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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본회의(2011.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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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21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장)
2.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안
8. 군용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안
9.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장)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장)
2.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신재섭의원공동발의)
3.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열의원발의)
4.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곽희운의원발의)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안(김병석의원발의)
8. 군용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안(권영익의원발의)
9.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장)
o 5분자유발언(나복용의원)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 부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황보경 의장님, 이상현 산업경제위원장님, 채병두 의원님께서 오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사무총장님 면담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안 및 범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기 위해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오늘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5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겠으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관련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또한 김병석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을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나복용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장) 부록

(11시06분)

○ 부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장 박춘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며 여성과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선진화된 도시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주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여성친화적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련된 사항,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제안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신재섭의원공동발의) 부록

3.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열의원발의) 부록

4.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곽희운의원발의) 부록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0분)

○ 부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3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신재섭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에 더해 셋째아부터 건강보험료를 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하여 10년간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사회가 육아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다자녀가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문화된 상금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김홍열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수상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은 발전적인 시민대상 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발주사업에 대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곽희운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으로 체불임금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용역범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용역에 대한 정의를 삽입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째, 원주제일은행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원주제일은행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근대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문막 119안전센터 증개축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문막 119안전센터를 개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열악한 소방장비 보관시설 확충과 사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개운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협소한 개운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행구로에 연접한 개운동 중심 위치에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주민편의와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7분)

○ 부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6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석연 의원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및 시행규칙과 체계를 맞추고, 기업 및 투자유치에 따른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10월 11일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안 중 안 제33조제1항 다음에 제2항으로 “제1항에 따른 관내기업 투자비용 보조금의 요건을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의 토지매입, 건물 취득, 시설투자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 범위 내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추가 명시하고, 안 제34조제1항 다음에 제2항으로 “관내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의 요건”과 제3항으로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의 요건을 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 이하의 고용보조금과 월 9만 원 이하의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4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안(김병석의원발의) 부록

(11시21분)

○ 부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0일 김병석 의원님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중소도시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느끼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금일 제안드리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안이 국회 및 중앙부처에 조속히 반영되어 조금이나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주문내용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회의장,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강원도지사에게 조속히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의원께서 찬성 서명해 주신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 산업 강국 및 무역대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신산업의 성장 동력화 강화를 통해 글로벌 산업 강국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온실가스 저감대책 등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님!

또한, 전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함께, 150만 강원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도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원주시의원 일동은 32만 원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강국, 무역대국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내 지역별 균형된 정책의 실현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 불균형 사항 중 서민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에너지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도시가스 요금 체계 구조의 불합리성과 이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하 촉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산업은 일명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초기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지만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에는 화수분처럼 특별한 투자 없이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계절별 수요격차에 따른 수요패턴, 공급물량 및 방식, 사회 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간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용도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결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지식경제부 지침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1년에 한 번씩 지식경제부에서 도시가스 원료비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합하여 도매요금을 산정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산정된 도매요금과 강원도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을 합하여 소비자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지식경제부에서 산정되어 전국적으로 공통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소매요금의 경우 지방정부의 지역별 사용량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차등 적용에 의거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을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강원도 승인을 통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매요금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요금이 부과되나, 소매요금의 경우 사용량에 반비례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결정으로 인구 및 대형 산업시설 운영이 많은 서울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인구와 대형 산업시설이 많지 않아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원주시 등 전국 중소 도시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금산정 체계로 인하여 대도시보다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 한 곳만 비교해도 원주시의 1년 사용량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홍천의 하이트맥주는 강릉시 전체 양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기준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1㎥당 840원, 부산광역시가 1㎥당 750원인 반면, 강원도의 경우 1㎥당 950원으로 서울시와 비교하여 110원, 부산광역시와 비교하여 200원이나 비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2011년 9월 1일 강원도에서 결정된 원주시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은 원가계산 전문업체를 통해 산정용역을 시행한 결과 1㎥당 1.81원이 하락하였으나, 2011년 10월 10일 도매요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5.3%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와 대형시설 등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도시 지역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도시에서 도시가스조차도 비싸게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균형을 전혀 생각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를 지식경제부와 강원도에 건의드리며, 국회 차원에서 지역 안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중소 도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사만을 배불리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인상(평균 5.3%)된 부분과 향후 추가 인상을 재고해 주실 것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현재 전국 시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소득 및 인구수 등 지역 안배를 통하여 지역별 차등 지원해 주시고 가정용에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을 통해 지역 간 요금격차의 동일화 또는 최소화로 지역균형을 마련하여 중소 도시들의 경쟁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반드시 국회와 지식경제부, 강원도에서는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 도시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도매요금 인하 및 전국 시도별 도매요금 차등 적용과 지역별 소매요금 차등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8. 군용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안(권영익의원발의) 부록

