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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본회의(2019.09.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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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7일 (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59)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3)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59)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3)
O 5분자유발언(안정민·유선자·이성규·류인출·전병선·곽희운 의원)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2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0시4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둘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셋째,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둘째,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였고, 셋째,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넷째, 현안사업 추진 마무리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3억 300만 원을 증액한 1조 4,99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18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조 1,731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5억 4,200만 원을 감액한 3,26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2억 900만 원, 재산세 72억 100만 원, 자동차세 26억 8,300만 원, 담배소비세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4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7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1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02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7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6억 7,300만 원, 균특보조금 19억 5,300만 원, 기금보조금 19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 91억 9,600만 원 등 모두 19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0억 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9,600만 원, 교육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 24억 1,100만 원, 환경보호 87억 1,900만 원, 사회복지 153억 1,800만 원, 보건 6억 9,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6억 3,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20억 1,000만 원, 수송 및 교통 78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2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4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모두 518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편성개요 12∼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5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4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9억 8,4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편성개요 25∼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규모가 예치금 회수 등에 따라 500만 원이 증가하여 원주시 기금의 총 규모는 12개 기금 35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59) 부록

(10시56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원주시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의원, 조상숙 의원, 문정환 의원, 조용기 의원, 곽희운 의원, 장영덕 의원, 이재용 의원, 박호빈 의원, 유석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조용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상숙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5.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3) 부록

(11시13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안에 마음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청사가 노후되어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고,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신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청사 신축 논의가 타 지역은 배제되고, 현재 도청사가 소재한 지역만이 한정되어 특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사는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요구하고, 현재 강원도는 인구가 줄어들고 강원 발전을 견인할 특별한 성장동력이 없는 실정으로, 강원도청사 신축을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도청사를 현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사 본관은 1957년 지어진 건물로 현재 많이 낡고 비좁으며, 2017년 정밀안전진단 평가에서는 C등급의 판정을 받는 등, 강원도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청사의 노후화와 안전도 문제로 신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강원도는 도청 이전 신축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비공개 내부회의를 가졌고, 강원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였다. 지난 8월 27일에는 지역 언론사와 강원도의회의 주최로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청사 신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으나,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자치행정을 관장하는 도청은 1896년 13도제 시행으로 춘천으로 정하여졌으며, 그로부터 120여 년간이나 춘천이 도청을 소재한 강원도의 행정중심 수부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청이 소재한 지역은 도청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청 소재지의 상징성으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각종 본부가 설치되며, 도청 소재지의 혜택으로 행·재정적인 지원도 더 받아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여 광역시로 승격되고, 기존의 도청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있다.

우리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소재한 춘천은 2017년도 말 인구수는 28만 4,192명이고, 2018년도 말 인구는 28만 5,002명이며, 금년 8월 말 현재 인구는 28만 4,834명으로 인구증가는 둔화 추세에 있다. 도청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며, 도민 전체를 위한 행정기관이다. 춘천시는 지금까지 120여 년간 강원도청 소재지로서의 혜택을 받아왔다.

현 도청사가 있는 지역에 신청사를 지으면 도청 유치 경쟁을 잠재울 수 있는 등 행정의 편리성은 크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을 견인할 특별한 요소가 없는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도청사 이전 신축을 강원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강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강원도청을 현재대로 춘천에 그대로 신축할 경우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강원 미래를 향한 큰 비전과 도민들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지역의 의견이 아닌 전 강원도민의 의견을 들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춘천 이외의 지역으로 도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강원도청사 이전 신축 논의에 도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강원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공정하고 투명한 도청 이전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안정민·유선자·이성규·류인출·전병선·곽희운 의원)

(11시20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 공중화장실의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다양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사회의 의식수준을 보려면 공중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중화장실은 그 도시의 품격이자 얼굴이고, 또한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중화장실은 단순하게 용변을 보는 용도가 아니라, 주거의 개념과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주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안전과 실용성, 쾌적함과 품격이 어우러진 공중화장실로 개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공중화장실 역사상 가장 큰 변화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입니다. 원주시도 2018년 1월부터 단관근린공원을 포함한 총 8개소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현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비상 안심벨은 위급 시 누르면 음성통화와 동시에, 피해자 위치파악이 가능한 수준 높은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신축 공중화장실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오래된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노후된 곳은 강변 쪽과 흥양천변 등의 야외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직접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악취와 불결함으로 인해 숨을 멈추고 용변을 볼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노후된 화장실은 어쩔 수 없지만,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해야 하는 화장실인 경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안전과 쾌적함, 그리고 실용적이고 악취 없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주시 공중화장실의 환경 개선을 건의하며, 그중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를 동반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남녀 모두의 편의를 위해 남자 대변기 칸막이에도 영유아 보조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어려운 곳은 변기뚜껑을 영유아 겸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녀화장실 모두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고, 영유아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닫이 커튼이나 가림막 설치를 권장합니다.

