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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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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부동산과)


일 시: 2019년 6월 14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남기은

주택과장 유창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위원장 이재용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소개와 정·현원 및 직제,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이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인사)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인사)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이십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인사)

남기은 건축과장님이십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인사)

유창호 주택과장님이십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인사)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님이십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인사)

부서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2권 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장기미집행된 게 여기 현황에 634개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다 안 되면 지금 할 수 없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을 다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추정 보상비로 따지면, 약 1조 2,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내년도 7월 1일부로 되는 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은 전부 해제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20년 이상.

전병선 위원 10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20년.

전병선 위원 20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년이 안 된 장기미집행은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집행계획을 세워서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하는데, 우리 입장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는 ‘15년이 됐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로 15년 돼도 어차피 장기미집행은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법률적으로 해제되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2월에 강원도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에서 관련 부처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면, 그때 해제 절차를 밟아서 고시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2쪽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2016년도에 공고를 게시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장기미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몇 퍼센트씩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규정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매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5∼30%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 30%?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15∼30%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목이 대지인 부분만 보상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193억 원 정도를 2006∼2018년도까지 보상 준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30%면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장기미집행을 하는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요. 당장 내년도에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그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번 7월 1일부로 무조건 해제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년으로 봤고, 또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무조건 10년이라도 됐으면 해제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아웃트라인이 국가에서 나온 게 없어요?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던데, ‘몇 년으로 할 것이냐, 해제를 늦출 것이냐 당길 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별도로 없고, 지난번에 담당자가 회의 때문에 도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채권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제하면 나중에 시책사업하는 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다 사면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국가적으로도 검토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고, 우리도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90억 원 정도 보상했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저희가 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올해 예산까지 하면, 3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 대지에 한해서 해당하고, 또 매수청구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5∼30%를 떼어서 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가 얼마인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 금액에서 15∼30%.

박호빈 위원 나머지 금액에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020년도에 “허가해준다. 풀어준다.”라고 나온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나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럼 10년 정도 됐으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준비돼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거의 준비를 크게 하지도 않았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것은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모든 토지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대지에 해당하고, 또 이것은 매수청구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민간영역에 보상해줘야 할 부분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조례 자체가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대지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0년도면 다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강원도에 신청한 부분 외에는 지금 해제해야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이게 지금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의 고민거리거든요. 고민거리라서 민간영역은 이게 대법원 판결이므로 안 풀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5년 이상 묶는다는 국회 내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까지는 아직 별도로 시달된 게 없고요. 현재는 법령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원주시도 도시 속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이 난개발될 게 우려스러운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세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요. 추가로 필요할 경우는 다시 결정하고요. 20년 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해제하는 그런 사항으로 업무를 도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원주시 결정사항은 지난 1월 25일 해제됐고요. 원주시는 소로, 중로, 작은 도로에 대해서는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강원도에 대로라든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해제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완충녹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로에 대한 완충녹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완충녹지는 현재 6개소는 집행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6개 부분은 그냥 두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것은 집행을 계획했으니까 그 부분은 내버려 두고요. 나머지는 해제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부 시책은, 도로관계는 아니고 공원관계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이자분을 준다고 했고요. 공원 부분은 다른 데는 그냥 해제했는데, 저희는 공원 부분이 지금 자연녹지인데 그것을 보전녹지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은 경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민원도 있었지만, 다른 시·군이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원주시가 어떻게 했는지 견학도 오고요. 그래서 공원은 저희가 최대한 개발을 못 하게끔,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녹지관계는, 주도로에는 거의 다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마트 나가는 데, 그다음에 오페라웨딩컨벤션∼흥업면 나가는 데, 그쪽은 다 매수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동부순환도로도 지금 매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제한 부분은, 고속도로변 법면 부분, 그것은 고속도로 땅이므로 크게 없어서 그쪽만 해제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성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택지지구 용도지역·용도지구 용역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용도지역 용역하신 결과를 보니까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류인출 위원 만종역 일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만종역 쪽은 중지됐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기존 택지지구가 실제로 용역 범위에 들어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이쪽 택지지구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9월에 저희가 입안할 계획이니까요. 그때 정도면 나올 겁니다.

류인출 위원 입안이라고 하면,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갖고 입안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8월까지는 저희가 입안 서류를 작성하고요.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되면 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일반 택지지역 결과가 7∼8월이면 나온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한 8월이면 나올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간에 입안하시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디자인을 접목한 중장기 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도시계획과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전공자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국 용역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용역이 되면, 저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위원회를 자꾸 면피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예요.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단도리해서 가야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나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흔들리고, 전문가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도시디자인을 한다고 용역비만 세우고…….

그러니까 쉬운 예로, 단편적으로, 제가 자료가 없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어제 저한테 갖다준 경관조명 다시 했다는 게 용역이 얼마였죠? 3억 9,000만 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3,4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3,400만 원에, 전기하는 업체가 94%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경관조명 디자인하는 업체가 6%인가 그래요. 아니, 이게 결국에는 전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말 그대로 경관조명을 하려는 것인지 그 자료만 보더라도 난 이해가 안 가. 주가 경관인지, 전기인지, 아니, 전기하는 회사가 94%이고, 디자인하는 업체가 6%밖에 안 되면 6%의 디자인밖에 안 나온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도시계획과에 전문가라도 하나 있어서 뭔가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돼야 하는데, 지금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용역 나오는 게 다 컬러풀하게 나오면 그게 잘한 것으로 알잖아요. 그것은 빚에 따라서 사람을 흥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범죄자로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려하게 어디 나이트클럽, 삼류 나이트클럽 같이 불만 해 놓으면 그게 다인 줄 아세요? 지금 원주시에 해놓은 조명에 돈만 어마어마하게 들였지, ‘진짜 아름답다.’라고 시민한테 칭찬받은 게 하나라도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하면, 디자인에 더 우선을 둬야지. 디자인에 우선을 둬야 하는데, 디자인이 아니라 기술에 우선을 두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군데에 줘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공모를 하든가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시민,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광고하는 것 보세요. 지금 하다못해 연속극도 반전의 반전이에요. 그래야만 그게 흥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해서는 금세 식상해지고, 결국 주변을 해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다못해 계약직이 됐든지 간에 전문가를 하나 두세요. 그래야지 뭔가 그들하고 소통을 하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요. 그냥 용역 오면 오는 대로 화려하게 해오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쪽하고 협의해서요.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진짜 내가 모르면 많은 사람한테 풀어서 해야 해요. 그런데 계약을 어느 한 군데 주기 위해서 원주시 업체에 풀어서, 이것은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다못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지 내리셨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위원장 이재용 언제까지 그 용역 가져오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가 지금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회의에서 내용이 지금 원주교하고 개봉교 2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혹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진 것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올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해야겠다.”라는 의견 때문에요. 지금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작업해서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얘기해서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 용역이 중간 용역보고를 받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다 해 갖고 온 것을 받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중간입니다. 아직 용역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위원장 이재용 그럼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공문상으로는 5월에 중지하면서 바로 통보했고요. 그래서 아마 6월 중순까지는 가져올 겁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전에 우리가 6대 의회 때였던가요. 행구동 수변공원 경관조명했을 때 - 전병선 위원님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 그때 용역비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것의 반 정도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잘해왔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칭찬할 정도로 용역을 해왔어요. 지금 업체는 기억 못 하겠지만, 혹시 그 자료가 되면, 옛날에 서울 업체로만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고, 그때 경관조명이 이미 수년 전이지만, 지금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다음에 조기집행도 해야 하는데, 지금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다시 해 와라.’ 과연 실력이 되는 업체인지 나도 의심이 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리고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어제 주신 자료를 봤을 때 디자인업체, 경관조명 디자인하는 업체는 전체 용역 금액의 6%라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금액은 6%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6%로 해서 무슨 아름다운 조명이 나오겠느냐고요? 디자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기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퍼센티지를 바꿔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100%에서 6% 주고 하라고 하면 과장님이 60%의 역량을 펼치겠냐고? 6%는 3%의 역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남의 것 베껴서 갖다준 거예요. 그런 것부터 지도하시라고요.

