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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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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3.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
4.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5.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6.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4)
8.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5]
9.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3.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
4.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5.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6.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4)
8.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5)
9.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월 2회 시정소식지 형태로 발행되는 ‘행복원주’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2020년 1월부터 월 1회 책자형 ‘월간지’로 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현재 “시민명예기자”만 규정돼 있는데, 시민명예기자에 객원기자, 객원사진기자, 전문기고자, 편집전문가(편집·자문전문가, 일러스트레이터, CG전문가, 사진전문가)를 확대 위촉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실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월 2회 하는 신문 형태가 예산이 얼마나 들죠? 연 예산이.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뒤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요. 2억 한 3,800만 원 정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신문 형태가 2억 3,800만 원이 들어가면 책자로 하면 내년도에 3억 7,9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현행 신문지 형태로 제작한 것을 책자로 바꾸면 총 예산이 4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3회 추경에 배부함 제작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2,85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데 1억 5,2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내역은 인쇄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기고자 원고료가 3,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표지제작이라든가 CG 그게 한 1,600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5,200만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황기섭 위원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면, 지금 3억 7,900만 원은 뭐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신문 형태에서 책자로 했을 경우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 것은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책자형으로 하실 때 시민들의 반응이 사전에 검토가 됐는지…….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소식지가 월 2회 발간되는데요. 대부분 단편소식 전달에 그쳤고요. 시정소식지 일부는 구독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볼거리가 없다는 이런 제안이 많았고요.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제안도 하셨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게 시정홍보라든가 소식전달은 인터넷이나 SNS, 언론사에 보도되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 말씀드리면 춘천 같은 경우는 93년부터, 강릉은 2007년부터 월간 형태로 발간되거든요. 저희가 원주의 가치나 문화, 역사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종합소식지 형태의 월간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월간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월간지 형태는 어느 정도 되나요? 페이지 수나 크기나 이런 거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일단은 46∼50면 정도 보고요. 필요하다면 60면 내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크기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크기는 책자입니다. A4.

황기섭 위원 A4?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일반 책자하고 똑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객원기자, 명예기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50명 정도 되면 좋은 부분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얼마큼 읽는 게 중요한데, 신문 같은 건 보통 편한 시간에 부담 없이 보고 가는데, 책자가 수없는 월간지가 발간돼서 시의회도 오는데 그것 별도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 접하는 것은 신문 같은 것은 매일 잠깐 티타임에 접근을 많이 하는데, 책자로 발간돼서 막 쌓아놓기 시작하면 몇 장 한 번 훑어보고 방치해서 그런 쪽에 생각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할 때 다른 다양한 명예기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과연 검토를 하셨는지…….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에서 발간되는 것은 언론사나 기타에 담을 수 없는 내용, 저희가 기획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에 거주하지만 원주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또 구석구석 관광명소나 문화나 그런 것을 심층 취재해서 발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정소식지 형태로 원주시정이 홍보됐다면 시민들께서 약간의 부담감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원주가 도시 규모도 있고, 정체성 문제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월간지의 취지를 잘 살려서 발간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실장님, 신문이 현재 출향인들한테도 가고 있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월간지도 보내 주실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아는 다른 데 있는 몇 분이 전화를 많이 해요. 신문 잘 보고 있다고. 고향을 떠나 있으니까 원주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고향생각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꼭 필요한 건데, 책자형으로 발간하는 것도 좋죠. 다양한 게 담기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독자들의 반응이나 실제 잘 읽고 다녀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 부록

(10시1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이혼·미혼 증가, 핵가족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세대의 증가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유선자·문정환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1인 가구”,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예방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예방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현재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다른 강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은 물론,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고립 단절되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1인 가구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제213회 임시회 개회식 때 유선자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해주셔서 행복위 위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좋은 조례를 조상숙 의원님과 유선자·문정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연 1회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발굴조사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8쪽 하단에 보면, 제7조2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원주시도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발굴조사하면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해서 그냥 쓰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나름대로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조사하셨지만, 5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것을 다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한 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8쪽 보면, 법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강제적인 거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 전에 긴급지원법에 원래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긴급지원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 긴급지원에 관한 것은 1인 가구 전부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원주시가 1인 세대가 지난해는 37.7% 예요. 2017년도에 65세 이상이 21%이고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1인 가구가.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금년에 탈북자 모자가 사망한 사건 보도된 거 아시죠? 그다음에 신문·방송에서 고독사가 발생해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서 발견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인생을 살다가 죽은 걸 모르고 보름 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도 65세 이상이 21%나 되면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고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고령화하고 저출산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고령화하고 저출산의 인구감소하고, 최근에 지방소멸 문제도 나오니까, 이번에 예방을 위한 대표 조례안은 상당히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 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의원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요. 추계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대상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잡지 못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되면 앞으로 조사를 더 하셔서 발굴을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황기섭 위원 탈북자사망 사건은 제도를 모르고,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에 의해서 한다니까 신청을 못 하면 발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탈북자 같은 경우는 신청보다도요. 일단 하게 되면 하나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옵니다. 북한이탈자들은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조례가 되면, 강원도에 먼저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북한탈북자는 2인 가족이잖아요. 자녀가 1명 있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1인 가구도 있고요. 다인 가구도 있고,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인 가족도 어려운 사람은 사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조사돼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앞으로 조례안이 되면 과장님, 잘 좀 조사를 해주시고요.

조상숙 의원님, 조례 1쪽에 목적 한번 봐주세요.

목적에 보면,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1조에 보면,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인데, “예방을 위해”를 “예방에 관한”으로 조례 제목과 같이 수정하면 어떨까 해서요.

조상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제목하고 같이 “예방을 위해”를 “예방에 관한”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부서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인데,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을 해주셨는데, 1조도 “예방을 위해”보다 함축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바꿀 일은 아닌데, 제목이 이러니까…….

