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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1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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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6)
3.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7)
4.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8)
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9)
6. 2020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7.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8.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9.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
10.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
11.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12.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13.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경제문화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6)
3.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7)
4.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8)
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9)
6. 2020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7.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8.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9.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
10.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
11.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12.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13.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경제문화국)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6)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법령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조례에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의2에 신설하였고, 또한 상인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조항과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안 전 사전이행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재래시장 포함해서 상가가 얼마나 되나요? 저기가? 시장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전통시장이 지금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데, 중앙시장,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풍물시장, 그다음에 문막시장, 태장상가시장, 남부시장, 그다음에 무등록시장으로 단구시장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전에 보면,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가번영회가 있고, 기존 상가를 가진 상인들이 있잖아요. 서로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남부시장 만들 때부터 남부시장번영회가 있었고, 2016년도인가 별도로 상인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시장 경우는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에서 별도의 상인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상인회가 있어서 2개의 상인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기존 있던 남부시장 상인회가 사실상 어떤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법률에서 말하는 상인회 등록취소 여건에 해당이 돼서 그 상인회를 취소시키고, 새로 남부시장 상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 상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상인회하고, 기존에 어떻든 명분만 가지고 있는 번영회라고 있던 번영회를 취소시켰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번영회는 그냥 있고요. 번영회가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번영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의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인회라는 것은 상인들이 조직하는 상인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상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민원이 발생된 것이, 거기에 관리비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 할 때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번영회가 어떻게 보면, 점포주들만을 위한 번영회이고 상인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시장 상인회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비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기존 상인 번영회하고 상가하고 분쟁이 있던 부분이 해소가 다 된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런데 사실상 행정 쪽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분쟁은 해소가 되었는데, 아직 내부적인 갈등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중앙시장 2층에 우리가 운영하려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던 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죠? 2층에, 중앙시장 2층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 매입을 해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중앙시장 활성화사업하고 그 사업을 유치할 때 저희가 활성화사업 3억 원하고,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10억 원 해서 13억 원을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중기부로부터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화재로 인해서, 그게 당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월 2일날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 사업은 중기청에 저희가 반납을 하고…… 왜냐하면, 반납을 안 하고 그 사업을 미루고 나중에 하다 보면 다음에 그 사업을 다시 공모했을 때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중기청에 사업은 반납하고요. 3억 원으로는 시장 활성화하는 쪽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금년 11월달이면 종결이 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은 취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저희가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해서 저희가……. 나동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을 해서 할 겁니다. 아마 중기청 쪽에서도 저희들의 이런 여건들을 많이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추가 공모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번에 중앙시장 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도시재생?

○위원장 곽문근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사실상 중앙시장 쪽에 작년까지는 도시재생 신청할 때는 중앙시장 앞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아마 그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을 하는 데……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사업……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업에……

○위원장 곽문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도시재생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중기청에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했던 50억 원 그 사업은 지금 화재 때문에 못 하는데……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 어떤 복지나 환경개선에는 특별하게 그 사업하고 연관은 없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도시재생사업하고요?

○위원장 곽문근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쪽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어차피 육성 조례를 만드는데 – 일부개정 하는 거지만 - 후생이나 복지를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뭐, 차기라도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좀 더 넓힌다든가, 또 아니면 일부 공간에 탁구장이라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가활동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전통시장 쪽에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계획해 보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사실상 1층이 지금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라서 현대화사업으로 내놓은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갖고 화장실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고객들을 위한 고객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적들이 지금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동을 앞으로 재축할 거냐, 보수·보강할 거냐 아직도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거기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들하고 상인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몰 활성화사업 쪽에도 다시 도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따면 그쪽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가동하고 다동 건너편 쪽에 후면 쪽으로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 이런 풍문이 있던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건너편에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뒤쪽에, 후문 쪽에. 예.

