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8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 4.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5.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6.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
- 8.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9.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 3.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
- 4.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
- 5.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 6.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 8.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 9.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민원위탁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산출기준인 공시지가의 증가율에 따라 연간 점용료 또한 크게 증가되므로,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조정하고자 하며, 당초 계산산식으로는 점용료를 산정할 때 토지가격 상승으로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될 시 10∼20%의 범위에서 산정되며, 이에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최대 5%까지만 증가될 수 있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5% 증가 기준은 유사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동 조문도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유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안 전 해당 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9년 9월 2일 제11회 원주시조례규칙심의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
(10시0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황기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마는, 상중이셔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으므로, 공동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황기섭·이재용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과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 제8조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적인 사항으로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전병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공동발의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재용 네.
○전병선 위원 위원장님이 공동발의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재용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부위원장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행동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면,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조례 제정에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이병철 교통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호빈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자료 보니까 지금 고령운전자를 65세로 봤네요.
○박호빈 의원 우리나라 법에 노인을 65세로부터 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65세로 한 데도 많고 -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 70세로 한 데도 있고, 75세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추계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 법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공람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자치단체에 맞춰서 진짜 진정한 노인이 몇 세부터 운전을 하면 안 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법에 70세, 65세로 돼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원주시 조례거든요. 조례에는 그 노인을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노인을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노령자를 70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노인들을, 65세 보고 경로당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65세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령을 65세로 했는데, 70세 정도로 바꿔줄 수 있는 것 하고요.
○박호빈 의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70세가 맞는지……. 70세도 어떻게 보면 정정하시거든요. 우리가 75세로 하게 되면, 비용추계 나가시는 분들이 좀 더 줄어들면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산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사실 70세하고 75세도 면허증 반납 안 합니다, 갖고 있지. 절대 자기가 운전을 못 할 정도가 되면 반납할지 몰라도, 65세, 70세 이 정도만 돼도 반납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명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 좋다 이거예요. 조례 만들 때 차라리 우리 원주시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하려면 75세면 75세, 그 정도로 해도 가능하다 그거예요.
○박호빈 의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라는 범위가 65세 이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신데, 다만 내년도부터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가 이쪽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줄 계획에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일선 시·군에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65세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65세라는 나이를 여기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보다는 ‘고령운전자’라는 표현을 쓰고, 나중에 예산을 저희가 세우게 되면 그때 지원해줄 때 어떤 자격 요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만약 신청자가 많다면 그때 저희가 70세 이상 운전자를 선별적으로 하고요. 여기에는 65세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요.
○전병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고령자를 맞춘다.’ 그것 하지 말고요. 이것은 우리 조례안입니다, 원주시 조례안. 원주시 조례안이면 원주시에 맞추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데 지원하게 되면, 도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전병선 의원 강원도가 100%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100%가 아니고 일정 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전병선 위원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저희한테, 65세로 고령운전자 기준을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들이 사고가 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고 나는 노인을 몇 세로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고령운전자는 65세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65세를 누가 고령운전자로 해서, 거기 현황에도 안 들어가 있던데요. 제가 다른 데 현황을 다 뽑아봤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거기를 쫓아가는 것보다도 우리 원주시에서만이라도 정확히,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게 일본으로부터 그것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고 나는 것을 해서 우리가 그런 조례를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이게 옛날에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이게 나온 겁니다.
○박호빈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만 100여 군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75세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이러니까, 도에서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법에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5세 된 사람이 반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자금을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조례안에도 원안대로 65세로 해놓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아, 내가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참고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이나 운전면허 소유자 현황을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집계한 게, 65세 이상으로 집계 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65세로 파악했는데, 우리가 거기를 쫓아갈 필요 없이 이것은 우리 원주시 조례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러면 원주시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다른 데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운전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운전을 하지 말고 반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0세, 65세로 하면 반납 안 해요. 실질적으로 70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65세 이상을 고집하는 것은, 도 조례가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 도에서 일정 부분 저희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그쪽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전병선 위원 아니, 지원하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물론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시민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100% 다 지원해 준다면 50세 이상으로 해도 돼요, 도에서 다 해준다면. 그러나 65세로 해도 그 돈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민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매칭할 것 아니에요. 50 대 50이나 얼마로. 