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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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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
3.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4.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5.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
6.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7.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기업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9.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
10.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11.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12.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13.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
14.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15.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16.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17.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18.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
3.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4.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5.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
6.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7.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기업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9.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
10.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11.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12.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13.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
14.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15.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16.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17.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18.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포함해 총 1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수정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8호 단서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 보호법 또는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제9호를 신설하여 화재 등의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원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는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긴급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근거 관련 조항 제2조6호가 제2조8호로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며, 안 제2조의8항에는 2019년 6월 7일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 근거를 추가하고 9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들은 위기 상황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가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부록

(10시0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은 원주시 관내에서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하는 노숙인이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숙인의 안전한 구로와 이송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송대상은 휴일 및 야간 당직시간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가 되겠으며, 노숙인시설은 원주복지원 외 3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휴일 및 야간 당직시간대 노숙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50만 원이 되겠으며, 월 5회 기준 이송단가는 7만 5,000원으로, 단가산출은 구급차 관리 운용지침에 의거 특수구급차 기본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부록

(10시1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늘 청결한 관리로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은, 현충탑 외 현충시설물 16개소로, 세부내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의 범위는 현충시설 주변 청소 등 관리 전반으로 현충탑 및 부대시설은 주 2회 관리를 하고, 그 외 현충시설물은 시설물 주변 청소 및 주변 잡초제거 등 월 1회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에 접근성이 낮은 현충시설물의 경우에는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시설물 관리 상태를 연중 청결하게 유지가 가능하고, 시설물 관련 방문객 민원 및 소규모 보수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세부 추진일정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위탁시설이 늘어났네요. 추가 시설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11군데에서 17개소로 6군데가 늘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관리하고 위탁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데도 많아요. 이것도 본청에서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가끔 지나가면 잡초제거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성인지, 연례적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관리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 나가서 관리 좀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만 하다 보니까요. 실은 11개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 됐던 부분은 현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사전에 협조가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 좀 관리 잘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지 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도 살면서 처음 듣는 데도 있어요. 사실상 알릴 필요성도 있고, 위탁했으면 관리를 잘하셔서 더 깨끗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또 원주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용추계 예산을 보면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17개의 시설을 한 분이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관리내용에 잡초제거 등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 외에 가을철이나 봄에 제초작업을 하는 분이 따로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실은 따로 없고요. 현충시설을 위탁해서 하는 업체에서 한 분의 인건비는 추가하지만, 관련된 분들이 그냥 봉사의 의미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봉사의 개념이 더 클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봉사의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면단위부터 현충시설의 분포도 넓은 지역에 되어 있는데요. 유류비도 월 5만 원 책정이면 형식적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나라를 위하고 선열들을 위한 거니까 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예산 책정이 아닌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인건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1,440만 원 정도인데요. 최저임금 계산해서 이번에는 1,7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본인들이 자원봉사로 해주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물론 자원봉사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 부록

(10시1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엔아동관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조창휘·조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아동”과 “아동친화도시”, “옴부즈퍼슨”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과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과 아동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증진과 정책에 대한 참여보장, 그리고 시민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주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38개 도시가 인증도시로 선정되었으며, 83개 도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도 본 조례안의 의결 시행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99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횡성이 입법선례가 있습니다.

현재 38개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47개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가 제정되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조성과 아동시스템 구축, 아동실태조사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부록

(10시2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2020년 3월 개관 예정인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이용에 있어 이용료 조항 등의 신설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 수를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여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3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3년으로 하되”를 “5년으로 하되”로 하고,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의 평가 후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13조제5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있어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제4항을 삭제하고, 15조의2 운영세칙 조항 및 회원등록, 이용료 징수, 이용료 감면, 이용료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공공어린이집 설치에 있어 제1항의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이유가 없는 한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과 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의 어린이집 운영 관련 조항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4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2조 보조금 환수 조항은 상위법 등에 명시된 사항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비용추계 등은 관련 부서로부터 검토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0쪽에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아니오. 임기의 규정을 없앴습니다. 3년이 아니라 임기에 제한을 안 두는 것으로 하고, “상근으로 한다.”로 바꾼 거죠.

