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1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9.09.1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8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4.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5.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7.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8.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
9.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10.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11.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2)
12.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13.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14.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15.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16.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17.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1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4.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5.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7.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8.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
9.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10.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11.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2)
12.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13.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14.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15.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16.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17.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1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가.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
나.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다. 치악산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
라. 원주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마.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영주차장 및 산소길 조성공사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 부록

(10시02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의 조례 등으로,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의 어려움이 있어 소상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도시형소공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의 양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도록 입법하는 것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공인과 소상인과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나요?

곽문근 의원 가장 직접적인 차이점은, 소공인은 자기가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자체를 본인이 해서 본인이 판매까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례로, 음식이나 공예품 같은 것들이 원주시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소상인은 남이 제작했다든가 타인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는 분들이 보통 소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규모는 뭘로 평가를 하게 되죠?

곽문근 의원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포되지 않은 그러한 규모의, 작은 규모의, 도시에서 특히, 이번 조례는 원주에서 그러한 생산활동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소공인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로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상인도 아닌 그런 부분들로 국한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그 밑의 더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곽문근 의원 예, 그러니까 소상인과 소공인의 차이는 직접 제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차이이고, 어떤 생산 규모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것하고, 생산된 것 갖다가 판매하는 것하고 그거 차이죠? 그러면.

곽문근 의원 네, 그렇죠.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부록

(10시13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제1조에 의하여 원주시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주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은 시비 1억 원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현금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3회 추경 출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지원 사업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15억 1,000만 원, 시비 3억 원, 민간현물 1,611만 원, 총사업비 18억 2,611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중 국비 15억 1,000만 원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3년간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2019년도 1차년도 사업예산은 국비 5억 1,000만 원, 시비 1억 원, 민간현물 약 1,611만 원, 총 6억 2,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테크노밸리가 주관하고 원주뿌리기술센터가 참여하여 시제품 제작, 인증 획득, 해외전시회 참가, 마케팅 및 의료기기 관련 전후방 산업과 연계한 제품 고급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쪽, 향후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거 출연금 지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난 6월 14일 사업선정이 확정되어 지난 6월 회기 때 부의안건으로 제출치 못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므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출연동의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부록

(10시1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에 의하여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주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1쪽, 2020년 본예산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은 45억 2,100만 원으로, 도비 12억 640만 원, 시비 33억 1,460만 원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현금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20년 출연금 지원 사업내역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출연동의안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2020년 출연금 지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2020년도 본예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부록

(10시2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옻 관련 전문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고, 옻산업 육성·개발을 위해 옻칠기공예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원주옻칠기공예관은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 142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5,206㎡, 건축연면적은 600㎡로, 지상 2층 건물이며, 전시장, 판매장, 체험공방이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옻산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이며,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0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11월에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6,000만 원으로, 인건비 1인 3,250만 원, 사무용품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647만 원, 인적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이 1,102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인건비 3,250만 원 잡혀 있는데, 2020년 최저임금 적용하셨다고 하셨어요. 기존에도 우리가 인건비 산정을 3,000만 원 정도 규모로 계속 했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게 인건비만 3,000만 원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저희가 그당시에 인건비 나간 것은 한 2,2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수당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운용기준 원가개선 서식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여기 총 근무하시는 인력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명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작년에 운영됐던 인건비의 규모를 제가 대충 기억을 하는데, 많이 올라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원가용역결과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지원조례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육성 지원계획 같은 게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은 사실상,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마련된 게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옻·한지산업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지난 월요일날 최종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최종보고서 나오면 연도별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자료 나오면 부탁 좀 드리고요. 사실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그쪽이 잘 보이지도 않고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시야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위탁 주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개관은 2001년도에 했고요. 2001년도부터 위탁은 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사단법인 원주옻산업영농조합에서 했고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11년도부터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텐데, 사실 예산 지원이 육성 지원조례가 있어서 해 주는 거긴 하지만,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인원이 얼마큼이나 들어가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상 거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방문객이 좀 적은 게…… 연도별 계산을 해보면 보통 방문객이 한 2,500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치악산을 왔다가 가는 관광객들이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예관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옻칠공예관하고 옻문화센터는 기능을 차별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옻칠공예관은 옻에 대한 홍보라든가 체험하고, 원주치악산 둘레길에 보면 제3코스에 수레너미길이 있습니다. 거기 탐방객과 연계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쪽에는 옻칠기공예제품을 생활용품 위주로 해서 대중화하는 그런 쪽으로, 판매 쪽으로 가고, 옻문화센터 쪽에는 전시·판매한 것을 고급화하는 쪽으로 돌려볼 생각이고요.

거기 공예관이 지은 지가 2001년도부터 하는데, 오래되고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쉬면서 옻차라든가 닥나무차 이런 것들 체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셀프 무인카페로 한번 운영할 계획이고요.

관광, 치악산을 왔다 가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예를 들면, 옻물에서 족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사업비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옻칠공예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쪽을 가 봐도 올라가기가 좀, 막상 올라가게 안 되더라고요. 보고는 있는데, 사실 들어가려고 해도 그 안의 입구 자체가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갖고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게 의문이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하여튼 체험프로그램하고 족욕체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놓으면 등산객이나…… 옻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최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갖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집행부서에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옻칠기공예관이 우리 경찰서 앞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원주경찰서 앞에 옻칠 거기도 또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초등학교 앞에.

조창휘 위원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것은 옻문화센터고요.

조창휘 위원 옻문화센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쪽에서는 옻칠 장인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기술 개발하고 후계자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공방 하고, 옻칠대전을 하면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옻칠제품과 관련된 제품들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는 위수탁자가 또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옻칠문화진흥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의 옻칠기공예관이라고 보면, 원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나 소초 구룡사 앞에 있는 거나 같은 것 아니에요? 같다고 보면 통합을 하든가 해야지, 그거 뭐 양쪽에 놓고 거기 따로 여기 따로 예산은 별도로 또 지원해 주잖아요. 한 사람이 그럼 위수탁을 2개를 다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단법인 옻칠……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어떻든 동명이잖아. 한 사람이 지금 양쪽을 다 위수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가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럼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에 참여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동안은 사실상 옻칠공예관이 전시하고 생활옻칠공예품을 판매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험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실상 운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쪽에다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옻칠공예관은 원주가 옻·한지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쪽 공예관이 설치가 돼서 각 지자체에서는 특구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특구발전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상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옻칠공예관은 소초 구룡사 입구에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에서 발전시키고자,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을 만들고자 교육도 받고 다니고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옻칠공예관은 지금보다 나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게 시작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그동안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사실……

조창휘 위원 이제 하시려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엔 어떤 일을 했나요? 여기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옻칠기 제품 전시하고, 거기에 생활용품 옻칠 가정용품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쪽 위주였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우리 3년 동안 소요예산이 6,000만 원 계상을 해놓은 거잖아요. 여기 6,000만 원 예산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6,000만 원은 3년간 6,000만 원이 아니라, 연 6,000만 원.