그런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령 인구를 70세로 본다면 70세로 해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도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도의 의견도 존중해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정한 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고령운전자 연세가 많아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 말고도, 65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발급받지만, 또 65세 이상 돼도 면허는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심신이 미약해서 그런 사고 발생도 있어요. 그리고 자진 반납은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65세 이상인데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운전하다 보면 가끔 나도 모르게 사고 날 뻔한 경험을 우리 나이에도 지금 가끔씩 오고 있거든요. 그럼 65세 이상으로 규정해놓고 자진 반납자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65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신이 미약하고, 가끔 내가 운전하는 게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규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고 70세, 75세, 80세, 연세가 들수록 사고율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우리 지원 금액이 ‘10만 원, 상품권, 예산 범위’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효과가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타 지자체가 10만 원으로 보통 규정해 놨는데,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기본 10만 원하고, 대부분 타 자치단체를 보면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10만 원을 받으려고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따로 정해서 운전면허증도 있으면서 차량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납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정해서, 그런 기준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효과가 날 수 있는 -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 그런 방안을 잘 찾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산을 100% 충분하게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요. 좀 전에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라는 게 현재 여러 가지 관념으로 볼 때 노인 인구 연령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법에서 명시한 고령운전자라는 게 65세로 돼 있고, 또 도 조례나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줄 때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지급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하므로, 그것만 아니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70세로 나이를 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고령운전자’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저희가 상황에 맞게 실질적으로 65∼70세 사이에 있지만, 신청자가 많다거나 그럴 때는 70세 이상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검토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에서 전병선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 동떨어져 있다. 만 65세면 우리 나이로 만 66세를 따지는데, 노인은 만 66세이고, 고령은 현실적으로 80세 이상을 고령으로 봐요, 저는.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런데 10만 원을 반납할 때 준다.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안 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비가 1,400원이에요. 그럼 왕복했을 때 2,800원이면 한 달 동안 8만 4,000원 정도 소요돼요. 시내를 한 번 정도 왔다 갔을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를 현실감 있고,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려면 안전사고 안 나면서 양면을 다 봤을 때는 최소한도 80∼90세 정도를 고령으로 보는 것이지, 건강하지 않은 분은 50대도 고령으로 볼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객관성을 봤을 때 80∼90세 정도를 고령으로 본다 이거예요. 장수하시는 100세도 있지만. 그럼 반납했을 경우에 80∼90세까지는 한 달에 버스비 10만 원을 준다. 이러면 현실감이 있지, 한 번 반납해서 10만 원 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준다? 반납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례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유석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치단체를 따지지 말고, 현실감 있는 현재 사회생활을 들여다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 교과서 같은 얘기하지 말고. 조례를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교과서식으로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생동감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만들어놓고, 덮어놓고, 시민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현재 연령을 차등해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유석연 위원 시기상조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것, 저런 것, 앞뒤, 좌우, 연구해야지, 그냥 행정 요식행위처럼 그냥 위의 것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간다? 그것은 발전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런 게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행 초기이고 앞으로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다가……
○유석연 위원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필요하면 ‘도에서 50% 지원하고 시에서 50% 지원해주면 80∼90세까지 5만 원씩 지원해준다.’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요식행위로 한 번에 10만 원 준다? 그럼 이 조례 해봤자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이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예산을 많이 증진하는데 교통도 상당히 안전하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양쪽 날개를 다 보고 양쪽을 보고 해야지.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80∼90세를 고령화로 했을 때, 나이를 안 넣더라도 자체적으로 했을 때 도에서 50%, 시에서 50%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뽑아본 다음에 오셔서 답변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됐는데,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하면, 매달 10만 원이나 일정 금액을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별도의 지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유석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복지예산 늘렸는데 또 다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예측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측 가능하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93개의 자치단체에 조례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을 광역에서도 조례에 대한 타당성을 인지해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 조례를 하는 입장에서 상위법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가서 자진 반납하기는 그러니까, 그래도 시에 가면 얼마라도, 내지는 지금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다못해 대중교통비를 조금씩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가 확실히 예측 안 되는 만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장롱 면허가 대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예의주시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차를 안 끄는 만큼, 대중교통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장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양해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나이 문제는 한 것이고,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다. 지원 안 해준다는 예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할 때 ‘이분들이 반납만 하면 지원해 준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플러스해서 고령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반납 안 해도 교육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호빈 의원 교육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고령자들을 위해서 따로 불러서 교육해서 반납 안 해도 안전운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칙에 하나 넣어서 교육할 수 있는,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박호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7조에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5세를 고령운전자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건강하시면 굳이 반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65세로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제2조에는 65세가 고령운전자로 돼 있고, 제9조에는 고령운전자가 7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조례안에서 고령운전자를 65세와 70세로 분류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고령운전자의 표시도 앞에서 65세로 할 것 같으면, 뒤의 고령운전자의 표시도 65세 이상으로 하고, 본인들이 건강해서 ‘나는 고령운전자 표시를 받지 않겠다.’ 하면 안 받는 것으로 하고요. 같은 조례안 내에서 ‘고령운전자’ 해놓고 ‘65세 이상’, 뒤의 표시는 ‘70세 이상’,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나이를 65세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이게 상위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통표지, 어르신운전자에 대한 배려 스티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자치단체별로 들쭉날쭉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시안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서는 70세로 명명해서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령운전자를 70세로 가는 게 맞고요.