최미옥 위원 상근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면 임기에 제한이 없다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의 상위법령에 임기에 제한을 안 두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두면 그 권한을 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서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임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안 주고 있고,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센터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임기만료라고 해야 되나, 은퇴 연령은 정해진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진 게, 센터장은 65세로 돼 있습니다. 단, 센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년 하고 한 번 더 하면 10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맡았을 때 센터장을 계속 채용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분이 잘한다면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최미옥 위원 혹시 문제가 있거나, 센터장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완문구는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해임할 수 있죠.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별표 2]에 상담실 및 치료실 이용료를 보면, 전문상담이 5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24쪽에 별첨하신 용인시의 경우를 보면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가 재정이 부담이 돼서 이렇게 전문상담 이용료를 5만 원으로 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물론 3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습니다. 상담이 전문적인 상담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경계성지능아동 같은 경우 주의력결핍증 아동은 전문상담을 할 때 5만 원이 맞다고 판단했고요.

또 이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밑으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원주시의 소득 자체가 경기지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의 비용을 줄여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안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중 제1항을 표시하는 숫자 ①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부록

(10시3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 4월 하나금융그룹 민간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 7월에 기업도시 내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참여 기관은 원주시, 하나금융공익재단,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며, 원주시에서는 부지 확보 및 국도비를 포함하여 신축비 30% 이상을 확보하고,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는 하나금융그룹 신축 지원금에 대한 집행과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는 원주시와 하나금융공익재단으로부터 신축비를 지급받아 설계, 시공, 비용사용 및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위치는 2019년 7월 매입 완료된 지정면 가곡리 1531-1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1542.4㎡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990㎡입니다.

신축 사업비는 총 27억 9,100만 원으로 국비 4억 6,100만 원, 도·시비는 각각 2억 3,050만 원이며, 하나금융그룹 지원금은 18억 6,900만 원입니다.

2019년 9월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후 10월부터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21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기업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부록

(10시3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을 상정합니다.

기업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기업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이전으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1,700명이 증가하여 보육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9년 4월 하나금융그룹 민간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7월에 공공용지를 매입 완료하여 기업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9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은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과 하나금융그룹 사업지원금을 확보하여 우수한 물리적 환경을 갖춘 어린이집을 설치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민간협력 방식의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년 7월에 매입한 지정면 가곡리 1531-1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1542.4㎡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990㎡입니다.

신축 사업비는 총 27억 9,100만 원으로, 국비 3억 6,100만 원, 도·시비 각각2억 3,050만 원이며, 하나금융그룹 지원은 18억 6,900만 원입니다.

신축을 위한 설계를 2019년 10월에 추진하여 2020년 3월에 착공하고, 2021년 1월 준공 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기업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 부록

(10시4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인상되어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금액 월 1만 원 미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현행 대비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비용추계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조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고, 월별 최저보험료가 2018년도에는 1만 3,100원, 2019년부터는 1만 3,55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한시적 감액으로 소득, 재산요건, 자격변동 등이 없는 경우 2020년 6월까지는 기존 1만 원 미만의 부과금액은 유지되나, 변동이 있는 경우 개편된 부과체계 보험료인 1만 3,550원으로 부과되어 원주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원주시는 원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되어 있어,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3조의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1만 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원주시 저소득주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이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셔서 1만 3,500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지금은 1만 3,550원이고요.

○위원장 김정희 여기 먼저 생활보장과장님도 계실 텐데, 작년에 집행부가 와서 “202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1년에 5,000만 원씩 추계가 되니까 급하지 않다.” 이래서 유예시켰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 집행부에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집행부의 의견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의견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작년 - 1년 좀 전이기는 한데요 - 개편이 됐을 때에는, 사실은 그때 개편됐다고 다 모든 대상세대가 1만 3,550원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개편되었을 때 4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4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격변동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1만 원까지 지원받던 분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개편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사실은 자격변동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원주시가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되는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공감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1인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때문에 적극 반대를 하셨어요. 2022년까지 유예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저앉았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개정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혜택 받는 분들만 받으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기존에 있던 분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변동이 있거나 주소 변동이 되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1만 원 이상이 부과됐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는 이유가, 자격변동이 일어나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혜택 받는 것에서 빠지지 않도록 개정을 하려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상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상숙 의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 7월 1일 자로 부과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1만 3,100원이었고요. 올해 2019년 기준 1만 3,550원으로 바뀌었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 이하로 하게 되면 변동이 생긴 부분에 대해 저소득주민 같은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자격변동에 해당되는 분들이 발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부록

