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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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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일 시: 2019년 6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국장 심준식

총무과장 이상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세무과장 김영기

징수과장 김영숙

회계과장 주화자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인사)

엄병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인사)

한호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인사)

김영기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인사)

김영숙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인사)

주화자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인사)

한상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징 심준식 위원장님, 직제 및 분장사무 넘기셨는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행정국징 심준식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5-3권 총무과 소관 1쪽,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업무추진비는 가군에 속해서 정액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920만 원이네요. 부시장님은 5,600만 원이고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같죠?

○총무과장 이상범 2018년과 2019년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네, 18년하고 19년 같죠? 정액이 7,920만 원이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작년에는 7,128만 원이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예산액이.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7,920만 원 정액이고, 2018년도 7,920만 원 그대로 돼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7,920만 원 올해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하고 같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2018년도에는 7,128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7,128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강원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아마 인구수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황기섭 위원 당초예산서 봤는데 7,920만 원으로 확인했는데, 착오가 있었나? 그렇게 별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시장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 이후에는 편성을 안 하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요. 그 뒤에는……

황기섭 위원 2017∼2019년도까지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쓰다가 부족하면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지, 아니면 다른 쪽을 전용해서 이용하는지…….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남았네요, 보니까. 2017년도도 남았어요. 금년도도 쓰다 보면 남으시겠네요, 이 예산이.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 연말까지 써봐야 알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쓰다 모자라면 국장님 시책추진비도 쓸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렇죠.

황기섭 위원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1쪽 하단에. 시책추진비는 금년에 1억 4,144만 2,000원이 돼 있네요.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풀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배분을 해놨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장님이 얼마나 배분됐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올해가 4,000만 원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1억 원이 넘어갔네요, 이제.

○총무과장 이상범 합치면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거의 다 쓰겠네요? 1억 2,000만 원. 1억 4,100만 원 중에서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4,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예산서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저희 총무과에 되어 있고요.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는 국외 주무과에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총무과에 그냥 합쳐서 1억 4,100만 원 돼 있지 않아요? 풀로?

○총무과장 이상범 시장님 것은 저희한테 서 있고요, 총무과에. 나머지 국장님들은 9개 주무과에……

황기섭 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서 615쪽에 보면 2019년도에 1억 4,144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 예산이 1억 4,100만 원 중에서 기관운영 추진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만 1억 4,100만 원 중에서 이 돈은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국장님, 시정홍보실, 감사관님이 다 쓰게 되어 있는 돈이더라고요. 이 돈에서 시장님이 얼마나 쓰시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범 4,000만 원.

황기섭 위원 그런데 구분이 안 돼 있는 걸 구분돼 있다고 하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내부적으로 서류로 해서 배분을 해놨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시장 업무추진에 의해서 쓰는 돈은 1억 2,000만 원 정도 쓰시나요? 금년에 예측액이.

○총무과장 이상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쪽 하단에 보면 직원격려의 비용이 같은 날 썼는데, 7명하고 간담회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앞의 것은 1인당 8,500원이고, 4쪽 하단 위쪽의 직원격려 설연휴 비상근무간담회 1월 27일 거, 이때 1인당 8,500원, 이쪽에는 28,850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범 이게 오찬하고요, 저녁만찬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점심은 된장찌개 사주고 만찬은 잘 먹어서, 그런데 1인당 2만 8,000원이면 거의 3배 수준이 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저녁은 만찬 3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샀습니다.

황기섭 위원 직원이 하급직원은 힘든데, 억울하다고 할까요? 부담이 가니까 직원들도 제일 싼 걸로 된장찌개 사주지 말고, 직원격려 차원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주세요. 1만 2,000원, 1만 5,000원짜리 사주셔야지, 8,500원짜리 시장님이 사주고 저녁에는 2만 8,000원짜리 사주면, 직원들이 조금 차별받는다고 느끼겠네요. 조금 더 상향해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식사를 잘 대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업무추진비 5쪽에 보면, 내방객 기념품이 다양해요. 개당 가격을 파악해 보니까 5쪽에는 3만 4,000원, 3만 2,500원, 7쪽에는 2만 원, 2만 6,000원, 9쪽에는 퇴직자는 18만 원, 3만 6,000원, 11쪽에 3만 원, 12쪽에 1만 4,000원, 14쪽에 2만 9,100원, 4만 5,000원 다양해요. 이 기념품이 원주시를 홍보하는 기념품으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게 원주에서 생산된 제품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은 통계를 내보니까 14종류가 됩니다. 한지등이나 한지넥타이, 한지손수건, 옻칠기수저세트, 참존화장품세트, 네오플램의 에그펜, 이런 지역에서 나는 제품으로 5만 원 이하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방객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불부는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무거나 임의적으로 복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간담회 및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 원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접대비는 청탁금지법 2조에 따라서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기념품은 5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를 지금 준수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준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불부 작성하고 다 결재받아서 비치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축의하고 부의금은 건당 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영수증은 안 받죠? 직원들 부친 사망에 시장님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수령자는 받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해요?