○박호빈 의원 법에는 또 65세로 돼 있으니까요.
○류인출 위원 우리가 같은 조례안 내에서 똑같이 고령운전자라고 표시하고, 앞에는 65세 이상, 뒤에는 70세 이상이잖아요.
○박호빈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 자체가 들쭉날쭉해서요. 그래서 스티커는 ‘70세 고령운전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혼동했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표시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 같고, 65세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9조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고령운전자 중에 70세 이상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안을 작성해서 시안이 나온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자체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했는데, 그것은 70세 이상한테 배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령운전자 중에 70세 이상을 뜻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우리 시에 조례가 없으면 모르는데, 똑같은 조례안에서 똑같은 고령운전자라는 명칭 하에 65세, 70세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통일하는 게 맞다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같은 조례안에서 ‘고령운전자’ 해서 한 군데는 65세, 한 군데는 70세,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70세로 통일하든지. 지금 전병선 위원님이나 유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세……
○박호빈 의원 아는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저희도 헷갈립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빈 의원 하여튼 많은 분이 진짜 쓰지 않고, 또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고령운전자분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고령운전자를 보면, 사실 이것을 먼저 시행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 쪽인데, 한국 같은 경우 14%, 20%에 가까운 65세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뒤에 수도꼭지 고령운전자 스티커 붙이고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강원도에서 내년도나 향후에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에 60세, 65세 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면허가 취소돼서 계속 운전을 안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이 정책이 들어감으로써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그런 혜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이 조례안이 수정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 나이가 거의 65세가 돼 가는데, 고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부터 과장님은 저하고 말이 잘 안 맞는데, 우리가 복지사업으로 지금 노인정을 보면 쌀도 주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서울특별시 같이 대중교통이 잘돼 있는 데는 모르지만, 원주시는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는데, 10만 원을 반납할 때 주고 퉁치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주고 만 80∼90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주든, 돈이 없으면 5만 원을 주든, 3만 원을 주든 조건부를 붙여야만 반납도 많이 하고, 어르신들이 이 조례에 맞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왜? 어르신들이 매일 시내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도 버스비를 줘야만 이 조례가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빈 의원님,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
(11시01분)
○위원장대리 김지헌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조상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전병선·이성규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95개소로, 속도제한시설 및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실행하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에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상숙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의원 고맙습니다.
5.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11시8분)
○위원장대리 김지헌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기간이 금년 말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교통공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확대 및 행정력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교통공원은 2005년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민간위탁 성과보고 때 운영을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과 연말 실·내외 체험교육장 보수·보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탁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혁신도시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방송국 옆에 있는 것.
○박호빈 위원 안실련에서 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안전실천연합회에서 위탁줬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어쨌든 원주시 어린이집, 또 진짜 가장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하여튼 저는 잘했다고 보고, 또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우에 대해서, 거기 공간도 좀 좁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리모델링 이런 것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교부세 10억 원 받아서요.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간은 물론,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의 봉사예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 보니까 팀장, 팀원…….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지금 현재 교육받는 인원수에 비해서 실제 관리자는 안실련 사무총장님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직원 1명만 두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로 해서, 자원봉사할 때마다 저희가 실비 보상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볼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실비라도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까지는 실비라야 교통비 정도 지원해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강사수당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해줄 계획이 있어서, 올해보다 당초예산에 상향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민간(재)위탁 추진 일정이 10월부터 11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체결은 이분들하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형식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지만, 여태까지 처음부터 계속 안실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거기 말고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다음에 강사진도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그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환경이 열악해서 올해 보수·보강사업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거기밖에 없다.’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전체적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다른 한 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만약 지원한다면 그 단체하고 저희가 평가해서, 그쪽이 우수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면, 그쪽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어차피 제가 알고 있기에도 모 단체에서 거기를 위탁해 달라고 하는 조짐도 보이더라고요. 