(10시5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추가설치 요건 중 읍면지역의 이용가능 인원을 상향 조정하여 경로당 수를 적절히 관리하고자 하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을 건축비 등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경로당시설 “난방연료비”를 “난방연료비, 정부관리양곡비”로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부관리 양곡비를 신설하고, 별표 1 제1호가목1)의 이용가능 인원을 “읍면지역 30인 이상”에서 “읍면지역 50인 이상”으로 같은 행정 내의 경로당 추가설치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목의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등급 D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건물”로 변경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 2 제1호나목 중 경로당의 신축 개소당 지원금액을 “2억 원 이내”에서 “3억 원 이내”로,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금액 증감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여 상승하는 건축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입안 전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았으며,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먼저, 지원조례에 난방연료비뿐만 아니라 정부관리 양곡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읍면지역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인원이 상향 조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고, 대부분의 예산과 복지·편의시설이 동지역에 다 치중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여전히 편의나 복지면에서 불균형하고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대상 별표를 보면, 경로당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행정리 하나에 여러 2, 3개 반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반별로 경로당 신축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서 아마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읍면의 특성상 대중교통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사실 멀어서 우리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의 차량보유 대수도 없고 자가운전해서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누리버스가 시범운영이 되지만 누리버스 자체가 어르신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원을 조정해 버리면……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령화가 점점 되실 테고, 보행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신체적 여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인원을 증가해 놓으면, 읍면에서 50명 이상 해당하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경로당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읍면단위 어르신들의 편의와 복지 개념의 혜택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지금 원주시 인구도 읍면지역의 인구 동향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읍면동 60대, 30대, 10대 이렇게 10년 단위로 인구를 분석해 보면 60대가 6,600명, 그다음에 30대가 3,300명, 0세에서 10세까지 10대가 그 절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과 문막읍을 제외하면 실제 인구감소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원주시 경로당은 춘천 등 다른 비교대상인 도시들에 비해서 약 30% 정도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원주시 경로당이 439개소 있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330개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주시가 비교대상이 되는 시·군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많은 실정이고요.

또 두 번째, 거리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관심 있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읍면지역, 아까 말씀드린 문막과 지정면을 제외한 지역의 노인들의 인구밀도 그것이 지금 17.5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경로당 수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17.5명에 평균거리가 약 1km 정도 나옵니다. 물론 산도 있고, 또 다른 농지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될 수 없지만, 그런 정도의 경로당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주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상황이고요.

또한, 경로당 수 조절에 관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적정한 수로 관리를 해서 미래 인구감소에 대처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광활성화가 됐다가 현재 부진한 그런 지역이라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노인의 비율이 높고 그러한 경우에 경로당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8월에 인구 중 노인비율이 14%를 살짝 넘어섰습니다. 사실 그게 원주시도 처음인데요. 보통 고령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이렇게 판단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평균 이동거리를 읍면지역이 1km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제가 계산해본 것은 임야나 이런 것들을 생활공간으로 다 생각해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평균은 1km이지만 그 지역마다 2km도 되고, 3km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버스운행이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1대가 오기도 하고, 아예 깊이 계신 분들은 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버스가 시범운행을 거쳐서 좀 더 많은 노선으로 커버가 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30인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경로당 수가 늘어서 나중에 그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노인케어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른들 돌봄이 이루어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생활형 SOC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자체를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읍면지역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귀농·귀촌정책을 펼치면 우리 원주시에 인구도 더 유입되고, 읍면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귀농·귀촌 인구정책하고도 함께 의논하셔서 적극적인 인구유입 방향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축 개소당 지원금액이 1억 원 증액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금액 증감률도 30%가 상향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기존에는 2억 4,000만 원이 한도였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조례안 개정으로 올라온 것은 4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당장 4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는 3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물가변동 추이를 보아가면서 비례해서 이렇게……

문정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금액 증감이라 함은, 저희가 설계 당시에 건축비를 2억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건축 중에 인건비나 자재비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체 건축비의 상승을 커버하기 위해서 20%라는 것을 뒀던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1년이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변동이 1년에 50%씩 오르는 경우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건축 중의 물가변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비용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없으면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통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 이 조례 2억 원으로 만들 당시에 2015년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4년간 32% 정도 건축비가 생겼습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한도를 올려놨는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이에요. 그러면 4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개정이 되면. 건축비를.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그것은 건축비가 아니고 택지에 조성하는 것만 해당되고요.