하다못해 50 대 50을 하든지, 6대 4로 하든가, 뭔가 그 사람도 남아야지 열정을 갖고 디자인을 해오지. 숫자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동안 계약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100에서 6밖에 안 준다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 오겠냐고? 그런 것부터 수정해서 다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한 군데에서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 빛에 동요되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현황,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공공조형물법에 의해서 이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10,000㎡ 이상인가? 대형 상가, 대형 아파트도 여기에 다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것은 공공조형물이기 때문에요. 조형물에 해당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조형물이? 이것은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8쪽에 보면, 종류가 있습니다. ‘2019년도 현재 조형물 현황’.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외에 우리가 법으로 정한 조형물,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정 부분의 큰 대형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를 했을 때 법으로 1만분의 1의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술에 대한 조형이나 미술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나요? 이것은 이 과에서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것은 저희가 공공시설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각 부서에서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부서에서 설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원, 전에도 심의회에서 기업도시도 했는데요. 남원주역세권도요. 어떤 공원이 크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법에 없는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이 없고 조례로 만든 공동시설의 공원이나 아니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이 주도하는 것만 한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도 관이 관여해야 해요. 이게 지금 분산이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어제 무슨 과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어떤 규모 이상, 건물도 어떤 면적 이상이면 조형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체계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원주시에 아파트가 7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조형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조형물이 뭔지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국장님도 아파트 사시고,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겠지만, 아파트에 있는 조형물 설명 좀 제대로 해보라고 하면 하는 사람 하나, 돌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면서 추구하는 무슨 문화도시를 만들고, 생돈 들여서 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한 채널이 돼야 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사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준 현재까지의 공공조형물 이런 것들도, 이게 진짜 심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적시적소에 들어가느냐, 또 예를 들어서 요사이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세우는 것도 사실 적합한지 시시비비가 많아요. 차량 흐름에 방해는 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그 조형물이 충분한 가치가 되는지, 공장형 제품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꾸 위원회에 떠넘기니까 문제예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그 자리에 오셔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인데, 누군가는 준비할 팀이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 안 되면 이것은 진짜 작품이 아니라 그냥 돌에 불과하고,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분수도 그렇고요. 학성동도 그렇고, 몇 군데 분수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주민한테 사랑받습니까? 그리고 그게 명물로서 자리 잡았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진짜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은 그냥 조형물이고요. 저희 조례로 정한 것은 공공조형물이므로, 그것까지 관리하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던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건물에 대한 것은 공공조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 과별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부터 소통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냥 과에 던져놓으면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박호빈 위원 (한숨) 그러니까 같은 얘기만 자꾸 반복하니까 저희도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불법 개발행위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심사위원 명단이오. 공공관리진흥위원회하고 대신 심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공조형물, 8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인원 선발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고를 내서 받아서요.

전병선 위원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언제까지 접수하고요.

전병선 위원 보면, 공공디자인이나 모든 심의위원회는 공공성이나 서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형평성이 있고, 거기서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심의위원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 심의위원 위촉직, 어차피 당연직이야 공무원들이니까 상관없고, 위촉직으로 나온 분들 보면, 저도 다른 심의위원회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 많이 알거든요. 아는 분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선발과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선발할 때 어떤 과정으로 추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디자인만 한정해서 하면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축이라든가 조정해서 여러 분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보다 상지대학교가 참 많아요. 몇 명 안 되는 데서 5명이 계시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상지영서대학교가 두 분이고요. 상지대학교가 세 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대학교별로 하면,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한 분도 안 계시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 분 계십니다.

전병선 위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 분 계시고, 강릉원주대학교도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디자인학과가 없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최미옥 의원하고 장영덕 의원 들어가 계시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할 때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는데, 농공단지에 이 사람들은 그냥 LED조명, 이것을 그냥 디자인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다 수의계약준 거예요? 여기서 디자인이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것은 시공사 쪽이니까요. 용역은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용역에 대한 디자인 나온 것을 여기서는 그냥 시공만 한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것은 순수한 자재를 물품으로 납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보니까 1억 9,000만 원, 2억 원부터 해서 엄청나게 크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완전히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가보지도 않고 뭐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자꾸 같은 얘기지만, 농공단지에 있다는 미명아래 2억 원짜리,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런 것을 그냥 수의계약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페이퍼컴퍼니인지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검토가 안 됐을 것이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난 2018년도에 완료된 사업이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눠서라도 밖에 있는 업체도 같이 더불어, 진짜 그 사람들도 원주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주소지만 이전했다 옮겨가는 이런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곳에 다 주지 말고 나눠서, 진짜 원주시에 있는 작은 업체도 같이 더불어, 납품하는 데는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도 완제품를 만드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서 사다 주겠지, 그렇죠? 무슨 수로 이것을 자기네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공장까지 확인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순서입니다마는, 부서 일정상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2권 1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2019년도 현황이 나왔거든요. 최종적으로 나온 게?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3,000 몇 세대?

○주택과장 유창호 그것은 미분양 현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인가 허가 난 것 중에 미분양이라는 것은, 일단 허가 나고 거기서 완료된 상태에서 미분양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창호 아닙니다. 분양 승인을 떨구면 그때부터 미분양이 발생하고요.

전병선 위원 미분양이라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분양하고 안 됐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아닙니다. 공사 착공과 동시에 분양 승인을 합니다. 그때부터 계약자를 모집하죠.

전병선 위원 공사 시작할 때 분양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공사 착공하고 나면 건물 지으니까 조감도, 모델하우스 만들어놓고 입주 예정자를 모집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어제 나온 3,800세대는 어떻게?

