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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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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부록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은 205쪽입니다.

시정홍보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2,850만 원이 증가한 25억 4,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월 2회 소식지 형태로 발간되는 행복원주를 2020년 1월부터 월 1회 책자형 월간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신년호 발간준비를 위해 일부 예산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복원주 책자형 발간에 따른 일러스트, 포토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 850만 원, 행복원주 배부대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민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7억 원 증가한 3,994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4,997억 원의 25.87%를 차지하며,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38억 원, 특별회계가 42억 원이며, 기금은 총 1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35∼27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417∼421쪽, 기금은 9∼17쪽까지입니다.

먼저, 23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149억 원이 편성되어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 1,000만 원, 아이행복 청약통장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39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9,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4억 3,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비사업 2억 5,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1,00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3억 4,900만 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3억 6,000만 원, 2018년도 국도비 반환금 1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45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활지원 2억 원, 2018년 반환금 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42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급여사업비 증액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878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특별지원 14억 9,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비 1억 8,0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3억 1,000만 원, 원주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 20억 원, 2018년 국도비 반환금 3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5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 21억 5,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민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19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518억 원을 증액하여 모두 1조 1,7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77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 지방교부세 102억 원, 조정교부금 27억 원, 보조금 1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350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총 1,8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348억 원이며,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에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2회 추경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08억 원이며,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2회 추경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원입니다.

읍면동 기능활성화 사업에 2,600만 원, 고산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사업에 1억 7,000만 원,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비에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7,000만 원 증액한 14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331∼3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2회 추경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11억 원이며, 2018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8쪽 징수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6억 원이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2회 추경 대비 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20억 원이며, 청사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에 5억 2,000만 원, 읍면동 청사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1억 원,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50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2회 추경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29억 원이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353∼365쪽으로, 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총 12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3∼354쪽으로, 기정예산액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사업 운영 지원사업에 2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3,10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355∼356쪽으로, 기정예산액 1,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냉장고 교체비용에 78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실 에어컨 240만 원 1대를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5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357∼362쪽으로, 기정예산액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300만 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363∼365쪽으로, 기정예산액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9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 난청 조기진단에 800만 원을 감액 계상,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 대비 대상자 부족으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평생교육원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060만 원 증액된 60억 2,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40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99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수강료 환불액 1,500만 원, 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한 물품, 홍보물 등 1,260만 원을 포함한 2,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벽면 청소용역 1,500만 원에 대한 과목변경과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은 205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행복원주 배부대 제작이 지금 전면 교체하시는 건가요, 추가 제작하시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기존의 소식지가 신문지 형태로 커서, 저희가 책자형 월간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책자형에 맞춘 교체로 보면 되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문정환 위원 저번에 제가 출향인사들 행복원주 배부에 대한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좀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서울 재경시민회하고 수원, 몇 개 재경시민회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일부는 전화가 와서 몇 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저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월간지가 배부되면 지면에다 안내도 할 거지만, 우표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제 한번 조사를 다시 하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재경시민회나 어쨌든 신경 쓰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미옥입니다.

표지제작 일러스트 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본예산 때 이미 표지제작에 대한 부분들이 다 올라오지 않았나요? 여기 일러스트 비용이 빠져 있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이것은 저희가 2020년 1월에 신년호를 발간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의회 때도 행복원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신년호 준비를 착수해서 한 12월 20일경이면 원고가 출판사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내년 신년호 겁니다.

최미옥 위원 신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5∼2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35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훈단체 회원 안보현장 연수 보상 이렇게 돼서, 올해 이것 신규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보훈단체 쪽에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견학이라기보다는 안보현장을 가셔서 다시 한 번 옛날도 되짚어보고, 저희가 후세대에 교육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보훈단체 회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보훈단체 회원이 재향군인회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만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40인이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이제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임원들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 중에, 단체 중에서 선별해서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40인이라고 하면 임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임원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게 반영이 되면, 계속된다고 봤을 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잘해주시면,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재향군인회 회원하고 엄청난 인원이 있는데, 이것 올해 신규로 꼭 해야 되는지. 그동안 이것 없어도 잘 진행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10개 단체가, 단체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보견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안 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생각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아까 임원들만 한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보교육 중요합니다. 지금 안보교육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나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품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보현장연수보다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임원들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매일 출근하시든 안 하시든 수당이라는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판공비라고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임원으로서 그 업무를 진행하시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낫지, 연수보상보다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는 원주지만 춘천, 강릉, 삼척, 동해는 지금 그런 보상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저희 원주만 없잖아요. 그런데 임원연수라는 그 말보다는 차라리 이런 품목을 신설하시려고 하셨다면 임원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판공비 정도를 줌으로써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바꾸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도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고민을 매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가……

