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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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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일 시: 2019년 6월 1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5-4권 자치행정과 소관, 1쪽 읍면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필요지역 조사 및 조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시정모니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정모니터가 26명이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활동내용을 보니까 도로, 교통, 환경, 주민불편사항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단순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그 취지에 맞게 모니터가 구성되었으니 다양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촉은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추천을 받나요, 공모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공모는 아니고요.

조상숙 위원 공모가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조상숙 위원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4년까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조상숙 위원 그런데 50%가 4년 이상 지금 하고 계세요. 26명 중에 13명이 지금 4년 이상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워낙 모니터 위원 역할을 하시면서 특별한 귀책사유라든가 이런 게 없으시면, 또 다른 분이 한다고 추천을 요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분들이 계속 그런 것을 다년간 하다 보니까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여러 해 하신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물론 잘하시니까 계속해서 하신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걸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횟수에 제한을 두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시계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시간을 좀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과장님을 좀 붙들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현황 해서 본 위원이 직접 2017년, 2018년도에 비치된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장소를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방송시스템이 이장님 댁에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어서, 이장님이 예전 같으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지금은 다른 데서 핸드폰 하나로도 다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유선자 위원 또 제가 가정을 한번 서곡 쪽에 가서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하면 지금 이용철 위원님 우측에 있는 저런 스피커가 있어서 무선방송이란 개념으로 제가 집집마다 마이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가봤어요. 정말 이렇게 좋게, 아주 조그마하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18개소에 증설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당부서는 농정과, 경로장애인과, 기후에너지과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아직도 읍면동에 외지죠. 우선 농촌지역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아직도 다 안 돼서 올해 안에 추경에라도 해서 전체 다른 데도 다 이런 것이 갖춰지면…… 우리 마을 재난에 대한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 강원도에 슬픈 일이지만 산불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유선자 위원 또 오늘 아침에는 호저에서 집이 탔잖아요. 노인네 한 분이, 70∼80세 되신 분이 지금 다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었으면 이장님이 조속하게 대처를 해서 그분이 다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화재 난 게 오늘 아침 6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또 이게 방송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점검해 주셨던, 어떤 계장님이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여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박명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자동제세기처럼 화급을 다퉈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를 마을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에, 특히 노인분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더 빨리 설치를 해 주셔서, 올해 안이라도 우리 시골에, 농촌마을에 전체 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칭찬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속가능한 우리 공동체 실현에다 주민 주도에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 현황을 좀 보면,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 강원도 사업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2014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일하는데, 신청 건수를 보면 나날이 정말 폭발적인 신청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원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원 제한기간이 없어져서, 시·군별로 할당된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거의 1억 원 사업에서 올해는 7,000만 원 정도 규모의 사업밖에 선정이 안 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우리 원주시가 조금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 사업이 최대 3년 차까지 다시 지원 제한이 생기면 다시 경쟁력을 가져서 저희들이 좀 더 강원도 사업에 선정이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무한경쟁으로 해서 연차가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이나 다 같은 선상에서 하면 저희가 강원도 사업에서 신청될 확률이 사실 많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강원도 사업이랑 원주시 사업이 서로 신청된 것들이 호환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금항아리마을이나 감자마을육아터 이런 거는 2018년도 강원도 사업이었는데, 2019년도는 이게 원주시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받게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기존 원주시 사업이 있고 강원도 사업이 있는데, 강원도 사업은 지금 신청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 마을사업도 동일하긴 한데, 호환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호환이 좀 어렵다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금항아리마을 사업이나 감자마을육아터는 강원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이게 원주시 사업으로 와서 2년 차, 3년 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강원도 사업의 연차와 원주시 사업의 연차가 서로 호환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금항아리마을이 도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예, 그래서 시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 말은, 이게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원주시로 올 때는 다시 신규로 와서 500만 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강원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돼서 시에서 다년 차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지원 이게 가능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이것이 사업 성격상으로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 사업을 좀 보면,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에 시작해서 올해 정말 파격적인 증액을 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지원 제한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제외기한은 없고요. 제외대상……

최미옥 위원 강원도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3년 차까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원주시 사업도 지원 제한기간이 최대 3년 차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3년까지는 지원을……

최미옥 위원 규정에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시 사업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그럴 경우 작년에 첫 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 500만 원에 지원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사업에서 왔던 그 사업들이 지금 원주시 사업으로 와서 2년 차로 돼서 1,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곳이 지금 세 군데이고, 네 군데가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3년 차가 됩니다. 그럼 이 사업들이 잘돼서 3년 차가 되면 사업비들이, 만약 이 사업들이 다 선정이 되면 지금 8개 사업이니까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전부 다 사업비가 5,000만 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3년 차까지 지원을 못 해주고 다 신규사업으로 받으실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일단 예산에 맞춰서 사업의 숫자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원주시 사업 신청이 32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된 것은 8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를 하겠다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수요에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2018년에는 26건이 신청됐고, 2019년에는 32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 수요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근에 마을사업이 저희한테 신청이 쇄도되는 것으로 봤을 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현재보다 많이 요구를 해야……

최미옥 위원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거를 위원님께서 좀 판단해서 많이…… 그래야 마을 자체도 활성화가 되고.

