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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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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원주제일은행 매입의 건
나. 문막 119안전센터 증·개축의 건
다. 개운동주민센터 이전 신축(변경)의 건
6.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실)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신재섭의원공동발의)
3.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열의원발의)
4.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곽희운의원발의)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가. 원주제일은행 매입의 건
나. 문막 119안전센터 증·개축의 건
다. 개운동주민센터 이전 신축(변경)의 건
6.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실)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4건이며, 2012년 주요 시책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신재섭의원공동발의)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저와 신재섭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신재섭 의원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신 용정순 위원장님과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출산장려금과 함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도와 지역사회가 출산과 양육에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출산장려금의 지원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으로 하였으며,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는 일인당 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신청 시에 제출서류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원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접수받아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환수 및 지원 중단의 내용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토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는 기존에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재정만 허락한다면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도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싶었으나, 일시에 과다하게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은 원주시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 수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안이 다소나마 다자녀가구에 도움이 되고, 출산 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저도 지난 회기에 출산장려금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봤었는데요. 예산 관계상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건강관리비를 셋째아부터 했는데 둘째아부터는 부담스러운가요?

신재섭 의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범위가 허용치를 않아서요. 저도 욕심상 둘째아부터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기다려봤다가 시 재정이 좋아지면 둘째아부터…….

류인출 위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장려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적절한 시기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섭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4조2호에 보면요. “출생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은 1인당 월 2만 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건강보험료 플러스 건강관리비가 일인당 월 2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각각 2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신재섭 의원 각각 2만 원인데요.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출생아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가이드라인에 맞는 출생아만 보험에 가입시키고,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나 아니면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출생아는 보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관리비로 2만 원씩…….

김홍열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5조하고 6조의 경우는 절차의 문제, 또는 서식의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따로 정했어야 할 사항 같거든요.

신재섭 의원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따로 시행규칙으로 빼도 되지만 조례가 몇 조 안 돼서 일단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더 많아지면 빼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섭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입양아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입양아는 어느 정도 성장된 다음에 입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5조4항에 보면 “출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입양아들 같은 경우에는 90일을 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데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있으신가요?

신재섭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원주시 안에서 출생해야 됩니다. 주소지가 원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할 때 30일 이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폭을 넓혀서 90일까지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건강관리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입양아가 두세 살에 입양될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입양아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재섭 의원 그렇겠죠.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의원 나이가 들어서 90일이 넘은 뒤에 오면……

박호빈 위원 처음부터 준비돼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외에는 어느 정도 키우고… 또 홀트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느냐는 부모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6개월 내지 거의 1년 가까이 두고 보거든요.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입양아가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더 이상 시 재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어 시로 전입해 오는 2세, 3세아는 못 해주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조2항에 보면 “출산장려금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러니까 월 2만 원의 월정액을 결국에는 부모한테 주는 거죠?

신재섭 의원 이것은 출산장려금. 한 번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으로 1회 지급하는 거니까요.

박호빈 위원 보험료는 관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신재섭 의원 보험료는 관에서 일정한 보험의 종류를 선택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신청을 받을지, 2만 원 한도 내에서.

박호빈 위원 그것은 수혜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관에서 일괄로 들어주는 거예요?

신재섭 의원 관에서 단체보험 형식으로 소멸성으로 드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열의원발의) 부록

(10시17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김홍열 의원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문화된 상금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의 원주시 거주기간을 기존에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그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민대상 수상 제외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 6조하고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제외자가 양쪽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민대상 상금에 대한 사문화된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표 붙임으로 했고요. 관련조례도 붙임으로 했습니다. 2011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상금은 선거법 관련돼서 삭제시키는 거죠?

김홍열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삭제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논란의 요지가 있는 선거법 때문에 삭제했는데… 더 많은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10년에서 5년으로……

김홍열 의원 7개의 타 지자체의 조례를 뽑아 보니까 대개 3년 또는 5년으로 거의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상의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서 5년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대상을 특별한 상금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대통령이나 장관의 상처럼 사면의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대상자가 없죠?

김홍열 의원 지난해부터…….

박호빈 위원 몇 년째였죠? 3년째인가요? 사실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상을 줌으로써 원주시민이 ‘나도 지역에 뭔가 일조를 해서 그런 상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역할, 또 그 상을 받음으로써 남은 생을 원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상을 어렵게 해서 시민대상이 3년째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홍열 의원님께서 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면서,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개인의 목적이 너무 앞서는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대상의 폭을 넓히고, 내년에는 반드시 시민 대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대상이 있고, 거기에 보면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체육이면 체육, 봉사, 효도 이런 부분들이 네다섯 개 정도의 분야로 시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상금을 주는 것이 폐지되면서 분야별로 확대하는 부분은 생각해본 적이 없나요?

김홍열 의원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가령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보면 사회봉사대상, 학술대상, 예술대상, 체육대상, 지역경제진흥대상 등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추천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확대하기가 아직은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추천자도 많고 대상자가 많이 발굴되면 모를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6명 정도 많게는 7명 정도 대상에 한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분야별로 확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 추가해 놓으면… 저번에 시민대상 할 때 의원님하고 같이 해봤지만, 봉사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 또 문화예술 쪽에 비중을 두는 분, 선택의 폭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느꼈잖아요. 사람에 대한 심의를 하기가. 그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원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두세 가지 정도만 기능을 살려서 한다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심의하는 데 폭을 넓혀주면. 단체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정해서 대상자는 따로 있고 거기 밑에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확대시켜 놓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홍열 의원 그런데 이 상이 처음 제정돼서 좀더 비중 있는 분들이 수상을 받다 보니까 다음에 추천되는 분들이 거기에 버금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상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집행부하고 고민을 하면서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곽희운의원발의)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같이 도급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그 밖의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실제 투입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준공검사조서에 첨부하도록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보받은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근로자 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준공 지급 시까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준공 시에는 임금청구확인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건설기계를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는 중부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해 역동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대형공사부터 마을단위 소규모 공사까지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 최일선에 서 있는 서민들의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곽희운 의원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1억 원 이상 공사가 2011년에 몇 건 정도나 됐어요? 그리고 체불임금이 있었던 게 몇 건 정도 되죠?

