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2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
- 3.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 5.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건설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
- 3.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 5.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건설교통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 범위는,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적용·배제하는 소규모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주목적이며,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와 시설의 안전 점검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안전관리 지원요청, 재난 예방조치, 응급의료 지원요청,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있어 의견 서류를 나누어드렸으니, 안전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조용기·이성규·박호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3,000명 이상의 지역 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 경우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에 의해 권고한,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참가되는 예상 축제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 시 행사 주관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바, 법정 규모 미만의 행사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 제3조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는 제외하는 등의 부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기 의원님과 박순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인원을 500∼1,000명으로 봤거든요. 그 인원을 500∼1,000명으로 본 정확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용기 의원 보통 행사 인원이 거의 소규모 행사가 많거든요, 원주시에. 그래서 500∼1,000명이고, 뒤에 첨부해드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55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무대 설치나 천막까지 설치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건이 18건 정도 됩니다. 그 건에 대해 안전 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원주시에서 500∼1,000명 행사를 대략 파악해 본 게 있어요? 현황 나온 것?
○조용기 의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요. 18개 다 말씀드릴까요? 관광정책과에서 2건 있고요. 건강체육과 2건, 복지정책과, 그다음 문막읍 걷기대회, 경로잔치, 그다음 판부면 걷기대회, 단계동 백간문화제, 그다음 태장동민노래자랑, 그다음 문화예술과의 골목 카니발, 그다음 원주시민노래자랑, 치악가요제, 박건호가요제 이렇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 500∼1,000명으로 봤을 때 순간이라고 했어요. 순간 최대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최대 인원이라는 것은, 한 번 딱 했을 때 500명 이상으로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500명 넘어도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최대 인원으로 딱 나왔으면?
○조용기 의원 네, 1시간 내에.
○전병선 위원 순간을 1시간으로 본다?
○조용기 의원 네.
○전병선 위원 1시간 내에, 그렇게 되면 모든 행사나 걷기대회나 그런 데 가서 행사 가서 보면, 동시에 딱 했다가 무대에 잠시 있었다가 다 가거든요. 그런 것도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조용기 의원 그렇죠. 무대나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안전을 우선 해야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가 안 나 왔어요. 비용추계는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비용추계가 엄청나게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용기 의원 비용 추계가요. 지역 축제가 한지문화제나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나가실 때 수당·전기·가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7만 원씩 해서 비용이 나오는데, 그 비용은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저희가 읍면동, 저희 시청에서 주관·후원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년도에 약 55건의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무대나 천막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 체육행사 같은 경우, 시장기 축구대회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8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걷기·체육대회, 그렇게 천막만 설치하는 단순 행사가 29건, 그다음에 음악회나 규모가 큰 것은 무대와 천막을 동시에 설치하는 건이 18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낸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물 설치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방송에서 진행만 하는 그런 단순 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무대와 천막 등을 동시에 설치해서 그런 안전 위해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다음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전기·소방·가스·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전점검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에 대해서 수당 7만 원씩 지급하고, 이럴 경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약 300∼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추계가 많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보면,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되면 모든 행사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금년도 행사가 55건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그 예산 속에 여기의 안전관리요원,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그 행사계획 안에 포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래서 여기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행사는 행사 주최 측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질서나 기타 행사 관련해서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는 인원이나 장비도 들어가겠죠.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예산 더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모든 행사 같은 것, 마을 단위 걷기대회도 예산이 적다고 많이 투덜대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면,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다소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 걷기행사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적용·제외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의견을 낸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음악회랄까 좀 규모가 있는, 법적인 대상이 아닌 그런 것이지만 좀 규모가 있는 부분은, 약 한 15건 내외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단지 예산추계나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안전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 할 때 신중하게 했겠지만, 그런 문제, 예산 추계 문제, 인원 동원되는 문제를 조금 더 보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걷기·체육대회·음악회 이런 것도 무대나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행사는 55건 중에 몇 건이나 됐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55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후원하는 행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만 발췌한 게 55건이고, 민간인 행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까 조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태장동민노래장랑 같은 경우 시 예산은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금 받지 않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금까지도 읍면동이나 이런 단체, 시 주관 행사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고,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최 측의 엄청난 비용부담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 전문가들이 전기나 소방, 그다음 건축구조물, 건축사 이런 분들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계도나 지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전문가들이 나갈 때 비용은 주최 측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가 기본수당으로 2시간 이상해서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500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몇 명이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지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적용범위)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본문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①표시),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는 적용을 제외하며,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김지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10시3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도로변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지도·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6명을 배치하고, 그 외 지역에는 8명을 배치하여 수시 순찰과 계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1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비용은 7억 229만 7,000원으로,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산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공개입찰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죠? 이게 강원도에요, 아니면 전국을 묶어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강원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강원도.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하는 업체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2019년도에 한 것은, 강릉시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강릉시에 있는 업체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노임단가가 총 열네 분, 총 열네 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최저임금으로 맞추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비용계산이 결국에는,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하루 8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9시부터 6시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올해는 9시 30분부터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9시 30분부터예요. 9시 30분부터 계산한 것은 맞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내년도부터는 9시부터 할 겁니다.