최미옥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수요를 우리 원주시에서 좀 중요하게 수렴을 해서…… 정말 사업목표 자체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목표에 부합하게 우리가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이 8개 사업이 다 2년 차, 3년 차 사업이 되면 당장 8,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년에 당장 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 신청의 성격을 판단해서 그 사업 성격상 반드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려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서 마을사업이 목적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이번에 과장님 떠나시게 되면 과장님이 지금 약속해 주신 그 의지가 계속 지속되기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좀 잘 기억하셨다가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5쪽에 보면 사업 유형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크세요. 2018년과 비교해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커서 이걸 하겠다는 사업단체들이 많은데 선정된 사업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일정한 T.O가 없이 그냥 다 같은 선상에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금 선정 실적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쪽에 아마 가장 관심도도 많고, 또 그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치중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얘기할 때도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조례가 없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하에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2,700만 원 이러고 지금 2019년도에 더 상향조정해서 5,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고 하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마을에서, 공동체 이 마을사업이 저도 관련돼서 해보니까 끈끈하고 마을에 단합되는 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런 부분에 잘 신경 쓰셔서 내년에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계장님들도 기억하셔서, 그래도 1억 원 이상은 세워야 되지 않나, 처음에 2,000만 원이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아마 보조금 심의에서 잘리고 이랬다고 하는데, 1억 원은 그래도 세워서 25개 읍면동이 다 참여해서 주민이 주도해 나가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읍면동별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7월 1일 자 공로연수 신청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연수에서 제2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감사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을 검토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읍면동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인데, 2017년도는 15개 단체에 24개 사업을 했고, 2018년도는 14개 22, 19년도는 14개에 22개 사업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는 5,4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네요. 자료에 있으니까 그건 하시고요.

그다음에 단체수 중에서 2018년도에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제외가 됐는데, 이건 스스로 포기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황기섭 위원 원주지역사회단체교육협의회 여기는 2018년도부터 빠졌는데, 스스로 포기했나요? 10페이지에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아래에서 세 번째, 최욱진 씨 거기 있네요. 최욱진이라고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2017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2018년도부터 여기가 제외됐어요.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는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청소년 담당부서의 사업내용과 중복이 돼서 중복을 피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핸드폰으로 자료 보면서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리고 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난해 삭감이 됐으니까 2018년도, 금년에도 안 된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황기섭 위원 글쎄,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요? 왜 삭감을 시켰지? 사회교육 같은 거는 64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청소년 담당부서하고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산서류를 검토해 봤어요. 정산서류는 날짜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됐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현장교육을 100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100명이 다 되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현장을 100명이 간다고 계획을 세우면 통상적으로 한두 명이 빠지는데, 어디 간다고 하면 우리가 45명 간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두 명이 항상 빠져요. 그런데 정산에는 다 됐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혹시 현장 견학이나 여행 갈 때 불참인원에 대한 여비나 식대 반납 받은 경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현장 견학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다 못 가십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반드시 환급을 받아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비 반납 꼭 받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황기섭 위원 정산서류가 거의 다 100% 간 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현장견학 갈 때 보면 꼭 불참인원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체육대회 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지원이 되고, 새마을지도자는 120만 원, 부녀지도자가 120만 원, 바르게살기가 80만 원씩 1년에 지원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 바르게살기는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예요. 정말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인데,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조금 상향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하고, 사기앙양 책으로 지원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잔액발생이 2017년도는 144만 7,000원, 2018년에는 438만 4,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발생이 여행 가거나 그렇게 한 거 회수된 금액으로 보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런 예도 있고, 또 단순히 발생된 것도 있고,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거보다는 정말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을 좀 더 해주도록 생각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황기섭 위원 체육대회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 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늘 가면 체육대회 행사 한 번 치르려면 단체마다 앵벌이 다녀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주 늘 상투적으로 나오는데, 좀 어렵겠지만 체육대회 같은 거 새마을지도자 이런 쪽에 조금 더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좀 어렵겠지만 철저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저희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산을 받고,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나가서 사전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연례답습이랄까 이런 식으로, 혁신적인 건 없습니다만 저희는 계속 단체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무슨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해야지, 전례답습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항상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실현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체하고 미팅을 가져서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3년 것 자료를 보면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의 평가를 말씀드린 것은, 사실 관행적으로 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엄격하게 성과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해서 관행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좀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헤어지기가 아쉽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읍면동별 체육대회에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부가세 이런 매뉴얼을 읍면동별로 내려달라고 했는데, 내려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다 내려보냈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 지역 읍면동에 계신 체육회장님들이 아직까지 숙지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 동에 총무님인가요, 사무장님이신가요? 