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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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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3.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0)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5.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2)
6.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7.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4)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163)
9.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9)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0)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12.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7)
13.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8)
14.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5)
15.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3.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0)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5.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2)
6.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7.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4)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163)
9.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9)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0)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가. 간현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건
나. 귀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신축 건
12.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7)
13.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8)
14.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5)
15.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1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각각의 별도 조례가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현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에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사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원일로 137, 구 지하상가 내 사무실, 교육장, 세미나실, 카페 등이며, 이에 대한 시설 운영관리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오는 10월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인건비 8,000만 원과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 2,000만 원을 계상한 1억 원으로, 현재 예산에서 추가 5,0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추가 증액사유는,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의 업무범위 확대와 중앙부처 사업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확대로 1명의 인원을 증원하고, 기존 인력 2명의 인건비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현실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다양한 양질의 전문 서비스 제공이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0) 부록

(10시04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관리 7개소, 행사주관 1개소 등 총 8개의 사무를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회 외 4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연간 6억 3,253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위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략산업, 협동조합, 문화의거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평가대상 기관‧단체별로 전문성, 공공성, 객관성을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5명 이내의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설관리 및 행사 운영 등에 대한 2018년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옻문화센터, 옻칠기공예관, 전통산업진흥센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협동조합지원센터, 문화의거리 등은 ‘보통’으로 평가되었고, 원주한지테마파크는 ‘매우 우수’,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는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평가내용은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평가 결과는, 그 평가는 누가 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각 위원회별로……

조창휘 위원 위원회별로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시의원님도 계시고, 외부전문가를 5명 이내로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평가한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 자료를 한번 주세요. 평가한 위원들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평가한 자료요?

조창휘 위원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수치나 점수 나온 그 자료?

조창휘 위원 예, 평가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원도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의원님도 계시고……

조창휘 위원 의원도 계시고, 민간단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단체도 있고,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보통 저희 기관별로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조창휘 위원 5명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럼 그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해요? 언제 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매년 평가를 해서……

조창휘 위원 매년 평가를 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매년 평가를 해서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사합니다.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부록

(10시0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기업의 투자유형 중 신‧증설 투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신설투자는 건축물 신축과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 외에, 폐건물 매입하여 투자사업장으로 설치하는 것도 신설범위에 포함하고, 증설투자는 기존 사업장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기존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로 건축한 면적의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5명을 3명으로 축소하고, 위촉직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의 담보 수단이 이행보증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에서 은행에 지급보증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37조2에,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사항인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시장에게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보고하는 것을 3년 이내에 상시고용인원 채용을 완료하고,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사업이행기간 미준수, 상시고용인원 미달,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영위 등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은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위원의 성별균형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준이 바뀐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 사항을 반영한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일단 먼저 고시가 바뀌면 강원도도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합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 원주시도 맞춰서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시로 고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곽희운 위원 연간 몇 번이나 통상적으로 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통상적으로 연간 1회 정도나 많을 때 2회가 있는데, 법령으로 하지 않고 고시로 하는 이유는 기업의 상태에 따라서 빨리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매년 1회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조례에 안 담아도 이것은 반영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당시에 원주시 조례와 강원도 조례에 수도권 고시에 따른 국비 지원이 있고, 강원도 원주시가 지원하는 타시도 지원이라는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저희 원주시도 같이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강원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에 맞게끔 개정을 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도 하는 거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강원도가 하기는 했지만, 되게 번거로운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번거로워 보여요. 이것을 꼭 조례에 담아야지만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기준을 내려주면 기준대로 시행을 하죠? 사업 시행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준대로 국비가 뜰 때는 12.5% 시비가 들어가고, 지방비일 경우는 50 대 50의 지원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매번 기준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조례로 담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규칙으로 위임해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반영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도 몇 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러면 조례에 담아야 되겠지만, 많을 때 두 번 이렇게 기준이 바뀐다 그러면 저희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2) 부록

(10시17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골자로 먼저 위탁개요입니다.

