딱 한 번 해봤거든요. 17년도에 한 번. 그리고 나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요구를.
○조용기 위원 아니,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하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이 배치를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된 이후로 하겠다 이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진 겁니다.
○조용기 위원 내년까지 하면 2년 동안은 그럼 배치를 안 하신다는 거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8년도, 19년도는 안 하고, 장애인체육회 추진위가 구성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 결정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장애인체육회를 만드는 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추진위에서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규약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로 제출하면……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약 같은 것을.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체육회에 있는 단체종목별로다가 강원도체육회에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표는 내년 초까지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강원도에 분리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분리되는 데가 춘천, 강릉, 홍천, 속초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네 군데입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용기 위원 제 생각에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분리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도 있듯이 장애인체육에 대한 활성화사업이나 장애인체육단체 육성…… 6조에 보면, 장애인체육진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약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질 것 아닙니까? 장애인분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강하고 풍요롭게 시민분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분들을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강원도에서는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드림체육관, 이것이 원주만 유일하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종목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하는 건도 장애인 당구장 설치 건으로 증축도 하고 있습니다. 한 40평 정도 증축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요. 장애인분들이 체육활동이나 체육대회 출전 시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사라든가 그렇게 보조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또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자체적으로 장애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연합회인데요. 그 단체 쪽에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이 자료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약자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모든 시민이 공통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를 배치해서 운동도 정확하게 배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져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차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랬는데, 원주시체육회에 대한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를 관리하는 게 과장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여기 많이 해주면 다른 데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약자분들을 위한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3, 원주굽이길 조성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굽이길이 몇 코스까지 개통되어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5월 현재로 21개 코스 297km 정도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현재 개통된 300km 정도의 굽이길이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건비 포함해서 2억 원 정도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대부분 인건비로 보여지나요? 유지관리비가 어떤 비용이라고 예측하고 계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건비는 주로 굽이길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지작업이나 풀깎기나 이런 쪽으로, 사역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코스에서 설치된 주요 시설물을 제일 많이 설치된 게 어떤 시설물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설물은 물품 쪽인데요. 코스 안내판, 스탬프……
○곽희운 위원 그런 것 빼고, 혹시 데크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코스 정비에는 노면 정비 차원에서 계단도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데크 쪽은 시공이 많지 않은가요? 혹시 데크 시공구간이 총 얼마나 되는지 하시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기존 것 데크 시공구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흥업저수지 쪽에 그것을 공사하면서는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앞으로 계획구간도 장애물 정도만 제거하는 쪽으로 가실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은 우리가 개설 쪽으로는 안 가고, 있는 임도라든가 있는 길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데크를 활용한, 공원에 산책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매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원주굽이길은 자연 그대로 장애물만 없애서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굽이길을 조성해 달라는 당부 말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성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조성하실 때 이렇게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4, 생활체육교실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보면, 강사료가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집행내역에서 2018년도. 그 강사수당이 보통 얼마씩인가요? 에어로빅이나 이런 강사들이 있잖아요. 스포츠댄스, 힐링요가 이런 강사료가 지급이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 강사가 하는 것은 시간당 6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이 강사분이 일하시는 게 다 틀려가지고 뽑아놓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강사비가 시간당 얼마 정도 되나 그게 알고 싶었는데, 타 지자체하고 원주가 현저하게 낮다 하더라고요. 다른 문화원 이런 데에서도 강사들 지급되는 시간 강사료가. 혹시나,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타 지자체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많다면, 원주의 강사들이 질이 낮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숙은 위원 그렇다면 그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파악해 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5,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주시가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스포츠마케팅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나 시청에 어떤 걸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방송을 통해서 원주를 원주지역만이 아닌 타지나 이런 데에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강원FC 홈경기 광고하고요. 로드FC 원주대회, 그다음에 원주컵 프로볼링대회, 그다음에 DB프로농구단 이렇게 4개로 압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스포츠경기 자체보다는 지역연고 프로구단이라든가 프로대회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원주를 알리고, 지역 브랜드를 알린다 이런 차원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되고 있는 마케팅,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원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전부 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라면 원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강원FC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만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보다는 원주를 알리는 데에 주목적이 있고요. 로드FC라든가 DB프로농구라든가 원주컵 프로볼링대회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 상주하는 일정이 좀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랑 자료를 봤을 때,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홈경기가 이루어지고 도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도지사께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구단주가 강원도지사님이고요.