곽희운 의원 10억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이……

신재섭 위원 아니, 1억 원.

곽희운 의원 1억 원 이상 공사현황이 2010년도에 117건 있었고, 2011년 현재 68건이 발주되어 있고, 체불임금에 관련돼서는 제출된 건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하차도 할 때 체불임금이 있지 않았나요?

곽희운 의원 시에 접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13조에 보시면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곽희운 의원 13조 평가 및 실적보고에서 임금체불을 안 한 우수업체를 선정할까라고도 했었는데요. 워낙 많을 것 같고요. 부실한 업체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어느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조례나 상위법에는 페널티를 주거나 다음연도에 응찰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있나 보죠?

곽희운 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2년까지 입찰을 제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여기 보면 원청의 경우에 따라서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하도급 기준에 대한 적용되는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5억 원 미만이나 5억 원 이상은 원청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하도급 계약에 의해서 건설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하도급 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금체불이나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시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혹시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곽희운 의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정상적인 하도급까지는 이 조례에서 같이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재하도급 하는 불법적인 하도급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1차 하도까지는 인정되는 부분이라 이거죠?

곽희운 의원 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13조 끝 부분에 보면 “1월 말까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부진하다는 말은 여기 문구에 어울리지 않고, 사업수행을 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조사 분석해서 불량한 업체는 별도 관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부진은 어떤 실적을 못 따라왔을 때 쓰는 말이고, 그 말보다는 불량하다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자구수정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한가요?

곽희운 의원 시행규칙이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건설과에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했는데요. 부서가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규칙에 대한 부분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부서장님하고 아직 의견을 제대로 교환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집행부 법무부서에서 검토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5조, 6조, 8조는 절차나 서식은 누차 하는 얘기지만 규칙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시행규칙이 마련된다면 이것은 규칙으로 가야하고 조례에는 이런 내용은 넣지 않는 게 보통인데요. 나중에 규칙이 제정되면 그런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규칙이 당장 제정 안 된다면 그대로 넣어도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조, 6조, 8조에.

이상입니다.

곽희운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정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하고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도급을 주는 거잖아요. 하도급을 이 조례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나요?

곽희운 의원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1차 하도급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재하도급은 못 하는데 그러면 원청하고 하도급 들어간 것까지는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곽희운 의원 그렇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은 조례 적용을 받고 2차 재하도급 준 것은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곽희운 의원 그렇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섭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도 사실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조례는 건설기본법을 상위법에 놓고 원주시에 한해서 시와 관계하는 건설업에 대해서 하잖아요.

곽희운 의원 이 조례안은 임금 체불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따로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곽희운 의원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네,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아도 되나 싶어서요.

곽희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대상사업의 범위를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 대상을 제한한 이유가 뭐죠? 1억 원 미만의 공사는 체불해도 되고, 5,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체불임금이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곽희운 의원 맞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우선 실효성이 있느냐의 부분을 고민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수반된다면 어떻게 예산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했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정한 부분인데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총원이 정해져 있는데 과연 업무를 부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이 다 체불임금이 없게 하는 게 취지인데, 이 금액을 정한 부분은 집행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업무부담이 너무 많아진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기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실제 계약서 한 장 쓰는 것 아닌가요?

곽희운 의원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대가를 지급할 때 보내주는 부분, 저희 공사가 일인당 감독 건수가 많은 부서는 50건 정도 됩니다. 한 공사 담당자가. 모든 사업을 포함하게 되면 과연 공사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일을까라는 부분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용어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6조에도 나오고, 8조에도 나오고, 7조에도 나오는 용어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상대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제4조의 사업이라 함은 대상사업을 말하고 그 대상사업에는 1억 원 이상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말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곽희운 의원 그렇죠.

○ 위원장 용정순 용어가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 말을 왜 길고 복잡하게 했나. 특별한 의미가 있나. 그것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곽희운 의원 계약 상대자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용정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상대자. 4조는 어쨌든 대상사업 범위를 1, 2, 3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곽희운 의원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검토를 어느 부서에서 했죠? 회계과장님이 하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위원장 용정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단지 계약 상대자……

○ 위원장 용정순 그냥 계약 상대자라고 하면 안 되냐는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곽희운 의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문이 길고 그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의원님은 이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곽희운 의원 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여러 부서를 넘나들다가 회계과로 왔나 봐요. 체불임금에 관한 부분은 노동부에서 다 관할하고 있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관급공사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보고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먼저 체불임금 없는 시책을 폄으로써 일반 사업장까지 확대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당장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안에 부서를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노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체불임금은 상담을 하고, 감독자가 임금에 대한 청구라든가 그런 사항을 수집해서 계약부서에 보내주면 참고해서 제출할 때 두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상대자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사업주가 계약금 받는구나 하면 저희들이 청구해서 임금을 받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실제 관리감독에 관한 것은 주로 건설과와 관련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전 부서가 포함이 됩니다. 지출도 전 부서가……

○ 위원장 용정순 실제 기업지원과에서는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 당장 인중모드와 관련한 체불임금 문제 이런 것 다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가 일관성이 없다 보면 제대로 체불임금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실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관급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현재까지 체불된 사항은 없었고요. 발생되면 사전에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할 때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상징적인 사항이지만……

○ 위원장 용정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신고와 상담, 또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서, 용역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폐기물처리용역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모든 용역은 다 포함이 됩니다.