저희 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분야는 산업‧농공단지 분야 6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분야 1개로 분야별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농공단지 분야인 태장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6개를 4개의 공단운영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개요는, 공단관리사무소에 연 1,600만 원씩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며,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공단 내 부대시설 일체를 관리하고 있고, 문막과 동화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2018년도 1년간이며, 지난 5월 24일 산업부 공공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평가를 5월 24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한 결과, 6개 시설 모두 ‘우수’ 이상 등급이었습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수탁기관은 한국노총 원주지역 지부이며, 위탁지원금은 4,994만 원이고, 재정지원은 전액 시비로 운영비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지난 18년 1년간으로, 5월 27일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통한 전담인력 구성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원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서를 보니까 잘된 데하고 못 된 데하고의 차이가 아마 협의회 활성화 부분에서 많이 점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협의회 활성화가 잘 안 되나요? 협의회 구성이 잘 안 됐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공단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공단협의회.

곽희운 위원 그렇죠. 지금 점수에서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대부분 거기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공단협의회에서 협의회에 대한 활성화는 크게 점수표를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협의회 평가 편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실제적으로 의무교육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교육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료증 같은 게 미비해서, 수료증 제출이 안 돼 가지고 평가결과를 못 받은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공단협의회는 1,600만 원 위탁금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소장과 직원 인건비를 상계처리해도 사실 위탁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공단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상승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적은 위탁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 이게 성과평가서에 보면, 협의회 활성화 점수가 개최실적하고 참석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못 받았다는 것은 개최를 많이 안 했고, 참석도 많이 안 했다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협의회가 이렇게 개최가 잘 안 되나…….

저희가 예를 들면, 공단협의회에다가 지역의 문제라든지 공단 내의 문제를 물어보면 잘 소통이 안 돼요. 협의회장님도 마찬가지로, 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곽희운 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공단협의회에 사무소장이 나가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 공단협의회가 오너들이 있거나, 아니면 부사장 정도 직급이 공단협의회에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사무소장의 가장 어려움이 총회 때 겨우 모이시고,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데 회의 개최하는 어려움을 사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원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너들이나 기업의 운영자들이 잘 안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문막에 있는 공단 내에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의견을 받았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의견을 달라고 하는데, 한 달 지나도 의견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공단협의회가 잘 돼야지 공단도 잘 운영이 되니까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부록

(10시2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해 안 제8조제3항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단순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전 해당 부서의 의견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비심사 및 평가 제외대상이며,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4) 부록

(10시29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서 2019년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업 3개 사업으로,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문화의집, 판부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4억 3,000만 원, 원주문화의집 5,500만 원, 판부문화의집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평가방법은 영상미디어센터는 평가기관인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원주‧판부문화의집은 2014년 3월 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민간위탁기관평가지표 개발연구용역에 따라 문화예술과 문화행정담당과 담당자가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서면 및 현지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영상미디어센터 ‘우수’, 원주문화의집 ‘우수’, 판부문화의집 ‘우수’가 나왔습니다. 기타 세부결과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63) 부록

(10시3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의 시설별 이용료를 세세하게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2항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수정하는 등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별표2] 시설별 이용료에 어린이, 학생, 청소년, 노인의 체육시설별 이용료를 세부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7일부터 5월 31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현재 1급에서 6급까지의 구분별 장애등급을, “1급에서 3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를 등록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65세 이상 노인의 요금 경감내용을 [별표] 체육시설 이용료에 세세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장애등급은 장애인 복지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 정도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감내용을 [별표2]에 세세히 적용하는 사항은 노인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기 의원님과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조용기 의원님, 조례 개정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표2] 보면, 어린이, 학생, 청소년, 노인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눈 사유가 있으신가요?

조용기 의원 기존에 50%로 조례안을 했었는데요. 어르신 분들의 혼란이 있어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어린이, 학생, 청소년, 노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학생하고 청소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어린이는 어린이 연령이 있을 텐데, 학교를 다녀야지 학생인 거고, 청소년은 학교를 안 다녀도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나이로 계산하면. 그래서 저는 학생하고 청소년하고 나눈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조용기 의원 ……….

