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3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과・소・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안내해 드렸듯이, 김재덕 국장님께서 공무상 출장으로 문범주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대행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01쪽과 20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02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죠. 언제, 어디에 쓴 거죠?
○전문위원 문범주 그것은 정원이 원래 의회가 26명이었는데……
○유석연 위원 네?
○전문위원 문범주 정원이 26명이었는데 2명이 증가돼서 그것에 따른 수당입니다, 수당.
○유석연 위원 수당?
○전문위원 문범주 네.
○유석연 위원 뭘 했는데 수당을 해요?
○전문위원 문범주 정액수당입니다. 특정업무 정액수당.
○유석연 위원 대민활동비……
○전문위원 문범주 월정액.
○유석연 위원 이게 대민활동비예요?
○전문위원 문범주 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당 이름이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수당이면 수당이지, 왜 대민활동비라고, 어디 가서 봉사한 것처럼…….
○전문위원 문범주 그것은 기존부터 계속 대민활동비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석연 위원 표기된 자료 좀 주세요, 나중에.
○전문위원 문범주 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방송 및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전문위원 문범주 그것은 2,700만 원이 감됐는데, 그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항목이 하드웨어가 25개 항목 정도 되고, 소프트웨어가 5개 항목이 되는데, 그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로 항목이 변경된 게 있고, 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2년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무상이 1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하드웨어가 이번 8월에 무상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7억 원 넘게 들여서 싹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 얼마 됐죠, 교체된 지가?
○전문위원 문범주 지금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되면 무상보수기간이 끝나니까 2년…….
○박호빈 위원 2년? 벌써?
○전문위원 문범주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205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9∼21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4∼2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1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예산서 페이지 218∼2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 소방시설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청사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은 따로 하는 겁니까? 그 4층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따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안 되는 거야. 청사관리는 청사관리과에서 1층에 24시간, 뭐랄까, 지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채널이 하나가 돼야지. 한 건물에서, 또 한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혼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청사관리계에 줘서…… 한 건물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건물이면 청사 관리하는 데서……(곽희운 위원이 설명) 아니, 이게 지금 소방에 대한 부분이잖아.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떠한 화재가 생겼을 때 거기 청사관리계에서 모든 CCTV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해야지만 이것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이게 여기에서 했을 경우에는, 영상미디어센터 독단적으로 했을 때는 청사관리계에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청사관리계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서, 다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뭔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으면 예산을 거기에 주고 했어어야지, 청사관리를. 어차피 영상미디어센터가 당초에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사실은.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입니다.
219쪽에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 청렴축제, 지난해는 안 했죠? 도비가 삭감돼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이것은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이번 한 해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위원 언제 주최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초에는 7월에 하려고 했는데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10월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이재용 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행사를 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최규하 대통령 청렴상 시상식이 있고요. 최 대통령과 함께 걷기, 그다음에 토크콘서트 이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올해 100주년 행사에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지금 무의당 선생님 이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연속성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최규하 대통령 3,800만 원은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위원 추모사업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추모사업은 본예산에 저희가 보조금 드리는 게 있고요. 이것은 일회성, 1회에 한해서……
○이재용 위원 내년에 예산이 설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 예산이요?
○이재용 위원 추모사업 예산. 도비하고 시비하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최규하 대통령 추모사업이요?
○이재용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그것은 서지 않습니다.
○이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더, 시립미술관 이 사업은 왜 삭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초에 단계공원에 건립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 부지가 타당치 않아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은 확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산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시립미술관 했을 때 예산이 국도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 시비로 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지만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돼서 지금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조사용역 예산이 서고 나서 우리 단계동 지역민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실망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향후에 부지를 좀 더 검토해서 부지가 확정되면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규하 전 대통령 100주년 청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행사내용을 보니까 걷기하고 그다음에 토크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항목들이 조금 과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상식이라든지 또 최 대통령과 함께 걷기라든지 토크콘서트를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다 민간행사보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장영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관광정책과 예산안은 220쪽과 2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220쪽에 야영장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문정환 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지자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수년 전부터 야영장 안전문제, 화재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 공모사업 내지는 도 공모사업으로 야영장으로부터 시설개선 제안이나 프로포즈를 공모형식으로 받아서 그것을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야영장을 대상으로 예산을 도비, 시비 이렇게 분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공모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같은 사업 질의를 드리는데요.
야영장 시설개선사업이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책사업입니다. 도책사업인데 시비비율이 너무 과하게 높다는 것을 저는 지적드렸었는데, 비율이 자료를 주신 것으로는 30% 책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예외조항들이 많아요. 그것에 적용시켜서 우리 시에서도 비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 예산은 222∼2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입니다.
간현주차장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가 주차장 운영하고 전동차가 1대 있습니다. 캠핑장에 들어오는 손님들 짐 날라주는 용도로 전동차를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3명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료로 개방해서 주차장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없게 되었고, 전동차 같은 경우는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전동차를 전담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보면 원주사랑상품권 해서 20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가 출렁다리를 지난해 1월에 개장했는데요. 117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만 장을 구매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작년 7월에 유료로 전환하면서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잔량이 아직 80만 장이 남아서 금년에 사용하고도 조금 잔량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예산을 삭감하고……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이 지금 삭감됐는데요. 잔여량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 보면 원주사랑상품권이 회수율이 많이 저조한데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일단은 저희가 가맹점을 1,300개소를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가맹점을 확대시켜서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지금 현재 제가 파악된 자료에 보면 1,167개의 가맹점이 있는데요. 시민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데, 외부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가맹점 사용처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맹점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맹점 안내가 관광객들한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발행했던 목적인데, 외부 관광객들이 오셔야지 훨씬 더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품권도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사랑상품권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품권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론은 예측된 관광객보다 내방한 관광객 수가 현저히 적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문정환 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출렁다리 붐이 일어나서 저희가 관광객을 뺏긴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혹시 이게 완성이 돼도 우리가 예측한 만큼의 관광객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조성 중인 사업이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면밀히 살피셔서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면 간현관광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에 차량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주차장 더 증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이번 예산에도 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조성계획 하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66대 규모 주차장도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부 상업시설이나 곤돌라 탑승장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서병하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225∼2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속얼음썰매장 시설 설치, 4개소가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부론면, 흥업면, 판부면, 태장2동입니다.