○주택과장 유창호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준공되면……

전병선 위원 공사 중인 아파트인데, 아직 3,000세대가 미분양 됐다. 그럼 허가 들어온 것은 더 많고, 그러면 그 전 것은 완전히 분양이 다 된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렇죠. 준공되면 미분양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가 완료된 상태는 분양이 다 된 것이고, 지금 공사 시작하는데 3,800세대가 지금 미분양이라고 하면, 원주시에 아파트가 많은데 3,800세대 만 미분양 되고, 다른 것은 다 분양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3,800세대가 미분양 됐고, 그러면 이것 말고 허가 난 게 있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지금 사업계획승인 난 게 20개 현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황 받은 게 25,000세대 받았는데요?

○주택과장 유창호 현재 12,000세대 정도 되고요. 착공 안 하고, 착공한 것만 따진다면 지금 9,600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준공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래에.

전병선 위원 제가 3개월 전에 정식 요청해서 현황 받은 것은, 허가한 것, 계획승인한 것, 계획해서 승인한 것, 우리가 아파트 승인해준 게 전부 25,000세대더라고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받는 자료는 25,000세대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어제 3,800세대라서 ‘이렇게 많은가’ 했는데, 전반적인 것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공사 중인 것이고요. 준공된 사항은 여기 현황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뉴스에도 중앙공원 쪽이 미분양 사태가 되고, 항간의 소문에는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려요.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원주시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시민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급 조절,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도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유창호 현재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민자공원사업이라서요. 지금 착공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고요. 작년도 중반부터 저희가 사업시행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사업승인이 난 건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5개 나간 게 있지만, 거기도 분양 시장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택 공급시기를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할 수 있으면, 어쨌든 강제조항은 아니겠지만, 사업체도 결국에는 분양이 돼야 하는 부분이므로, 지금 원주시가 아파트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사실 심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투자해놓고 관을 욕하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것들이 다 마이너스 피로 그냥, 그렇죠?

○주택과장 유창호 네.

박호빈 위원 당초에 분양했을 때는 거기에 떨어져서 막 안타까워했는데, 결국 지금 와서 들어갈 시점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피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예를 들어 월세를 받고 싶어서 투자의 목적으로 했던 사람은, 당신이 생각했던, 소위 말하는 5%대도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화살이 “무분별하게 시에서 허가 내줘서 그렇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의원들은 뭐 했느냐.” 이런 소리.

결국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지금 기업도시는 32평짜리를 월 35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관이 해야 할 부분이, 미래 우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형성해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원주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책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유창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올해 4,000세대, 내년도 상반기까지 2,000세대가 더 쏟아져 나와야 하므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그래서 추가 분량에 대한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분양이 지금처럼 심각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바람의 방향, 판상형 구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주시가 바람이 몇 월에는 어느 쪽으로 불고, 몇 월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불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주택과장 유창호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없는 것이지, 뭐.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주택과에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번 아파트 해놓고 나면 다시 부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하고 설계 들어갈 때 그런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분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더워요. 지금 도심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아파트가 바람의 방향을 막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로 해서 우리가 계절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파트 업자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1평이라도 더 짓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수익만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익을 따지고, 우리는 미래의 원주시, 살기 좋은 원주시, 살고 싶은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해서 설계할 때 아예 그런 자료를 갖고 설계할 수 있게 하고, 또 고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었으면 좋겠지만, 희망사항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층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미국의 할렘가가 달리 할렘가가 아니에요. 재개발 안 하면 할렘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현상이 조만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후세를 위하고, 미래의 원주시를 위해서 설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38층에 소방시설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 38층을 지었을 때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헬리콥터가 와서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내가 어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강력히 얘기하든가 했어야지. 소방서에는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도대체 무엇을 심의하는지 나는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행정지도를, 업자는 어쨌든 1평이라도 더해서 수익을 남겨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책임은 나중에 우리가 져야 하므로,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이 원주시민으로서, 주인의식으로서 나중에 ‘내가 원주시를 이렇게 설계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길 수 있게, 사실 공직자밖에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택과장 유창호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다시피, 세계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국내도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몸소 느낍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유창호 네.

유석연 위원 그럼 이 와중에 공동주택이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20%선은 하락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시장조사해 봤을 때. 그렇다면 전셋값보다 더 싸게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원주시에서 일부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쫓아가서 ‘밑바닥이 현재 이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해 달라.’ 물론, 다른 것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정책, 금융 정책도 가서 계속 얘기해야 밑바닥을 알지, 저 위에서는 잘 몰라요.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잘 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집값은 싼데 전셋값이 비싸서 역적인 행동으로 돌아가면, 전체적으로 살림살이가 역효과로 돌아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아셔야 해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창호 예.

유석연 위원 그래서 주택과장님이 고생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돌아야 하고,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계속 다운만 되면, 붕괴되면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령 지금 주택을 20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금융권에서 분할해서 주는 것을 1년 거치 49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금융권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일단 서민이 살 수 있게끔 숨통을 트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창호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발 강원도든 정부든 건의하고 쫓아가서 현 실정을 말씀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물론 과장님이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해서, ‘근본적으로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상급기관에 제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고민을 많이 해서요. 방안을 찾아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물론, 재개발을 많이 하면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적절하게 재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찾아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주택과장 유창호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권 4쪽,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분쟁 현황 및 원주시의 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권 5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운영 및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각 공동주택의 LED등을 연차 사업으로 해서, 신청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전체 교체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주택과장 유창호 추진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아직 추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창호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거의 68%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유창호 67%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거기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3억 2,000만 원 빼면, 거의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주택과에서 자꾸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는 -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닌데 -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5년 내에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지원받으면 지원을 못 받고, 그런데 LED등은 실질적으로 별개로 떼어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보안등 전기요금을 시에서 100% 납부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바꿔주면 우리 시에도 전기료 절감도 되고, 아파트 주민도 원주시민이고,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68%에 대해 쓰는 비용이 2억 원밖에 안 된다면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창호 예산 자체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요. 포지션이 너무 작게 형성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택과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 예산계에 요구해서 안 되면,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앞세워서 - 그러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죠. 그 계획을 방대하게 세워서 절반 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이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진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권 8쪽,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미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결국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의 현상이죠.

○주택과장 유창호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놀이터를 철거하고 폐쇄하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대안이 좀, 그냥 철거가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주택과장 유창호 여기 놀이터는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고, 또 여유분의 놀이터가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이쪽은 재정 상태도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들여서 시에 신청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소 노후화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이 놀이터에 큰돈을 들여서 개선해야 할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주민 입장에서는요.

박호빈 위원 어린이가 없지는 않겠죠. 어린이가 많이 줄었을 뿐이고, 사실은 관리 측면에서는 귀찮은 존재지. 사실은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쨌든 감독기관의 감독도 많이 받아야 하고, 귀찮은 존재로 전락해 가는 이런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은 어린이들만이 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그만한 공간을 갖고 있는 곳이 사실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가족 내지는 부부싸움의 공간도 될 수 있는 곳이고, 화합의 공간도 될 수 있는 곳이고, 사실은 중요한 위치인데, 결국에는 이게 100% 아파트의 자부담인가요?