유선자 위원 2018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글쎄, 사랑하는 시민복지국장님, 이렇게 자꾸 고민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보훈처에 관계되는 모든 임원들이 아니라 - 10개밖에 더 되겠습니까? - 이분들에 대한 판공비 정도의 수당은 좀 드려서 하는 게 낫지, 이 연수보상…… 저 그동안 타 단체장도 해봤지만, 연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10개 단체의 임원들에게 판공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타 시도랑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18개 시군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취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운영비에서 판공비 쪽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운영비에서 단체장님들이 조금 쓸 수 있는, 아마 예산을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운영비에서 일단 출장을 가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40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은, 판공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나마 조금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물론 타 시군에도 보수라는 규정으로 돼 있고, 수당이라는 규정은 안 돼 있죠.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수보상이라는 것도 18개 시군에서 우리밖에 된 데가 없잖아요. 처음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리고 보수……

유선자 위원 처음이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보수를 주는 부분이 단체장님들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가 단체장님들하고도 간담회 때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활동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지금 견학을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견학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이분들 이 돈 없어도 견학 잘 갔다 왔어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꼭 이렇게 40인이라는 것을 해서 줘야 될,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사기차원에서 한다고……

유선자 위원 견학 여태까지 이 돈 없어도 잘 다녔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위원님, 사기차원이라고 보시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태까지 잘 다녔다고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 이번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본예산이든 어쨌든 - 앞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좀 반영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분들이 계속 오셔서 시장님실에도 가시고 복지국장님실에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판공비 조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다른 부분에도 얘기했는데, 다른 지역에 특별히 그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지금 우리가 단체들이 좀 많아요. 판공비로 다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들어드리면서 하느냐 해서 1,000만 원 세운 거예요. 그게 교육이나 이런 안보교육인데, 그러면 10개 단체에서 40명, 웬만한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가서 할 수 있고 이래서 아주 최소의 금액을 세워서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보훈단체분들 하거나 해서 판공비 드리고 하면 너무 좋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하다 보면 단체마다 다 판공비 얘기를 할 거고 이래서, 이것이 거기하고 의논한 끝에 세웠던 최소한의 금액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세웠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에서 되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름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하면서 시 전체 이런 사정을 좀 알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최소한 금액이 보훈단체들하고 아마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세웠던 금액인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서 서로 간에 좁혀갔는데, 앞으로 예산이 많아지고 원주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보훈단체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차 해서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른 지역에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는 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만 안 드리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께서 보훈단체랑 의논하셨다는데, 보훈단체에서 신규로 1,000만 원을 해 달라고 같이 의논하셔서 여기 정하신 거예요? 간부들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간부들하고 했다기보다……

유선자 위원 아니,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정희 최소한의 금액……

유선자 위원 최소한의 금액으로 여기 1,000만 원이 확보됐잖아요.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우리가 7대 때 수당 올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공격을 받았습니다. 7대 때 해서 조례에 다 근거해서 2020년부터 10만 원씩 그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문제를 삼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화하면서 집행부하고 아마 “그러면 2020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 못 참느냐.” 이래서 잠재우면서 했던 부분이고, 아마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원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세워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세우면 이게 심사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보조심사는 통과했습니다. 보조심의에는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보충설명 했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다른 지역이 판공비 쪽으로 단체장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쓰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18개 시군 중에 판공비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판공비로 되어 있지는……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요. 1억 2,600만 원,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져서 지금 3추에 세워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