○안정민 위원 원주시에서 출연금이라고 하나요? 마케팅에 대한 것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하나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강원FC가 처음에 창단될 때 2008년도 그때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강원도민 프로축구단이거든요. 당시에 너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럼 2015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 재정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강원FC한테 알리는 광고비,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3,000만 원씩 보드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에 보드 설치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원주랑은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인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보드광고를 통해서 지역경제보다는 원주를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원주도 알리고, 또 강원도 연고로 창단된 강원FC에 도움도 주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드FC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숙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서 경기가 며칠 가는 게 아니라 하루만, 1일 경기인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런데 로드FC 본부가 원주에 있습니다. 본부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만 있지만, 여기가 대한민국 격투기의 본고장이 원주다 이런 개념이…… 행구동에 있습니다. 이 본부가. 방송이 아시아 넘어서 파급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프로선수들이 원주에 와서 이런 격투기 같은 경기가 중소도시에서 많이 안 하거든요. 입장수입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원주에 본부를 두고, 원주에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를 대외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방송 쪽에 광고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요, 격투기 할 때……
○안정민 위원 협회에 그냥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방송광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방송이 아예 나오는 거죠. 격투기 장면이 아예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이라고 것이 대외적인 거라든가, 선수들 위주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체육과에서는 시민들의 건강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건강체조였나요? 원주시에 그런 체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게 과거에 웰빙건강체조 해가지고 보급은 했는데, 체조이다 보니까 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원주투데이라든가 일부 회사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진짜 미미하다고 판단돼서, 요즘에 융복합행정이라고 하나, 경계를 뛰어 넘은, 그래서 시민들이 따라하기 쉽고 체조개념으로, 시민들 운동에 도움이 되고, 또 원주가 댄싱카니발의 도시로서, 춤의 도시로서 역할이 매년, 매달 그런 게 돋보일 수 있도록 건강댄스 같은 것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네요. 건강댄스라는 것도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예전의 건강체조처럼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SNS 홍보라든가, 우리 젊은 세대들도 참여해서 다 같이 원주시민이 건강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래시몹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 지난 5월 17일 건강콘서트를 열었었어요. 따뚜 거기서. 거기서 진짜 시범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일부 플래시몹 형태로 건강콘서트에 나가 보니까 일부 시민도 따라하기 쉽고 그러니까 많이 참여도 해 주셨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뭐 좋은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획을 잘하셔서 행복한 원주, 즐거운 원주가 되는 데 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앞으로 쉬운 박자나 쉬운 댄스를 개발해서 Z세대로 대표되는 현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통한다든가 해서 많이 알려서 시민들이 따라 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6, 태장체육단지 야구장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태장체육단지를 조성하셨는데요. 어떤 시설물들을 만드신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 구장이 3구장까지 있고요. 주차장과 진입로와 인라인스케이트장, 소프트볼장, 그다음에 실내야구연습장, 리틀야구장 이렇게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설들이 잘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현재는 이게 공사 준공이 안 돼서 야구협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무상으로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든 유상으로 사용하든 시설이용이 잘 되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설이용은 협회에서 전국대회도 개최하고요. 하여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야구장 규격을 알고 계시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리틀부가 홈에서 중앙까지 몇 미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리틀야구장이요?
○곽희운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리틀야구장이 홈베이스에서 직선거리 62m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규격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유소년경기가 몇 회까지 있죠? 리틀부나 유소년, 초등부가 몇 회까지 경기를 하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리틀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교 1학년 이하, 이게 리틀야구단이고요. 쉽게 말해서 청소년, 유소년야구단 할 때 리틀야구단이 정식단체이고요. 유소년야구단은 비공식단체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한국리틀연맹도 있고, 한국유소년야구연맹도 있어요. 비공식적인 게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있는데……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몇 회까지 경기를 하냐 이 얘기지. 몇 회까지 경기 하는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야구가 몇 회까지요?
○곽희운 위원 예, 성인은 12회까지 하고 연장하는데, 유소년은 몇 회까지 하냐 이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잘 모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국유소년야구연맹 대회 규정을 보면, 예선은 6회 90분, 결승은 6회 120분, 그래서 다른 이닝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승에서만 연장 1이닝씩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것이 태장체육공원의 리틀야구장인데, 보시다시피 62m예요. 홈에서 중앙까지 거리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까 62m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리틀연맹이나 한국유소년야구연맹 대회 규정을 보면, 리틀부는 홈에서 중앙까지 75m예요. 유소년은 70m, 초등부가 70m. 대부분 리틀부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전국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62m로 되어 있어서. 대회 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395억? 아니, 13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야구장을 하고 있는데, 리틀야구장을 만들어 놓고도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영월에서 아마 없어가지고 원주에서 이 대회를 치르려다가 규격이 안 맞아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유소년야구는 67m로 알고 있고요. 리틀은 62m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주의 소프트볼장이 68m가 되기 때문에 보통……
○곽희운 위원 아니, 이렇게 규정을 보셨어요? 한국연맹규정이랑 유소년야구연맹 대회 규정, 규칙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가 시설규격이 그라운드 규격이 따로 시설규정에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 규격이 아니라 대회를 치르는…… 우리가 대한야구연맹에서 규정한 야구장 규격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소년 같은 경우는 유소년야구연맹이나 한국리틀연맹 경기규정에 맞는 규격을 만들어야 돼요. 그 규격은 어디서 나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 규격은 우리가 경기장을 조성할 때 이 규격에 맞춰서 시설을 하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연맹이나 리틀연맹이나 이런 데에서는 원주에서 규격이 안 맞아서 대회를 못 치른다고 하는데, 원주는 규격에 맞게 지었다고 하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당초에 리틀야구장이 65m였는데, 관리도로를 만들면서 리틀야구장 규격에 맞게끔 62m로 맞춰진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에서 그것을 뽑으신 거예요? 저는 여기 한국리틀연맹경기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규격을. 그다음에 한국유소년야구연맹에서 대회규정 해놓은 여기에서 미터수를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62m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설규정……
○곽희운 위원 아니, 시설규정이 어디에서 시설규정을 냈냐 이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생활체육시설 개념으로 규격이 정해진 체육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할 때부터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대회 치르라고 한 거잖아요. 생활체육 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축구 같은 경우는 대한축구협회의 정식규격이 있잖아요. 축구장의 규격. 그렇듯이 연맹이나 협회에 맞는 규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고도 여기에서 우리 원주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 가서 운동을 안 해요. 규격이 안 맞아서.
