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5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1.10.1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3.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
4.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3.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
4.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환경녹지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이며,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부록

(10시06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기업지원과장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식경제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조례규정 중 보조금 지원기준,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여 강원도 조례 및 시행규칙과 체계를 맞춤으로써 기업 및 투자유치에 따른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전기업의 정의 중 다른 시도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고, 이전기업의 정의에 본사, 공장 외에 연구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고용인원의 적용기간을 현행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에서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으로 변경하였고, 본사, 공장, 산업단지, 개별입지, 타 시도, 보조금의 종류, 신·증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전기업의 정의에 연구소가 추가됨으로써 별도로 규정되었던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내용을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포함시키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제2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및 사업영위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 9항 있잖아요. 9항에 보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이랬잖아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모 업체에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이다 해서 원주에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면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서 했지만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포함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주에 100명 한다고 했지만 타 시군에 같은 기업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원주인원으로 잡아놓고 파견 보내고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용인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아니면 “춘천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원주에 있는 상시고용인원은 결국 50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파견된 곳에서 인원수를 잡기 때문에, 그리고 파견된 곳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근로인원 파악을 한 게, 세무서에 의뢰해서 원천징수를 한 인원 가지고 우리가……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에 100명을 상시고용인원으로 두겠다 이렇게 했으면 원천징수세다 이런 것은 파견 보내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견 보냈다 할지라도……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게 아니죠. 20명이 파견되면 100명에서 80명만 여기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20명은 그쪽 관할 세무서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주에 오는 모 기업이 100명의 상시고용인원을 두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지원해 줬다고 하면. 그런데 한 20명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이 됐든 춘천이 됐든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20명분을 더 지원해 준 꼴이 되는 거 아니냐.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근무도 안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담당직원과 상의 중)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을 거 같은데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주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저거해야지, 괜히 부풀려서 보조금이나 더 받아가고 말이야. 이러면 우리 시비 또는 도비나 국비를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파견근무자 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에 그렇게 돼 있네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지경부 고시하고 강원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이번에 전부개정하려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여간 일단 그렇게 하고 이따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2조5항 같은 경우… 예전에는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람한테 했던 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2년이었는데 이게 1년으로 완화가 됐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이게 다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10년 동안 관리할 수 있었는데 7년으로 변한 것도 그런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금년 1월 12일 지경부 고시로 그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7년까지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하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전혀 못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3월하고 9월에……

권영익 위원 그런데 7년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이 조례가 된다면……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실태점검을 하는 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7년 동안은 관리 지도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7년이 넘으면 실지 권한이 없죠.

권영익 위원 권한 밖이다 이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권영익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조5항을 보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이 2년이었는데 1년으로 바뀌어지는 사항인데……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종전에는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13항에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원주에 임금도 체불하고 거의 문을 닫게 된 상황의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도와 관련해서 1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먹튀라고 하는 거 있죠. 먹고 튄다는 게, 융자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잠깐 동안 와 있다가 챙길 것만 챙기고 임금 체불하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융자 받아서 먹고 튄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혼란하고 기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타 시도에서 기업운영 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의 실적도 확실하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이전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 전에 투자계획서에 따라서 투자실현가능성이라든가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요. 판단을 하는데, 주 내용이 사업적격여부, 업종적합여부, 기업신용등급 등등해서 재무상태를 다 파악해서 우수기업이라 하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쉽게 얘기해서 불량기업이라고 해서 유치하면 안 되겠다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못 주게끔 돼 있어요. 37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박춘자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증기업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증기업이 인천에서 온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런 검토를 다 받았는데도… 사실 그때도 인천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이 온다는 루머도 상당하게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와서 원주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금 조례를 간단하게 만들고 가자는 뜻에서 만드는 건데, 그런 사항들이 더 검토되게……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2009년도 그 기업이 들어올 당시에 똑같은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유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와서 조금 부실이 된 것은 기업주의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박춘자 위원 원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사실 계획적으로 한 거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해인가 삼척에 있는 기업 하나가 원주로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쪽 지역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원주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 그쪽에 있는 의회 의원님이 그런 정보를 저희 원주 쪽에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조금 더 강한 쪽의 조례가 바람직할 것 같고, 2조13항에 보면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랬는데 굳이 이것을 강원도로 하는 게 타당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원주지역이 아니고 다른 시군일 경우에도 원주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이……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도하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로 국한을 한 거예요.

박춘자 위원 그런데 강원도의 보조금을 이미 받았다고 하면 강원도 보조금은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 굳이 강원도라는 명칭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기업유치 차원에서 시비만 받겠다고 하면 그런 기업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타당성이 있고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글쎄요. 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는 것이고……

박춘자 위원 한도가 있더라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굳이 강원도라는 명칭을 써서… 강원도내에 있었던 기업도 우량기업이면 원주에 유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타당성 있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지금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자 위원 13항에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강원도를 제외한” 이랬으니까 횡성이건 철원이건 강원도내에 있는 우량기업이 “원주로 오고 싶다. 여기 교통조건이 좋고, 상당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원주로 옮겨보고 싶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원주로 오고 싶어도 여기에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폭이 좁다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도내에서의 이전기업은 지원근거가 없고요. 타 시도에서 우리 강원도로 들어오는 업체에 한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쓴 거예요.

박춘자 위원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따 토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도중에 잠깐만요. 방청신청을 하셨는데 조금 늦게 도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인 다자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여섯 분께서 방청을 신청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기업 유치하느라 늘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좀더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려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난 요즘 기업유치에 보조금을 주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이 보조금 받아서 구속도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섰어요. 각 시군까지 다 대학이 들어서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모든 정치인들이 내 지역에 대학 하나씩은 다 세워야 된다 해서 전국에 대학이 고등학교 수준까지 왔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대학이 통폐합되고 난리입니다. 망하는 대학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계산을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잘 했다고 생각한 법이었고 또 행위였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은 몇십 년을 내다보지 못한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는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부칙으로 세부규정을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조례에서 조금 미비된 문제는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장시간 얘기하려면 그런데, 세부사항은 정회시간에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경부 실정이 아니라 원주 실정에, 정부실정이 아니라 직접당사자인 원주 실정에 맞게 모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관리하기도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상시관리하는 연수가 3년이 줄어들었어요.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담보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담보를 잡았을 때 담보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으면 담보기간이 7년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금년도 고시 이전, 그러니까 1월 12일 이전에 지원을 받은 업체는 10년을 유지해야 되고……

김병석 위원 기존의 것은 어차피 해야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10년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경부 고시가 금년 1월 12일 됐는데 그 이후에 지원받은 기업은 7년만 영위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이 늘 운영이 잘 돼서 7년 안에 보조금 받은 것을 다 해결하든가 그랬을 때는 매끄럽게 잘 되겠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기업이라는 게 다 잘 하려고 하겠지만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년으로 했을 때 만약 보조금을 7년 안에 갚지 못했을 때……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보조금은 갚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7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7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김병석 위원 아, 7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구나.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7년간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땅 사는 데 입지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하는 보조금을 주고…….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더 좋은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렇죠.