그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잘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려주셔서…… 앞으로 계속 체육대회 할 거고, 걷기대회도 하잖아요. 그럴 때 정산방법을 동하고 체육회하고 잘 매뉴얼을 준수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저희가 이미 내려보냈는데, 다시 한 번 내려보내서 정산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또 자부담에 대한 금액도 좀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되고 해서, 체육회 회의 때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것 가지고 계속 회의내용을 진행하세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게 아니고, 보조금을 우리가 몇 퍼센트 지원을 해야 되냐, 시에서 돈이 얼마 나왔는데 우리가 얼마를 보태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게 하고, 또 궁금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쪽 거주지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 및 대학교 장학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대학생 학자금 및 대학교 장학사업으로 해서 원주시 적정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1년도 5월에 제정되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주시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1인당 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 사업은 당초에는 원주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역량강화를 통한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인재양성과 원주시의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좋은 시책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유선자 위원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대학역량평가에서 원주시에 소재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해서 정원이 10% 감축되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역량강화 대학에 선정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존폐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지방대학을 살려야지만 모든 게 잘되는데, 조례가 생긴 지 9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처음처럼 5만 원에 머물러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 역량평가에서도 저희가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주시에 전입된 학생들에게 복지향상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선배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이 5만 원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금 있는 학생들이라도 학자금을 인상해 주시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보니까 관외에, 기숙사 외에 있는 친구들이 181명 정도 있더라고요. 무실동에도 있고, 경동대학 같은 경우에도 있고, 흥업에도 외부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게 9년이 지났는데 매년 똑같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물가상승도 좀 됐고, 원주시에서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로도 개정됐는데, 이제 금액을 좀 인상해 주십시오. 원주시민이 되면 최소한 20∼30만 원을 준다든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통장님들도 이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청년은 우리나라의 재산이잖아요. 유년기를 지나서 원주에서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원주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인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군대 갔다 오셨지만, 군대에서 첫인상이 나쁘니까 그쪽은 쳐다보기 싫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처럼 이렇게 좋은 조례로 해서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매년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해당 과에서는 학자금을, 갑작스럽게 5만 원이었는데 몇십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점차 증액을 해주셔서 가장 청년기에 우리 아름다운, 원주시장님이 지금 만들어 주시는 모든 것…… 지금 원주시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거든요. 이런 학자금을 조금 증액해 주시면 이들이 4년 동안 우리 원주를 두고두고 먼 훗날 다시 기억해서 결혼하고 일자리를 잡고 다시 원주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학자금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사전협의를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는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도 안 무섭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이 가장 무서워요. 아동급식도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덧붙여 말씀해 주셨지만, 식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보조금 심의, 지금 과장님도 그저 보조금 심의, 보조금심의위원들한테 지금 본 위원이 말했던 이런 이야기를 심의과정 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청년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사람들이 먼 훗날 다시 원주를 찾을 수 있게끔 하려면 금액이 왜 증액돼야 되는지를 보조금 심의 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뭐든지 하면 보조금심의위원이 제일 무서워서, 저는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심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노력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이런 뜻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학자금 지급내역이 1인당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주시에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분을 혹시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피부로 와닿게 학생들한테 느껴질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학자금 이자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제가 그런 사례를 1개 시 어떤 공문을 보다가 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거를 한번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그것을 했을 때, 물론 예산이 관건입니다만,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시 학생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후좌우 실정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검토해 보셔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월에 나가신다고 선심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5만 원 이거는 짚고 넘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여기 담당계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계장님들이……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주소를 원주시에 4년 동안 옮겼을 때, 5만 원이 말은 학자금이지만 그렇게 해서 5만 원씩을 지급하고, 그때 선거구를 늘리는 것 때문에 시작돼서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제는 그것도 아닌데 5만 원씩 주는 거 폐지하자.” 이런 말도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7대 때도 많고 이랬는데, 학자금 지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소를 타 지역에서 와서, 여기 있는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와서 원주시에 주소를 4년 동안 하면 그 학생들한테 5만 원씩 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명쾌하게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왔다고 그래서 몇십만 원씩 올려서 주고 또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건 형평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그런 뜻에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게 5만 원 주다가 안 주면 또 그렇고,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이해하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5만 원을 학자금이라고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지가 처음에 이게 아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 취지에 맞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대 때 있었던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어떤 학자금을 더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학생들한테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주소가 일단 옮겨져야지 이건 주는 거니까……