곽희운 위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정의에 보시면요. 어린이가 7세에서 12세 이하를 말하고요. 청소년은 13세에서 19세 이하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다 포함된다고 보면……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표기하면 학생도 다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학생하고 청소년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학생이란 어린이, 청소년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로 나눠 놨는데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도 학생일 수 있고, 청소년도 학생일 수 있잖아요. 포괄적인데……. 학생은. 그런데 또 청소년이 학생이 아닌 경우도 있고, 어린이가 학생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두 가지만 분류해도 그 연령대별의 어른, 어른 표시도 그런데……. 성인이 맞는지 어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랑 청소년이랑 두 개만 분류를 해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어떠냐 이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관계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옆에서 위원님이 주셨는데, 청소년법의 청소년은 만 24세까지랍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 이렇게 세분화하신 것 같네요. 답변을 그렇게 주셨으면 제가 계속 안 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어린이, 학생, 청소년 이렇게 나누셨군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9) 부록

(10시4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민간위탁사무는 무실체육공원 내 축구장 시설이 되겠으며, 2018년 7월부터 원주시 축구협회가 위탁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평가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8년 7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5개월간 운영실적은 예산액이 2,562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2,4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공통부문과 분야/항목별, 가감점 부문 이렇게 3개 구분으로 나누어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구협회의 풍부한 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설 대관과 운영으로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운영에 있어서도 별도의 통장 운영으로 사용료 관리는 물론, 관리자 1명을 두고 있고, 시설 운영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화장실, 음수대 등 일반 주민이 공유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늘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첫해이고, 아직 운영기간이 짧아 수익성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차츰 운영기간이 늘어나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무실체육공원을 18년도부터 민간위탁 주신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민간위탁은 실지로는 2013년 10월부터 줬습니다. 2011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때는 사용수익허가를 주신 것 아닌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맞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개장연도에……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사무의 민간위탁을 몇 년도부터 주셨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언제부터 사무의 민간위탁을 줬다 이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2013년도부터 2018년 7월 24일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에 지적된 시점 이후부터, 작년 7월 25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주게 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감사에 어떤 사항이 지적됐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 당시에 ‘요율 적용이 너무 적었다.’하고, 그다음 ‘수의계약으로 줬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최초에 줄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도감사에 받은 건가요, 아니면 중앙감사에서 지적받은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도감사입니다.

곽희운 위원 도감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금 잔액이, 잔액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지금 5개월 수지상황으로 따진 건데요. 그 당시에 납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차입해가지고, 한 800여만 원을 차입해가지고 납부도 했고, 실질적으로 내막은 마이너스 수준인데, 거기에 운영이 서류상으로는 100만 원 남은 것으로 그렇게, 연말에……

곽희운 위원 아니, 왜 마이너스가 나오나요? 이게 서류랑 달라요? 수입 지출이?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아닙니다. 경상비에, 그게 사용료인데요. 대부료 1,000만 원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800만 원이 빠졌잖아요. 그게 차입해가지고 한 거라서 800만 원을 그만큼 마이너스 요율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 수익이 아니라 7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죠.

곽희운 위원 지금 인건비가 1년 치라서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인건비는 6개월 치입니다.

곽희운 위원 6개월 치.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정회하는 동안 관련 답변을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주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형태인데, 사무의 민간위탁 주는 것은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저희도 민간위탁으로 주어 온 지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주면서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줬는데, 위원님의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리위탁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탁기관이랑 협의를 좀 하셔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내년부터라도 협의가 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0) 부록

(11시03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매지농악전수관 1개 사업이고, 수탁자는 원주매지농악보존회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1억 원이며,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평가는 19년 3월 2일부터 22일까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외부전문가인 원주문화원장님과 업무 소관 문화재담당이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93점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세부평가 결과는 붙임 세부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위탁이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었네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그렇죠? 매우 우수를 받았으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아쉬운 부분은 지금 두 분이 평가하신 거거든요. 평가자 부분이.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외부기관에서 한 분 하시고, 또 담당, 우리 직원이신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담당계장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과평가를 할 때 평가자수를 늘려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지금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여러 명이 참가해서 평가를 하면 더 합리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내년 평가 때는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부록

(11시0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현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간현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간현관광지 정문 맞은편에 18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주말과 공휴일에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정면 간현리 870번지 철도부지 중 1,474㎡를 매입하여 58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귀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 귀래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귀래면 운남리 962-1번지 외 4필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910.8㎡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주민교육, 주민동아리활동, 스포츠댄스, 요가 등 건강교실 등으로 사용코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9년 7월까지 건축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8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귀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 중에 국이 42억 원, 시비 18억 원이며, 복지회관 신축 및 너더리동산 정비,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간현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건