○주택과장 유창호 저희가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자부담이 들어가 줘야지만 시설·보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선정돼야 하겠지만요.

박호빈 위원 글쎄요. 정 아닌 데는 그렇지만, 오죽하면 슬럼화돼 있는 아파트에 사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도 우리들의 아이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재정이 열악해서 못 한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한 20년, 25년 전후해서 원주시가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어요. 그 아파트들이 지금 22년, 25년 차에 들어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관여 안 하죠?

○주택과장 유창호 저희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면, 저희 시에……

류인출 위원 집행하는 것은 이쪽에서 관여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의 충당금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유창호 그것은 자체적인……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부탁·당부드리고 싶은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분들이 미리 예견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어느 정도 걷어서 비축해놓은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예를 들면, 똑같이 20년 된 아파트도 20년 전에 5,600원, 6,000원 걷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아직도 한 달에 똑같이 걷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그런 데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안 걷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24평, 25평 아파트를 봤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1만 5,000∼2만 원 정도는 걷어줘야 훗날 15년, 20년 후에 재정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대표자회의에서 인지 못 하고 있고, 주택과에서도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화되고 나면, “아파트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한다.”

지금 주택과에서 엄청나게 신경 쓰셔야 하는 게, 앞으로 4∼5년 이내에 원주시내 아파트, 20년 전에 들어선 원주시내 아파트의 승강기를 다 교체해야 해요. 법도 올해 바뀌었고요. 그런데 승강기 교체하는 비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당장 제가 볼 때 준비 안 된 아파트는 4∼5년 뒤에 승강기 없이 15층을 걸어 다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파트 재정이 열악해서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점검하셔서, 실지로 얼마를 걷고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서 돈을 보태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그 정도는 관리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적은 데는 권고도 해주고, ‘이 정도 금액으로 앞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선이나 대수선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고는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유창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해서 교육이나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권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훗날 진짜 25년 된 아파트 승강기가 다 고장 났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고칩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고쳐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를 잘못한 죄로 고스란히 14층, 15층을 걸어 다녀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2권 1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봉산동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은 2월에 공모신청을 했다가요. 3월 말경에 최종 선정·발표했는데 미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해서 최종 자문받고, 우리가 준비해서 한 게 탈락했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산동은 탈락한 다음에 또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용역을 봉산동하고 우산동은 같이 진행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시작한 것은 중앙동, 우산동, 학성동 전부 했는데, 지금 학성동 하나만 선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학성동만 선정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하나 됐고, 앞으로도 계속 선정이 중앙동이나 봉산동이나 우산동이 몇 개를 신청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100개소 정도를 공모형태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도전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공모신청을 했는데, 하다가 탈락하고 다시 한 번 하고,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봉산동은 세 번째 도전이고요. 중앙동은 두 번째 도전이고, 우산동은 첫 번째 도전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삼진아웃 같은 것은 없고 도전은 계속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정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거기 예산도 우리가 최초에 시작할 때 용역까지 다 했고, 거기에서 하고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늦어지면 우리 예산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3개, 4개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다 발주했는데요. 일단은 용역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 있어서, 그렇게 큰 자체 재원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봐도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처음에 시작해서 딱 되면 좋은데, 그게 2차, 3차로 올라갈수록 심사위원들은 그것을 보고, 지금 그 시간을 끌수록 자체로 예산이 투입돼서 일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일단 신청해서 안 됐어도, 우리가 거기에 프로그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편성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봉산동도 센터를 만들고, 운영비를 주고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심사위원들이나 그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러면 또 탈락시키면 ‘이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당해 연도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지자체에서 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국·도비 매칭 부분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요. 지금 1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국토교통부 쪽에서 3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되기 이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입한 예산의 일정 부분을 국·도비 매칭으로 인정해 주는 게 금년도 현재는 당해 연도고요. 최대 3년까지를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성동 하나는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잡은 게 무슨 동이에요? 중앙동이에요, 봉산동이에요, 우산동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 우선순위로 올라가지 하나씩 올라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선순위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올리는 게 우선순위지……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다만 광역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유형이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유형이 있어서, 광역에서 선정하는 부분은 봉산동, 우산동이 대상이 되고요. 중앙동은 국토교통부 선정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우선순위가 없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없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3개를 올리잖아요. 다른 데는 하나 올라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3개를 다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1, 2, 3순위가 있고, 우리가 되면 경쟁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해서 예산 받으려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저희가 신청하는 순위는 전략계획상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자체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전제하에 신청하지, ‘어디는 선정이 되고, 어디는 연습이다.’ 이런 식으로 공모를 신청하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순위는 없더라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순위가 없이 그냥 3개 다 동시에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중앙동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유형이고요. 봉산동하고 우산동은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유형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 됐으면 좋은데요. 다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여기 예산 해놓은 것 보면, 어차피 우리가 신청해서 거기가 되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어차피 우리 시비로 가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선정되면 우리 시비도 아낄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어차피 시비로 가야 합니다. 지금 3개는 어차피 시비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학성동은 국비 받아서 가지만, 중앙동이나 봉산동이나 우산동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들어가고, 지금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하는 것은, 유형이 다릅니다. 똑같은 주거형을 2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봉산동은 주거형이고, 중앙동은 중심시가지형, 봉산동은 근린형입니다. 형이 다르기 때문에 형마다 하나씩 선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형을 2개 신청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동하고 봉산동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게 선정되면 사업비가 매칭되는데, 거기에 현재 투자되는 것은 용역비만 돼 있지,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보다도 우리가 잘해서, 전부 다 해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봉산동이 세 번째 도전, 그다음에 중앙동하고 우산동은 첫 번째 도전,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 세 군데가 다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봉산동하고 우산동은 같은 용역업체고요. 중앙동은 별개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공모에 되든 안 되든 용역비는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과업기간이 2021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2021년도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봉산동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봉산동, 우산동 같이 3억 8,2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3억 8,200만 원에 지금 얼마 나갔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선급금 정도만?

박호빈 위원 선급금이 몇 퍼센트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것은 정확히…….