○이재용 위원 하천 내에 둑마루 이렇게 해서 장비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600만 원씩?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부론면은 정산2리 이장님이 운영하게 되고요. 흥업면은 흥업면 체육회, 판부는 서곡4리 마을회, 그다음에 태장2동은 태장2동 새마을지도자회, 이렇게 운영주체가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주로 지금 보면 판부, 부론 어린아이들, 얼음썰매장 어른들이 가서 썰매 타겠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앉은뱅이도 탈 수 있고……
○이재용 위원 어린아이들인데, 위치상 도심권에도 아파트 위주로 한두 개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운영주체가 마을에서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단구동 쪽이라든가 원주천 이런 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겨울만 이용되는 거예요? 장비로 장비대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을 포크레인 불러서 물을 막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예년에 보면 한 400, 500만 원씩 들어가죠? 하나 만드는 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한 500, 600만 원 들어갑니다.
○이재용 위원 장비가 6W 포크레인 정도면 한 60만 원 하는데 한 열흘씩 할 게 있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구체적인 집행은 잘 모르겠고요. 예산을 재배정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는 것은 각 마을이나 여건에 따라서 틀릴 거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재용 위원 지난해도 태장은 하지 않으셨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난해 두 군데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난해 예산집행 내역은 어떻게 돼요? 태장 같은 경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난해 것은 지금……
○이재용 위원 나중에 추가로 제가 전화하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재용 위원 그리고 하천바닥에 하다 보니까 여름이면 쓰지도 못하고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물 흐름을 다시 펼쳐놓으면……
○이재용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원주천에 보면 하천 고수부지도 넓은 데가 많잖아요. 거기에 구조물을 많이 들이지 말고, 한 1m 밑쪽으로 바닥 콘크리트 타설하고, 라운드로 해서 한 120, 130평 정도 해서 여름에는 분수 한두 개만 놓으면 어린아이들 더울 때, 주위에 나무 심고 분수 하고, 겨울에는 물 한 20, 30cm만 받아놓으면 썰매장이 잘 되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이재용 위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민속썰매 계속 해줘야 매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원주천이 신문보도상에 나왔지만,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아마 영구구조물 같은 게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재용 위원 영구구조물 어디 국가하천에 안 한 데 있어요? 다녀보면 다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천에 그런 시설물 자체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게 아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협의 자체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서울만 가도 한강변도 국가하천인데 거기는 그럼 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서울시 따로, 원주 따로 그래요? 다 국가하천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는 도심을 통과하는 원주천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 이후로……
○이재용 위원 다 똑같은 국가하천이고, 저기 부여만 가도 그래요. 거기 보면 야구장 다 해놨어. 왜 원주만 꼭 국가하천 됐다고 그런 것을 못 한다고 딱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거, 국가하천에도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라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구조물이나 이런 거 앞으로는 협의과정에서 지금보다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힘들겠지만 하시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타 지자체도 국가하천에 다 하는데 원주만, 저도 건설도시위원회 있다 보니까 하천계나 이런 데서 전혀 ‘NO’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하천계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큰 장애가 되거나 구조물로 인해서 물 흐름이나 이런 게, 그런 시설이 아니라, 호안 약간 걷어내고 장마 때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아니면 그런 물 흐름에 저촉을 안 받는 상황에서 해마다 하는 것보다 한두 개 정도는…… 제가 그쪽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개봉교 위로는 고수부지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 데 이렇게 조금 해놓으면, 가로수나 심어놓고 이러면 여름에는 물놀이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은 하천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겨울에는 썰매장 그렇게 해놓으면, 돈 더 투자해서 그러면 그런 것은 한번 시설해 놓으면 돈이 안 들어가지 않나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그 제안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가 시민이 35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원주천을 잘 활용해야만 시민들이 좋은데, 원주천이 잘 활용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독 겨울에 썰매장만 할 것이 아니라 봄·여름·가을에도, 지금 신촌댐을 만들어서 물을 주기적으로 흘리면 물도 깨끗해지고 양도 많고 그러면 사계절 물놀이를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지형과 지역에 맞는, 권역별로 이렇게 원주시 전체를, 원주천을 봐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27쪽에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서 5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5월에 방침결정 받고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7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8, 9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20년 3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복합체육센터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복합혁신센터 부지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설계도 동시설계를 같이하고, 착공도 동시착공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착수하고자 합니다.
○문정환 위원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거든요. 또 건보2청사도 그 앞에 들어오게 되고, 지금 등하교 시간을 보면 지금도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상태인데, 관련부서랑 업무협조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보도부분을 준공되기 전에 도로의 확장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 관련부서랑 협조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복합혁신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경영학부 정병수 교수 외 학생 21명께서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예산은 228쪽, 2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230∼2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시복제유물 구입비가 섰습니다, 1,700만 원.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박호빈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난 5월 말에 개관한 혁신도시 관련 유물인데요. 거기 지금 실제 유물, 철제류 유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철제유물들은 보존처리를 했어도 지속적으로 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춘천박물관으로 돌려주고, 그것을 똑같이 복제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 그것을 또 복제를 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박호빈 위원 그냥 우리가…… 아니, 그럼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땅속에서 나온 발견문화재들은 다 국가가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 국가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박호빈 위원 참 그러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래서 요즘……
○박호빈 위원 그러면 복제에 대한 부분도 국가에서 줘야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 그것은 국가에서 주지 않고,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 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도 건의를 하세요. 어쨌든 간에 국가가 다 소유했으면 자치단체에서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복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도 해야지, 금액 가치로 봤었을 때는 국가가 얼마나 이익이에요, 사실.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관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복제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부분은 해줘야죠. 그런 부분을 어필하십시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들은 없는데,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안 하니까 없죠. 당연한 줄 알고, 국가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30쪽에 보시면, 문화재 보존관리를 보면 약 70억 원 정도네요.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문화재 관리 중에서 강원감영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 지금 상당히 리모델링을 잘 하시고 있는데, 담장이 높다. 어린아이나 시민이 담장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돌아보면 담장이 높아서 안에 잘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담장이 야트막하면 아담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한 바퀴 돌면 좋은데 높다 이런 게 문제이고, 그 안에 전통시장, 풍물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 쓰는데 타 지역 사람들은 원주로 오면 어디를 가볼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원주시민과 더불어서 타 시민도 강원감영제를 와서 안에 한 바퀴 돌고 거기에서 견학하고,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간단한 거 이런 놀이문화를 좀 창출해서 열린 강원감영제로 해야지, 그냥 깨끗하게 해서 문 닫고 있으면 살아 있는 강원감영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방해서 우리 국내나 국외 벤치마킹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항상 찾아갈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강원감영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강원감영 같은 경우 활용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한 7, 8년 전부터 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활용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선화당을 완전히 개방해서 시민들이나 가족들을 주무시게 하는 감영스테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감영문화학교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적으로 그 안에 물도 고여 있게 하는데, 거기에 과연 물고기를 넣으면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시민들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거, 하여튼 세밀히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저도 반곡역사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 이용층이 어떻게 되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주로 반곡역사관을 찾는 방문객층은 저희가 키즈카페라는 슬로건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나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조성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주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원주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갈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반곡역사관이 규모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손을 잡고 한 2시간 정도의 코스로 갈 곳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치원, 또 유아 정도, 초등학생 정도가 주로 이용하는데,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반곡역사관에 직원분이 지금 두 분 정도 가 계시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정규직은 1명이고요. 