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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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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일 시: 2019년 6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생활보장과장 신승희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5-2권 생활보장과 소관 1쪽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안녕하세요.

유선자 위원 오늘 원주시내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긴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예쁜 오늘 하루예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유선자 위원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자활근로를 통해서 탈수급한 생계급여수급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2018년도 자활근로 생계급여수급자는 88명으로, 이 중 탈수급한 대상자는 55명으로 62.5%가 탈수급하였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그 자활사업단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허브마을이거든요. 자활기업에서 창업한 것에 대해서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브이야기가 자활기업으로 성공하였습니다. 허브이야기는 2005년 원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참여를 시작하여 2012년 10월부터 허브관련 상품을 제조·판매하여 자활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가는 자활기업 중 하나입니다. 허브이야기 대표는 지난 201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6대 자활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자활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했네요. 그럼 자활명장을 받으면 황골엿 명장처럼 수료증 같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자활기업인증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표부터 확인을 하자면, 조건부수급자나 자활특례자나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결국은 건강한 근로자로서 독립을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에 1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뿐만 아니라 지금 아홉 가지의 사업유형에서 발생되는 사업비는 거의 1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는 우리 자활근로자들을 위한 내일키움장려금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매출액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최미옥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지금 매출액으로는 내일키움장려금하고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대부분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60%가 책정되고 있고,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20%가 배정되어 있는데, 2018년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가 시장진입형으로 하고 있는 엄마손이 2019년에 2명이 이김아트센터로 자활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매출액의 60%를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을 한 분들이 지금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시장진입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이 좀 어떠신지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이분들이 일반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분들하고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경쟁을 하면…… 지금 일반 창업자들도 문을 닫고 이런 상태인데, 이분들이 하시면 아직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러한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서 그런 강화를 시키기에는, 지금 사업유형들을 보면, 사회서비스형 보면 노동형태들이 너무 단순작업들의 사업들이라서 이분들이 역량강화나 우리 사회에 나와서 경쟁력을 가진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너무 사업들이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이것도 또한 이분들이 어떠한 자활능력평가에 의해서 점수대에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을 할 수 있고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서 인건비랑 사업비가 70 대 30이 돼야 되고, 사회서비스형은 80 대 20으로, 만약에 시장진입형이 70 대 30인데 80 대 20으로 됐다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으로 내려앉아야 돼요.

최미옥 위원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보면 약병 재활용이나 하는 모두모아에서 하는 쇼핑백 조립 같은 것들이 너무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의 다각화를 모색해서, 어차피 수익이 증대되면 이 모두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자체에 일자리 퀄리티를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은 능력평가에서 좀 떨어지는 분이어서, 이분들에게 다른 사업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나…….

최미옥 위원 그래도 쇼핑백 조립하거나 이런 것은 장애근로작업장에서도 사실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적 근로자로서 성장시키려면 시에서 작업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기간을 보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5개월에서 3개월 미만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5개월 미만으로 일하시는 숫자가 비중이 좀 큰데, 원주시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통하거나 아니면 근로를 독려해서 이런 자활사업기간들이 더 늘어나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분들이 근로의 귀중함과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근로유지형은 자활능력평가가 45점 미만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알코올중독도 있으시고 정신질환도 있고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활을 고취시키는 사업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의 목적 자체가 사회서비스 시장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이 지금 82개소 됩니다. 이 82개소에 대해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지, 평가표가……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서……

최미옥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들을 보면 한 50여 개가 넘어요. 이런 기관들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허수가 없는지, 사업자들이 실제로 진료를 하고 상담이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허수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한 50여 개가 넘어요. 넘는데,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동·청소년들에 비해서 제공기관도 적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심리정서 지원에 대해서는 갈수록 어르신들의 요구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지원되는 프로그램 제공기관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정된 6개 기관밖에 제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니즈에 부합을 해서 프로그램 제공이나 제공기관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님께서 점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017년 기준을 보니까 52개소를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경고가 19건, 영업정지가 1건, 등록취소가 1건,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한 1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맞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조상숙 위원 그런데 2018년도 것을 보면 똑같은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경고가 4건이 발생하고,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또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 사전에 정확한 지침과 규정을 하셔서 반복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 부분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청소년 진로설계 프로젝트’ 이용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폐지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THE 행복한 엄마 서비스’ 이용인원도 30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 임산부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사업일 것 같은데 왜 이용하는 인원들이 적은지, 그다음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청소년 진로 설계 프로젝트’가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산부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였어요. 여기는 왜 이용인원이 적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역서비스 사업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두 가지는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보도 하고, 읍면동 게시대에 현수막 부착도 하고, 읍면동 민원대에 홍보지도 비치하고, 또 저희가 학교나 병원, 사업 관련 기관에 공문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알다시피, ‘청소년 진로설계 프로젝트’와 ‘THE 행복한 엄마 서비스’ 사업은 중·고등학생, 또 임산부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 이용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6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현재 가사·간병 방문지원 선정기준을 보면, 만 65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없는 생계부터 한부모 세대까지 해서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원주시에 이 대상이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지금 현재 27명이 이용하고……

조상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체 해당되는 분들의 실수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파악한 것은 현재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1급 내지 3급 장애인이 한 1,753명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1,223명 가구에 2,976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173명으로, 3,149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3,149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7년, 2018년도에 이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세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2017년도에 몇 분이셨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33명…… 2017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2018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33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149명의 수요가 있는데도 이게 33명밖에 되지 않아서 작년, 재작년 다 이 금액을 반납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내려줬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 부족이나, 이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고시·공고에 묻혀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3,150명이에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대상자 수에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인은 노인돌봄서비스,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그것부터 신청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가 한 700명 정도 되고, 한부모가족 아동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가 961명입니다. 그러면 3,150명에서 1,700명을 빼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수요자가 엄청나는데, 그 이용의 몇 퍼센트가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나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죠. 가사·간병 방문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2018년도의 이용인원을 제가 보면 33명으로 이용인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3,490명은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된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2018년도의 이용현황을 보면 33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용자가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노인은 노인돌봄서비스, 그러면서 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홍보는 지금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소득이니까 아무래도 일일이 자기가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동사무소의 복지담당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더 많은 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또 수요자의 한계점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에 비해서는 너무 인원이 적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가서 자기 일자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일일이, 행복지에도 가끔가다 모집한다고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렇지만 다 읽어보지 못하는 것은 이분들이 소득이 얕고 이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자활기금 체납액에 대한 정리부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조상숙 위원 자활기금이 지금 현재 대상자가 69명이고,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4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조상숙 위원 행감이 끝나고 나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16년 12월 31일로 사실 폐지가 됐습니다. 2016년 12월 31일로 폐지가 됐으면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정리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시고 이러셔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사업이 이제 아예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동을 하시고, 또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다 보니 이 사업이 지금 20년째가 되어 가고, 기금이 폐지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정리하실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래서 올 9월까지는 좀 정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까지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또 이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리가 되시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자활기금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그리고 작년 행감 때는 과장님이 생활보장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예.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내는 사람이 어디든 간에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는 방법인지, 가져가서 쓴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못 갚고 있는데, 지금 행감 때마다 계속 이 부분이 불거지니까 어떤 다른 조치가 없는지, 어떻게 안 내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가서 받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자활기금 폐지되고 난 다음부터. 그것도 폐지된 이유가 가지고 가서 쓰고 갚지를 않아서 그래서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행감 때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 내고 없어서 못 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이 있나, 은행 이런 데서도 몇 년 이상 지나고 하면 그런 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돈을 가져다 쓴 사람들이 원주만 사시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고민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받되, 안 내는 것을 억지로…… 없는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드립니다. 지난달 25일에 다문화가족 부모님 상 당해서 비행기 삯 없을 때 우리 과장님이 백방 뛰셔서 그분이 잘 다녀왔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정말 복지현장에 어려운 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경로장애인과 소관 1쪽,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을 보니까 연례적인 것으로 해서 잘되고 있다는 점을 하고,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이다 보니까 경로당에 많이 가다 보니까 매달 한 번씩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한 달에 월급이 언제 나오나 기다려지고 항상 기대되는 겁니다. 항상 과장님한테 감사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다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한 사람만 한다는 분이 있어요.