김병석 위원 더 유리하게 해주는 거네요. 3년 여유를 더 준 거니까.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김병석 위원 그러면 7년이 끝나면 우리가 담보 잡았던 것은 그때 해지를 해준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그렇죠. 해지를 해주죠.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이런 거 보면 지난 조례보다는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조건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조금 완화가……

권영익 위원 좀 완화됐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완화됐다는 게 결국은 기업한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18조3항에 보면 그 밖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경우에 외국인 투자금액 50% 범위 내에서 또는 시비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그렇죠.

권영익 위원 미화 1,000만 달러라고 하면 50%면 한 50억 원대, 1,000만 달러 한다고 하면 50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반은 보조해 준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래서 맥시멈이 50억 원까지로 돼 있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1,000만 달러라도 반은 투자하고 반은 거기에서 받아서 도리어 저거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미화 1,000만 달러니까 우리 시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자기는 50%만 투자하고서도 미화 1,0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기업을 설립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1,000만 달러가 아니라 1,500만 달러죠. 50% 해주니까. 자기자본금 1,000만 달러에 50%를 해주면 1,5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1,500만 달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업은 실질적으로 1,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1,500만 달러가 되는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쓰는 거죠.

권영익 위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용지매입보조금이라든가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컨설팅비용 지원금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50억 원까지인 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그렇죠.

권영익 위원 용지매입비만 아니고 지원될 수 있는 대상……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는데요. 지원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맥시멈을 둔 거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경부 상위법에 따라 되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관계가 금년에는 지경부 고시로 20% 됐었는데 작년에는 50%까지 지원해 줬고요. 재작년에는 70%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50억 원 들여서 땅을 사면 국도비를 35억 원까지 줬다고요. 70%까지. 거기에 비하면 외투기업에 대한 50%는 많은 건 아니죠.

권영익 위원 많은 게 아니네요. 그리고 38조1항 보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정기간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정기간보다 기간을 딱 정해주는 게 좋지, 막연하게 일정기간 이러는 것보다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관계인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유예를 줬어요. 연말까지 상시고용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 시점부터 연말까지 해서, 하루아침에 다 충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준 시점부터 금년 연말까지 그 시점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환수하겠다 해서 촉구공문을 2회에 걸쳐서 보냈어요. 그래서 실지 일정기간이라는 게……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많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일종의 재량이죠. 재량인데……

권영익 위원 재량권을 많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딱 명시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일정기간이라는 게 2년이 갈 수도 있고 3년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권영익 위원 시행규칙에 또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시행규칙 제정할 때 그 내용을 넣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시행규칙에라도 넣어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뭔가 시행규칙에라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봐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반드시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저희가 보조금 이행실태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업체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실지 가동이 되는지의 여부하고, 고용규모, 그다음에 타 업종으로 신고를 해놓고서 업종변경은 한 게 없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투자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자료로도 제출을 받나요? 서면으로?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실제 우리 조사표에 의해서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죠. 점검표는 다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여기 보면 이해관계인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자료나, 예를 들면 하다못해 기업에서 자기네만 고유로 간직하고 있는 기업의 비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원주시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원주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받을 수 있죠.

이병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무표나 통상적인 부분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거의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조1항에도 보면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 취소한다고 했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이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어디까지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규명해서 여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공장 가서 둘러보고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사후관리이지, 실질적으로 인중모드 사태 같은 경우 어디까지 가서 해결을 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런데 자료를 우리가……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칙을 하나 더 세워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해달라는 거죠. 어디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해야 나중에 기업관리도 원활하게 하고 실제 내부사정이 뭔지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모 기업체 같은 경우 들어와서 2년도 안 돼서 진짜 보조금 타먹으러 온 기업처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더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부 고시 제16조에 보면 이행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지식경제부 고시에. 거기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국비 보조관계, 지방비 보조관계, 그다음에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그다음에 투자계획 이행상태,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지원사유 이런 것에 딱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위법에서 명시되는 않은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할 수 있죠.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보완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하면, 먼저 조례 37조에 보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조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수시로 자료요구라든지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일반적인 자료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한계가……

○ 위원장 이상현 거기 수사권이 없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난해하게 어떤 핵심을 집어넣어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달라는 주문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세부조항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하여간 미비한 사항은 규칙 할 때 자세히 집어넣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기업하고 MOU 체결해서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약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규정된 것은 없고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약관은 있는데, 틀은 있는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김병석 위원 상황에 따라서 여유를 두고 신축성 있게 한다 이 말씀이세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김병석 위원 약관이 있으면 그것을 한 부씩 주셨으면 해서. 한 번도 안 봐서.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샘플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은 카피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가능하면 보여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시행규칙에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겠습니다만,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환수조치한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조례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용지지원금 등 해서 한 10억 원 정도 그 기업에서 받아갔다 이거예요. 지원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안 돼서 환수해야 될 사항이 벌어져서 환수한다고 하면 10억 원을 갖고 간 지 3년 정도 된다든가 5년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이미 10억 원 지원한 것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환수조치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면 5년간의 이자 정도는 더… 원금 플러스 이자 부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과거에 환수할 때 보통예금 이율 따져서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통이율?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보통예금 이율 따져서.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행규칙에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건지…….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담당직원이 설명) 환수규정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권영익 위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보통예금 이율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비율은 6 대 2 대 2 정도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과거에는 6 대 2 대 2… 그게 매칭비율이 틀려요.

권영익 위원 매칭비율이 틀려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매칭비율이 국비, 지방비 5 대 5인 경우가 있고, 국비하고 지방비 6 대 4인 경우가 있고. 6 대 4면 국비 6, 도비 2, 시비 2가 되는 거죠. 6 대 4인 경우가 있고, 요건에 따라서 매칭비율은 조금씩 틀려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내년에 지급할… 조례안이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내년에 지원돼야 될 기업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있죠. 금년에 MOU……

권영익 위원 체결한 거?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MOU 체결하고……

권영익 위원 MOU 체결했어도 그게 들어와야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일단 시설이 다 완공되면, 토지매입이 끝나고 시설이 완공되면 그 사람들이 자금을 요청하거든요.

권영익 위원 아, 참.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해서 절차에 의해서 일단 토지매입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지매입 보상지원금도 있잖아요. 용지매입지원금.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있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지원이 돼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끝나면……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시설은 공장이나 설비가 완료되면 본인들이……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때그때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내준다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다 틀리죠. 그 시기가 같을 수는 없어요. 일단 용지매입이 먼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권영익 위원 저는 완전히 다 준공돼서 한 번에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요건이 다 틀리죠. 매칭비율도 틀리고 지급기준도 틀리고.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제14조에 보면 고용보조금이라는 것은 상시 근로하는 고용인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상시근무인원이 한 50명이다 이거예요. 50명이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되는 인원에 한해서, 늘어나는 고용인원에 한해서 고용인원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이게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고시나 도 규칙내용을 보면 상시고용인원에서 10명을 초과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전기업이 50명 데리고 수원에서 원주로 왔다고 하면 여기 와서 15명을 더 추가로 채용했거든요. 그러면 65명이 되는데 10명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해서 주는 거죠.