조상숙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목적 자체가 고독사 예방을 위함이 더 맞다고 보이는데요. 이 조례안을 만든 목적 자체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요.

황기섭 위원 그럼 제목을 왜 예방에 관한으로 하셨어요?

조상숙 의원 제목은 전체를……

황기섭 위원 포괄적으로?

조상숙 의원 네, 포괄적으로 다룬 부분이고요. 목적은 고독사 예방을 위함이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부록

(10시2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 정도가 심한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신체적 제약을 해소하고, 직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전문기관의 사업수행 시 제재사항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수행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명시하였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기관에 지급하여 사업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전문기관이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주시에 장애인공무원이 56명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장애 정도가 심한 공무원이 10명이고, 심하지 않은 공무원이 46명인데, 지원대상은 5명으로 됐어요.

○총무과장 김재수 저희가 7, 8월 중에 문서로 조사하기 뭐해서 직원들이 방문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한 기기들이 뭐가 있나?” 하고 1차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온 수치이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한 번 대상 공무원들을 정밀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사결과 장애가 심한 분이 열 분 정도 계시는데, 다섯 분이 그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제 임시회 개회 전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영화를 시청했어요, 16분짜리.

○총무과장 김재수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그냥 사서 썼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사서 쓰신 분도 있고, 의외로 일반기기들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불편을 참고 견디셨던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가 늦은 감은 있지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가 심한 사람들한테 직장에서 지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동휠체어 이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전동휠체어는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동수단이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점자단말기라든가, 아니면 청력이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 그런 것에 관계되는 것,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반인들이 쓰는 모니터보다 큰 모니터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종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야겠네요. 2월부터 한다면.

○총무과장 김재수 예, 요청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부록

(10시3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강원도 조례에 의거, 1994년 8월 1일 설립되었고, 현재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실 5부 7센터, 정원 48명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설립 이후 올해까지 원주시는 33건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1억 원의 출연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주요 공모사업에 관한 자문, 도시재생컨설팅 지원,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각 출연기관 평가 등을 위해서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생활SOC사업에 2022년까지 국비를 집중 투자함에 따라,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연구원들을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연결하여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자문 및 사업컨설팅이 상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8개 시·군 중에 춘천시, 강릉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매년 1억 원씩 출연하는데, 해가 바뀌면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렇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1억 원씩 출연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의무가 아닌가, 강원도 전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만 한다면, 11개 시·군 출연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인구수나 이런 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시 단위는 통상적으로 1억 원을 하고 있고요. 군 단위는 5,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94년부터 했으니까 꽤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25년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에는 얼마씩 출연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저희가 설립하고 3년 동안, 그때는 강원대 주관으로 18개 시·군 전체가 다 부담을 했는데요. 저희도 초기 3년 동안은 2억 원씩 부담을 했고요. 그때는 민선시대가 아니니까 상급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따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016년도에 딱 한 번 1억 원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통상적으로 1억 원 정도만 하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그전에는 연구결과나 일부 자료를 메일로 보내더니 두 달 전부터는 보내주더라고요. 그것을 요구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메일로 보내줬었는데 좋은 자료가 많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부록

(10시3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체결에 따른 대상도시 선정과 제의 수용 시 검토사항 시의회 승인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업범위와 재정지원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외국도시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8월 30일에서 9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원주시가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7개 도시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7개 도시, 잘못 봤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2010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2010년.

황기섭 위원 이게 신규 조례안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고요.

황기섭 위원 의회 승인 없이 계속 그냥……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협정에 의해서 추진했고요. 허페이시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허페이시는 받았어요. 결국은 지방자치법 39조가 2019년 7월 26일 개정이 돼 버리니까 의회 승인을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원주시가 관광도시를 표명하고 문학창의도시를 한다니까 그런 쪽도 앞으로…… 혹시 자매결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시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은 자매도시가 건강도시, 걷기, 한지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원주시가 문화관광 제일도시, 문학창의도시를 표방하니까 그런 쪽도 발굴해서 하면 자매결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4) 부록

(10시4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및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법령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과, 건물의 사용·대부료의 층별 감경비율 적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상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50% 감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운영 중인 제29조(토석채취료 등) 규정과 관련하여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등 관계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규제의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9년 8월 30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도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지금까지는 동에는 660㎡, 읍면은 990㎡ 이하, 5,000만 원 이하는 생략했었는데, 앞으로는 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바뀌는 거죠? 용도변경도 그렇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행정재산 모두 공익사업으로 미리 협의된 거 외에는 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용도폐지나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취득·처분도 다 마찬가지죠?

○회계과장 주화자 취득·처분은 5,000만 원 이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건 생략은 그대로 되는 거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용도 변경하는 폐지만 심의 받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회적기업 쪽에는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5) 부록

(10시4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와 제15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무범위 확대 및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입니다.

시설은 2개가 있는데요.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재위탁 중이고요.

다음은 민간위탁 범위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사업 확대 및 예산 변경 사업내용입니다.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사업 시비 부분과, 신규사업으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 사업이고요.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중독문제, 노숙인, 취약계층 관리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으로 유아동 스마트폰·인터넷, 알코올중독 예방 인형극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위탁 수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예산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자살예방사업으로는 기존에 3,500만 원 계상되던 것을 4,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증액으로는 사업비가 500만 원 늘게 되는 것으로, 사유는 최근 5년간 예산 3,500만 원이 동일하게 계속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자살 사망자 증가 및 사업 강화의 필요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코올중독 문제, 노숙인, 취약계층 관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건비 일부와 사업비 일부를 증액하였고, 운영비 72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과 중독자 조기발견 및 계획을 통한 사례관리 구축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사업비 총액 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100% 사업입니다. 2억 4,174만 4,000원, 내년도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2019년 8월부터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아동 스마트폰·인터넷, 알코올중독 예방 인형극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요. 2020년 교육경비 보조금심의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살유족에 다방면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심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알코올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에 자활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을 돕고, 중독 문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여 중독문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아동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중독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맞춤형 중독예방 인형극을 제공하여 예방적 건강의식 향상 및 올바른 생활습관 변화를 도모하여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보고서 굉장히 기뻤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형극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흡연에 대한 것도 알려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예방교육이 없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 보조금 심의가 끝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끝났습니다.