우리 대기자 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을 올해 또 하고, 3년 연속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문의를 해보고 해도 답변이 한 가지 말씀밖에 안 나와요. 과장님은 지금 연속성으로 3년, 2년 이렇게 하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 기준이 작년에 한 분이 올해 못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선발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가하는 분의 점수표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소득인정액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의 점수표가 있고, 그다음에 단독가구인 경우, 그리고 건강한 순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 3,400명의 노인이 일자리에 참석하니까 그런 게 당연히 몇 년씩 하신 분이 하시게 되죠. 꼭 저희가 작년에 하신 분이 올해 못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그 점수표에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점수가 최고 낮은 분부터, 우리가 올해 3,000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그 3,000명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선발기준표에서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몇 년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선발기준표도 만들고 선발을 여기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닙니다.

이용철 위원 수행기관에서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시니어클럽에서는 접수하고 모집하는 거지만, 선발기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기준표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 기준표는 기준표이고, 선발을 하는 데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노인복지관.

이용철 위원 예,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용철 위원 거기에 감사를 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게 또 서면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산에 입력이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정보원에서 그게 다 입력이 돼서 하기 때문에 커다란……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전산입력이 접수를 할 때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와서 쓰지만 그 쓴 내용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입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 어르신은 나보다도 더 잘사는데, 왜 나는 안 되고 됐냐.”는 그런 불평도 저희도 엄청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꼭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 거고, 점수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아무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런 선별과정이나 선별기준표도, 또 원주시가 조례를 해서라도 좀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부터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르신 일자리 중에 보면 차량안내, 또 아침에 통학차량도우미 이런 일자리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대로변까지 나오셔서 안내가 되고 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물론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숙지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미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저희가 전체 보조금이 128억 원이라는 엄청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인권침해라든지 시설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거쳐서 이게 시설 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두 달에 걸쳐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번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 시설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부족한 시설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보강 해주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투명성들이 사실 확보돼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보조금 전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그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용을 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회계처리가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부고발이 있기 전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권침해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되듯이, 센터장이나 직원들에 의해서 시설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인권침해들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횡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연 1회로 아무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든 해결해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주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이런 기관들은 종사자의 거주인원 비율이 적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9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재활시설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사자 수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인원이 많은 시설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 뒤 화면에 PT가 떠 있는데요. 잠시만 봐주시겠어요. 지금 수어통역센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을 못 할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수어통역센터는 민간위탁 준 게 아니고요. 농아인중앙협회에서 그 지부에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여기는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지만 원주시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연 이용인원이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1,277명이 연인원인데, 지금 여기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고는 60여 평인데, 이 60여 평을 다 쪼개면 여기 지금 정규직원 4명에 공공근로 한 사람, 그다음에 다섯 사람이 있고, 지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교육장 내부를 보면 협소한 공간에서 이렇게 가름막을 쳐서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사무여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원주시에 청각언어장애인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70세 이상의 청각언어장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센터에서 가면 이분들이 언어소통의 장애문제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 센터에서도 이용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어통역센터 자체에서 이런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쉼터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수어통역센터에서 교육 및 수어통역사 양성사업이 전국에서 정말 귀추를 받고 있을 정도로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 적정하게 인력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4년간에 세 차례씩이나 직원들이 변동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도 저하되고, 사업운영에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력전담이나, 그다음에 공간확보,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를 겸한 쉼터제공에 대해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장애인 재활치료 및 편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를 통해서 이런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보호작업장 마가렛직업재활원에 대해서 제가 보고 왔는데요.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긴 마가렛직업재활원의 전경입니다. 들어가는 장애인작업재활원으로 건물을 쓰기에는 우리가 BF(Barrier Free) 인증 자체에 일단 너무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계단들을 일단 들어가야지 작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사로인데요. 이 경사로 자체가 모양만 경사로이지, 각이 꺾어져 있어서 실제로는 휠체어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늬만 있는 경사로입니다.

이것은 지금 화장실 전경인데요. 화장실도 일반인들도 사용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계단이 있고, 또 턱이 있고,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Barrier Free(BF)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엌을 볼까요. 여기는 부엌의 전경입니다. 이 부엌공간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불법증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옆으로 조금 더 내서 부엌이 있는데요. 이 부엌공간에서 여기에 작업하고 있는 우리 40명의 장애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매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부엌공간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식당공간이 없습니다. 식당공간이 없고, 바로 이 작업공간을 정리해서 식사 때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엌도 너무 열악해서 위생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하절기가 오면 식중독 이런 문제들도 매우 걱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장입니다. 천장은 지금 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작업자들의 건강을 저해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 맞은편에 보면, 저기는 사무공간입니다. 사무공간은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서 우리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마가렛직업재활원의 실태입니다. 근로환경 자체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고, 직무만족은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지금 마가렛직업재활원이 여기에 있는 반곡동으로 이사를 간 지가 2008년에 갔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2008년에서 2019년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지적이 없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단은 이 시설이 전에 반곡동사무소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렛사회복지회에서 운영주체가 되는데, 그 당시 사용할 건물이 없어서 원주시에서 무상임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노후가 돼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운영주체인 마가렛복지회에서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수를 해주려고 해도 구조가 1층은 마가렛복지회에서 무상임대로 쓰고 있지만, 2층은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거기 강제집행을 해서 주민들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반곡이라는 데가 2층에서는 유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직업재활원 중에서 원주시 주체로 하는 행복공감이 저희가 알다시피 작년부터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하여튼 마가렛복지회에 저희가 시설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니까, 53평 규모 정도밖에 안 됩니다. 53평 안에서 밥도 먹고 쉬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휴게공간이 확보가 안 되고, 식당공간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공간이 안 되는 데다가 이런 작업시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게 2004년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수도 많이 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설점검을 다시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반곡회사가 6, 7월에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뒤에를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물도 다 계단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저희가 그 당시는 초창기였으니까 원주시 건물을 무상으로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가렛복지회에서 그것을 마련해야죠.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죠.

최미옥 위원 저희가 앞서도 과장님께서 말하신 행복공감이랑 꿈꾸는나무가 6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마가렛직업재활원이랑 행복공감은 법인이 같은 법인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마가렛사회복지회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 당시 행복공감은 장애인복지관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주체가 연세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장애인복지관을 했었고, 장애인복지관 옆에 행복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분리를 시킵니다. 행복공감이 나오면 원주시 것이 됩니다. 운영주체가 거기가 되는 게 아니죠.

최미옥 위원 여기 주신 서류에 보면 행복공감과 마가렛직업재활원이 마가렛사회복지회로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리고 그러다가 올해 연세대학교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주체가 공모에 의해서 마가렛복지회로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신축예정인 행복공감과 꿈꾸는나무가 완공되면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없이 좋은 시설이 생겨서 이것은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꿈꾸는나무 같은 경우를 보면 단기보호소, 주간보호소 다 합쳐서 각 10명씩입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단기보호소도 10명……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단기보호소는 10여 명이 이용하지만, 거기 주간보호는 20여 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주신 자료에는 각 10명으로 나와 있어서요. 과장님 말씀대로 30명 정도의 단기·주간보호소 꿈꾸는나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반길 만합니다. 그렇지만 행복공감은 지금 30명이죠. 행복공감은 이용인원이 3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최미옥 위원 30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44억 5,000, 거의 4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복공감을 짓게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데 그게 30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설이 좋아지면 이용인원을 그쪽으로 장애인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 마가렛지역재활원 같은 경우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작업장도 있고, 좋은 시설을 가진 작업, 거주공간들이 생길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의 밸런스가 너무 문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가렛직업재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작업환경들이 너무 열악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에까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성엔티 근로작업장인데요. 보성엔티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이분들 수익이 거의 1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결산 보면 132억 원이에요. 13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성엔티가 우리장애인과 함께 근로를 하면서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30억 원이 어디에서, 저희가 11쪽 제출한 데는 ……