○ 위원장 이상현 5명분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기존 50명은 제외하고……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게 시행규칙에 다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지경부 고시 내용도 있고, 도 규칙에도 있고, 저희도 규칙에 그 내용이 상세히 들어갈 겁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 내용이 명시가 될 거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고용인원이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것은 임의대로 만들 수도 없고.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몇 년까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는 조례상에 제정해야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것은 1회에 한해서.

○ 위원장 이상현 1회에 한해서?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1회에 한해서 해주는데, 고용보조금은 과거에 60만 원씩 1년을 해줬어요. 그런데 외자유치기업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폐단이 있다고 해서 금년 1월 지경부 고시에 폐지가 됐어요. 반복되지만 아까 박춘자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업이 받았는데 이제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은 못 받아요. 완전히 폐지가 돼서.

○ 위원장 이상현 여기에는 명시할 필요성이 없고 부칙으로……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집어넣을 겁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제6장에 보시면 관내기업이 있는데, 관내기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한계를 두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육성하는 기업이 있어요. 전략산업으로 하는 의료기기업체라든가, 그다음에 특화산업으로 하는 자동차부품업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 위원장 이상현 여기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된 순수시비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100% 시비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 위원장 이상현 100% 시비면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10억 원의 기업지원금을 해준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것은 이전기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전기업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시비부담률이 5억 원이라고 정했으면 5억 원 내에서는 자유롭게 정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세워진 것은 시비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에서 “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재구성이라든가 근로고용인원이 늘어났다 해서 여기는 한 3억 원을 줘야 되겠다.” 하면 3억 원을 자율적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글쎄요. 예산이 얼마나 계상될는지 몰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주되,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 위원장 이상현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거예요.

○ 위원장 이상현 예?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줄 때 받을 거라고요.

○ 위원장 이상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이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 위원장 이상현 심의위원회 규칙에 그게 돼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기업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 위원장 이상현 몇 쪽에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3조2항2호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3조2항2호, 그다음에 2항5호.

○ 위원장 이상현 잠깐만요. 3조2항……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2호나 5호 규정에 의해서.

○ 위원장 이상현 3조2항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위원장 이상현 기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포괄적으로는 그렇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 위원장 이상현 포괄적이라는 거지. 원주시에 거주하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이 그 안에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은 안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부쳐서 지원한도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서 결정했을 때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큰 아웃라인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기업은 줘야 되겠다는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이 기업은 우량기업이고 고용인원수에 의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줘야 되겠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다는 명시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어느 정도까지, 얼마까지 그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에 정해서 준다 이 얘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담당직원이 설명) 규칙에는 그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 위원장 이상현 명시가 아직 안 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네,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 심의를 부쳐서 거기에서 위원님들 판단에… 물론 예산이 얼마 서는지 계상부터 먼저 돼야 되겠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부쳐서 거기에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선심성 지원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지금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결된 사안인데요.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만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업들 중에 지역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쪽의 기업들이 나오다보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다시 한 번 잘 점검하고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전부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데, 3장이나 4장 같은 경우 거의 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3장, 4장에 거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지원범위가 돼 있는 거예요. 3장, 4장이. 그다음에 5장 중에도 이런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22조2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또 해놨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이것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시행한 토지에 한해서 딱 국한이 돼 있어요. 범위가.

박춘자 위원 그래서 저는 3장, 4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당히 힘을 실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너무 포괄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세부적인 규칙사항에 넣을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도 조례에 체계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춘천이나 강릉도 체계가 똑같습니다. 도 조례에 체계를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다 규정이 될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규칙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해도가 틀려질 수 있겠지만, 지금 조례를 봤었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쪽은 너무 포괄적인 범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상현 개인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정회한 다음에 물어보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석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있으시면 유석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3조제1항 다음에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관내기업 투자비용 보조금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 범위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34조제1항 다음에 2항 “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본사가 시에 2년 이상 소재할 것, 2. 제조업 등 시장이 공고 시 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3.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할 것”을 추가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 이하의 고용보조금과 월 9만 원 이하의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추가하고, 부칙 제4조에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유석연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석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 부록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나복용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나복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에 연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존재하는 분과의 기능을 조례에 실현시켜 환경정책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분야 연구, 조사, 교육, 홍보,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지원근거를 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시의 책무 역할에 환경예방원칙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환경문제적인 기본적인 처리원칙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제3호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시생태지도의 활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제21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환경분야 교육 및 홍보분야의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 역할의 구체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존재하는 분과 기능을 신설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을 구성, 환경정책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2항, 제3항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 위상의 조정과 분과 설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구성하고,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가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용어에서 시대상황의 반영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원인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명문화하고 환경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분과 설치를 통한 환경보전 개선에 대한 강화를 위해 본 개정안을 내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나복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나복용 의원 의제21은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데 여태껏 근거가 없었습니다. 의제21은 국제적인 업무를 보는데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 다 있는데요. 여태까지 예산을 8,000만∼9,000만 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줬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례에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던 건가요?

나복용 의원 그렇죠.

조인식 위원 그런데 마련된 법규가 없었다. 조례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근거 없이 어떻게 지출이 되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의제21의 개념은 “토의할 과제, 함께해야 할 일임”,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시민참여, 민주화 이래서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집행됐다니까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복용 의원 보조금이나 운영비 나갈 때는 근거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사업부터 여러 가지 원주시 현안사업들을 의제21에서 시행하면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지출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집행한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복용 의원 집행에 대한 정산은 그쪽에서 받고 있겠죠.

조인식 위원 민간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부분. 지금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민간부분인데……

나복용 의원 의제21이죠.

조인식 위원 의제21인데 어느 단체예요?

나복용 의원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사무실이 한라대학교에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라대학교에 있는데, 단체 이름이 뭐냐고요.

나복용 의원 의제21이죠.

조인식 위원 의제21?

나복용 의원 네.

조인식 위원 의제21을 명시해서 예산이 8,000만 원씩 집행이 된다고요?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

나복용 의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인식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이 포괄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지금 지방의제실천21이라고 2000년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협치기관입니다. 민간단체가 아니고……

조인식 위원 어떤 기관이요?

○ 환경과장 김영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조인식 위원 지속?

○ 환경과장 김영태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래서 이것은 2000년부터 시작된 원주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조인식 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기본조례요.

조인식 위원 환경기본조례.

○ 환경과장 김영태 네,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조인식 위원 몇 조 몇 항이죠?

○ 환경과장 김영태 그 조항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민간단체에 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전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인가 녹색성장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면서 상위법은 거기부터 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였고요.

조인식 위원 상위법은 어떤 법이죠?

○ 환경과장 김영태 지속가능발전법.

조인식 위원 발전법이 상위법입니까?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조인식 위원 환경부령인가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녹색성장법으로 바뀌면서 폐지가 돼 버렸어요.

조인식 위원 폐지가 됐다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폐지가 됐고, 저희 시에는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지금 보시는 기본조례에 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매년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 1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요.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녹색성장법이 되면서……

조인식 위원 환경정책기본법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정책기본법은……

조인식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환경정책기본법을 갖고 만드셨나요?

○ 환경과장 김영태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예산지원 근거는……

조인식 위원 환경부령 표준안을 갖고 만든 거예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것은?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 법령이죠.