유선자 위원 다행이네요.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미래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흡연에 대한 것도 생소하잖아요. 이렇게 인형극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하신다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셔서 어린아이 때부터…… 속담이 있잖아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많이 쓰셔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교육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독예방을 위해서 인형극을 도입하게 돼서 신규사업을 하게 된 것을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이나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과 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사업이 앞으로 기획되고 시행됐으면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수능 끝나면 수능 후 알코올중독 예방 사업으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사업이라서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쪽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쪽으로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과 더불어, 대학 신입생 때 처음에 진학했을 때 많은 회식이나 잘못된 음주문화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사고들도 있으니까,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그런 강사들이 파견돼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에 이미 위탁이 됐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변경되니까 재위탁을 보고하느라고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기존에……

황기섭 위원 오래했잖아요. 오래했는데, 내년에 사업이 변경되니까 추가로 변경된 것을 심의 받는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신규사업이 있어서요.

황기섭 위원 이쪽 제출자료 보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가 있어요. 시범사업인데, 그러면 횡성, 영월, 평창까지도 가야 되겠네요, 내년에.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인력 구성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횡성, 영월, 평창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문제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은 같이 연계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족사업에 대해서는 횡성, 영월, 평창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시범사업의 효과가 좋으면 그쪽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이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세 군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나오면 아마 그다음에는 복지부에서 다른 모델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직원을 4, 5명 채용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우선 5명 했고요.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5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인력입니다.

황기섭 위원 5명 확보한 인원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확보한 인력이 25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인건비가 앞으로 계상되는 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황기섭 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신경 많이 써서 잘하셔야 되겠네요. 시범사업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센터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건소에 있는 평생학습원에 4층하고 지하 1층에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프린트가 잘못 나왔어요. 민간위탁 소요예산 연례반복사업에 보니까 500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5,000만 원이라고 나왔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나중에 발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눈에 띄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11시1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해당 실·관·과 과장님의 주요시책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시책과 연례반복사업 중 부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운영방안과 3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신규시책입니다.

시정소식지 「행복원주」 책자형 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월 2회 소식지 형태로 발행되는 행복원주를 2020년 1월부터 월 1회 책자형 일간지 형태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간 규모는 40면 내외로 월 2만 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213회 원주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11월 중 외부 전문인력단 구성을 완료하고, 2020년 1월 10일경 신년호가 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0쪽의 연례반복사업은 2019년도와 변경된 내용이 없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억 원으로, 2020년에는 기획 심층보도를 확대하고 각 부서의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으로, SNS 홍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SNS 서포터즈 지원 및 관리에 힘쓰고, 게시된 홍보물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 LED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입니다.

보고서에 없지만, 현재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LED전광판이 5개소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버스승강장에 조그만 모니터 LED전광판은 189개소 되고, 안전총괄과는 2개소 되는데요. 지난 10월 11일 LED전광판 홍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현재 LED전광판의 홍보가 각 부서의 협의로 홍보되는데, LED전광판 활용을 극대화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LED전광판 홍보 창구를 시정홍보실로 일원화해서 저희가 의뢰하면 홍보 문안가(CW)를 작성해서 해당 부서에서 입력하도록 관리하고, LED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모든 LED전광판도 시정홍보실에서 홍보를 전담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9쪽, 시 이미지 대외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입니다. 원주시 브랜드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 장소에 적재적소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WTB 원주시정방송 제작 방영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 3,000만 원입니다.

시정 주요정보와 소식을 주 1회 제작 방영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시정소식지 「행복원주」 책자형 발행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0년 넘게 신문으로 발행하다가 이제 책자형으로 바뀌는데요. 아까 조례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시간 하다가 지금 책자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반응 여부를 보고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소식지가 대부분 기간이 지난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도 아마 월간지 발행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 1회 제작하다가 2회 제작을 하게 되고, 또 구독하시는 분들이 볼 내용이 없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의견이 많이 수렴됐거든요. 정보를 한 번 보고 버리는 시정소식지보다 시정소식지 형태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수록하기 위해서 책자형 발행으로 변경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렵지만 책자형으로 발간되는 것을 한 40면 내외로 시작해서 좀 보완을 하게 되는 50∼60면으로 확대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정소식지가 심층적이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준비 중입니다. 염려는 좀 있습니다. 두 번 발행했다가 한 번 발행이 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기존에는 월 2회로 해서 22,000부씩 발행됐었는데, 계획서에 보면 책자형은 20,000부로 2,000부가 주는데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부수도 줄어드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우편으로 발송되는 시정소식지는 전부 발송해 드릴 계획이고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면 전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계획이고요. 저희가 일단 20,000부를 하는 것은 책자를 20,000부에서 25,000부까지 발행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75,000부, 강릉도 12,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월간, 또 분기에 발행되는데, 일단 추이를 보면서 기존에 22,000부를 발행했으니까 20,000부 정도 일단 발행해 보고, 수요를 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25,000부로 늘리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상숙 위원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지면을 통해서 만나봤던 분들이 책자형으로 나오고, 또 월 2회 했던 것이 1회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까 염려하신 부분들은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월 1회 책자 형태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면 다 모바일 형태로 가고, 인터넷으로 다 접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행복원주에 대해서는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책자로 만드시겠다고 하고 - 그것은 말씀해 오셨으니까 - 예산까지 증액이 되고, 면 수가 50∼60면 정도의 책자형이면……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40면.