나머지 기간제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어떤 선입견을 좀 깰 수 있었던 게, 나와 계신 직원분께서 어른들의 소통공간을 만들 프로그램 기획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겠다, 커뮤니티센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우리 천연기념물 보수를 어떻게 해요? 치료는 알겠습니다만, 보수를…….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상시관리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반계리 은행나무, 대안리 느티나무, 그리고 신림에 성황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1년 내내 전문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체크해서 다음연도 국가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고목들이잖아요, 이런 나무들이. 대부분. 보기 좋게 한다고 거기에 시멘트 구조물 하면 절대 안 돼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문화재 주변에는 시멘트 구조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썩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위원 도려내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수지처리를 합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은 치료이고, 보수를…… 하여간 고목이기 때문에 성장이나 이런 게 더디고,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많이 능력이 떨어지는데, 시멘트 구조물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나무한테는 아주 취약……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절대 사용을 못 합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 보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걷기길이 몇 개나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걷기길이 지금 코스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총 연장은 703k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걷기길이 여러 가지 이름 형태로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굽이길이라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악산둘레길이 있고, 그리고 또 일반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여튼 간에 모든 걷는 길을 그냥 걷기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치악산둘레길이 있고, 원주굽이길, 그다음에 혁신도시 둘레길도 있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기업도시……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또 흥업길도 있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매지저수지 둘레길도……
○곽희운 위원 흥업둘레길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어떻게 돼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서는 관광과 관련된 것은 관광개발과, 또 그냥 일반 굽이길은 건강체육과 이런 식으로 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한번 발의했다가 조례가 제대로 잘,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각 걷기길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구분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그 조례가 통과되면 건강체육과에서 다 관리할 계획이셨나요, 아니면 치악산둘레길만 하실 계획이셨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굽이길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치악산둘레길은 아직도 조성 중인 길이라서 조례가 완성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같이 관리할 수 없고, 다 완성되면 나중에 그 부분은 통합관리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통합관리 한다고 올해 본예산도 건강체육과에서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악산둘레길에 대한 편의시설, 아니면 용지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우셨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굽이길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건강체육과에서 세우시고, 이번에 조례는 또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그런데 이게 둘레길이면 둘레길 전체를 담당하고 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고, 그 부서가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올 예산 자체도, 추경 올라온 자체도 지금 여러 부서에 막 나눠져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치악산둘레길이 완공되면 관광개발과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 하실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일단 완성되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관광개발과에서 시작했고, 마무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에 있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정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건강체육과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할 거 같으면 시작단계부터, 걷기길을 만드는 단계부터 건강체육과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 이원화가 돼 있고, 준공이 되면 건강체육과에서 유지관리 하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치악산둘레길을 관광개발과가 할 일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맨 처음에 치악산둘레길을 관광개발과에서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저희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지만, 저희가 치악산둘레길을 통해서 전국에서 걷기마니아들이 많이 방문하게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대전제하에 133km를 계획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개발과에서 처음에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랬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그런 논리라고 하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둘레길을. 그런 거면.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게 효율성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치악산둘레길이든 굽이길이든 혁신도시 둘레길이든 모든 원주시의 걷기길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때도 조례가 어떤 한 둘레길에 한정돼 있는 조례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부결된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예산도 어느 부서에 세울지, 또 관리도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할지를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3회 추경이에요. 2020년 당초예산,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원주가 소비도시로서 소상인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시내 다녀보시든가 아니면 주변의 소상공인을 만나보셨겠지만,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암흑과 같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결국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우리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을 좀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원금은 받잖아요, 우리가. 안전장치를 다 해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말씀드려서, 지원금액을 좀 늘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뒤에 방청하시는 학생 부모님들도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결국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알선하거나 또는 보험료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에서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올해 본예산 때 우리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문화재 야행사업 2억 원 선정해서 올린 게 있었는데,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날짜가……(담당직원이 설명) 10월 3, 4, 5일로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10월 3, 4, 5일이면 당장 다음주인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는 계시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의 본 취지가 아까 유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 공간을 느끼고, 또 재발견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야행, 밤에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다른 시각으로 또 문화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데, 홍보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게 국에서 챙겨서, 시정홍보실하고 연계해서 하시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SNS상에서도 제가 들여다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댄싱카니발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 차원에서도, 공무원분들도 개인 소셜미디어 운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적극적으로 홍보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야행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3, 4, 5일이 저희가 삼토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런 것과도 같이 연계시키고 해서…… 야행이 아직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잘 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장영덕 위원 국장님도 사실 좀 전에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는 날짜 며칠인지 모르셨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날짜는 제가…… 하여튼 간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왕 이게 문화재청 사업으로 국비 들어오고 해서 총 예산이 2억 원 규모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일단 들어가니까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5∼2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는 것은 사업범위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17,000명 정도 됩니다.