조상숙 위원 제가 예산하고 별개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보급되고 있는데, 이게 재사용이 되는 마스크가 아니고 일회성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회성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어르신들이 계속 재사용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한테 전달이 될 때 마스크 사용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인지시켜서, 건강 때문에 보급된 마스크가 되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질병이 감염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보급하실 때 사용법과 같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홍보물과 함께 저희가 명심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238쪽에 원주 아이행복 청약통장 지원사업, 올해 7월에 농협은행 원주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것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매우 상징적이고, 출산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고무가 되어서 출산극복에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정액보다 지금 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 어떻게 했기에, 출산예정 아동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사업을 계획했을 때 농협하고 저희가 농협이 40, 저희가 60을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500만 원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5,000만 원은, 저희가 농협에는 세외수입으로 받는 게 7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받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이 5,000만 원은 시·군·구에서 준 그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이번에 다시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올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은 239∼24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39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매칭비율이 조정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매칭비율이 국비 50%하고, 도비 15%, 시비 30% 했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한 회계연도 안에서도 매칭비율이 변하기도 하나 보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문정환 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 매칭비율로 가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문정환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수요예측이 틀렸던 건가요, 아니면 사유가……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아니, 이것은 조상숙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아이들 1일 급식비가 1,745원, 최저금액이 1,745원인데, 그게 적다고 증액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토토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주의 우수농산물로 해서. 그래서 당분간 힘드니까 그거라도, 그것을 저희가 50%만 지원했습니다. 50%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그것만이라도 100%로 하자고 해서 이번 분기 때 100%로 올린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또 토토미 가격이 작년 연말에, 작년에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5만 3,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올라서 그 올린 부분을 합쳐서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100% 지원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은 어린이집 원아 구간별로 있어요. 10명 이하면 쌀 몇 키로, 20명 이하인데, 그러지 않고 내년에는 좀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동수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경계선지능아동사업은,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약간 구분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지가 있어서. 거기서 테스트해서 위험군이 있으면 저희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얘가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심리치료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심리치료비용이 1인당 30만 원 이하, 맥심 30만 원. 30만 원의 심리치료비용이 되고, 심리치료를 받아서 경계선지능아동으로 결정이 되면 사례관리가 시작됩니다. 사례관리가 시작되면 1회에 1인당 3만 5,000원 사례관리 운영비가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아이 수가 늘어나서 올리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48∼251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421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50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용이, 우리 생활보장과는 특별히 금액이 좀 크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최미옥 위원 12억 원이 넘게 되는 비용을 반환하게 되는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2015년에서 17년까지가 4,600여만 원이 있는데, 251쪽에 보면 또 2018년에 거의 1억 원을 반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15년부터 17년까지 회계처리가 왜 지금 일어나고, 또 18년에는 이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보조금 반납이기는 한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관한 보조금 반납인데요. 이 사업이 일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수급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통장을 지원해 주는, 근로능력에 따라서 통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3개년 사업이에요. 1년이나 6개월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최소 한 번 통장을 만들게 되면 3년 동안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년까지 꾸준히 가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대상자분들이 일을 해서 저희가 중간에 그 금액만큼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는 한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 연차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9년이기는 한데, 2015년부터 17년까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반납금인데, 이런 게 도에서 정산을 해서, 또 정산이 다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건마다 저희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정산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작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거의 1억 원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나 이런 때 항상 부탁을 했거든요. 이것이 홍보가 잘돼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잘 알려서 이런 것들이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필요한 분들에게 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업에 대한 1억 원 정도를 다시 반납하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여쭙게 된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도 살펴봤는데요. 18년도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반납금을 보면 예산액이 6억 7,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반납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국비원금은 7,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 지출액은 따져보면 한 86%를 지출하기는 했는데, 이게 100%를 채우거나 초과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 담당자분들도 1 대 1까지 대상자 추출해서 전화까지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다 대상자가, “혜택이 좋으니까 내가 신청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개인별로 수급자분들이 여건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지만 이것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최미옥 위원 그런 변수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신 것 저도 읽어봤는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한 분이라도 저희가 반납 안 하고 지원해드리는 게 맞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252∼26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쪽이요. 원주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 20억 원, 진입로 부분 공사비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이게 빨리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계속 연기가 됐던 이유가 토지확보가 안 됐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토지확보는 이제 끝난 상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작년 현재에는 토지 네 필지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됐었고요. 작년에 한 필지는 보상이 된 상태이고, 지금 세 필지가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공사 시행주체인 재단에서 사용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 20억 원이 관로나 오수·상수 매립 부분에서부터 도로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토공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은 토공을 민간 부분에서 완료해야지 저희 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것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재단 측과 저희가 긴밀히 상의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거기서 PF라든지 이런 부분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달 말경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늦어지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책을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확보됐던 토지가 민간부분에서 매입으로 확보가 된 게 아니라 토지사용승낙서로 확보가 된 거라면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 판단이 되고, 또 추가 PF를 발생하려면 일단 은행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채권의 확보가 가능해야지 이루어질 텐데, 은행권에서의 추가 PF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민간 부분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금확보가 안 됐을 경우, 그러면 토공 부분을 민간에서 하고 시가 그다음 매립이나 타설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 지금 우리가 우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 그러면 지금 추모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도로가 열악해서 되게 불편함이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계속 진행을 못 하고 연기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구상권청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1안, 2안, 3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로서는 2안, 3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단지 현재까지는 아직 법인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긍정적인 상태라서 한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같이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예, 하여튼 민간 부분 사업자가 시에 의사표현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들이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겠다. 열악하다.” 이런 표현은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단 연기가 되면 피해는 이용하시는 저희 시민들이 보시는 거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안을,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토지사용허가승낙서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것을 언제 받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법인에서 지난해 8월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렇죠?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2018년 9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조상숙 위원 저희가 추모공원이 언제 개원을 했죠? 4월에……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올해 4월 1일에 개원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사용승낙서가 있었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진입도로를 원래 계획도로인 그 도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년 9월 28일에 받았는데 왜 구 도로를 사용했었고, 이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지금 진입도로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사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 그리고 법인, 그다음에 추진하는 시행사 이렇게 전체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도 공사를 못 했던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벌의 또 보상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 입구의 토지보상 말고 거기에 지장,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은 거라든가 그런 거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것만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한다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사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우리가 도로를 내는 데에 있어서도 장애가 됐던 토지에 대해서 하나는 다 보상을 하고 나머지 세 필지를 아마 민간이 협의가 돼서 토지사용승낙서를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 받았는데요.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또 이번에 그 사람들이 안 되면 2안, 3안 대책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상태이고, 안 하면 포기를 하라고까지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진짜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저희하고 타협이 됐기 때문에 - 협의가 돼서 -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에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해서라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민자하고 하는 협약서에 보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민자가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또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데요. 계속 그런 민자하고의 문제가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진입도로였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토지보상이 안 돼서 계속 지연이 돼서 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미 받은 상태인데도 공사가 안 됐던 게, 지금 이 토지사용허가승낙서가 나와서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56쪽, 저도 추모하늘원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설비 중에 화장로 와류화도공 교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화장로 와류화도공은 화장로를 보면 맨 밑이 화장하는 부분이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와류화도공입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화장로에서 화장을 하고 나온 연기가 완전연소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경우에 그것이 냄새가 난다든가 환경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류화도공에서 그 연기를 한 번 더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1000℃ 이상 온도를 유지하면서 연기를 다시 태워서 완전연소된 상태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4월……