나복용 위원 처리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다 입찰 보잖아요. 5,000만 원의 설계용역으로 나가면 이게 한 10억 원짜리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기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2,000만 원 이상으로. 입찰 보는 해당 금액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1,000만 원 이상 뽑아 보니까 1년에 320건 정도……

나복용 위원 용역이 2,200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설계용역이. 처리용역도 2,200만 원이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수의계약을 뺀 나머지 상향 조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감독 공무원들이 관리할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수행하기가……

나복용 위원 용역에서는 임금체불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요. 설계용역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일반 설계용역은 체불이 없죠. 소수의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요. 실효성은 없습니다. 용역 부분에서는 실제 고용해서 쓰는 가로청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불사태가 발생될 소지가 크죠.

나복용 위원 전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산정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2,2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서부터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은 실효성을 보고, 또 감독 공무원들 업무량을 파악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정도 아니냐.

나복용 위원 5,000만 원 하나 2,200만 원 하나 금액이 뭐……

○ 회계과장 유영민 80건 나옵니다.

나복용 위원 건수로 따지는 그 내용은 알아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계용역 같은 부분은 안심해도 되는데, 가로청소용역 노사분규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낮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징적이거나 선언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지하도 만들 때 원청을 줬잖아요. 원청에서 하도를 줬잖아요. 거기까지는 합법적인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합법적인 겁니다. 재하도를 또 줬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서 부도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재하도를 줬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하도 받은 분이 하도를 다시 준 거죠. 법적으로 보호는 못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도 임금체불 때문에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일을 하셔서요. 그것까지 시에서 강제할 수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현행법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청업자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업체를 주지 못하고……

○ 회계과장 유영민 하도는 줄 수 있죠. 하도 변경은 할 수 있는데 그 하도 받은 분이 재하도를 줘서 한 것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임금체불은 그런 쪽에서 많이 나고요. 원청에서 하도를 주고 하도에서 임금체불을 원청에서 갚아달라는 얘기를 할 때 원청업자는 하도업체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빈번하고 그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는 시 발주 공사를 할 때 원천에서 하도를 줬는데, 하도가 부도나면 “하도 주지 말고 원청 해라.”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하도를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줘야 하도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도업체가 문제 생겨서 다른 하도업체를 선정해서 승인요청이 왔을 때는 제재는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원청이 해라”.

○ 회계과장 유영민 그렇게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데 전문 건설업 분야는 못 하니까 그런 분야를 하도 주는 거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렇기는 하죠. 부분별로 떼어서 줄 텐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부도난 업체에서 선입금 받아서 부도를 내잖아요.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업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청업체가 하도 준 사람 부도나는 것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해야 원청업체에서도 제대로 신경 써서 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유영민 공사계약에 대한 것은 원청업체가 다 책임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대행을 시켜서 하는 거지 우리가 계약은 원청업체와 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원칙으로 하면 사회적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원청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강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주지 말고 원청에서 해라.”… 물론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원청에서 할 수도 있지만 워낙 규모가 큰 것은 재하도까지 계속 넘어가잖아요. 지하도도 꽤 큰 공사 아닙니까? 원주에서는.

○ 회계과장 유영민 큰 공사죠.

신재섭 위원 문제가 많았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선금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앞으로 선금지급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돈을 주다 보니까 부도 났을 때 대책이 미흡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거나 아니면 설계변경해서 더 주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관급공사에 대한 것은 사례는 별로 없는데요.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대로 적용돼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재하도에 대한 부분을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 감독하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방 방지에 대해서 철저히, 내년도 사업시행하는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죠. 원청하도에 대한 부분까지만 정리가 돼도, 중장비 부분도 재하도로 봐야 돼요.

○ 회계과장 유영민 원래 건설과에 재하도 문제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 하죠.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묵인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재하도 받는 분들도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예 분야별로 재하도가 내려가는 것은 이해해요. 조경이면 조경, 토목이면 토목 구분을 해야 되는데 턴키로 줘버리니까 거기에서 또 재하도가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방지시켜서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감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8호로 “용역이란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서 정한 정의를 말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를 삭제하고, 안 제6조 본문, 안 제7조 본문, 안 제8조제1항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본문 중 “부진한”을 “체불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31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원주 제일은행 매입, 문막 119안전센터 증·개축, 개운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 제일은행 매입 건입니다.

2005년 등록문화재 제164호로 지정된 원주 제일은행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역사 공간, 문화갤러리, 아트마켓 등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와 연계 도심 내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원주 제일은행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할 부지는 중앙동 143번지 1,177.2㎡, 취득대상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533.57㎡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취득 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92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리모델링 및 전시관 조성 예산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막 119안전센터 증·개축 건입니다.

1991년도에 신축한 문막 119안전센터의 소방대원 근무인력이 22명으로 증가하고, 추가로 12명이 확충될 계획이 있고 고가차와 물탱크차 등 장비가 추가로 보강되어 증가될 인력의 사무공간과 장비의 배치 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 청사를 증·개축하고자 하며, 부지는 문막읍 문막리 225-7번지 시유지 1,180㎡이고, 건물 증축 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660㎡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축 비용은 14억 원이 소요되며, 도비 7억, 시비 7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개운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현 개운동 주민센터와 교육청 소유인 구 대안초등학교 부지를 교환하게 됨에 따라 개운동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며,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취득할 부지는 개운동 55번지 2,019㎡이며, 건물 신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400㎡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26억 9,200만 원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48억 9,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해당 과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b가. 원주 제일은행 매입의 건b!


