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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9.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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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5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2.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
3.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4.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5.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6.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4)
7.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5)
8.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6)
9.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7)
10.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8)
11.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9)
12. 2020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13. 원주시 걷기여행길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14.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15.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
16.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
17.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18.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19.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
20.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2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22.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87)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2.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
3.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4.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5.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6.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4)
7.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5)
8.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6)
9.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7)
10.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8)
11.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9)
12. 2020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13. 원주시 걷기여행길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14.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15.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
16.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
17.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18.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19.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
20.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2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22.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87)
O 5분자유발언(장영덕 의원)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장영덕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부록

2.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 부록

3.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부록

4.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부록

5.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부록

6.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4) 부록

7.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5) 부록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월 2회 신문형태로 발행되는 시정소식지를 월 1회 책자형 소식지로 변경하고, 시민 명예기자의 위촉범위 확대와 소식지 발행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및 명예기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대흐름에 맞춘 발간형식 변경과 독자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통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 관련 업무의 전문수행기관 지정과 필요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규모, 지역특성, 도시환경이 유사한 국외 도시와의 협력·결연·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교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삭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주민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정규모 시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의 건을 공유재산 심의사항으로 포함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전산화 추진,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규정 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무에 신규사무가 추가되고, 기존 사업의 예산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획이 변경 수립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제공과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6) 부록

9.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7) 부록

10.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8) 부록

11.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9) 부록

12. 2020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부록

13. 원주시 걷기여행길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부록

14.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부록

15.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 부록

16.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 부록

17.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부록

18.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부록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걷기여행길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령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강원도, 원주시, 강릉원주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강원도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통한 대학 우수인력 도내 고용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해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시 예산을 출연하기 전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 및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이용료 50%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가문, 가족친화기업 종사자를 추가하였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휴관일 규정에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시 예산을 출연하기 전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의 문화시설 사무대행,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도시를 구현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가 조성한 원주굽이길, 치악산둘레길 등 원주시의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여행길의 조성·관리를 통해 도보여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매지농악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매지농악의 지속적인 계승과 활발한 전승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원주매지농악보존회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한 조례로, 주민들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환경단속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한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지원하고, 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정·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된 조례로,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푸드종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생산자 단체, 법인 및 사회적기업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0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걷기여행길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걷기여행길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 부록

20.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부록

2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부록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관리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소초면 장양리 1773번지 일원 8,339㎡를 자동차정류장 확장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대중교통 수요증대로 운영 중인 정류장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여건 개선 및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87) 부록

(11시33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희운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장 곽희운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황기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경위 및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 7 대 3,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 대 2 등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이 미흡한 현실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원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뜻을 결집하여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지난 2019년 3월 18일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황기섭·유석연·김정희·조창휘·유선자·곽문근·안정민·장영덕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9명이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지방분권 추진 관련 특별위원회 4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작성,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 강원도 시·군 자치분권 촉구 결의대회 및 특별강연, 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참가,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지방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의 분권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관심 밖이었던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분권의 실현은 지역주민과의 결집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지방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역의 분권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 기관·단체, 집행부 공무원 등과 함께 세미나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공론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 지방의회 역량강화가 필수인바, 이에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대학교수, 타 지방자치단체 의원, 전문위원 등과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져 지방분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들에 대한 학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범위 안에 제정되는 조례의 특성으로 인한 입법자율권 제약, 지방의원의 전문보좌관 부재, 의정비 부족 등 지방의원 전문성 확보의 열악한 현실이 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함에 본질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의회 사무직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과제는 수십 년간 논의되어온 사항이고 국가적인 논점사항으로, 우리 시 특별위원회 활동만으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망이고,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하기에,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종료되었지만, 저를 비롯한 특별위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장영덕 의원)

(11시40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존경하는 35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의 중심 단계동, 무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영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원주시 관광이 나아가야 할 미래전략에 대하여 마이스(MICE)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스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 등의 영문 앞글자를 딴 말로,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산업을 뜻하며, 광의적 개념으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메가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합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다보스에서 진행하는 ‘다보스포럼’과 같이 마이스 산업은 도시브랜드 각인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의 국가는 오래전부터 각종 국제회의와 기업 인센티브 여행, 대규모 컨벤션과 국제전시회를 합해 국가산업으로 육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마이스의 여러 영역 중 컨벤션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말하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브랜드의 각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하므로, 최근에는 전시와 이벤트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올림픽 이후 사후 관광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우리 원주시는 문화자원이나 자연관광자원이 타 시·군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수 목적 관광객 시장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겸목적 관광으로 마이스 산업 유치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최근 원주에서 개최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당초 목표였던 15만 명의 관람객을 뛰어넘어 23만 명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렸고, 박람회 기간 해외수출 계약 추진액은 1,368건 3억 2,6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50억 원에 달해 지난해 실적의 2배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의 농식품수출협회가 300만 달러, 한화로 약 35억 원, 흑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관내의 모 기업이 8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의 성과를 거두는 등 큰 성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순수 목적 관광객보다 겸목적 관광객의 1인 소비, 지출이 월등히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가 상당히 크며, 국제행사의 유치로 다양한 국가에서 도시방문을 이끌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원주시의 도시를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데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회의나 전시가 가능한 시설을 도시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컨벤션 시설은 시설비와 운영비 때문에 서울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전시컨벤션센터를 짓고,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받아 시민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한류행사 등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행사를 지역에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에서 강원도로 접근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할 관문도시인 우리 원주는 중부·영서내륙의 거점도시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망, 13개의 공공기간이 들어선 혁신도시, 원주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기업도시의 기업들을 비롯한 원주의 수많은 기업들, 여러 대학 등 모든 면에서 작게는 원주를, 크게는 강원도의 마이스 산업을 육성시킬 최대의 매력도시임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마이스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강원도 내 유일하다는 분석에 도달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우리 원주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마이스 산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타 시·군보다 문화자원이나 자연관광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 시는 최근 소금산 출렁다리의 성공 등으로 관광산업이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산업인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스 산업까지 우리 시가 선도한다면,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제주도를 뛰어넘는 관광도시 원주”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지헌 의원님과 문정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와 각종 의안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정례회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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