이용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체라고 써놓으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하자 이런 게 없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이게 하자는 아니고요. 와류화도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연제로 되어 있는데, 100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기 때문에 내연제라 하더라도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뉴얼에 보면 화장을 270구 정도 하면 교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수를 계산해보면 통상 하나의 화장로에서 하루에 1.5구 정도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렇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를 매년 해줘야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수에 따라서, 또 관리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한 6개월에서 7개월, 길면 8개월 그 정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희가 지금 7구를 설치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거기서 3구 정도만 사용을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지금 5개를 운영하고요.

이용철 위원 5개.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2개는 좀 크기가 큽니다. 2개는 큰 거고, 5개는 보통 사이즈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5개만 운영하고요. 좀 화장이 많은 경우에는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이것은 소모품 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좀, 요즘 기술적인 측면도 많은데 다른 데에 한번 의뢰를 해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 저희가 다른 데도 알아본 게 있는데 통상적인 내연제는 그 정도 수명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구를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7구를 돌린다면 더 빨라지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것은 아니고, 사용량이니까요. 사용빈도가 적어지면 사용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짧아지는 거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은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 좀 한번 기술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저번에 우리가 통영에 들렀다가 세종시에 한번 들렸잖아요. 그쪽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건지.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제천 쪽에 다시 한 번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시고……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검토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에 관한 이 부분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대기가스 때문에 한 번 더 와류장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저희가 5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화장건수, 열에 의해서 내연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교체시기가 그러면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냐라고 데이터를 받아보니, 화장건수와 시기를 보니까 - 제가 한 서너 군데 것을 받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 대부분이 보통 한 1년 정도 주기였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저희가 지금 5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종에서 운영하는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10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수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요. 거기에서 자료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주기로 해서 무너질 수밖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고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신에 따라서 더 많은 고열을 올려야 되면 더 빨리 무너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대기가스하고 검출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또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해서 받아보니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것, 저희가 이제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하셔서 어떤 게 가장 운영하는 데 좀 효과적으로 예산이 적은, 계속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262쪽에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사실 보조금 반환금이 커질수록 저희가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자에 대한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서 이렇게 보조금 반환금을 줄이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62쪽에 2018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최미옥 위원 예.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도 반환금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시비로만 편성된 것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다 삭감시키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된 것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중간에 한번 정산해서 걸려주면 이렇게 많이 남지가 않는데 그런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중증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더 사람을 못 찾아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은 다 지급이 됐음에도 국도비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잔액이.