○박호빈 위원 9시에 그렇게 많이 나오시나요? 하여튼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고용승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박호빈 위원 고용승계하면서 업체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업체만 바뀌고, 관리도 우리 시 공무직이라고 하시나요? 우리 시에서 어쨌든 관리·감독도 하잖아요. 그렇죠? 업체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은 그런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인력을 배치한 만큼,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그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내년도에 만약 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업체만 계속 바뀌고, 고용은 승계가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을 위탁업체에 줘서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원주시에서 직접 정규직화해서, 예? 이분들도 일자리에 안정감이 있고, 또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위탁업체에 주는 금액이면 우리가 정규직화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총무과하고 협의했는데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정년을 보장받고, 고용도 안정되게 승계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은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목적을 보면, 여태껏 이게 없었는데, 이번 목적에 나온 게,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가 포함됐거든요. 이것은 왜 포함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 시가 금년도 들어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가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 되어 있는 수에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좀 더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태껏 위탁할 때는 이 말이 없었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TF가 구성됐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TF에 이게 포함된 거예요, 이 팀들도?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포함은 안 되고, 저희가 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노점 단속하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포함 안 됐다 그거예요? 먼저 TF팀은 되어 있잖아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원주시 TF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구성돼 있는데, 저희는 1개 분야입니다.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분야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포함한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11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 기존 자동차 정류장의 대중교통 수요증대로 운영 중인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여건 개선 및 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정류장을 확장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773번지 일원이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8,339㎡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자는 원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2019년 5월 13일 대중교통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신청되어, 2019년 7월 9일 입안제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심의되었으며,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금해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 후 11월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2월에 강원도 결정(변경) 신청 예정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용도지역 결정(변경) 부서는, 계획관리지역은 당초 8,764㎡에서 8,339㎡가 증가되어 17,103㎡가 되었으며, 농림지역은 8,339㎡ 전체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는, 자동차 정류장 면적 변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용역 수행자로부터 잠시 후 PPT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삼경 김성한 전무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전무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경 전무 김성한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경의 김성한입니다.