조인식 위원 네, 법령인데 어떤 표준안을 갖고 만드셨나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 법령에 의해서 시·군·구 조례를 만드는 것이 환경기본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거 있으시면… 환경부령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조인식 위원 상위법의 어떤 부분인지 계장님이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조인식 위원 아니, 환경정책기본법인데 표준안이나 정부에서 내려준 게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기본법은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갖고, 지침을 갖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턱대고 환경정책기본법 갖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 옛날에 내려왔죠.

조인식 위원 그 서류를 계장님이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조인식 위원 상위법 없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예산집행을 해주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주신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재정적인 지원……

조인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표준안 없이……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기본법을 만들어서 기본법 내에 상위법이 있어서 환경기본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 환경과장 김영태 근거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조인식 위원 지원조례는 상위법이 없으면 지원조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시·군·구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정했던 사항이고요.

조인식 위원 타 시군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지자체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 지자체…….

○ 환경과장 김영태 전국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들께……

조인식 위원 전국에 다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 환경과장 김영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조인식 위원 권고사항이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죠.

조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오톱 관련돼서 여기에 삽입을 시켰는데, 지금 비오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나복용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지금 민원 건수가 한 1,000건 들어온 거 알고 있죠?

나복용 의원 예.

조인식 위원 지금 나복용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원주투데이나 신문보도상으로 봤을 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거 알죠? 입안돼 있는 거.

나복용 의원 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이 모법인데 이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물론 저도 환경파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와서 개발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을 이쪽저쪽 삽입시켜서… 지금 입법예고돼 있는 도시계획조례에도 1등급 비오톱에 대해서 삽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비오톱 관련돼서 먼저 문제가 돼서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미비한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넣으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복용 의원 이것은 보시다시피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지, 적용이 돼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부분에 근거를 넣기가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림이 나와 있는 계획선이 없어요. 그래서 조인식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검토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저도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삽입하게 된 동기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거를 넣기가 참 애매해서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이나 농작물에 대한 부분, 또 산림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다시 한 번 제정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조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부분의 근거가 미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3차 공고까지 해서 1,000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고,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사진 보시다시피 이런 축사관리사도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다 2등급입니다. 사진자료인데 축사도 2등급입니다. 그리고 흥업면 도시지역 내가 다 2등급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삼거리부터 내려오는 그 부분이 다 2등급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도 엄청 많고, 여러 가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비오톱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것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시나요?

나복용 의원 동식물의 생태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삽입시키기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서 폐지를 시킬지 아니면……

조인식 위원 그런데 폐지를 시킬지 안 시킬지……

나복용 의원 아니, 조정을 해서… 그게 꼭 없어진다는 것도 없잖아요.

조인식 위원 그런 것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조례 제정하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확한 목적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에 입각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셨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임의로 생각해서 하셨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이 개인적으로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나복용 의원 그게 아니고요. 이미 조인식 의원님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검토했던 내용이고, 공고되기 전부터 이것은 됐던 부분인데……

조인식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어요? 법적인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셨어요?

나복용 의원 법적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오톱에 대한 부분을.

조인식 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이지 환경부에서 조례로 제정해라, 삽입해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나복용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시든, 넣어주시든.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상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라 이런 내용도 없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왔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나복용 의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적용한다, 안 한다의 근거를… 물론 법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로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도 1, 2등급이 개발제한돼 있지만 시행은 안 하고 있죠.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냐.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공고하는 시점부터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의원님도 땅이 1, 2등급에 포함돼 있는데 다른 땅 소유자가 개발제한행위를 하고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언제 고시해서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데 나복용 의원님 땅 사시겠습니까? 지금 그 순간부터 재산침해를 주는 겁니다.

나복용 의원 이 조례에 삽입한 내용은 재산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복용 의원 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만약 비오톱이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내려온 지시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말씀드렸듯이 논란의 여지가 워낙 세니까 저도 조심스럽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느 부분을 삽입해서 어디까지라고 명시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이런 법을 가지고 적용시키기는 안 맞아서 비오톱지도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것은 경계라인이 어디까지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활용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동식물 보호차원이나 이런 게 비오톱지도 작성이 완료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랬을 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나복용 의원님이 굳이 꼭 하셔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지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보호하거나 조례로 제정돼서 생태계가 더 보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어떤 의미가? 개발제한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자료로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미비한데 굳이 조례로 제정해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나복용 의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 보호에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휀스도 치고, 정부에서 동물종족에 대한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보려면 실질적으로 벨트 선정이 안 되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오톱지도를 근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야생동물에 관한 보호법은 없나요?

○ 환경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있는데 굳이 또 조례를 제정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나복용 의원 야생동식물로……

조인식 위원 동식물인데 지금 환경과에서 가을철이나 농사철에 제일 문제 되는 게, 과일 이런 부분에서 멧돼지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투입해서 야생동물을 살포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보호법도 있고, 포획기간도 있어서 농사철 피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살포하게 하는 시점에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올라간 상황에서 굳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곤란하신 답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복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시기 때문에…….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안 제14조에 대해 질의토록 하려고 하는데,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것은 반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환경보전해야 되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어쨌든 위원회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서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환경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국토나 도시계획에 전문성을 가진, 식견을 가진 분들을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나복용 의원 아니죠.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나복용 의원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구태여 그런 내용은 빼고 환경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는 하나,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도시가 커가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자연과 조화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례에 있는 그대로,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지금 국토·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관련된 분야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만 삽입시키고자 이것을 삭제하고, 환경분야에만 다루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삭제했던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환경보전 쪽으로만 제가 편견은 버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집착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만 되는 거 아니냐. 무슨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러면 이것은 정말 규제 아닌 규제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명에서 30명으로 배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도 둬서 30명이면 3개 분과로 하려는지, 10명 이내니까. 한 4개 위원회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0명씩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나복용 의원 전에는 15인 이내에서 모든 것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확대시키는 부분에서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를 한 10명씩, 분과를 나눠서 전문가를 한 10명씩 해서 심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부분을 분류하다 보니까 3개 분과를 나누기 위해서 인원도 배로 15명이 더 늘어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권영익 위원 30명 늘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15인 가지고서도, 환경정책이라든가 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 등 이런 데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15명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30명으로 늘린다면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고, 환경보전에 좀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보지만, 명수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가급적 식견을 가진 소수인원이 심도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인원수만 많이 늘리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반드시 검토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 이런 것을 해보셨나요?

나복용 의원 ……….

권영익 위원 혹시 과장님, 비용추계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비용은 더 저거되는 것은 없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비용은 특별하게……

권영익 위원 분과위원이 30명으로 늘면 수당만 1인당 7만 원씩,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그 수당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기존 조례에는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는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의제21’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주셨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자연환경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다 보면 사실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데, 재정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나복용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제21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까 저는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1억여 원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춘자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민간운동 활성화 측면이라고 보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10조의 재정지원 쪽으로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해놓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나복용 의원 교육하고 홍보에 관한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설치·운영·조사·연구까지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은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1항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2항의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람한테는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복용 의원 그래서 오염원인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박춘자 위원 이것은 삭제를 시킴으로써 오히려……

나복용 의원 12조2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자 위원 예, 12조2항.

나복용 의원 위의 것하고 중복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중복이 돼서 2항을 삭제한 내용이죠. 9조2항.