○위원장 김정희 이렇게 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쾌하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조성사업은 없나요, 기금?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기금 말씀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교육경비……

황기섭 위원 교육경비 말고 그냥 기금…….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인재육성기금이라고 해서……

황기섭 위원 그거 인재육성기금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전입한 중에서 대출이자 정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제도 같은데요. 우리가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차보전금액 별도로 지원해서 하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좋은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시책 같은데, 큰돈도 안 들어가고 대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원금상환은 어렵지만, 이자 정도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인재육성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이 되는지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할 수가 있다면 어떤 제반절차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방법을 좀 하시고요. 아니면 개정을 좀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은행 같은 거 대출일 테니까, 사채 쓰는 건 안 되고, 학생들이 사채 많이 쓰더라고요. 일수식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사람 있죠. 급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산동 쪽에 제가 있어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무슨 민원이 생기냐면, 광고물 뿌리는 사람 있어요. 오토바이에 얼굴 가리고 다니는 사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거기서 돈을 50만 원, 100만 원 사채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면, 부모한테 돈 달라기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급하게 쓰는데, 이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가 2배, 3배 갚는데, 이런 쪽도 아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고물계에 얘기해서 단속 좀 하고, 광고 뿌리는 것 단속할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광고물 뿌리는 대출명함을 받아서 그 전화번호를 원주시에서 요구해서 삭제시키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삭제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전화를 또 개설하고, 행정에서는 피해 보는 학생을 위해서 그런 쪽의 행정지도도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좋은 내용 같으니까 과장님, 검토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기금은 원주시내 지역 우수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급을 위한 기금이라서, 거기 설립취지하고 조금 거리감은 있습니다. 한번 거기서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면 뭔가 지원책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제가 잠깐만, 대학에 우리가 장학금 형태로 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당초에 국회의원 선거구 2개 만들기 위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주시의 우수한 인재가 외지에 나가 있든 원주에 있든 학비라든가 어떤 관련 경비를 지원해서 원주시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자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조상숙 위원님이나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학비 지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서로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 따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 대학에 5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문제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하면 이게 사업의 경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이건 따로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쪽 교육경비 사업별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교육경비 사업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교육지원청 사업이요. 이게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자부담보다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업별로 매칭 프로도 다 상이한 것 같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이게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에 지급해서 하고, 또 학교에 직접적인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에 어느 곳을 얼마를 해줘야 되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우리가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교육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 지원액 총액과 교육지원청의 자부담 총액을 보면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와요. 교육지원청이 주도하는 사업은 최소한 50% 이상은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원주시의 시책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좀 더 교육지원청의 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하게끔,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교육청 실무과장하고 굉장히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해서 “이게 거기에서 많이 해야지, 왜 이걸 우리 시에 부담을 시키냐.” 해서 의견대립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절약하려고 많이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어느 한순간에 안 해주거나 그러면 학생하고 학부모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아주 이게 참 뜨거운 감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본 위원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문정환 위원 사업을 당연히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게 교육지원청의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인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문정환 위원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과 후 학교 운영, 초등 종일돌봄교실, 외국어 교육 활성화 이런 거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당연히 하는 사업이라고 학부모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투자재원이 원주시에서 나가는 게 더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시책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원주시민들이 다 아실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시가 이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홍보도 해야죠. 일만 잘하고 칭찬은 못 받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정주여건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이 미래에 대한 투자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주여건에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상태거든요. 교육에 대한 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원금액의 비율은 담당부서에서 앞으로는 신경 쓰시고 조율을 해주시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시세의 10%를 교육경비로 확보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경비를 확보하고, 또 여러 교육사업을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런 원주시의 시책에 원주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고산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수도 계속 늘고, 방과 후 학교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번에 새로 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번에 계속 건의가 됐던 다목적교실 신축, 그거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위원님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원해 주셨으니까 잘되도록 제가 지도도 하고, 시장님께서 특별 배려해서 지원해 줬다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쪽 원주 행복교육지구 사업 상세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원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사업내역이 우리가 원주 특화사업으로 문화예술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연간 4억 원에 4년 차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16억 원 사업입니다, 4년간.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여기 문화예술에 16억 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목표 수립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장기적인 목표 수립은 해오고 있는 기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4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과정이라든가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것을 보고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 교육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지원단도 여덟 분이 계시고, 행복교육지구 전담팀도 마흔두 분이 계시고, 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혁신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회도 20명이 있어요. 이 세 단체가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년간에 16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화예술은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 또 여기는 부모까지 함께 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교육대상자인 아동·청소년과 부모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교육 제공자들한테 너무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사업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안전 일자리 지역 협업 사업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대상에 어떤 변화와 성장이나 토양을 마련, 제공해 주기보다는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너무 단기적이고, 또 일회성 체험에 머무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된 전담팀들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마흔두 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고요. 전담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하시고 있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담팀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복교육지구의 가장 큰 목표가 사실 공교육의 혁신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마을과 함께 마을 선생님이나, 그래서 이 마을과 함께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규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교육대상자들한테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한번 볼까요?

47쪽의 14번을 봐주시면, 농촌마을 운영개요를 보면, 농촌마을과 연계한 진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유학년제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인데, 실상 그 사업내역은 보면 우리 8개 지구 마을체험관에서 시행되는 일회성 체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 와서 오전에 프로그램 하나 체험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체험 프로그램, 그게 다입니다. 그런 일회성의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농촌마을과 연계한 진로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사업취지가 너무 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목적에 정말 부합한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무 분이 지금 형성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에는 2∼3회씩 연수도 하시고 워크숍도 했는데, 올해 교육지구담당 장학사님이 바뀌셨어요. 바뀌시고 나서 이분들의 모임이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진짜로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분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거나 이런 활동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가 지금 원주시에서는 문화예술 특화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뭐냐 하면, 행복교육지구 전담팀에서 하시는 일의 역할이 행복교육지구의 사업성과를 12월에 분석하는 아주 큰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은, 12월에 사업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19년도 행복교육지구 사업 선정들이 이미 예산이랑 프로그램들이 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최미옥 위원 사업성과 분석도 있기 전에 19년에 일어날 사업들의 선정이 이미 이전에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수긍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사업인데 올해 사업에 보면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8개 사업 중에 학습증진 두뇌활용 뇌체조 운영이 있어요. 이거 아시고 계세요? 이것은 문화예술 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에서도 학습증진 두뇌활용 뇌체조 하시는 이 단체를 원주시에서 너무 믿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요약해서 전담팀이 모여서 미팅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돌봄을 보죠. 여기서는 돌봄이 들어 있는데요. 돌봄은 사실 2018년에 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선정할 때 이미 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프로그램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돌봄이 이미 되고 있는 데서 그냥 프로그램만 제공해서 굉장히 안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9년 돌봄사업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학생을 제외하는 대상이 선정됐는데, 이 선정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25명씩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1개소당 교사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제가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 저희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이런 것도……