그리고 전광판도 과장님, 12회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리틀야구는 6회까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12회까지 이렇게 길게 해서 숫자도 안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것도 공사하실 때 파악을 잘 못하신 거예요. 6회까지밖에 없는데, 12회까지 이렇게 늘려가지고 전광판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것 75m 규격에 맞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용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막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게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하고 경기를 못 하면, 선수들도 지금 여기 가서 안 하고 있대요. 규격이 안 맞아서. 지금 리틀부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중학교 애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중1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냥 세게 치면 다 넘어가 버려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협회나 그쪽 자료는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기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성할 때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죠. 지금 성인야구장은 몇 미터로 하셨어요? 성인야구장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맞게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리틀야구장만 규격을 잘못 아시고 작게 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여기 시설조건에는 62m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조건에.
○곽희운 위원 아우, 그러니까요. 그것을 거기 것만 볼 게 아니라, 이것 하실 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고, 또 이런 연맹에도 보고, 아니면 관내에도 야구를 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도 물어봐서 몇 미터가 규격인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놓고도 여기서 짧아가지고 대회를 못 치른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확인만 한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유소년 구간은 67m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틀은 62m로 되어 있는데, 리틀이 정식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틀에 맞춰가지고 62m로 맞춘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저랑 계속 지금 다른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문제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이렇게 체육시설 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대회 유치해서 전국대회든 여기 와서 대회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건데, 연맹 규정하고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거기 소프트볼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68m로 되어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소프트볼은 맞아요. 규격에 맞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거기서……
○곽희운 위원 리틀야구장이 규격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리틀야구단은 우리 시설기준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시설기준에는 맞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뽑으신 거예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줬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표준설계자료에 그라운드 넓이는 홈베이스부터 리틀야구장은 62m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기준이 국가에서 공인해서 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준 규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행정안전부 자료가 아니고요. 대한체육연맹에서 배포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려면 최소 리틀야구는 홈베이스부터……
○곽희운 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는데요. 행안부 지침도 아니고, 국가 지침도 아니고, 굳이 야구면 야구연맹대회 규정에 맞는 규격을 하면 되지. 제가 국가에서 지침으로 줬다 하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야구장을 지으면 야구연맹이나 리틀연맹이나 유소년연맹의 규격을 따라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테니스 이런 규격도 다 망라되어서 있거든요. 여기 배포된 거에. 지금 현재 이것을 기준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잘못된 거죠. 그것은. 아이, 참. 과장님, 그 규격을 따르면 잘못됐죠. 축구장 같은 경우는 대한축구연맹에서 규정한 규격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대회가 야구는 야구연맹에서 주축이 된 대회는 그 규격에 맞아야지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이고, 축구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규정한 규격에 맞아야지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지금 그 규격이 맞다고 그러면 대회 못 치러도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시설을 해놓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원주시에서 생활체육개념으로 하는 어떤 체육시설은, 제가 와서뿐만 아니라 그전부터라도 이 규정을 따라서 규격에 맞게끔 짓고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는 어떤 체육시설 기본 협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표준설계.
○곽희운 위원 표준설계를 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나 연맹 입장에서는 대회를 못 치르는 규격이 되어 있어요. 향후에라도 이 규격을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회를 못 치른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1, 2, 3구장에 대해서는 확정측량을 거쳐서 준공을 완료한 후에,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관한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베이스 부분 쪽으로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7, 원주시 마을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이고요.
원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의 성격이 어떤 건가요? 17년, 18년, 19년, 3억 원, 3억 4,000만 원, 3억 9,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17년도 2억 9,000만 원……
○위원장 곽문근 사업비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회사무국 운영 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있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인건비하고 운영비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그 밑에 체육회 운영비 사용내역에 보면, 2억 9,900만 원하고 3억 4,000만 원 정산을 하신 것이 위의 사업비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정산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발생된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18년도에 그분들의 출장비라든가 복리비가 일부 인상돼 가지고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2018년도에 3억 4,000만 원인데, 2018년도에 3억 4,000만 원이에요. 금액은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18년도에 3억 4,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 2억 9,000만 원에 오른 게 인건비가……
○위원장 곽문근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다시 여쭈어 볼게요. 사업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금액의 성격이 지금 밑에 합계, 운영비 사용내역 합계랑 같은 성격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17년도에는 2억 9,900만 원, 18년도에는 3억 4,000만 원, 19년도에는 1억 9,000만 원만 했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정산액이 아니고 신청액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신청액은 이만큼 하고 정산할 때는 그만큼 금액은 그만큼 늘어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신청은 보통 분기별로……
○위원장 곽문근 아, 이것은 지금 분기별이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금액 성격이 잘 이해를 못 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일부다 이런 얘기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4분기.
○위원장 곽문근 1/4분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위원장 곽문근 1/4분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번에 한 분기 거라는 얘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한 분기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4/4분기까지 하면 여기다 4를 곱해야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분기개념이 아니고, 네 번에 나눠서 신청을 하는 걸로……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1억 9,000만 원은 1분기 거예요, 2분기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한 번 신청한 겁니다. 한 번.