○장영덕 위원 각 읍면동마다 다 파악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장영덕 위원 환경녹지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또 있지 않나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다른 과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저소득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비슷한 유형의 사업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안은 239∼24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데 추가로 증액하는 사유는 어떻게 되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어린이집에 저희가 토토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50%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100% 지원으로 가고요. 또 저희가 문학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토미 가격이 작년에 우리 계약단가가 5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 5만 8,000원으로 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쌀만 지원하고 나머지 다른 농산물들은 안 들어가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영유아보육료에 1일 급식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1,740원이라서 그 금액이 적다 이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좀 지원하면 급식의 질이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토토미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50% 하던 것을 100% 지원하는 것으로……
○장영덕 위원 같은 맥락의 부탁을 드리려고 말을 꺼냈는데, 인지하고 계시니까 좀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어떤 항목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내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한 55% 정도 되고, 12월에 준공돼서 1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그전에 지금 문막소도시 읍내에 문막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월부터 운영이 들어갑니다. 그거 사전 개관준비하고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건비 4명분하고, 거기 하게 되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장난감 대여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48∼251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421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421페이지 보면,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금이 있는 거 같아요. 구료비. 421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의료급여사업……
○곽희운 위원 네, 특별회계.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네, 이것은 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것은 지금 기정액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추경에 새로 세운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번에 세운 9,000만 원이 시비 예산이에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세운 것은 있는데 이것은 추가부분이, 시비 매칭이 아닌 추가부분이 시비 부분만이라서 기정액에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럼 시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 매칭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계속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의료급여사업 요양비랑 장애인보장구가 사실은 대상이 저소득층인데, 계속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제때제때 내려오면 이렇게 시비만 하지 않는데, 이번에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지출은 계속 나가야 되고, 지원은 해야 되고 적기에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 추경에 급하게 9,000만 원 세운 건데, 도에 요청해서 지금 저희가 한 9,000만 원 내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도에서 9,000만 원만 국비가 내려온다고 지원하던 부분을 저희가 내년으로 미루거나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장애인보장구나 의료비가, 요양비가. 그래서 시비로 이번에 우선 9,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나머지 9,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돼서 내려올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아래쪽 보면, 과오납 반납하는 환수금이 있어요. 17년도랑 19년도 부당이득 환수금인데요. 17년도 것은 왜 이제 환수가 됐는지랑, 또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유 때문에 발생이 됐는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17년도 1,000만 원이 반납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사실은 전년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보조금 반납은 그다음 연도 정산한 다음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17년도에 보조금 반납할 때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 건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지금 다 못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이 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웃음소리)많은 금액도 아닌데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임의로 1,000만 원만 나중에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19년도니까 18년도 반납할 때 예산부분에 아마 반영을 다 못 한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이 아마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딱 고지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꺼번에 하면 물론 좋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하게 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떤 예가 제일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치료를 받게 되면 급하게 저소득층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의료비를 저희가 우선 지원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여건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대 가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병의원에서 좀 더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산을 바로바로, 그때 사항이 파악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정산이 돼서 딱 지원해 줄 만큼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가로 우선은 급하니까 지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당사자한테. 그런데 나중에 공단이나 이런 데서 거꾸로 정산이 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대상이 가해자일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을 가해한 가해자일 수 있고, 아니면 병의원일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정산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하여튼 부당이득금 환수금이라는 게 받았던 분한테 다시 환수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받았던 분들한테 다 환수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병의원에서도?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거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개인일 수도 있어요. 가해자가……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큰 예가 어떤 건지 물어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제일 큰 예는 개인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일 거 같아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서류를 뭐뭐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겼다고 그러면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거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이게 돈을 줬다가 뺏으면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이득금이기는 하지만 기분도 나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산할 때 정확하게 하면 환수금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의원에서 사실 청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의원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대상자였을 때랑 그리고 나중에 부당이득금 환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을 딱 정확하게 이때부터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병의원이나 저희 시청이나 아니면 공단이나 저희가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부터는 안 된다, 된다 선을 긋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산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안 생기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담당계장님께서는 저한테 오셔서 이게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252∼26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에 무실동 코오롱아파트 경로당 매입 이전 예산이 1억 2,000만 원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당초에는 거기 경로당을 매입해서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사전에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됐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당초에는 노인분들하고 협의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 그쪽에서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코오롱아파트 경로당이 당초에 있어요. 있는데 그게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아파트 되는 데는 경로당 평수가 넓은데, 오래된, 한 20여 년 이렇게 된 데는 아파트 평수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인구 수가 늘었고, 경로당이 좁거나 노후됐다고 증축이나 개축을 요하는데,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증축이나 개축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분들의 의견에 맞춰서, 그러면 그 안의 아파트를 하나 매입해서 경로당을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예산 확보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거기 아파트의 관리비 같은 거 그런 분담금은 경로당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자체랑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합의가 안 돼서 그것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55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40개소), 그럼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다 사주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해요? 장비에 대한 선정.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신청을 받아서……
○박호빈 위원 누구한테 신청을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시에서 기관에……
○박호빈 위원 어디, 업체한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신청은 저희가 받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개소면…… 이게 금액이 7,25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 물품에 대한 선정을 누가 하냐는 거죠. 브랜드를 누가 선정하냐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게 자부담분이 10%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제품 구입, 그러니까 보조로 나가고 구입은 시설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박호빈 위원 자부담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10%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0% 하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박호빈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자부담이 10%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10%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제대로 아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요.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 20억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추모공원 진입도로고요. 국도부터 길이 443m, 폭 13∼16.2m의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진입하고 있죠? 추모공원 진입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지금은 입구부터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그 부분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임시도로 개통하는 것은 얼마가 들었고, 어디에서 부담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한 2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든 것을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 예산 설계내용은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든 것은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디 예산으로 집행하신 건지, 예산은 무슨 돈으로 집행하신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추모공원 건립 예산으로……