최미옥 위원 예, 그런데 18년은 이미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 제공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너무 안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돌봄 사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또 돌봄이 반복돼서 그냥 프로그램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돌봄 대상발굴을 안 하셨다는 거고,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은 2개소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2개 사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개소당 25명의 저학년 아이들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봄을 하고 있는 데 교사가 1명만 배치되고 있다는 거죠. 1명이 저학년 25명을 현장에서 돌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서 돌봄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25명의 아이들을 돌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저희가 빨리, 시급히 실상을 파악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진로 프로그램들도 좀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또 특수학급 대상자, 장애친구들을 위한 그런 진로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진로 프로그램 하면 참 손쉽게 생각하는 게, 바리스타 또는 제과·제빵 이것들에 너무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스타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카페를 할 수도 없고, 물론 카페에 대한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 선정을 할 때, 진로교육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사업들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연 4억 원 사업이면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담팀이 좀 더 강력하게 활약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추진지원단도 좀 더 활성화를 하셔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단체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문화예술을 4년간 4억 원씩 들여서 16억 원의 사업에 정말 우리 교육대상자들이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진정하게 노출빈도를 높여서 문화예술의 토양을, 충분한 밑거름을 제공해서, 이 중에서는 또 문화예술의 전문가도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이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원주시의 꿈나무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48쪽 조례·규칙, 훈령·예규 제정, 개정 및 폐지안 심사, 공포, 발령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례·규칙, 훈령·예규 제정, 발령현황이 있는데, 상위법령하고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할 법규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법이 바뀌면서 계속 생기겠지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황기섭 위원 상위법령하고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해야 할 법규가 아직 많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위법령 입안 및 상위법령 제정 또는 개정상 반영 등 법령 부적합 등 자치법규를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35건, 2018년에도 30건,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12건을 정비 완료했고, 23건은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폐지도 2건, 3건이네요. 17년하고 18년도. 그래서 매년 저희가 조례 제정이나 기본 건이 한 70∼80건 정도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2017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을 보니까 제정이 6건, 개정이 5건 해서 2017년도에 11건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2018년도에는 제정이 3건, 개정이 5건 해서 8건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황기섭 위원 8대 의회 돼서 금년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지난 6대, 7대보다도 열심히 하셔서 금년도 4월 30일 현재,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제정이 7건, 개정이 7건 해서 14건을 했어요. 이 건수는 2017년의, 2018년의 1년 치보다도 더 많이 하셔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하튼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가 만들어진 것보다도 잘 운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의원님들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잘 좀 운영되도록, 여하튼 이번 8대 의회 들어오셔서 의원님들이 너무 하셔서 앞으로도 아마 의원발의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며, 과장님, 그동안 행정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1쪽 연도별, 세목별, 과세 부과현황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이의신청 접수처리 건수가 별로 없는 편이네요.

○세무과장 김영기 예,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4건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인용건수가 3년 동안 3건밖에 안 됐는데, 모두 기각, 각하 처리됐네요.

○세무과장 김영기 예, 거의 기각, 각하 처리되고, 2017년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심사청구까지 포함해서 한 4건 정도가 인용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인용신청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거의 다 기각이니까.

○세무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과한 대로 다 납부하라는 거죠?

○세무과장 김영기 그렇죠. 부가에 공정성과 정확성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확하게 부과하니까 다 납부하는 거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좀 낮은 편인데, 세원발굴 철저히 해서 세금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세무조사 추징분에 대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세무조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어떤 해당 과마다 다 힘들고, 진짜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기각 이런 말들, 일부인용 이런 말을 공부하는 도중에 제가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각, 인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세무조사 추징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처리현황에서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숨은 세원발굴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한 30억 원 정도를 찾으셨죠?

○세무과장 김영기 2018년도에는 한 4억 6,800만 원 정도였고요. 올해 2019년도 4월까지는 한 5억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전체 하여튼 30억 원이라는 것을 찾으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영기 2017년도부터 따지면 한 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거기 끝까지 공부가 안 됐나 봐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번에 이 공부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가 30억 원 정도를 찾은 것까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이 세무과 직원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세무과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원 정도 찾으셨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으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징수과 소관, 1쪽 지방세 연도·세목별 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 징수활동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쪽에 보니까 세금 미수액이 2017년도에 206억 1,900만 원, 2018년도에 212억 8,200만 원, 2019년도에 182억 5,400만 원이나 미수액이 있네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쪽에도 보면, 2019년도에 재산세 26억 7,600만 원, 83%가 미수액이에요. 자동차세가 44억 4,000만 원, 지방소득세 54억 5,100만 원, 16.5%가 미수액인데, 2019년도도 전체 미수액이 180억 5,400만 원 정도 있어요. 결손처분 현황도 수정자료가 많고, 미수액이 이렇게 많죠?

○징수과장 김영숙 이게 지금 저희가 4월까지 부과하고 나서 5월에 독촉 나가기 전까지의 금액이기 때문에 미수액이 많은데요. 5월에 독촉분이 나가서 아마 미수액이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 한 달 사이에 많이 징수하셨나요, 5월에?

○징수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연말 되면 대개 한 200억 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결산할 때.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1쪽에 보면 2017년도 미수액이 206억 원이잖아요. 2018년도 212억 원이고. 다 받겠지만, 매년 그러면 미수액이 한 200억 원 정도는 항상 있나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매년 그렇기는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억 원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늘어난 부분이, 부과하는 부분이 매년 200억 원 정도 부과가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은 조금 높아지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정도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편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법인 같은 경우 실체 없는, 약간의 법을 악용하는 법인이나……

황기섭 위원 유령회사.

○징수과장 김영숙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가 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미납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5쪽, 6쪽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정한 게 좀 많네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죄송합니다.

황기섭 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신경 쓰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나중에 와서 하시려면 본인들도 힘들잖아요.

결손은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시작하죠, 보통?

○징수과장 김영숙 그거는 시효소멸 하는 부분이고요.

황기섭 위원 예, 시효소멸.

○징수과장 김영숙 시효소멸 전에 저희가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평가액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시효소멸 하기 전에도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직원들이 늘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해서 부동산 압류하고 하는데,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하느라 수고도 많이 하고 애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자동차압류도 하고, 공매처분, 행정제재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세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지방세 체납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고요.