박춘자 위원 7조의2항 때문에……

나복용 의원 9조요.

박춘자 위원 9조?

나복용 의원 2호.

박춘자 위원 9조의2호?

나복용 의원 네,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박춘자 위원 이것은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강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위의 것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이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를 지게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환경오염을 시킨 사람한테는 강하게 의무사항을 줘야 되는데……

○ 환경과장 김영태 12조4항은 환경분쟁조정법이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법에서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재정신청이나 알선조정 신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9조2항2호하고 맥락이 같은 차원이라서 저희는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저는 9조2항보다는 사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었을 때는 7조2항을 새로 넣으신 것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7조의2(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이 사항으로 혹시 12조의2항을 7조2에 신설하는 항으로 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셨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런 맥락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박춘자 위원 9조2항은 이루어져야 된다, 복원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었을 때는 신설되는 7조의2항을 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이것을 갈음해서 삭제시키는지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박춘자 위원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14조1항에 15명을 30명 이내로,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굳이 30명 이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15명 이내로 운영을 했었을 때… 지금 15명이나요?

○ 환경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데 15명 이내로 운영했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나요?

○ 환경과장 김영태 불편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정책위원에 환경분야 쪽 전문가가 사실상 한 두 분 정도만 계시고, 기타 분은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비오톱에 대한 운영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자연환경분과위원회 정도는 좀 있어서 중요한 정책심의를 전문가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자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30명 이내로 해서 100% 인원수를 증가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폭넓은 쪽의 위원을 뒀는데, 여기 신설되는 쪽에는 “환경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쪽으로 30명을 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1,000건이나 되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30명 이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괜히 위원회 위원수당만 낭비되는 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비오톱 정리되는 쪽을 한번 보고 30명으로 꼭 해야 된다, 아니면 15명 이내로 구성해도 되겠는가, 아니면 5명 정도만 늘려서 20명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15명 이내 위원이 부족했다고 하면 조금만 더 늘려보면 되는 거지, 100% 증가시켜서 굳이 많은 사람을 둔다고 해서 잘 되는 위원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또 우리 지역 내에서 환경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을 과연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는가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환경정책위원회의 인원보다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환경분야 쪽에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환경전문가는 원주시 지역 관내에 상당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잘 활용하게 되면 좀더 나은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신설되는 이 조례가 환경 쪽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국토와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빼내는데도 30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이것은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의논하는 쪽으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이 서 계신 김에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조, 나복용 의원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법이 그전에 상위법이 있어서,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2000년도에 전임 시의원님께서 환경기본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조례사항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던 것이고요. 또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오다가 발전법이 폐지되면서 그나마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는데, 의제21은 민간단체가 아닌 협치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공동대표가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시장 또는 기관 해서 민·관 이렇게 해서 공동대표로 돼 있는 협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민간단체가 아닌 협치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상위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복용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지방의제실천21이라고 하는 근거를 집어넣었던 것이고요. 지금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동식물관리협회 두 단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협치기관인 의제21이 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보호는 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야생동식물관리협회는 1,5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의제21은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에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 의원님께서 조례사항에 집어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띄어쓰기의 개념을 보면 “1조 등” 이렇게 띄운 이유는 굳이 이것을 띄운 이유는 뭐예요? 용어 자체가 틀린가요?

○ 환경과장 김영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글쎄요. 붙이는 것하고 띄우는 것하고는……

김병석 위원 보니까 제가 국어학자가 아닙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 환경과장 김영태 한글맞춤법……

김병석 위원 띄어쓰기……

○ 환경과장 김영태 예, 띄어쓰기에 의해서 붙였던 것을 이렇게 띄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모든 공문서가 오면 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만 이렇게 띄워서 근거를……

○ 환경과장 김영태 맞춤법 띄어쓰기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김병석 위원 좀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12조에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해서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춘자 위원님께서. 여기 새로 개정된 안에 보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있죠? 이것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은 7조하고 12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회를 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제가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분쟁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고요. 하나는 오염을 야기시킨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12조4항은 갈등에 의한 분쟁이 됐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의 부분은 오염을 시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서 권영익 위원과 박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15조에 신설되는 게 환경분야 중요시책 결정사항 등의 사전심의, 쉽게 얘기해서 30명으로 늘려서 순수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봤을 때 보전도 필요하고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개발도 필요한데, 물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균형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시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필히 여기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아까 질의할 때 하나 빼먹었습니다. 8조에 수정이 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요. 원주시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것은. 전에는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5년이 10년으로 변했습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10년마다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고요. 조례에 담은 것은 10년의 보전계획을 중간에 5년 단위마다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수정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5년마다 필요하면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10년이라는 것을 넣은 거네요? 전에는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무사항이 10년입니다.

김병석 위원 현 실정에 맞추느라고 바꾼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조가 됐든지 환경기본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환경기본의 문구는 전부 다 환경보전계획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잖아요. 개정하려고.

○ 환경과장 김영태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주시 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러지 뭐 하러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조례하고 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얘기가 많이 틀린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예, 환경기본조례라면 포괄적인 개념 전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게 더 의미를 담는 거지, 환경보전 이렇게 바꾸는 것은……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기본계획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그 안에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이런 국가법령에 의해서 10년 단위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보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8조의 사항은 기본계획의 용어가 바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기본계획보다는 보전계획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현실감각에 맞다 이런 말씀이에요?

○ 환경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한테 10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제21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예, 의제21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의제21을 다루는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의제21이거든요.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의제21 중에 수시로 바뀌어서 소요비용을……

○ 환경과장 김영태 수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지속가능발전한 의제21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마다 의제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21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의제21에 들어가 있으면 환경과 관련되는 거면 소요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뜻 아니겠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소요비용을 우리가 줘야 된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항상은 안 바뀌지만 그래도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을……

○ 환경과장 김영태 현재는 바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인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본 건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조인식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환경녹지국)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보고는 2012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시책에 대해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반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례회의 예산안 심의 때나 2012년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환경녹지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시책 보고에 앞서 부서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연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인사)

조두형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조두형 인사)

김영태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인사)

이명우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김원정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인사)

시책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녹색성장과 신규시책으로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사항입니다.

중부권 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역할 수행을 위해서 행구공원 내 연면적 1,963㎡의 규모로 총 사업비 98억 원이며, 전시시설 및 체험시설, 영상전시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부분과 전시부분 설계를 위한 현상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가치래미 마을회관 건립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며, 다목적회관, 찜질방, 취미생활 공간,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치악교부터 월운정 보까지 양안 2.2km의 자전거도로 및 걷기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7쪽에 하이브리드 차량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차량구입 보조금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00대를 보급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도 10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최건입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과 친환경 운전 확대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주행코스 50km를 주행한 후에 연료소모량과 배출가스를 측정해서 친환경 운전자를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은 총 14개소이며, 명륜2동과 단계동 2개 지역은 금년도에 예산 4억 원을 확보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입니다.