○ 위원장 용정순 원주 제일은행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문화관광과장 신관선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1934년?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1934년 건축물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70몇 년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80년 가까이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리모델링만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매입을 하게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보강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재섭 위원 기둥 보강을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그 부분은 구조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르지만 80년 된 건물이라 그냥 예상해 봐도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오래되고 원주시에서 은행으로서 제일 먼저라고 하지만 일제시대의 건물을 굳이 사서 리모델링해서, 껍데기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제일 오래된 건물이라고. 구조진단해서 문제가 생기면 헐어낼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그렇지 않고요. 이 건물은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헐어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외관만 보여주는 것인데, 외관만 보여주고 안에는 기둥을 새로 싹 해서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그렇게까지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재섭 위원 80년이 되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현재 제일은행이 사무실로 쓰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강을 안에는 다 해놨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현재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정도 일부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등록문화재로 해서 헐지 못 하게 해놓은 것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됩니까? 문화재청에서 자비로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지정문화재는 국비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하고 격이 다른데요. 등록문화재인 경우에는 매입비를 국비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매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매입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 하시려고 하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일은행하고 옆에 중앙파출소, 곽상무내과까지 전체적으로 매입되면 그 일대를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고 근대문화역사관도 조성해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차 없는 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확보해야 할 긴급한 사항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기왕에 조성해 놓고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문화의 거리가 더 확장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기존에 중앙로 일대 상인들도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 명칭에 맞게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셔야지 건물 매입해서 헐어서 광장 만들고 해서 사실 지금도 차 없는 거리는 큰 광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근현대사 건물만 해서 박물관 만들면 그게 내용이 작을 것 같은데요. 주차장까지 하면 몰라도.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건물 내부는 근대역사관 건립을 위주로 해서 아트마켓이라든지 기타 문화시설을 설치하고요.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차장부지까지 광장이나 공원형태로 조성해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치안센터하고 해서 그 뒤 주차장도 확보하시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전체 계획은 중앙파출소 부지, 또 바로 옆에 곽상무내과까지를 종합적으로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등록문화재 164호, 우리 등록문화재가 몇 개소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반곡역사하고 원주역에 급수탑 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7∼8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난번에 네덜란드를 갔더니 중세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고 도 재정지원도 받아가면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보고, 듣고 왔는데 원주에도 지금 말씀하신 제일은행, 반곡역, 물탱크, 용소막 천주교회 그런 데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현역도 12월 20일날 폐쇄가 돼요. 그러면 그냥 빈 건물로 남게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등록문화재로 가능한지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 않도록, 근대사에 원주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망가지도록 훼손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은 저는 아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원주시의 근현대사에 가장 중요한 원주역에 있는 물탱크라든가 반곡역, 제일은행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요. 후손에게 역사의 장으로 제공할 의무도 있고요.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등록문화재 그것 말고도 더 지정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 보존 관리가 계속되도록 해주시고요. 가령 물탱크 같은 경우 훼손 안 되게 하는 특별한 조치가 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도 현상변경을 할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일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문화 계승도 있고 문화의 거리 활성화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분명하게 위원님들한테 의사전달을 하셔야 되는 게요. 문화재관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는 상위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나 로마를 가봤지만 결국에는 하드웨어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내부는 현대화시설로 해서 사용했듯이 제일은행 건물 자체도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내부는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게 심정일 것 같아요. 일단 주차공간이 제대로 차량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고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총 사업비로 41억 원으로 한 부분이 매입가는 3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요. 나머지 11억 9,000만 원 정도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경우, 또 전시공간을 만들고 전시물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예측한 사업비입니다.

박호빈 위원 쉽게 얘기하면 싸게 살 수 있는 용도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거든요. 솔직히 이것을 관이 아니면 사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제일은행 측에서 원주시에 이것을 매입해 달라는 요구를 한두 해 정도가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요청을 해왔었고요.

박호빈 위원 감정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감정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8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입 예산가를 30억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제일은행 측은 35∼40억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매입 협상을 진행해서 가격은 공시지가 이하로 싸게 협상해볼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무나 살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DC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시관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치악예술관 지하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 속에서 전시관으로 활용한다라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중앙파출소 자리는 관 대 관이니까 쉽지만 곽상무내과는 내가 곽상무 원장님이라도 안 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이 로열 땅인데 세만 받아도 좋은데 팔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면 먼저 곽상무내과부터 사들이고 이런 것은 나중에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곽상무내과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억값을 주기 전에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강제수용이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협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것은 물 건너간 거예요. 사전에 사실 팔기를 원했었잖아요. 그것부터 수용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노출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부터 하고 그것을 팔라고 하면 안 팔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계획에 차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역에 대한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 위원장 용정순 문화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문화재이고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매입할 때 원주지역의 근대문화유산 내지는 등록문화재를 어떻게 벨트화하고 콘텐츠로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림을 가지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번 제일은행을 매입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만……

○ 위원장 용정순 서로 큰 그림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과제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생명 평화의 길 이런 몇 가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용역과제보고서로 사장되어 버리고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건물을 매입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근시안적으로 내고, 시설구입 이런 식으로 사고 할 것이 아니라, 원주지역에 있는 문화자원들을… 이것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극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만들어 낼 것인가를… 인근 원동성당도 있고, 가톨릭센터도 있고, 제일은행이라는 건축물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그림 하에 매입계획이 추진돼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용역과제보고서가 있으니까 담당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제일은행 자리를 매입해서 지역사회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그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제일은행 부지는 우리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누구도 매입할 수 없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어제 확인한 모 언론사 얘기로는 제일은행이 서둘러 팔겠다 이런 의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있어서요. 왜 이것을 서둘러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분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제일은행 측이 서둘러서 팔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몇 차례 원주시에 매입 의사 타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한 의사는 분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격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이냐가 문제이지 매각에 대한 의사는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시민문화센터 앞에 5층짜리 건물 거기 1층은 무엇으로 쓰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1층에는 창작실을 문화재단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예술인들한테 창작공간을 임대해 주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 식으로 임대 안 되는 공간을 시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와줘야 문화의 공간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서로 연계한 투어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투어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건물이 매입이 들어가든지 뭔가 시설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쉽게 건물매입이라든가 하드웨어 설치 문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시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콘텐츠나 사람이 없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적어도 문화관광과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용역과제에 분명히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 제일은행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막 119안전센터 증·개축 건


○ 위원장 용정순 문막 119안전센터 증·개축 건에 대해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안전도시과장 진문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사진에 보면 2층에 조립식 건물은 여자의용소방대가 활용하고 있죠?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새로 짓게 되면 여자의용소방대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증개축을 하는 것으로요.

