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9년 9월 30일 (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 3.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
- 4.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 5.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 6.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
- 7.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 8.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 9.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
- 10.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 11.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 12.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
- 13.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 14.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 15.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 16.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 17.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 18.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
- 1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 20.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 21.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 2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 23.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 24.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
- 25.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 26.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 27.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 28.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 29.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 30.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 31.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 32.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 33.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 34.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 35.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
- 36.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
- 37.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 38.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 39.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 40.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
- 4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 42.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
- 43.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64)
- 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 3.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
- 4.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 5.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 6.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
- 7.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 8.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 9.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
- 10.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 11.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 12.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
- 13.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 14.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 15.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 16.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 17.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 18.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
- 1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 20.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 21.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 2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 23.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 24.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
- 25.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 26.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 27.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 28.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 29.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 30.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 31.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 32.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 33.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 34.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 35.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
- 36.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
- 37.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 38.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 39.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 40.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
- 4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 42.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
- 43.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64)
- O 5분자유발언(안정민·전병선·황기섭 의원)
- 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1건의 의안과,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10시3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9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4일부터 9월 26일 중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997억 3,1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2%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등의 순으로 추경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액 조정, 시책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원주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 20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9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9월 24일부터 9월 26일 중 3일간 심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
4.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5.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6.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
7.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8.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9.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
10.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11.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12.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
13.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14.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15.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16.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17.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10시4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7건과 동의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수해 등의 재해로 재산·소득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복지원에 대한 제외규정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하는 노숙인을 노숙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구호·이송하기 위한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충탑 및 현충시설 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 대한 평가·심사를 실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1개소 현충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차별금지와 아동의 권리보장,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며, 회원 등록 및 이용료 징수·감면·반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하반기 개관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육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16조는 현행 조례 3개 조항을 단일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항을 표기하는 숫자 ①은 효용이 없어 숫자 ①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원주시·하나금융공익재단·푸르니 보육지원 재단이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기업도시 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65세 이상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사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사무를 위탁·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와 정기점검 등의 사무를 위탁·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의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성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사무의 위탁·운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원주시·연세대 원주캠퍼스 간 본 동의안 제출 전인 2019년 8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완료하고, 협약체결 후 시의 의무부담 협약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원주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센병관리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료지원과 사회적 재활사업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관련 사무의 위탁·운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하고, 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대상에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추가하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을 신설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관련 사무의 위탁·운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
1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20.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21.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2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23.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24.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
25.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26.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27.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28.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29.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30.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31.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32.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33.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10시5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지역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해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1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지역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팸투어 지원사업 등에 45억 2,1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 옻산업 발전의 주요 근간이 되어 온 옻칠기공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옻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한지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지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질서유지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및 원주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 요건을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학생들의 다양한 직장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태장농공단지, 동화산업단지, 문막산업단지, 우산일반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자체 운영협의회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 기회 확대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원주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됨에 따라 그 동안 원주시체육회를 통하여 지급해 왔던 장애인체육진흥사업 추진비용을 관련 단체인 원주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와 기후변화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과 기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민들이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산림청의 산림휴양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산림청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35.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
36.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
37.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38.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39.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40.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
(11시1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시 공시지가의 증가율에 따라 연간 점용료 또한 크게 증가되었으므로,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65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통안전에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게 교육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사참여 기회 제공 및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게 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11시2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의 입주로 영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상 2층, 연면적 990㎡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7월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국도비 및 하나금융그룹 지원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유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본 취득 건은 원주혁신도시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물류센터, 전시판매장 등을 신축하여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동마케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취득 건은 간현관광지 방문 관광객 증가와 주변도로 여건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편익증진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악산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본 취득 건은 치악산 둘레길 1코스 종점과 2코스 시점인 제일참숯 일원에 화장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취득 건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증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영주차장 및 산소길 조성공사입니다.
본 취득 건은 농촌 거점 중심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7년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공모 확정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며, 이번에는 공영주차장, 다목적광장, 역사가 숨쉬는 산소길을 조성하여 부론면 중심 가로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과 쉼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결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조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 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중인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지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
(11시3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2항,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더 나아가 제도적 기준 마련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안교육은 1990년대부터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통해 지속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미흡하여 이 시설의 학습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걱정과 고충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교를 떠난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에 32개로 공립 10개소, 사립 22개소이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수는 289개소, 학습자 수는 14,149명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강원도에는 13개의 시설에서 449명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은 1990년대부터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통해 지속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미흡하여 이 시설의 학습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걱정과 고충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권 내 학교를 떠난 학습자와 학부모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자들을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건실하고 유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우수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나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육적 성과를 입증하여 이미 제도권 내의 교육환경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교육적으로 공교육 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공교육 포기로 인해 학습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안교육시설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이 여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교육과정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다 보면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출연금이나 교직원의 선발과정 역시 큰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제도권 내 교육을 원하지 않게 되고, 학습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안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교를 떠난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요구한다.