최미옥 위원 네, 40∼50면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다 받아 보면,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월 나오면 다 집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이것을 거의 쓰레기로, 재활용으로 그냥 버려지는 형태가 많을 텐데, 이러면 이것도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 문제가 가장 크고요. 예산이 월 2회 신문 형태로 나가는 것보다 1억 원이 넘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원주시 홈페이지가 새롭게 기획이 될 텐데요.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진 형태로 얼마든지 업로드를 하고, 물론 그것은 사용자들의 자발성을 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굳이 시대의 흐름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에서 개정된 것처럼 편집전문가들이 될 텐데, 저희가 이런 책자를 할 때는 기획과 편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확보가 잘 돼서 읽을거리가 없는 시정소식지를 책자로 한다고 해서 그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질지,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될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요.

앞서서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연례반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잖아요. 파일럿 형태로 단기간에 몇 번 정도 해서 구독자의 반응을 살핀 후에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정소식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고, 과거에 검토도 했고……. 시정소식지에는 단순한 시정 정보에 제한된 것으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책자형 월간지로 바꿨는데요. 저희가 일단 발간 규모는 20,000부로 했고, 여기서 시작해서 안정이 되면 웹진으로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현재 시정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저희도 컴퓨터세대이지만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많으신데, 책자형으로 발간돼서 안정이 되면 일단 PDP로 올릴 계획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획을 잘 해서 원주시의 종합소식지로…… 저희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의 정체성이나 문화, 가치 같은 게 사실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시정소식지 형태에서 정보제공에 조금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가치를 담아 가면 책자형 월간지 발행이 옳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1억 5,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몇 달 해보고요. 수요가 적으면 발간 규모를 줄이고, 웹진도 연구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적 측면에서도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이런 거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시의 색깔, 원주다움을 부각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을 잘 기획해서 읽을거리가 있는 시정소식지 행복원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36∼40면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한 장으로 하면 한 20쪽 정도 되는 거네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가 지면하고 책자하고 했을 때 월 1회로 한다면 다 채워질 수가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월 1회 하니까, 일단 한 40면이면 사진하고, 기존에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같이했던 기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외주발주 주실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정홍보실 주관으로, 외부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요즘 하도 위원회도 많고 해서 홍보실장 주관으로 발간하고, 편집자문위원을 두 분 위촉하고요. 또 객원기자 분들 해서 일단 기획을 한 다음에 편집자문을 얻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책자가 월 1회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인원 가지고 매달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책자 발주는 낼 생각이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12월에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면 12월 말경에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추진할 겁니다.

이용철 위원 우려되는 것은, 행복원주 책자가 나오게 되면 종이의 질도 잘 만들어야 되겠고요. 어디선가 봤는데, 책자 종이가 질이 좋아서 넘기기가 좋고, 또 아까 어르신들이 많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글자 크기도 크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번 해보고, 또 저희 의회에 만들기 전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한번 보여주셔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보고, 제가 봤을 때는 12권이 나오는데 한 권은 기획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면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억지로 채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고, 그림으로도 많이 표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8쪽, LED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요. 여기에 보니까 설치 연도가 다 2008년도인데, 여기 내구연한도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8년인데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원주역 같은 경우 2007년도인데 원주역이 없어지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저쪽에 설치를 하는데, 남원주역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데요. 원주역에 있는 게 문자전광판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홍보물을 별도의 광고회사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남원주역사가 완공되면 역사 안에 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전광판으로 할지는 추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역세권에 공공건물이 들어갈 계획은 없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홍보용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 부지나 건물, 단계동주민센터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전광판은 세종시나 대전에 가보면 교차로에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 쪽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도 준비 중일 겁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셋이서 다녀왔는데요. 또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관련 전광판이 있습니다. 꼭 청사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홍보효과를 봐서 재난안전 전광판이나 기후·미세먼지 쪽으로 추진하는 게……

이용철 위원 지금 간현관광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도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 알고 싶네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그것은 저희가 계획은 없고요. 시정홍보실 계획은 거의 다 공공청사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기후관련 전광판이나 재난안전 전광판이나 공공건물이 완공되면 그것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점검하시고요. 빠르게 다 조성되고 이런데, 우리 시정홍보가 굉장히 약한 것은 아시잖아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홍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의 버스노선도 서울에서 원주 오는 것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노선에 시정홍보를 부탁 좀 드리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이용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찾아봐야 돼요. 우선 신규사업으로 행복원주 책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외 것을 많이 발굴하셔서 홍보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찾고, 한시적으로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특정업체를 얘기한 게 골프존이나 그런 데에,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홍보를 잠깐이라도 엄청 많은 기대효과가 나는 데에 시정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7쪽에,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정방송이라는 게 사실 좀 딱딱하고 그래서 조회 수가 나오기가 어려운 데, 요즘 뜨고 있는 충주시 홍보맨 혹시 아시죠? 실장님, 아시겠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어제도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하나만 올려놓으면 지명도가 있어서 뷰 자체가 21만, 22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주시 유튜버를 찾아보니까, 원주시는 되게 비교가 안 되는 조회 수가 나와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저희는 사실 원주시홍보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SNS서포터즈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대의 흐름을 말씀하셨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홍보위원들이나 SNS서포터즈들을 적극 활용해서…… 충주시 홍보맨은 B급 정서로 사실 호불호가 갈라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서포터즈들이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유튜브를 공약해서, 사실 SNS 대세가 유튜브이지 않습니까. SNS서포터즈는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하시는데, 유튜브로 방향을 다각화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블로그나 페이스북하고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인스타그램도 하고, 트위터도 하시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나름대로 SN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24%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포터즈 팔로우가 재작년에 13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하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충주 같은 데, 특정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행사를 많이 하면 준비를 다 해줍니다. 관광지도부터 식권도 얻어드리고 그러는데, 많이 신경 써서 하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은 유튜브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진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업과 관련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최미옥 위원 10쪽에 WTB 원주시정방송, 그것 유튜브에 잘 올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원주시에서 활용하면 홍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SNS서포터즈들이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모 같은 것도 한 번씩 기획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매년 SNS서포터즈를 다시 선발하는데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2020년 감사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연례반복사업으로, 5∼10쪽까지입니다.