최미옥 위원 이것은 보성엔티에서 예·결산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의 사업소득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사실 작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매출이 많은 회사 자체가 우리 장애인들을 통해서 이런 인건비 보조도 받고, 또 심지어 이 단체가 후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장님께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회사 자체가 마치 장애인을 위한 그런 작업장처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를 방문해서 가장 놀란 것은 생산품 자체가 장애인들이 사실 근로를 행하기에는, 모터펌프, 배전반, 제어장치, 수문,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노동하기 쉽지 않은, 고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생산품들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우리 30명의 장애인들이 근로하는 것을 보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조건으로 보성엔티에 보조금을 지급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보성엔티가 시설인가 받은 것은 2007년입니다. 지금이 2019년이니까 보조금은 일단 작업장으로 됐으니까 그것을 받은 거고,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가 보호작업장이 있고, 근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성엔티만 근로사업장이 됩니다. 30인 이상 근로장애인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이 근로작업장 여기에 투입은 안 되고 저희도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작년에 점검하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이 저희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찾아와서 항의했고, 심지어는 시장님실 면담까지 해서 담당계장, 담당과장 다른 과로 보내달라고까지 강한 그런 것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수배전반 이런 것을 하고 그런 거니까 그 작업장에 투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올해 보성엔티가 보건복지부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7월쯤 그것을 받을 계획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감사한 자료랑 이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를 해서 개선하든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실 보성엔티는 자금의 불법적인 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이전대표가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은 대표가 바뀌었지만, 사실은 처벌을 받았었던 대표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장애인들 근로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렛이나 보성이나 이 작업장을 저희가 현장을 돌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마가렛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장애인하고 남성장애인이 같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아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이 같이 동시에 쓰고, 마가렛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식당이 기독병원 선생님들 가운을 거기서 세탁을 하는데 불과 그 문 하나 사이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아주 정말 위험한 것이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곡동사무소에도 있고, 혁신도시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마가렛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장애인의 인권문제니까, 식당도 시급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에요. 아주 시급합니다. 여성장애인들이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남성장애인들하고 쓰느라, 이건 말할 수 없이 시급한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시고요.

보성엔티에 대해서 지금 30명 저희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모터펌프, 배전반 이렇지만, 사실은 이들이 단순작업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기에 투입 안 되고 봉투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니퍼를 까서 전선 이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최미옥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마가렛에 대해서는 좀 시급을 다퉈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성엔티 30명이 때에 따라서는 그 옆에 참존화장품의 보조로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책임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가 있다고 하니까 - 알아봐 주시고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칭찬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을 돌다 보니까 행복공감 작업장을 갔어요. 인쇄물 판촉물하고 소독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직업재활시설이라도 이곳에 가니까 우리 장애우들이 인권침해도 안 받고, 식사도 그렇고, 모든 예우를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것을 봤어요.

마가렛의 슬펐던 것을 보면 또 이렇게 좋은 곳도 있었으니까, 과장님, 좋은 곳이 있으면 나쁜 곳도 있다고 그러지만, 행복공감 같은 데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애우 친구들이 웃으면서 우리를 대해 주고, 또 저희가 포도마을도 빵 때문에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 잘하는 것도 많지만, 가장 시급한 마가렛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인권문제잖아요. 그것만 시급히 해결해 주시면……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자료를 잘해 주셨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반곡사무실 가면 2층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우선 시급을 다퉈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고, 칭찬해 드렸던 건 칭찬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1쪽 맨 아래 부분 일과 사랑, 여기는 아마 보조금이 두 번인가 했는데 탈락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침을 인가받고 신고하고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3년은 왜 3년인가 하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평가가 3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부담으로 운영해서 평가가 잘 나와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면, 순수한 시비지원이니까 그때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애당초 3년이 안 됐으니까 보조금 신청을 받지 말고 저거 하지 말아야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그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 방침결재를 한 게 2017년에 신고되는 시설부터만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애당초 보조신청을 아주 제외시켰으면 좋은데 보조신청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워낙 어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좀……

황기섭 위원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탈락이 되니까, 3년을 잘 이해시키면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내년부터는 아마……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내년부터는 3년이 되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이분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드림체육관에서 별도로 장애인들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잘하고 있어서 좀 어렵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성엔티도 그렇고, 이쪽에 지금 현재 보조금이 들어간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여기는 벌써 2007년도에 설치되고 그런 거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잘 받고……

이용철 위원 이번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7월에 평가가 나오면 그때 결정을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직업재활원이 시비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실태를, 저희가 지금 행감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이라든가, 작년에 점검했던 내용, 또 많은 여론들을 보건복지부하고 잘 소통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런 점은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행감에서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원주시 입장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원주시의 입장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이 작업장은 장애인이 작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지적사항을 하면서 개선하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순순히 잘못된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시정을 해주면 참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시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활사업장이라는 데가 합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업무와 무관하게 보조금을 받든가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조금 남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주시에서 큰 숙제로 남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강력하게 조례안을 만들든지, 그래서 상위법하고 원주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이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되고,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할 테니, 과장님께서 저희보다는 이 업무를 더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보성엔티도 그렇지만 포도마을 같은 데 보면, 수익금 보니까 포도마을에서 제과·제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 제과·제빵을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사업장이면서도 제과·제빵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 참 어떻게 답변도 못 드리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데, 굳이 말로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과장님 숙제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셔서…… 공공기관에서 워크숍이나 가고 이럴 때는 구입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아주 밑에까지 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과·제빵 닫은 데가 원주에 다섯 군데가 돼요. 그래서 참 힘들게 하는데, 많이 지도편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모든 분들이 공감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셨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또 물론 노력은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뜨거운 감자네요. 사실 다 공감하고 다 같이 느끼는 건데, 작년인가요? 보성엔티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찾아오고, 이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인권위까지 제소되고, 박필여 과장님이 원칙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까지 엄청 복잡한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공감하는 것들이 과장님이 걱정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바람에 그들한테 공격도 당하고, 김태중 계장님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계셨고, 이런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게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과장님한테 힘 실어주는 그런 질의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해서,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우리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 가져주시면서 도와주셨던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12페이지 역량강화 교육에 건강중심형 여성질환 검진이 있어요. 이건 원주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올해만 원주의료원에서 했고요. 그전까지는……

유선자 위원 건강보험이니까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하단에 역량강화 교육 사회활동중심형 보면, 성교육이 있어요. 실 인원이 60명이니까 앞으로 더 하시면 되고요. 과장님, 제가 22명에 대한 여성질환 건강검진 결과서를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도 여성인데 여성장애인 친구들 검진결과서 22명 것을 제가 다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병은 저도 잘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22명이 유방에 대해서 초음파 이상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2명, 53세부터도 있고, 폐경이 지난 친구도 있고, 안 지난 친구도 있는데, 거의 다 여성장애인 친구들은 다른 병보다도 유방비대칭이라든가 유방에 대한 병이 많아요. 자궁경부암은 우리 친구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물론 중증장애친구들은 약간 유방의 비대칭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검진결과에서 고혈압이야 약을 먹으면 되고, 복부비만이야 살을 빼면 되는데, 유방암이 대체적으로 많으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다 말씀을 해주실 수는 없는데, 한번 이런 유형이 장애우 여성친구들에게 왜 있는지, 발생빈도가 많은 것인지, 저는 의학 쪽은 모르니까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많으니까. 자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유방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의료기관하고 한번, 작년에 원주의료원에서 했었다니까 그것도 그렇고, 많은 것을 연구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성장애인친구들에 대해서 교육평가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50점 만점이면 45점, 10점 만점이면 4점, 6점 이런데 재정관리에서나 수행인력, 전문성 그런 것에 대면 거의 5점에서 만점을 해주셔서 100점 만점이 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많은 게 있잖아요. 사례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과장님, 한 번만 더 평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이 두 가지, 첫째는 장애인 친구들이, 특히 여성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평가받은 게 어떻게 만점이 될까, 만점이 되면 저뿐만 아니라 행복위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감사하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거의 50점 만점이면 45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3쪽 장애인 바우처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면서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보니까 여러 형태의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9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조상숙 위원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비율을 보면, 사업비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조상숙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현재 지금 원주시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4만 8,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 1일 이용인원을 보니까 주신 자료에는 한 7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 분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 실수요는 사실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4만 8,200명을 말씀드린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0명 인원이면 1%도 아닌, 영점 몇 퍼센트인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여러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곳이 저는 경로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가까운 곳에, 집 근처에 있고 하니까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경로당에 좀 더 프로그램들이, 물론 기존에 있지만 더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은 수요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경로당도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갔었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 표현이 좀 그렇지만 - 그들만의 공간이라는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 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노인복지관이 2003년도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사실 건물도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을 많이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맞아서, 저희가 북부지역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노인분들이 많이, 다양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장애인 무료급식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작년 기준에서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대상자가 36명이었는데, 대상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건데요. 장애인으로서 혼자 살면서 밥을 못 해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부식 도시락을 집으로 방문해서 드리고 있는 것으로……

문정환 위원 반찬제공을 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문정환 위원 저희 자료에는 등록장애인 중에서 소득기준 및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점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사업이 36명, 올해는 38명이었더라고요. 작년에는 2,700원 주 4회 월 16회 열두 달, 그런데 궁금했던 것이 2,700원을 우리 급식비로 생각을 했더니 이 정도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하루에 2,700원이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한 끼.