지금부터 PPT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계획의 개요, 두 번째 대상지 현황,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계획의 목적 및 범위,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표고를 보면, 평균 표고가 1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기준 표고는 100m, 최고 표고가 103m이며, 평균 표고는 100m입니다. 전체적으로 평탄지는 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지다 보니까 경사도도 0.4%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목별 토지 이용은, 주차장 용지하고, 답용지, 답이 전체 면적의 한 40%, 그리고 자동차 부지가 30.6%입니다. 그리고 도로 18.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한 47.7%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상지 소유자별 토지 이용 현황은 사유지가 47.7%, 그리고 시유지 30.7%, 그리고 국유지가 21.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현재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인데, 사업 대상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의 자동차정류장으로 8,883㎡가 결정되어 있는데, 금회에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다 보니까 농림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자동차정류장 및 진입로를 개설하고, 진입로의 개설에 따라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을 유치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라든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의 결정사항과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요 추정을 보면,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주차대수는, 현재 이용될 수 있는 수요 대수는 40대인데, 현재 차고지에 76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36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향후 노선 증설 및 개편에 따라 24대의 주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100대의 주차면을 확대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버스를 주차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100여 대로 가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승용차 주차장,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관리동이나 경비동, 기타 부대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자동차정류장 신설에 따라, 주변에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이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부분이 금번에 100여 대를 설치하고자 이번에 확장하다 보니까 농림지역을 일부 편입하고, 그리고 이 경계라인이 소하천 예정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동차정류장 증감과 용도지역의 변경(증감) 이 차이점이 일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성한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삼경 김성한 전무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1쪽에 보면, 남는 쪽이 소하천 부지, 그 밑에 남는 것이 도로잖아요, 도로. 하천 부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아니, 하천 부지지만, 지금 하천으로 쓰지도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하천으로 안 쓰는데, 이 부분의 자동차정류장은 2006년도에 시설 결정됐고요. 그리고 소하천, 여기를 장평 소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소하천 예정지로 2018년 6월 15일에 예정지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정지에서는 자동차정류장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금번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하천이라는 게 지금 물이 없으니까 하천의 용도로써 활용 안 되고, 나중에 그런 자투리땅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 위탁관리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들이 소유권 주장, 우선 소유권 주장함으로써 어떤 부가가치를 노리는 이런 부분으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농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소하천 예정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예정지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 부지로 계속 있으면 임대해서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게 안 됩니다. 예정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임대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없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번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제척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게 남기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지역에 원래 절대농지 아니었었어요? 이번에 포함되는 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농림지역은……
○전병선 위원 농림지역이라서 절대농지로 돼 있는 게 지금 바꾼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토짓값이 문제가,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보상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보상하게 되면 현재 상황으로 보상하기 때문에요. 농림지역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에서 우리가 풀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소유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소유주분들한테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소유주까지 다 공문을 보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림지역을 바꿔서 하니까 소유주들한테는 땅값이나 보상가가 더 높아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도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전의 것을 적용해서 토지 이용을 갖고 평가하므로, 현재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상승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데서 그 동네 토지 가진 사람 중에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의견 청취하면서 개인 토지 소유자한테까지 저희가 바꾸겠다는 것도 통보했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더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원주시에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매입하는데, 버스가 지금 더 추가됩니까? 버스 주차장이 많이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고, 다 소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40대 정도 주차분인데, 빽빽하게 해서 76대를 겨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 범위에 전부 다 76대, 그리고 나중에 24대 정도 증차를 대비해서 100대 정도 소요분으로요.
○전병선 위원 100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태창, 동신, 대도 이렇게 했는데, 150대인가 있잖아요. 그것을 정류장을 원주시에서 확보해줘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위원장 이재용 이병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것은 저희가 관설동 같은 경우 동신하고 태창이 둘이 갖고 있는데요. 현재 장양리 차고지를 저희가 조성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고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은 문제가 저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됐잖아요. 일단 버스는 대형버스, 이 대형버스가 하는 게 평상시에 여기에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간에 잘 때만 소요가 다 되는 것이지, 평상시에 계속 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조그만 공간이라도 더 확보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운전기사분들이 개인 차를 갖고 왔다 이 동네에 다 댑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확보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문제점도 있고요. 저희도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대 있는 차도 30대 이상 정도가, 절반 정도는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서 돼 있는데, 들어와서 어차피 요금통도 교환하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보통 들어와 있는 게 30대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셨듯이 기사분들이 쓰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심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넓게 하고, 지금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된 다음에는, 차후에 보면 시내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은 함께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는데, 아까 박호빈 위원님 했던 하천 부지, 그런 문제가 지금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왜 주민이 그러냐고 하니까 버스기사들이 차를 다 갖고 다닙니다. 그 옆 주위에 다 세워놓기 때문에 거기가 마비될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지금 하천 부지 있잖아요. 지금 이쪽 옆은 사용 안 하니까 하천 부지는 하천 부지로 하되, 우리 시에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 부분은 매입 안 합니다. 전환 안 하는 것으로요. 저희 쪽 앞부분만은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하천 정비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했더라도 현재는 지목이 다 바뀌어 있거든요. 포장도 되어 있고, 그것을 그냥 점용하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이것을 하천 설치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무슨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편하게 차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면……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먼저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는 것은 하천 정비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전까지만. 하천 정비할 때는 어차피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임시 주차장 정도로, 그러니까 버스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승용차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건설교통국)
(11시19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내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과·소장님이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하시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과·소장님께 신규 시책과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후 모든 과의 보고가 끝나면, 국·소장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신규 시책 2건과 계속 및 연례반복사업 2건으로, 신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자율방범대 차량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랑 노후화화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대의 차량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등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년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33대의 차량 중 10년 이상 차량은 7대입니다.