최미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하고 그럴 때 수요자, 이용자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요, 그것은 하죠. 그것은 어느 정도 하는데……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차가 많이 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넉넉하게 주는 그런 거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억지로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국비, 도비를 받기 전에 정확한 오차범위를 줄이면, 국비를 받을 때부터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도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65∼270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쪽이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도에서 금년 하반기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 사업인데, 만 15세 이상 54세 이하인 여성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워크넷이라는 구직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여성에게 지급하는 거고, 구직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씩 5개월, 175만 원을 총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직업훈련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 지원금의 형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구직준비금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100% 다 지원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등록된 인원 1,212명이에요. 그분들 그 금액입니다.

문정환 위원 연중사업으로 지속사업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일단은 금년도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예산 아직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사업입니다. 8, 9, 10, 11, 12, 5개월 치입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오늘 회의 참석으로 총무과 소관은 맨 마지막에 심사토록 하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32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읍면동 포함 326∼345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8쪽이요. 고산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사업, 소규모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소규모면 학생수가 60명 이하 학교가 해당되는데요. 규모가 크지 않게 예산…… 236㎡ 이하로 진행합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평으로 표현하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83평 정도 됩니다.

문정환 위원 83평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문정환 위원 학생수를 60명 기준으로 체육관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그런데 동 지역은 소규모 학교를 200명 이하로 보고요. 읍면 지역은 60명 이하로 봅니다.

문정환 위원 83평이면 실내 체육활동을 하는 데 무리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무리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문정환 위원 졸업식이나 입학식 하기에도?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충분합니다. 교육청 기준으로 요청사항이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 실내체육관 사이즈가 운동장의 몇 분의 몇 이런 것은 있는 것을 봤는데, 80평이면 제 생각에는 좀 사이즈가 작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기준이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예산은 181쪽이고, 세출예산은 34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82∼184쪽이며, 세출예산은 348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34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에 청사 투명 LED 홍보전광판 설치사업비로 해서 5,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필요하니까 올라왔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요즘에 전광판이 투명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상당히 슬림하고 양면에서 다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훤히 보일 수 있는 이런 전광판이 있는데요. LED전광판이라서 지금 일반전광판처럼 홍보동영상을 거기에 그대로 띄울 수 있고 이런 전광판인데요.

지금 민원실에 들어오면 민원업무 보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는데, 실내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작은 규모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투명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홍보 동영상을 그쪽에서 돌려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실 옆에 이 전광판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우측에 지적과 방향 쪽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청사 투명 LED 홍보전광판이 이게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1대 가격인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투명 LED전광판이 여러 개를 부착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면적이 가로·세로가 가로가 3.8m, 세로가 2.2m……

최미옥 위원 몇 인치인가요? LED 그러면 보통 인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 인치가 여러 개를 더 붙여서 크기를 확대할 수도 있고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1개 LED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청사 외부가 아니라 지금 청사 내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인치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5,500만 원에 대한.

○회계과장 주화자 가로 3.8m, 세로가 2.2m.