○위원장 곽문근 아닌 것 같은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담당자와 상의 후) 한 번 신청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여기서 4를 곱하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건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금액이 네 번 신청하는데, 3억 9,0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있을 때, 만약에 행사가 많으면 많이 들어오고, 신청내용이 신청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금액이.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분기별로다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 이 얘기 하신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행사가 많으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고 있거든요. 2017년도 정산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690만 원, 약 1,7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정산액이 많이 늘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때가 지방선거 전이었는데, 체육회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노사분규라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변호사 비용이 935만 원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변호사 비용이 추가되었다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사무국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는 게 맞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거기에 지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정된 변호사가.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위원장 곽문근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무관리비라고 괄호 쳐졌는데, 노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성격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렇죠. 노무가 변호사 비용 이런 쪽으로……
○위원장 곽문근 그럼 여기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급여 퇴직금은 따로 별도로 인건비가 있고요. 운영비 내에 노무 변호사비용한테 지출하는 게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노무관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법률자문하는 게 매월 일정금액 지급하고요. 실제로 대처했을 때 들어간 변호사비용 이런 것까지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말씀하신 노무변호사 비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럼 그것을 제외해 놓은 나머지 금액이 칠팔백만 원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그것은 노후사무기기 컴퓨터 교체 이런 것에 사용됩니다. 753만 5,000원.
○위원장 곽문근 지금 말씀하신 사무기기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와 괄호 열고 노무관리비라고 쓴 것의 차이가 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쉽게 말하면, 컴퓨터 등 여기 사무관리 그것하고……
○위원장 곽문근 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노무관리비라고 괄호에 쳐놓은 게, 2018년도에 변호사 비용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그게 별도로 빼지 않고 사무관리비를 뽑은 것에 노무관리비를 플러스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사무관리비에 대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대해서…… 19년도는 필요 없습니다. 두 해 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니고, 이게 편성기준에 잘 맞춰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3-1권, 관광정책과 소관 목록1,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양귀비축제에도 우연히 같이 다녀왔죠. 양귀비축제를 다녀와서 느낀 것은, 소박하지만 짜임새 있게 잘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열심히 참석을 해서, 또 특히 화장실도 매우 깨끗하게 모바일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서 축제가 아기자기하면서도 따뜻하게, 깨끗하게 잘 치러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장미축제에 장미가 없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미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장미축제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 때문에 아마 단계동에서 하는 장미축제에 대해서 갭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혹시 장미축제의 장미라는 이름을 다른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그럼 장미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장미축제는요, 원주시 시화인 장미를 소재로 해서 도심 속에다가 공원을 조성했거든요. 99년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축제가 생겨난 거예요. 장미공원에서 하는 축제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안정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 주변분들이 만약에 10명이면 9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장미가 부족하다. 그런데 장미축제라는 이름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불편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런 점은 아마 장미축제위원회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개선이 안 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일단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장미축제는 규모도 크고 이렇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하는 것은 장미공원 조그마한 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장미 식재량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원주의 시화인 장미를 소재로 해서 작지만 우리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축제는 아기자기 잘 치러졌고, 인원도 지금 해마다 늘고 있네요. 보니까. 양귀비축제는 인원이 많았다가 서서히 줄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축제는 거의 답보상태인데, 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축제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거론되는 장미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 하필이면 시화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장미를 보충하시거나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안이 있는지.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음 것까지 연결해서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하시죠.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제안을 좀 하나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나눔과 기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며) 뒤를 잠깐 보시면, 허그인이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5명이 왔어요. 차를 마시러. 그러면 5명이 카드를 쓰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수험생이면 용기를 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이런 긍정의 따뜻한 카드를 써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커피값을 지불하고 가는 거죠. 커피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전에 왔던 사람들에게 이 다섯 분은 커피를 기부 받는 거죠. 그게 5,000원, 4,000원, 3,000원, 2,500원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따뜻함과 기부의 새로운 형태로 이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CSR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원주시도 기업입니다. 그렇죠? 공기업이죠. 시민들에게 가장 공익적인 것을 해야 되는 기업이……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주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눔이라든가 기부에 대해서도 관광프로그램에 우리가 적용을 하여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무언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혹시 개발하실 의도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프로그램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고요. 저런 좋은 문화가 확산이 되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무튼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또 그것 아시나요? 방탄비빔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방탄비빔밥.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방탄?
○안정민 위원 방탄소년단이 요즘 핫하잖아요. 전세계적인 문화콘텐츠인데, 그 친구들이 늘 자주 먹었던 아주 허름한 비빔밥집의 그것이 세계적인 관광콘텐츠 방탄비빔밥으로 떠오른 거예요. 관광을 해외에서 오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집에 들러서 그 비빔밥을 꼭 먹어야 되는 코스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원주에서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든가 이슈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그런 음식과도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관광정책과 계신 계장님들 아이디어 좋으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랑 팀웍도 좋으시고. 충분히 재미있는 상품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캠페인처럼 가는 거죠. 캠페인. 공익적인 캠페인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관광객들도 와서 무언가 행복한 기부, 작지만 기부나 나눔 같은 그런 형태의 소비를 하고 간다면 굉장히 서로에게 좋지 않 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 나눔문화플랫폼이라고 허그인 대표가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 원주시가 행복과 관광과 나눔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 하나 드려 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참고로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 내역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문화예술과 10페이지예요. 그런데 보조금액을 보면, 보조금액 대비 실적, 참가인원, 평가결과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보조금 대비 실적이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보조하고 있는 축제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단편적으로 올해 지금 제가 최근에 2개 축제, 양귀비축제하고 장미축제 두 군데를 모두 다녀왔는데,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잘 치러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축제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있느냐는,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또 축제도 축제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또 축제장 내 어트랙션을 구축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으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은 그 만큼은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축제평가를 통해서 보조하는 금액들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향후에 이 축제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하시는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연초에 축제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게 있어요. 축제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한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2페이지에, 지역축제 지원효과 및 평가에 최근 3개년도 지역축제 방문객 현황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이것은 각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 정산할 때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축제 참가인원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입장객 팔찌를 배부했어요. 팔찌 숫자에 의해서 계측을 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 들어온 숫자가 명확하지도 않고, 약간 어느 정도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축제가 이 입장객보다는 훨씬 많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장영덕 위원 이 숫자는 저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입장객 팔찌를 나누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가 계량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대략 최근에 극단적으로 제가 앞서 언급한 두 축제들에 대한 보고는 따로 받으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가 그냥 구두상으로 일단 파악은 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아까 안정민 위원님께서 장미축제에, 장미공원에 장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지난 2회 추경 하실 때 시설비로 지역축제 기반활성화 화단 조성하면서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양귀비축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장미축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관광객 유치전략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관광객 유치전략 계획에서 두 번째 보면,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해서요. 한‧중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한 해외 마케팅,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이 사업은 저희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전략적으로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8,000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중국청소년들이. 그리고 저희도 답방 차원에서 원주시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청소년기나 학생 때 여기를 다녀간 중국방문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원주의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서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한 40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요. 7월하고 8월 중 1,200명 정도가 다시 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래요. 이것 참 잘하고 있는 사업 같으네요. 학생들이 와서 좋은 이미지 가지고 다시 어른이 되었을 때, 강원도 원주를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이미지 심어주는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이숙은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원주는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해외인력들이 많이 투입되는 게,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와주는 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맞습니다.