박호빈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서 여태껏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원칙, 우리가 원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고려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민간(재)위탁이 아니고 다른 데서 공모가 같이 들어오면, 어차피 한 사람한테 주지 못하고 공모로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공모사업해서 만약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면 평가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봤을 때 다른 데가 같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 박 위원님이 그렇게 하고 해준 그것이 또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그런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로 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지원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위탁……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뽑아서 이 정도면 되고, 또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무엇인데, 그런데 여기를 봐서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엉뚱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뭔가 다른 단체에서 ‘그것을 그것보다 더 싸게끔 들어와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니, 저희가 금액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보다 중요한 게 실제 교육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단체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주는 것이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체 원주시에서 생각하는 게 자칫 큰일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에서 원주시 예산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문제이고, 모든 것이 다 고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그냥 준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준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니, 거기를 무조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전병선 위원 물론, 준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분들이 더욱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돈도 해주고, 하는 여건도 해주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조건을 만들어 주다 보면, 자칫하면 이권개입이 된다는 거죠. 무슨 단체나,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 보면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어느 1개 단체가 있으면 이 단체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놓고 한쪽으로 밀어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게는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위탁해서, 제가 이것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데는 안 하고 이것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고 생각하면 벌써 찍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우수하게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단체가 객관적으로 나타난다면, 거기 단체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없다.’ 그다음에 ‘더 잘하면 줄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앞의 말은……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잘하는 데,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고 잘하는 데를 주자.’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칫 보면, 이권이나 그런 게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잘 못 하는 데 돈도 많이 주고 그쪽으로 주는 것. 그렇게는 안 되고, 잘하는 데, 돈도 많고, 잘하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잘하는 데 주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하는 데 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는 누가합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그 자체는 여러 단체들한테 전부 기회를 주고, 거기서 신청한 단체가 있으면 그것을 평가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맡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공개위탁이에요, 입찰위탁이에요, 제한위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공개모집이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공모심사위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직 선정 안 돼 있고요. 나중에 공모하게 되면, 그때 선정위원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선정위원들은 어차피 시장님이 해서 전체 위원을 모집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전문가들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전병선 위원 전문가 선발은 누가 해요? 위원회 구성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누가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은 안 돼 있고요. 그때 공모하면, 대학 전문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얘기 듣는 것은, 다른 단체와 같이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는 약간 다르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은, 잘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모든 게 문제 안 되고, 선발위원회에서도 이권 개입이 안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앞의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지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11시21분)
○위원장대리 김지헌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는,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안 제13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및 등록 방법, 제출 서류, 이용 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안 제17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 및 운행 지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13∼14쪽을, 관계 법령 발췌서는 1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네.
○박호빈 위원 우리 조례가 교통약자 편의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마련한 표준안을 준용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하는 것이라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므로, 이게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이 부분으로 특별히 우리가 손댈 일이 별로, 상위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특별히 건드려야 할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전국적으로 이런 표준안이 없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례가 여러 종류로 시·군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표준안을 준 것이고요. 저희가 이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에 있는 부분을 담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개정하다 보니까 일부분을 개정하기에는 전체가 흔들려서 저희가 전면개정하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고요. 제10조에 보면, 이용 대상자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분들은 증빙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시민이 다쳤는데,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데, 입원할 때는 구급차 타고 들어갔다가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시에 와서 등록하고 증빙서 받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휠체어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일 때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이용할 방법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그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류인출 위원 그런 것을 홍보 좀 해 달라는 거죠, 제 얘기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을 병원 쪽에 홍보해 주든지, 아니면 병원 쪽에 ‘불편하신 분은 대중교통과로 연락을 달라.’라든지, 그분들은 택시도 안 태워주니까 쩔쩔매고 있어요. 이 차를 부르니까 그분들이 못 태운다고,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것은 저희가 병원하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이 부분이 홍보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현재까지는 휠체어, 특히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사실 민원이 많았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전에는 장애인콜택시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통약자로 바뀌면서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뇌성마비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이성규 위원 그동안 그런 분들이 몇 시간씩 순번 기다리다가, 교통약자지만 택시 불러서 탈 수 있는 사람도 다 이 콜택시를 부르다 보니까, 정말 원래 본연의 교통약자, 전동휠체어 타고, 뇌성마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데, 세 시간, 네 시간씩 기다리고 넘어져도 병원에 못 가는 현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것 하기 전에도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조례 개정을 아주 잘하신 것 같고, 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도 정말 교통약자 중의 더 약자, 여기에 더 중점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저희가 이 제출 서류에 진단서를 표시했는데요. 이게 표준조례안에서는 소견서까지 확대해 놨는데, 병원에서 이 소견서를 그냥 오시던 환자분한테 유리하게 써 주시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소견서를 맡겨놓고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바꿔놨고요.