○총무과장 이상범 경조사가 새올에도 뜨고요. 청첩장 같은 것도 뜨고 하니까 그거를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부서를 관리할 경우 집행했었는데, 시장님은 실·과·소만 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본청하고 사업소의 대표자만,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대신 읍면동의 직원이나……

황기섭 위원 시장님은 지침에 보면 본청하고 사업소 대표자, 국장님만 가능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경조 나는 거는 부시장님 추진비에서?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전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매년 조금씩 증액이 돼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억 2,000만 원 정도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적시 적소에 제대로 집행하고…… 이것도 매년 차이가 있네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시책추진비가 2017년도에는 1,300만 원 지출했는데, 2018년에는 2,800만 원 지출이 됐어요. 건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간담회를 많이 하셨나? 뭘 더 하셔서 많이 지출이 됐죠?

○총무과장 이상범 아래쪽에 기념일 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기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 3.1절기념식 할 때 광복회원들한테 식사하고 상품권을 드립니다. 5만 원짜리. 2018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다른 항목에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보온병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그런 것 말고 상품권 쪽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식사하고 여기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진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기념일 2건에 311만 원이 지출됐는데, 금년에는 이미 3.1절행사 한 번 하신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나머지 1건은 뭐죠? 광복절 행사인가? 기념일 업무추진이 지난해 2건, 올해는 1건 했는데.

○총무과장 이상범 여기에 2건으로 되어 있는 게, 상품권 1건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2건입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도 한 번 더 지출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올해는 상품권을 복지정책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식사는 저희가 하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편의에 따라서 이리로 가서 지출했다가 다른 실·과도 보내고 그러시네요, 보니까. 작년에 319만 원 했는데, 올해 지출한 거 97만 원 됐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범 틀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걸 했다가 막 이래서……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지출할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올해하고 같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지출하겠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실·과에서 지출한 비용은 뭐예요? 국장님 업무추진비인가?

○총무과장 이상범 거기도 시책추진……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일원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시장님 업무시책추진비에서 지출했다가, 쓰다가 돈이 모자라면 국에서 지출하고, 그러면 시장님이 지출한 게 아니고 국에서 지출한 거니까 안 나온 거 같은데요. 1억 2,000만 원을 썼는데, 이거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실·과에서 지출하게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장님 지출한 내용인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원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 건도 1회당 3만 원 이하 접대니까 조금 잘 지급하도록 하고요. 이게 매년 저희가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조금 변동은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내방객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념품, 내방객이 오셨을 때 우리 원주시를 잘 알리고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2018년에는 구입비용이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기념품비를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옻칠기수저세트를 사용해 봤습니다. 한 3~4회 사용을 했더니 이게 알루미늄 위에 옻칠 코팅을 살짝 한 거라서 금세 코팅이 벗겨지는 거예요, 옻칠이.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건강에도 염려가 되고, 자꾸 옻칠기가 벗겨지니까. 이게 계속 선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걸 기념품으로 사용하려면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원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옻칠기제품, 아,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칠기 믿을 만하다.’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당선이 되던 날이네요. 1주년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유선자 위원 마음이 설렜고, 많은 생각으로 의회를 들어왔습니다.

내방객은 이미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34페이지, 올해 6월 전에 된 거를 4월 30일 현재까지 여기에 자료를 주셨어요. 저희가 사회단체가 10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4월 한 달에도 거의 네 번 정도 간담회를 했어요. 4월 10일도 하고, 4월 16일도 하고, 4월 10일 또 하고, 4월 16일에 또 했어요. 내용은 잘 나와 있고, 내역도 있는데요.

사회단체협의회가 10개 단체면 최소한, 2018년도 거는 제가 묻고 싶지 않고요. 2019년도 거를 보면, 한 단체는 어떻게 네 번 이상 간담회를 해야 되는지, 골고루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한 단체가 4월에 네 번 이상 간담회를, 인원은 똑같아요. 13명. 4월 16일만 35명이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담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게 두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 16일 여기서부터 5건이 아마 똑같이 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된 거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4월 16일이 또 있고, 위에 또 있고……

○총무과장 이상범 같은 날에 있는 거 보니까 복사하면서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여기 계산에는 빠져 나가겠죠, 분명히?

○총무과장 이상범 네.

유선자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잘못 인쇄가 됐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4월에, 이·통장협의회만 이렇게 많이 업무간담회를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현안업무 협의 간담회이지, 다른 걸로 내용 나온 거는 다 그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범 4월 10일 시정현안업무 협의 간담회에서 이·통장협의회장 등 하셨기 때문에 아마 회장님하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한 거고요. 16일은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때 식사하는 거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2018년도까지 여성단체협의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랑 1년에 딱 한 번만 시장님 만나는 것이, 임금님 만나 뵙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협의회 하면 여러 개가 있지요.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019년도 4월에 이렇게 등 했기 때문에 다른 분도 참석하실 수 있는데요. 1개 단체한테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시장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4월에는 우리가 1군사령부 반환에 대해서 굉장히 한참 힘들 때 간담회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데, 4월 한 달에 이·통장협의회가 네다섯 번, 하나는 인쇄 착오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단체만 편파적으로 간담회를 오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성단체를 하면서 1년에 간담회를 하면 시장님이 한 번 딱 기회가 주어져요. 한 번. 그것도 몇 번을 부탁드려야 되는 판국에, 이 단체는 어떻게 이렇게…… 자주 하면 좋지요, 뭐. 이·통장협의회장님들이 가장 동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통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은데, 한 단체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니까,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고려해 주세요. 배려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자료 제출이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묻겠습니다.