먼저, 5쪽 자체감사 활성화 및 사전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체계를 확립하고자 정기종합감사와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24개 부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사례 분석을 통해 보조금 등 취약분야를 중점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명절 및 연말연시에 취약시기 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해이, 직무태만 등에 대한 상시감찰 및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의 연중 운영을 통해 사전예방 기능에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 업무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해피콜, 업무 시작 전 실시하는 청렴셀프학습시스템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원주를 구현하겠습니다.

8쪽,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시행 이전에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심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예산관리 및 보조금지원 업무를 대상으로 연평균 780여 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를 수감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연 2회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약체결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심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 강화입니다.

위법·부당 및 소극적 행정으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하고자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확인하여 중재,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해결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하여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감사관은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8페이지,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에 보면요. 대상기관에 출연기관이 빠져 있네요?

○감사관 김주환 네.

조상숙 위원 책자에 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출연기관은 일상감사를 안 하는 건가요?

○감사관 김주환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자료에 빠져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3년으로 돼 있죠?

○감사관 김주환 감사주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네.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 제가 조례 수정하려고 하는데, 좀 당겨져야 되지 않나요? 출자·출연을 많이 하는데 매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감사를.

○감사관 김주환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감사주기나 기타 상위법령도 그렇고, 징계시효도 3년으로 돼 있고 해서, 일단은 자주 하면 수감기관의 부담도 있고 자체적인 감사나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황기섭 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 행정지도나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감찰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나 기타감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 조례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3년으로 돼 있는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만간 바꾸려고 해요. 출자·출연을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종합감사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해마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정해진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지금도 채용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그것도 3년이라도 일상감사는 하고 있나요?

○감사관 김주환 일상감사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감사가 3년으로 돼 있고, 기타 다른 분야는 사안이 있을 때 감사하고요.

황기섭 위원 아까 조상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출자·출연기관은 안 하니까……

○감사관 김주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일상감사를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고요. 일상감사는 수시로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제가 3년으로 말씀드린 것은 정기종합감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주시에서 위탁 준 업체들이 많잖아요.

○감사관 김주환 네.

이용철 위원 거기에 감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관 김주환 지금 특별하게 따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부서를 감사할 때 사안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항이고, 일단 일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암행감시 같은 것은…….

○감사관 김주환 따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감찰의 분야로 접근할 수 없는 거고요. 기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당부서를 통해서 지도감독 차원의 서류감사 이런 정도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얘기해서 될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민원도 들어와서, 고충처리도 있지만, 또 공직자 분들을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일을 해서 청렴도도 있지만 “칭찬합시다.”도 있어요. 그런데 시정화면에 보면 “칭찬합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감사관 김주환 ………

이용철 위원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복지 쪽에서 잘하셔서 공무원을 칭찬해 준다면 포상이나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지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감사관 김주환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잘한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분야에 대해서.

이용철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감사관 김주환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5∼10쪽까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 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4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노숙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 선양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입니다. 7만 원이던 보훈영예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매월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을 지원함은 물론, 아울러 원주시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여 단체의 활력화에 노력하며, 우리 시에 소재한 현충탑 등 17개의 현충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인구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위한 청약통장 만들기, 육아용품 플리마켓 운영 및 관외 전입자들에게 원주홍보를 위한 원주씨티투어 체험을 지원함과 아울러, 결혼·출산 및 가족에 대한 긍정적·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정책홍보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캠페인을 전개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체에 지속적인 참여를 권장해서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약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수혜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안전망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는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사업 2건 총 6건 중, 먼저 신규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원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62,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월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관련 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는 지역사회 아동권리 현황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을 진행한 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하여 2021년 상반기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용역비, 교육비, 홍보비 등 총 7,300만 원 예산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반곡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37㎡의 규모로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위탁운영은 지난 9월에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행정인력으로 20여 명의 직원이 종사하게 되며,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컨설팅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실시, 대체교사 지원과 영유아 보육 상담, 시간제 일시보육, 장난감 대여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1개소기 90년대 이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석면 자재 사용, 소방설비 미설치 등 현재어린이집 설치 기준에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누수 및 균열 등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지원 개·보수 지원사업은 금액이 한정돼 있어, 소규모 부분 개·보수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매년 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및 소방 설비공사 등을 일괄 시행하며, 증가하는 장애아 보육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장애아 통합, 또는 전담보육실로 보강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 농촌지역과 구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안전하고 차별 없는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특성상 보육교사의 연차와 방학기간 동안 휴가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안식휴가를 제공하고 보육공백 걱정 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장기근속 담임교사이며, 1회 5일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이며, 연 360명이 담임교사로 안식휴가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이직을 감소시키고, 장애어린이집 기피 현상을 해소시킴은 물론, 보육교사에게 보육공백 걱정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월 4만 원 인상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3만 원과 5만 원 지급하던 것을 월 7만 원과 9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은 시비 지원으로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담임교사의 경조사로 인한 연가 사용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꾸준히 요구하던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 추진으로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상향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15만 원이 지원되어 왔으나, 물가상승과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보호 강화를 위하여 상향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으로, 145명의 가정위탁아동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은 21∼26쪽이며, 6건의 연례반복사업입니다.