문정환 위원 세끼반찬을 2,700원에? 참 무리수가 있다. 그런데 일주일 단위이고, 4일 치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래서 여기만, 저희가 급식이 노인들 무료급식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 5,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올해 다행히 5,000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좀 되겠다 싶었는데, 실제 반찬도시락을 배달해서 수혜 보시는 분이 올해 육십 분 좀 넘는데요. 육십이 분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원 말고, 또 장애인복지원에서 자체로 하는 인원이 이십몇 명…….

문정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기준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들지는 못했으나 실태조사를 해보니 자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를 받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분들인데, 이 지원대상 기준에 실태조사를 통합 종합점수가 있는데 이분들까지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5,000원으로 오른 기준에 의해서 육십 분에게 일주일에 반찬을 가져다 주려면 1인당 한 1만 2,000원 정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턱도 없죠. 물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물품후원 받아오시고, 모 대형마트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그나마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금액적으로 이왕 하는 좋은 사업이니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문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원수를 더……

문정환 위원 인원수도 늘려주시면 좋겠고, 이게 주 3회라는 게 그러면 나머지 3일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편의에 의해서 일주일 거를 한꺼번에 가는 거죠.

문정환 위원 사업양이 주 4회 치만 예산이 저희가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치 반찬을 가져다주는 건데 나흘 치만 계산을 하니까 당연히 예산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현실적으로 일주일 반찬을 가져다주는 거니까 일주일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꼭 1년에 192일만 기준일을 잡아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아니고요.

문정환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192일이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일수가 192일 정도 돼요. 의무교육일이 191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그것에 맞추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래야 될 근거가 없다면 이왕 좋은 사업이니 일주일 내내 일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에는 시비 100%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비 20% 포함된 매칭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시비만 지원사업입니다.

문정환 위원 시비만 100%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문정환 위원 확실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문정환 위원 예산서에는 20%, 80%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2일만 할 게 아니라, 365일 기준을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문정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상당히 격무죠.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해서 반찬을 만드는 것부터 배달까지가 모든 게 다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요일에 만들어서 배달을 다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목요일에 다 불가피하게 못 나오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을 해서 하셔야 되겠는데, 업무가 많으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게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서…… 제가 바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오다가 못 오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봉사점수가 즉각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한 분이 담당을 하시기는 하는데 워낙 많은 자원봉사 점수를 올려줘야 되니, 이것을 그날그날 반영을 못 하고 한 달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작업을 하시나 봐요.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자원봉사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출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2∼3주 있다가, 4주 있다가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결론은 뭐냐 하면, 복지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좀 바빠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일부러 근무태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셔서, 물론 다 예산문제인 것은 아는데, 좀 더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365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실적은 아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올려도 내가 볼 수 있는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18쪽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추모공원 개원하느라고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장장 하늘나래원이 70여 일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18쪽을 보니까, 우리가 7기가 있는데 현재 4기만 운영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4기만 운영해서 1일 12명 정도 화장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12명이 초과될 때는 아마 원주에서 화장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접수를 안 하면, 그분들이 부득이 장례는 3일이니까 전화로 예약해서 안 되면 타 지역으로 간다는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칠십여 일도 지났고, 이제 우리가 화장로가 7기 있으니까 인원의 문제가 있겠지만, 7기면 하루 20명이서 할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4기를 가지고 4타임을 운영하니까 7기면 28기는 할 수 있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12명으로까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는 이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사실 지금 두 달 운영을 했습니다. 6월이니까 이제 두 달 반 정도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4기만 운영할 때는…… 기존에 사실 시설 같지도 않은데 2기에도 인원이 4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설이 그렇게 광범위한데 인원보충이 다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기계도 어설프고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화장로가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간혹 한두 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월도 하고 5월도 해보고 했으니까 저희가 차츰 화장로를 더 열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어쨌든 하늘나래원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12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접수를 안 받아서 원주시민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제천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주시민이 만약에 접수하면 어렵더라도…… 4기 정도 운영하다가 혹시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한두 구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1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 2명을 필요로 해요. 아시다시피 운구차가 도착하면 현관에서부터 운구를 맞이하는 직원, 고별식까지 안내해서 거기에서 간단한 의식행사 하고 이렇게 지도하는 직원이 하나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화장로에 들어가면 잘 화장이 되고 있는지 뒤에서 화장로를 지켜봐야 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2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4월, 5월은 일단 그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일도 익숙해지고 직원도 조금 보충이 됐으니까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원주시민이 우리 화장장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황기섭 위원 그리고 화장로 진출입 도로가 지금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니까 매립장 앞에서 유턴해서 왔다가 그리로 돌아나가야 되는데, 이용객이 많이 불편한 건데, 그 부분이 태장동에 사고가 나서 빨리 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임시도로 부분은 결국은 이 모든 게 추모공원 공사 시작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업체 선정부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고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자료 보면 18쪽에 향후 계획, 20쪽 진입도로 완공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6월이니까 11월에, 한 5개월 후면 진입로 완전 완공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시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좀 문제들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빨리 개통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0일 동안 447건을 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하루 11건 정도 한 실적인 것 같은데, 이 실적이 개장을 포함한 실적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개장 빼놓고입니다. 화장만입니다.

황기섭 위원 순수한 화장.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 포함입니다.

황기섭 위원 포함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평균 4기니까 하루 11건 정도가 나오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평균 한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 했으니까 숙련이 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황기섭 위원 숙련이 되면 현재 4기 가지고도 좀 더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래서 더 열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끝나는 게,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저희가 1시 타임이 3시 정도에 끝나고…….

황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화장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 좀 안 생기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또 보시면, 아시지만 개장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고, 또 들어가 보면 민간부분이 안 되니까 올라가는 게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어차피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인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좋은 데로 모시면서 잘돼야 되는데, 우리 화장장은 잘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나오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진입도로가 속히 완공되도록 해주시고요. 민간부분도 도로가 제일 먼저 돼야 되겠지만, 봉안당, 식당도 덜 됐잖아요. 좀 해야 되겠고요. 식당의 문제는 지금 하늘재단하고 좀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단 재단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식당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그게 추진이 안 돼서 식당이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복술·복금동 주민협의체에서 50억 원이라는 기금으로 일단 장례식장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고요. 거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식당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게 들어가는 진입로가 우선 가장 먼저 돼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황기섭 위원 그게 11월에 된다니까 그전에 이쪽의 주민지원금 50억 원 중에서 사업계획이 제출됐으니까 그 사람들과 잘 협의하고 지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자꾸 시에 민원 제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분들하고도, 복술·복금동 주민협의체가 결국은 식당도 짓고 장례식장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진입로하고 관여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지도를 잘하셔서…… 우리 화장장뿐이 아니고 주변이 빨리 정리돼야지, 사실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렵지만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7기를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다른 데는 조례를 개정해서 외지인은 금액을 좀 조정한다든지 이래서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저희가 개원하기 전에 직원들이 아주 많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수수료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례로 개정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지금 이게 어때요? 운영을 한다고 하면, 두 달이니까 잘 모르지만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적자가 아니고, 흑자입니다.

황기섭 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건비는 우리 직원이니까 별도인데, 저희가 4월 같은 경우 수입이 9,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LPG가스, 상수도 이런 거, 운영비 다 나가고 6,3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좋으신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9,700만 원에 6,300만 원이었고, 5월에도 8,600만 원 수입에 6,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건 순수하게 수입한 거하고 들어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기간제 다 포함해서입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일용직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용직은 없고, 기간제…….