김홍열 위원 새로 지으면 그 사무실은 별도 확보가 되느냐 이거죠.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신축을 해서 2층에…….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19안전센터 소방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소방서 자체는 도 관할이죠? 우리 시하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땅은 우리 시 부지죠. 건축이 14억 원이 들어가는데, 7억 원이면 50 대 50이네요. 도비 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누구 재산으로 남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건물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건물도?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네, 저희가 증개축을 하면 시장 명의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진짜 보조금 형태로 되는 거네요?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소방청사 증축 5개년 계획이라고 수립돼 있어서 내녀도에 문막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거면 딱 돼요? 보면 짓고 나서 부족분이 항상 생기던데요.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5개년 계획에 면적이 명시돼서 있습니다. 센터는 660㎡가 넘지 않도록, 지역은 330㎡가 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지어드려야 되겠네요.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시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나중에 거기가 개발지가 돼서 이전을 하게 될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을 그냥 “나가시오.” 이럽니까? 아니면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다시 센터를 지어주어야 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그 안에는……

신재섭 위원 하여튼 불가피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 예를 들면 어쨌든 도비도 들어와 있고 도에 소속돼 있는 센터가 쓰던 건데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나 몰라라 하나요?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다시 개발을 하면 개발 주체에서 보상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신재섭 위원 건물도 땅도 시 걸로 돼 있으니까 시에서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만한 부지에 시에서 센터를 지어주어야 되나요? 다른 예를 든다면.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일단 보상을 받아서 다시 지어야 되죠.

신재섭 위원 시에서?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체 지역을 선정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다시 센터를 입주시켜 준다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도하고 일부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재섭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시비를 들여주는데 의용소방대, 방범대 이런 데는 왜 119소방대에서 지원을 잘 안 해주나요?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그분들이 시민의 재산과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소속은 소방대 소속이잖아요. 방범대도 경찰 소속 같고요. 그런데 지원은 거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부려먹기만 하고. 원래 그 일이 119소방대원들의 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러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용소방대나 방범대에 지원해줘야지 거의 없죠?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방범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의용소방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의용소방대가 다섯 군데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군데 신림을 증축하는 바람에 4개소만 남았습니다. 4개소만 증축을 하면 저희 관내는 해소가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시비로 다 해주고 소방서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그런 실정 아닌가요?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현재 내려와 있는 5개년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큰 틀의 센터에 관한 사항만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도 지역적으로 내려와 보면 소방대에서 6∼7 주고 시에서 2∼3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지원해 주고 싶지 않아요.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그래도 재산등록은 시장으로 되니까 저희 재산이거든요. 어차피 증축을 해도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소방대에도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서에 얘기해서 도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막 119안전센터 증개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b다. 개운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변경)의 건b!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개운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변경)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당초에 20억 원 예산 섰다가 반납했죠?

○ 회계과장 유영민 2007년도인가 그때 그랬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때는 부지매입비만 20억 원이 섰었는데, 내용을 보면 나대지는 양도소득세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대지에 세금부분을 거론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변경된 데는 나대지인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현재는 카센터고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나대지는 아니라고요. 나대지를 사면 꼭 나중에 세금을 내달라느니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서……

○ 회계과장 유영민 연고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건축 규모가 1,400㎡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요. 지상 1층은 기존 동사무소로 쓰고, 그다음에 2층, 3층 같은 경우는 예비군동대본부하고 주민자치센터… 이 주민자치센터가 면적을 많이 차지해야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개운동 같은 경우는 현 청사에서도 운영을 두 가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하지만. 그래서 주민들 욕구가 많기 때문에 면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회계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제 그게 과연 올바른 주민자치센터의 방향인지 내일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하여튼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이렇게 큰 면적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갑니다.

가면 갈수록 시의 재정도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개운동이 단구동처럼 앞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추세라면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운동에 인구가 늘어날 데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계획이 되어서 지금 가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크게 짓고, 더구나 지하 1층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지금도 반공호 해야 돼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기계실 만들어 놓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 면적 똑같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140㎡고요. 위에 층은 420㎡입니다.

박호빈 위원 나는 가급적 지하실을 안 했으면 좋은 게 저도 지하를 파놓고 후회하고 있거든요. 매일 물 퍼내느라고.

○ 회계과장 유영민 기계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박호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하는 아무리 잘 해도 습기가 차기 때문에 기계실을 지하에 해놓는 것은 기계가 금새 삭아요. 쓸 수 없어요. 읍면동 청사들 지하 때문에 다들 골치 아파합니다. 청사관리 쪽에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최소 면적을 배정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하도 건축비의 1.5 이상이 더 들어가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 지하는 없애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센터 때문에 이렇게 3층까지 짓는데, 사실 주민센터가 문제가 커요.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결국 매일 기초만 하다 마는 거예요. 여기 가도 기초, 저기 가도 기초… 그러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밥줄만 끊어 놓는 역할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도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별로 할 게 아니라 자치센터를 중간에 하나로 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그 공간 속에서 제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떠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결국에는 옆에 사람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읍면동이 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개선을 못 하는 것은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센터가 3층인 곳이 어디어디에 있죠?

○ 회계과장 유영민 새로 지은 곳이 무실동, 행구동, 단구동……

○ 위원장 용정순 아니, 3층이요. 3층으로 건축된 주민센터가 어디냐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행구동이 3층이고요. 우산동이 3층으로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행구동은 들어갔나… 없는 것으로……

○ 위원장 용정순 의무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2층, 3층에는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엘리베이터 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청사면적 효율화 사업에 읍면동 청사는 포함이 안 돼요?

○ 회계과장 유영민 법령에는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 기관장실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요가 있어서 크게 짓는다고 하니까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효율적으로 공간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다 사 주면 좋지만 재원에 관한 계획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개운동센터도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 방청석에서 - 네.)