다음은 6쪽,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시민에 대한 안전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보장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폭발, 화재, 대중교통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자연재해 사망 및 스쿨존 교통상해에 대한 부상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강릉시 등 도내 8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97개 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쪽이요. 시민안전보험, 이게 원주시에 안 돼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강도시니 뭐니 해서 그렇게 하더니, 시민안전보험도 가입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게 최근 자치단체마다 붐이랄까. 가입하는 상태에 있어서요. 강릉시도 금년도에 했고, 춘천시도 내년도에 계획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전국 단위에 대한 확인을 해서 2019년도에 계획했었습니다마는, 보장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자전거보험 들었잖아요. 우리가 조례상으로 해서 자전거보험.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고를 다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보험회사에서 상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되고, 자전거 이용이나 기타 도보상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은 해당 안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보험료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에 대해서 36만 명이 다 보상혜택을 받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는 그래도 폭발이나 화재가 크게 사고 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해주려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래서 현재 보험회사에서 나와 있는 상품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규모로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상 그런 부분이라든가 보행하면서 어떤 사고 이런 부분은 보험 상품으로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보험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포함된 것.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 제외’,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사고는 다 보장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보상금이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1,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사람이 죽으면 1,000만 원 그냥 원주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개인이 보험을 들었던 분들은 개인보험별로 보험을 받고요. 이 시민안전보험에서 1,000만 원을 보상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두 사람 죽고 그런 거야 관계없겠지만, 대형사고 나면 엄청나게 큰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8,000만 원만 하면, 이것 언제부터 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게 2020년도 예산이므로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험사 입찰을 통해서, 내년도 2∼3월경이면 가입해서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8,000만 원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일단 사망보험 1,000만 원은 돼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일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교통사고도 포함됐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대중교통.
○전병선 위원 교통사고는 두고두고 우리 시에서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개인이 자기 자차를 이용해서 운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해당 안 되고요. 이것은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상해나 사망만 해당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 중이니까 버스에 타고 있다가 사고 나면 해주고, 버스에 사고를 당하면 안 해주는 거네요. 이 규정을 정확히 보시고요. 이것은 어차피 원주시에 좋은 것이니까 보험회사가 엄청나게 따질 거예요. 그런 규정을 하나하나 명확히 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8,000만 원에 가입하면 갱신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1년으로 소멸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소멸성. 그럼 8,000만 원 유지하면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대상은 1년 계약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상 원주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추가 출생자나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고요. 이 부분은 원주권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제주 가서도 이러한 상해를 받으면 보장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대구가 옛날에 사우나 화재 때 이 안전보험으로 2,000만 원을 사망하신 분 유족한테 지급한 경우를 알거든요. 그리고 수원시가 약수터 같은 데서 손목 다치신 분이 50만 원 의료보험 받은 것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영조물도 원주시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계석에 넘어지거나 도로 쪽에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증명하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지 않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해당 안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그다음에 대규모 상해, 재난에 대한 상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보험내용이 폭발, 화재,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아파트, 본인의 사유지, 아파트단지를 벗어난 시의 인도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지급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 보험을 들어도 특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듯이,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고, 일반 개인적으로 일어난 그런 부분까지 하면 보험료가 몇억 원 이상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이, 타 지자체도 이 안전보험을 들었는데, 거기 더 많이 주는 보험회사, 특약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주겠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보면, 사실 지금 들어있는 것은 정확하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조물 책임보험도 있잖아요. 저희 시가 가입돼 있는 것. 그것과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시민안전보험. 그러면 우리는 이 보험을 들 때 보험회사도 지금 선정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렇지 않고요. 이런 부분으로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입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입찰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영조물 책임보험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2020년도 주요 시책 중 신규 시책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청골 사거리∼광터 교차로 간 [대로 1-1. 