행구동 행구공원 내에 연면적 1,836㎡ 규모로 건축해서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연구분야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주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외 2개소에 설치되며, 사업비는 1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입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2012년도부터는 수도부분에도 확대 시행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부적합 놀이시설에 대해서 2015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10개소의 공원과 어린이공원 51개소의 놀이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와 구도심의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진입광장,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전망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으로부터 가마바위, 배부른산에 이른 구간에 노약자 및 장애인도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수평형 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봉화산 숲길 4km, 2013년도에 가마바위 숲길, 은행정 숲길 6.8km, 2014년도에 배부른산 숲길 2.9km 등 3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3억 1,300만 원을 들여서 둘레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간이쉼터, 벤치, 부대시설 등 휴식공원을 설치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삼림문화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분수대 설치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공원, 주요건축물 등을 선정해서 2013년까지 37억 원을 투입해서 2011년도에 2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2012년도에 13개소, 2013년도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민간참여 분수대 설치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일로·평원로 가로 조경 정비사업입니다.

독창적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원일로 1.7km, 평원로 1.3km에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 가로경관 시설물 설치, 바닥포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교통선진화 사업비로서 2011년도에 원일로에 총 40억 원, 2012년도에는 평원로와 감영구간에 34억 원을 투입해서 인도확장과 교차로 공간에 느티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하고, 벤치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푸른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학성·단구공원 조성사업은 걷고 싶은 푸른 공원도시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공원조성사업입니다. 학성공원은 북원로 대로와 연접한 공원으로 45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중앙광장, 휴게쉼터, 피크닉장,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단구공원은 중앙도서관 신축과 연계해서 140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진입광장, 분수광장, 다목적구장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행구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5억 원을 투입해서 중앙광장, 수변무대,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하겠으며, 자연수를 이용하기 위한 수로설치로 자연유압식 분수 등 맑은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천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녹색공간이 부족한 우산동 지역의 하천을 복원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미복개된 단계천 750m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녹색기금 8억 원과 원주시 부담액 8억 원으로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단계천에 오수유입을 방지하는 시설과 하천변에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산책로, 징검다리, 데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분야 전문기술 인력이 없는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팀을 구성해서 기술지원을 통한 환경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닏. 기술지원팀의 구성은 2개 팀 4명으로 관내 대기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보유자로 현재 환경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고 담당공무원과 합동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건입니다.

원주천 주변의 도로, 주차장, 교량, 아파트단지 등 도시기반시설에서 강우 시 부유물질, 중금속 등 비점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원주천 일원에 자연형 시설 2개소, 장치형 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10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9쪽에 단계천 도심복개천 복원사업입니다.

단계천의 복개시설물을 철거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녹색생활공간 확보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단계사거리에서 우산동 원주천 합류점으로 약 2,6km이며, 내년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정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하고 총 사업비는 45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신청을 하겠으며,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서 160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며, 수렵장 설치지형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구역을 제외한 원주시 전 지역으로 최대 수용인원은 1,100명이며, 운영비는 약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원주지회 위탁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서 포획대행수렵인을 직접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건입니다.

유해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건입니다.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서 보다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부터는 납부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카드수납을 실시하는 등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2011년 9월까지 추진한 실정은 시내버스 146대, 청소차 3대로 총 149대이며,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2대, 청소차 1대로 총 1억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7쪽에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사업체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보일러가 설치된 100개소의 사업장에 총 12억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20개의 사업장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입니다.

원주천 등 7개 하천 11개 지점에 연 2회 실시하여 하천의 수질등급과 관련해서 수중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따라 하천의 건강성을 알 수 있도록 비교분석하는 것으로서, 하천살리기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서 171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 건입니다.

약 74,000여 공동주택세대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다른 자치단체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10년간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3월 중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38개동에 5,140㎡의 사업량을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4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제 실시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 10월 중 주민만족도 평가와 현장평가, 서면평가를 통한 평가를 한 후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및 감점을 적용해서 업체들의 업무능력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매립지 확장, 전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총 사업비는 민간투자를 포함해서 874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승인받은 후에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저소득층 중고가구·가전 무상지원사업입니다.

나눔문화 확산 및 자원순환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원주시 중고가전 재활용센터와 1년간 협약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고가전 및 가구제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노면 진공청소차량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노면 진공청소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내 가로미관 향상 및 가로청소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1대를 추가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유지비를 포함해서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개두릅 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2007년도에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인 운계3리에 개두릅 3년생 15,000주를 식재해서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없는 마을 지정입니다.

매년 산불방지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산불코스는 증가추세이므로 마을주민에 의한 책임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산불에 대한 관심도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산불 없는 18개 마을을 지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전 주민이 산불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산악레포츠 겸용 테마임도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레포츠 충족 및 심신단련을 위하여 매지리, 대안리 임도 8.7km 구간에 야생화단지, 전망대, 벤치 등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건강과 레저가 있는 산악레포츠 겸용 테마임도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84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녹색건강 인프라 구축으로 산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정면 판대리에 산촌생태마을을 2012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15억 2,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판부면 금대리 치악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삼림욕장, 체력단련장 등 총 38종의 시민휴식시설을 원주시 산림조합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도 휴양림 내 도로포장과 시설을 보수해서 쾌적한 휴양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임차헬기 1대를 상시 배치해서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을 배치해서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으로 인하여 산림자원이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돌발해충 및 일반병해충 예찰활동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숲가꾸기 지속 추진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국도변, 경제림단지, 조림지역 등의 천연림 보육작업과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녹색성장 기반구축 조림사업으로서 경제수, 큰나무, 옻나무 식재 등 조림사업을 추진해서 농산촌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산림재해 피해예방 및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문막읍 동화리 등 5개소에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지역 임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매지리 2km, 황둔 2km 구간에 임도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꽃동산 생태환경탐방로 설치입니다.

매립장 제방 법면에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탐방로를 설치하여 매립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하단부터 기존에 조성된 6단 꽃동산까지 길이 320m에 폐타이어 등을 이용한 계단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정 폐기물 반입 감시용 CCTV 설치 건입니다.

지난 6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으로서 부적정 폐기물 반입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폐기물 운반차량의 적재물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CCTV 2개소 설치에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대개 연속사업,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사항, 머릿속에 담아두셨던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조두형 공원과장 조두형입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공원 조성이 처음에 단구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설명회는 잘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시설에 노인정은 안 들어가 있네요?

○ 공원과장 조두형 그것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 건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는 노인정 부지만 정하고 시설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 공원과장 조두형 네.

김병석 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주민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뭐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다목적구장 할 때 그림에 보니까 인조잔디를 까는 것으로 돼 있던데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까?

○ 공원과장 조두형 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인조잔디로?

○ 공원과장 조두형 네.

김병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예산이 빡빡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산경위 위원들이 갔다 왔어요. 목포 국제축구센터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면… 전에 단관근린공원에 예산이 없어서 싼 것으로 하다보니까 금방 거둬내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심지 조형물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원주시에 몇 개나 계획을 하고 계시죠?