문정환 위원 아니, 택지조성 돼 있는 데는 기존에도 4억 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죠. 2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일단 신축을 읍면동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감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인데, 건축비도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공사비 총액을 3억 원으로 정하되, 향후에 물가가 상승해서 더 필요하면 그 정도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2억 원으로 구성돼 있으면서 2억 4,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듯이 향후에도 그 비율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부러 이해 안 하시는 거예요. 2억 4,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까지 증액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맞다고 하시면 되지,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지원금액 건축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시킨 가운데, 또 증감률을 30%씩 증액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물가가 오르면 3억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됐을 때 4억 원이고 5억 원이고 올리면 되는 거지, 이것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까지 양쪽에서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시점에서 경로당 짓는 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현시점에서 평방미터당 310만 원 선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금액을 잘못 알고 계셔서 잠깐만 수정시켜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개소당 2억 원이에요. 지원기준이. 거기에 100분의 20이라서 2억 4,000만 원까지였는데, 지금 2억 원 기준에서 100분의 50으로 가면 3억 원이 되는 거죠. 3억 원 이상이 아닌 거죠. 3억 원 이내예요.

문정환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로만 말씀드릴게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기준액에서 따져야죠. 기준액에서.

문정환 위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는 2억 원이니까 2억 4,000만 원까지 가능했던 거고, 지금 3억 원에 50%니까 4억 5,000만 원까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총액으로 보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되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감이라 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당시에 2억 원이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건축과정에서 인건비나 자재비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20% 정도까지는 증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20%로 정했던 건데, 이것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이면, 처리할 때 3억 원이면 된다 했는데 12월 되니까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4억 5,000만 원까지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문정환 위원 3억 원으로 설계했는데 1년 내에 1억 5,000만 원, 50% 더 증액해서 4억 5,000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갔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위원님 말씀 이해 가는데요. 이게 시점의 비교대상이 위원님께서는 설계해 놓고 건축 중에 물가상승하는 분으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올린 이유는 건축 중에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시행하는 거하고 내년에 시행할 때 각각 시점에 따라서 매년 올라가는 물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정환 위원 저기 과장님, 지원금액 증감은 100분의 20으로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개소당 신축지원 금액을 나중에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서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는 게 맞는 거죠. 재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저희도 그 부분에서 판단해 봤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대한건설협회에서 본 임금 같은 경우에도 4년간 30%가 증가했습니다. 건축비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문정환 위원 제가 다른 질의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원금액은 수치적으로는 50%가 느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또 그것을 상이하는 인원으로 확대가 되니까 면단위에서는 소외를 받지 않는가 이런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물론 저희가 관리비, 유지비를 생각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고요. 고령화시대에 사회적 비용이 느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베이비붐시대가 끝나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반해서 저희가 평균수명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재건축을 할 때는 이 인원이 기준이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요. 재건축은 30명 이상……

문정환 위원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재건축할 때에는 인원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원주에 439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면단위에 추가 신축을 해야 되는 경로당의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30년 넘은 게……

문정환 위원 개정안에 의하면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은 D등급 이하로 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읍면지역에 13개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재건축해야 되는 개소는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판정받은 게 아니고요.

문정환 위원 재건축 말고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신축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지역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통계를 가진 건 없고요. 현재 조례 및 법령에 따라서 들어올 때마다 판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 50명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50명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부 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읍면지역의 경로당 이용률을 연구한 게 있는데 그게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명이면 40%를 하면 20명 정도 이용이 예상되고요. 지금 현재 복지부나 시에서도 그 정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50인 이상으로 하더라도 재건축 부분하고, 그다음에 100인이 넘는 행정리까지 합하면 현재 상태에서 50개 정도가 앞으로 적어도 10년 내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급감하는 인구에 대비하고자 하면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50개소 정도, 그 정도를…… 현재 원주시가 1년에 4개 정도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50개 지으면서 10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한 5년 정도 인구추이나, 정책적으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씀이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부록