박호빈 위원 모르겠어요? 그럼 중앙동은 얼마짜리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중앙동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2억 5,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박호빈 위원 여기도 선급금 얼마 나갔는지 모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중도금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선급금하고, 나중에는 기성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기성금으로?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금년도의 선급금은 신속집행 때문에 일단 집행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말 되면……

박호빈 위원 뒤에 계장님들 모르세요? 이것 몇 퍼센트인지? 계약을 누가 했어요? 어쨌든 계장님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선급금이 얼마 나갔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양쪽 다 40%씩 나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무슨 선급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 40%.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공모에 당선됐을 때 나머지 60%를 받는 것이냐, 공모에 안 되면 그냥 40%로 끝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최종적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급될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썼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선정되는 것까지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먼젓번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이 활성화계획은, 의무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모와 관계없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이고, 그것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모하는 것이지, 먼젓번 학성동하고 중앙동을 일제히 할 때는 그냥 응모하는 그런 사업비만 해서, 그 당시에 활성화계획은 없었고요. 지금 전략계획은, 작년 8월에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전략계획 수립한 지역 내에서는 사업장별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활성화계획은 우리 시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것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약한 것, 용역업체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러니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공모도 거기 들어가 있지만, 공모는 용역 수립하는 것에만 들어가 있지, 별도의 용역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3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안 돼도……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안 돼도 그것은 활성화계획 수립……

박호빈 위원 그냥 2021년도면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공모에 안 되더라도 그것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왜냐하면 저희 도시관리계획처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도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못 받을 때는 승인받아서 자체 사업으로 해야 하고요.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쉽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박호빈 위원 우리도 결국에는 활성화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용역비 세운 겁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인건비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게 용역입니다. 지금 하는 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박호빈 위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인건비는 현장지원센터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결국 용역에 다 첨부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박호빈 위원 나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페이퍼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모에 돼야 하잖아요. 가급적 빨리 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용역업체에 경쟁을 붙여서 용역업체가 발품을 팔든지 더 노력해서, 이것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딜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 활성화계획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학성동은 세 번째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용역업체도 간신히 구했는데, 학성동이 활성화계획 수립이 늦어진 게 처음부터 안 들어왔었습니다. 세 번 공고했는데, 안 들어와서요.

박호빈 위원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도시정비에 대한 중앙동 것을 보고 ‘이게 과연 용역을 한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줄까.’라는 의심이 가는 게, 거기 결국에는 재래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강원감영은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 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거리대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슈가 없어.

그런데 내가 심사위원이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문화재에서 주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고 다 줬는데, 굳이 이것까지 또 해야 하나. 무슨 팩트가 있어야지. 그런데 용역을 보니까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있는 것은 협동조합 끌어내서 건물 하나 사주는 것밖에 없었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경쟁을 붙여서, 경쟁사회이고 결국 용역하려면, 그러면 할 데가 없어서 가서 구걸하고 맞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중앙동은 아니고 학성동인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활성화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므로, 전국적으로 이게 다 풀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가 예산이 큰 데만 들어오지, 작은 데는 안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왜 그게 없을까요? 어차피 자료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요. 뭔가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용역결과를 봤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하지. 그런데 뻔한 것을 해놓고 세월만 죽이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면, 그것을 누가 못해. 유석연 위원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요. 저희가 당선되려고, 선정되려고, 강원도나 국토교통부에 그것을 갖고 가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용역 나오면 중간에 가서 도하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업체가 움직여줘야 사실 집행부도 편하죠. 사실 행정직 과장님이 여기 가서 흰머리도 많이 나고 사실 골머리 아프죠. 그런 것을 용역 줬으면 용역업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집행부에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것은 주객이 전도돼서 그분들보다도 집행부가 더 몸이 달고, 민원도 다 집행부가 받고, 이것 어디 하겠어요? 좋은 일 해주고 구도심을 활성화해 주겠다고 하는 전략인데, 칭찬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꾸 민원만 받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느 용역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독촉 안 하면 완전히 늦어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팩트 있게, 공모사업회의 심사위원들이 ‘이 정도면 여기를 줘야겠다.’라는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역 의원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빨리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주민은, 진짜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식으로 금세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원주시가 미분양률이 높다 보니까요. 지금 의회에 와서도 원동다박골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었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박호빈 위원 여기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다음 주에 건축심의 하러 강원도에 올라갑니다.

박호빈 위원 보완이 제대로 잘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보완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반영된 부분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 18일 강원도에 가서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주택과, 이런 것에 대해 2개 과가 잘 소통해서, 어쨌든 구도심을 살리는 길은 주변을 재개발해서, 정주여건을 형성해서 사람이 많이 살아야지 행정의 재정도 절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인데, 가급적 잘될 수 있게 도와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조합 측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2017. 01∼2019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2017. 01∼2019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쪽 주한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 우리가 얼마 줬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현재 665억 원.

박호빈 위원 665억 원.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박호빈 위원 이것 환수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한미군이 있는 데는 결국 기름 유출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너희가 썼으니까 해 달라.’라고 하고, 미국은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에 의해서 도와주러 왔다 갔는데 이들은 모르쇠로 하고, 우리는 돈 줬고, 우리는 돈 주고 나서 발 한 번 디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6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에 이자만 쳐도 상당한 것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반환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중앙부처하고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 쪽에서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국방부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냐고? 우리가 돈을 줬으면 언제까지 상환한다는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약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 기준은 공여지 해제가 기준입니다.

박호빈 위원 공여지 해제? 그럼 그 해제가 언제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아직 소파 협정 관련해서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주체 때문에 지금 중앙 부처에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요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해야 하는데, 먼 곳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그럴 바에는 우리가 665억 원을 빨리 되돌려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하면, 그렇다고 그 캠프롱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게 언제 될지 우리 시민이 언론만 보더라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상태로 유야무야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저희 집행부에서도 빨리 공여지 해제가 돼서, 소유권 이전이 돼서 캠프롱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박호빈 위원 그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과장님마다 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잖아, 이게. 돈이 665억 원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해서, 답변을 의회에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롱 부지 뒤쪽에 곧 이안아파트가 하나 들어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김지헌 위원 거기 입구는 캠프롱 부지를 주셔야 출입로가 생기는데, 그렇죠? 지금 캠프롱 부지를 주지 않으니까 출입로가 없어요. 좀 있다가 입주하면 교통 대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지금 연립 뒤로 계획돼 있는데요. 캠프롱 부지인데, 그게 반환돼야 그쪽으로 연결되고, 연결되기 전까지는 북원여자중학교 뒤 도로하고, 그다음 태봉초등학교 쪽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태봉초등학교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태봉2교 쪽으로요. 그게 그쪽으로 분산되면 교통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반환된 다음에 시공하고 비용 받는 것으로요.

김지헌 위원 저희가 예치 받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리고 저희가 자문받았었는데, 만약에 반환해 달라고 해서 주고서 받으면요. 국비를 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럼 국비 반납한 것 때문에 지원 못 받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준다고 하면, 그 국비는 전부 반납해야 하거든요. 65% 된 것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받을 의무가 없어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지헌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지금 화물차, 덤프트럭이 두 시간에 50대씩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태봉초등학교 앞으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태봉초등학교 뒤에 대형 화물차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건설방재과에 얘기해서,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단속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입주하기 전에도 문제인 게요. 지금 태봉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님들이, 오늘 아침에 사진 한 장 받았는데, 덤프트럭 앞을 동네 어르신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런 사태가 지금 태장2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입주 전에 단속하는 것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도 보니까 관급자재 조명타워 구매,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 전기공사를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조성 전기공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문막IC 옆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업체에 2억 원이 넘네요.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입니다.