1-701호]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도시 등 주변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서원주역, 서원주IC, 만종역과 연계되는 접근도로망을 확충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광터 사거리까지 5㎞ 구간에 대하여 현재 4차선인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35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2020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남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부면 서곡리 70-2번지∼흥업면 서곡천 합류점 일원까지 2.6㎞ 구간을 2020∼2024년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투자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용역 한 후,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원주천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천 유역의 잦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급격한 도시화와 주거 밀집지역 개발 등으로 하도 확장이 사실상 불가하여, 유역 홍수방어대책이 필요하여 2014∼202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부면 신촌리 신촌천 일원에 높이 49m, 연장 210m, 저수용량 180만㎥의 콘크리트 중력댐입니다. 2019년 7월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는 본댐 축조 등 공사를 시행하여 2021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620억 원을 포함하여 688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도에는 국비 133억 원을 포함, 148억 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천의 여건상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화의 하도정비가 불가하여, 유역의 저류지 조성을 통한 홍수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원주천댐과 연계한 시가지 치수 안정성 확보로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성동, 우산동 일원에 면적 40만㎡, 저류용량 85만㎡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797억 원입니다. 11월 예비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쪽이요.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이게 이름이 왜 또 바뀌었어요? 최초에 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업 이름이 이게 맞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제목은 계속 이것으로 썼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죠. 이것 원래 시장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호수공원 저수지로 최초에 했던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최초에는 이게 원주천 하천정비계획하면서요. 하천기본계획에 편입되면서 용어가…….
○전병선 위원 올해 2020년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 내용을 2013년도에 벌써 공약사항을 했던 내용이에요.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그 당시 벌써 4∼5년 지났는데도 여기 사업비가 똑같아요. 1,700억 원.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이것은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 안 돼 있었고, 섬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만 돼 있던 것을 원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돌린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최초에는 호수공원으로 하겠다고 여태껏 공약사업으로 그림도 그리고, 모든 것을 호수공원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가 이번 사업에는 이름을 바꿔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원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재해예방으로 같이 편입됐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공약사업 맨 처음에 했던 것은 포기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같은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름만 바꾼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섬강유역 치수계획에만 포함돼 있었는데, 이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이 내용은 옛날부터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한 것으로 자료 갖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1,790억 원, 이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할 때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가야 하니까 무조건 해서 올려놓고,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요. 여태껏 한 적 있어요? 착수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KDI에서, 저희 총사업비도 1,900억 원 정도 올렸었는데, KDI에서 지금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한테는 다 한다고 다 해놓고, 여태껏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이 해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왕 여기에 포함했으면 제대로 되게끔 검토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보충질의에 따라서, 사실은 도심 속의 난지도예요, 이곳이. 결국에는 원주시가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결국에는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같이 정지뜰을 개발하겠다고 계속 묵어놨어요. 법을 위반해서 묶어놓은 지역이 이제 와서는 군지사는 군지사대로 돼 있고, 또 여기는 재해위험방지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묶여있어서,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하면, 시행할 것이면 빨리 시행해서 보상해줄 것 빨리 보상해주고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얼마 전에 허가 내줬다가 또 시행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과별로도 소통이 너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과에서는 해주고 저 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개인은 원주시민은 돈은 돈대로 들여서 나중에 그 보상비는 관이 다 책임져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할 것이면 빨리 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구도심의 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구도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것이면 신속하게 추진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연례반복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 관내 도로 1,050㎞에 대하여 95억 원을 투입해서 덧씌우기, 인도 설치 및 정비, 자전거도로 등 시기적절한 도로 관리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LED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관내 주요 도로에 LED 교체 400개, 보행자등 200개, 보안등 300개 설치에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관내 소교량 가설, 마을안길 포장,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총 3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원도심 및 외곽 재래시장 주변 지도요원 및 용역을 투입하여,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17개를 하면 현재 원주시가 총 몇 개예요? 