21쪽, 시민이 행복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305억 원의 예산으로 약 9,200가구, 1만 3,000여 명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양곡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38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비 지원은 물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와 6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의 수급자에 대한 직접방문으로 건강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입원자 관리와 상해요인, 부당 의료급여 조사로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습득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주지역 자활센터 9개 사업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도 연계하여 취업을 통한 경제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입니다.

일을 하는 수급자 가구에 근로소득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별 희망키움통장 등 4가지 종류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서 34억 원의 예산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사·간병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사회보장 급여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구에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조사·관리하는 제도로, 맞춤형급여인 기초생계 주거, 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종류에 대한 급여조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자료를 조사하고, 현장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두 번의 정기조사와 수시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29∼35쪽이며,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2020년 신규사업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 거주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및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태장 2동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시설은 회의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신축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주거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입니다.

국고보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생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7개소, 단기보호소 2개소 등 9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 미세먼지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639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쪽, 계속사업인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제2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공모 선정되어 봉산동 767번지 일원 부지면적 5,549㎡,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축 진행 중이며, 내부시설은 사무실, 치료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체력증진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원이며, 9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노인소득보장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를 지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양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3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지정면에 경로당 민원이 발생했는데, 담당계장님이 건축과하고 다 일괄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모공원 말씀 좀 드립시다. 어떻게 하실 건지, 진입로 어떻게 돼 가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진입로는 먼저 3회 추경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임시도로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는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 4월에 개장했잖아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진입로를 직접 이용해 보니까 많이 불편해요. 빨리 개설해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쯤 예측이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요. 기존 민간사업자가 밑에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법인하고 상담을 좀 했었는데요. 법인 측에서 은행 측과 대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출이 돼서 금융 쪽이 해결되면 그때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은행의 대출도 물론 되겠지만, 결국은 법적인 부분이 있지요, 민간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계속 간다면 금년이고 내년 상반기 때도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간다고 하면. 그랬을 때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

황기섭 위원 중재를 빨리 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도로는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의 법적 문제 거기에만 너무 맡길 수는 없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박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먼저,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기간이 더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계없죠.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발주를 하지 못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20억 원 삭감했는데, 정리추경에 넣어주면 바로 할 수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겨울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러니까 공사를 또 못 하죠. 겨울이 되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 기본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저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민간사업인데, 저희가 도로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공사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의회 핑계 대지 마시고, 20억 원으로 한다면 세세하게 왜 20억 원이 필요한지 잘 하셔서 정리추경에 올리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20억 원 때문에 안 된다고 의회한테 책임 전가하면 안 되지, 기본이 잘못된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설계상 시 예산이 20억 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관로하고 포장을 시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20억 원 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단지, 먼저 3회 추경 때 말씀하신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절체절명의 길이잖아요. 길 낼 수밖에 없고,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리추경에 다시 올리시고 세세하게 20억 원이 소요되는 세부내역을 다시 설명하시면 빨리 되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부분이 소송이나 보상문제가 꼈으니까 우리가 20억 원 세워준다고 해서 금방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빨리 되도록 해주세요. 중간보고도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추모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의회에서 3추에 20억 원이 세워지지 않아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이 자격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시가 20억 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가 해야 될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20억 원이 삭감됐던 부분 아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저는 민간부분과 공설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 쪽에서도 예산이 준비된 상태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시가 20억 원만 세워주면 민간부분에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해결이 다 되는 부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지는 않고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목공사하고 관로 포장 문제가 공사가 동시에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이 다 준비된 다음에 다시 1, 2회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가면 공설부분이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시간적인 지연이나 또는 예산이 조금 더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3추 심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시가 세워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책보고 시간이어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부분이 해결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시가 세워야 되지 않나, 계속해서 시가 그들에게 뭔가 특혜를 주는 것마냥 끌려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그리고 민간부분이 준비가 되면 시는 분명히 해주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에서 20억 원을 세워주지 않아서 진입도로를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추모공원은 계속사업이었잖아요. 진입도로가 마무리 안 된 상태인데, 사실 20억 원 예산이 삭감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의계약이냐, 아니냐만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민간이 지금 민간사업에 아시다시피 ‘A’라는 건설회사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다시 다른 입찰을 해서 줬을 때에는 거기랑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되든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부결된 게 수의계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사유로 안 됐다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일단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계상이 되고, 수의계약이냐 하는 방법은 차후에 논의를 해서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갔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지연이 된다고,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는 황기섭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졌어야지 한 달이라도 빨리 방법을 찾고, 합의점을 찾아서 발주를 하고 시작을 했을 텐데, 이미 더 늦어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계속사업이요. 반복사업이 아니라, 사업비가 계속 세워지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억 원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된 것이 마치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인 것처럼 아까 말씀이 약간 비춰졌어요. 국장님,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그게……