박호빈 위원 농공단지 업체가 많은데, 어떻게 이 업체를 주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회계과에서만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 설계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설계는 저희가 해서 관급자재로 회계과에 요청하면, 그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무슨 근거로 여기에 줬냐고? 그러면 설계할 때 설계에 대해서 하다못해 특허나 여기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전혀?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여기 조명타워는 야간에 축구 할 수 있게 비춰주는 조명시설이므로, 특별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특허가 없어요? 설계할 때 특허가 있었냐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웃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데, 먼젓번에는 전기공사를 도시계획과 쪽에서 했거든요. 이 전기공사는 특허가 아니라 관급자재로 해서 전기공사는 자재만 해도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공사물품이거든요, 자재. 자재 규격을 주면 줄 데는 많은데, 원주시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한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원주시 농공단지도 전기회사가 2개인가 3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많던데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태장농공단지요.

박호빈 위원 농공단지 입주 업체도 전기회사가 많던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러니까 한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견적을 받아서 계획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어쨌든 물품뿐만 아니라 원가에 대한 부분이 수의계약이 되던 부분은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도 안 되니까 풀로 주는 거야. 이런 부분은 치열하게 경쟁해서 하는 업체와 농공단지에 있다는 미명아래 그냥 풀로 깎이지도 않고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원가계산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금액이 크면 조달청에 원가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맨 특허, 이런 것을 특허해 금액이 수십억 원씩, 100억 원씩 되는 것의 1% 남아도 100억 원의 1%면 1억 원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원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수의계약인 만큼 깎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전기제품은 조달청에 있는 단가입니다. 그냥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 품목에 있는 단가로 적용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이, 조달청? 제가 아는 분이 피아노 장사하시는데요. 손님보다는 조달청으로 하는 게 훨씬 많이 남는답니다. 일반 손님이 와서 깎는 것보다는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강태호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2권 1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태양광 설치 관련 인허가(개발행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태양광이 아직도 주민하고 합의 안 된 데가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저희가 허가 전에 합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변 주민 불편사항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신속허가과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신속허가과만 연관된 게 아니고, 기후에너지과하고 같이 결부되더라고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여기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발전사업허가라고 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먼저 승인이 나가는 절차가 있고요. 그 이후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 싸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 주민하고 업체하고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조용해지니까 전부 돈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마을기금을 내주고, 그것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도 꽤 많이 연관됐죠?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허가 처리 전에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은, 될 수 있으면 사업자한테 “사업설명회라도 개최해서 주민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지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합의 안 될 때는 의원들 막 불러서 말이야. 주민이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안 해주느냐.” 그러더니, 어느 순간 조용하더라고요. 보니까 뒷거래가 다 돼버렸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면, 허가 내줄 때 정확하게 해서 되든 안 되든 해줘야지.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한테 얘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우리가 석탄에너지가 고갈되면서 국가에서는 대체에너지를 하라고 하면서, 또 지자체에서는 강력히 저지하고, 또 민원이 많이 생기고 골치 아프니까 주변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부조리를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반대 아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심 안 그런 데는 있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은 결국 뒷돈이 많이 오고 가는 이런 부분, 결국에는 관이 그런 부분을 방치하는, 부조리를 방치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사업자가 결국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될 때는 분명히 관이 개입해야겠지만, 그 대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관이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 듣기 싫어서 결국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결국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또 시끄러우니까 관 입장에서는 애초에 받아오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지금 대체에너지가 필요한 게 사실인데, 어떤 게 정답인지, 또 뒷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2쪽 학성동 1047-3번지 건축허가 적합성 검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민원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2권 1쪽, 무허가·위법행위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 부지에 개인 건축물 짓고 나서 위법행위만 단속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 후에 건축물 관리를 합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유지에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도, 부동산은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만약에 토지사용승낙을 시나 국가에서 해준다면, 건축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임대가 사용승낙이 안 돼서, 임대계약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간 것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 인허가 없이 불법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류인출 위원 그런데 30년 이상 그냥 임대 없이, 건축물이 있고, 쓸 수 있나요?

○건축과장 남기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류인출 위원 아니,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건축물대장에도 없고?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불법 건축행위는 사전에 수입해서 조사하다든가, 아니면 민원 제보, 또는 지금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류인출 위원 시유지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올라갔겠지.’ 하고 안 하는 것 같고, 또 건물이 버젓이 1∼2년 된 것도 아니고, 30년 넘게 임대계약 체결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가서 가정집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상업시설로 쓰고 있는데,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하고도 같이 다녀봤지만, 제가 볼 때 그 건물은 임대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제가 원주시에 온 지 28년 됐는데, 제가 왔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임대계약도 체결 안 돼 있고, 건물이 30년 넘도록 거기서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하신다고 하시니까, 건축과에서는 시유지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3년이면 이해하는데, 30년 넘게 건물이 있어요. 30년 동안 물론 임대료를 한 번도 안 냈고, 그것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하여튼 불법 건축물이 30년 넘게 시유지에 버젓이 자리하고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 안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대답하실 것 없죠?

○건축과장 남기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무허가·위법행위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면, 2017년도는 130건, 2018년도는 183건, 2019년도 상반기는 227건, 이렇게 불법 건축행위가 2019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를 조사하셨나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2018년도 7월부터 소방청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계획에 의해서, 지금 원주시는 원주소방서가 주관이 돼서 7개 조로 해서 원주시 지역의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위법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로 통보함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원주시도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제가 어제 제보 받았는데, 만종리 대성가구단지 입구에 불법 건물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현장 가셔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법 건축물이면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0년 넘었을 것 같아요. 30년이라 치고, 그럼 거기 건물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땅이 시유지다 보니까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건물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아니면 건물비용을 물어줘야 해요?

○건축과장 남기은 정확하게 저희 원주시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입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류인출 위원 아니요. 전체 면적이 다 시유지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럴 경우는 건축법에 따라서 시정명령하고, 30년 넘었으면 고발조치는 불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만 내면, 철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현실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건물을 내 땅에 얘기 안 하고 몰래 지으면, 그럼 강제철거할 수 있는 게 몇 년이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행될 때까지……

류인출 위원 아니,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몇 년 된 것을 철거명령 내릴 수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시정명령은 연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고발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요. 5년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5년만 잘 버티면 안 허물고 버텨도 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고발조치는 안 되지만, 이행강제금이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주택과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일반 주택은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요사이 보면, 일반 주택을 지으면서 상가, 6 대 4인가요? 6 대 4에는 원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원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원룸의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적 허가 기준이 건축면적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원룸은……

○건축과장 남기은 가구당 0.7대 내지 이렇게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가구당으로?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이 4개면?