제가 세외수입 체납을 좀 보니까, 2015년도에 103억 원, 그리고 2016년도에 98억 원, 2017년도 95억 원, 작년에 6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너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체납액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징수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입장료 수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희가 입장료 수입 내역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내용이라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이 몇 건 있거든요. 저희가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무인발권시스템으로 월 입장권 가능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후조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징수과장 김영숙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수납업체하고 카드수납업체를 별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 1월에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52%의 카드수납률로 정리가 됐어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저희가 수납처리할 수 있도록 월권 발급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을 월권 발권기로 해서 그렇게 효과가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유가 아마 노인분들하고 일권을 사용하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두 군데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 쪽은 예산투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정환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월별 입장권을 무인발권시스템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는데, 카드사용 증가율이 0.8%에 그친 거죠.

○징수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유의미하다고 보여질 수 없는 수치가 나왔으니, 이거를 추가의 재원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되느냐 할 때 약간 좀……

○징수과장 김영숙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렇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죠.

○징수과장 김영숙 예.

문정환 위원 이 수치를 저희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맞는 조치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작년에 징수과에서 소액연체 콜센터 운영을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올해도 하실 계획이시죠?

○징수과장 김영숙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에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자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많이 하면 저희 직원들이 일제 전화를 받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자서비스도 한번 같이 시행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질의는 제가 하고 있는데 자꾸만 조상숙 위원님이 거론됩니다. (웃음소리)

○징수과장 김영숙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문정환 위원 저희가 자동차세 연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서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징수과장 김영숙 저희가 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스마트폰하고 휴대용 프린터기 지급을 읍면동에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읍면동에 지급한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건데요. 읍면동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번호를 일일이 찍지 않고 그냥 가면서 하니까 눈에 대한 피로도 덜하고, 그다음에 프린터기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손으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발급이 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아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게 동에 1대씩 지급이 됐는데, 1대로써 다 지금 커버가 되는 상태인가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실적이 1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징수활동을 하시다 보면 민원인과의 접촉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일단 능동적인 징수활동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 소금산 출렁다리에 대해서 입장수입이 있는데, 지역농협상품권이 여기 포함된 건가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포함된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차피 시내에서 쓰고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겠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현금액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고, 지금 현금 전부 다 하면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현금 부분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월권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가 계속해서 우리가 저번 행정감사 때 보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특정한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계속 현금 증가율이 좀 좋은데.

○징수과장 김영숙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우선은 체육시설사업소 자체에서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설치를 안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현금을 주고받고 이런 가운데서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죠?

○징수과장 김영숙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투명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아예 현금을 못 받는다고 처음에는 고생 좀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응대를 현금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용자들이 어떻게든 간에, 카드를 가져오든지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번에도 보완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부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웬만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반분기 정도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카드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 부분은 계속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보완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사실 현대문물에 빨리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가져오면 직원들이 나서서 현금 대신 카드결제를 대신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 다시 한 번……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부분에 카드를 넣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 상대 안 하고 무인에 넣는 그거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체육시설이 계속 들어오는데, 반곡동에도 들어올 예정이고 이런데, 되게 방대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숫자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웬만하면 무인기를 집어넣어서 현금부분을 받더라도 그렇게 받아야 정확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징수과장 김영숙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회계과 소관, 1쪽 시설공사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6쪽 용역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9쪽 물품구매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공사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자료 보니까 73건 있네요. 산림과에서는 국가위탁사업으로 줬고, 산림과가 68건이나 한 군데다 했네요. 특허공법으로 5건, 작업상 혼잡으로 1건 계약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고란에 보니까 다 사유가 있네요. 다들 합당한 사유겠죠? 썼으니까.

○회계과장 주화자 예, 해당 법령상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한 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밖에서는 여론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정업체를 준다니 이런 여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9쪽에 물품 구매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이것도 보면, 수의계약이 계약서 사유가 여기 다 명시는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A업체 같은 경우는 2017년도 5건에 6억 6,000만 원을 줬고, 2018년도는 4건에 3억 1,000만 원, 금년도에도 2건에 1억 5,900만 원이 1개 업체가 계속 연도마다 이렇게 많이 4건, 5건, 4건, 2건 되어 있고, B업체는 17년도에 2건 7억 원, 2018년도 4건에 2억 8,000만 원 이렇게 편중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에 보니까 농공단지 직접생산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모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했잖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없다. 제작업체들이 자체 생산은 없고, 샘플만 가져다놓고 주문받아서 납품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자체생산으로 인정을 해서 계약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농공단지업체나 일부 이런 업체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계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품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는데요. 물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공단지 직접생산 품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조업이라는 게 워낙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계약 당시에는 현장을 나가보고 공장 확인하고 계약진행을 하는데, 한 1∼2년 지난 다음에 사실은 폐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농공단지 직접생산 구매 수의계약을 할 때는 구매 당시에는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봐서 현재의 공장이 사실 가동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도 현장을 보시고 계약하는데,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거기 다닐 것은 없는데,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줘서 저희가 되는데, 이 내용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올해도 역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농공단지 직접생산이라는 그 사유 하나 가지고만 수의계약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또 같은 업종 업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특정업체한테 네 번, 다섯 번씩 주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언젠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니까, 반복 선정되거나 계약업체가 좀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최대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17년에 4건, 18년에 4건, 2019년에 1건이네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수가 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야 되는 공사나 용역, 물품의 기준이 공사는 50억 원 이상, 물품하고 용역은 10억 원 이상 이렇게 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이상 해당 건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사업 발주 변경계약 세부 내역입니다.