○이숙은 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뒤에 보면, 이것 과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광활성화정책에서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 대회 있죠. 있죠? 5페이지에.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이숙은 위원 우리 원주에 둘레길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아까 체육과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냥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는 것 말고, 대전에 보면 ‘계족산 황톳길 걷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반적인 둘레길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테마가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갖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도 앞으로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 대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 부분 한번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아니면 다른 부서가 이 소관이면 그렇게 검토해서 똑같은 둘레길 걷기를 하지 말고, 구간구간 테마가 있게끔 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아까 지역축제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3페이지, 개선방안에 입장권 팔찌 제작해서 이번에 양귀비축제도 그렇고, 장미축제 때도 팔찌 잘 받고 저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좀 의문이에요. 축제 방문객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내년에 활용해서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축제장 방문하는 사람들의 집계를 통신사에다가 빅데이터 협력을 많이 한다고 해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통신3사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제공해 주는 모양이에요. 대략적인 숫자가 개략 얼마 정도다. 요즘 거의 한 사람당 하나 휴대폰 거의 들고 다니니까 그런 게 산출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2개 축제를 제가 방문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부서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잘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 나와서 현장에서 위원회와 함께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행정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광객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유치되는 관광객, 해외관광객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내부관광객, 즉 원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관광프로그램, 시민이 즐겁고,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가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개발도 아울러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1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목록1, 어린이놀이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치악체육관 대관내역 및 대관료 징수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까 하다가 요청을 안 드렸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우리 국장님도 같이 보고 계시겠지만, 대관내역하고 대관료 징수내역을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어떤 행사에 어떻게 대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요청을 드릴까 하다가 일부러 안 드렸거든요. 담당계장님도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제가 타 부서랑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화예술과 23페이지랑 보시면 너무 비교가 되실 거예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일부러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라도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두 번씩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동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업무나 이런 것들로 바쁘신 줄 알지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1권, 역사박물관 소관 목록1, 조엄기념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가 조엄기념관 운영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이숙은 위원 그 뒤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달콤한 소풍, 고구마 할아버지와 떠나는 것, 달콤한 농장, 조엄고구마 여행단…… 쭉 해갖고 방문자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최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조엄고구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뭐죠? 음식이라고 하나요? 제품 개발된 것도 사진으로 보여주던데, 그게 개발이 된 건가요? 만들어진 부분이 있던데…….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지금 조엄기념관 입구 현관에다가 지금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새롭게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고구마로 요리할 수 있는, 이미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모형으로 제작해 놓은 것입니다.