유선자 위원 ‘아니’가 아니라,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을 해달라고요. 20억 원을, 우리가 그때 말씀드릴 때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결위 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법인데, 저희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주시고,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합의점을 찾고 운영을 해도 충분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유선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그것을 안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저 혼자 있는 것도 아니죠.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고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민간이 지금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유선자 위원 자, 우리는 도로가 필요해요. 지금 임시도로 냈죠? 그 돈은 누구 돈일까요? 국장님 돈이에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에서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시에서 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누구 돈이에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면 누구 돈일까요? 시민 돈이죠. 시민 세금으로 들어간 거죠. 임시도로를 낼 때도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봉산동에 있는 그 화장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빨리 이쪽을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의회에서 임시도로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허락을 해드린 거예요. 국장님, 많은 기간을 드렸는데도 왜 민간부분은 해결을 못 하셨어요. 결국은 임시도로를 하고, 지금까지도 해결 못 한 부분이죠. 국장님,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해결을 하느라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계속 노력을 하셨겠죠. 안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계속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돼야지 우리가 20억 원을 수의계약을 하든, 어쨌든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국장님은 마치 예결위에서 수의계약이라서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말씀 한 마디가 약간의 화가 돋을 정도로 기분 나쁘고…… 시민의 세금으로 임시도로를 내지 않아도 될 도로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임시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단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유선자 위원 국장님, 임시도로를 왜 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계획도로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추모공원을 빨리 개원하기 위해서 임시도로를 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빨리 개원하기 위해서 낸 거잖아요. 임시도로는 뭐 때문에 냈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봉산동 화장장이 회기 도중에 사고가 있어서 화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고, 많은 것이 발생되니까 행복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임시도로 내는 것을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 속에도 저희들이 허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때는 과장님 시절이셨죠? 승진하신 거 엄청 축하드립니다.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장님이 많이 나오셔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축하드릴 일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는 무엇을 하셨고, 국장님 시절에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발언 중에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치 예결위에서 이것을 저거를 안 했으니 겨울철이라서 공사가 지연됐다. 집행부에서 과연 그러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있고, 개인 사업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사람은 내 돈이 들어간 게 있으니 그것이 해결돼야만 그 길을 내주겠다고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 그러니까 이 추모공원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렵사리 해서 개원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동안 계획도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몇 개월 동안 민간에서 계획도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산을 깎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유선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계속 얘기하시면 그 말이 그 말이 돼요.

국장님,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릴 때 임시도로가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차가 가다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참 슬픈 일이죠. 꺾여야 되는 그 부분에도 남의 땅이니까, 쉽게 말하면 시신을 싣고 시신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민간사업자하고 한 번이라도 의논해본 적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도 계획도로가 급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그동안의 문제를……

유선자 위원 그러면 20억 원이 되면 다 확보가 끝나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산은 그렇게 되면 됩니다.

유선자 위원 화장장이 잘되고 민간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도 다 우리가 20억 원의 수의계약으로, 하나의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계획도로까지만 저희 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완공을 하고, 민간사업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차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선자 위원 늘 말씀하시는 하나 된 사업이라는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래위에 있어요. 위에 집에는 돈이 되니까 공사가 이미 끝났고, 밑에 집은 돈을 요구하다 안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서 이 도로를 원만하게 내줘야 되는 건데, 여기 위에 공사는 돈이 되니까 다 끝났어요. 밑에 집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급한 게 우리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임시도로를 이렇게 냈어요. 시신이 영구차에서 출렁거리든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임시도로를 냈어요.

경로장애인과에 존경하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많은 의논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업자가 빨리 해결이 돼야 원래대로 하나 된 데로 이 도로를 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필요한 돈이 20억 원이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계획도로를 저희가 진작에 사업을 못 했던 것은 거기에 보상이 안 된 4필지가 있었어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 따로, 이 공사한 사람 따로 하면 불리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남한테 들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 한 곳에 업주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우리 과장님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화장장을 잘 짓고, 이것이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로 하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잘 타협을 봐서 원래 이렇게 도로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안에 4필지가 있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얘기는 시간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말씀은,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부분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첫 번째는, 저희 위원들이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더뎌진다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취소를 원하고요.

세 번째, 먼저 모든 것이 다 진행된 다음에 하셔도 돼요. 이미 시민 세금으로 임시도로를 냈어요.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불편한 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니까, 제안에 대해서 나중에 구두로 답변을 해주시든, 자료로 해주시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국장님 말씀은 계속 그 얘기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구체적인 설명을 쫙 하다 보면 이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 좋지 않은 소리가, 또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1, 2, 3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구두로 해주시든 서류로 해주시든 서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민을 위한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빨리 좋은 시설에서,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꼬여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25개에 대한 것들, 물론 예산이 세워져서 잘 통과돼서 했으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었지만, 또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 빨리 해결해서 순차적으로 하자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인정하시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빨리빨리 잘 진행하시고요. 궁금증이나 이런 것 있으면 같이 소통해서 말씀하셔서 빨리 해결돼서, 사실 늦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시민이 손해를 보는 거죠. 어쨌든 화장장이 뜨거운 감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할 수 있었다는 것, 과장님이 정말 애쓰신 것 저희가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불편함 없이 과장님도, 국장님도, 직원들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획도로를 공사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봉안당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번 추석 때 그쪽에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빗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일부 빗물이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또 주차 대란도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주차는 비교적 원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추석에 현재 주차장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돼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임시주차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기존의 주차장하고 노견주차로 해결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쪽에 모셔놓은 데가 빗물이 새고, 빗물이 새면 습기가 있고 그래서 제습기도 돌려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김정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행정복지위에서 그쪽에 가서 볼까 건의사항도 해보려고 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빗물이 새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새는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습기가 비치는 정도인데,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하자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철 위원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검색을 해보지만, 화장하러 갔을 때 관이 두꺼워서 못 한다고 그런 민원들도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원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위안의 말씀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왜 자꾸 생기는 건지, 고인을 모시는 데 굉장히 신중하고 엄숙해야 되는데,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유족들의 마음을 울리는데, 말씀들을 삼가셔야 될 것 같고요. 봉안당 문제들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데, 따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금년 4월에 개장했는데, 국장님 제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하고, 관련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사고도 있었고 어려운 여건에 애 많이 쓰셨는데요. 결국은 ‘A’업체대표가 공사해서 다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는 시행청이잖아요. 그러면 토목과 건축이 ‘A’업체가 된 것은 주고, ‘A’업체가 가지고 있는 매설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7대 의회에서도 업체 바꾸라고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하고, ‘A’업체가 제대로 안 하니까 업체 바꾸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계약이 토목·건축 마무리되고 매설만 남았으니까, 그게 매설할 부분도 결국은 그 회사대표가 땅 사서 시에 기부채납 했는데 이행이 안 됐으니까, 매설 부분의 권한도 이제는 취소시켜서 새롭게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보다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는 시민복지국이나 경로장애인과에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이런 것보다는 예산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다 할게요. 정리추경에 올리시고, 어렵지만 그 부분이 법원에 소액 걸려 있다 하더라도 잘 이해시켜서, 도로 개설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를 빨리 서둘러 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혹 지연된 부분이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가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실수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길 되는 것을 빨리 도와드리고 싶고, 또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 방치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같이해서 하셔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PT 자료를 보여주시고 하셨는데요. 3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증진,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요. 과장님,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다녀온 적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다녀 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무엇을 시정해 달라고 했는지, 그때는 안 계시고 존경하는 박필여 국장님이 계셨지만 개선을 하셨는지, 혹시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때 내용이 남녀화장실을 같이 쓰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행복위 여성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곳에 갔을 때는 정말 인권침해도 그런 인권침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를 해주셔서 요즘에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을 양쪽으로 쓸 수 있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곳이 식당 문제예요. 세탁기 돌아가는 옆에, 기독병원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 피 묻은 가운이 거기서 그 기계가 돌아갑니다. 과장님, 다녀 보셨다니까요. 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기계가 돌아가는 옆에 장애인 친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취사장이 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은 어떤 느낌으로 보셨어요? 피 묻은 가운이 돌아가고 있는데, 문도 안 닫고 그 옆에 바로 거기에서 장애인 친구들이 식사를 하는 취사장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연구해 보셨나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화장실 부분 먼저 조치를 했고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커튼막 하나만 쳐도 되는데, 안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다녀오셨다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원래 경로장애인과 너무 고생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돌아가는 대형세탁기 옆에 취사장에, 쉽게 말씀드리면 커튼 하나만 있어도 그곳에서 나오는 그런 피 묻은 물품들, 거기서 나오는 공해 등 여러 가지 안 볼 수 있는 것을 안 보고 오셨으니까 다음에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노인소득보장 지원 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어르신들 일자리 이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8년, 19년 이렇게 해서 1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에 23개 사업이었는데요. 보니까 2020년도는 31개 사업이네요. 이 사업에 대한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39∼44쪽까지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에 신규시책인 우먼하우스 홈케어 방범 서비스입니다.