○위원장 곽문근 먼저, 간현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184면은 조성이 다 완료됐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뒷면에 4페이지 사진을 보면, 5페이지 보면, 지금 부지 매입 전에 이렇게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당초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에는 철도 부지의 법면이 나무라든가 잡목하고 쓰레기가 많이 엉겨 있어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활용이 힘들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사면을 어차피 경관 때문에 정리하고 보니까 그 부분에 추가로, 저렴한 철도 부지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한 60면 가까운 주차면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5페이지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현장사진하고 편입예상도가 있잖아요. 현재 주차장을 해 놓은 게 공유재산 변경안이 부결이 되면 뒷면 주차장은 못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지금 뒷면에는 주차장은 조성하지 않고요. 성토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아니, 현재 조성해 놓은 주차장이 지금 철도를 안 사면 차가……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곽희운 위원 이렇게 길게?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게 저희 차가 진입할 수 있을 여분의 땅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노면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편입예상…… 지금 이것 그린 것은 이대로밖에 주차장을 못 넣거든요. 더 어떻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 정도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이게 성토를 해 놓은 상태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성토는 누가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성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 부분 성토를 안 하게 되면 반대의 역도 구배가 생기기 때문에 배수라든가 법면을 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흙을 받으면서 조금 더 받아가지고 그 부분까지 성토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남의 땅에 성토를 했어요? 돈을 들여서?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사전에.

곽희운 위원 그럼 지금 철도공사랑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다 되었고요. 그쪽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팔겠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곽희운 위원 현재 우리 주차장 조성한 것은 이 땅을 사든 안 사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저희 주차장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주차면수 한 대당 1,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58면 조성하는 데는 주차면수 한 대당 한 650만 원, 한 반값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도 주말에 계속 주차면이 부족한가요? 향후 계획인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지금도 주말에 한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가 오시는데요. 10시 반,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주차장 면수가 부족합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신축 건


○위원장 곽문근 다음으로, 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7) 부록

(11시17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원주원예농협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원주시 푸드종합센터 운영‧시설관리, 학교 그리고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 관련 업무이며, 평가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는 2019년 4월 25일 원주푸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성과지표에 의거 수탁자의 PPT 보고,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수탁자에 대한 평가위원 간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공통부분 30점 배점에 29.2, 그다음에 유형별부분에 70점 배점에 60점, 가감점부분에 8점으로 평가위원 점수를 합한 결과 97.2%를 득하여 평가기준등급으로 수탁 운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사무 정기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평가를 어디서 한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원주푸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곱 분이 분과위원으로 계시는데, 4월 25일 날 다섯 분이 참석해서……

곽희운 위원 원주푸드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리, 성과 이런 것을……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본인들이, 푸드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평가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운영에 참가하신 분들이 평가를 한 거거든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 이것은 원주원예농협에서 참가한 게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아니. 원주푸드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지금 원주푸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또 평가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가자를 별도로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고선 1년 후에 우리가 운영한 것을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부평가자들을 선정하셔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8) 부록

(11시2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사무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성과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원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 유대봉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 관리 및 분양업무입니다.

평가실시는 2019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축산과장, 동물복지담당, 담당자를 평가반으로 구성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이행 등 공통부문 30점 배점에 26점, 재정 및 시설운영, 이용자만족도, 인력관리 등 유형별부문 70점 배점에 61점으로 평가점수 87점을 득하여 동물복지 증대를 위한 수탁운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증가 및 동물보호센터의 노후화로 보호센터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 총사업비 10억 원,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신축하여 유기동물의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평가반이 그냥 내부 인원들이 하셨네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왜 외부평가자를 선임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특별한 것은 없고, 별다른 위원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하고 저하고, 담당자가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예?

○위원장 곽문근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운영은 위탁자를 선정해서 포획, 분양 관리, 유기동물에 발생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위원장 곽문근 얼마나 유기동물들이 있죠? 개체수가?