○이성규 위원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게 다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지금 본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다 등록하셨고요. 지금도 계속 진단서 갖고 오신 것은 다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소견서 갖고 오신 분은 안 하면서 진짜로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분별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11시32분)
○위원장대리 김지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우산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의 하나인, 가칭 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 도시재생대학, 동네마실 프로젝트, 도시재생 사회적 조사 및 커뮤니티 매핑 용역,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한 우산동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 부지 확보와 관련,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순서는, 사업의 필요성, 취득할 재산 현황,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산동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유동 인구의 감소, 대학교 앞 상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계절상권 현상과 학생 수 감소 및 주말 수도권 이탈 등에 따라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청년들의 창업 공간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산창조지원센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여야 할 재산의 위치는 우산동 125-13번지 외 2필지로, 토지면적은 804㎡이며, 건물 연면적은 2층 구조로 374㎡, 예상 매입가격은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드웨어사업으로 스터디룸, 교육장, 다목적 공간을 설치하고, 4차 산업 등 미래 산업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건물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창업 및 골목경제 활성화 문화 콘텐츠 개발, 단계천 복원 연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우산아카데미를 통한 주민 역량 강화, 상지대 학생들과 연계를 통한 대학생 재능기부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내년도 1∼2월에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을 추진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만약 공모사업 미선정 시에는 내년도 상반기 공모사업에 재응모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 반영 시기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공유재산 취득한다는 데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단계천변에 복개된 도로변에 붙어있는데요. 과거의 우산동사무소 부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단계천 부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우산동사무소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쯤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오피스텔 짓는 데 있잖아요. 과거에 공사 중단되어 있다가……
○박호빈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 뒤쪽 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시 부지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뉴딜사업에?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저희가 우산동 뉴딜사업계획을 잡을 때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1군지사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일단 그 계획에는 미반영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서 이 총금액에서 부지비용이 이 총금액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총사업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박호빈 위원 이 총사업비 안에서?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박호빈 위원 아니, 이왕이면 그 부지를 그냥,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게 위법이에요. 그 땅이. 우리가 목적 없이,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 안 했거든요. 당초 목적은, ‘우산동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물센터를 한다.’라는 미명아래 그 땅을 샀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수산물도매센터를 안 하고 답보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빨리 매각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1군지사하고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1군지사는 큰길을 건너야 하고, 그 앞에는 또 고속버스터미널로 개인이 어쨌든 대형마트로 활용하고 있고, 이게 별의미가 없는데, 그 땅을 오히려 잘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저희가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일부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체 면적 중의 일부를 저희가 재생사업에서 활용하게 되면, 전체 면적을 나중에 다시 어떤 다른 계획으로 진행했을 때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박호빈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위치적으로 바로 그 뒤예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뒤를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사는데, 그게 답변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치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공간이 있고, 더군다나 그게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실은 빨리 매각해야 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고, 그렇다면 그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그 공간 속에서 우산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재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곽○○, 이○○, 그 두 사람 것에 대한 소유 부분이 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저희가 위치를 잡을 때는 토지 소유주분의 매매의향서를 확인하고요.
○박호빈 위원 아이고, 얼른 팔죠. 그 뒤에. 아시다시피. 얼른 팔죠. 고맙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위치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렇죠? 좋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앞에 무슨 아파트죠? 우산아파트 새로 진 것, 그 근처를 간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상지대학교 밑으로 온다든가, 이것은 지금 설명하기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위치적으로도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우리 시 부지가 있고, 그 바로 뒤의 건물을 사서, 더군다나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부숴서 다시 거기다 무엇을 짓는다는 것, 그게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구)시외버스터미널 관계 때문에 보충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금 총사업비가 꽤 되는데요. 공모사업해서 국비 지원받으려고 사회경제진흥센터 공모를 계획해 가면서 거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에는 80억 원 이상의 국비를 받는 것으로, 진흥센터가 들어와서요. 이 도시재생은 별도지만, 그것을 하면, 그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우산동이 더 활성화되므로, 현재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이 총금액에서 들어간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아닙니다. (구)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박호빈 위원 (구)시외버스터미널. 다시 한 번? (구)시외버스터미널을?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구)시외버스터미널은 사회경제진흥센터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160억 원 말고, 별도의 연계된 사업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글쎄, 우산동민이, 우리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도 그 지역 출신이지만, 우산동의 그 귀한 땅을 사회적협동조합 내지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우산동이 활성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고, 우산동 활성화 측면에서는 어쨌든 ‘상지대학교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지금 상지대학생들이 거의 70∼80%가 통학을 하는데, 사실은 우산동 땅뿐만 아니라 원주시 땅도 1평 밟지 않고 다녀요. 상지대학교 운동장에서 버스 타서 서울 내지 자기 집으로 가고, 또 올 때는 버스로 다 이동하다 보니까 우산동 주민에게 타이어 타는 냄새밖에 더 남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공간을 상지대학생들의 하차 부지를 그 부지로 해서 거기부터 좀 걸어 올라가게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게 오히려 우산동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그 뒤에 중복해서, 우산동이 거기에 (구)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 집중된 것도 아니고, 그 뒤의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산동민으로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시유지인 (구)시외버스터미널 자리는 별도의,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협업사업이 있어야지만 가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려면 오히려 지금 이것을 좀 더 떨어지게끔, 좀 더 떨어져서 우산동 주민이 양쪽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것은 공구가 공구상가로 돼 있고, 지금 공구상가를 찾는 게 없어요. 거기하고 그 옆에 두 군데 있는데, 거기 중에 공구상가를 형성해야 하는데, 지금 공구상가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것을 갖다가 선정한 겁니다. 주민도 이것을 원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계장님과 토의했고, ‘가능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건물을 안에, 바깥에 리모델링을 해서 구조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공간이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빼서 주차장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활성화계획상에는 신축으로 해서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요. 사업비의 효율성을 따져서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앞부분에 대한 필로티 형태의 증축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기존의 마당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11시47분)
○위원장대리 김지헌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게 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교육을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신규·보수 등의 교육업무는 2017년 5월 1일부터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시, 1회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동의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는, 2017년도, 2018년도 정기성과평가에서 ‘탁월’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사 의결되어 현 수탁기관인 강원도 옥외광고협회와 재계약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향후 추진일정은 12월 중으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지표를 보면, 위원 배점이 다들 좋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의 배점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하는 업체랑 잘 조율하셔서 이런 부분도 배점을 좋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의 건실성이나 근무자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 점수가 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네.