셋째,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성화장실 앞에만 길게 늘어선 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사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더 걸리는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 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늘려야 합니다.

넷째,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비상 안심벨은 현재 약 4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이 안 되는 곳도 많고, 연동기능과 실효성이 적습니다. 간현관광지 내에 설치된 최신 안심벨 시스템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세면대 앞에 계단을 놓아주고,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가족공원 등의 세면대는 절수형으로 개선하고, 손 씻는 습관을 위해 수도꼭지에 오리모양이나 귀여운 캐릭터를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공중화장실 관리자원봉사대”를 발족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봉사단체보다 더 큰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장점은 자원봉사를 통해 직접 관리를 하다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변할 것이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화장실 사용에 대한 에티켓을 구전으로 전파하는 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원주시 측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과 안전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실천입니다. 공중화장실을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하고, 변기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으며, 화장실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은 오직 시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의 얼굴인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원주시와 시민자원봉사단이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중증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계획으로 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로 인한 각종 질환과 질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장애가 치매입니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원주시의 65세 이상 추정되는 치매환자 수는 4,730명에 달하고요, 유병률은 1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치매환자 수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로감과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환자와 가족에게 맡겨두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민간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주시에서도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3층에 임시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대상자 발굴, 상담, 예방교육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무실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어 정식으로 개소된다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치매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인 “치매안심마을”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마을이나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 친화적인 마을 조성을 위해 시범마을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얼마 전 원인동을 치매안심마을 1호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의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 치매환자의 외출로 인한 실종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통한 치매의 인식변화와 치매환자의 치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안심마을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동 마을관리소와 연계한 치매안심마을이 원주시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치매안심마을의 허브기관을 지정·건립하여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치매 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하고, 권역별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마을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마을을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 조기예방과 함께, 자율적으로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마을 사람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물 배포, 캠페인 전개, 주민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융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어 마을에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에서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사례 관리, 돌봄 제공, 인식개선 교육 등의 치매안심마을 운영 시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치매환자들이 양적·질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지역주민, 자생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내 인력을 전담 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나를 비롯한 내 가족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원주시에도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과 같은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저는 원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2017년 5월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 당시 언급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단계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부터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도 2017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18년에는 일부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단계 전환대상으로 판단되는 다수의 인력이 아직까지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은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둘째,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셋째,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의 단계적 개선, 넷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다섯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인력은 10여 개 부서에 약 200여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 특성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조사한 일부 업무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타당함에도 해당 부서에서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정보센터 관제인력의 경우 용역의 형태로 36명이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노사협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4개 시·군 중 원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관제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원주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점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의 경우 14명의 단속인력이 매년 용역의 형태로 채용되어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정규직 전환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입장에서는 용역의 형태로 고용을 하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을 하든 예산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총 급여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정년이 보장되고, 다양한 직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불안한 용역형태의 채용보다는 원주시가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크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입장을 원주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용역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다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처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 각종 자격, 특수업무 수당 등을 반영하여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를 상당부분 개선하였습니다. 원주시가 강원도를 선도하는 대표도시인 만큼,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여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원주시민의 안녕과 원주시 발전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난 7월 새로이 선임되어 오늘 의회를 방청 중인 황춘환 부회장님을 비롯한 의정모니터 여러분!

한가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평면교차로 가각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매우 다양하며, 그 종류에 따라 도로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네 가지의 설계기준 자동차를 규정하여 각각의 자동차 주행 특성을 고려한 도로 설계 제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면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차로는 교차로가 설치되는 지역적 특성이 지배적이므로, 도시부 등의 용지 제약이 심한 교차로는 설계기준 자동차를 고려한 최소 규격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지역의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는 대형자동차를 설계기준 자동차로 설정하고 그 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는 지역적 특성 및 교각 등에 대하여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우회전 차로의 폭은 곡선 반경에 따라 교차각도 90°, 설계속도 15km/h로 지극히 교과서적인 값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제원은 정형적인 90°의 교차각에 대하여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교차각에 대해 그 적용이 제한적이며, 회전속도 또한 지역적 특성 및 도로기능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교차로 설치 지역의 회전속도를 반영한 우회전 차로 제원설계에 애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의 교차로에서 대형차량, 즉 시내버스의 우회전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자료는 남원주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따라 남원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단구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시 버스의 회전반경이 커서 반대쪽 차로로 넘어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도부로 가까이 회전하게 되면 우회전 가각부 침범 등으로 보행자 사고 및 경계석 파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교차로를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의 기준에 맞추면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우회전 차로가 최소 6m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가각부 폭이 5m 정도로 약 1m 추가 확보되어야 대형차량의 원활한 우회전 진입이 가능합니다.