○곽희운 위원 지금 저희가 재단하고 협약할 때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로를 준공하게 돼 있었죠? 진입도로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직접 현황도로를, 마을안길 도로를 진입도로로 개설했고, 그 비용이 2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상 민간 쪽에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 비용이 발생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먼저 새로 협약되기로는 향후에 그 비용에 대해서 시에 구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말로 하신 거고, 돈을 구상권 서로 합의해서 한 게 공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신 거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임시도로를 하는 부분은 설계변경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몇 번 추모공원 보고를 하면서 “진입도로 부분은 민간에서 개설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토공은 민간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하고 관로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공은 재단에서 하고, 매설은 원주시에서 해서, 도로 자체는 재단 거니까, 주인은 재단이니까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곽희운 위원 의회 와서는 그때 당시 과장님이라서 이 답변을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도로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지, 토공은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0억 원이 무슨 예산이냐 그랬더니 진입도로라고 해서. 맨날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정확한 내용은 국장님이 이렇게 보고할 때만 들었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계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제 진입도로가 되고 있는 거죠? 진입도로가 늦어진 사유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당초에는 민간부분의 토지를 법인에서 전부 매입해야지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태인데, 현재 3필지입니다. 3필지 매입을 못 한 상태로, 지금까지도 3필지는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럼 3필지 매입 안 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는 법인에서 작년 말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벌써 2018년 9월 28일 사용승낙서를 받아놓고 왜 이제 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또 하는 것도. 2018년 9월에 했으면 본예산에도 다 했을 테고, 저희가 마을안길 도로를 한 게 언제예요? 작년 그때쯤 아닌가요? 연말쯤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승인은 받았지만, 그것은 이제 도로의 입구에 있는, 우리 계획도로 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필지였고요. 그거 외에도 지장물이라든가 건물들을 조금 보상해 줘야 되는 게 정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도로를 할 수 있게, 공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제반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산을 깎아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터를 마련해 놨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공사를 전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이게 2018년 9월 28일 동의를 받았거든요, 토지사용승낙을. 그러면 그때 당시 사용승낙을 못 받거나 아니면 보상을 못 한 필지가 몇 필지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났죠? 오래됐죠? 한 15년에 났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작은 14년……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4년도에 했는데, 사업시행인가가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으리라고 보고, 대략.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준공을 못 내고. 그러면 우리 사유가 아니라, 민간부분 때문에 이 사유가 발생했거든요. 그럼 민간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연기가……
○곽희운 위원 아니,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추가가 아니라, 벌써 그전에 다 준공을 냈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가스도 못 쓰고 LPG 쓰고 계시죠. 그 시설은 그냥 예비적인 측면에서 그 시설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못 해서 LPG 설비를 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해서……
○곽희운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그 돈을 물어요? 도시가스 들어오면 그거 필요 없거든요. LPG시설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서류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산하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조금, 과장님 이제 7월이니까, 제가 기존에 있어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LPG가스는 솔직히 사용하는 비용은 도시가스랑 거의, 그 당시 뽑아봤는데 많이 들지는 않고요. 거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LPG가스사가 1년을 사용하는,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저희가 도시가스로 될 때는 그분들이 그냥 철거해 가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곽희운 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공문을 보면 2020년 몇 월까지 설비가 안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민간부분한테 요청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공문을 보면 추가발생 비용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적시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적시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말로만 하면 누가, 분쟁이 생겨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아까도 설계에 그냥 반영했다 이런 것은, 공문을 주고받아서 아니면 협약을 다시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래서, 아니면 담보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도 저희는 되게 황당해요. 계속 민간부분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갑자기 비용이 올라왔고,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건설사가 바뀌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직 바뀌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민간부분 회사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민간부분은 바뀌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부분을 지금 모 회사에 이렇게 계약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에서 했잖아요. 한 사업장에서 2개 회사가 공사하기가 좀 불편할 경우에 수의계약 줄 수 있다, 이 근거로 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민간부분 사업자라고. 그런데 민간을 바꿨어요. 그럼 그 사업자는 공공부분만 하고 떠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하면 공사를 어떻게 발주하실 계획이세요? 발주방법이?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는 진입도로 부분만 따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문에는 수의계약 달라고 공문이 왔잖아요. 그거 검토하고 계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로서는 공정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공사 진행이 수직적으로 절토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의 토목공사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부분의 토사를 밑의 민간부분의 낮은 부분에 보충해야 하는, 그런 공정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수의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말도 안 돼요, 과장님. 전에는 밑에서 토지수용을 못 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거잖아요. 우리 공영부분을 절토해서 민간부분 성토를 해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됐던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민간부분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서 흙을 공짜로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것은 우리 문제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 절토한 흙을 다른 데 버리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성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을 줄인 거예요, 공사비를. 그런데 진입도로 닦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그쪽에 수의계약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 협약사항에서는 도로부분은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토목공사와 위의 포장을 분리하되,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매입해서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곽희운 위원 그것은 다 이해했는데요. 공문을 보면 저쪽에서 수의계약 요청한 사유가, 지금 공공부분을 그 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공공부분 도로는 했는데, 거기까지 관로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에 본인들이 해야지 더 용이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수의계약 달라는 요청이.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민간사업자가 왜 그것을 못 해요. 기술력이 다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래서 그게 이원화되면 좀……
○곽희운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민간부분은 바뀌었고, 공영부분은 사업자가 안 바뀌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영부분한테 줄 거잖아요. 우리 공공부분 하는 부분한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는 지금 협의 중……
○곽희운 위원 수의계약 당사자가 그쪽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것은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일원화시켜서 기존 사업자를 준공타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하고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요청한 업체가 어디예요? 수의계약 요청한 업체가. 공영부분을 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민간부분 사업자……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아직 요청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는……
○곽희운 위원 아니, 검토해 달라고 여기 서류에 다,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 보내신 거 아니에요? 더사랑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와 좀 다른 사항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더사랑 측에서 요구하는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바뀐 민간부분의 사업자인지, 아니면 현재 공영부분 전의 전 사업자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시에서는 민간부분의 사업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민간부분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민간부분 때문에 저희 시가 굉장히 애를 먹고, 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또 그런 수의계약을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그렇지만 방법, 이 예산이 섰을 때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산에 대한 거, 우리가 사전에 지금 진입도로가 못 만들어짐으로 생겨서 발생한 비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 측하고 명확하게 서류로서 얼마가 발생됐고, 아까도 지금 감리하시는 분이, 이 기술자가 한 것은 2억 6,500만 원이라는데 2억 원도 안 들었고, 아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딱 얼마가 들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구상권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정산을 해가면서……”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생되기 전에 그분들하고 사전협의가 되고, 그 돈이 안 들어왔을 때 구상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됐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저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먼저도 30억 원인가 다리 놓고 그럴 때 수의계약 줬죠? 그때도. 우리가 포장하고 이러는 데 20억 원이 들어가요? 토지는 그쪽에서 한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토지는 민간부분에서 매입하고……