이번에 누리버스 공무직을 모집하셨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위원회가 여기에는 없던데, 보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위원회는 아니고요. 면접관을 저희가 외부면접관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철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을 요청합니다. 면접관들 현재 직업하고, 성별, 나이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릴 때마다 빠르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부분은 해당부서마다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지침과 규정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담당하시기에 총무과에 질의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가 시에서 직영할 수 없는 사항, 또 원가절감, 전문성을 고려하여 맡기는 건데요. 현재 원주시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가 되죠?

○총무과장 이상범 84개입니다. .

조상숙 위원 2018년 한 해만 보면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예산은……

조상숙 위원 한 430억 원 정도입니다. 먼저 수탁기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나누어지지요?

○총무과장 이상범 기본조례에 보면 7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 법에서 또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기준이 좀 달라서, 일단은 저희 기본조례에 의하면 7명에서 11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수탁방법에는 수의계약도 있고, 지정하기도 하고,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를 보면 대부분 다 공모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뒤에 보이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PPT 화면을 바라보며) 원주시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준 내용인데요. 제가 전체적인 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하고 수탁방법, 그리고 최초 언제부터 시행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인데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는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0년 이상, 또 25년, 20년 이렇게 계속 한 곳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은 1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조상숙 위원 그리고 다시 위탁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이 절차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위탁기관도 발견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사실 위탁공고를 한 후,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탁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가 나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위탁공고를 내고 난 후 한 업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수탁기관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 평균 70점 이상이 되면 수탁기관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선정기준을 보면 기존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조상숙 위원 새로운 업체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 들어올 수 없는 평가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위탁기관 몇 곳의 정산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위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몇 개 시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가 내려주는 비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는 95%까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인건비 부분은 아마 각 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 매년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줄 때 다시 공고해서 하면 과거보다 예산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로 운영비가 점점 줄고 인건비가 점점 느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상숙 위원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호봉제가 인정됩니다. 호봉제가 인정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95%까지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엄청난 원주시 재정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인건비는 말씀하신 지침이다 보니 호봉제가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어느 순간에는 100%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조상숙 위원 그런 내용이 저희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하위 민간위탁사무 조례를 보면, 위탁을 준 기관의 협약서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 시스템상에서 절대 인건비는 떨어질 수 없고,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상범 아마 그 인건비도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을 적용받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계속해서, 정말 이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에 사실 부합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원주시에서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담을 원주시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하셔서 어떤 게 가장 원주시와 원주시민을 위한 목적에 맞는 운영일지 한번 고민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자료제출을 좀 불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하면 집계표가 나와야 하는데, 민간위탁사업이 84건인데, 금액은 1,000원 단위인가요? 35쪽.

○총무과장 이상범 1,000원 단위입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에 명시가 됐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총 집계를 해야 되는데, 84건 해서 440억 1,228만 4,000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자료제출이 총액이 나와야지만 보기가 좋은데, 감사자료를 소홀히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반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득했다고 하지만, 공모사업의 수의 재계약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운영하면 잘되는 거 같은데, 보통 심의할 때 보면 정산결과, 평가서, 성과분석 이런 걸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긴 그럴 거 같아요. 담당부서가 다르니까. 이게 미흡한 게 많은 거 같아요. 원주시에서 해야 될 민간위탁이 되는데, 아시지만 44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분들이 매년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 때문에 계속 요구가 되잖아요. 내년에는 더 인상될 거예요.

그리고 늘 이분들 만나 보면 인원 부족한 얘기를 달고 사는데,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출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당연히 주는 걸로 했는데, 440억 원은 적은 돈 아니거든요. 어렵지만 관련 부서에서 사업평가도 잘 하고, 정산서 검토도 잘 되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총무과에서 집계는 하지만 좀 어렵죠?

○총무과장 이상범 그 부분은 감사실이나 이쪽에서 짚어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희들도 공모 위탁할 때 보면 평가표 한두 장 들어와요. 누가 했는지 곤란하다고 해서 집계표만 내주고.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원주시 순수 시비가 440억 원씩 투자되니까 어렵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84건 중에 25건이 5년이더라고요. 물론 그 조례에는 다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2년짜리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이고, 3년짜리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요. 굳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3년 이내로 한다고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사회복지 분야 쪽에 5년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민간위탁기본법을 국무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통과를 해서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표준안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습니다. 입법예고도 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법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고 그 외 부분은 3년으로 해서……

문정환 위원 조례마다 위탁기간이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기본조례에 따르고. 기간을 보면서 제가 헷갈렸는데, 조례를 일일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2년도 되고, 3년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95%까지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호봉 인정되는 부분이 많이 커요. 저희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 5년을 했는데, 재계약을 하면 10년까지 되겠죠. 그럼 당연히 10호봉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재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다시 했는데 동일 기관에서 선정됐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11호봉, 12호봉, 20호봉까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재계약 이후에 재위탁이 됐을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지금 모르겠어서. 몇 호봉까지 있는지.

○총무과장 이상범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문정환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취지도 있고 전문성도 있겠지만, 원가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예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일 기관이 계속 재수탁이 됐을 경우에 호봉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저는 재계약과 재위탁은 틀린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범 재위탁은 새로 시작하는 차원인데요.

