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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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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전병선의원대표발의)(전병선·김정희·이성규의원공동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2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전병선 위원장, 장영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전병선의원대표발의)(전병선·김정희·이성규의원공동발의)

(14시04분)

○위원장대리 장영덕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전병선 의원, 김정희 의원, 이성규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는 5명 이상의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4조에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당해연도 1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8조의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권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병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5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되고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구단체의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연구단체 총량제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연구단체가 너무 난립할 수 있는 우려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전병선 의원 우리 의원들이 22명이잖아요. 5명 이내로 해서 한 사람이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3개 상임위와 운영위가 있는데, 그 외에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 맞는 의원들끼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몇 분이서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다른 연구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간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만들기 때문에 난립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스물두 분의 의원님인데 다섯 분씩 2개의 연구단체를 들어간다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최하 8개의 연구단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과하지 않은가. 이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총 만들 수 있는 8개가 다 생겨버린다면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너무 미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단체 총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한다, 아니면 4개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식의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전병선 의원 개인별로 2개 단체 이하로만 했기 때문에 전체는 여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춘천이나 강릉 같은 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연구단체가 문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난립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규정에서 조금 바꿔서 전체 몇 개 단체 이하로 한다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 우리 인원으로만 했는데요. 우리 전체 3개 단체 이하로 한다, 4개 단체 이하로 한다 그것은 여기 수정내용에 포함시키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토론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유선자안정민조용기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김재덕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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