(11시31분)

○ 부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8항 군용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0일 권영익 의원님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일 제안드리는 군용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안이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가축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에서 조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군용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 외 18명의 동료의원께서 찬성 서명해 주신 군용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안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문내용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용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위원장님!

살기 좋은 국토환경과 편리한 교통 물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지역 균형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SOC 확충 등 미래를 여는 국토해양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님!

또한,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로 북핵 위협에 대비하고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평화통일의 뒷받침을 통해 국가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국방부 김관진 장관님과 부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원주시의원 일동은 32만 원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소초면과 횡성군 일부 지역이 군용비행장의 군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수차에 걸쳐 관련부처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된 지역은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동이용시설 즉, 도서관, 체육공원 등을 설치하고, 문화사업 및 교육 등 소음대책사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이는 민간항공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주공항의 경우 1일 1회 제주노선 외 대부분을 군용항공기로 사용되고 시설 또한 국방부 주체로 되어 있어 관련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와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이 호저면 주산리 마을회관 외 2개소에 설치되어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분기별 그 운영결과를 국토해양부 및 국방부로 통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군용항공기 운항에 따른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시군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피해를 구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횡성군의 경우 2011년 8월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횡성읍 곡교리, 묵계리, 모평리 등이 80웨클 이상으로 판정되어 승소하여 5년 동안 가구당 월 3만 원씩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인근 6개 지역은 보상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올해부터 에어쇼 전문기종인 T-50기가 도입된 이후 기존 기종보다 소음증가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더욱 더 가중되어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불편은 물론, 축산농가 가축사육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어, 원주시 소초면 주민들은 횡성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난 2011년 10월 12일 횡성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비행기소음 민사집단소송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 비행기소음 대책지역이 농촌 80웨클, 도시 85웨클 이상이면 보상하는 것으로 책정된 것에 대한 추가 지정․고시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횡성군과 인근 소초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일대, 우산동 점실마을과 태장 가현동 일부 지역, 전국 군 비행장 주변 지역 또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군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깊은 뜻을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에서는 헤아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소음 오염원인자인 국방부가 주체가 되어 마련되어야만 하고, 군용항공기도 민간항공기와 같은 관련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점차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비행장 주변 주민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주요 건의내용에 대하여 촉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정부 차원에서 군용항공기 소음도 민간항공기와 같은 기준으로 관련법 조기 개정을 통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고시하여 소음피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피해주민의 민원해소와 효과적인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의 문화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낙후된 공항 주변지역 개발지원 등 정부 차원의 보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국회와 국토해양부, 국방부에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통하여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농촌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 집행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본 건의내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용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두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각각 송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장)

(11시43분)