도심지의 도로구조 특성상 가각부 차로폭 확장 시 보도의 최소폭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대편 정지선을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횡단보도 전방 2∼5m 후퇴시킴으로써 대형차량이 우회전할 때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구조물의 정비 없이 차선 이동만으로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행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곳은 우정청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시내버스보다 작은 25인승 미니버스가 우회전 시 인도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차량이 반대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 노선은 45인승 대형버스가 빈번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면 버스의 우회전이 불가하고, 정차된 차와의 간섭 문제로 버스가 전진·후진을 반복하며 아슬아슬하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이 빈번한 교차로가 남원주초등학교 사거리, 남원주중학교 사거리, 천매사거리, 우정청 사거리 등 단구동에만 네 곳 조사되었으며, 관내 전역으로 확장하면 위험 교차로 및 비정형 교차로가 여러 곳에 존재할 것입니다.

위험 교차로의 가각부 개선을 적극 시행한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안전한 주행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앞으로 개설되는 신규 도로 및 기존 교차로에 대해 세밀한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확보된다면 시행 중인 보행자 편의 증진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행하는 시민,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교차로 가각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안전 제일의 도시 원주” 만들기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도심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로수는 도로의 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을 말합니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주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왕이 많은 도로에서는 소음감소 및 차단효과와 유해가스의 대기오염물질을 정화·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경관개선 기능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 도심 가로수 중 절반은 은행나무와 왕벚나무로, 원주시내 190개의 가로수 구간이 있으며, 여기에는 은행나무를 포함한 24개 수종 2만 9,267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수종은 원주시 시목인 은행나무가 전체 가로수 중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왕벚나무와 이팝나무, 중국단풍, 살구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로수 결주가 1,344주나 있습니다.

원주시가 수목 관련 사업에 1년 동안 투입하는 예산은 자그마치 32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가로수 관리에 10억 원,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로 15억 6,000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 4,000만 원, 도로변 계절꽃 식재 1억 6,000만 원과 명상숲 조성, 나무은행 조성 등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조례에는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종의 선정 및 식재 위치, 식재 시기, 가지치기 등 가로수에 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반드시 공원녹지과와 조성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그런대로 제대로 된 가로수길로 나비허리길 은행나무 도로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청로 메타세쿼이아길입니다. 다음은 가로수들이 고사되어 있고, 가로수가 위치를 잘못 찾았다고 보이고, 가로수가 제거된 곳입니다. 이곳은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남부시장 도로로 가는 가로수길이 과연 이게 가로수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곳은 개운동 행정복지센터 앞 새로 공사한 도로로 그나마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다음 원주고등학교 건너 도로에는 가로수 자체가 없습니다. 이곳 혁신도시 내 가로수는 중간에 벚나무가 전부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는 중간에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고, 이곳은 제거된 위치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 가로수는 항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고 열매가 있었지만, 또 도로를 매우 흉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원주시민들이 안전하게 나무그늘 사이로 산책할 수 있고, 훌륭한 쉼터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도시숲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가로수 현황 분석과 가로수종 선정은 제대로 했는지 가로수 전체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조사를 세밀하게 재점검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원주시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가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014∼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광역·지방·마을상수도 사업 및 기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70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된 주민숙원사업 가운데 미집행되거나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사업이 283건이나 되며, 이 가운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45건이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발주 시 집행부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해당 마을 이·통장님들께 받아오도록 요청하고, 그중에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아예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일선에 계시는 이장님들의 목소리를 동영상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인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급수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수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주민이나 협의회에서 개인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법 제218조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민법 제218조제1항 본문에 의해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마을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과 판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기업, 주민의 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반영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2019년 8월 6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유연한 법령해석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가 되는 원주시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2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해정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보 건 소 장이미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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