○ 공원과장 조두형 지금 2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24개소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공원과장 조두형 아직까지 주민의견은 듣지 않았고요. 공개석상에서 발표는 안 했고, 언론보도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인근 주민들 여론을 반영시켜서 실시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공원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하실 때 멧돼지는 쓸개라든가 이런 것이 판매되는데 고라니는 재수 없다고 해서 안 잡잖아요. 그렇게 되면 포수 1명이 잡을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하루 포획량이 몇 마리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고라니 포획량은 자발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영태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고라니를 잡을 수 있는 포획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포수들이 전체 잡을 수 있는 고라니 승인 마리가 380마리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고라니는 재수 없다고 안 잡는데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 대책도 없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영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380마리 이외에는 더 이상 잡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순환수렵장에 그런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타 지역의 순환수렵장을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에 고라니 몇 마리 그렇게 했을 때는 표시가 될 수 있는 귀를 잘라서 온다든지, 코를 베서 온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체수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렵 허가를 줬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명시해서 해줘야 개체수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줄어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지금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멧돼지를 잡는 적색포획승인권을 가진 사람은 멧돼지 6마리 정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은 고라니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고 그 이상은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개체수는 너무나 엄청난데, 멧돼지 같은 것은 포획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은 하는데, 고라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수 없는 동물이라고 해서 안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에 강제사항으로 집어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오톱 관련돼서… 이 내용은 아닌데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계약해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계약해지에 대한 것. 이 부분을 참조해 보시고요. 문제가 되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강구해 보시고, 아까 회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결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충분히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저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지금 저희가 3단계를 가고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는 일단 납품이 됐고요. 납품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상 열람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3단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하자나 이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1단계, 2단계도 소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되면?

○ 환경과장 김영태 소송 부분인가요?

조인식 위원 네.

○ 환경과장 김영태 지금 1단계, 2단계 납품이 돼서 열람 중에 있는 사항이고, 열람 중에 어떤 부분의 문제해결을 해서 원만히 지도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정상궤도로 볼 수 있고요. 열람하면서 완성된 지도가 잘못됐을 때는 그때 가서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쟁송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와 관련된 쟁송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업지시서의 계약해지에 대한 것을 보면 과업지시와 제출자료가 현저히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생활자원과장 이명우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 환경부 사업비 및 사업계획 확정 후에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2012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자기네가 석면처리를 신청하겠다 해서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38동을 받았는데 국비지원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석면처리 업체는 1/4분기 안에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정면의 석면처리 업체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쪽에 사업체가 생기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해야 되는 대상자, 가구 그것을 확정한다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사업물량을 확정 짓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아, 그러면 처리업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이것은 국비에 따라서 사업물량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치악산 자연휴양림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휴양림 내에 도로포장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휴양림이나 이런 데에는 자연도로로 그냥 만들어놔야 생태보전이라든가 모든 게 환경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휴양림 내 산에 아스콘포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환경의 훼손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도로포장은 뭐냐 하면 주 진입로인데요. 지금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데, 시멘트 포장된 연수가 오래돼서 전부 쇄골이 되고 무너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아스콘을 왜 씌워야 되느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 하는 데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만 해주면 제설작업 하는 데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사가 세요. 그래서 차량진입 하는 데도 지금 상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하면 차량통행도 원활하고 여러 면으로 좋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시멘트 포장돼 있는 구간만 하는 거지……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일반 도로로 현재 돼 있는 쪽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시멘트 포장돼 있는, 쇄골된 그 부분만 아스콘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194쪽 산간지역 임도사업 확대 추진이라는 것은, 임도라는 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에요. 임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산림경영 목적상 개설되는 도로를 임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도로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켜 주는 도로를 개설하면 참 좋은데, 그런 데가 없으면 주로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이상현 그랬을 때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평가를 다 받아요. 환경단체하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임도개설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우리가 개설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개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산간지역 임도사업 확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임도는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거쳐 갈 수도 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거의 다 사유지가 많아요.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임도로 인해서 그분들이 주택을 짓는다든가 개발행위가 가능해요?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보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임도를 이용한 진입로를 이용해서 산지전용 허가는 해주지 말라고 해요. 산림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도도 하나의 진입로로 봐서 허가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아마 언젠간 개설을 할 겁니다. 저희가 하도 건의를……

권영익 위원 현행법에는 그게 안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현행법에는 안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는 개정이 될 겁니다. 현 상태에서는 안 돼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임도라고 해서 진출입도 못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유지를 갖고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논란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 산림과장 박관섭 논란이 많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이쪽으로 조금 가면, 내 산으로 지나가면 임도가 개설될 텐데 하는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이랬을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도를 개설할 때 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임도는 뭐냐 하면 구배, 경사도를 많이 따지거든요. 산악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구배가 세면 자동차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 산림과장 박관섭 예, 지그재그로 해서 사유지에 개설할 때는 사유지 소유자한테 다 동의를 받은 다음에 개설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개설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평가를 꼭 받은 다음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타당성조사 심의를 받을 때 위원회가 있냐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도 단위에 있습니다. 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부적정 폐기물 반입 감시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CCTV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경찰서에 가서도 영상실에서 많이 확인해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쓰레기 운반차량에 다른 것을 섞어서 온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내용물은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차후에 CCTV를 설치해서 과연 확인이 될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산으로 이것을 하시려는 건지.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되는 차량이 총 197대입니다. 거기에서 압축차량, 그러니까 속이 보이지 않는 차량이 56대고요. 그다음에 위가 보이는 압롤박스차량이 141대로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우선 위가 열린 차량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상 있을 때는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차량이 반입하게 되면 계근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계근대에서 약 10∼15초 정도 정차합니다. 그때 CCTV로 확인하고……

김병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압롤박스차량이 문제인데요. 압롤박스차량은 생활폐기물이나 종량제봉투를 싣고 와서 지금 한 85∼90%가 자원재활용센터나 RDF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고, 직접 매립되는 것은 한 10∼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 불법반입금지라는 경각심도 주고 저희들도 한번 감시를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면 감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른 데서 이것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시험 삼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한 것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정 폐기물 반입 감시용 CCTV설치는 1,500만 원 소요되는 기기죠?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네.