○건축과장 남기은 ‘1가구당 몇 대’ 이렇게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일 경우 요새는 최소한 4층 건물을 거의 다 짓잖아요. 위층에 본인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렇다 치고, 결국 원룸이 4∼5개 이상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면적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것은 주차장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0.7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법의 기준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권고해서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냐는 거죠?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건축인허가만 대상인 것은, 사실 권고는 좀 어렵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라든지 어떤 심의를 할 때는, 권고로 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심의대상은 어느 정도 평수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심 속에 거의 다 원룸을 짓고 있어서 -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건축사들하고도 모임을 갖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계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건축물을 짓는 분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무한정 주차장만 만들 수…… 결국 지금 원룸 하나에 기본적으로 1대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건축과장 남기은 그 부분은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수요를 좀 더 확보하도록 요청하지만, 또 반대편인 건축주 쪽에서는 주차장 1면을 더하게 되면, 그만큼 상가 내지 주택이 없어져야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규제와 맞물리면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신속허가과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건축허가나 모든 것은 신속허가과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건축인허가는 신속허가과에서 하니까요. 나중에 사후관리를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업무의 신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좀 나눠줘야 하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신속허가과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 불평불만이 많아요. 또 신속허가과는 주어진 인원 속에서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작은 규모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신속허가과가 아닌, 그 과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신속허가과는 농지, 산림, 개발행위와 같이 건축의 부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과에 몰은 게 한 번에 한 과장 밑에서, 만약 농지는 농지하고, 개발행위하고, 건축이 한 번에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건축과 2개 계가 거기 올라가 있고, 인원도 1계에 6명씩, 그러니까 먼저 건축과 때보다 대폭 늘려서 올라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건축주 부분도 있지만, 이게 공공의 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공공의 일이고, 그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결국 주변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관이 주변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모르는데, 그런 역량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해서, 서로 다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건축사들이 ‘우리 원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유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건축주하고 사전에 해서, 허가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적 기준보다 1대라도 더 대야지 분쟁의 소지가 없죠. 이 도심 속의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법에서는 결국 관은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는 이런 부분, 결국에는 법을 하려면 상위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상식선에서, 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한다면 몰라, 그런데 다 영리를 목적을 하면서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관이 통제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 모임 있을 때 설득하면 다 이해하잖아요. 그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주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게 앞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2권 1쪽, 공공용지 합병정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공용지 합병은 연도별로 쭉 있어요. 2018년도에는 좀 많았네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떤 경우에 합병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합병은, 개인적인 것은 일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하천정비를 하면, 길이 새로 나잖아요. 나면, 그것을 전부 지목변경해서 합병하고, 공공용지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시행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합병을 하고 나면 그 재산은, 그러면 합병정리하실 때 지적부동산과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재산관리 실·과에서 업무협조가 와서 합병하시는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 시공 부서에서 다 완공되면, 지목변경해서 합병까지 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나머지 토지 정리하는 것에 크게 관심을 안 두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동안 쭉 도로개설이 났고 준공이 난 것인데, 그것을 지목변경이나 합병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찾아서, 그다음에 신청은 관련 부서한테 줍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적부동산과에서는 개설 후나 공사 후, 개발행위 후에 나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 합병을 해주시는 건가요, 빼놓지 않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토지는요.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토지 소유주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합병한다든지 지목변경은 할 수 없고요. 자료를 다 취합해서, 만들어서, 관련 부서한테 신청을 종용하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의 재산관리관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요구가 없어서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지적부동산과에서 일부러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적부동산과에서 전 재산관리를 다 찾아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발행위나 소방도로나 이런 게 5년,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더욱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원주시 재산관리에 누구라도 핵심적으로 주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지적부동산과 잘못은 아닌데,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공시했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지적부동산과에서 조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조정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제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다 감정평가해서 정해놓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입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 지가 관련해서 일반 개인 소유나 기업 소유는 하는 것 같고, 우리 공공용지인 시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지가 변동사항 적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금은 다 있어요.

류인출 위원 다 했어요. 한 게 그렇습니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다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저희 공유재산 보니까 주변시세에 비해서 우리 시유지는 공시지가를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지목상으로 변동이 많이 되거든요. 지목상 도로하고 옆에 있는 대지하고 같을 수 없고, 그다음에 같은 가격에 나올 수 없듯이, 이런 면에서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나 이런 것은, 지목은 현재 전답으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임야로 되어 있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천인데 지금 전답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원래 지목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분명히 전답인데도 불구하고 임야로 부과를 안 해놓은 거죠.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부과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낮은 거죠.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필지 단위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한 300m 되는 게 같은 필지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같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요.

류인출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필지별로 나가다 보니까 분할이 안 돼서 공시지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만약 우리 시유지를 분할한다면, 누가 주도해서 해야 해요? 용도변경 내지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원주시장님이 하셔야 하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원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300평을 분명히 전으로 쓰고 있는데도 1년 임대료가 6,200원이에요. 공시지가가 워낙 낮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게 계산하니까 5%예요. 그리고 20년, 30년 무단점용 했어도 부과할 수 있는 게 5년 치면 삼만 사오천 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0년 임대하면, 6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적부동산과에서는 현재 용도만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따로 쓰는 면적만 분할했다면, 공시지가를 따로 적용됩니다.

류인출 위원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조만간 따로 모시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공유토지분할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그러면 이번에 지적재조사하시다가, 지적재조사하시면서 시유지가 나와도 어느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적부동산과에서는 모르시겠습니다.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류인출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하시는데 불부합지가 나오면, 우리 시유지는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말씀드리면, 제가 공직생활을 30년 훨씬 넘게 했는데, 제가 맡은 업무 중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업무인지, 아니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대부분이 불부합지거든요. 불부합지 지역을 주민하고 전부 다 경계를 협의해서 다시 설정하는 업무이므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아주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사업도 잘 진척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므로 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힘들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어려움이 있는 데 비해서 주민 호응도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게, 도로가 없는 맹지에 도로도 뚫어주고, 그리고 다각형의 못생긴 땅도 네모반듯하게 끊어주는 역할도 해서, 주민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지적재조사사업이 엄청나게 힘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 100년 이상 된 것 아닙니까. 100년 동안 한 번도 경계측량을 안 한 땅도 많을 것 아니에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눈대중으로 ‘저만큼은 당신 땅이고, 이것은 내 땅이다.’ 그런 것을 지금 다시 정리하려니까, 옛날에 대충 측량한 것하고 지금은 점점 더 과학적으로 하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밀한 기계로 깎아도 규격이 다를 텐데, 중요한 것은 지적재조사하시느라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분명히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불부합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시유지나 공유지 부분이 없다가 나온다는 것은 좀 그런데, 하여튼 관리하지 못했던 데에서 갑자기 생기면 우리 시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게 국·공유지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원주시 땅(시유지, 공공용지)도 있으면, 조금 활용하고 이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불부합지가 나와서 땅이, 소위 말하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줄 때 전액 시비로 보상합니까? 국비는 없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저희가 보상 개념은 아니고 조정금 개념인데요. 늘어나는 분한테는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분한테는 저희가 내주고 이래서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수익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분들이 더 많은 게 나와서요. 사업하는 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세우지만, 또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똑같아야 하는데, 늘어나는 게 많다면 나중에 그 옆을 측량하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게 아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일대에 1개의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가 있으면, 그것을 개별 필지로 안 보고, 다시 지적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있던 지적도를 다 무시하고, 지금 현황대로 한다든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므로, 옛날 지적도에 있던 게 없어지므로, 사실 신(新)·구(舊) 면적에 증감의 차이가 날밖에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 필지의 25%를 했으면, 올해 하고 나면 앞으로 몇 년을 더해야 원주시 지적재조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재조사사업이 통계에 의하면, 474개 지구에 63,991필지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해서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완료됐던가,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게 6,219필지입니다. 그러면 8년 동안에 10%선 정도 진척되고 있다.