그늘막 설치가?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총 53개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현재 태풍이 불거나 겨울철 다가오면, 접고 폈다 닫았다 하는 것은 다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공무직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투입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9명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여기서 또 17개가 올해 더 추가되고, 내후년에도 또 들어오겠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무실동에서 그분들이 펴고 태장동까지 가면 시간이, 퇴근시간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어차피 재해 대비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날수록 인력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이니, 차라리 도로관리과 말고, 제 생각에는 그늘막을 설치한 동에서 동 직원분들이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개수가 늘어나면, 동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개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시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2020년도 신규 시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례반복사업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차선 도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설치하여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97쪽, 신규 시책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가속화로 고령 운전자의 집중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로, 교통사고를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는 일인당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102쪽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 보시면요.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환경 개선에 보면, 시설물 관련한 거잖아요.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시민으로부터 “이것 너무 많이 설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것을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설치 안 하셔도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무단횡단 방지 펜스는 얼마 전에도 소초면 장양리 육교 있는 부분에서 노인 한 분이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거기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약간 좁은 구역을 빠져나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근본적인 목적은, 무단횡단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읍면동에다 가급적이면 의견 수렴을 해서, 읍면동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주황색 규제봉 있잖아요. 규제봉 보면, 서울특별시 가서 보니까 고압세척기로 세척해서 닦아요. 그렇게 청소하더라고요. 원주시는 그렇게 따로 청소하지 않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현재는 청소하지 않고 있고요. 훼손되면 교체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것만 세척해도 엄청나게 깨끗해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든 한번 검토해서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120쪽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저희 원도심 시내 쪽, 중앙동 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쯤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사실 그쪽에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고자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사실 여의치 않거든요. 물론 토지 찾기도 힘들지만, 토지가 만약 있어도 워낙 지기가 높은 상황이라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토지매입비 자체는 전액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구도심지 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중앙시장에서 내려가다가 예전에 C도로라고 불리던 그쪽, 주택가 쪽이나 이런 쪽을 검토해 주셔서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게 해줘야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중앙동 주차장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쥐도 도망갈 구멍을 주고 쫓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차는 하지 말라고 하고, 민간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차비를 자꾸 올려요. 달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 부분은 시가 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도시재생(중앙동)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주차장 조성비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적극적으로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9쪽이요. 회전교차로 설치하는데, 도곡 삼거리가 소초면 어디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소초면 장양리 연초제조창하고, 그다음에 아모르컨벤션웨딩홀 쪽에서 같이 장양2리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마을회관 있는 데 그 옆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장양리 가운데 도로……
○전병선 위원 마을회관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거기는 신호등이 없어서, 그리고 차량 통행이 아주 잦지 않지만, 그래도 주말이나 휴일에는 차량 통행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하다가 사고 날 위험성이 간혹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거기 규격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다가 후보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가 마을회관 바로 앞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 정도 면적이면 1차로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혹시 소초면에서, 거기가 몇 번 국도죠? 42번 국도인가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전병선 위원 하는데, 소초면사무소 앞이 평상시에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밀리는 데거든요. 신호받기 힘든 데인데, 그쪽에 지금 도로공사를 넓히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할 때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거기는 국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 필요하면 국도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LH에서 할 때 그런 데는 그쪽에 회전교차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그쪽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게 유도하는데, 거기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도 많이 하고, 어차피 회전교차로가 4차선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2차선에서 거기 마을만 조금 넓힌 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42번 국도가 앞으로 4차선이 될 가능성 있어서요.