조창휘 위원 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년에 6,000만 원.

조창휘 위원 연간 6,000만 원씩?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위탁받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양쪽에서 받으면 많을 거 아니에요. 구룡사 앞에도 한 사람이고, 이쪽에도 동명이라면서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업체, 위탁업체는 한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따로따로 있는 거죠. 거기 한 사람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월요일부터……

조창휘 위원 아니, 한 사람만 상주하고, 거기에 같이 고용인원은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을 밀어주기식밖에 안 보이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죠. 밀어주기식은 아니고.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한 군데 위수탁업체가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맡아가지고 위수탁을 3년간씩 이렇게 하면, 이거 그 사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런데 사실상……

조창휘 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위수탁을 준다면 거기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보면,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단법인 옻칠문화진흥원에서 맡아서 양쪽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평가하다 보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동안에도 공개모집을 3년에 한 번씩 위수탁을 줬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창휘 위원 그럼 그동안에 위수탁업체가 바뀐 예가 있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는 2011년도까지는 사단법인 원주옻영농조합에서 맡아서 했고요.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사단법인 옻칠문화진흥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평가하게 되면 위수탁자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위수탁업체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공모에 참여할 법인들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매년 3년마다 재위탁을 줄 때는 도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칠 관련해서 전문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계속 맡는다고는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항간에 어떠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위수탁업체가 3년에 한 번씩 바뀌거나, 아니면 같은 업종을 갖다가 양쪽에 놓고 위수탁을 한 군데에다 다 한 사람한테 밀어주게 되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원주의 옻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을 키우려고 한 데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 업체만 계속 위수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재위탁이 아니라 재위탁기간은 끝났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위탁기간이 금년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10월에 공개모집 들어갈 겁니다.

곽희운 위원 공개모집 다시 하시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원가산정을 다시 하셨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가산정은 원가산정 전문용역기관에다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원가 관련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그쪽에다 대입을 해서, 3년간 운영됐던 것을 대입을 해서 원가산정을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던 것을 처음 하신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옻칠강좌랑 체험운영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780만 원 정도 되네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지금 옻칠강좌 같은 경우는 좀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공예관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시내에서는 좀……

곽희운 위원 예전에도 옻칠강좌를 했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공예관에서는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옻문화센터에서 옻칠공예교실 이런 것들을 했고,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옻칠공예관 쪽에서 예를 들면, 그쪽에 지금 현재 옻칠과 관련돼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악산으로 관광오시는 분들도 대상이 될 거고요.

저희가 관내 교육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한번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잘 되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민간위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옻칠기공예관이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공예관은 사실상 공예작품을 전시하거나 만드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옻칠기강좌나 체험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공예관하고는 조금 취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는 옻칠기특구이기 때문에 옻칠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평가를 잘해 보셔서 다음번에는……

이게 잘 안 되면, 제가 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한번 드렸지만, 옆에 있는 한지공예관은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라 허가를 해 줬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용허가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사용허가를 줬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우리 돈이 들어가지만 사용허가를 하면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세외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옻문화를 얼마만큼 알리느냐, 못 알리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차후에 정말 성과평가를 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바꿔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 하는 동안에는 정말 부서에서 잘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옻칠기공예관이 활성화됐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옻칠기공예관,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 질의 때 리모델링사업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내부구조를 좀 변경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장영덕 위원 올해 본예산에 옻칠기공예관 보수공사비용으로 4,000만 원 세워져 있었던 것은 소진이 된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것은 올라가는 계단이 망가지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계단공사하는 데 4,000만 원 들었다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계단하고…… 2001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내부 누수되고 있던 것을 방수처리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장영덕 위원 돈이 이렇게 되면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래서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1년 동안 한번 운영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활성화가 안 되고 한다면 임대로 돌리든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준공된 지 얼마나 된 건물이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200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2001년 4월 18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18년, 19년째……

장영덕 위원 돈이 한두 군데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원가산정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설명은 들었으나 보질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뭐라고 지적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본예산에도 제가 기억이 언뜻 나는 것 같아서 지금 찾아보니까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또 리모델링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부록

(10시4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한지산업을 육성하고자, 한지테마파크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원주한지테마파크로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26,279㎡, 연면적 3,794㎡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획전시실 및 역사실, 체험실, 판매장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자격은 한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개인이며,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0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11월에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총 7억 2,700만 원으로, 인건비 11명 3억 2,95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9,617만 원, 인적보험료 등 공공요금 해서 9,793만 원, 상품판매장 한지제품 재료비 1억 338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탁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민간·법인·단체 해가지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한지에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뭘로 평가를 해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한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하면, 한지와 관련된 생산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있을 거지만, 그와 관련되는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업종에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 종사를 했다든가 연구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 분야 쪽에서 몇 년간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조창휘 위원 글쎄, 뭐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든 수익사업이 돼야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거기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데, 지금 사항은 그런 게 아닌데 지금 현 상황이 아닌데, 어떻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모집절차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나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심사하는 날까지만 구성이 되고 심사가 끝나고 나면 해촉되는 거죠.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수탁기관 심사를 하시려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선정위원회.

조창휘 위원 선정을 하려면 선정심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여기 지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탁업체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야말따나 심사위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는 상지영서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주대학 쪽에 한지 관련된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교수님들도 선정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전문성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옻‧한지 관련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상지영서대학하고 원주대학 쪽에서 그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그분들이 사실상 전문성이 많고, 생산하는 것보다 기술적이라든가 학문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교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이에요, 상지대학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상지영서대학.

조창휘 위원 상지영서대학교수님이 계시면, 그러면 그 과가 있나요? 그것을 육성‧교육하는 과가 있나요? 교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만 있는 건지, 학생은 없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한지 관련해서 학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산업이라든가 경제 이런 쪽에서 계속 그것을 연구해 오고, 원주한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신 교수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한지를 연구하고 육성하는 것, 전통 살리는 것은 물론 좋은데, 이것이 어떻든 기초 1차 산업인 닥나무사업이 그야말따나 육성이 잘 돼서, 판로가 어렵다든가 그래서 어떠한 한지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차 산업인 닥나무산업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뿌리는 없고 머리만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지 육성을 제대로 하려면 1차 산업인 닥나무산업을 제대로 한번 우리 시에서 육성을 시켜서, 아니면 진짜 닥나무를 키워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지에 관련된 예산 지원하는 것처럼, 어떻든 1차 산업에도 이만큼 투자를 해서 어떻든 원주의 한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고, 그렇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거 갖고 축제를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머리만 키울 게 아니라 뿌리까지 키워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옻‧한지 관련 5개년 사업 했을 때, 계획 마무리가 돼서 용역이 납품이 되는데, 그때 연구하신 교수님들께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3추에 반영되는 닥나무 생산장려금하고, 그다음에 나무 베기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한지가 한지테마파크, 한지에 관련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지 양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작년에 키로수를 했을 때 작년에 7,600정도 킬로그램이 나왔거든요.