문정환 위원 그 호봉자료까지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쪽, 부서별 근무자 근무기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 현황을 봤습니다. 6급, 7급, 8급, 9급 현황을 봤는데, 적재적소에 있어야 될 부분들, 직원들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걸 전제하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질의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 “임용규정 통과 대상자 없어 보건소장 후임 고심”, 쭉 읽어보니까 몇 년 이상이 돼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들은 다 전문직이잖아요. 거기 보면 다 30년, 2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신문을 읽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올해 국장급 인사에서 승진요건에 적합한 직원이 없어서 사무관이 직무대리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상황도 당분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동안 인사적체가 심했던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1,700여 명의 우수한 원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서기관 승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연공서열이라 회전문식 인사, 또 선호부서 장기근무 등 근시안적 인사정책을 해온 결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는 행정국이 아니고, 정체돼 있던 부분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지금 결과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겠죠.

○위원장 김정희 결과적으로는요. 지금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전에 정체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30년 이상 묵묵히 사업부서나 민원상대부서 등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온 직원들이, 말 그대로 고생만 하고 인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물론 대다수의 인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격무부서 근무자도 평가에 따라 인사상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더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위원장 김정희 지난 3월에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기피하는 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위원장 김정희 저도 그것을 SNS에서 보기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선호부서에 대한 줄서기 인사 청탁 등 인사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지향하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35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원주시 공무원 조직에서 선호부서, 기피부서라는 용어 대신에 역량과 성향에 맞는 업무에 순환배치를 받아야 되고, 학연·지연 대신에 업무성과로 아주 공정하게 형평성 있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위원장 김정희 전 부서가 직원 개개인의 성취감을 느끼고 내부만족도가 높은 부서 직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위원장 김정희 1,700여 명 원주시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든 간에 즐겁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우리 시민들도 행복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품격 있고 지혜로운 원주시 공직자가 되는 법” 해서 신목민심서를 발간했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주 재미있게 잘 발간이 됐더라고요. 직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직원들에게 전부 배부했어요.

○위원장 김정희 의원님들한테도 한 권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일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국이나 총무부서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한 예로 들어서 오늘 인사에 대한 거는 시장님의 특별한 권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1,700명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있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원주시 공무원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염려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5쪽 전문직위제 운영현황 및 상세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원주시청은 지금 전문직위제를 운영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순환보직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요.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또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연속성 저하나 전문성 축적의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문직위의 T.O는 30명입니다. 지금 30명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배치는 21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관직위제를 도입하면서 사실 전문관 우대방안이 급여로도 보상이 되고, 인사상에도 보상이 되고, 능력개발에도 그런 여러 가지 보상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미배치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 9명이나 배치가 덜 되고 있는데요. 미배치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전문성에 대한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아니면 전공을 그쪽으로 했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분이 아니면 그 업무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라서 응모를 안 하는 직위가 있어서 이렇게 9명씩 안 나왔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 요건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안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응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자격요건을 가진 직원들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상범 있는데, 전문관이 되면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3년씩 있기보다는, 전문행정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직위가 좀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직위이다 보니까 응모를 안 해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대방안이 재정상, 인사상, 능력개발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충족이 안 돼서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전문직위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 87쪽에 전문직위 및 전문관 현황을 보면, 지금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들이 아홉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원주시 집행부들이 더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원주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직위제 인력 풀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원주시 운영을 정말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확보 대책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정기적으로 공모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대방안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방안……

최미옥 위원 우대방안도 더 강화를 시키고, 지금 전문직위제 부분이 학문적인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전문직위제가 확보돼야 됩니다. 1,600 공무원 중에 전문직위 T.O가 단 서른 자리밖에 없습니다. 1,600 중에서 30명 전문직을 확보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나 또는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우대방안들을 강화해서 전문직위제들이 온전히 확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많이 자리가 비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선발연령이 49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이라고 하면, 물론 연령에는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보면 연령이 보통 55세 이상 65세 이하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나. 49세면 전문직으로 안 들어오죠. 이미 생활이 잡혀 있고, 굳이 원주시를 위해서 전문직으로 들어오지는 않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직원을 공모하는 건데요. 49세로 기준을 둔 부분은 저희가 7급, 8급입니다. 그래서 50세 넘어가면 7, 8급인 직원들이 적고요. 또한 전문관이 되면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나이 이하가 돼야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7, 8급 정도 되는 직원들은 그분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이용철 위원 연령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렇게 되면 아마 더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검토해 주고 도와주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부서의 전문직위가 의회가 빠져 있는 게 저는 의아해서, 이것을 차후 추가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것은 해당 국·사업소별로 전문직위를 내부에서 지정해서 국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에 배현만 계장님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쪽에 배치했는데, 이분도 전문직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전문관은 아니고요. T/F팀으로 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쪽에 그런 계약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주로 다룬다면 이런 분도 전문관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은 먼저 직위에 대한 전문직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공모해서 채용하는데요. 배현만 계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단기적인 T/F팀으로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88쪽 시장 정책개발 업무추진 보좌 근무자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현재 세 분인가, 네 분 근무하고 있죠? 정책개발 쪽에. 자료가 얼마 안 돼서 안 봐도 4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임기제 가급이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이상범 이분은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이분들 보니까, 지금 그러면 김미영 보좌관님은 시장실 옆에 근무하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대외협력관은 8층 대회의실에서 배현만 씨하고 같이 근무하시고요?

○총무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책특별보좌관이 이쪽에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괄목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나요? 거의 1년 다 돼 가시는데.

○총무과장 이상범 같이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정책특별보좌관 나름대로 추진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업무가 다양하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실적 추진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원주시 발전하고 직결되는 거 같은데, 잘 좀 근무를 해주셨으면 좋은데요. 이분들이 잘하시지만 그냥 감사자료도 안 받아보면 그럴 거 같아서, 받아서 체크해 보는 게 도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김택남 전 국장님도 여러 가지 하시는데, 90쪽 관광추진사업단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겠어요, 보니까. 내용을 좀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정확히는 관광사업추진단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추진단에서 배현만 계장님이 근무를 하시는데, 여기 화훼특화관광 SPC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무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겠죠?