황기섭 위원 다 포함해서 인건비 주고도 어느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적자는 아니더라도, 많이 돌아가셔야 흑자가 나는데 그건 얘기가 잘못된 거고, 어쨌든 이게 힘든데 공사로 넘어가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어디든가 조금 더 고민해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범위를 고민해서, 되면 다른 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도 고민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저희 시립복지원인데, 흑자, 적자를 논하기보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시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매점을 지금 복술·복금동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수입이 많아야 되니까 이런 흑자, 적자를 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수입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열어서 다른 시·군들을 다 오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건립이 됐을 때는 사용하는 것을 일단 1기를 지어놓은 상태잖아요. 원주, 여주, 횡성만 해서 여주, 횡성분들은 신축비도 이미 투자를 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다른 지자체를 여기에 다시 한다는 것은 거기랑도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원주시민들도……

황기섭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 가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하튼 복술·복금동 주민협의체에서도 뭘 해야지 그 주변이 빨리 되니까 잘 지도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지난번에 태장1동 화장장 사고가 나서 2억 2,900만 원 정도 우리가 시비로 지원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험청구를 작년 10월에 했는데 추가로 4월에 제출했으면, 이 금액을 전부 손해보전은 다 받을 수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지금 모르고요. 거기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수시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6월 말까지 결정해서 내려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도 많았는데, 개원이 됐으니까 어렵더라도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 빨리 되게 해주시고요. 저도 지역구라서 거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심 가지고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우리 추모공원 개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족을 떠나보낼 때 더 좋은 환경에서 보낼 수 있는 추모공원이 조성된 것을 몹시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은 거의 완료되고, 진입도로만 문제가 남아 있고요. 진입도로 이것도 결국은 민간부분하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이 지금 전체적인 조감이 다 나와 있는데, 결국은 민간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추모공원 자체가 반쪽짜리 공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부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사업변경 계획이 있어서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 기한도 없는 거고, 그래서 원주시가 이것을 온전히 민간 더사랑재단에 맡겨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면 우리 추모공원 자체가 언제 다 온전히 조성이 될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원스톱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이 언제쯤이면 될지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우선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면한 계획도로를 빨리해서 진입로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지금 더사랑도 재단 명칭이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사분들도 많이 교체돼서 새롭게 추진해 보겠다는 상태에서 또 소송이 걸려 있어서 시간이 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더 애가 타고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행정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는 하고요. 우선은 진입도로를 완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재단이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주셔서 빨리 이 부분이 해결돼서 온전한 추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하늘나래원 지금 토공계획을 보면, 6월 돼서 7월인데 제가 그쪽에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70% 토공작업을 거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까지를 보면 겨울 다가오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도·감독하셔서…… 뭐, 이제 다 됐잖아요. 지도·감독 빨리해서 이번에 길이 다 트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화장시설을 이용한 구를 보면 447개 구가 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2,800∼3,000구 정도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4기를 돌렸을 때 그 정도인데, 상당히 많은 수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인원보충이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해보셔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주시민들이 우리 하늘나래원의 그것을 잘 알고는 있는데, 가격이나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홍보활동을 어디에 하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단 전단지 다 만들어 놨고, 개인들이 사실 이것을 꼭 알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부터라도. 일단 상황을 접하면 병원에서 일단 다 대행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원주시 홈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봉안당 금액이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는데, 봉안당에 15년, 20년 하고 50만 원, 15년입니까, 20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5년씩 3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4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리고 화장은 얼마……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0만 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이런 것들 전화가 의원들한테 많이 와요. 거기 또 “원주시민 아닌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오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전단 해놓은 거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좀 알고 있어야, 지역구 의원이니까. 전화가 와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봉안당은 원주시민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 그런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늘재단 주민협의체 50억 원 기금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이번에 임시매점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기금에서 그 돈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기금에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늘나래원에 1번으로 얘기했던 도로개설문제,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동절기 들어가면 공사 못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여성가족과 소관 1쪽, 여성안심보안관 운영내역 및 활동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여성안심보안관이 2017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했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보안관들 모집요건 자체가 푸른원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서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원주시가 여성이 살기에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인지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화장실 내 여성안심벨 작동여부,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 부착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로 활동기간을 잡아놨는데요. 2019년에는 활동기간을 좀 줄여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다 그분들이 승계가 돼서 오셨으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점검대상에 손이 많이 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안심관 숫자 자체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사실은 올해도 2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요. 그 인원이 안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2017년에 출발할 때는 15명에서, 18년에는 22명 갔다가, 올해는 16명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자격요건 자체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안에서도 구성을 하셨고, 활동보상비도 보니까 2시간에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 자원봉사도 아니고, 또 최저임금이 확보되는 일자리도 아닌 어중된 성격이기 때문에 여성안심보안관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사업을 위한 사업,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여성안심보안관이 올해 8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금 1/4분기에는 거의 실적이 3회 2개소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지금 자료는 4월에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한 것은 10회 12개소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력확보가 되지 않으면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에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다 하기에는 이 인원으로 절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상비를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하여튼 그쪽도 검토는 해보기는 하는데,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시민참여단 자원봉사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니시려면 교통비라도 들잖아요. 기름값이라도 드는데 한 푼도 안 드리고, 심지어는 부론까지도 가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드리고 하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기름값 명목으로 조금씩 드리는 거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도시가 되려면 여성안심보안관의 활동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러자면 현실적인 보상방법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마련을 해서 더 살고 싶은 원주,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교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 사업 제목이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4쪽을 보시면 제 입으로 언급하기 좀 민망할 정도의,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총무과 사업에 직원 힐링 프로그램이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최미옥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이 자료만 보자면, 이게 우리 직원들의 힐링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하고는 정말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여성공무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사업기획을 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말씀하신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전 직원이 다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은 일단 대상이 여성공무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물론 능력개발 교육,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능력개발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성공무원 사기앙양 교육이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여성친화도시라는 이 부분을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좀 사기앙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제 전문위탁교육기관에 의뢰를 한 거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위탁을 하실 때 우리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이 사업명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감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내용을 보면 전부 다 문화탐방 주로 그런 건데, 다 교육내용의 유사사례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안목제공, 거의 다 여러 항목에서 다 그런 안목제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목이 하루이틀에 길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든 능력개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개발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양성평등기금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양성이 정말 평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이 될 텐데요. 지금 지원액 자체가 3,9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이라는 지원액이 11개 단체에 다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엔 지원액을 11개로 쪼개다 보니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사업보고를 받고 계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정산보고는 하고요. 이게 쪼갠 게 아니고요. 각 단체에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에 들여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에 양성평등기금 사업 컨설턴트가 있어요. 그분한테 이게 과연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해도 될까 자문의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최종 사업 선정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1개 단체…… 2018년 사업을 했던 구체적인 자료들의 결과보고서를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6페이지에 여기가 특별히 760만 원으로 많은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푸른원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친화마을 세대별 돌봄Wee나눔 옆에 사업내용을 봤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세대별 돌봄 활동가 양성교육, 유휴공간 지역주민 돌봄,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게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돌봄한 거고요.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문막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세대 간 돌봄도 하고, 방과 후 돌봄도 하고, 그렇게 운영한 것입니다. 시민참여단에서.

○위원장 김정희 여기 여성친화시민참여단 대표가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최인숙 대표입니다. 그분들이 한 거고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여기 지금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한다, 양성교육 이런 것은 저는 처음 접해서, 그런데 많지 않은 3,900만 원 중에 여기가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비중은 조금 다른 데 비해서는……