○축산과장 이하영 작년도에는 1,077두가 총 발생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여기 관리인원이 몇 분 계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하영 관리인원이 3명인데, 올해는 청소하는 분이 더 정원을 요구해서 올해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게 1억 7,400만 원이죠? 위탁보조금이?

○축산과장 이하영 예.

○위원장 곽문근 올해는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이하영 올해는 총원가가 2억 4,800만 원인데, 좀 떼고 해서 2억 2,9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물론 평가를 잘 하셨겠지만, 점수가 87점이 나왔는데요. 다른 데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에 비하면 좀 낮은 점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세 분이서 1,700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수량이 꽤 많은데,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업무로드가 걸리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점검이라고 하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특별히 할 경우에는 또 특별히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고 계신 주체가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5) 부록

(11시27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2018년도 원주에너지기술센터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위탁사업을 평가하여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흥업면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이며, 2018년 위탁운영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센터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 등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수탁기관은 한라대학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원주시 행구로 360 및 36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홍보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2018년 위탁운영비는 교육연구센터에 3억 원, 홍보관에 2억 원이며, 위탁범위는 건물 운영관리, 기후변화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홍보 등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수탁기관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성과평가 대상기간은 2018년도 1년간이며,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의한 업무수행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90점으로 ‘우수’,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98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를 세 분이 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체평가를?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곽희운 위원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이 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곽희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죠? 기후변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곽희운 위원 거기는 왜 이용을 안 하시나요? 위원회 사용을?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저희들이 위원회가 녹색위원회도 있고, 에너지기술센터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외부위원을 선정해서 외부평가를 도입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는 조례도 있고, 거기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후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부록

(11시3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18년도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사업 및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평가하여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며, 먼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있는 건물로서, 민간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과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벤처실을 이용한 창업자 유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의 평가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를 평가한 결과,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이월금 정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세산학협력단 측에 이월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분석하고 있는 장비구입처 등 구입자금 증빙서류를 6월 20일까지 추가 제출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월금 사용내역 중 연세환경으로 지원된 금액이 있으며, 연세환경에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으로 이월금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환경친화기술센터는 신기술 개발 및 정보제공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사업 등을 통한 자립화가 본래의 취지였으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의 일부분을 건물 대수선을 위한 감가상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건물에 부과‧납부하고 있는 공과금 등 위탁금에 대한 조정 및 지원 중지를 통하여 원주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급‧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입니다.

2018년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대상은 164개소이며, 위탁금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4개 권역으로 동화위생공사 등 4개 업체에서 1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사항은 과업지시서 이행실태, 화장실 민원처리 신속성, 작업자 처우개선 노력 등 입니다. 화장실 청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4개 권역이 대체로 화장실 청소관리과업에 충실히 이행하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변기, 칸막이 등 시설물 발견을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였고, 1일점검표를 누락 없이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4개 업체 모두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 즉시 일을 해결하도록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용량이 많은 화장실에서 청소가 미흡한 부분과 화장지가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의 화장실에서 책임관리자 표지판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청소미흡 등 편의용품 누락에 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요구 조치하였으며, 이후 탄력적 운영을 통해 이용량이 많은 화장실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관리표지판은 올해 3월에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하신 분들이 다 내부에 계신 분들이 하셨네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5점 받으셨네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위원장 곽문근 5점 만점에 5점을 받으셨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때 그것을 발견 못 하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웃음) 아니, 평가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발견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견하셨다 이런 얘기신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위원장 곽문근 이 평가방식을 바꿔보시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래서 환경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사실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여기 첨부도 하셨는데, 계속 우리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이고요.

지금 가장 염려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성과표를 만들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기보다는 성과평가를 하시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이용한다든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면 그만큼 공무원분들의 격무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평가를…….

아마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문제인데, 여하튼 국장님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성과평가를 좀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재정의 건실성…… 그것 보시고 계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위원장 곽문근 평가표.

○환경과장 정상혁 예.

○위원장 곽문근 재정의 건실성은 5점 만점에 4.25, 재정의 투명성은 5점 만점에 5점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우리 산경위의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들으시고, 이것을 또 수긍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오류의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확인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개 발 과 장김재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환 경 과 장정상혁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농 정 과 장우명기

로 컬 푸 드 과 장최규홍

축 산 과 장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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