○전병선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그것은 국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어차피 주민이 그때 서명까지 받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면사무소에서 나오면 큰길이 되니까 큰길에서 휴가철이나 차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요구하므로 그것 할 때, 지금 어차피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국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협조하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한번 해서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104쪽에 단구동 유치원 용지 주차장 부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류인출 위원 이것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하신다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서 제출할 무렵까지는 저희가 감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감정가격이 나와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했는데, “너무 싸서 나는 못 팔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넣었는데, 저희는 가격만 절충되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현재 토지주는 가격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토지주를 만나봤어요. 봤는데, 감정을 우리 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낮게, 현재 유치원 부지로 해버리니까, 옆의 땅 지가가 있는데, 너무 싸게 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토지주가 두 군데를 추천했고요. 저희가 한 군데 추천해서 세 군데에서……
○류인출 위원 아니, 추천했는데, 어차피 용도가 유치원 부지에서 주차장으로 바뀐다면 그것을 감안해줘야 하는데, 그냥 유치원 부지만 놓고 그 상태로 감정해 버리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돼 버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정 쪽에서는 현재 유치원 부지로 감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 용지로 예상해서 감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변 시세가 있는데, 너무 싸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용도 변경되면 그 집은 그 땅을 그 가격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싸게 하니까,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낮으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아마 토지주가 도시계획 쪽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면 비싸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잘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감정가액 이상으로 토지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도시계획 변경하고 나면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잘 좀 추진해봐 주세요. 그쪽에 필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필요하긴 합니다.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삼광택지에 지금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뒷면에.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뒷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게 개인 것이다 보니까 요금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 사유지인데 어쨌든 지금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형성 안 돼 있는 데를 우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면적이 상당히 길지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어제 저녁에도 가봤지만, 주차면수가 꽤 많은데, 차는 대 있는 게 3, 4대.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마 토지주하고 인근 상가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계속 과한 요금을 받는다고 할까. 또 싸움도 하니까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골목에는 차 댈 데가 없고,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차피 그것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 활용이 잘될 텐데, 있음에도 요금 관계로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차를 거기다 안 대고 다른 데 다 대다 보니까 다른 데 체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시책 사업은, 신규 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3건으로 연례반복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시내버스의 증차가 필요함에 따라,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초면 장양리 1773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현재 8,764㎡인 장양리 주차장에 8,339㎡를 확장하여 총 17,103㎡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 차량은 76대이나 기 조성된 주차면은 40대로 36대가 부족한 실정이며, 주차장으로 인한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60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기업도시, 남원주역 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시내버스 증차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월 도시계획결정(변경)용역을 발주하였고, 7월 원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0월 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20년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및 주민 보상 등 각종 행정행위를 마무리하여, 2021년도에는 공영차고지 확장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4억 8,200만 원이며, 현재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시행령 개정 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 보시면,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보면, 2017∼2019년도 보면, 브랜드택시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김지헌 위원 보면,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노후 콜 장비 교체를 통한 택시 서비스 향상, 이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김지헌 위원 이게 조례상에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저희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콜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주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데요. 5년 이상 장비를 쓰고 나면, 서버하고의 통신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100%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 자부담 이렇게 3개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교체된, 기존에 쓰던 장비는 폐기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 장비는 다시 쓰기에는, 다른 데서 사용할 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폐기되는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단말기도 거기서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카드체크기 단말기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시간 가는 단말기?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아, 버스정보시스템(BIT)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버스 담당은 거기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버스 안의 것은 저희가 하고요. 밖에서 정류장 설치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시내버스가 오는 시간이나 알려주는 시스템과 장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저희는 신규 시책 사업은 없고, 연례반복사업 2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2020년도 신규 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스마트뷰 구축입니다. 터치형 KIOSK나 보안등, CCTV, 그림자 홍보, 미세먼지 측정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스마트뷰를 설치하여, 원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원주시민에게 범죄 예방과 안전은 물론, 대기 기상 정보, 문화행사 소식, 관광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지능형 영상검색시스템 구축입니다. 경찰 수사, 민원 요청 등 개인 영상정보 열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상검색 소요시간이 증가하여 수사업무 처리 지연, 민원인 대기시간 증가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 객체나 움직임, 이벤트 추출 등이 가능한 지능형 영상범죄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이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찰 수사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보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21쪽 스마트뷰요. 이게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스마트뷰가 기존의 세종시나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원주시는 지금 설치된 게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없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뒤에 사진 보면,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그것만 쳐다보는 것, 작동하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이게 자그마치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여기에 각종 복합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CCTV나 로고라이트를 이용한 홍보, 미세먼지 측정, 이런 센서나……