조창휘 위원 한지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닥나무 수매를…….

조창휘 위원 닥나무에서 자재를, 그러니까 원료를 생산하는 데 7,600kg를 생산했다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닥피.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닥나무에서 채취한 원료를 7,600kg을 채취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7,600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면적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을 텐데. 면적이. 몇 면적에서 얼마나 되는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원주시의 총 닥나무 식재한 면적이 한 15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만 칠팔천 본이 있습니다. 13개 읍면동의 한 58개소에 15.2ha가 닥나무 재배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15ha에서 생산된 양이 7,600kg을 생산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중에서 심자마자……

조창휘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15ha가 전체 다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나무가 안 돼 있지만, 어떻든 7,600kg을 원료를 생산해서 어떻든 한지를 생산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7,600kg에서 나오는 한지가 얼마나 돼요? 그 양이? 축제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한지로 뜨면…… 글쎄, 킬로그램당 한지가 몇 장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주한지문화제를 예를 들면, 축제할 때는 원주한지로는 충분히 됩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양이 7,600kg을 가지고…… 그럼 이 7,600kg을 농가들한테 수매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창휘 위원 그럼 수매받은 내역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킬로그램 단가 얼마 해서 지급한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작년에 킬로그램당 4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하면 저희가 생산장려금을 예산 세워서 400원에 수매한 것의 50% 해서 농가에다가 400원을 킬로그램당 200원 지원했는데, 사실상 이게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닥나무를 심고 생산하는 데까지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농가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닥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하는 데 기피를 하기 때문에 생산장려금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려서 100% 생산장려금 킬로그램당 400원에 한 것을 400원 다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장려금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킬로그램당 400원에 수매를 하고, 거기에 킬로그램당 장려금을 200원 더 플러스해서 600원을 주는 건가요? 킬로그램당? 장려금. 장려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400원에 수매를 하는데, 수매는 400원에 하되, 거기에 장려금을 200원 더 플러스해서 600원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럼 킬로그램 단가 농가한테 줄 수 있는 게 600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닥나무생산자조합에서 400원을 주면 저희가 시에서는 생산장려금으로 해서 별도로 농가에 킬로그램당 200원 해서 실질적으로 600원에 킬로그램당 생산단가를 받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어떻든 닥나무를 한지 원료를 생산해서 납품한 농가들의 자료하고 수매받은 킬로그램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든 우리 한지 관련돼서 제가 계속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1차 산업인 닥나무산업을 제대로 육성시켜서, 이걸 판로가 안 돼서 어떤 고심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축제도 하는 거고, 이것을 홍보해서 팔라고 시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따나 뿌리도 없이 그냥 머리만 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한지 아마 위수탁을 하면서 여기 뭐 7억 2,700만 원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이렇게 매년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매년 7억 2,700만 원이 들어가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동안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거기 자체수입이 발생되는 것들은 이월해서 사용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출원가에 대해 전액을 지급하고, 시설에서 운영되는 체험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대관료 이런 것들을 다 시세입으로 시금고에 반납을 받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의 3년간 수입액을 평가해 봤더니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7억 2,000만 원 중에서 나가면 한 3억 원 정도는 시세입으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2억 8,000만 원의 위탁료를 주고, 그다음에 그 자체수입을 갖고 위탁료 운영하는 데 충당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탁료 전액을 주고, 3억 원의 자체수입금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1억 4,000만 원 늘어나는 것은 기존에는 위탁금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원들 인건비를 5명밖에 지급을 안 했는데, 나머지 6명분에 대해서는 자체수입금 갖고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11명 다 인건비 지출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들은 다 시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위수탁을 주기 위해서 7억 2,7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럼 1차 산업에도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준다면 더 이상 얘길 안 하죠.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산업은 없고…… 이게 뭐 400원씩 해서 6,000kg 해 봐야 돈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400원 아니라 4,000원을 줘도 진짜 한지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려면 어떻든 1차 산업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온 한지를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원주의 한지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지에 쓰여지는 원료는 대부분이 수입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이건 뭐 생산량하고 소비하는 양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든 우리 시에서는 1차 산업에 대해서 투자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한지의 원료를 제대로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1차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원주시 한지가 원하는, 목적하는 컨셉(concept), 즉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한지가, 뭐 전주한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원주한지는 지리적이나 풍토나 이런 쪽으로 봐서 옛날부터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고 해서 원주한지가 타 시도의 한지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학술지나 이런 쪽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옻·한지 관련 사업 5개년 계획이 최종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차 산업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어떤 상품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전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연도별로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내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목적을 세워 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컨셉(concept)은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런데 다른 데 지역의 한지는 기계한지이고 그런데, 저희 원주시는 그야말로 전통한지를 유지해 나가는 쪽에 주된 목적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러면 전통보존과 유지관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안정민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사업비나 예산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전통과 보존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통과 보존에 대한, 시민들에게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프로세스는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글쎄, 아직…… 솔직히 시민과 같이…… 저도 다른 지역 전주나 가보면, 전주의 한지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원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 용역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원주의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등을 한지로 했을 때, 원주한지로 해서 전등이라든가 조명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을 했으면 참 좋…… 그래서 원주한지가 널리 파급효과를 갖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나왔고 해서 그것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려면 사실상 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원주한지를 알리고 하는 한지축제뿐만 아니라, 원주가 한지를 생활화하고, 그다음에 빨리 보급화시켜서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별도 계획이 만들어지면 예산을…… 이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전통과 계승 보존이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제와 연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시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딘가 하나가 하자가 생기면 여행이 힘들어지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것에 목적을 두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예민하고 정교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가 사업 예산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민하게 정교하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부록

(11시1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운영기간이 오는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공익성, 민간 효율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해서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 해소 등 효율적인 관리와 사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중앙로 문화의거리 1단계에서 3단계 670m 구간에 대한 거리질서 유지 및 행사 지원, 기타 문화의거리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문화의거리 질서 운영요원 3명에 대하여 현업종사자 노임단가를 적용 연간 인건비 6,200만 원이 소요되며, 향후 공개모집 후 평가 및 심사를 거쳐서 위탁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 부록

(11시2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곽문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및 원주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감정노동,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 고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과 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의 마련 배포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부착, 음성대화매체의 통화 녹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작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감정노동자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 예방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원주시 및 원주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정환·최미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주시와 원주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 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정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네,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너무 좋은 조례라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또는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고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못 쓰게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화장실을 써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창고처럼 되어 있는 데에서 쪼그려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주신 조례가 우리 감정노동자들 그런 분들을 정말 잘 보호하고, 근로문화 조성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문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문정환 의원님, 감정노동자에 대한 이 조례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적용범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문정환 의원 지금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집행부와 공무직까지는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충분히 지금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 위탁기관이나 그다음에 보조사업체, 이게 해마다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사업소의 개수가.