○이재용 위원 그럼 우리는 포장하고 뭐 한다고요? 배관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포장하고 관로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게 20억 원이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443m로 길이가 좀 길고요. 그다음에 관로부분이 있어서 그게 국토부의 개략설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개략 산정을 하면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착공하고 준공을 다 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사실 이 부분은 왜 20억 원이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2014년도에 16억 원으로 예산이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나서 1년에 한 3% 정도의 감가상승률에 따라서 저희가 20억 원을 요구한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토목직 직원이 1명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서 사실 그 직원이 잘 검토해서 잘 수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답변하자면 전문적인 게 안 돼서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다 있으니까 저희가……
○이재용 위원 착공, 준공을 다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실력이 되냐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러니까 토목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지금은 전직으로 안 돼 있고 저희가 겸임으로, 지정이라고 하죠? 지정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겸임발령 나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이게 1억, 2억 원짜리도 아니고 20억 원짜리이고, 이런 거 우리 건설방재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토목지원계도 있고, 같이 협조해서 이용해야 되지, 경로장애인과에서 도로 닦는 것을 어떻게 준공하고 뭘 할 거예요. 파견 나와서, 8급, 7급들 나가서 그러는 것보다,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또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여기가 도로 닦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절토도 많이 해야 되고, 선형 같은 거, 그냥 평지를 닦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를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도로 20억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닦는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같은 시청이고 우리 다 있는데, 이 도로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좀 맡아서 해달라, 안 된다는 게 뭐 있어요. 실력도 여기는 장애인, 노인 그런 업무를 보시다가 생뚱맞게 도로를 닦는다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래서 위원님, 저희 토목직을 배치해 줬던 거고, 추모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단 4월 1일 저희가 개원을 함으로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원주시에 토목직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속허가과로 발령을 다시 받고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몇 개월은 토목직이 없다가 다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명이 부족해서 전직으로 배치는 못 받고 지정발령으로 해서 1명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아마 담당을 해서……
○이재용 위원 지금 면단위 토목직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없어서. 9명 결원이 생겨서. 그럼 거기서 한 분이…… 이 토목직이 경로장애인과 파견 간다고 그 사람은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이재용 위원 그렇지만 건설방재과나 이런 데 있을 때는 다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런데 위원님, 자기 과 소속이 아닌데, 업무가 경로장애인과 건데 그 담당을 지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이재용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토목공사를 한다는 게, 같이 협조해서 토목직들 많은 데 요청을 하시든가 해서 해야지 공사가 원활하게 되고, 지도감독이 잘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과장님 되시면서 도로 착공, 준공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안 해봤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다고 토목직을 계장, 과장급 주겠어요? 경로장애인과에? 도대체 20억, 30억 원짜리 수의계약 주는데, 우리 2,0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입찰이잖아요. 20억 원짜리 수의계약 주는 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따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저도 한 말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민간에서 우리 공설화장장을 뺀, 민간법인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다 포장해서 당초에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땅은 해서 기부채납 할 테니 포장만 시에서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 포장비가 8억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공설화장장 들어가고 하는데 도로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금액은 지금 또 국장님 16억 원까지 더블로 늘어났다가, 또 20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우리가 민간업자한테 끌려다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가 30억 원 선금 줬어요, 선금. 그렇죠? 다리 놓느라고 30억 원 선금 주고 나서, 일을 도대체 하는 건지 마는 건지에 대해서 그 당시 위원님들의 질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기업체 하나 돈줄 줘서 돈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 아니냐.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에 그런 지적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지, 이게 어물쩍어물쩍할 일이 아니에요.
당초 계획을 한번 보세요. 당초 계획에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동안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 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 이러한 부분의 세금에 대한,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이 그냥 무조건 물쓰듯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한 지체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 분명히 요구하셔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은 265∼270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11∼1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 해서 물품구입비로 4,65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 있고요.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냉난방비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장영덕 위원 31개소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냉난방기를 31개소에 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대상명단하고 기기 어떤 것들 들어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31개소고요. 개소당 150만 원 지원하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자부담 얼마 하고, 냉방기, 난방기 시설에서 필요한 대로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원이 150입니다. 150이 됐든 150이 넘었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이랑 그 밑에 같은 항목인데 운영비이고, 사전사용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대상은 만 15세 이상 54세 이하의 경력단절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고요. 현재 미취업자, 취업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구직활동 준비금 35만 원씩 5개월간 총 175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도비 70%, 시비 30%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비는 이 사업이 없던 신규사업인데, 접수를 받는다든지, 35명씩 지급하고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채용비, 그러니까 인건비 두 사람 분하고 그 두 사람 채용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전사용한 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지금 센터를 찾아서 직접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나가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건을 갖춘 분들이요.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구직등록을 했다든지, 만 15세 이상 54세 이하 경력단절……
○곽희운 위원 구직등록이라는 것은 어디에 구직등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아무 분이나 다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얘기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거기 맞는 거 같습니다. 워크넷입니다. 사이트 이름은요.
○곽희운 위원 네, 제가 들어가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직업을 구하시려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가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어차피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여기 사이트에 등록을 하니까요. 내가 직업을 구한다 이런 등록을 하는……
○곽희운 위원 아니,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죠.
○곽희운 위원 모든 여성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는 여기 워크넷에 가입한 여성분들만 대상자로 하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할 사유가 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 70% 주면서 하는 건데, 18개 시·군 공통사항으로 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줘라, 사실 이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곽희운 위원 도의 지침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크넷에 등록한 사람이나 사실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 프로그램이요.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택사항은 본인이 워크넷 등록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도 굉장히 크잖아요. 2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 이게 5개월 동안, 8월부터 올 12월까지 5개월만 진행되는 도의 특화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도의 특화사업이든 뭐든 간에……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곽희운 위원 마이크 켜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대상자 선정을 했을 때 이게 미리 고지한 것도 아니고, 경력단절여성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 할 건데, 나중에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그것은 워크넷에 등록된 분들한테만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워크넷 가입자만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7월에 시작이 돼 내려온 거고요. 워크넷에 그 당시 등록된 1,212명 이분들에 대해서 문자로 다 알려줬습니다.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
○곽희운 위원 그분들이야 받았겠죠. 그런데 다른, 등록이 안 됐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못 받았을 거란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런데 워크넷에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다른 쪽에,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닌다든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회사를 내가 구한다라는 그런 쪽은 아닐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혼자 구하는 것보다는 거기 등록된 게 백 번 나을 테니까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워크넷을 경력단절여성이 다 안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의 구직활동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여성분도 있을 텐데, 이게 대상자를……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많이 있을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도에도 요청해서 전체 대상자로 해야지, 다른 분들은 누락돼서 아예 배제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적극 건의하셔서 전체적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제, 새일센터 운영 지원 이게 있어요. 새일일하기센터. 새일센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마지막 페이지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영서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 평생교육원. 네, 영서대 평생교육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서대학에서 이제 안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게 아니고, 상지대학교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 부분도 지금 상지대 것을 저희가 확답드릴 부분은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하여튼 다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상지대 통합 이후에 하여튼 운영해 주기로.