(11시3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위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저출산의 장기화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여 지역 실정 및 대상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각 운영되어 온 6개의 사업이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4개 권역으로 설정, 4개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을 효율화하고, 대상자의 중복과 서비스 누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독거노인들의 안부서비스를 지원하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원주가톨릭종합복지관에서, 장기요양등급의 어르신들의 가사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일시적 질병의 골절 등 가사서비스 지원을 하는 단기가사서비스는 원주지역 자활센터 외 5개의 일반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하였으며, 우울형·은둔형 등 고위험 요소를 가진 어르신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등 각각의 사업을 통합,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기관은 원주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해당 법인이 공개모집에 참여, 선정위원회를 구성,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0억 1,100만 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지원에 따라 필요한 사업의 맞춤제공, 장기요양 진입 예방, 통합서비스를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의 촘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부록

(11시4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독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목적은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댁내 장비 및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적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사무와 응급상황,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일련의 조치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년이며, 위탁기관은 원주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5,1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추진으로 사회적 교류가 적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외로운 삶을 보살펴 주고 지지해 주는 지역사회 내의 든든한 보좌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 부록

(11시4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김정희·곽문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원주시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나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개선,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위한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부록

(11시5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주YMCA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2019년 8월 27일 개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였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9년 12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회기 때인가, 타 민간위탁(재계약) 심사 의결서를 받아볼 때 심사표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평가점수, 종합점수만 표시를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평가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부록

(11시5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5항,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는데요.

과장님, 수술을 하고 오늘 안 나오셔야 되는데 오셨으니까,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괜찮습니다. 살 만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추진에 원주시가 적극 협력하기 위해서 지난 8월 7일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수백억 원의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의 혁신산업인 의료기기산업 선도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발전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도사업 공모에서는 총 32개의 대학이 신청하였으며,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포함하여 9개 대학이 1차 선정되었으나, 아쉽게도 최종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대학 측에서는 내년도 공모사업 발표 시 다시 한 번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본 동의안 관련 업무협약을 긴급히 체결하게 돼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후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공모가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업무협약은 이번에 맺은 것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계속 유지됩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지역대학에서 운영 중인 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적지 않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도 결론은 향후에 연세대에서 유치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업무운영비가 소요될 텐데,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건물을 저희가 짓고 하잖아요. 그럼 관리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재산세 같은 것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건축비 일부 지원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걱정이 돼서 상지대학교나 상지영서대학 사례도 살펴봤고요. 상지대는 작년부터 이미 운영비를 안 주고 있고, 상지영서대도 내년부터 운영비를 안 주는 것으로, 초기에 불가피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이게 선정됐으면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가능했을 텐데, 선정에 탈락되는 바람에 진도가 안 나갔고요. 그렇지만 원주시 입장은, 이 건물 구조가 10층인데요. 임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5층부터 8층까지 60여 개 객실을 공장형 창고 그런 것을 임대해 주기 때문에 임대 수입으로 충분히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 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질의드릴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건물을 보면 매점, 레스토랑, 카페, 오피스텔, 임대공간이 많더라고요. 저희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임대수익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학교 측의 수입이 돼 버리면 원주시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무엇인가. 물론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나 산학협력은 되겠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더라도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누수 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 원주시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을 살려 원주시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16.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부록

(12시0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4조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금년 말로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 조사·연구, 교육·홍보 사업과 한센병 퇴치 및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한센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4,500만 원입니다.

한센병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한센사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일반대중에 대한 한센병 계몽사업을 통해 국민편견을 해소하여 주민복원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김정희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부록

(12시09분)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이용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영업자”를 추가하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식품산업진흥 등 필요에 의해 시장이 지정한 업소에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문 신설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띄어쓰기 등 어문에 맞지 않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규정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부록

(12시1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가 미흡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 및 제반업무 등 기획운영과 시설 유형별, 급식 규모별 어린이 급식용 식단 제공 등 위생·영양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위탁운영 현황으로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초로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9월 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을 모집 공고할 예정이며, 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것입니다.

10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 체결하고, 2020년 1월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연 6억 원을 등록급식소 수에 따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으로는 급식 전반의 관리 지원을 통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정까지 연계한 위생·영양교육을 통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사 등 일자리 고용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관계법령으로는 3∼5쪽까지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위원 아닌 의원

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사 업 과 장문태수

위 생 과 장성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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