작년의 개수를 파악해 보면, 원주시가 위탁하는 위탁사업체가 84개소이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현황이 366개소입니다. 일단 공무직과 저희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지금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로,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차원인 거죠. 4백여 개가 넘는, 450개 정도의 사업체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체가 시비 100%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성과 평가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체는 시에서 평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체까지 더 확대를 시켜서 저희가 적용을 하면 450여 개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사업체가 이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거기에 공무직하고 공무원은 제외되는 부분이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지금 그게?

문정환 의원 상위법에 공무원은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숙은 위원 볼 수 없다고 해서?

문정환 의원 일단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는 공무원과 공무직도 포함을 시키고 싶었는데, 상위법에 노동자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직과 저희 집행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쪽에서.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상당한, 민원실이나 이쪽 부분에, 교통과나 여기선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부분이 배제가 돼서 궁금했고,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아시는 범위 내에서 통념상으로 대답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엔가는 세무과에서도 단기로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콜센터 운영하면서 세외수입 징수하셨던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분들에 대한 휴게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마련돼 있던 걸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마련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장영덕 위원 전혀 없었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장영덕 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에 보니까 휴게공간 설치하는 건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 원주시는 콜센터 직원분들이나 이런 감정노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휴게장소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정환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에라도 이런 조례안이 잘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배제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원주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중에 원주시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직종에 어느 정도 사례가 얼마만큼 있나요? 지금.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문정환 의원 쉽게 명수로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직종만 얘기하셔요.

문정환 의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원주시 콜센터가,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로써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건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이죠?

문정환 의원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이나 공무직을 제외해 놓고 다른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문정환 의원 시가 민간위탁을 맡겼던 위탁기관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체……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조2항에 보면, ‘감정노동자 사용자란, 원주시장 그다음에 원주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문정환 의원 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원주시장이 사용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수혜자는 어느 직종이나 부류가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근로계약서를 원주시와 체결한…… 그러니까 원주시와 원주시 산하기관이라 하면, 시장을 상대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저희가 위탁사무를 보는 기관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잖아요. 제가 조례 문구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나,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나 그런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원주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 중에 공공근로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나…….

○위원장 곽문근 지금 감정노동 사용자 중에 하여튼 원주시장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조례로 보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그러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이 조례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는 원주시장인 것이고요. 이 용어를, 2조2항에 원주시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금 강원도 조례도 강원도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더 조례가 좀 매끄러워 보이지 않으려나 싶은데요.

문정환 의원 시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위탁운영이나, 시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적인 부분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시장이란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 내용에 원주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되어 있고, 그 앞에 원주시장이라고 하는 항목이 다시 또 다른 항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이게 도 조례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아마 타 지자체 조례에 보면, 이 용어가 다르게 표현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보좌 직원 바라보며) 추 주무관님! 혹시 이것 확인해 봤어요? 지금 가능하면 한번 확인 좀 해 봐주시고요.

원주시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게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에 대비되는 상대적인 상황이거든요. (전문위원 바라보며) 그렇죠? (전문위원과 상의) 그러니까 지금 별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용어를 바꿀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문정환 의원 바라보며)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조례를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의 주된 일은, 큰 것은 조성계획인 것 같고, 여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지금……

곽희운 위원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은 근로문화 조성계획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거잖아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내용인 것 같아요. 조례의.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런데 저희 부서의 역할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콜센터에 대한 휴게실이나 여러 부서의 휴게실 필요에 대한 건의나 건강한 근로문화 육성을 위한 단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다른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둬요. 주체는 부서겠지만, 주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긴 지금 조례에 위원회가 빠져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가 좀 걱정스러워서…… 이걸 뭐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어느 한쪽 시의 생각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을 테고, 사회단체나 관련 전문가 이런 생각들이 여기 조례에 다 같이 녹여내고, 또 운영하는 데에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또 감정노동자의 기준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아까도 전문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되게 포괄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별할 때도 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의 기준을 만들어서 선별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차후에…… 이게 지금 아마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운영위원회를,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 조례는 사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복무 관리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자치단체도 꽤 있고, 저희처럼 노사민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일 중요한 위원회가…… 저희가 위원회를 위촉해서 다양한 분야, 노사와 관련된 전문가나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 담아서 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고 실질적인 노사가 정착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번 운영해 보시고요.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조례 내용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부록

(11시49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에 기업체의 참여요건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부록

(11시5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0항,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산업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내용은 태장, 우산, 동화, 문막산업단지 내 관리사무소, 회의실, 식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비롯한 일체의 시설을 해당 단지의 4개 운영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2022년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존과 같이 운영협의회 개소당 1,600만 원씩 총 6,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하실 내용이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일괄적으로 1,600만 원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지들이 태장농공단지, 동화산업단지, 문막산업단지, 우산일반산업단지인데, 여기에서 발생된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와 폐수처리부담금이 있는데, 폐수처리부담금은 조례에 있듯이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서 매년 납입을 받고 있고, 나머지 1,600만 원이…… 4개 운영협의회에, 우산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관리사무소는 직원이 두 분씩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입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동이용시설 임대료와 관리비와 폐수처리부담금에 저희가 보조하는 1,600만 원 외의 금액으로 인건비와 공동이용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장비비,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각 관리시설마다 수입금이 다를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거기 수입금에 대한 정산을 다 받으시나요? 매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우리 1,600만 원 준 거랑 수입금이랑 수입 지출이 딱 맞아떨어지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어,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경상적인 경비는 아까 처리부담금이나 임대료나 이런 것으로 자체 해결을 하고 있고요.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수리비 같은 것은, 금액이 몇억씩 들어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 사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원가계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1,60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위탁하면 위탁하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 이것을 원가산정을 해서……