○전병선 위원 기존 단말기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거기 있는 정보를 도시정보센터 내에 서버 안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보센터에서 조작하면 그게 그쪽에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여기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단말기 하나 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2억 8,000만 원씩이나 해요. 딱 2대 놓는데. 어차피 노선은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CCTV선이나 다돼 있기 때문에 그런 통신망을 사용할 것이고, 어차피 기계 하나 설치하고 중앙에서 과제 해서 자료만 넣어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원주시에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그런 데서 시간 예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스마트뷰잖아요, 그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고 확인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약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예약 기능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2억 8,000만 원씩 들여서 앞으로 원주시가 돈 많아서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원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많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런 게 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아는 업체에서 밀어 넣으라고 해서 “원주시에 해라.” 이렇게,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겠지. 물어본다고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 많은 예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관광지에 인터넷 다 돼 있고 잘돼 있는데, 그 앞에 기계 하나 설치해서 2억 8,000만 원씩 해서 원주시 관광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조금 의문점이 가요, 이것은.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만, 검토를 조금 더 해봅시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뷰 구축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아직 못 봤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홍보영상 있잖아요. 스마트뷰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여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강릉시만 가도 강릉시 거리를 한 번에 뷰로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사실 금액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로드뷰처럼, 쉽게 얘기하면 출렁다리를 계단부터 올라가면서 건너는 과정까지 로드뷰로 찍어서 하는 젊은 회사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어플로 사람들한테 동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영상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서, 이 시설의 장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는데, 버스 단말기가 가다가 다른 차가 와서 그것을 망가뜨렸을 때 그것은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 차한테 물려야죠.
○전병선 위원 지금 물리고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네, 다른 차가 가다가 단말기가 망가져서 가동 불가할 때 그런 시설비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손괴자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손괴자한테 다 물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손괴자가 증명된다면, 몰래 도망가서 못 잡는 경우도 있는데, 알 수 있으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청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험처리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차로 보험처리된다면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보험처리가 안 되면, 개인 사비로 변상시키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며칠 전에 혁신도시에서 오는 게 하나가 망가졌더라고요, 차가 받아서. 확인 아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확인 아직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그게 망가지더라고요. 차가 왜 그렇게 많이 나니는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보험처리가 다 되는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얼마 지나면 또 하긴 하더라고요, 다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손괴자한테 저희가, 원칙적으로 손괴자의 잘못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행위자한테 다…….
○전병선 위원 혹시 회전교차로의 사고 현황은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은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한 지가 2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본 사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자료 뽑으면 자료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뽑아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만들잖아요. 차가 잘 빠지고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지난번에 예산 된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을 해서 시간을 다퉈요. 당겨서라도 빨리 할 방법을 해보세요. 그쪽 길에 사고 자주 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도로관리과에서 점멸기도 하는데, 양방향 점멸기하고 그냥 점멸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양방향은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도 화면에 나오는 것이고요. 단방향은 수동식, 전화로 신고가 들어와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양방향은 모니터에다 뜹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양방향으로 그것은 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가로등 관리하는데, 상당히 시스템이 좋습니다. 바로 직원들 스마트폰에 자꾸 뜨기 때문에 즉시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스마트폰에 뜨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많이 한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말씀드렸든 사항인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신규 사업이 많지 않아요. 또 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원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왜 이것은 안 하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하지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풍선의 효과입니다. 결국 한쪽을 늘리려면 한쪽이 줄어 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사업들,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별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사업 내지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삭감해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부터 시행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갖고 우리가 다른 새로운 예산 편성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위원 아닌 의원
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안 전 총 괄 과 장박순보
건 설 방 재 과 장김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도시정보센터소장이강식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기타 참석자
㈜삼 경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