박춘자 위원 물론 밖에 보이는 큰 쓰레기 이런 쪽으로 해서 부적정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CCTV가 되겠지만, 사실 은행이나 이런 데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사람도 구별하기 어려운 CCTV가 많거든요. CCTV가 사람을 세밀하게 찍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시용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적재함을 전부 비추기 위해서, 1대를 설치하게 되면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2대 정도 설치해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적재함이 상당히 높아서 사람이 계속 오르내리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고 바로 이상이 있을 때는 눈으로 확인해서 감시하는 것으로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체에는 경각심, 저희들한테는 잘 감시하겠다는 의무감을 넣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저도 아무래도 효율이… 어떻게 보면 설치해 놓고 아무 쓸모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이라면 차라리 쓰레기차에… 요새 차량용 블랙박스 달잖아요. 그것을 한 대씩 달아서 하면 애초 실을 때부터 다 촬영이 되니까 그런 것을 달면 자기네가 싣고 싶어도 못 싣거든요. 그게 더 방지효과가 있지 않나. 요새 블랙박스 싸잖아요. 그 정도 예산이면 점차적으로 속이 안 들여다보이는 차부터 설치해서 쓰레기 실을 때부터 블랙박스가 다 체크되게,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껍데기 포장하고 들어오지 절대 보이게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원일·평원로 가로경관 조성이 있는데 수종을 무엇으로 하시려는지, 제가 아까 듣기로는 느티나무하고 뭐 심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와서 단구동 느티나무의 문제점, 천매마을 이쪽의 느티나무가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인도블록이 다 망가졌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지중화사업을 한 이유가 전봇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시 가로수를 심으면 상가 간판도 가리고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심었을 경우 주민들한테 공간 제공하는 것은 있지만,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종 선정을 상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천매마을 쪽도 다 간판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관지구도 다 일어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려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단구동 같은 경우 인도블록 폭도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중앙동 이런 데보다도 한 두 발 정도, 저것도 안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도 안 돼 있고, 뿌리가 다 일어나서 굳이 중앙동에 느티나무로 할 필요가 있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물론 잘 검토하셔서 설계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용역을 줘서 하셨는지, 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종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구동에 뿌리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야 됩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못 다닙니다. 그게 울퉁불퉁해서 못 다니니까 도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르고, 또 자전거가 가면 자전거도… 제가 자전거 타고 원주시내 전역을 다 돌거든요. 제가 걸어서도 다녀보고 자전거 타고도 다녀보는데, 군데군데 파손된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검토하셔서 중앙시장 수종관계라든가 단구동 인도블록 부분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거 해서, 물론 심어서 다른 데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가지치기를 좀 하셔서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저희가 지난 9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관계되는 과장, 국장님들 해서 서울에 가로경관이 잘돼 있는 지역 3개소, 청주시, 울산광역시, 대구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식재를 많이 했는데, 식재를 전부 잘 했는지 하여간 수형을 잘 잡아서 간판도 가리지 않고 아주 높더라고요. 높아서 관리가 잘돼 있고, 밑에 뿌리 부분도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경전문가도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녀서 판단한 결과, 원일로에도 가로수로서는 느티나무가 가장 적당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수로 느티나무를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단구동 지역의 가지치기 부분이라든지 인도블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단구동 가는 시청로 중앙분리대 쪽 은행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은행 떨어져서 막 줍고 이러던데, 또 차량 지나가는데 밟히고 이런 부분에서 수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중앙분리대 심은 은행나무.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인식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조두형 저희가 2009년부터 시청로 정비를 하면서 작년에 중앙분리대에 은행나무를 이식했고, 올해도 일부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과 올가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관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은행알이 바닥에 좀 떨어졌었는데 크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었고요. 은행잎이 떨어졌을 때도 저희가 생활자원과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은행잎을 수거할 계획으로 준비했었는데, 은행잎도 차량통행으로 날리면서 한쪽 가장자리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은행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심하게 떨어져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은행알을 털 생각까지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는 은행을 이식해 와서 아직 완전히 활착된 상태가 아니고,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용어로는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잎도 작고 은행알도 작은데, 앞으로 관찰해서 은행알로 인해서 차량이나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가 제거하는 방법으로, 은행알을 터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화단 쪽에 데스리라고 하나? 그 부분 대리석으로 해서요. 거기에 대해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피해 신고 같은 거 많을 것 같은데, 대리석 다 떨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관찰해 보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쭉 관찰하는데, 대리석이 차량에 부딪혀서 들고 일어난 대리석도 군데군데 있고, 먼저 그런 것을 지적해서 위에 야광등 같은 거 군데군데 붙여놨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으로 면을 치든가 해서 씌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 지나가면 철판이 찢어지더라고요. 사고 난 거 보니까.

○ 공원과장 조두형 그것은 첫해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에 돌붙임을 밖으로 약 5cm를 내서 붙였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내지 않고 바로 붙여서 윗면이 돌출이 안 되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첫해에 시공을 하면서 착오가 생겨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공을 안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잘라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약 5cm를. 그런데 그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차량피해, 아니면 그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작업은 안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잘라내지 않고 뒤로 밀어도 될 것 같은데요?

○ 공원과장 조두형 이미 고정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돌 붙이는 본드 같은 것으로 붙이면 안 떨어지죠.

○ 공원과장 조두형 네, 접착이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자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 공원과장 조두형 네.

조인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면 있는 부분을 고무 같은 것으로 쭉 끼우면 안 될까요? 파이프 같은 것으로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파이프를 중간에 따서 끼워서 하면 차량이 부딪혀도 칼날 같은 데 찢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차량사고 났을 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조두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는 김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원일로 은행나무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수종을 낮은 것으로 심는다고 말씀하셔서 이전할 때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런 데는 나무가 작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라서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식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유효한가요?

○ 공원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조사를 해서 1차 조사에서 39본을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좀더 조사해서 많은 양을 이식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쓸 만한 나무는 이식하는 게 좋겠죠. 모양이 형편없는 것은 절단하더라도.

○ 공원과장 조두형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로 넘어가서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아까 오전에 이분들이 오셔서 방청석에 앉아서 주시고 갔는데, 재활용센터 다자원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오전에 앉으셔서 우리 일 때문에 정확히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해주십시오. (종이를 펴보이며)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다자원 관련해서 노조가 2개 형성돼 있습니다.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돼 있는데, 민주노총 소속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노조사무실을 설치해 달라. 다자원 내에. 그리고 교육시간에 대해서 분기별로 8시간 교육을 받는 게 있는데 교육시간을 유급화해 달라.

김병석 위원 교육시간을요?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네, 그다음에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임금협상 하는데 교통보조금, 그다음에 가족수당, 위생수당을 새로 신설해 달라. 임금협상에는 교통보조금을 포함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하고 위생수당은 새롭게 신설해 달라. 그다음에 고용승계를 해달라. 매년 계약할 경우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

김병석 위원 기존에 늘 해오던 거 아닌가요?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고용승계에 따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해달라. 그런 사항들인데, 다자원 측에서는 재원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보조금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위생수당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시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실 텐데, 비용이 어느 정도, 1년에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관철됐을 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저희들이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양반들이 오전에 오셔서 유인물도 주고 갔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노동자를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수입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죽는 소리만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자꾸 문제가 되고, 여기 앞에서도 며칠 전부터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 큰 문제일 수 있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다자원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다자원밖에 없었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아니죠. 여러 개 업체가 있었어요.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입찰식으로 한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준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든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다……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자체 내에서 해야지 왜 집행부한테 자꾸 떠넘겨요?)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노조하고 다자원 간에 협상이 안 되니까 시가 나서서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중재하면 모르겠는데 그럼 결국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선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관리비가 자꾸…(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거 맞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사업에 대해서 먼저 조인식 위원께서 원주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서 수의계약과 입찰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 산림과장 박관섭 지금 입찰 본 건이 산림사업 4건 정도 입찰을 봐서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분석은 아직 못 해봤어요. 2개 사업은 끝났고 2개 사업이 아직 안 끝나서 효과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사업기간이니까 11월 말에 사업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효과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큰 효과가 없다면… 제가 보니까 입찰을 들어가니까 원주 분이 입찰이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도금도 지급해야 된다면서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런 거 지금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원주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어차피 원주지역 분들을 위해서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시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위원 아닌 의원

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안명호

사무보좌이수창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기 업 지 원 과 장서광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고순필

녹 색 성 장 과 장배부연

공 원 과 장조두형

환 경 과 장김영태

생 활 자 원 과 장이명우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김원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