○위원장 김정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가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업이라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문막 지역의 아이들 방과 후, 세대 간 돌봄……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이거 제목이 틀렸네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아니고, 이 최인숙 선생님도 문막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막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 부근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요. 교통문제도 그러니까 그 부근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장소가 마땅히 없었어요. 무료로 장소제공을 받을 공간이 없어서, 그때 마침 문막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지금 몇 번째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세대 간 돌봄은 매주 토요일에 했고요. 그리고 방과 후 돌봄은 주 2회씩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대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대표가 회원들하고 같이,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정희 왜 여쭤보냐면,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 해서 뭐 하나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3,900만 원에서 그냥 나눠지기식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떼우기식으로 하는 거, 이거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저 사업하겠다고 내면 그냥 나눠줘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게, 여기 지금 특별히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무슨 사업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이거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게, 양성평등기금 운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맞게 해야지, 여기 단체 조금, 저기 단체 조금, 인심 쓰듯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자금도 없고요. 이게 10억 원 이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더 잘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래서 이자가 1.8%예요. 그래서 자금도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점점 축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업 하나라도 야무지게 해서 성과를 내고, 그래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뭘 했다는 것을, 여기 지금 11개가 있지만 한두 개만 했다는 생각이 나지, 다른 것은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나눠주더라도 꼭 필요한 곳 잘 모니터링하셔서 정말 되게끔 하는, 그리고 열심히 하는 데는 밀어줘야 해요. 사업을 사업답게 하는 데는 밀어드리고, 이번에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할당금액 같은 것도 열심히 잘하는 데는 더 주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사업은 과감히 자르고 해야지, 자꾸 사업만 늘려놓고 맨날 의원들한테 보조금 적다는 소리만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면서 보조금 적다고 해야지, 이게 다 세금인데. 과장님, 이 부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제 표현이 너무 과할 거예요. 찢어발기기만 하셨고, 사실 캥거루 가족 캠프도 그렇고, 여성기업인도 그렇고요. YWCA에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 인형극은 제가 가서 실제로 봤는데, 그 외에도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너무나 타이틀만, 사업내용만 저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진행을 하시고, 이것은 작년에 사업한 내용을 갖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시민세금으로 하는 거면 좀 더 내실 있게 하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지금 과장님을 모셔놓고 저도 그 단체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여성단체 말할 때는 사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마침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군데는 이걸 가지고, 금액은 단돈 3만 2,000원이라도 그렇죠. 어떤 거는 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말만 가져다 붙인 것뿐이에요. 올해는 이미 작년에 진행됐던 사업이고 올해 저거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셨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역량강화, 뭘 그렇게 하신 게 있어요. 저는 여성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동료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한 거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줄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많이 줄이셔야 돼요. 3,900만 원이 시민 세금이에요. 개인 돈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올해 것은 예산도 부족해서 좀 줄이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여성기업인연합회에서 하던 것, 이것도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창립기념식이고 그거랑 같이해서 하여튼 올해 여기 안 들어왔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행사장마다 다 다녀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푸른도시, 원주친화도시,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목적은 좋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갑작스럽게 이런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별 돌봄은 이미 문막지구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신 거잖아요. 이미 세대 돌봄은 우리가 다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문막 하면, 그러면 왜 신림은 안 하고, 황둔은 안 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런데 공간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유선자 위원 공간은 뭐 저희 25개 읍면동에 동사무소 2층이 많이 있어요. 공간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푸른도시에도 너무 많은 것을 배정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공간 때문에 문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입 꾹 다물고 있고 싶지만, 공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흥업 같은 데 말씀드리면 아우름도서관도 있고요. 신림도 그렇고요. 태장도 태장도서관 잘되어 있어요. 무슨 공간이 필요합니까? 어느 일정 한곳에 대고 몰아준 것이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 입 다물고 있고 싶으니까, 하여튼 조정해 주셔서 잘되는 곳에, YWCA 같은 데 어린이들 성폭력 예방 인형극,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요. 민우회에 영상시청도 놓고 청소년들한테 해주셔서 아주 우수적인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가정 성폭력을 가지고 도대체 몇 군데서 쪼개 먹는 거예요. 교육협의회도 그래요. 자녀교육 이미 다가정센터에서 잘하고 있어요. 다가정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만큼 잘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시민세금이니까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원주는 2009년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조상숙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긴 이유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또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추진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768명이 취업하고 창업을 하셨어요. 이분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사후관리가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가 1년 동안은 관리를 하는데, 1년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거는…… 1년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조상숙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09년도부터 하면 지금 한 10년이 되어 가죠. 되어 가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취업하고 창업하시는 이런 분들의 현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관리가 더 잘 되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사후관리 필요성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취업, 창업하고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이 좀 잘 되어서 이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우리 원주시에서 잘 지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을 텐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원주시가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원 중에서 난방연료비가 한부모 전 세대에서 연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에너지도 복지라서 에너지 빈곤층 이런 분류도 되는데, 우리가 혹서기와 혹한기를 지나기에 연 30만 원이 적정한 비용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이 혹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조금 부족하긴 하죠. 동계이긴 하지만 한 계절 연료비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국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걸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비하고 이런데, 그래도 저희 지방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도 우리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이 복지사각에 내몰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리면서, 이런 점에서 한번 에너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원주시가족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이용인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사실 자료를 보면서 담당계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탁기관 선정방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평가기준이 보통 사회복지시설은 70점인데 왜 80점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은 들었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가족센터가 2016년에 통합해서 처음 공모로 해서 그때 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성불복지회 여기 하나만 응모를 했습니다. 16년도는.

조상숙 위원 평가점수 심의하는데 기준점들이 좀 달라서, 다른 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심의평가가 70점 기준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80점 기준으로 해서 심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이 통일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계장님과 얘기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3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시가족센터에서 지금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가정수는 4,900여 가정이고, 건수는 6만 8,000을 넘어갔습니다. 이건 누계로 돼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아이돌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여러 군데에서 아이돌봄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모두 다 잘하고 계시지만 가끔씩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주시가족센터에서는 아이돌봄 파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얼마 전에 언론에서 아이돌봄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런데, 우선은 이분들 아동폭력이나 그런 부분들 범죄경력은 다 조회하고 있고요. 일단은 처음에 모집할 때 다 조회를 하고요. 그거 경력 있는 분들은 안 되시죠. 그러고 나서 배치 전에 저희가 소양교육이랄까요, 교육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몇 시간 받고 이런다고 해서 꼭 그분들이 안 그런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계속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아이돌보미 174명이 파견되고 계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파견 전에 이수해야 되는 소양교육시간은……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소양교육은 매년 받아야 되고요. 면접을 봐서 되시고 나면 80시간 교육받아야 되고요.

최미옥 위원 80시간 이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러고 나서 소양교육이 매년 또 있습니다. 그게 12시간인가 8시간인가, 기본교육이라고 보수교육 매년 받는데요. 기본교육 8시간, 특화교육 8시간 그렇게 또 매년 받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서 인력창출이 되고, 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각별하게 아이돌보미 파견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 그다음에 사용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성과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잘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어딘가 아이는 맡기기는 해야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저희 이 기관인데요. 하여튼 부모들이 걱정 안 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희 다가정 거기에서 아주 많은 프로그램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죠. 그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아이를 맡길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도점검 차원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요 근래에는 안 해봤고요. 전에 Y에서 운영할 때는 해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Y에서는 해보시고, 지금은 안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손녀가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제가 다가정센터에 전화를 해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하면, 아마 과장님, 엄소현 국장님한테도 엄중하게 항의를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요. 회원가입을 하고, 물론 저희는 저소득 아니니까 돈을 내야 되겠죠. 절차상 엄청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던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담당이 우미영 계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전염성 질병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전염성 질병 서비스 어떤 것을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를 들면, 아이들이 걸렸을 때 수족구병 이런 겁니다.

유선자 위원 예를 들면 수족구병이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돌보미 선생님은 이 수족구병 서비스를 가게 되면 이분에 대한 의료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수족구병이라서 맡겼는데, 우리 돌보미 선생님 171명이 지금 파견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66명이라는 것이 통계상 나왔으면 단 1명이라도…… 수족구병은 법정전염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 파견 나갔을 때 이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건 특별히 없습니다. 수족구병이나 감기나 눈병 이런 건데요. 수족구병은 성인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나 이런 것은 바이러스가 있기는 하겠지만, 눈병, 감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못 하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돌보미 선생님이 171명 계시지만, 여기 전염성 질병 서비스라고 하고 건수는 218건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저기 우미영 계장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실제로 있나.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자료는 있으니까 받은 거고요. 이것이 법정전염병인 경우에는 저희가 못 하죠. 그거는 병원으로 가든지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법정전염병 이외에 약한 전염병이라고 할까요?

유선자 위원 쉽게 말하면 감기로 생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하나의 프로그램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런 일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전염될까 봐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케어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이 케어 나이는 몇 살이에요? 0세부터 시작해서 몇 살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12세 이하는 다 가능합니다.