그리고 사실상은 세입은 세입처리가 되고,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줘야 돼요. 우리 상계처리하는 것은 위탁금하고 수입금하고 거의 동등할 때 상계처리가 되는 거지. 일부는 우리가 주고, 일부는 거기에서 번 돈으로 써라, 이것은 회계처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시 원가산정을 해서 각 관리대상마다 금액이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원가용역을 주게 되면 한 사오백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 저희가 정산 받을 때마다 여러 가지 비용이…… 우선 문막은 입주업체가 많다 보니까 문막에서는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반계산업단지를 다 공동폐수처리시설을 해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거기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가 6명 정도, 관리사무소 외에 직원이 한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하다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따로이 원가산정은 안 했는데, 내년도에 한번 각자 4개의 운영협의회에 원가산정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아, 이게 3년씩 재계약이라서 저도 참 고민이에요. 한 번 주면 3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공공폐수시설의 수익금은 어디로 세입 잡히죠? 어느 부서로 잡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 부서로 잡힙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 시설 수리비용도 여기 부서에서 해 주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저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산정을 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지급하면 보조금을…… 3년 위탁기간이지만,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나간다면 좀 덜 지급을 하고,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세입은 세입대로 처리하고, 위탁금은…… 위탁금이, 예를 들어서 세입이 500만 원이 생기고, 민간위탁금이 1억 원이면 1억 원은 주고, 500만 원은 세입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냥 거기에서 번 것은 알아서 쓰고, 우리가 1,600만 원은 줄 테니까 보태서 써라 이 얘기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 우리 조례에도 안 맞고, 또 이게 시간이 없다고 하면, 경제전략과에서는 어떤 기관을 줄 때 3년 치를 자체적으로 계산했어요. 주지 않고.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어떤 방식으로 원가산정을 했는지 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3년을 주고 3년간 기다린다는 것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공동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고장수리 비용은 사실은 금액이 지금 폐수처리부담금을 받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임대료를 받은 그 세입보다 사실은 세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상계처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를 다시 산정을 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저희 시로 다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세출을 할 수 있도록 회계를 이원화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차피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수리 한 번 해도 몇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에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매점을 운영하든 식당을 운영하든 거기에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증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600만 원 주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이 1,600만 원이 적절한지, 많은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돼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원가계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위탁금도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곽희운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2) 부록

(13시3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최근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대한 방안으로,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자, 원주굽이길, 치악산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다양한 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원주시의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걷기여행길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걷기여행길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걷기여행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는 걷기여행길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12쪽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를 2019년 7월 5일부터 2019년 7월 25일, 20일간 있었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원주가 걷기길이 둘레길도 상당히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정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걷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청소년들이라든가 정말 건강을 챙겨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걷기길에, 둘레길 사이사이에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면, 뭔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같이 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는 굽이길 같은 데는 조성 중에 있고요. 조성된 것을 관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훌쭉이 뚱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미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가 걷기여행길 해갖고 새로 조례를 만드는데, 국제걷기 하던 게 있었잖아요. 당초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창휘 위원 그것하고 맥락은 어떤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하고 맥락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폐쇄하고 이것을 새로 한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옛날에 원주국제걷기대회라고 하는 하나의 대회이고요. 이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원주굽이길, 아까 혁신도시 둘레길, 치악산 둘레길 해서, 우리가 걷기를 즐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성된 길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가니까 여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국제걷기를 폐쇄하고 이것을 새로 만들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전혀 무관한…….

조창휘 위원 그럼 국제걷기도 함께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국제걷기는 시에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두 군데, 관광공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그런 얘기이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차후가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국제걷기행사를 매년 해 왔는데, 그게 27년인가 몇 년 해왔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창휘 위원 그래왔는데, 왜 갑자기 그 명칭을 바꿨는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명칭을 바꾼 게 아니고요.

조창휘 위원 거기도 예산을 지원해 주었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우리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다가 그쪽하고 원주시하고는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 글쎄 행·재정적 지원 중단한 이유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는지, 또 기존에 거기 국제걷기대회를 27년 동안 해 오면서 어떻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지금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앞으로 안 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보조사업에 적합지 않고, 내부적인 분쟁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 그런데 거기에서 수용을 안 하고, 하나의 거기도 재단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국제걷기대회를 이어서 하든 안 하는 그것은 거기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국제걷기 하면 그래도 원주를 알리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외국인들이 와서 함께 걷고 이러던 행사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 버리면 어떻든 원주의 이미지도 추락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추락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27년 해 온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딱 자른다? 또 그동안에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던 것을 갑자기 변경을 한다? 이것은 원주의 이미지를 흐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 일방적이란 말에는 동의를 안 하고요. 우리가 권고를 1월, 2월 해서 거의 상반기 정도 계속 권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용이 안 되었고, 심지어 내부적인 문제가…… 보조단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형사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최소한 보조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됨에도, 이전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을 동원해서 봉사증을 너무 발급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말이 많았길래 우리가 개선권고를 했는데, 개선권고를 수용치 않아서 우리 시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걷기축제를 하겠다 이런 것이지, 이십몇 년 동안 해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건 뭐 집행부의 생각이실 거고, 어떻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은 어떻든 국제걷기로 해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시민들 누구나 국제걷기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이런 뜻이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걷기축제 포스터도 붙여놨는데요. 달빛걷기축제도 있고, 오히려 진짜 걷기축제다운 축제, 이게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동안에 27년 동안 해 오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해갖고 잘 만들어가려고 해야지, 어느 날 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권고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불수용이 되어서 어차피 재단에서…… 이사회 구성은 재단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런 걸 수용을 안 하니까 우리 시로서는 어차피 새로운 걷기에 대한 축제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제걷기 예산으로다가 예산은 편성되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래서 올해도 국제걷기 그 예산…… 우리가 국제걷기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13일날 하는 게 국제걷기대회입니다. 주관만 바뀌었을 뿐이지.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국제걷기대회가 이번에는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국제걷기대회 맞습니다. 올해는 1,200여 명이 옵니다.