해당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제가 회계과 자료는 조금 요구한 게 있는데, 사업 발주 변경계약을 보니까 2017년도에 41건, 2018년도에 17건, 19년도는 아직 없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20% 이상 된 게 17년도에 당초 계획 금액보다 20% 이상 증액된 게 2건이나 있어요. 치악산둘레길 같은 경우는 210%나 증액된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연도가 바뀌고 이러면 당연히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은 하지만, 맨 첫번에 제한경쟁으로 계약이 돼서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됐지만, 이런 게 가능한 한 적은 게 좋겠죠? 많은 것보다는.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현장여건이 당초에 설계했을 때보다 변경되거나,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우회를 해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최대한 적은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당초에 계획된 거보다는 좀 다른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회계과는 설계변경에서 계약만 치르지, 실제 그 내용 자체는 실·과에서 요구되는 거잖아요. 현장 때문에.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사업현장을 민원이 생겨서 나가 보니까 그분들이 민원 해결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니까 설계변경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무자를 불러서 현장에 조치를 했더니 이거 설계변경 할 내용들은 아니고, 지역주민은 민원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여하튼 설계변경이 그래도 적지 않은 건수가 자꾸 발생되는데, 사업추진에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쪽, 공유재산 임대 중 체납 및 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체납이 전체 현황이 196건이나 되네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시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돈을 못 받고 있죠?

○회계과장 주화자 사실은 지금 체납한 부분들이 대부분 2019년도 분인데요. 2019년도 전기분이 3월 말경에 부과가 돼서 지금은 현재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독촉고지서 이후에도 납부 안 하는 경우에는 계속 압류하고 조치해서 해당 연말 되면 99.7% 정도가 납부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120번, 121번, 122번, 이쪽엔 징수를 많이 했네요, 노력을. 이거 어떻게 독려를 많이 해서 많이 받으셨네요. 체납액도 많은데, 4,900만 원이나 되는데. 5,000만 원, 5,200만 원.

○회계과장 주화자 이 소관은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부과한 사항이라서요. 주차장하고 업무시설은 사실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 보니까요. 독려가 돼서……

황기섭 위원 저쪽에 버스정류장?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산림과 쪽도 많이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임대해 주는 공유재산인데 이런 게 잘 받아야 되겠고, 본인들이 독촉을 해서 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쪽, 공유재산 처분, 교환, 취득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이 2016년 처분이 53건, 2017년도에 28건, 2018년도에 76건, 2019년에 6건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한테 처분할 때는 물론 감정을 해서 하겠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자기가 임차해서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인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대부분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는 5년 이상 경작을 하면 농업인한테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든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이런 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53쪽에도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이거는 기존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이러니까 수의계약이 됐겠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 인근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3,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소액으로 해서 3,000만 원 이하는 입찰을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인근부지에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그 옆의 부지를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토지형태를 봐서…… 사실 3,000만 원 미만이면 거의 자투리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활용도가 없다고 판단해서 매수신청자……

황기섭 위원 그래도 토지감정은 하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감정은 몇 사람이 해요, 1명이 하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두 사람이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 받을 거는 별도로 또 동의 받아서 하시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교환도 3건, 3건, 2건, 1건인데,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하셨을 테고.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그런데 취득도 많네요. 대부분 보니까 도로개설인데 2016년 290건, 580건, 2018년 743건인데 이게 다 도로개설로 인한 취득인데……

○회계과장 주화자 대부분 도로개설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도 다 감정가격으로 해서……

○회계과장 주화자 예, 거기도 똑같이 보상법에 의해서 2개 업체 감정해서 평균가격으로 취득을 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취득을 하는 경우에 도로 났을 때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그거 안 하시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죠?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보상을 보통 할 때 가격이 너무 적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의제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용절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거쳐서 강제수용을……

황기섭 위원 수용절차라는 게, 금년도에 보상이 들어갔는데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감정이 안 되나요? 해를 넘겨야 되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보통 감정가는 1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감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황기섭 위원 글쎄, 우산동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이의제기를 하니까 해를 넘겨서 다시 감정을 해서 또 그래도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한 번 이의신청을 해놓으니까 3년이 걸려요.

○회계과장 주화자 대부분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절차부분들이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해를 넘겨야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래서 지방토지위원회에도 올라갔다가 그래도 또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취득이 이렇게 많았는데, 여기서 토지수용 절차가 하신 게 몇 건 정도 돼요? 그냥 개괄적으로.

○회계과장 주화자 그 건은 각 부서에서 사실은 보상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로개설 하는 데 따른 수용절차 하는 게 원주시에서 꽤 여러 건 있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많이 달라면 이의신청을 웬만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우산동 건을 봐서 도와달라고 제가 가서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해서 했어요, 저희가. 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계속 반대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절차를 했는데, 금액이 십얼마인가 더 받았어요. 평당 십몇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의원 말 들어서 손해를 봤다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처음에 할 때 단가를 잘 감정해서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이 지금 2년이나 지연됐어요. 올해 이제 공사를 시작해요. 늦게 뻗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십몇만 원 더 받고, 또 행정에 협조해 준다고 먼저 한 사람은 적게 받고, 결국은 도와달라고 쫓아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니까 행정에 협조해 달라고 한 사람들은 손해 보는 거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쪽, 은닉된 공유재산 발굴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저희 공유재산 조사하는 거에 드론을 활용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일단 해주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차적으로 협상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전국 지자체에 문서를 보내서 다음주까지 결격사유가 있으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주까지 그 업체가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오면 다음주 정도에 계약체결을 하고, 그러면 6월 말쯤에 착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전체 공유재산이 드론 촬영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현재 저희가 3억 원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제한으로 입찰에 부쳐보니까 사실은 업체가 많이 제한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필지가 되어 있고, 하지만 한 4만여 필지 중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돼서 누가 봐도 도로라고 확인이 되는 사항들은 사실 드론으로 굳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확인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필지들은 제외가 되고, 그 이후에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옆에 자투리땅이 남았다든가, 여러 가지 하천이나 이런 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를 드론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전체 필지는 대략 한 2만 필지나 2만 6,000필지, 실질적으로 드론 촬영하는 것은 그 정도일 걸로 봅니다.