유선자 위원 12세 미만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만 12세 이하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돌봄을 실제로 맡기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맡길 수 없는 것이 이 아이돌봄이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Y에서 할 때는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몇 시 몇 분에 보내주겠다고 즉시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다가정센터에 내가 아이를 필요로 해서 보겠다고 연락을 하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 절차가 몇 시간씩 걸리고,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갑자기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행복카드도 발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것이지, 회원가입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카드도 만들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오후가 됐어요. 엄마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시장에 쇼핑을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Y나 이런 데는 바로 연락해서 내가 그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데, 왜 다가정은 꼭 무슨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시간적인 게 걸려야 되느냐 그러면 아이돌보미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가부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시대흐름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가부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 곳이 이곳이에요. Y 같은 데는 시간제로 해서 팔천 얼마만 주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여성이 잠시 쉴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말 그대로 아이돌보미가 되는데,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에는 너무 까다롭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가부 말씀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4쪽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여성이 제일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폭력, 성폭력이겠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피해시설이 세 군데 현재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장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성폭을 당했거나 가폭을 당했을 때 어느 곳에서는 정말 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여성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출산에 앞장섰던 여성들이 피해를 당해서 그곳도 쉼터가 아주 잘되어 있고, 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잘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그 시설은 비공개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한 곳을 갔더니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는 장애인여성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여성하고 같이 거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여성분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좋은 데, 50평 이상에 해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인데, 지금 24, 25, 26평 정도 되는 데에서 주방에 커튼을 치고 청소년 성폭 당한 친구가 둘이서 책상을 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진짜 그날 그것을 보고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성폭 당하고,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방 한쪽에는 장애인여성이 성폭력을 당해서 있고, 또 안방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이런 비참한 현실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성폭이나 가폭의 피해를 안 당했으면 더 좋은데, 지금 그런 곳이 한 곳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데 한번 가봐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늘려주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물론 성폭, 가폭, 그리고 이주여성폭력 3개 쉼터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정원으로 보면 현원이 정원만큼 차 있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나가보고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어떻게든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가부를 얘기하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가폭 피해자가 1년이나 2년을 있다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그래도 이 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곳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최소한 입소기간을 6개월까지는 연장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지금은 우리나라가 참 잘되어 있어요, 여가부가. 다행히 이 친구들이 나갈 때 5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친구들한테 자립기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곳, 그곳에는 청소년이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시설을 따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청소년이 성폭행 당한 것을 경찰서에서 의뢰를 해서 그곳에 같이 입소를 했으니 참 안타까워요. 커튼을 쳐서 주방에서…… 24평 정도 될 거예요. 우미영 계장님, 그렇죠? 24평 정도 되죠?

(○가족담당 우미영 방청석에서 - 예.)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원주경찰서 청소년계랑 합의하셔서 청소년 성폭행 당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폭력시설이 세 군데 있는 것처럼, 청소년 성폭행 당한 것은 별도의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들이 같이 둘이 있고, 정말 너무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아이들이 힘들게 있으니까 과장님, 한 번만 더 헤아려주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꼭 다음에 과장님한테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최대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1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때는 운영위원회 구성방안과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을 말씀드렸었는데,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문정환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또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좋아져서 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희망을 걸고 그랬던 거고요.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해도 큰 그것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하여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고, 현재는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도점검내용 중에 운영위원회 관리 일부 미흡이란 시설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 시설에 운영위원회가 각 시설마다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일단은 복지수당이 좀 인상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조치사항이 다 일괄 시정으로 자료 주셨어요.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데, 식재료 얘기부터 종사자 관리까지, 이 조치사항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반환받아야 될 것은 받고요. 그냥 시정명령만 해서 이후로 시정해야 될 것은 그렇게 시정명령으로 끝나고요. 환수도 하고……

문정환 위원 현장을 가서 확인을 다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조리실 위생상태가 미흡하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것은 하죠.

문정환 위원 나가서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리고 자금 부적정 집행한 것은 환수조치도 하고요.

문정환 위원 내용 중에 보면, 출석부 관리상태 미흡 이러면 학기 중에 저녁을 먹고 방학 때는 점심을 먹는데, 아동 인원수와 실제 급식을 받는 인원이 다른 게 발견되면 환수를 받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 인원수는 아니고, 저희가 4,000원에 100% 주지를 않습니다. 아동의 100%를 주지 않고 80%를 주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날그날 틀릴 수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문정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연 1회 지도·점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지침에는 연 1회입니다.

문정환 위원 실제로도 연 1회 실시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 이상을 가죠. 민원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도 가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기능개선사업 많이 해요. 그 사업 때문에 현장 가기도 하고, 1회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때 한번 일제점검하는 그 얘기입니다.

문정환 위원 정기점검이 연 1회이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점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급식 모니터링을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죠. 하시는 데가 따로 있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저희가 안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불시로, 수시로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문정환 위원 저희가 급식관리일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급식 무슨 일지요?

문정환 위원 급식관리일지 같은 거,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가 있는데, 급식사진을 매일 찍어서 그 장부를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는 식단이 있습니다, 식단표.

문정환 위원 식단표로 대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서로만 확인하는 것과 실제 먹는 것을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식단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보죠. 저희가 가는 날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일주일 내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사진으로?

문정환 위원 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짜 확인하는 것은 매일 사진으로 찍어서 관리해 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또 안 하던 것 한다고 귀찮게 군다고…….

문정환 위원 글쎄요. 사진 1장 찍는 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점검내용 중에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5대 안전의무교육이 미흡한 게 또 나와요. 교통안전부터 성폭력, 아동학대 등등이 있는데, 이게 자체 교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자체 교육입니다.

문정환 위원 외부단체와 연계를 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장님이나 물론 사회복지사님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5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약물 오남용도 있고, 재난대비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단체와의 연계도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시설장은 아마 도내에도 협의회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나름의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결론은, 그러면 그분들 자부담으로 가라 하면 문제가 있고,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인권센터나 이런 데 보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NGO 활동하시는 단체가 원주에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약물 오남용은 보건소에서 담당해 주시면 될 것이고, 재난대비는 소방서와 연결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 다리역할을, 개인시설장분이 사회에 시스템적으로 흩어져 있는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연계를 좀 하면 어떨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설이 개수가 많고 아동수가 좀 적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시설장님이나 종사자분들이 사실 다른 사업을 하기에 시간적인 여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건데, 저희가 초·중·고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에서 현물지원을 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서비스를 만약에 도입할 수 있다면 시설장님들이나 원주시나 서로 플러스되는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신 적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 식단에 따라서 가까운 마트라든지 거래하는 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원주푸드 여기하고 해라.”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시설관계자분들이 굳이 반대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것은 한번 협의를……

문정환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로컬푸드에서도 갖다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일부 시골학교 인원수가 적은 데도 현물지원을 하는데, 시설수에 비해서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로컬푸드과에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저는 누구보다도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해봤던 일이었으니까,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지금 1인당 급식이 5,000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는 4,000원입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 자산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되죠. 튼튼해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먹기 위해서는 1인당 식비가 4,000원 가지고, 한 20명 이렇게 따지면 충분히 가정에서는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재산가치 있는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 돈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 참고하시고요.

우리 원주시에서 한번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십시오. 급식비를 여가부에 좀 올려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도, 지금 물가시세를 맞춘다면 우리가 또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것을 보면 난리가 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면 가정에서 자라서 먹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아이들의 골격형성이나 키가 자라는 모든 것에 잘될 것 같아서, 6,000원 선에서 우리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원주시에서 한번 우리가 시행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교사 월급 주고, 시설장 운영비 주고, 사업비 주고, 이건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다녀봐서, 2006년도부터 여성단체협의회장 해보면, 아이들이 먹는 게 지금 부실해요. 그래서 모든 물가를 생각해서 한 6,000원 선으로 원주에서 한번, 시민복지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올려주십시오, 여가부에. 맨날 여가부 해서 우리 숨통을 막히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정희 시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시비인데, 이제 사실……