위기학생 등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나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 자의에 의해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은 학습자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둘째,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제도권 밖에서 학습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학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면 학습자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므로, 이에 준하는 처우를 원한다.
셋째, 입시 위주의 제도권 내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간과하고 있던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학습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학습성과는 개인의 발육상태나 능력에 따라 시기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획일적인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학습형태로 다양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시스템의 다양성을 확보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64)
(11시4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장 류인출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인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숙은 부위원장님과 특별위원님들, 그리고 약 8개월 동안 자료 제출 및 출석 요청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경위 및 중점 활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원주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 마련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월 23일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류인출, 이숙은, 전병선, 최미옥, 이용철, 조용기, 조상숙, 문정환, 김지헌 의원 총 9명이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앞서, 우리 시보다 앞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타 지자체 두 곳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회계과 등 주요 공유재산관리 6개 부서에 2차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및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 부서장 및 담당님들께 특별위원회에 출석 및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점유 등 관리부실 공유재산 7개소를 집행부 공무원과 합동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장 방문했던 곳을 사례 네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이곳은 지정면 월송리 산123번지인데요.
지금 현재 용도는 임야이나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무단점유 하신 분은 건축을 지으면서 들어온 진입로 도로점용 부분만 점용료를 내고 임대하고 있으면서 이 필지 전체를 다 무단점유 하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산림과 직원이 올해 적발하여 2019년 1월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방재정법상 5년 치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년 치만 부과할 수 있는데, 임야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대부료가 워낙 적어서 5년 치를 부과해도 사실상 몇 푼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현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 보시면, 이것은 흥업 대안리에 있는 건데요.
이 필지도 벌써 과수나무를 심은 지가 약, 과수나무 정도로 봐서 한 15년, 20년은 된 듯합니다. 그런데 15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무단점유 해서 경작하고 있었고, 지난 5월 말에 우리 회계과에서 적발하여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약 300평 정도 되는데 1년 치 대부료가 한 6,700원 정도 됩니다. 6,700원 되고, 5년 치를 부과해도 7,000원 잡아도 5×7=35, 한 3만 5,000원 정도만, 아니, 5×7=35, 맞죠? 이상하네? (웃음소리) 하여튼 5년 치를 부과했는데 6만 원 간신히 넘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나마 지난 5월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건은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건인데요.
현재 부지를 봤을 때 도로 확장하기 전에 옛날에 구 도로였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도로였던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는 업소에서 앞 도로점용 부분만 67㎡, 도로점용 부분만 해서, 진입도로만 점용해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부분 그 위에 큰 필지 186㎡, 대부하지 않은, 허가구역 외에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부계약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시유지인데요.
시유재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그만 매점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이 시유지 전체에 건물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 원주시에서 대부료나 임대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 건축과에서 아시겠지만 건축물 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존치되었던 게 사실상 의아합니다.
이렇듯 4만여 필지가 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유재산이 이렇게 부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 관리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 같습니다.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물품과 유가증권 및 공작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원주시 관리 공유재산이 총 4,2000여 필지로 조사대상이 방대하여 전수조사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리실태를 샘플링하여 표본조사 하였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책 위주가 아닌, 향후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개선방안 탐색 등 생산적인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대부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바, 이에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발굴,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기 바라며, 터무니없이 낮은 대부료 현실화 방안으로 공유재산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실제 사용용도에 맞는 지목 현실화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 행정목적 사용불가 공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바, 관리부서에서는 신속히 용도폐지하여 총괄부서로 이관하고, 총괄부서에서는 매각 또는 활용하여 원주시 공유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세 번째,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비 행정조직 및 인력 인프라가 미약한바,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함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바, 이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정기한까지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각 부서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한바, 이에 향후 관리시스템 일원화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금 재인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시민께 보고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기쁘며, 특별위원회는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특위에서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이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류인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안정민·전병선·황기섭 의원)
(11시50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도시 원주 만들기 캠페인”에 대한 필요성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여러분! 국민안전의 날을 아십니까? 바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이라는 것도, 국가기념일인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안전불감증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제는 형식적인 전시행정 말고,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안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안전의 가치를 나누고 안전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안전도시 원주 캠페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안심보험 도입을 제안합니다.
요즘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원주시에도 시민안심보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심보험을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세종시를 예로 들면, 가입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자동 가입됩니다. 주요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가칭 시민 안전파수꾼 양성을 제안합니다.