○총무과장 이상범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아마 업무는……

황기섭 위원 그쪽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원주시의 관광개발과장님은 이사로 돼 있고, 감사는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감사를 한 번도 못 했어요. 감사요구를 해도 답변을 안 해서. 우리 관련이 아니라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문제 돼서 원주시의 SPC에 10% 지분은 있고 시비가 투자돼서 감사 좀 하자고 했는데, 사실 감사 한 번도 못 했어요. 자료를 안 내서. 원주시가 감사권도 있고, 감사관도 국장으로 돼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또, 지금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것도 그래요. 금년 11월 말까지예요. 금년 11월 말까지 조성계획이 연장돼 있는데, 우리가 금년 11월 말까지 실시계획에 준하는 조성계획을 제출해야지만 지구지정이 되는데, 지구지정이 빨리 잘돼야 되는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화훼단지는 동양마살(주) 건에 대해서 1차 경매가 농업법인회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매신청도 몇 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광레저형 국내 투자는 이것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2016년도 에버레트 코윙스인가? 그 사람이 우리 이재욱 대표하고 공동대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당초에는 8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600만 평 한다고 하다가, 원주시 방문하면서 최근에 1,000만 평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도시에.

○총무과장 이상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4년이면 3년 더 지났는데,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해서 관광추진단을 별도로 직원 1명 배치해서 일은 하는데 실적도 없고,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레저는 3월, 4월, 5월에 방문한 사람도 있고, 서울도 방문을 5월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조금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은 하는데요. 여하튼 정책개발을 위해서 보좌관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시에서 이렇게 직원복리후생을 위해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보면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홍보는 일단 저희가 문서로 전부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책업무추진 계획서에 넣어서 배부는 하는데요. 하는 시기에 저희가 문서를 다 보냅니다. 다만, 심리상담하고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심리상담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치만 받습니다. 누기 했는지는 개인정보라서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여기 대상이 시의원도 있는데,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제가 몰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1,600여 공무원들이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완시키고 적정한 상담을 통해서 일과 삶을 잘 균형 잡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계약금액이 지금 1,77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지웰니스(주)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괄 지급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일반 상담에서 보면 1인당 최대 5회이고, 총 90회라고 해놓으셨는데요.

○총무과장 이상범 총 90회는 1인당 5회까지 할 수 있고, 3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90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계약금 1,770만 원에 대해서 총 90회로 한정돼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2018년도 처음 신규시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래 실적에 보시면 78회가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78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더 잘 이용하면 인원이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하면 계약금액 자체에서 90회를 상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그래서 작년에 정산을 했는데, 작년에 78회를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회당 10만 원씩 해서 90회 해서 900만 원인데, 78회 해서 78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조정이 좀 되는 거죠.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담을 할 때 관내 연계상담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계된 상담소가 몇 군데 있죠?

○총무과장 이상범 3개소가 있습니다. 강원권에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원주에 3개소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용현황 실적을 보자면, 물론 이런 이용을 덜하는 게 훨씬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어려움이 없다고도 반증이 되는데요. 그런데 진실이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기관들을 이용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실적이 낮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6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건수가 78건에 불과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활성화시킨다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직접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감정노동에도 시달리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에 더 노출되는 과들을 선정해서 그런 심리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올해는 홍보를 더 해서 대상 되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는 집단프로그램 참여라고 해서 집단에서 함께 어려움이 있어서 그 관계나 직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거의 힐링프로그램에 가까운 아로마테라피, 뇌과학 명상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뒤페이지에 있는 직원 힐링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심리상담 프로그램 들어가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1,600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프리는 어렵겠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잘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사실 1년 미만 직원들 인사이동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는데요. 이게 매년 보면 한 50명 이상씩 1년 미만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 사유 중의 하나가 여기 해당하는 직무스트레스, 자녀양육 이런 사유들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리 조금 피곤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괜찮습니다.

유선자 위원 워밍업 좀 하시고요, 일단. 상담도 중요하지만요.

과장님, 91쪽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33명이었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33명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10명 정도의 여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아로마테라피나 뇌과학 명상 같은 게 너무 좋았다고 해서, 작년에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횟수를 더 늘려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물론 다음에 진행되는 게 있지만, 이번에 33명이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 좀 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공무원이나 여러 분들이,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들이 더 많이 이용해서, 특히 뇌과학 영상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로마테라피는 여성공무원들이 얘기하기는 너무 좋았다고 하니까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92쪽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계속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건데요. 2018년에 보면 3회가 운영돼 있습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인데요. 참가인원이 작년에 11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보면 참가만족도가 96%로 나와서 굉장히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1박 2일로 단 3회를 했고, 118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하면 118명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포상의 개념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포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포상의 개념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희망하시는 직원들의 부서별 추천을 받아서 기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자체를 더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 사실 잘 쉬고 잘 놀고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잘 관리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라도 우리 직원 힐링프로그램이 1년에 상반기 두 번, 하반기 한 번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93쪽 공무직 공무 국외연수 허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것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361명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361명. 이번에 3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를…….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 저희가 강원도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원도내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경주시하고 고령시, 정읍시 세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세 군데에서 공무직 국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 대부분 10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그래서 계획은 3회 추경이 9월인데 그때 확보해서 공무직노동조합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수와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기획예산과 소관 1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13쪽 각종 위원회 통합·폐지 현황(2017. 1.∼2019. 4.), 14쪽 각종 위원회 연수 및 선진지 견학(벤치마킹) 현황(2017. 1.~2019. 4.)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원주시 각종 위원회가 151개 있네요. 그런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행정안전부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이것을 보니까 늘 지적되는 내용입니다만, 서면이든지 한 번도 실시 안 한 데가 45개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45개 있고, 한 번 실시해서 전체가 52%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실적인데, 위원회 계속 관리하고 정비하고 운영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일단 법령에 의거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기타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취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38회, 경관위원회 35회, 건축위원회 19회니까, 위원회 개최할 여건이 생겼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공적심사 36회, 보안심사 52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설치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당신들이 위원회로…… 그 사람이 위원회를 그냥 위촉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위원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면 자기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부르지도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좀 아쉽다 이거죠.