○이숙은 위원 고구마를 통한 제품 개발하는 것은 어때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2014년도에 조엄기념관을 처음 개관하고요. 사람도 없고, 방문객수도 적고, 활성화가 안 돼서 인근 지역 식당을 찾아가서 기념관이 개관을 했으니 고구마를 활용한 어떤 음식,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식당에서 고구마수제비를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시식을 했었는데, 직원들 반응이 거의 뭐 입맛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접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앞으로 원주지역의 특산 식용품으로 하려면, 시나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은 위원 제가 관광지를 봤을 때 가장 부러운 게, 가까운 안흥에만 가도 찐빵이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2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관광지에 왔다 가면서 기념품으로 사가잖아요. 그런데 원주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특위에서 한번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데, 노란 고구마소를 넣어갖고 빵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팥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소를 넣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빵을 개발하든지, 고구마는 건강식품이잖아요. 다이어트식품도 된다고 하니까 원주의 관광상품이라 그러나? 관광식품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도 아직 그렇다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조엄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올해로 300년이 된대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들여온 조엄 선생님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우리 원주시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선시대 우리 백성들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게 추위하고 굶주림이었었답니다. 그런데 추위는 문익환 선생이 해결해 주셨고, 배고픔은 조엄 선생이 해결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조엄기념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조엄 선생이 원주 출신은 아니지만, 원주에서 영원히 잠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여러 가지 고구마와 관련된 그런 것들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념관을 운영하는 건데요.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많은 각색을 해 갖고 상업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자료가 있고 이런데도 이것을 못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세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천연기념물 및 등록문화재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 지정을 시장‧군수가 하나요? 누가 하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하고요.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문화재일 경우에는 강원도지사가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우리 시로 이관을 하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시는 관리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시장‧군수가 하든, 문화재청이 하든 이렇게 했을 때, 관리를 시로다가 이관을 하게 되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가 관리자가 되고요. 법천사지나 흥법사지나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주시장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했을 때 어떻든 관리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은 나라에서 지정한 것은 나라에서 관리비가 내려오게 되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그리고 시비가 15%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강원도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서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의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도지정하고, 시지정 이런 문화재는 없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시지정문화재는 없고요. 문화예술과 향토문화재팀에서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이라는 것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는 아닙니다.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게 8개, 천연기념물 해서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1년에?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연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훼손이 되거나 보수의 시급성이 있을 때마다, 매년 사안마다 다른데요.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일정합니다. 나무니까. 그래서 매번 관리비가 일정하게 책정되는데, 일반문화재나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는 훼손 정도에 따라서 매년 달리 저희가 요구를 하고, 문화재청에서 시급성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짚풀공예 전시 시상식도 하고 하셨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이숙은 위원 상당히 잘 하셨어요. 칭찬드리고 싶고요. 짚풀공예 전시품들이 상당히 좋은데, 제품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박물관 옥상에 저희가 가설창고를 지어놓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런데 짚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심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적재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나름대로 앵글 같은 선반을 마련해서 최대한 원형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옥상이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뜨거워졌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숙은 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상금 부분을 얘기하자면, 어르신들이 만드는데 그것에 비해서 상금이 상당히 좀 약소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이숙은 위원 그런 행사를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 행사라고 했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맨 처음에 2002년도에 짚풀공예공모전을 시작할 때는 원주시 공모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한 3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요. 지역마다 어른들이 돌아가시니까 참가자가 점점점점 줄어서 그다음에 강원도로 확대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도 또 노인분들이 자꾸 돌아가셔서 이제 한 8년 전부터는 전국규모의 대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파주하고 몇 군데 지자체가 짚풀공예공모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다 포기를 하고, 원주시만 짚풀공예공모전을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웃음)
○이숙은 위원 (웃음) 세계대회가 되어 가고 있네요. 그러면 전수자, 이렇다고 하나요? 짚풀공예를 하시는 분들의 뒤를 이어받는 전수자분들이 어떻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짚풀공예 분야가 강원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도나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돼야지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 그동안 한 18년 동안 꾸준하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도하고 그런 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지정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수자도 전수받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좀 시급히 서둘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짚풀공예 그렇게 좋은 작품들이 위에 쌓여 있지 말고, 전시관 같은 것을 하나 만드시는 것은 어때요? 전시할 수 있게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도 시장님께서 짚풀공예공모전 할 때, 올해는 못 나오셨지만 나오실 때마다 정말 이건 볼만하고 어른들 정성이 담긴 건데, 제대로 대접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올해 교육청에서 폐교된 단강분교라고 하죠. 거기가 폐교가 돼서 활용계획을 지자체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짚풀공예전시관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일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성사가 되면 부론 단강마을을 짚풀공예마을이나 전시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글쎄, 저도 보면서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적극 고민하셔갖고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관장님께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3-3권에 저희 위원회 공통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매지농악전수관 위탁운영하고 계신데요. 사무의 민간위탁이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위탁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위탁금은 운영비하고, 거기에 필수 인원이 있습니다. 전수관장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 세 사람의 인건비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공공요금, 일반관리비하고 플러스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단원들의 교육비, 공연비 이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시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저희가 그동안 2015년까지는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요. 5,0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다 보니까 두 사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밖에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매지농악전수관 쪽에서 매지농악의 보존이나, 아니면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좀 더 그런 활동비 성격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도 분석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는 자체수입에 대한 정산은 안 주셨어요. 집행현황에는 있는데.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 예.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이 자체수입도 대관료하고 교육수입인데, 이것도 당연히 우리 시세수입이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자체수입이 매지농악보존회 같은 경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회회원들이 외지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받는 개런티적인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유재산인 매지농악전수관에 있는 시설을 대관해서 받는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 수입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정산을 받고요. 그리고 개런티적인 성격은 따로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정산을 받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교육수입은 어떤 것을 교육수입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교육수입은 수입이 아니고, 교육강사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요. 저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위탁금 1억 원, 2016년 기준 대관료 1,200만 원, 교육수입 800만 원. 매년마다 이렇게 위탁금, 대관료, 교육수입 이렇게 있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아, 이것은 단원들이 외지에 나가거나 그랬을 때 시의 보조 없이 교육을 하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강사비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강의하지 않아요? 수강하지 않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런 강사료로 잡힌 것은 저희가 시비로 재원을 주는 거고요.
○곽희운 위원 그럼 거기 수강하는 분들은 무료수강이에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일부 수입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육수입 아닙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개런티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여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개런티 성격은……
○곽희운 위원 그거야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전수관에서 하는 공연은 아니고요. 외지에 나가서, 요청에 의해서 외지에 나가서 공연을 할 때 받는 개런티가 따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금 산정에 대해서도 여쭈어 봤던 것은, 저희 자료 주신 것, 16년, 17년, 18년도에 위탁금 1억 원 플러스 대관료, 교육수입들이 매년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예산들이 그냥 다 사용되었어요. 교육관에서.