○박호빈 위원 통합해도 운영하기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대로. 그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됐습니다.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고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아이행복 청약통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2,200만 원. 이게 한 어린이당 얼마, 애기를 낳으면 청약통장 얼마짜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5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5만 원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박호빈 위원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왕 해주는 거. 이제는 아이들을 안 낳는데. 진짜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면 무슨 5만 원 갖고 그래. 그거 때문에 낳지는 않지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이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해서 농협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반 부담해서 하는 건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러시면……
○박호빈 위원 그리고 항목이 보육아동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이라고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이하고 관계돼 있는 것은 좀 채널을 하나로 가야 될 거 같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이것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인구정책 차원에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인구정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올려서…… 이게 받으면 기쁨이 좀 있어야지, 기쁨이. 이게 돈 5만 원 갖고, 신사임당 갖고는 안 될 거 같아. 신사임당을 좀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심각해요, 우리 지금. 저출산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또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들, 다문화가족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거 했었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나 했더니 그냥 5분자유발언으로 끝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이 지원하도록……
○박호빈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코오롱아파트 건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갔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여기 사실 얼마나 비좁고, 또 어르신들 옹기종기 모여 앉으셔서 불편하게, 그림 맞추기도 한 팀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잘 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건가요, 어떻게 될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일단 코오롱아파트 자체에서는 경로당을 매입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향후는 아직 저희가 불투명합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너무 협소해서, 가보면 사실 어르신들 모여 계신데 한쪽은 거의 짐 창고 같은 식으로 돼 있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글쎄요. 처음에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을 매입해 주는 발단이 코오롱아파트였는데, 어떻게 아파트 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가 잘 안 되는……
○장영덕 위원 지금 거기 별채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 자체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장영덕 위원 그것을 우리가 증·개축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장영덕 위원 별도로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따로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덕 위원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무실동 지역의 어르신들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과에서도, 그리고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의 인구정책으로 해서 107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민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이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원화돼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273∼2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 지금 계속 시행하고 계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장영덕 위원 지금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홍보는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일반 언론사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공고가 뜨고 그러면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영덕 위원 저는 홍보방식이, 지금 이륜차 지원 몇 대나 나갔나요? 총? 대수 나간 거 가지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50여 대가 나가 있고요.
○장영덕 위원 50여 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50여 대가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방법을 조금 다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정홍보실하고 같이 공조하셔서, 지금 원주시 SNS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LED전광판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읍면동에도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LED전광판 설치해 놨는데, 그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홍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76페이지인데요. 이거 5대를 구매하셔서 어디에 비치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이것은 어디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포터블 해서 휴대용입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해서 미세먼지 감시원을 채용해요. 13명을 채용해서 2명씩 해서 6개팀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기배출업소 같은 데 현장 다니면서 측정해서 그럴 때 사용하는 휴대용 포터블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산업현장 같은 데도 측정하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장영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휴대용 간이측정기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서 신뢰성이 없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를 해서 계도 쪽으로 가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장영덕 위원 신뢰성에 일단 의문이 좀 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간이측정기의 데이터값이라도 각 읍면동마다 측정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좀 게시하는 방법들을 주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면 시민들로부터 좀 더 호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이 세 군데 있는데요. 문막은 작년 말에 저희들이 구축해서 운영비하고 전기료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계속 지불하고 있는데, 8월에 강원도에서 운영하던 중앙동 측정소하고 명륜동 측정소가 저희들한테 이관됐어요. 그래서 9월부터 해서 4개월 치 전기료하고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조상숙 위원 위에 공공요금 해서 별도로 책정된 거 말고, 유지관리비면 전기료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위의 것은 전기료고요. 밑에는 운영비입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현재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추가로 한 군데 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내년에…….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금 해서 5억 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신청자가 계속 나와서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잡혀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저희들이 전반기 때 18대를 민간 보급했는데요. 다 팔렸습니다. 다 나가고요. 추가로 50대가 지원돼서 이것도 접수순대로 지원해 나갈 겁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수소전지차는 수요가 신청자가 많아서 증가되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앞전의 내용을 보니까 10월 말에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완료를 시키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충전소가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당초는 작년부터 해서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강원도에서 주체가 돼서…… 테크노파크라고 있어요. 강원도 산하기관. 그 둘이 주체가 돼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진척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장소만 선정돼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렇게 신청자들이 이용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차량지원은 지원보조금은, 구매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충전할 데가 없다라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구매지원만 해줘도 되는 부분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그래서 8대 보급되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계속 저희들한테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설치하는데 물리적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구매지원……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가까운 데가, 여주충전소가 여주휴게소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인데요. 지금은 거기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민들이 여주까지 가서 충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80∼28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말입니다. 가령 원주시에 가로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유석연 위원 가로수가 많은데 가로수를 잘 선택해 줬으면 좋겠고, 좋은 나무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가 1대 심는 데 100만 원이야, 예? 관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비가 몇 년 동안 안 와서 비실비실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비가 와도 나무 자체가 비실비실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 그 옆에 아카시아나무, 잡종나무를 좀 제거해 주고 기존 가로수가 잘 크게끔 해야 되는데, 가로수하고 아카시아나무하고 잡목하고 섞여서 구분도 안 되고, 1대당 100만 원이야. 호저면 하우고개 올라가는 데 저쪽 제발 잡목 좀 제거하라고 해도 제거를 안 해, 하여튼. 면에서도 안 하고, 시에서도 안 하고, 다른 데만 하는지 몰라도, 북원주IC 가는 데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산 옆에 보면 이팝나무인지 아카시아나무인지 숨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있는 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말라죽은 것도 있어요. 죽은 것도 있다고. 죽은 것은 제대로 보식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80쪽에 보면 태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태장동 북원중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박호빈 위원 2동? 태장2동?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박호빈 위원 북원중학교 있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쪽인데, 옛날 아파트지역 말고, 기존 마을에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용역 할 게 뭐가 있다고 뭘 용역을 해요. 그냥 전문가들이 하면 되지. 크지도 않은데,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인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설계를 하는데 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니, 다 전문가들이에요.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들, 그리고 전문직을 뽑았고. 진짜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나무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예산낭비야. 