이런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꼭 필요하다 해서 하면, 적어도 이 위원회는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 놨으면, 어렵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소집을 해서, 위원회가 여건은 안 되지만 “우리 위원회는 이런 위원회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견이나 이런 것을 회의시간이 아닌 다음에 제출하면 좋겠다.” 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151개를 만들어 놓고 45개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 한 데가 전체 반이, 52%가 없는데, 2016년에도 지적되고 2018년에도 지적이 됐어요. 이번에도 지적하니까 내년에도 또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일단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가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각 조례에 보면 심의 이런 기능이 있는데, 조례마다 모든 심의가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심의할 것은 없는데 모셔놓고 3년 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 의견을 듣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 부서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3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이 12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 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도 4월에 정리를 해서 통합도 시키고, 폐지도 시키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5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관련된 사람을 적어도 위원회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는 것보다 한 번 모셔서 심의 건이 아니더라도 그에 관계된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전혀 안 되는 것 한 번 모셔서 심의도 하고, 꼭 불가를 표시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의평가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심의 평가하는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좋은 고견을 들으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착안사항으로 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굳이 심의 안건이 없더라도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분들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주시 시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심의위원으로서 볼 때 행정행위를 보면서 이런 거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심의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반드시 효과는 있을 거예요. 위원회 쪽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참, 법령도 법령이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위원회별로 살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과 조례,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원주시 조례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다만” 하는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이상 위촉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임기 자체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글씨가 조금 안 보이는데, 뒤에 보시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한 분이 4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직은 없고 위촉직인데요. 다음 보시면 많게는 12개까지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던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끔 위원도 위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추천을 하다 보니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 분야를 보면, 8개, 10개 들어가신 분들 보면 관련성이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점검하셔서 이 조례에 맞게끔, 구성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고 심도 있게 짚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회 기본조례거든요. 각 부서에 있는 조례가 사실 저희 조례보다 우선이거든요. 특별법 이런 것 때문에요. 12개까지도 나왔지만,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를 짚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사실 보면 회의가 겹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많이 맡게 되면, 회의가 겹치면 본인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는 회의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하셔야 최대한 이 규정에 맞게끔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복적으로 겹치는 데가 많아요.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다 취합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한 사람이 10개나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4년, 한 사람이 4년 하는 데가 일곱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년 이상, 3년 이상 이런 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잘 취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주는 데가 일곱 군데 있고요. 참석수당만 주는 데가 있고, 차이점이 뭔가요? 참석하고 어차피 각종 심의를 해도 수당이 나가는 데 있고 안 나가는 데 있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수당은 거의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용철 위원 심사수당.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심사수당은 예를 들어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렇게도 심의하거든요. 그럴 때 수당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7만 원 플러스 2시간 넘으면 3만 원 드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참석수당은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거의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일곱 군데니까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옻칠기공예대전 운영위원회, 여기 심사를 할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또 보면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 여기도 심사수당이 나가고, 심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원주시경관위원회 이런 데는 어차피 심사수당은 이해가 가지만, 별로 심사항목이 안 들어가는 데서 심사수당이 나간 게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151개 있고,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또 활성화되는 데는 잘되고, 겹치는 부분도 위원회별로 한 10개 이상 겹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는 데는 기획예산과뿐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조정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 꼭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옻칠기 같은 것은 대전이 있어서 꼭 심사수당이 나간다는 말씀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섣불리 말씀드리면 잘못된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금 전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2억 원 정도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횟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관계부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횟수로 보니까 6회, 7회까지 계속해서 연임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관련 분야의 전문가니까 연임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연임의 기간이 굉장히 기신 분들, 그 관계가 되지 않은 분들도 횟수가 굉장히 길게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기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5쪽 기관공통운영경비(POOL예산) 사용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2~25페이지까지 보면 PC를 31대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입금액이 조금 다른데, 대수인가요, 부품교체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저희 예산편성 지침의 큰 틀에서, 본체는 100만 원 이하, 모니터는 30만 원 이하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다수 있다 보니 금액을 이렇게 할인해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준액을 넘지 못하게 통제 승인하고 있고요. 밑으로 가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크게 통제를 안 합니다.