류인출 위원 앞으로 20년은 더해야겠네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30년도까지 한시법이므로, 2030년도까지 완료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앞으로 장비가 좋아지면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비용으로?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재조사사업을 제가 담당도 해보고 관장도 해봤지만, 돈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간으로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민원인하고 다 부딪혀서 하나하나 끌고 나가야 하는 입장이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장비가 좋아도 문제점이 있네요.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시고, 지적재조사하시면서 공유지 나오면, 해당 부서에 꼭 이관해주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6월까지인가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저희도 ‘너무 넋 놓고 있지 않았나.’라는 잠시나마 반성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실 과장님이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지적부동산과의 중요성, 또 이게 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재산이 걸린 부분은 진짜 양보라고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이 사실 무지 중요한데, 저희도 그랬듯이 집행부도 ‘지적부동산과에 대한 인지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 또 국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도 지적부동산과에 대한 부분을 재인식하고, 우리의 재산을 찾아주고, 시민의 재산을 정리해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측량하고 이런 계가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참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끝나시는 마당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지휘부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시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제가 담당 계장을 해보니까, 2000년도인데요. 앞으로의 추세를 보니까 지적불부합지 문제나 이런 게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지 분쟁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외에는 누구도 간섭을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 분쟁이 나오면, 주변에서 봐도 이웃 간 다정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경계 분쟁만 나오면 진짜 원수지간이 돼서 반목하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무리 나가서 설득해도 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서상 완고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아주 요원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측량만, 행정만 보고 처리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도저히 해결 방안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이런 게 나왔을 때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지만 주민도 화합하고, 토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지만 원주시민이 행복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전담팀을 하나 구성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만든 게 사실 지적기술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지적기술계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측량기술, 공무원들도 최소한 나가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시키지 않고, 직접 자기 기술로 가서 측량해서 판가름내서 결정해줘야 되겠다.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게 제 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지적기술담당인데, 성과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전국 세미나 가서 계속 1등도 하고, 작년도에 전국 측량경진대회 나가서도 저희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을 좀 광고를 하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알죠. 사실 ‘지적부동산과’ 하면, 그냥 제증명 떼어주고 이런 줄만 아는데, 그런 광고를 좀 하세요. 국장님도 얘기해서 상도 좀 주고, 해외도 보내주고 그러세요, 엄한 사람들만 가지 말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원주시만 있는 특수한 담당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보기에는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통폐합돼서 하나……

박호빈 위원 그 계가 뭐라고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기술계입니다. 지적기술담당.

박호빈 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도 류인출 위원장님이 맡고 있는 공유재산, 이것도 다 거기에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계가 없어진다는데, 위원장님이 역할을 좀 해야 되겠네요. 할 일이 많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지적기술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아마……

박호빈 위원 아니, 전국대회 가서 대상도 받고,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휘부에서 너무 큰 틀에서만 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려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원주시 지적부동산과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은, 말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년도에 입법예고했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원위치 됐었는데요. 또 어디서 그것을 제보했는지, 올해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2개 계를 합치는 것으로, 주무계를 바꾸는 것으로, 부동산계가 주무계였는데 주무계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다시 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조직계에서 진단하는 게 ‘우리 시하고 같은 것이다 보니까 우리 시만 지적계가 7개 계다. 다른 데는 6개, 7개인데, 많다.’ 이런 지적을 자꾸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항의도 하고 찾아가서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결정이 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결정이 났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지난 의회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를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국장님도 사실 인지를 못 하셨지, 솔직한 얘기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시민복지국에 있다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올해 1월 1일부로. 그전부터 지적과도 부동산 쪽하고 분리되는 게 맞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시와 비슷한 인구의 시·도를 보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또 바뀐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지적부동산과에서 토지관리과로 바뀝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가 부동산, 가장 쉬운 것을 두고 왜 자꾸 어려운 것으로 그러냐고?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두는 게 맞지 않아요? 지적부동산과가 딱 맞네. 이것을 누가 도대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아니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가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왜 바꾸는 거예요, 시민 헷갈리게? 우리도 헷갈려요. 우리도.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관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못 찾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 영어로 해서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시민 못 오게 하려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게. 예?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멀쩡히 있는 것을 왜 바꿔? 문패를?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강력하게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1개 과가 연관된 게 아니고 몇 개 과가 연관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지난번에 효성백년가약아파트 앞에 나무를 무단으로 자른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 그루가 아니고 16주네요. 16주를 잘라서 제가 신속허가과에 전화해 봤었어요. 전화해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것을 심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주택단지 같은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심의합니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개발행위는 신속허가과고요. 그냥 면적 얼마 이상은 심의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할 때 나온 얘기가 다른 데에서는 안 나왔는데, 공원녹지과도 연관되고, 도시계획과도 되고, 신속허가과도 되고, 몇 개 과가 연관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업자한테 나무를 이전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자르지 말고 이전하라고 했는데, 이전이 안 되고, ‘이전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 끝난 다음에 ‘나무를 사다 심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이 끝까지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맨 처음에 할 때는 흔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허가내줄 때도 이전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과하고 연관되니까 국장님 정도 선에서 해야지, 밑에 과에서는 자기 과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체크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나무인데, 업자가 볼 때는 이전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나중에 다 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하는 기간 동안 나무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앞이 아니고?

전병선 위원 도로 옆에. 효성백년가약아파트 옆이 무엇이냐 하면, 완충녹지예요. 완충녹지에 들어가면서 집 지으면서 벚나무 16주를 잘랐어요. 그것도 꽃필 때. 이런 문제를 주민이 신고할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안 좋은 것이라고 해서 신고한 것이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몇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그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검토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주택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주 택 과 장유창호

신 속 허 가 과 장강태호

건 축 과 장남기은

도 시 재 생 과 장권용균

지 적 부 동 산 과 장이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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