유선자 위원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방학 때 결식아동들 있잖아요. 얘네는 전자카드로 하는데, 금년도부터 5,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유선자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래서 작년 10월에, 금년도 당초예산 거죠. 그때 사실 얘들도 같이 5,000원으로 올리려고 요구는 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갔는데, 얘들은 걔들보다 더 어려운 애들이다,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얘들도 똑같이 5,000원 단가로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사실 요구를 했고, 본 위원회까지 두 번 가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못 세웠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머리띠만 두르고 투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들한테…… 저희 아동센터가 31개 있지 않습니까. 한 서너 군데 같이 가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모시고 가보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조금 심의를 하더라도 하시라고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면 카드 쓰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식비를 과감하게 좀 올릴 수 있게, 물론 하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투쟁하시라고 해서 머리띠를 두르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과장님 한번 힘써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식비 좀 올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틀 전에 제가 도 지역아동센터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정말 얼굴이 뜨거웠어요. 18개 시·군 중에 급식비가 다 5,000원인데 원주만 4,000원이었어요. 먹는 것에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정지원도 전체 중에서 우리가 맨 끝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인건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조금 심의해서 다른 지역은 다 5,000원인데 원주만 4,000원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토론자로 나섰긴 했지만, 되게 망신스러웠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강원도에서 큰 도시에서 가서 토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들도 그렇고, 원주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하는데, 저는 보조금심의위원도 중요하지만 담당직원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의 의지가 있으니까 다 관철되더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얘기가 나왔고, 다른 지역이 4,000원, 3,000원 이렇게 있다면 몰라도 다 5,000원인데 원주만 유일하게 4,000원이라는 것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피력하셔서 식비만큼은 5,000원으로 올려서 같이 갈 수 있게, 5,000원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많이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될 때에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선생님도, 센터장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아이들 하는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의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최수임 계장님, 좀 관심 갖고.

그리고 아이들 행사할 때 정말 저희 의원들이 몇 번 갔을 때 담당직원이 안 와계세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고, 그런 행사에 직원들이 안 가 있는 것은, 멀리서도 저희 의원들이 시간 내서 가고 했는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센터장님들한테도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몇 번 조용하게 말씀했는데, 그다음 행사, 그다음 행사도 가보면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담당계장님, 과장님의 의지예요. 지역아동센터,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식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다 5,000원인데 원주시만 4,0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아이행복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지금 설계 끝나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무슨 계약을 하려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설계. 전기하고 설계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거기 리모델링비가 국비가 내려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위원장 김정희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국비로 해서 리모델링은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아이들도 더 늘려서 받나요, 지금보다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다함께돌봄센터가 되니까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처럼 있는 아이들 말고……

○위원장 김정희 지금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인원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돌봄센터가 국가가 지원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그렇게 받아서, 이 센터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큰 틀로는 받았지만, 또 소소하게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귀 기울이셔서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야 반듯하게 아이행복마을이 잘 커나갈 수 있나라는 것들, 그래서 담당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 부분도…… 그냥 겉치레적으로만 아이행복마을로 위스타트가 달라졌다 이러니까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여기를 크게 많이 밀어줘서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가서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말 관심 가지고 그 부분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하교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을 다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아동복지 종사자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책정이 초임 직원이나 센터장이나 인건비가 동일합니다. 이거는 호봉제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도 보건복지부 시설이, 저희 과에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 2개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사실 보건복지부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한 70% 수준인데, 여기는 보건복지부 시설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호봉제도 없지, 전체 운영비, 인원수 비례 이만큼 운영비 해서, 전에는 10%가 프로그램 운영비만 쓰면 됐는데 인상을 못 해주니까 올해는 5%로 완화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알아서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 가지고 그런 쪽은 아마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그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인건비가 아니고, 명절수당이라든지……

최미옥 위원 예, 수당 이런 것도 아마 후원금으로 돌려쓰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건 어렵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타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인건비가 일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시간은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해서, 사실 국비가 50%에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원래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5 대 1 대 4인데, 저희는 사실 전체예산으로 보면 시비가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보다 시비를 20%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자꾸 요구하니까 더 그렇게 하고, 시·군 간 사실 이게 형평도 안 맞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보건복지부에 자꾸 지역아동센터하고 시·군에서고 건의가 들어오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전국에 워낙 많으니까 거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지도 또 필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항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아동복지교사들의 처우개선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아동들의 학습권에도 사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신분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약직이다 보니 이런 고용불안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아동복지교사를 무기직으로 고용 신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현재는 2017년도에 무기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부결처분이 됐고요.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다른 상황의 변화가 온 게 없어서, 현재까지는 다시 심의요청은 아직 안 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주 40시간 근무가 아닙니다. 25시간 근무예요. 그래서 사실 무기직으로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현장에서 계시는 당사자들께서는 이런 고용 불안에 대한, 신분 불안에 대한 계속적인 처우개선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책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복지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로 계신 분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아동복지교사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한 열아홉 분 정도 남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스물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전에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부결이 됐고, 지금 현재는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때랑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또 심의 요청하기도 그렇고요. 총무과에서도 얘기는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조상숙 위원 상황의 변화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때랑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40시간으로 바뀌었다든지 뭔가 변동이 있으면요.

조상숙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무기직으로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리를 여성단체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현장에도 가시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가시는 거죠, 그 모니터링이.

조상숙 위원 원래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관리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닙니다.

조상숙 위원 상지협력단……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거기가 아니고, 저희는 식단이 있으면 이거대로 아이들한테 잘해 주나 이거 보는 겁니다, 모니터링단이.

조상숙 위원 거기서 메뉴나 레시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거는 아동센터에서 받고요. 저희가 하는 모니터링은 그거 아니고요.

조상숙 위원 급식관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식단은 거기에 도움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요. 식단은. 그리고 저희는 식단이 아니고, 식단에 의해서 반찬을 제대로 해서 주나 안 주나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이 식단에 대한 전문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급식관리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오늘은 쌀밥에 김치에 뭐에 정해지잖아요. 이게 식단이잖아요. 그 식단이 정해져 있고, 저희는 이 식단대로 반찬하고 밥을 했냐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현장에서 아동센터 방문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와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중으로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이중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식단대로 애들한테 밥을 주냐 안 주냐 이거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에 사진이라도 매일 찍어서 관리하면 어떻겠냐 그 맥락인 거죠. 그 식단대로 아이들한테 밥을 주냐 안 주냐 이거 확인하는 것이지, 저희가 다른 거, 식단이니 메뉴니 이거 가지고는 안 합니다.

조상숙 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조상숙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단 필요하면 그거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데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자기네 임의대로 식단을 하는 데도 있고요.

조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민원과 소관 1쪽,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개설 관련 법무부 공문발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등록현황이 3월 말 현재 4,199명으로 되어 있는데, 6월 지금 현재 달라진 숫자가 있나요?

○민원과장 이시영 자꾸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쭉 봤습니다. 17년도부터 하고, 또 17년도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또 곽희운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원주시의회에서 건의안도 넣었었고, 최근에 들어서 2019년도 4월 9일 서명부를 해서 794명 외국인이 서명해서 보냈고, 다 맞죠?

○민원과장 이시영 예.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19년 4월 30일 송기헌 의원님이 의원사무실에서 방문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출장소 설치 건의안을 말씀드렸죠.

○민원과장 이시영 예.

이용철 위원 이렇게 보니까, 법무부에서 회신이 온 것을 봤어요. 체류업무를 전담하는 출장소는 현재 체류외국인 수가 1만 5,000여 명 돼야지만 설치된다고 했는데, 이건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시영 예, 자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 보니까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에 출장소가 3개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동해, 속초, 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외국인 등록수를 다 해도 6,0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원주도 제가 설치 건의안을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이시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도 고성은 임시중단된 상태이고요. 속초, 고성은 부두항만이 있어서 그쪽에 출장소가 따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륙지방에 출장소가 되는 데를 알아보니까 구미출장소가 1만 5,000이 약간 넘는데 거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향후 계획은 저번에 송기헌 의원님 만나 봬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분하고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자주 피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달라진 것은 월 2회에서 3회로, 그것 하나뿐이 없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여기 지금 등록된 외국인 수지만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시영 예.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가 원주에 빨리 개설될 수 있고, 저 또한 전에 하던 사업도 이런 어려움을 잘 알기에, 그런 필요성이 있기에 자꾸 말씀을 드려서,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또 송기헌 국회의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 간담회를 한번 가지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가 원주에 개설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만간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꼭 1만 5,000명이라는 것을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시영 예,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쪽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영서권 일대 이쪽의 업무를 충분히 커버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강력히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고, 또 간담회를 조만간에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직 19일 하루가 더 남아서 끝까지 행정사무감사 잘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9일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염혜진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생 활 보 장 과 장신승희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민 원 과 장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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