○ 위원장 용정순 안전도시과도 내년에 하시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교육청하고 교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완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안전도시과는 어떠세요?

(○ 방청석에서 - 안전도시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안 지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반영됐어요?

(○ 방청석에서 - 반영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대략 어떻게 되셨어요? 예산계에서.

○ 방청석에서 도비 확보 부분은 별도 빼놓고서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문화관광과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방청석에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승인이 나면 협상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한 만큼 예산 배정에 철저히 기하시고 계획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님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실을 제외한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2012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는 사진자료 D/B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과 연례반복사업 등 총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1∼2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자료 D/B 구축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아날로그 필름 자료의 디지털 변환 작업을 통해 행정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진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억 4,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주출신 해외입양인 초청행사입니다.

원주시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원주출신 해외입양인을 우리 시 축제기간 중에 초청, 지역문화 및 생활상을 소개하여 원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주시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전용 신문고 설치입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방문객 등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각종 불편사항이나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홈페이지와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소를 통해 원주시 국제적 이미지 향상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대우로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원주건설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허페이시 교류 1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2012년 자매도시 확정체결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예술공연을 통해 양 시의 우호 협력 관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용정시 국제교류 협정 체결입니다.

현재 우리 시 박경리 문학공원이 도서기증, 문학인들의 상호 방문 등 민간차원에서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소설 토지의 작품 속 배경지인 중국 용정시와 교류협정을 추진하여 토지 집필지인 박경리 문학공원의 국내 위상을 높이고 문화교류를 통한 우리 시 이미지 홍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보도지원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각종 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이해를 도모함과 더불어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꾀하고, 열린 행정,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금년에는 신문, 방송, 잡지 등 다양하고 실속 있게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원주 발행 배부입니다.

각종 시정 추진사항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법률, 그 외 다양한 생활정보를 게재하여 시민에게는 유익한 시정홍보지로, 출향인사에게는 애향심과 원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향 소식지가 되도록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원주에 시민의 참여를 위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함께 제작에 참여하는 행복원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방송 제작 송출입니다.

대중매체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각종 시정 추진사항이나 지역 내 각종 행사 등을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고객중심에 맞춤형 홍보물로 제작 TV, 인터넷 등 다양하게 송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작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HD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송장비 구입비에 4억 1,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우리 시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대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야립간판, 와이드칼라, 동영상, 대중교통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금년에는 수도권 터미널과 지하철을 활용 홍보를 추가하여 이미지 홍보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역할 극대화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대사는 탤런트 전원주 씨, 김혜영 씨, 손열음 씨, 유진 씨 등 4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대사 이미지에 걸맞은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시책홍보, 행사참여 등 해당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대사의 역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입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4개국 7개 도시와의 중학생 어학연수, 문화예술 교류, 국제회의 참가, 걷기대회 상호참가, 테마별 시책교류 등 정례화된 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 도시 간 우호를 증진시키고 상호 공동 발전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홍보실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12쪽에 보면 원주출신 해외 입양인 초청행사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지금부터 대상자를 파악된 게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가신 분들을 파악해서 접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떠나게 된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지금 내 고향 내 부모님이 계시는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좋은 시책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17쪽에 행복원주를 보면 의회 부분을 가끔 제가 보면 일반 신문에도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편집,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편집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게재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19쪽에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 보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시 또는 군단위하고 비교해봤을 때… 엊그제 그런 것도 보도됐죠. 가장 살고 싶은 시와 군, 또는 찾고 싶은 곳 뭐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우리가 대체로 봤을 때 전국 230여 개 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 이미지라고 할까 원주시 이미지가 어떻다고 보세요? 강원도 같은 경우 춘천, 강릉, 평창 이렇게 국민들한테 각인된 모습, 그러니까 원주시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이나, 평창, 강릉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대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는 시정홍보팀에서 얼마나 우리 시를 짜임새 있게 잘 홍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연조건이 춘천, 강릉, 평창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시정홍보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도권 지하철이라든가 대형역사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하고, 야립간판을 하는데 그런 것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중앙방송 같은 데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원래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MBN이나 YTN 같은 데는 저렴하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MBN이나 YTN에 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으로 방법으로 해서라도 원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21쪽에 교류도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로아노크시처럼 중학생 로아노크 연수를 한다든가, 로아노크 학생이 원주시에 문화체험 연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민이 교류하고… 아니면 후쿠시마현 코리야마시가 원주시에 와서 의료기기를 전시하잖아요. 그분들이 수준 높은 의료기기를 선보이고 계약도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 가서 하고,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물론 시정홍보실에서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각 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관여를 안 하시지만 이 분야에 지원을 해서라도 좀더 교류가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교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은데요. 그것도 방안을 찾아주시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것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진자료 D/B 구축 사업은 아날로그로 찍어놓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어느 때부터의 사진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몇 년도 사진부터.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60년대부터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동안 디지털 작업을 전혀 안 하고 있었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전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업체에 납품하실 계획이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입찰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주시 자료이기도 하고 저작권에 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저희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을 확인을 잘하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원주 시정방송 제작방영과 관련해서요. 디지털방송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송장비는 언제 구입했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2002년도 구입해서 10년 됐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 이후에 이사 오면서 구입한 게 없었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없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스튜디오는 왜 고치려고 하세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디지털로 전환되면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감사관실은 신규시책 3건과 연례반복사업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선 2012년도 감사관 업무의 변화 트렌드는 기존의 외부통제와 사후 적발 위주의 서면감사로는 비리방지 대책에 한계가 있어 IT기반의 행정정보 시스템을 토대로 한 내부통제의 사전예방적 감사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패방지 및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주기적인 평가가 가능한 청렴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적용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39개 부서이며, 읍면동은 2013년도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취약요소에 대한 실천과제 부여 및 주기적인 평가관리를 실시하고, 지방세, 이호조, 지방인사, 세외수입 등 4개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으며,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경험, 부패인식, 책임성, 투명성 등 4개 항에 대한 부패방지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여 특별교육 및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개인별, 부서별 평가자료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센티브 예산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부조리 신고보상금제 운영입니다.