조창휘 위원 국제걷기대회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요? 2개를 해요? 그러면? 1년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원주시에서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그 재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재단을 떠나서 일단 시민이 알기는 국제걷기대회라 그러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10월에 하는 게 그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국제걷기대회를 하고, 이것 걷기여행길 이것도 또 하느냐 이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걷기여행길은 여행길 행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굽이길, 치악산 둘레길 조성되어 있는 걷기길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제걷기대회를 폐쇄하고 이것으로다가 장려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것도 장려시키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걷기길을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의도가…… 어떻든 국제걷기대회를 폐쇄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창휘 위원 지금 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하고, 둘레길 참여하고 열심히 걷는 동호인들이 국제걷기대회가 평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원주에서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원주에서 포기한 것은 어차피 그것은 재단에서 해 오던 건데, 원주에서는 국제걷기축제를 10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에 새로이 하는 것이 원주의 국제걷기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던 것 평창으로 갔다 안 갔다 이것은 그쪽 재단에서 할 사항이지, 원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어떻든 간에 국제걷기대회를 수년 동안 원주에서 해 오던 것을 타 지자체로 간다는 것은 원주의 이미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걷기축제가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더 내용도 풍성하고, 프로그램도 더 좋고, 또 중국에서도 관광공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중국에서도 외국인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니까요. 조례안에 사업의 위탁이 있어요. 사업내용하고 보면,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위탁을 주려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은 위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굽이길 사업이 다 완성되면 이것을 위탁을 줄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은 나온 것 없고요. 단지 위탁을 집어넣는 것은, 앞으로 걷기길 관리할 때 위탁을 주게 되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조례안에 보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위탁을 주게 돼도 위원회 구성이나 수탁자의 의무 같은 것들이 다 없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위탁은 위탁, 수탁방식에 의해서, 그 계약내용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구체적인 것은 위탁에 관한 계약서, 거기에 관리나 이런 세세한 부분이 담겨지게 됩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면, 비용 문제에서요.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이 비용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산출내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큰 목을 일반관리비로 3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추계해 본 사항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조용기 위원 아,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렇죠. 추계니까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5년 동안 비용추계표 보니까 2억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그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비용추계표를 붙이게 돼서 붙였는데, 당해연도, 그러니까 2020년 1차년도에는 2억 1,182만 원이고, 2차년도부터는 2억 원씩 소요되는데, 1차년도에는 비용추계서 일반관리비를 보시면, 만약에 이 관리를 위탁, 수탁방식으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쓸 복합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책상 집기라든가 기본적인 사무용품 이런 게 필요한 금액이 1,182만 원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위탁계획은 없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아예 주시려고 비용추계서부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는 위탁이 계획돼서 계획된 자료가 없습니다. 위탁을 추진도 하지 않았고, 이게 근거가 되면 이 근거를,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위탁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 위탁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주신다는 얘긴데, 말을 자꾸 돌려서 하세요. 제 얘기는,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나 왜 위탁을 주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뭐 계획이 없다 그러시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굽이길이 30코스 400km예요. 이것을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관리를 한다라면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제가 말솜씨가 없어가지고.

조용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위탁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자꾸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뭐 5년간 계획까지 다 짜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면서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되어 있고, 비용추계서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것을 붙이게 되는 일정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에 보면 사업들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먼저, 위탁 주실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2020년도에 원주굽이길이 완성되면, 전체 원주에서 관리하는 게 554코스에 한 703km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써서 관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탁을 전제하고 지금 조례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지, 차후에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까지를 다 고려해서 이 조례안을 심사해야 돼요. 위탁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고, 위탁에 대한 금액을 다 산출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알고 이 조례안을 심사해야지, 그건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이 조례안만 심사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조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비용추계도 비용추계를 올렸는데, 이것은 위탁하는 것만 비용추계를 하신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비용추계서에서도 관련 조문 제4조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코스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편의시설 및 설치, 편의시설은 뭐를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아놓은 계획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탐방안내센터 지으실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탐방안내센터도, 예를 들어서 원주굽이길 같은 데는 30코스 400km지만, 치악산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으실 것인지, 안 지으실 건지……. 지금 과장님, 위탁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위탁에 대한 추계는 하셨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관리비에 복사기도 사셔야 되고, 컴퓨터도 사셔야 되는데, 이것 뭐 이고 있나요? 들고 있나? 어쨌든 탐방안내센터를 지어야지 거기에 집기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할지 안 할지.

탐방안내센터 지을 거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지을 것이다, 이것도 비용추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교육, 어떤 교육을 하겠다. 여기 프로그램 어떤 거 하겠다. 그건 얼마가 들어간다. 이게 비용추계지. 관련 4조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비용추계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탐방안내센터만 해도 한 몇십억의 돈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원주걷기길 관리……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과장님만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비용추계서에…… 여기 지금 내용도 그렇잖아요. 관련 조문 4조의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하고 나머지만 비용추계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걷기여행길 관리·운영에 관해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거 거짓말하신 거예요? 여기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관련 조문 제4조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했다고 이렇게 비용추계서 내셨는데, 이것은 잘못 내신 거예요? 그러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조례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지. 이게 탐방안내센터가 당장 2020년에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에 할지, 뭐 향후 5년 이내에 할지 그건 모르죠.

곽희운 위원 그럼 비용추계서를 왜 내셨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일반적인 것, 일반적으로 걷기여행길이라 함은……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간위탁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게 보편적인 것 아니에요? 조례에 담겨져 있는, 뭐 행사를 얼마에 할 것이지, 교육은 어떤 교육을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게 보편적인 얘기 아니에요? 민간위탁은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 민간위탁 추계는 왜 해요? 비용추계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걷기여행길이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개발과의 예를 들어서 치악산 둘레길도 이 조례를 참조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원주에 있는 걷기여행길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추계서를 낸 것이지, 사업 하나하나마다 비용추계서를 낸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위탁…… 타 지자체 둘레길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다른 지자체도……

곽희운 위원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직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한라산 둘레길 같은 경우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억 8,000만 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 해가지고 입법한 조례들을 많이 뒤에 첨부하셨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게 궁금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입법 선례, 스무 군데 자치단체 입법 선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 직접관리나 위탁운영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곽희운 위원 파악 안 되셨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것은 위탁하기 위해서만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비용추계라는 것은 아까 4조에 사업이 담겨 있으니까 4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추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추계만 한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희 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걷기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굽이길도 현재 30개 코스에 400km를 만들어 놨고, 기타 다른 혁신도시 둘레길, 치악산 둘레길 등등해서 54개 코스에 700여 km의 걷기길을 만들었는데, 이런 걷기길을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걷기여행길 관리, 여행하는 길의 인프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어떤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걷기여행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총망라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담다보니 여행길을 개발하고, 설치하고, 또 유지보수, 또 거기 편의…… 편의시설이라 함은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도 하고, 탐방객들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요구가,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설사도, 어떤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또 안내지도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운영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환경의식을 위한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이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아서 원주시장의 책무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비용추계서 작성을…… 이게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는데, 사실 여기 관련조문 제4조라고 한 것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제4조에 대한 전반적인……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잘 들었습니다만, 비용추계는 제4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용추계를 잘못한 거죠. 당연히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비용추계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런데 이게……

곽희운 위원 아이, 국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제가 뭐를 얘기 하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몇 년간 필요한지를, 그래서 5년간 비용추계를 하는 거고, 그 내용은 4조에 있어요. 사업이 여기 다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은 “탐방안내센터 짓는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추계하냐? 몇십억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합니까? 비용추계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비용추계에 들어가는 거지.