그런데 저희는 위탁금을 1억 원이라고 산정했지 않습니까? 매년 필요한 예산이. 당연히 수입된 것들은 우리 시에 세입처리 되거나, 아니면 1억 원 중에서 자체수입을 빼고 나머지를 위탁금으로 지급했어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탁금을 1억 원 아까 산정하셨을 때 인건비 몇 분, 운영비 이런 것을 기준삼아서 1억 원을 산정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대관료나 입장료를 자체수입 발생된 것도 사용하게 한 것은 이중지원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제 대관료를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2015년까지는 저희가 대관료 수입 자체를 여기 수입으로 잡지 않았었습니다. 대관 자체가 조례상에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료를 새로 정하고, 대관료를 받는 근거를 만들어서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설 보수나 아니면 소모품 같은 것들 시설 대관을 해 주었을 때 숙박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불이나 침구류 이런 것들을 사고, 시설을 개보수할 때 매년 일정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시에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공연료 있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매년 공연료가 1,200만 원, 강사비 해서…… 행사운영비라고 자료 주신 것에는 3,200만 원 매년 집행이 되었고, 별도로 또 추가자료 요구했을 때는 사례비라고 표현해서 공연료랑 강사비라고 나누어서 표기를 해 주셨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이것은 어떤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매지농악전수관에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농악공연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단원들에게 돌아가는 사례의 성격입니다.
○곽희운 위원 단원들은 보니까 서른 분 해서 4회 10만 원씩 매회 지급하셨고, 그럼 강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강사비는 이분들이, 단원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매지농악을 교육하는 데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읍면동에 나가서 강의를 하시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읍면동에서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매지농악에 요청이 있습니다. 농악을 배우고 싶다라고 할 때 매지농악단원들이 교육강사로 나가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그럼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개별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거기에 속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회당 10만 원을 강사비 책정을 안 할 텐데요. 금액이 다를 텐데요. 여기는 10만 원씩 40회씩 다 다니셨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다니시고 있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이것도 어디를 다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매지농악보존회에 계신 분들인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전부 단원들입니다.
○곽희운 위원 단원분들이?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매년 예산을 단돈 10원도 안 남기고 아주 0원 처리하고 계세요. 회계처리를 잘하시는 건가요, 어떤가 싶은가 모르겠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마 저희 보조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기 자부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들은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보조금은 만약에 1억 원을 주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자부담은 어떤 것을 자부담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2,200만 원 정도가 전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보조금이 나가고, 2,200만 원은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은 아마 개런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억 원이, 그 사용하는 금액이 보조금에 밑돌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텐데, 보조금을 초과하니까 자부담은 늘었다 줄었다 조금씩 합니다. 정산을 할 때. 보조금은 줄지가 않죠.
○곽희운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 올해 19년도에 예상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죠?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곽희운 위원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하신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매년 대관료 수입하고 교육수입이 매년 발생이 됐어요. 그럼 올해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대관료 수입은 사실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곽희운 위원 그분들이 자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대관료하고 교육수입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 가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머니에서 꺼내 내야지 자부담이지, 여기에서 발생된 수입 가지고, 나머지 1억 원 준 것 외에는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시 세입 가지고 쓰면서 그걸 자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게 왜 자부담인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부담이 아니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이 타당하면 원가계산을 다시 하셔서 1억 원이 들어가든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든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여기는 매년 연례 반복되는 행사들이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위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셔서 위탁금을 주고, 남으면 수입 같은 경우는 세입처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이게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수입 생긴 것들을 자부담이라고 표현하셔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자부담입니까? 우리 세입인데. 정확하게 민간위탁금을 산정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까지죠? 위탁기간이? 올해까지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내년도 다시 주실 때는 원가산정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위탁금만 주세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체수입 생긴 것들은 상계처리 해서 위탁금에서 빼고 주시든지, 아니면 위탁금 다 주시고, 수입금은 세입처리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지문화제를 했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한지문화제 개회식에 참석을 하셨었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했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폐회식 때는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폐회식은 참석지 못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한지에 관련된 이탈리아 패션쇼 가는 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조창휘 위원 그리고 행사장에 주무과장님께서 현장에 갔는데, 한지문화제 대표, 대표가 이선경 씨로 되어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한지문화제 위원장.