그것은 소신껏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권한을 준 거야, 우리 시민들이. 권한을 준 이상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능력 되잖아. 아, 여기 특별하게 뭘 할 건데, 거기에. 어린이공원 작은, 평수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소신껏 하세요. 이런 용역비, 2,500만 원이야. 2,500만 원 엄청 큰 거예요. 이런 거라도 좀 줄여보자고. 줄이고 소신껏 하세요. 라이센스 다 있으신 분들인데 왜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고 그래요. 예? 오히려 250만 원 떼줄 테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해.(웃음소리) 그게 나을 거 같아. 소신껏.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간단하게 나무를 심는다든가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다 하는데……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게 없는 곳에서 새롭게 하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거의 쌈지공원 역할이에요. 그렇죠? 사실 거기 기존에 있는 수목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거기 체육시설 좀 있고, 뻔하잖아.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런 것까지 용역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좀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시고 그런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지, 사실 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런 예산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 아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노력을 했는데, 야, 여기 돈이,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70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 70억 원을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돈이 75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늘정원이라는 곳이 진짜 시민들이 가까이 있어서 접근하기 쉽고 이러면 모르지만, 출렁다리 끝에, 소금산 그 끝에…… 야,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 여유가 있어서 국도비 받아와서 한다면 좀 덜하지만, 전액 시비 75억 원에 여기 용역비 5억 원씩 들여서…… 5억 원이죠? 이것도 용역비가 5억 원이야, 5억 원. 야,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 원주 간현관광단지가 사이드에 있어요, 사이드에. 그러면 그들이 와서…… 지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놀다가 그냥 거기에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관광개발과에서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하다못해 식당들 하나 왔었을 때 진짜 저렴하게 밥도 맛있다라는 게 들어와야지, 유선자 위원님하고 그때 위원님들 몇 분이서, 제가 그때 한 다섯 분인가 가서 해물파전 1만 5,000원이에요. 요만한 해물파전이 1만 5,000원인데, 6명인데 그것도 남기고 왔어요. 해물파전이라고 오징어 몇 개 든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사이드에 돈만……
이게 75억 원 들여서, 그러면 5억 원 들여서 80억 원이야. 80억 원에 관리비 계속 들어가고, 사용빈도에 따라서 투자가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 해놓고 나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몇백억 원씩 여기에, 간현관광지에 도대체,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전액 시비가 몇백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면 말 그대로 수익사업을 하든가. 중국사람들은 오히려 경제유발효과를 더 많이 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비 갖다가 다 해서 본전도 못 건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왔다가 출렁다리만 보고 가는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관광과 쪽에서 보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하늘정원은 최소 2, 3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까운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이나 아니면 춘천의 제이드가든처럼 사람들이 와서 쉬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간현관광지에 와서 최소한 4시간, 5시간 이상 머물다 가게 되면 체류형으로 유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4시간, 5시간 머물고 가서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오히려 반대쪽인 금대리 쪽에 해서 간현관광지 왔다가 다시 금대리 가면서 원주의 감영도 보고, 재래시장도 보고, 아, 뭐 견물생심이라고 뭘 봐야지 쓰지. 그러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서 4시간 머물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가면, 지금 그렇잖아요. 소문 벌써 다 났어요. 가면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먹고 가는 거야.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이게.
그럴 바에는 오히려 금대리 쪽에 찾아서 간현 왔다가 원주에서 진짜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좀 머물 수 있고, 그러면서 도심 속을 지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됐었을 때 한푼이라도 쓰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이게 누구를 위한 거야. 원주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외지사람들 와서 그냥 즐기다 가면 끝이잖아요. 돈 쓸래야 쓸 데도 없어.
우리가 속된 얘기로 맨날 보면 진짜, 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마다 우리가 치악산을 거점으로 원주가 발전되고 했는데 구룡사 그렇게 해도 구룡사에 가서 돈 쓸 데가 있냐고요. 그런 거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실속 있게…… 지방자치가 뭐예요. 그리고 왜 CEO시장을 뽑아. 경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CEO시장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맨 퍼주는 식 이것은 좀, 더군다나 시비 75억 원에 먼젓번에 400억 원에다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세요. 아셨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2∼283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9쪽, 세출예산은 463∼465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4∼285쪽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1쪽, 세출예산은 475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제천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286∼29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설계 용역, 이게 포커스가 어디예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예산 선 게 어디 범위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데가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정선, 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럼 방제전략을 원주 것에 1,000만 원이에요?
○산림과장 김상권 원주 거 1,000만 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6개소에 대해서 종합적인……
○박호빈 위원 1,000만 원 올려보내는 거예요, 도에?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래서 종합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박호빈 위원 지역별로 받아서 도에서……
○산림과장 김상권 도비 해서.
○박호빈 위원 도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섭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방영섭 환경사업소장 방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대기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주도 대기질이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심사에 보면 전부 마스크도 나눠주시고 이런 예산들이 서고 그러는데, 우리가 70% 됐죠? 아파트,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최고 38층까지 올라간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고, 최소한 이제 앞으로 30층 이상씩은 다 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길, 원주가 분지이다 보니까 환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써야 됩니다. 이런 거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원주가 어느 지역은 바람이 어떻게 불고, 시간대별로 내지는 지역별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옛날에 바람길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용역관계도 진행되고 이랬었는데, 지금 바람길에 대해 별도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렇게 구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초적으로 진짜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게, 아파트들이 결국에는 작은 부지 속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거기에 많이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주의 바람길을 다 막아놓는 겁니다. 이게 대기질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돈보다도 그런 돈에 좀 투입을 해서 우리가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자료를 여기에서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 자료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 욕심내서 건물을 못 짓게끔, 바람길을 막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저는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돈보다도 그런 돈을 진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또 어딘가는 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가서 행정지도를 아예 할 때 자료를 건축사사무실에 다 공람을 해야죠. 그래서 원주에 아파트를 내가 무슨 동에 세웠다 그럴 때는 바람길을 막으면 부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누구도 호응하는 이런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어쨌든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대별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녁때 되면 남서풍이 불지 남북풍이 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건설도시주택국 이런 쪽에 배분해서 원주는 타 도시보다 좀 앞서가고, 또 원주에 많은 인구가 더 늘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대기질이 나빠지면 원주 인구 늘리는 데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원주 계속 사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동감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이든지 그게 보완이 돼야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유 달지 말고, 그거 하는데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갖고 있어서 행정지도를 하는 건데.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런데 아파트를 짓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인데도 여기는 바람길 때문에 불가합니다.” 통보를 해주려면 뭔가 법적인 그게 있어야지, 바람길 용역 해서는 안 되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조례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박호빈 위원 하겠다고 마음먹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후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신다면. 그렇죠?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로의 가로수나 또 원주천, 금대리부터 쭉 가로수를 보면 잘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원주시처럼 팽창되는 도시는 또 다 가로수를 심어야 되니까 정비할 부분 있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상징성이라든지 관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마지막 후반기 마무리할 때 숙제를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조상숙
위 원박호빈유석연이재용곽희운유선자문정환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의사담당박해정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행정복지전문위원문범주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정 책 과 장신동익
관 광 개 발 과 장서병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전제천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방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