여성 1인가구의 안전강화를 위해서 전문보안업체를 선정하고, 최신 보안방범 설치비를 제공하여 여성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가구 10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방범시설 설치비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방범시설 월 사용료는 이용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질병감염아동 재가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등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감염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가정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육 공백이 확인된 가정의 법정전염병 및 유행성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며, 연간 최대 30시간까지 본인부담금 시간당 5,790원을 전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41쪽,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원주시는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8년 재지정을 받았으며, 2단계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에 맞춰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건강한 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신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이돌봄을 포함한 건강가정 육성 및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하여 2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1개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 4개소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강원도대표 어울림마당을 저희 시에서 추진하게 되어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온종일돌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과 아이행복마을은 취약계층의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통합사례관리로 보육·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부터 12세 아동으로,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일반아동이 대상이며, 지역의 공공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돌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현재 돌봄수요 전수조사가 원주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9쪽 우먼하우스 홈케어 사업대상을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인 여성가구로 제한하셨는데요.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월 사용료 9,900원이에요. 이것도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 100가구이기 때문에 이 연령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시범사업이지만, 왜냐하면 65세 미만이라고 하면 어르신에 대한 차별도 느껴지기 때문에 100가구 선정에 굳이 나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독거노인을 해드리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대로, 이것은 우먼하우스니까 중복해서 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연령제한은 사실 조금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4쪽, 다함께돌봄센터 내년에 2개소를 개소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2개소를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내년에 설치될 2개소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곳에 수요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도시 쪽을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서곡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서곡에는 이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부모님들이 다 자부담을 해서 다함께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함께돌봄은 이용료가 10만 원 정도인데, 서곡에는 27만 원 정도를 다 자부담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못 하는 것을 마을에서 하고 있으면 이 마을 자체가 돌봄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쪽에서 검토하셔서 이런 돌봄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생활SOC사업에 선정돼서요. 복합센터라고 체육시설하고 저희 거하고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추후 건축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되기는 될 겁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여기에 보니까 추진사항에 청소년어울림마당에 4,9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시가 주관해서 7,1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지금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라서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국·도·시비 지원받는 건데, 도내에서 1개소 운영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유치를 했다고 할까요,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치를 하면 국비도 내려오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국비 40%, 도비 10%, 시비 50%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이 사업이 엄청 커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내년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번에 AK 앞에서 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위원장 김정희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담당계장님도 너무 잘하시고, 청소년에 대해서 원주시가 그런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5개 해서 900만 원은 뭐예요? 청소년 참여 및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5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수련관 시설별로,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라고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운영위원회 하면 위원회비 드리고, 수당 이런 거 9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간식비도 있고요.

○위원장 김정희 어쨌든 원주시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나 다음 세대에 더 투자하는 거, 특별히 여성가족과 과장님 관심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는 신규시책 2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원실 환경 민원행정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하여 상위 10개 기관에 한하여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을 인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재인증을 목표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원스톱 처리하는 시스템과, 특이민원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편리한 「스마트 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민원서식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시청 민원실, 읍면동 민원 서식대에 부착해놓은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인식하면 민원서식 작성예시와 민원공무원 검색, 담당업무 등 상세한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액자를 민원실 필경대와 민원창구 모니터 쪽에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민원서 작성과 참고정보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하고 깔끔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침으로, 2020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감 사 관김주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민 원 과 장이시영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김재수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회 계 과 장주화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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