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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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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강평


일 시: 2019년 6월 1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3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이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모임방 및 담소방 이용현황, 연도별 의안처리 실적, 의정소식지 제작·배부 현황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임방 및 담소방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별 의안처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발의가 의원발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원발의는 접수, 처리, 가결로 나뉘는데, 공동발의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공동발의도 똑같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1건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언론사나 연말 되면 전부 요청이 와서 의원들이 발의한 현황이 나가거든요. 현황은 어디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언론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어떤 조례안에 대한 건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1건당 1명, 공동발의를 했더라도 1건으로 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런데 의원님들별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렇게 제출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언론에서 자료 요구는 안 할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한 건수가 어떤 조례가 있는지, 건의안이 어떤 건의안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외부에서 요구할 때는 언론사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공동발의, 대표발의 규정을 정확히 정해놓고 동일하게 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느 쪽에 나가고 그러는 게 좀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전체 규정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공동발의 건, 대표발의 건, 그다음에 수정발의나 전체적인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확한 규정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의정소식지 제작·배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가 17년도 오면서 1,500부에서 1,400부로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2017년 그전부터 1,500부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청, 읍면동, 기관·단체로 배부하는 게 1,300부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하는 양이 우리 의회에서 일부 보관하고, 일부는 자료실에 놓는데, 그 양이 좀 많아서 100부를 줄여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 싶어서 줄였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남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원주시민은 의정소식지를 볼 수 있고, 개인한테는 다 못 보내겠지만, 소규모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보내줬으면…… 이거 다 소화를 시켜야지, 줄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면 16면, 12면, 소식지에 담을 양이 적기 때문에 면수를 줄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을 줄였다 늘였다 하지 마시고, 의회를 홍보하는 건데 매수를 줄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매수가 1,500부 하면 그것을 풀면 되잖아요. 더 발췌해서 읍면동사무소 필요한 데 있으면……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면수도 20면짜리가 있고 12면짜리가 있는데, 양이 반 불량이에요. 사실 12면 나온 게 7월 배부라면 저희가 7, 8월에 회의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준 것인지, 좀 잘 찾으셔서 기본적으로 20면이면 계속 20면씩, 부수를 줄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원하시는 데를 찾아서 부수를 맞춰주시고요.

참고로, 올해 2019년도는 몇 면에 몇 부 제작하셨는지 아시나요? 1/4분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20면을 채웠고요. 대신 부수는 1,400부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배부할 수 있는 양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기가 없을 때는 면수가 줄기는 주는데, 그 내용도 기본 면수를 저희가 20면에 맞춰서 그 이상 나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기본적으로 25개 읍면동에 의정소식지가 필요한지 공문을 보내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또 저희가 여름 하절기에 의회에는 없더라도, 겨울보다도 그때가 의원들은 활동량이 많아요. 그때는 홍보팀에서 의원님들이 각자 큰 행사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찾아서, 면수를 줄이지 말고 부수도 줄이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재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면수도 좀 더 늘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절기 때 그런 것도 의원소식지로 조금 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제작 현황에는 1,400부로 되어 있잖아요. 14페이지 54호만 보시면 되겠어요. 10월 1일 현재. 그러면 배부 현황에는 지금 1,34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60부 정도가 지금 안 나간 것은 왜 안 나갔을까요? 제작은 1,400을 하셨는데 배부도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2017년도야 저희가 말할 것은 없지만, 2018년도에도 제작 수량은 그대로 1,400부인데 수량은 계속 60부, 70부 이상 남아돌아가는 것 같이 여기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방객한테 제공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의회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도 비치하고,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일부 갭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 양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당초에 1,5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다가 이 양을 100부 줄였는데,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충분히 저희가 부수를 더 제작해서 단체라든지, 또 저희가 배부를 원하는 데를 조사받아서 충분히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에 배부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작은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요즘에 평생정보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태장도서관에는 잘 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축협이라든지 중앙시장의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저희 의정소식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 기타 등등에 배부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축협이나 중앙시장이나 네 군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저희 의정소식지가 가지 않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가로 꼭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시민이 가장 많이 보는 중앙시장 작은도서관에 저희 의정소식지가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돌아본 것이니까 다음에 이런 것 좀 챙겨주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연 4회 제작하시는데, 읍면동에 우리가 가보면 각 자생단체들이 또 회의할 때 있어요. 매달 정기 월례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부수 인쇄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읍면동에 자생단체들 회의할 때 파일을 해당 읍면동에 제공하셔서 시정홍보 할 때 회의자료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수는 지금 대략 보니까 한 읍면동당 10부에서 15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민원대, 그리고 각종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역들이 상세하게 잘 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역에 계신, 이를테면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방범대,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러한 자생단체 월례회의 때 시정홍보 자료와 함께 배부되어서 그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조치만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의정소식지 제작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인쇄물로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조금 더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홍보 쪽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 현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한 번 제작할 때 2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게, 행복원주 있잖아요. 부수는 행복원주나 우리 부수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훨씬 적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경로당 같은 데도 다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어디……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배부할 수 있는 데가 경로당 같은 데도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경로당 쪽에는 저희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의정회나 의정모니터, 학교, 농협, 수협, 축협,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그리고 기관·단체하고 읍면동, 본청, 사업소.

○위원장 전병선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행복원주에 우리 의회 면을 하나 확보했잖아요. 그것도 뒷장에 있는 것을 2면인가 그쪽에 우리가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이거 잘 돼가고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위원장 전병선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내용이 별로 없을 때는 괜찮지만, 많을 때는 한 면에 다 하려니까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홍보계에서 요청해서 다른 면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행복원주는 그렇고, 이것은 전체로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 의회의 홍보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위원장 전병선 우리 홍보지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확히 잘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의원들을 홍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처도 넓게 잡아주시고, 홍보내용도 잘 잡아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홍보지에 대해서 신경 더 써주시고, 배부할 수 있는 곳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병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셔서 충실하게 감사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임방 및 담소방 이용 현황의 건은 원주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연도별 의안처리 실적의 건은 의안이 신속하게 접수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소식지 제작·배부 현황의 건은 적정 분량을 제작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활동과 결과 등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배부처를 늘려주시고, 필요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원주시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유선자안정민조용기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염혜진

○피감사부서참석자

의 회 사 무 국 장 김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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