○조창휘 위원 예, 위원장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위·수탁업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런 위탁업체에서 집행부의 현금을 지출하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와중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능력이 있니…… 그야 말따나 집행부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시 집행부를 무시하는 거고, 또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전해 들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전해 들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해 듣고 대책은 뭐 있나요? 그럼.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해서 분위기나 그런 것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행위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특별히 한지에 관련돼서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1차 추경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삭감을 시켰어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격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게 아마 소통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한지문화제는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네트워크총회와 관련돼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하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다소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태도나 그런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창휘 위원 특별히 한지문화제 위원장님께서는 특별한 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1차 추경에 금방 올려놓고, 거기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반발할 정도면 무슨 특별한 백이 있지 않고서는 진짜, 뭐라 그럴까? 표현을 좀 나쁘게 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한지문화제 폐회식날 타 지역의 지인이, 그래도 한지문화제가 잘되고 있다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왔는데, 너무 폐회식 광경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그런 전화가 온 예가 있는지, 현장에 가니까 폐회식날, 제가 사진을 보니까 6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축제라고 할 수 있나? 폐회식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또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폐회식 부분은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폐회식을 하면서 하면 좀 관중이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것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굳이 폐회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폐회식 부분을 보완해서 볼거리나 사람들이 와서, 관중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벤트가 있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폐회식을 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개회식이 있으면 폐회식이 당연히 있는 거죠. 폐회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계속 진행을 할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어떻든 많든 적든 개회식이 있으면 폐회식이 있어서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날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참석을 여러 분이 하셨는가 본데, 불쾌한 마음으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뒷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건 개막식날……
○조창휘 위원 예, 개막식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오해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떤 오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게 서로 어떤, 저희 의원님들과 예산이 삭감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개회식날, 그쪽에 한지문화제 위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좀 경황이 없어서 결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참고해 주시고, 어떻든 이탈리아 패션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조창휘 위원 참가자 명단하고, 거기 당연히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올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말씀에 조금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각과의 수장이신 우리 과장님들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무슨 조치는 해주셨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안 해 주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개회식 할 때 갔었는데, 저희한테 의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온 거예요. 의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다. 어떻게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진짜 과장님들이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제가 12월에 못 했던 다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행감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행감 이후에 이런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때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발생된 수입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조치하는 것,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박물관 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나 교육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관료 수입이 들어오면 대관을 많이 하면 그만큼 비용도 비례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을 함으로써 강사를 투입한다거나 기자재나 그런 것들과 관련된 지출이 또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대관료나 교육수입 부분을 다 세입처리 하고, 위탁금만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곽희운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건 오늘 말씀드린 거고, 같은 사항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말 불편하지 않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수입이죠. 어떻게…… 아까도 박물관장님이 민간위탁금은 1억 원이라고 부서에서 산정을 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외수입은 수입으로 잡아야죠.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영상미디어센터만이 아니라, 지금 이월금으로 시 세입이, 외부에서 이월금으로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세외수입으로 안 잡고 정리를 안 하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다른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셨어야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것도 확인 하나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민간위탁을 다시 주게 되는 경우에 위탁금을 산정할 때 그럴 때에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는데, 지난해 연말에 벌써 금년 예산이 확정된, 위탁금이나 그런 게 다 확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편성할 때에는 벌써 이미 반영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새로 위탁을 다시 준다거나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원가산정을 세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원가산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주신 겁니다. 일부 안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부서에서 자부담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월금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산에서 이루어진 수익금인데, 당연히 시의 수입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표현하고, 외부에서 이월금으로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세입 다 처리해라. 제가 요구했던 건 그것이고, 그다음 번에 원가산정 할 때 다시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해서, 안 했던 것은 하고…… 했던 기관들도 있어요. 여러 군데 있고,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줬는데, 이중지원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첫 번째 제가 요구한 것은, 이월된 이월금들을 세입처리 해라.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한 군데라도 세입처리가 됐냐 이것을 여쭈어본 거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위탁금 중에서 쓰고 남은 이월금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위탁금은 당연히 그해 쓰겠죠. 그런데 지금 자체수입 된 것들을 그것도 이중으로 쓰면서 이월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위탁기관이 이월해서 이것을 쓰고 있느냐? 당연히 우리 시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을.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달라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정리가 안 되었고, 또 제가 이번에 다시 다른 기관 것을 보니까 여기도 전혀 뭐…….
제가 국장님한테 똑같이, 이렇게 마지막 얘기에 다른 위탁사업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도 잘 살펴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전혀 살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하는 부분을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위탁금에 대해서 산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금년에 위탁줄 때에는 위탁금 산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그리고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다 세외수입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매지농악전수관 같은 경우에 교육수입이 발생하면 강사료를 지출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강사료 부분이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탁금에 인건비하고 일반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정도 편성되어 있으면 강사료 부분이 별도로 지출요인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강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위탁금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곽문근 위원장석에서 -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아니, 여하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요. 국장님, 위탁금에 다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지출이 됐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수강을 했으니까 수강료를 저희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대관료하고. 이 부분도 그냥 사용케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예를 들면, 예로 그것을 삭감한 것은 뭐냐 하면, 영상미디어센터는 원가용역서를 줘서 원가계산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가도 위탁원가를 주고 나머지도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보기로 예산을 삭감했다가 회계처리 하면 다시 추경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원가용역을 안 했어요. 자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세입처리 하고, 다음번에 재연장할 때면 원가용역을 해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월금에 대해서는 세입처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가용역이 부실해서 우리가 원가를 잘못 계산해서 운영이 잘 안 됐다 그러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원가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원가산정을 해 줘라. 그래서 이렇게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위탁금을 주면 그 내에서 운영이 되게끔 처리해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원주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제가 원주시 전체는 한 140여 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셨나 모르겠네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를 보시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신 결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에 한 14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중에 보면,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사라든가, 또 원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위원회라고 만들어 놨으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위원회라 하더라도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 분야에 대한 현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위원회 임기가 2년 또는 3년 정도이고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여러 가지 개최될 사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이런 내용들이 각종 조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뭐 이렇게 단서조항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목적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경제문화국뿐만 아니라, 환경녹지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계속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게 집합도 있고 서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서면질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뭐한데요. 위원회의 어떤 성격을 바꾸든지, 아니면 범위를 좀 확대해서라도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좀 더 일을 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법령이나 어떤 기준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놨다라면 활성화 방안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앞뒤를 잘라서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시 세입과 이월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마다 다 다르고요.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시의 건물인데 이걸 수탁받아서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의 성격을 아직도 어떤 부서는 이게 그냥 자체수입이라고 보고,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위탁받은 기관을 활용해서 생긴 수익이니까 이 수익의 성격을 시 세입으로다가 다시 넣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좀 달라요. 부서마다.
그래서 주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년이면 3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최소한 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매년 정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방침을 가지고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좀 더 내부적인 내용들은 관련 과장님들하고 별도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소‧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관 광 정 책 과 장조애자
관 광 개 발 과 장김재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