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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본회의(2019.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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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1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유선자·최미옥·조상숙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유선자·최미옥·조상숙 의원)

(11시14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사회의 신생아 사망률은 감소되었지만, 산업화, 환경적 영향, 노산,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장애아 출산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그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장애가 발생한 후에는 장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장애아동의 증가는 특수한 보육·교육환경의 제공과 맞춤형복지 욕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를 경험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영유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맞춤형 조기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2012년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같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와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교사의 의무 배치도 규정하는 등, 장애아동의 보육정책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원주시에 영유아기 때부터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사·연구에 의한 원주시의 장애아동의 추정 수는 425명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는 2018년 기준으로 8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장애아동 중 20% 정도의 장애아동만이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보육교사의 낮은 처우로 인한 수급 불균형, 장애아동 편의시설의 부족, 발달재활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결여,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이유로 원주시 전체 장애아동 중 20%의 장애아동만이 다른 아동과 같은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장애아동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에는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많은 예산과 각각의 어린이집 특성으로 인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는 다른 특별한 교재·교구를 이용한 재활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야 하지만, 어린이집마다 이러한 교재·교구를 당장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개관 예정인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을 포함한 원주시 3개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재·교구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아동만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실외활동, 식사활동, 아동안전 등에서 일반아동보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육도우미가 지원된다면 활동보조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육교사의 부담은 줄어들고, 장애아동들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지만 기준 인원에 미달하여 특수교사나 치료사 등의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 등을 채용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을 순회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장애아동 보육의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장애아동 복지지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보육지원 등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생애발달기에 있는 장애아동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동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원주시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소금산 출렁다리를 조성하여 개통 후 최단시간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랜드마크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행정조직 또한 정비하여 타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관광업무를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 2개의 부서로 확대시킴으로 “관광도시 원주” 브랜드 만들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주를 관광도시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출렁다리처럼 관광객을 흡인할 만한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관광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앞다투어 베끼고, 기록경신이 가능한 관광사업이나 대규모 관광시설 확충만으로 과연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세계적 관광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만의 고유한 종교와 역사, 문화, 예술 등의 문화재를 보존, 그 가치를 인정받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특화로 관광객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시의 경우 몰락해가던 철강도시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 철강소를 미술관으로 재생시켜 1997년 개관 이래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랜드마크 건축물 하나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영향과 현상을 말하는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까지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선택받는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만이 갖는 매력, 즉 스토리가 사람을 부르고, 그 도시만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새롭고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설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주만의 특별함, 원주다움의 문화콘텐츠로 「강원감영 “객사권역” 복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원감영은 조선 1395년부터 500여 년 동안 원주가 강원도의 중심도시였음을 말해주며, 원주는 조선팔도의 감영 중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이 유일하게 보존되어 23년에 걸쳐 우리나라 최초로 감영 일부를 정비, 복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원된 강원감영은 일부 권역만 복원된 것으로, 아직 복원하지 못한 객사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고려하면 “객사권역 복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1830년의 강원감영도를 보면, 선화당 동쪽인 지금의 문화의거리 주변으로 객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외빈의 숙소로 사용하는 영빈관 기능과 함께, 연회까지 베풀었던 객사는 선화당보다 규모가 훨씬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또한 관찰사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왕의 상징인 전패와 궐패를 모시고 한양에 있는 궁궐을 향해 예를 올렸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팔도 각 군현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연결고리로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객사 복원은 사적지에 역사 이야기를 결합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콘텐츠이며, 관찰사가 객사에서 보름마다 행하던 예식까지 복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전하게 감영을 복원한 독보적인 문화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선 말 객사가 상징하는 조선의 통치이념과 천주교 박해로 연결되는 근대사의 상징적 의미로서의 원주, 1970년대 민주화운동 근거지로서의 “원동성당”에 대한 역사적 가치까지 함께 담아낸다면, 그 스토리는 조선 말과 현대를 잇는 격동의 근현대사로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객사권역 복원에는 막대한 예산과 고증 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복원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이나 역사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말 그대로 문화가 살아 있는 “문화의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객사 원형복원이 어렵다면 현대적 활용이 가능한 “재현”을 제안합니다. 지하에는 통합 주차공간을 건축하고, 지상에는 객사권역을 재현하여 선화당 권역과 연결한다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것이며,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는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해 원도심 활성화와 경기부양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복원한 강원감영을 객사권역으로 확대해 재현한다면 원주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원주시민의 자긍심과 함께,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와 품격을 갖추어, 확충계획에 따른 간현관광단지와 더불어 원주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 “관광도시 원주” 브랜드 제고와 미래가치 지향, 현재의 관광자원 확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공동주거 형태의 아파트가 70%가 넘는 요즘, 층간소음만으로도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사는 앞집에 치료받지 않고 배회하는 조현병 환자가 살고, 뒷집에는 저장강박증을 가진 사람이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놓고, 알코올중독자가 소리를 지르고 담배연기를 뿜어대고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과장된 부분이긴 하지만, 늘 이주를 고민해야 하는 고통스런 생활일 것입니다.

2017년 254명, 2018년 272명, 2019년 9월 말 현재 296명, 이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조현병과 조울증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원주시에는 3,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등록되어 관리를 받는 환자들이 300명 정도라면 10분의 1만 등록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27년 전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7개동 1,133세대 중 수급자 851세대, 장애인 207세대와 한부모세대, 국가유공자 및 일반 17세대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원주시에는 규모와 입주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노약자와 장애인, 저소득층의 주거취약 세대가 주로 계신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거취약 세대들이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조현병 환자와 주폭들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창원 70대 여성 살인사건 등 모두 잊을 만하면 터지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들입니다.

물론 이런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우리가 느끼는 인식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에 비해 20% 정도 높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분포는 사회 내의 모든 가계를 통하여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조기발견과 치료는 상당히 가능하며,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가 언급한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정신질환자가 85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달 평균 7∼10건, 1년 100여 건이 넘는 민원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이웃이 고통을 일상으로 느끼는 실정입니다. 피해호소를 수차례 접하면서 이는 소수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이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원주시와 경찰, 소방, 병원 모두 함께 개입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시와 의회, 복지관 등 관계기관 역시 치료와 교육의 상시상황을 준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업무종사자 보호와 효율적 관리체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부터 사례관리팀이나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한두 명 인력으로 이뤄질 게 아니라, 경찰관과 동행하여 안전부터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단호한 경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설문조사와 의료기관 협업도 함께 이루어져,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촘촘한 안전과 복지그물로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치료와 생활을 위한 맞춤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복지행정이 절대적이고, 그만큼 민감합니다. 이들은 격리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입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열심히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복지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의 경우에 페널티를 가하는 방법입니다.

실례로, 횡성에서 사사건건 행정기관에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던 주폭이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자, 이후에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술도 줄이고 폭력적인 습성이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과 인권보호 때문에 공동생활 부적응으로 타인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치료명령제를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치료가 힘든 만큼, 책임의사나 복지사 입회하에 약물치료를 하고, 이후 직업훈련과 자립 촉진, 추가의료비를 위한 복지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거부 시 병원 내 치료를 강제하거나 복지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식의 전환을 통한 동참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방법을 놓고 인권이 우선인지, 사회안전망이 우선인지 논하기 전에, 정신질환은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약물치료로 꾸준히 다스려야 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치료하거나 방문 또는 사례관리를 할 수 없다고 방치하여 자해, 타해로 가는 것이 인권침해입니다.

아울러, 혐오와 기피의 낙인인식을 함께 없애도록 알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의 살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과 슬럼화 방지를 위해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며,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주요시책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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