문정환 위원 지적부동산과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문정환 위원 금액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적부동산과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측량하는 게 전체 원주시 면적의 지금 한 5% 정도가 진행돼 있고, 올 연말까지 10% 정도를 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안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복된 측량을 하시면 예산낭비가 되겠죠. 공유시스템 다 있으니까 기존에 측량된, 올 연말이면 10%라고 하는데, 이쪽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안 돼 있는 부분을 활용하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발췌해서 그 자료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회계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 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 시장님께서 2016년 7월에 시장 취임해서 민선 5기, 6기, 7기 시정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민선 5기 때 5개 분야 42개 과제, 6기 때 45개 과제, 지금 7기 때 8개 분야에 68과제를 해서 총 155개 과제를 지금 공약으로 거셨어요.

특히 지난 1년 전에는 지방선거 때 “지금까지 벌려놓은 사업을 4년 동안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꼭 선출해 달라.” 이렇게 선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동안에 사업이 많이 완료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산적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글로벌 테마파크나 화훼단지도 2,600억 원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35억 원을 10분의 1 투자를 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일례로 정지뜰 호수공원 같은 사업의 경우는 1,8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보니까 정상으로 표기됐네요. 2015년도 투자 우선순위 사업으로 돼서 그쪽에는 아파트가 벌써 정지뜰 호수공원을 해서 분양해서 입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직 기재부나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도 안 됐어요. 이런 부분 너무 앞서간다고 할까.

또 이쪽 단계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제2노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공원의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한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이게 만약에 단계공원이 좀 지연되더라도 민간에서 포기할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예산 가지고라도 노인복지관은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약속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금년도에 지난 7기에 들어와서도 8개 사업에 68개 공약사업을 했어요. 수정을 했으니까, 직원님들이 좀 어렵지만 시장님 잘 보필해서 임기 내에 공약된 사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3선까지 오시면서 많은 공약을 하셨고, 또 그중에 상당부분은 이미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사업이라든가 또 국책사업과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좀 완료가 안 되거나 착수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잘 추진돼서 임기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특히 글로벌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8조 원이 투자되는데, 600만 평에 지금 1,000만 평을 시장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실체도 거의 없는데 그냥 그렇게 크게만 말씀하셔서 지정면 땅값만 잔뜩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원주역사 이런 부분도 여기 공약사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서원주역사가 내년 연말에 준공돼서 개통된다면 그 역사 개발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공약을 많이 준비하셨고, 결국은 시장님보단 1,700여 명 공직자가 시장님 보필해야지 다 처리가 되는 거니까 열심히 많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맨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원회 중에서 현장이 좀 필요한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좀 점검한 후에 그 위원회들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의 재산권들이 침해 받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이번에 중앙공원이 조성되면서 중앙공원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들이 다 심의가 통과됐어요.

하지만 거기에 인접해 있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들이 사실 침해가 많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좀 점검했더라면, 그 사업에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이런 민원이, 또 우리 원주시민들의 재산권들이 덜 침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이 필요한 위원회들은 현장 방문을 꼼꼼히 철저히 해서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또 한 가지는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회촌달맞이도 있고, 섬강축제, 장미축제, 양귀비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축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1,000만 원씩 축제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의 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나 또 성과를 평가해서 차등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 축제를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양귀비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일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15일 동안 1일 평균 유료입장객만 2만 3,000에서 400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는 한 3만 5,000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타 지역에서도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축제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든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서곡의 양귀비축제 같은 경우는 관 주도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아주 성공적인 모범축제 사례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견학도 온 것으로 저희가 들었고요. 그것에 비해서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행사성, 일회성 축제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곡 양귀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축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 주도 행사로 가는데 관이 과도하게,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또 다른 축제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이게 일회성, 행사성 축제하는 사람들도 자기네가 좀 축제가 부족한 생각은 안 하고 “왜 저기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조금밖에 안 해 주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축제가 발전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양귀비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12회에 이릅니다. 다 주민 손으로 이 축제를 지금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우리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어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사무 위탁기간이 끝나서 공고를 냈을 때 1개 업체만 신청을 해도 바로 수탁기관이 심의를 하게끔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취지에 맞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관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신청자가 없었을 때 재공고를 내잖아요, 사실.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런데 1개 기관만 했을 때에도 한 번 더 재공고를 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평가기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평가기준을 실적위주의 평가보다는 기준을 좀 더, 해왔던 기준이 아닌 평가기준을 좀 더 보완하셔서 새로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나씩 맡고 있다 보니까 다른 수탁기관을 맡을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 위탁에 공모하는 단체나 기관이 아주 제한적이고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경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좋으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쟁이 되면 서비스는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복지는 서비스가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가격이 낮아지는 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여건하에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어제 제가 준비했던 자료에 보면, 사실 사회복지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30년, 29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한 위탁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물론 제한적인 것은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왔던 위탁업체도 긴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발전하는 거지, 계속해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니까라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사무를 주는 취지하고 사실 많이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물론 제한적인 것은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나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염혜진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세 무 과 장김영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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