안전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도 시민들로 구성된 가칭 안전파수꾼 양성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 시에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도와 생존율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둔 정책입니다.
황금시간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화면의 도표를 보시다시피, 황금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원주시민에게 점차적으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구조 교육을 확산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응급구조 활동은 정확하게 알아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구급차량 출입이 어려운 산악지대 등에 ‘닥터헬기’ 착륙장을 제안합니다.
닥터헬기는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립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유일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주는 산과 둘레길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산악지대나 구급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관광지에 닥터헬기 착륙장 설치 검토를 요청합니다.
특히 간현 소금산 출렁다리는 전국적인 관광지로 산에서 머무는 시간이 수시간 정도이므로, 정상 부근에 닥터헬기 착륙장을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8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 규모인 2.1명의 출생아 수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도 2013년에 저출산 현상이 시작되었으며,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2,33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주시 인구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19년 8월 말 원주 주민등록인구 기준 347,506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출산이 아닌 인구유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2011년 대비 원주시 인구 구성비는 0∼19세 인구 3.5% 감소, 20∼39세 청년인구 1.6% 감소, 50∼60세 인구 4.5% 증가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피라미드의 역삼각형 문제 및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해 2018년 2월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구정책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평가지표 등을 만들고, 인구정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원주시 미래의 발전과 정책에 기본이 되는 원주시 인구정책 예측 자료에는 2035년에 362,204명 선에 머물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현 사항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작성한 원주시 도시계획 2030을 보면, 2020년 원주시 인구를 445,45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난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100만 광역시로 성장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원주시의 현 상황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동시에 유치되어 인구유입 여건이 되고 있지만,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완성되기도 전에 기업도시의 기업유치보다 공동주택 분양을 하고, 이어서 남원주역세권 발표와 민자공원 확정, 소일지구 개발 등 동시에 시작되어 아파트 분양 및 입주시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주시 인구예측을 잘못하여 공공주택 공급이 증가되는 등 속도 조절에 실패하다 보니, 원주시 공동주택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합주택은 파국을 맞고,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세금도 못 받는 경우와 같이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원주발전 관련 계획을 인구예측에 맞게 연계하여, 재원도달 계획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당장 공동주택 수를 제한하여 전·월세 가격의 안정적인 주택문화와 원도심과 혁신 및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구증가의 핵심인 2030 젊은층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주변 도시들로부터 인구유입책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원주시 인구정책 사업들이 내실 있게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독단적인 정치적 아집보다는 현실적 리더십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창묵 시장은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3선 도전에 어려움을 느끼고, 2018년 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의 기자회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 포기선언으로 원주시장님은 3선에 성공하여 시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창묵 시장은 2019년 6월 25일 KBS강원 집중진단 인터뷰에서 토지를 70%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문막화훼단지 투자자가 나타났다며, 원주에너지 매몰비용을 운운하고 원주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문막화훼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원주에너지는 9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부지에 토지승낙도 받지 않은 채 원주시에 부랴부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김기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원주시 자유한국당 도·시 의원들은 9월 19일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조창휘 의원은 즉시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하고 현재 12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9월 23일 문막화훼단지 공익감사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고, 9월 24일 원창묵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조창휘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원주시민 1,132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9월 25일 조창휘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날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5명은 단체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문막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고 하나, 민주당 시의원들의 방문 자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무언의 압력행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35만 원주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쓰레기발전소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원주시장의 거수역할을 하고 있는 신재섭 의장은 15명 민주당 의원의 회장인지, 의장인지, 원주시를 대표하여 원주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여야 시의원들의 대표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원주시 하늘에는 기업도시에 170톤, 문막에 491톤, 인근 여주 강천면에 허가된 237톤 등 898톤의 쓰레기로 만든 SRF가 소각될 예정이고, 결국 건강도시 원주시가 전국 유일의 쓰레기 도시로 전락하여, 유아를 비롯한 원주시민들의 건강 위협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 원주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SRF쓰레기발전소 건립 여부는 원창묵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은 지방선거 전 원주시민에게 선언하고 약속했듯이, 원주시민이 선택한 공인으로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지 말고,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와 SRF발전소 건축허가를 절대 승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해 연말 이항진 여주시장도 여주 강천면에 기 허가된 SRF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행정심판에서 1·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원주시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와 각종 발암물질의 주범인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드시 막아내는 데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신재섭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0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호빈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4일간의 회기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경기도 파주 및 연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아홉 곳으로 늘어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이동 통제와 긴급방역조치 등 비상근무에 매진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돈농가 및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행동수칙 및 행동요령을 적극 준수하여,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해정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