유선자 위원 PC 구입을 31대 하셨는데 금액이 다 달라서, 동 단위마다 틀리고, 과별로도 틀려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PC 구입을 할 때 어느 특정업체 한 군데로 정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돼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료로는 저희 과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각 부서에 드려서 회계과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납품하는 실정입니다. 회계과에서 한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업체를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PC 구입 금액이 일정치 않아서, PC 구입은 어느 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함으로써…… 동사무소에는 자기 동에 필요한 데가 있어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 풀예산 사용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 연구용역도 6,000만 원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내구연한을 맞춰서 다 확인해서 교체를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만한 물품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통상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5년입니다. 대부분 5년 이상 6년, 7년 이렇게 된 게 상당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사무실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것과 쓸 만한 게 있는데요.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겠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요구만 하면 주나요, 자료를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자료를 받을 때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일단 봐야 되고요.

황기섭 위원 상태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어서 본다든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긴급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요.

황기섭 위원 여기 연구용역비, 자산, 사무비에서 많이 지출이 돼서 풀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관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2015년도 12건, 2016년도 31건, 2017년도 33건, 2018년도 45건, 2019년 54건을 실시했어요. 이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 같아요. 이게 자료가 연도별로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감사서류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죄송하고요. 저도 챙기느라고 챙겼는데…….

황기섭 위원 우리가 용역이 상당히 많아서 금액을 여기서 산정을 하려다 안 했는데, 지금 당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것 봅시다. 33쪽에 2017년도 현황이에요. 검토를 철저히 못 했는데, 17쪽 좀 봐주세요. 1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 33번 2017년도에 이게 여기 들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왜 안 들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예산편성이 각 부서에 있는 용역비입니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그런 용역 데이터고요. 17페이지 그 부분은 각 부서의 용역비가 소진되었을 때,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풀용역비로 지원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 요구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원주시 전체 용역을 지금 자료를 받는 건데 취합을 해서 해주셨어야지, 기획예산과만 주시면 안 되죠. 원주시가 연구용역을 얼마나 썼는지를, 전체적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과 것은 안 제출하고 기획예산과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뒷부분은 각 부서 것으로 취합해서 드린 것이고요. 앞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추가로…….

황기섭 위원 합쳐서 내주셔야죠, 합쳐서. 그래야 총액 집계표가 나와서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17쪽은 연구용역비 기획예산과에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서 예산 세워서 사용은 여기서 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것, 이것은 어디예요? 실·과에서 세워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당초예산, 1회 추경이나 아예 부서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또아리굴 철도 폐선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죠? 용역 준 것.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것은 2018년도 판대지역 관광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 22쪽 상단입니다.

황기섭 위원 22쪽에…….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여섯 번째, 연번이 6번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입니다, 6번.

황기섭 위원 판대지역이 어디예요? 판대는 지정면 판대잖아. 이 금액이 포함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은 1,900만 원이 아닌데,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판대는 지정면 판대지역이고, 또아리굴은 판부 금대리인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금대리 것은 2019년도 금대지역 활성화 용역비 1억 원 편성, 5월에 관광과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당초에 또아리굴 용역을 했어요. 일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하시겠다고, 관광공사에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제가 받아서 “그러면 먼저 한 것을 또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게 자료가 안 나와서, 과장님이 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료 엉터리로 낸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원주시 용역이 전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토털 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실·과별로 따로 해서 보니까 심사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앞으로 감사자료 잘 좀 내주세요. 성실하게 내주세요.

그다음에 용역비 낸 것 보니까 법정 의무적으로 용역을 했고, 타당성 검토, 사업비 산정, 공모사업 이렇게 했는데요. 공모사업 한 것도 한번 공모해서 그다음에 재선정한 것도 있는데, 탈락한 것도 예산낭비가 됐으니까 다시 공모 신청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나 모르겠네요. 실·과에서. 잘 안 들리시나? 공모사업을 신청한 데서 용역을 했는데 공모 탈락을 했잖아. 그러면 이듬해 다시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대책을 해야 되는데, 공모에서 탈락돼서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면 용역비만 그냥 소진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추가로 세워서 하시나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를 들어서 봉산동 도시재생이 비유가 되거든요.

황기섭 위원 그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런 사례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총액이 얼마나 - 저는 계산은 안 했는데 - 나가요? 연도별 용역비가, 보통.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작년에 23억 원 나갔고요. 올해 30억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20억 원, 30억 원씩 나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늘어나고 있겠죠. 이쪽에 원주댐 설치하는 데도 새롭게 해서 관광지 개발한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30억 원씩 투자되니까,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과장님한테 얘기할 일도 아니네요. 실·과에 얘기를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저희가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잘 안 하시면 시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통제를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일이 과장님께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총괄은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쪽, 예산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사용을 봤는데요. 예산이용 내역은 없는데, 예산이용은 전부 시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은 원래 처음부터 편성을 예측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계획을 면밀히 해서 수정이 없도록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전용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고 쓰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융통해서 쓰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용은 시의회에서 동의 받지만, 예산전용은 자치단체장 결정하면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 변경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국장님 책임하에…….

황기섭 위원 세부사업비나 예산전용은 실·국장님으로 변경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체도 조직개편 때문에 변동이 되는데요. 이게 매년 기본적으로 변경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예산전용이 전부 안 되는 것도 있죠?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용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황기섭 위원 법적으로 안 되고, 되는 것만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시설비, 인건비는 안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건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예비비도 우리가 많이 썼네요. 지난해 한 해도 많이 있었고, 62쪽 농업 쪽에 재난·재해비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63쪽에 보면 경로장애인과 쪽에서 지난번에 시립화장장 사고 났을 때 우리 예비비가 2억 6,398만 원 정도 나갔네요. 이것은 보험이 들어 있어서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죠? 보험처리가 되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렇죠. 보험처리된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농업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경로장애인과 화장장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경로장애인과에서 어제 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구상권 청구가 아니라 보험이 들어 있어서 보험에서 해주는 것으로 있어요. 계속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요.