원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재정 운영하여 공직비리 예방 및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주요내용은 신고자 보상금은 2,000만 원 이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울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보복 행위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12월 정례회에 상정하여 2012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요예산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자치법규 입안 지원 강화입니다.

자치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최소화와 심사기준에 대한 표준화로 자치입법의 용이성을 도모하고자 자치입법 편집기를 도입코자 합니다.

자치입법 편집기는 법제처가 개발한 자치입법 관련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법규문서 형태의 입안문서를 자치입법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종합감사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감사원의 감사활동 종합개선대책에 의거 현행 사업성 및 읍면동 위주의 자체감사기능을 개선하여 감사대상기관을 본청동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감사 사각화를 방지코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현행은 사업소,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해서 본청과 의회사무국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초에 원주시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안전부 계약심사제 운영지침에 의거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에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심사대상은 시 산하 전 부서이며,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는 일반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 시,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이며 2011년 9월 현재 심사실적은 267건에 14억 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절감비율은 약 4.7%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기준에 따른 성과평가 및 관리 반영하고 발주부서용 계약심사 가이드라인을 작성 지원하여 계약심사 사례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상감사는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요정책, 계약심사, 예산관리, 보조금 지원업무 등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대상은 주요 정책업무는 국·도·시비 합계가 10억 원 이상, 계약심사대상 업무는 일반공사 3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용역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이며, 예산관리 파트에서는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은 5,000만 원 이상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되고, 보조금은 보조금 결정 금액의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본 일상감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도 7월 1일날 원주시 일상감사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9월 현재 40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상감사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기준에 따른 성과 평가 및 관리에 반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건설과 관련돼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보통 예고 없이도 나가고 그런가요?

○ 감사관 권병호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나갈 때는 예고 없이 나갈 수도 있고요. 거의 예고 없이 나간다고 봐야죠.

류인출 위원 감독관이라고 하나요? 현장에 보통 감독관이 나가 있고, 또 감독관이 아닌 직원도 나가나요?

○ 감사관 권병호 거의 공사감독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게 되죠.

류인출 위원 다른 부서에 가 있는데 그분이 그쪽 현장에 가는 것은 왜 가는 거예요?

○ 감사관 권병호 그것은 그 사람이 나가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공사현장은 공사감독권을 임명받은 사람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은 제보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되죠?

○ 감사관 권병호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거기서 제보받을 수도 있고, 또 저희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관실에서 주의할 인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따로 관리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 감사관 권병호 지금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부분들은 많이 제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27쪽이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가 봐요? 이번에 시에서 조례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죠?

○ 감사관 권병호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총액이 2,000만 원이네요?

○ 감사관 권병호 네, 1건당 할 수 있는 금액을 2,0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상금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니까……

○ 감사관 권병호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만큼 못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일단 2,000만 원을 세워서 운영하고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지급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감사관 권병호 추경에라도 많이 발생되면……

신재섭 위원 추경하기 전에 발생이 된 것은 소급적용해서 나중에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권병호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건당 2,000만 원이 한도라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권병호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서… 아, 이 위에 있네요. 우리도 선거할 때 보면 50배, 5억 원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신고건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 감사관 권병호 강원도 중에서는 강원도청에 하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으로 상향시켜줘서 건수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내부고발을 하든지, 부조리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금액도 유혹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먹고살 것 어느 정도를 보장해줘야 내부고발을 할 텐데 2,000만 원이면 전혀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 감사관 권병호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범위가 대개 2,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향응이나 이런 것을 봤았을 때 서울시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원아웃제로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은 없네요? 얼마까지가 향응인지…….

○ 감사관 권병호 향응을 받게 되면 징계를 하게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규칙에는 그게 있어요?

○ 감사관 권병호 징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보니까 점심 잘못 얻어먹어도 잘못하면 완전 퇴출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서울시는. 우리는 그게 있으면 그것을 준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페이지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본청하고 의회사무국은 왜 감사를 안 했었나요? 상위법에 있었나요?

○ 감사관 권병호 자체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행 규칙상에는……

신재섭 위원 원주시 자체의 규칙이에요?

○ 감사관 권병호 네.

신재섭 위원 저는 그때 듣기에는 상위법에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규칙이 있었으면 벌써 고쳤어야 되지 않나요?

○ 감사관 권병호 내년도부터는 감사활동 종합개선대책 지침에 보면 본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본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법률로 자치단체 감사관실에서 본청 감사는 못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 감사관 권병호 대상을 사업소하고 읍면동으로만 규정해 놨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본청은 감사받을 때는 도나 행정안전부에서 받나요?

○ 감사관 권병호 그렇습니다. 상급부서에서. 그러나 특정사항이 발생하면 본청에 대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업소나 읍면동에 감사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 감사관 권병호 사업소 같은 경우는 많이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자체에서 하시는 분들이라…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청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 감사관 권병호 저희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거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체법규로?

○ 감사관 권병호 네.

신재섭 위원 지난 신문에도 한번 났었잖아요? 그때 면피하셨겠네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올해까지는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셨으니 책임추궁을 안 받으시겠어요?

○ 감사관 권병호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감사관 권병호 네.

신재섭 위원 그래도 늘 감시를 했어야 되니까 책임추궁을 받으시는 거예요?

○ 감사관 권병호 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빠져나갈 것은 있으신가요?

○ 감사관 권병호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 자체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운영하시는 두 개가 부조리신고 보상금제하고 본청하고 이것을 자체감사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모자랄지 모르지만 저는 늘 감사관실에 업무를 열심히 하는 대신 돌아오는 게 좋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봐요. 열심히 하시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관님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진급 1순위 이렇게 해야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 감사관 권병호 그전에는 인센티브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감사관이 가변형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더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자치법규 입안 지원강화 있죠? 감사관실 법무팀에서 원주시 조례에 한해서 검토하는 범위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권병호 각 부서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의 형식, 탈오자, 법령문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도 접할 기회가 있잖아요?