행사를 하면 해마다 무슨 걷기행사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행사비용은. 이런 게 추계에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가 ‘아, 이 조례안 만들었을 때 5년간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구나. 이것 들어가더라도 우린 조례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하는 거지.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합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여기에 지금 비용추계가 있는 부분은 이 걷기여행길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쪽의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위탁을 꼭 전제로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좀 망가지면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곽희운 위원 그 내용도 없어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비용추계서에 그런 관리비가 없어요. 그냥 관리원만…… 이게 위탁하는 데만 비용을 뽑은 거지. 뭐 그 길, 연간 관리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 이런 추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다른 게 빠졌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추계를 한 게 한푼도 없어요. 위탁하는 비용만 추계를 했지. 그래서 심사를 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런데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 사람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가보니까 태풍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이쪽에 덮고 있고, 길이 허물어지고, 그런 것 보수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주로 인력 위주로 작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관리·유지보수 쪽에 초점을 둬서 말 그대로 이게 추계이고, 보다 좀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희운 위원 네, 일단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으나,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부록

(14시17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참여 기회 확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형식적인 조문 삭제 등 조례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서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주민참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는 붙임 6쪽에서 11쪽까지 있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21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부록

(14시2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예정에 따라 장애인 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원주시 체육회사무국을 통해 지급해 왔던 장애인체육진흥사업 보조금을 원주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시 체육진흥조례 제8조의 내용을 ‘원주시체육회 통합사무국’에서 ‘원주시체육회 또는 원주시 장애인체육회로 개정한다.’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6일부터 2019년 8월 16일까지 있었으며,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부록

(14시23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연구 및 홍보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원가계산 용역결과 현재 위탁비 5억 원 대비 1억 600만 원 인상된 6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인상요인으로는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3,200만 원, 자체수입금으로 수리수선비를 충당하던 것을 수입금은 전액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위탁비에 반영하였고,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청소용역비, 공과금 부분 인적보험료 인상 등이 7,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으로는 연평균 약 10만여 명이 교육, 관람,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관광객 유치 친환경적 사업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하고 기후변화홍보관의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죠? 평균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연간 수입이 평균 한 7,000만 원 정도, 3년 평균 보면 한 7,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연간 7,000만 원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곽희운 위원 올해는 아직 정산을 다 안 보셨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올해는 아직 정산 전입니다.

곽희운 위원 정산 보시면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세입처리 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연말에 세입처리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원가계산했는데, 지난번 대비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600만 원.

곽희운 위원 아, 1억 6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그러셨는데, 7,000만 원을 제외하면 한 3,600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이월금이 3,200만 원 정도 이월돼 있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원가용역을 했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위탁금 줄 게 지난번보다 1억 600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곽희운 위원 실질적으로 연간 7,000만 원 세입이 잡힌다 그러니까 그걸 빼면 실질적인 상승분은 3,6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그렇게 상계하면 그렇게 되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대충 보면 인건비 상승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인건비가 3년간…… 6년째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인건비를 중소기업에서 발표되는 제조 노임단가를 적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간 수치적으로는 1억 600만 원이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 정도 3,6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감사합니다.


15.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부록

(14시3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여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구분기준은 별지 [별표1]와 같이 수정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2항5호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가목, 나목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항에 제7조, 제8조를 신설하여 가축사육제한 예외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곽희운·조창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으로, 가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조례개정권고안, 타 지방정부의 조례개정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 가축사육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악취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곽희운·조창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곽희운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16.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부록

(14시3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공중 및 간이화장실의 효율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관리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 경과로는 2009년 최초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6년간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45개 공중 및 간이화장실에 대하여 총 1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를 민간위탁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는, 142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를 기존 4개 권역에서 시장권역을 별도로 한 5개 권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과업의 효율적 이행 확인을 위해 권역별 청소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이동경로 및 시간을 점검하고 과업지시서의 이행 및 민원처리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안공개모집으로,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원주시 관내에 두고, 하수도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협약 전까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득한 자를 대상으로 인력, 장비,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에 대한 정성적 평가, 제안 가격평가를 통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비로는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노무비 3억 6,000만 원, 경비 9억 2,0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청결한 화장실이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권역별로 4개의 업체를 구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실 텐데,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과거 3년보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정량적, 정성적 평가는 하겠지만, 기존 업체들의 청소 차량에 대한 이동, 동선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부 GPS를 부착할 겁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일일 움직이는 게 다 담당자 책상에서 체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장영덕 위원 GPS를 부착하셔서 동선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된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들이 얼마큼 시민 눈높이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평가는 어떤 개념으로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그래서 매년 청소 실태평가를 보통 저희 자체 집행부에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을 하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해당 읍면의 통·반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얼마만큼 청소실태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챙겨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럼 평가지표에서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는 또 있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하반기 새로 사업자 선정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아직까지는 계획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저는 이 업체 선정하고, 또 공고를 낼 때 그러한 것도 같이 공고가 나가서 업체들도 스스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체 모집공고 때 동반돼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부록

(15시0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원주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 독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원주시민에 대하여 휴양림 시설 우선예약 제도를 추가하였고,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부응하여 장애등급을 폐지, 장애정도의 경중으로 개정하고, 산림청의 산림휴양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산림청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시설이용료 등의 환불, 입장 제한 및 2005년도 이후 변동이 없이 운영되었던 이용료 일부 변경을 본 조례 개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의거한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6조는 원주시민에 대한 휴양림 우선예약 및 시설이용료 납부기간 명시, 안 8조는 장애등급 폐지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 반영, 안 제8조의3 시설이용료 등의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는 휴양림 이용자의 입장제한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휴양림시설이용료의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6∼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부록

(15시0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상향과 민간융자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덜고,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을 위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개인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단체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기금의 융자사업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리 1.2%에서 연리 1.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 및 비용추계서 및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부록

(15시1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 건에 대해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동마케팅 등 유통경쟁력 확보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지원을 위하여 2019년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2019년 5월 29일 원주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혁신도시 내 반곡동 1910-10번지 원주시 소유부지로, 현재 로컬푸드과에서 조성 중인 대도시형 직매장 앞쪽에 특별교부세 6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 12억 원으로 지상 1층 건축연면적 330㎡ 규모로 유통지원센터 강원마을곳간을 신축하고, 시비 4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주차장 1,625㎡를 조성해서 대도시형 직매장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공간과 사회적경제 제품 물류센터 전시판매장으로 10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강원권역의 통합,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로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판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건과 치악산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현관광지는 446대 규모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곤돌라, 잔도, 전망대, 유리다리 등이 완공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866대 규모의 주차장과 화장실, 판매시설 등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지정면 간현리 1031-6번지 일원, 토지 99필지, 58,571㎡입니다. 토지의 가감정가격은 제곱미터당 30만 원으로, 토지보상비 220억 원, 공사비 13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증대 및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본 취득재산 현황은 건물로서, 반곡동 2042-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1,5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9년 5월에 추진계획 수립을 하였고, 의회의 협조를 얻어 공모신청을 하여 2019년 6월에 신청을 하였고, 7월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8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악산 둘레길 편의시설 건에 대해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치악산 둘레길 1코스부터 3코스까지 33km를 개통하였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취득권은 1코스 종점이자 2코스 시작점인 제일참숯가마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소초면 흥양리 740번지 일원으로, 토지 5필지 3,235㎡입니다. 화장실 1동 신축과 버스 5대, 승용차 3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의 가감정가격은 제곱미터당 15만 1,000원으로, 보상비는 약 4억 9,000만 원이며, 화장실 신축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영주차장 및 산소길 조성공사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에 부론면 공영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조성, 산소길 조성사업 등에 따른 법천리 1446-3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론면 법천리 1446-3번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1446-6번지는 다목적광장, 1575번지 및 1575-1번지는 산소길 조성 및 공원 확장, 남한강축제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매입 예정가격은 총 4필지 3,769㎡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8억 7,700만 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 3월까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


○위원장 곽문근 먼저,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사합니다.