○위원장대리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
(11시52분)
○위원장대리 김지헌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이재용 의원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제1항 중 제3호에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호에 노후 담장 교체·보수 및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게 있도록 하였으며, 제11호에 단지 내 도로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조례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조례안 제5조제1항제11호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위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를 유도하고, 입주자의 의사결정 방법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원주시와 유사한 규모의 타 시·군의 입법 사례에서 보듯이,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유지·보수비용을 대다수 시·군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 유지·보수의 필요성 및 지원 요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노후 담장 교체·보수 및 환경개선비용은,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위험시설물로 결정된 옹벽·담장 철거 및 보수·교체비용을 환경개선비용으로 추가하여 조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 조례에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요구가 있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유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용 의원님과 주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먼저, 주택과장님한테요. 우리 공동주택하고 지금 원주시에서 비율이 60 몇 퍼센트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개인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창호 개인주택은 시내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골의 농어촌……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올라왔거든요. 지원하는 제안이유가,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더 많지만, 개인주택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공통으로 보고, 이 규정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여기 필요한, 이번 조례안에 보면 바뀌는 게 네 가지가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나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잖아요. 바뀌는 게.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재용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용 의원 노후 임대아파트에는.
○전병선 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도로에서 입구까지는 우리가 다 지원해요.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라인이나 모든 것을 설치할 때는 공동주택 바로 앞까지는 하고, 공동주택 안에는 시설 설치하는 데서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도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조례에는. 상수도 조례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그 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재용 의원 아파트단지 내 그 건물 입구까지.
○전병선 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이것은 아파트 밖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의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은 아파트 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안을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이재용 의원 건물 외까지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외까지가 아니라 그 토지가 있잖아요, 공동주택.
○이재용 의원 지금은 아파트 정문 앞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정문 쪽인데.
○전병선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공동주택 안에는 개인 공동주택이고, 그 바깥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다 합니다. 이 조례가 준설비용, 그러니까 상·하수도 유지·보수는 준설비용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디냐고요?
○이재용 의원 그 건물에 보면 계량기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어디를 했느냐 하면, 개운동 세경아파트, 또 지금 9월에 추진한 데가 의료원 밑의 원흥1차아파트, 현재는 그 아파트 안까지도, 세경아파트는 작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준 것은 아닌데, 아파트가 30년씩 되다 보니까 관이 노후화돼서 아파트에서 안 하더라도 시에서 해드렸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하나 해주면 그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의, 아까 말씀하신 세경아파트와 몇 아파트를 딱 지정해 주셨는데, 그 아파트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 상·하수도 전부 유지해 준다면 모든 아파트가 다 포함됩니다.
○이재용 의원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전병선 위원 20년 이상이라는 것은 여기 안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이런 것은 또 시장이 하면 다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지금 여기 상·하수도까지가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그럼 그것도 하나 풀어놓으면 그 세경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에서,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우리 해 달라.’라고 하면 이것 어떡해요? 다 해줘야 하는데. ‘아니, 조례에 다 해주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후 담장 교체·보수 및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돼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위험물 시설로 다 돼 있는 것은, 교체·보수 다 해주고 2014년 11월 7일 다 바뀌었어요, 해주는 것으로. 재해는 다 돼 있고, 거기 다 시장이 인정하면 되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한다면. 그런데 이게 여기서 다시 이 조례안에 이것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제8호를 하면 제9호가 또 나와야 하는데, 이게 제8호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단지 내 유지·보수비용, 도로 유지·보수도 보행자 인도블록도 전부 우리가 교체해 줍니다. 그런데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아이파크단지나 큰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까지 다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례가 되면. 이런 것은 세경아파트 하나만 보고 하면, 세경아파트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조그만 데고. 그러나 이 조례안에 포함해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님, 안 그래요, 맞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지금 이 사업은, 타 시·군 지원 조례에도 다 반영돼 있어서요.