○ 감사관 권병호 의원발의안이 있으면 대부분 기획행정과에서 검토 의뢰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기획행정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다 된다고 보나요? 검토가?

○ 감사관 권병호 저희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법무팀에서는 그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의원발의나 위원회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 10건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그중에서 몇 건이나 검토를 하고 접하게 되나요?

○ 감사관 권병호 저희가 통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 감사관 권병호 거의 다 통보가 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례 하는 것 보면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몰라도 행복위에 올라온 오늘 것만 해도 사리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규칙에 있을 게 조례에 올라오고, 용어도 적절하게 사용 안 된 것도 있고, 또 가운뎃점하고 쉼표하고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글자가 빠진 경우도 있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일단 통과돼서 홈페이지에 실리면 전국으로 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느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다, 아니면 어느 과가 만들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원주시가 다 한 거지. 정말 제대로 안 된 조례가 올라가 있으면 우리 시의 망신이고 우리 시 수준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감사관 권병호 네,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29쪽에요. 내년도 대외 개방 계획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 감사관 권병호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됩니다. 1월에 채용방침을 결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고를 내고 면접을 하고 2∼3배수 선정을 해서 최종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추진될 것이고요. 대상은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분야에 - 기획·평가·법제까지 다 해당 됩니다 –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봉사나 민간단체의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자격은 있습니다. 급여는 전문계약직 가호 – 5급 상당입니다 - 급여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왔는데요. 최하 3,800∼5,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연령제한은 어떻게 되죠?

○ 감사관 권병호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자격은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충족해야 된다고요?

○ 감사관 권병호 네, 그러한 부분은 충족해야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최근에 읍면동과 사업소 감사를 계속해 왔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적발이나 지적이 어떤가요? 추세가.

○ 감사관 권병호 주로 지적되는 게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문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것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농촌동 같은 경우 농지관련 문제가 있고, 최근 대두되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의 적격 여부 그런 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런 얘기보다도요. 지적·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묻는 거죠.

○ 감사관 권병호 10여 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사례들까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새올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주문하고 싶은 게요. 징계 위주보다는 예방 측면에서, 또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관 권병호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사전예방이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4개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개별적으로 시행되지만, 감사를 하면서 발생했던 비리유형을 시나리오로 작성해서…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가 뜨고 그래도 좋지 않은 부서는 감사부서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 여기 보면 금년 2월에 행안부 시범운영기관 선정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관련 부서에서는 곤욕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것을 발견치 못하고 여태까지 흘러왔다는 것도 아쉬운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회할까요, 그냥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사건 경위나 대처방안,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 감사관 권병호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쪽이요. 연도별로 비교해 봤을 때 아직 12월이 안 되긴 했지만 건수도 줄고 금액도 절감했고 상당히 줄었어요. 목표를 4% 세웠다고 하셨는데 목표를 세운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정착이 잘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감사관 권병호 아닙니다. 여기서 목표율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많이 정상화됐다거나 정확을 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수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작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작년 같은 때는 50억 원이나 절감됐으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불편한 일인데요.

○ 감사관 권병호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6쪽 IT 기반으로 상시모니터링 해놓으신 것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주세요.

○ 감사관 권병호 업무처리를 하는 게 전산화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인사면 인사랑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고, 회계 같은 것은 e-호조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 세수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전산화돼 있거든요. 지금은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도에 2개소, 자치단체에 6개소 정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 2013년도부터는 전면 확대될 예정인데요.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프로그램들이 포괄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권병호가 지방세를 부과한다면 권병호에 대한 주민등록, 국토부 프로그램이 다 연결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뜨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사망자가 같은 경우 상속을 하든지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누수가 없도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감사관 권병호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해당부서장에게 메시지가 넘어가고요. 그 메시지가 다시 감사부서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안 할 수 없는 체제로 바뀌는 거죠. 감사를 하면서 발생됐던 비리프로그램들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재섭 위원 도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었잖아요?

○ 감사관 권병호 아닙니다. 하고 있던 게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거기도 그래요?

○ 감사관 권병호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보고드렸던 광역 2개소, 기초단체 6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201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확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도에서는 시 모니터링을 못 했다는 건가요?

○ 감사관 권병호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댈 수 없었던 거죠.

신재섭 위원 내후년도에는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자체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 감사관 권병호 그것은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직원들 관내출장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 감사관 권병호 관내출장은 출장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신청을 해서 부서장 결재를 득하고 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직원들 복무기강이나 이런 것 행정국에서 하는 건가요? 감사관실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따로 하는 게 없으신가요?

○ 감사관 권병호 저희도 상시 하기는 어렵고요. 연말연시나 명절 때 이런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혹시 교육하실 기회가 있으면, 관내출장 나가시는 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 달고 나왔는데 일을 1시간 만에 끝냈다고 하는 등 그것을 친한 분들이니까 가서 출장 달고 나왔다고 무용담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공무원인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믿고 얘기한 친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 배 아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급 타면서 딴 짓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도 친한 사람들이에요. 배 아파하는 거예요. 하여튼 출장 나가면 업무를 보시고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남아서 개인 볼 일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입단속을 하세요. 결국 직원들도 창피한 거고 서로 창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무용담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출장 나왔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서 볼 일 보고 간다고 입단속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창피하잖아요. 기회가 되시면 꼭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권병호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 허만정

감 사 관 권병호

■ 경 제 문 화 국

문 화 관 광 과 장 신관선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장동욱

여 성 가 족 과 장 이광희

■ 건 설 도 시 국

안 전 도 시 과 장 진문환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서성대

총 무 과 장 백종수

회 계 과 장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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