62쪽에 유리온실 화재발생 이런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어 놓거나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이 사안도 보험을 일부 들었던 것이고요. 시설물은 예비비 지급을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식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설물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것은 보험처리가 된 거고요.

황기섭 위원 안에 있는 식물이나 관수시설 이런 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기본적인 것은 보험을 다 들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피해가 좀 적극적으로 되겠네요.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을 하신 게 있어요. 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 올해 화재가 났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중앙시장 옥상에 - 경제전략과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임시점포 설치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도 이 돈에서 나갔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럴 것 같은데,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긴급복지니까 옥상에 가서 했는데, 만약에 나갔다고 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잖아요. 준비를 우리 예산에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몇 사람만 하고, 사전에 그분들이 요구해서 했더라도 예산낭비 같아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화재가 나서 아우성치고 해달라 그래서 어차피 해줬는데 실제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다급한 상황이라서……

황기섭 위원 예비비에서 나가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어렵더라도 이해시키고 해야 하는데요. 예산낭비 같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운영할 때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그렇지만 예산편성인데, 예산편성도 주로 보면 사업비가 남으니까 예산편성 많이 하시잖아요.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 같아서 전용을 많이 하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심도를 기해서 전용이나 이런 게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비비 건도 보험도 많이 드시고 지출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6쪽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2017년도는 138건에 97억 6,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94억 3,000만 원이 집행됐고요. 2018년도에는 140건에 70억 4,100만 원 예산액의 69억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2019년도는 141건인데 68억 9,000만 원 예산이 지출 중에 있으니까. 2017년도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97억 원에서 70억 원, 금년에 68억 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각 단체마다 가기만 하면 행사보조금 더 해달라고 난리인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줄어든 이유보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부분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때문에 많이 증액을 시킬 수가 없는, 페널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행사보조금이 줄었어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준 것은 2017년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2018년보다 2019년도 28억 원 정도 줄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2017년보다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일단은 행사집행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집행보다는 신청하는 것 수용해 드리면 좋은데, 올해만 해도 저희가 한 40억 원을 반영을 못 시켜드렸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건수에 82억 원을 계상을 못 해드렸습니다.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40억 원을 계상을 못 했다면 100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행사를 한단 얘기죠. 페널티 때문에 68억 원만 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 지금 각 과별로 잘 하겠지만, 돈 주는데 정산을 잘 하나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정산은 아무래도 감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관님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실·과에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정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쪽에서 원본 대조해서 딱 나온 것 실무자가 한번 넘겨서 정산 조치하고 결재하면 끝이더라고요.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철저히 해서 적재적소에 줘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몇천만 원씩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100억 원을 요구하는데 68억 원밖에 예산을 못 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네요. 계속 어려운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아무래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심사평가 하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경상보조로 하나?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평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기섭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평가는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경상보조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이 체육행사?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행사보조금이고요. 뒤에 또 민간경상보조금이 90페이지에 나옵니다.

황기섭 위원 그건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쪽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쪽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지방보조사업 평가표 중에서 평가결과가 부족한 게 있죠. 95쪽에 역사박물관 향교 기로연 재현 ‘매우미흡’, 산소길 걷기 행사 지원 ‘매우미흡’, 그다음에 관광과 치악산산나물축제 지원, 장난감축제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게 4건이 ‘매우미흡’인데요. 당해연도가 ‘매우미흡’으로 나왔고, 저의 방침은 아시다시피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몰제는 당해연도 평가를 가지고 바로 일몰시키기는 그래서, 지침도 보면 3년 평가를 합산해서 그때도 ‘매우미흡’이 나오면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중단 내지 감액을 해서 ‘매우우수’ 쪽으로, 5%에서 단계별로 25%까지 잘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여기 92쪽에 보면 민간합동평가대상이 307-02 259건에 예산이 108억 원이나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하는데, 어렵다면 잘못된 것은 실·과에서 지적을 해서 잘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의회에서 짚어줘야지 개선되고 시정되지, 실·과는 계속 올리는데 그냥 놔두면 108억 원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렵지만 ‘보통’도 더 노력을 해야죠. ‘보통’ 65점 맞는다는 것은 그냥 웬만큼 해도 다 ‘보통’이지. ‘보통’ 이하 정도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 투입된 만큼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까지는 절대평가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부터 상대평가 5%를 무조건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로 바꿨고요. 만약에 ‘매우미흡’ 5% 안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매우우수’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황기섭 위원 단 몇백만 원이라도 감액을 해서 분발을 하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방향을 바꿨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결과를 특별히 공지하나요, 실·과에 통보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실·과에 통보만 합니다.

황기섭 위원 결과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공개를 하니까 또 다른 분이……

황기섭 위원 단체에서 반발이 생기겠죠. 어려운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단체 반발, 비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그래도 시비 보조사업 받으면 행사가 부실하면 남들하고 비교도 좀 당해야지, 계속 돈만 달라면 안 되니까. 잘 좀 되도록 평가도 철저를 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3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4쪽 시정주요업무 성과관리(BSC)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15쪽 시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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