최미옥 위원 그러면 3.8m에서 2.2m면 실내에서 민원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큰 전광판이 필요한가요? 실외면 또 몰라도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큰, 왜냐하면 실내 정도에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큰 LED전광판이 꼭 필요한 건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 민원실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맨 이쪽에 지적과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서 민원봉사과하고 복지 관련 과들이 있어서 거기 중간쯤에 우측으로 세워두면 이쪽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시정의 홍보사항을 그대로 시청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거리가 되면 그 정도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위치가 정확히 민원인들의, 왜냐하면 시청로비 자체가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시기 때문에 이런 LED전광판 큰 것이 위치하는데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회계과장 주화자 거치를 해서 사람의 시각으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밑쪽에 대를 세워서 상단 쪽으로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실내에 설치하기에는 지나치게 크지 않나. 물론 1층이 넓기는 하지만, 실내에 설치하는 LED가 굳이 이렇게 큰 게 꼭 필요한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절이나 이런 것은 잘 원활히 됐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절이 들어가는 부분은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고요.

이용철 위원 아, 그렇구나.

○회계과장 주화자 예, 태장2동 쪽은 별도로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첨언을 좀 할까 합니다.

청사 투명 LED 홍보전광판 설치, 저희가 청사 1층을 들어가면 시인성 확보가 일직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공간이라고 보기는 뭐 하잖아요. 크게 두 공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LED전광판을 1대 설치하는 것보다, 저희가 큰 역사나 또는 공항을 가보면 70인치 이상, 80인치 정도 되는 TV를 이용해서 섹터별로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5,500만 원이면 단순 계산해도 한 열 군데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저희가 바깥의 전광판은 물론, 멀리서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해 오시는 분들 홍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찌됐건 청사 내에 들어오면 대기하는 민원인이나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잠시 머물렀을 때 시각적으로 바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이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는 지적과 쪽에 한 면을 설치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분리되는 거라서 이것을 양면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전면 쪽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가장 시인성이 좋은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민원인들이 시청사를 들어와서 본인의 민원담당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할 때 그 홍보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결론은 민원 순번을 기다리면서 나를 담당하는 직원을 바라보며 대기하는 그 시간에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한 군데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민원의 부서가 아니라 동영상이 나오는 그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 볼일을 본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향에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게 효율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요즘 대형 TV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좀 요청하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 주차환경 개선공사가 있고 그 위에 주차장 스토퍼 설치가 있는데, 저희가 개선공사를 하면서 주차면을 늘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화자 예.

문정환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주차면에 대한 스토퍼 설치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스토퍼까지 교체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대상으로 잡은 것은 의회주차장이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주차할 때 경계석 부분에만 이렇게 차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태양광 되어 있고 그런데 기둥 쪽 부분이나 여러 군데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이 계속 제기되어서, 의회주차장에 기본적으로 잔디블록 위쪽에 콘크리트 블록식으로 해서 스토퍼를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일부 벽 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거기도 할 거고. 물론 지금 새로 주차하는 100면 거기에도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사업비에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2,000만 원이 100대에 한정된 거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진입하면서 차단기 설치, 이것 지적을 안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되는 거겠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저희가 진입할 때 차단기를 일단 들어오는 부분만 설치해서 저희가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외부차량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하다가 공공근로직원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나가는 데까지 번호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얌체운전자들도 일부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나가는 데까지 차선을 해서 9시 이후에 혹시 들어와서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번호인식기를 통해서 거르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주차장 개선공사에 나가는 쪽에 차단하는 것도 함께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문정환 위원 유치원 앞에 위치한 차단기 위치 조정하실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지금은 위치 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50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323∼3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32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홍보물 제작비해서 2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타당성용역 검사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용역 결과를 앞전에 보고회를 하셨죠?

○총무과장 김재수 네.

조상숙 위원 저희들한테도 이것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진행순서가 지방공단설립의 절차상 강원도 공청회까지는 마친 상태고요. 강원도협의를 2차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에 도에 2차 협의 신청을 했고요. 그게 한 10월 초쯤 되면 도 협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심의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들을 다 취합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조례제정 신청을, 그런 절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 협의하고 설립심의위원회는 의원님도 두 분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의원님 명단도 받은 상태인데, 도 협의 결과하고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제출되는 어떤 내용들하고, 공청회 때 또 제기됐던 문제들하고 그런 부분을 다 보충해서, 그래서 시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조례안도 상정하고 이렇게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회 쪽은…….

조상숙 위원 아니, 여기 시설관리공단 설립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시면 이 홍보물이 어떤 내용을 담으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그것은 이제 설립절차가 조례까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시설관리공단 설립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이 3추에 250만 원으로 1만 부 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편성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조상숙 위원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홍보물,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생각입니다.

조상숙 위원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홍보물인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조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김재수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김영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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