○전병선 위원 조례가 되면 다른 데서, 큰 아파트에서 여태껏 하다가, 아파트단지는 여태껏 아파트단지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시장이 인정해서 하는 것도 예외규칙까지 해서 다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단지 내 다 했던 문제, 추가로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뭐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이것은 또 뭐예요? 그냥 그 주민이 투표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택과장님, 이런 조례가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 법령에……
○전병선 위원 아니, 그 하나만 말고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주택과장 유창호 두 가지는 조문을 수정한 것이고요.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이 조례안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우리 전체 시민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한 단지를 위해서 조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례가 되면 원주시민 전체가 적용되는 거예요.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 그게 다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사는 분포가 어느 정도이냐?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해준 것을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가 CCTV나 어린이놀이터나 그다음에 방범등,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조례가 같이 있었는데, 일반 주택과에서는 어린이공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것은 못 해주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시장님이 인정하는 특별사항이 다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건이 돼서 다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집어넣어 버리면, 원주시 전체가 묶여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규칙에 보면 노후도, 그다음에 거기 기금,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한도가 2,000만 원 이내, 그러니까 노후도로 먼저 해주고, 평가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파크처럼 큰 아파트는 안 합니다.
○이재용 의원 금액을 2,000만 원, 300세대 이렇게 규정해서, 예를 들어 8,000만 원이 들어가면 시에서 2,000만 원, 6,000만 원은 자부담, 상한선을 뒀고요. 전자적 투표 방법은……
○전병선 위원 이게 조례가 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준다고 했잖아요.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게 맨 처음에 몇 퍼센트 이내, 그런 것도 없고, 조례가 먼저예요, 규칙이 먼저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런데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심사나 규정은 규칙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규칙이 어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여기는 아니고,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것 통과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의원발의, 특히나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은, 내가 집행부에서 발의하면 무조건 ‘X’ 놔요, 나는. 못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의원발의이므로 내가 더 이상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이것 나중에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펴놓고 있어, 다 열어놓고 다 봤어.
○이재용 의원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전자적 투표방법이 생소하실 텐데요. 지금 큰 아파트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며칠씩 거기서 입후보자 받고 투표까지 가다 보니까 투표율도 저조하고, 그리고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 나온 것은 한 세대당 700원, 그런데 500∼7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좀 세게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모바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끔, 선거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견도 존중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도 권고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300세대라야 700원씩 20만 원, 500세대면 35만 원 이 정도.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입주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한 몫인데, 이 전체적인 게 주요내용이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가 올라왔는데, 네 가지 중에 그런 게 있고 그것은 하나의, 그것도 문제예요. 아파트단지 내 투표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죠. 그렇지만 ‘단지 내에서 투표하는 것까지 우리가 조례에 넣어서 지원해주자.’ 그 문제도 좀 하고, 다른 것 유지·보수비용, 담장 교체비용, 이게 다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해주면 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이게. 다 걷어서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하자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전병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주민의 70%, 80% 가까이 살고 있는데,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고요. 지금 다른 내용이 없어요. 2개는 문구만 수정한 것이고요. 그렇죠?
○이재용 의원 네.
○류인출 위원 문구 수정한 것이고, 상·하수도 유지·보수에서 준설비용인데요. 상·하수도는 지금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쪽에서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3년 전에 이 본 조례를 들고 왔다가 건도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해서 아직 수정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발의하신 이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라서 관리가 부실한 아파트, 담장부터 물탱크까지,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관 보수를 아파트에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다 보면, 누수가 되면 결국 시의 손해이므로 시에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담장 안이라고 안 해준다면 결국 손해가 시가 손해거든요.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조례안에 삽입되더라도 제가 볼 때 상수도 급수 조례, 거기도 같이 조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제안하고,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급수 조례, 그쪽으로 상충되니까 이쪽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바뀌더라도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거기도 같이, 다음 회차에서 조례를 바꾸시든가. ‘공동주택 시행규칙에 따라서 20년 이상,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담장 안이라도 물탱크까지, 계량기까지 상수도 급수시설을 교체해 줄 수 있다.’ 그쪽을 먼저 꼭 챙기셔서, 그쪽이 안 바뀌면 여기서 아무리 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법이 상충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자적 투표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적 투표방법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는 사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통신업체하고,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하고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일부 입주자대표 측에 아파트……
○류인출 위원 그러면 전자적 투표 방법이, 이 조례안에 들어온 게 대표발의하신 이재용 의원님이 본인이 아셔서 여기에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제안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유창호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이재용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전자적 투표방법을…….