○ 부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9항 아동이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장 박춘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동안 정면의 화면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황보경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진심어린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도와주신 집행기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지난 2010년 10월 26일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특별위원 9명이 선임됨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은 지난 2010년 10월 26일부터 금년도 10월 14일까지 했으며, 아동ㆍ여성보호 안전망구축,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범죄 예방캠페인 전개, 아동ㆍ여성보호 활동체험, 버스정류장 주변 가로등 밝기 실태조사 등을 주요 활동방침으로 정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다음은 세부 활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제144회 제2차 정례회 대비를 위한 의정연찬회 시에 원주지원 주선아 판사님을 초청해서 성폭력사건 예방 등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성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2011년 2월 25일에는 우리 관내의 아동ㆍ여성보호관련 시설대표와 기관ㆍ단체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아동ㆍ여성보호시설의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출입구 주변과 아파트 내에 보안등이 없거나 어두워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아동ㆍ여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자치단체, 학교, 가정, 경찰서, 상담소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종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2011년 3월 8일에는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 및 아동폭력예방ㆍ방지캠페인을 전개하여 가정폭력, 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원주를 만드는 데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2일에는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시설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시설조사는 5개소의 아파트를 중점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놀이터에 CCTV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수량이 부족하여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CCTV 설치 및 증설이 요구되어 집행기관에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비 지원 시 CCTV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집행기관에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10일에는 아동ㆍ여성보호 선진도시인 전북 익산시를 방문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과 성폭력상담 우수기관의 운영사례를 견학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7월 15일에는 명륜1동과 단계동 지역을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아동ㆍ여성지킴이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체험활동 중 발견한 청소년 우범예상지역 2개소에 보안등을 신설토록 집행기관에 요청하여 보안등을 신설하였으며, 보안등 고장도 3개소를 수리하도록 하여 현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19일에는 시내의 여고생이 중점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14개소의 가로등 밝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4개소 중 7개소가 기준조도인 12룩스에 미달, 정류장 주변이 어두웠으며, 정류장시설 부착 전등도 고장 나 있는 등 이용 학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개선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아동ㆍ여성보호관련 시설대표, 기관ㆍ단체장을 모시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기반구축 사업 등을 적극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4일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고, 그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도 작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여성이 행복한 원주 만들기”에 대한 제언은 집행기관에 별도 문서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나복용의원)

(11시51분)

○ 부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나복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나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탄력적인 허용장소를 확대해 시민, 운전자들께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식당 등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매월 우리 시에서는 약 3,630건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주정차 위반 업무를 처리하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 달라.’, ‘내 차가 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느냐?’, ‘주정차 단속이 심해 장사가 안 된다.’ 등의 주정차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나만 단속하느냐?’, ‘왜 우리 상가 앞에서만 단속하느냐?’ 하는 불만과, 차량이 정체되면 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불만이 만연하고, 주정차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주정차와 관련한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빈 공간인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주정차 전면허용․전면금지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도로별․요일별․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의 핵심은 첫째, 노면표시를 절대적 주정차 금지표시와 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시로 구분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주정차 허용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최소화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장소를 최대한 확대하여 운전자들이 주정차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정차 노면표시에 황색 복선을 신설하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하고, 기존의 황색 단선은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황색 점선은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에는 안전표지 아래 보조표지를 부착하여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본 제도를 오는 11월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 시도 전국 18개 시범운영 지역에 포함되어 서원대로 일대, SK텔레콤에서 단구사거리 주변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208개 구간에 126,638m가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 중 4개소만 일요일 및 국경일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제도가 개선되는 이 기회에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새롭게 주정차 금지지역을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식당가와 상점가에 손님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 상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고민해 가능한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실행할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제도가 시행되어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면 단속으로 인한 운전자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주정차 질서 준수 풍토가 확산되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시민 설명회와 현장홍보 및 계도활동을 철저히 하여 교통선진화 모델도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제의)

(11시57분)

○ 부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상국 의원님과 권영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흘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2012년도 원주시 시책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이 주가 되는 회의로 기록에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재용이병규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박호빈

권영익

○ 출장의원 3인

황보경채병두이상현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장동욱

환 경 녹 지 국 장고순필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행 정 국 장서성대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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