나.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변경하신 거죠? 세목을?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변경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기존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만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면 주차장밖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하면서 그 지구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면 주차장 외에 화장실이라든가 관리동이라든가 상업시설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면적이 58,572㎡인데, 이게 200억 원 정도 잡은 거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보상비만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공시지가 대비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가 가감정을 해 봤는데요. 제곱미터당 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면적 따지니까 제곱미터당 37만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전에 사용하던 평당 하면 평당 124만 원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간현관광지 활성화 하는데 몇 년도부터 추진하셨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도 한 4년 정도……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녹색충전지대부터 제가 사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 4, 5년 정도, 정확지는 않아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이면 크게 상가를 짓기가 어려운, 이게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14만 9,000원이에요. 9,700원. 대략. 이 주변 필지를 보니까 한 12만 원에서부터 한 15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이게 오른 지가 그 정도 돼요. 4, 5년 정도. 지금 14년도에 10만 원이 안 됐어요. 13년도에 8만 몇천 원 정도…….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한번 그림을 그릴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 시설들을 다 했으면 이렇게 큰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큰 밑그림까지 준비를 해서 기반시설을 다 한꺼번에 준비했다고 하면 이렇게 크게 안 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 조금 조금씩 계속 보완 보완되다 보니까 이게 시비투입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거 주차장만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1년도 안 돼서 또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작년에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서병하 과장님께서 이쪽에 오셨으니까 정말 잘 고심해가지고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니라, 정말 간현관광지를, 어디든 마찬가지로…… 지금 판부의 그 뭐죠? 댐 이쪽도 다시 또 변경되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댐 주변도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개발계획들이 1년도 안 돼서 계속 변경이 돼요. 조금 늦더라도 좀더 더 고민을 해 보고, 저희가 이 타이밍 가지고 시비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넓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 300억 원이라는 돈, 이만큼 사는 데 지금 300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120만 원 주고 이 땅을 살까? 안 사요. 지정에서 이거 120만 원짜리 누가 삽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개발을 막 해 놓고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가격을. 그래 놓고 이제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치악산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


○위원장 곽문근 계속해서, 치악산 둘레실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라. 원주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원주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내에 복합지역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아무래도 반곡관설동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께서 주민편의시설이 또 생기고, 공공체육시설이 생겨 아무래도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연면적은 1,5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차면적은 얼마나 계획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법정으로는 15대인데요. 여기 위치가 복합혁신센터 건립하는, 같은 부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시설계가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을 동시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시설계하고 동시발주 이렇게…….

장영덕 위원 옆의 부지가 건강보험공단도 또 이쪽 자리에 들어오게 되지 않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거기가 학교 앞쪽이거든요. 클러스터부지 9-3번지 위치인데, 버들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건너편 쪽입니다.

장영덕 위원 버들초등학교 앞의 부지가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가 건강보험공단 2청사 부지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영덕 위원 심사평가원 말고요. 건강보험공단.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보험공단 쪽은 아닌데요.

장영덕 위원 (위원장 바라보며) 맞죠?

(○위원장 곽문근 위원장석에서 – 2청사.)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맞다고 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2청사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심사평가원 2청사 부지가 아니고……

장영덕 위원 건강보험공단이요. 심사평가원 말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건강보험. 버들초등학교 맞은편 쪽으로……

장영덕 위원 사진자료 첨부해 주신 것 21페이지 보면, 여기 지금 버스들 이렇게…… 이 자리가 건강보험공단 2청사 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가…… 부지면적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우리 무실동에도 체육센터 조감도 선정된 것을 제가 보고받았는데, 주차면적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분들께서 물론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혁신도시 내의 정주여건들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확신하는데, 주차문제들이 나중에 불거지게 되면 피해갈 수 없는 민원으로 발생할, 번질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래서 복합혁신센터라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 부지에다가 그 뒤편에 복합체육센터를 건물만 우리가 짓는데, 같은 부지이다 보니까 설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착공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영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영주차장 및 산소길 조성공사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영주차장 및 산소길 조성공사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역사가 숨쉬는 산소길 조성하시면서 토지를 매입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우명기 주변에 편입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법천리 법천소공원 안에 있는 것, 지금 1575-1번지 이것은 지금 소공원 안에 이렇게 막 끼어 있죠?

○농정과장 우명기 짜투레기는 끼어 있는……

곽희운 위원 소공원 내에 이게 전부터 민원이 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철조망도 치고 본인 땅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기회에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건너편에 1575번지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시는 거죠?

○농정과장 우명기 1575번지하고 1575-1번지하고 소유자가 같은데, 도로가 나면서 이게 잘려져 있는 부지인데, 이것도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마저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러고,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부지로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여기가 약간 경사가 져있는 부분인데, 좀 매립을 해서 쓰면 토지활용도가 훨씬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곽희운 위원 매립을 해서 주차장이나 산소길, 자전거길 다니시는 분들 쉼터, 뭐 쉼터는 건너편에 있기는 한데……

○농정과장 우명기 주차장으로 쓰는 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주차장이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공유재산 변경계획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부론면사무소를 옆에다가 복지회관 새로 지으려고 하시잖아요. 주민분들은.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회계과에서 부론면사무소 신축계획이 순위가 아직 신축할 수 있는 순위연도에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 연도에 맞춰서 계획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병행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연도가 병행추진이 가능한가요? 내년도부터 아마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우명기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용역이 되면, 후년도에 같이 발주를 하면 같이 신축이 될 것으로……

곽희운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회계과랑 조율을 좀 잘하셔서……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다 따로따로 지으면 시너지효과가 없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예산절감 효과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한 3억 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병행추진 하는 쪽으로다가 위원회하고 우리 회계과하고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행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위원 아닌 의원

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추연대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장백은이

관 광 개 발 과 장서병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환 경 과 장신교선

산 림 과 장김상권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농 정 과 장우명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