○류인출 위원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전자적 투표방법을 아까 이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바쁘다 보니까 투표하는 데 보통 3차, 4차까지 가서 구성이 안 돼서 사실상 필요한데, 이 비용 부분이 아까 이재용 의원님이 건당 700원이라고 했는데, 700원이면 세대수가 많으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적 투표방법을 운용하는 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조례가 된다면.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른다면 한 아파트에서 보통 60세대 기준으로 볼 때 42만 원씩, 전체 원주시내 아파트만 해도 230개 되잖아요. 2년마다 계속 투표를 치른다면, 이 조례에 들어가서 지원해 준다면 이 업체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사항인데, 이것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업체가 운영해서 이 조례안에 들어온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 업체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회사만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 회사가 어디인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 안 됐지만……
○류인출 위원 복수인지, 단수인지도 몰라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것은 이제 이게 조례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홍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조례안에 넣는 것은 저도 환영하는데, 1개 독점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창호 네,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매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비용이 계속 아파트에 발생하고 시에서도 지불하고 그러다 보면, 한 군데 업체에 특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담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적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업체가 어디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운동장이 기울면 안 되는데, 어느 동네는 많이 산다고 지원해주고, 어느 동네는 독가촌이라고 안 해주고, 그것은 안 맞다. 물론, 저도 아파트 살아요. 그러나 룰이 있어야 하는데, 인원이 많다고 예산이 그냥 그쪽으로 쏠리면, 서민이나 단독주택과 형펑성이 맞아야 하는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가정에, 금대리에 수도를 놓는다. 호저면에 놓으면 시에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대문까지는 지원해줘요. 그렇죠?
○이재용 의원 대지 경계선까지요.
○유석연 위원 결국은 울타리라고 하는데 울타리, 보통 단독주택. 대문 안에는 자부담으로 달고, 파서 묻고 이런 것은 자부담, 그렇죠?
○이재용 의원 네.
○유석연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아파트 사는 사람은 이렇게 지원해주고, 단독주택은 또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재용 의원 지금 단독주택은 대지 경계선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호저면 10가구 되는 데 한 2억 원씩 들어가면 사실 수도 넣어주는데 수도세를 받았을 때 200년, 300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경비를 뽑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넣어주는 것이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유석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단독주택 룰하고 공동주택 룰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규칙이. 그러면 예를 들어, 연립주택 한 24가구 사는 데 거기는 왜 지원 안 해줍니까?
○이재용 의원 거기도 가능해요.
○유석연 위원 아니죠. 가능 안 하죠. 그것은 확실히 알고 하셔야죠. 1년 동안 지원을 하나도 안 해. 담장도 안 해주고, 바닥도 안 해주고, 상·하수도도 안 해주고, 가로등도 안 달아주고, 다 안 달아줘요.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시라고요?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지, 못사는 놈 안 해주고, 아파트 좋은 데 산다고 다 해주고, 이것은 시민이 봤을 때는 잣대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 저희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그 문제를 저희도 인지해서 규칙에서 평가기준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민 아파트는 자부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을 서민 아파트는 지원 비율을 높이고, 자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지금 보니까 똑같은 2,000만 원 미만이고 2분의 1 이상 못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민 아파트나 연립은 90% 정도 지원해주고, 2,000만 원 미만으로, 그런 식으로 작년도에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유석연 위원 아니, 국장님? 작년이 아니고 제가 10년 동안 하는데, 매번 얘기해도 안 돼. 서민은 쳐다보지도 않고, 좀 입심 좋고 말 잘하는 데는 혜택 주고, 이렇게 자꾸 흐름이, 운동장이 기울어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개정을 저희가 할 겁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면 아주 옛날에 지은 연립은, 30년 이상돼서 다 썩어빠져서 차도 못 들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금 차 못 들어가는 데 있어요? 반들반들해요, 아스콘으로. 그리고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관리비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쓰면 돼.
그런데 개념은 아파트 주차장을 마당으로 볼 것이냐, 저것으로 볼 것이냐 그것 차이인데,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가 비공개로 토의해서 단독주택 사는 사람이나 연립 사는 사람이나 다른 거주하는 시민과 함께 형평성에 맞춰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 다 함께 혜택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규칙에서, 그것을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큰 아파트는 기금이 있는데, 서민 아파트, 연립은 없어서 신청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부담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오늘 (안)을 잡게 됐습니다.
○유석연 위원 개정을 10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도 못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할 겁니다.
○유석연 위원 언제 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제가 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물론, 농촌은 지원받는 것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아야만 이게 불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석연 위원 (전병선 위원을 가리키며)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
○위원장대리 김지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것 검토를 신중히 한번 하자는 것이지, 없으신 게 아니고……
(「질의를 종결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지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석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유석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이게 시간을, 밥 먹는 시간이 많다고 빨리 두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오후에 토론을 하든지 대화해서 합리적으로 가야지, 숫자 개념으로 간다면 의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토론은 할 만큼 한 것 같고, 의견 나왔고, 원안통과하고, 집행부에서 어차피 상세히 해서 실행하면 되니까 위원장님이 거수로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대리 김지헌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반투표로 결정할……
(「원안대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원안대로 진행합니까?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유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9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위원 아닌 의원
조상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재 생 과 장권용균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유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