○위원장 곽문근 그렇듯이 시골집인가? 음식점 있는 쪽으로 주차장을 -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 어떤 규모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런, 들어보신 게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시골집 앞쪽 얘기는 아마 2015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저희가 주차장을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면, 일단 부지가 시 소유로 해서 매입이 우선 이루어진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의 60%를 국비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그런 내용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시골집 들어가는 쪽 보면, 골목이 좁습니다. 뒤에가 넓긴 넓은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앞의 상가 쪽에는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그 중간에 계시는 분이 부지를 팔지 않으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계획한 바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절대 점포를 팔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건물이나 토지의 모든 사람들의 사전동의, 공시지가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국비 신청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국비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전국 쪽에서 오는 전통시장 전체가 그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땅을 먼저 매입을 해야지 사업비가 추가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팔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꼭 필요로 하고 상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도 한번……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원주하나로농협 자리 있잖아요. 그것 뭐 어떻게, 우리 원주시 소유의 공유재산하고 맞바꾸고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은 기본원칙이 전통시장하고 100m 이내에 설치하는 게 기본……

○위원장 곽문근 거기 위치는 100m밖에 안 돼요. 100m도 안 돼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렇게 돌아서 오면……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것은 직선도로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건 직선거리 개념이고, 돌아서 오는 개념은 아니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향후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좀…….

○위원장 곽문근 저런 방법도 있잖아요. 보건소 앞 원일로에서 평원로까지 지하도를 뚫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폭을 다 주차장화하면 상당히 주차장 면수가 많이 나올 텐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것은 저희 경제전략과에서 하긴 힘들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위원장 곽문근 옆에 또 국장님도 계신데요.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7) 부록

(10시19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9월 16일 강원도, 원주시, 강릉원주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총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내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산업현장에서 R&D, 인력양성, 고용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맞춤형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강원도와 원주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강릉원주대학교는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을 위한 해당 학과 이전 및 산학캠퍼스 기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과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연구장비, R&D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공용장비 운영과 기술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6차년 사업으로, 문막읍 반계리 일반산업단지 내 건축연면적 10,218㎡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 예정이며, 산학융합지구 지정 시 국비 120억 원이 출연금으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비 각각 40억 원과 민간현금 및 현물 80억 원 등 총사업비 2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공모를 하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공모는 했고요. 9월 20일까지 공모신청 마감일이어서 공모는 했습니다. 내일 현지실사로 현장탐방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결정이 언제쯤 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1월 중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확정날짜는 공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드롭이 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280억 원에 대한,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예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280억 원이요? 예, 국비가 12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곽문근 시비하고 도비가 40억 원씩?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도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200억 원이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다음에 원주대학에서 현금 10억 원.

○위원장 곽문근 얼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0억 원.

○위원장 곽문근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리고 나머지는 현물이랍니다. 현물. 장비 들어가는 이런 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70억 원은 현물이다 이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위원장 곽문근 장비라고 그러는 것은 기자재를 얘기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를 든다면, 뿌리기술센터에 있던 장비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시험하고 하는 이런 장비, 기존에 갖고 있던 현물로 제공하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현재 실제적으로는 2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현물을 제외하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럼 운영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그 사례조사를 다 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운영은……

○위원장 곽문근 다른 타 지자체의 현재 선례가 있고, 선례가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타일을 확인을 다 하셨을 거로 보여지는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전국에 13개가 조성 중이고, 그중에 8개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5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영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원주지역의 기존 대학교들의 학생수도 채우기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또 신규 과가 설립이 돼서 학생수가 또 채워져야 되는데, 더군다나 문제가 문막 반계리 쪽이고요. 학생수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종합적인 공모계획은 원주대학에서 만들고요. 원주대학에서 3개 학과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몇 명 정도 돼요? 학생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3개 학과에 한 164명 정도 이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현실적으로 학생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산학융합시설이기 때문에 산업체라든가 관련 기업체들이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구센터들도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중에 200억 원이라는 돈이 국비, 도비, 시비가 출연돼서 운영이 되는 캠퍼스를 지금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주대학에서는 10억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물출자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더…… 물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맞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연구관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는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산업 쪽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좀 다각화를 할 수 있으면, 확장을 시킬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우리 원주시 테마에 맞는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함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최종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실질적 계획 낼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입니다.

어제도 잠시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보고서라든가 현재 6년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나와줘야 되는 상태인데, 그 데이터 없이 지금 이것을 진행하신다는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시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학교에 그냥 있어도 산학체결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굳이 여기다 이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빼다가 그쪽에다가 배치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 보면, 여기 연구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어제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공모가 된 지역을 실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통화를 못 했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고요.

여기에 하는 게, 대학만 가서 학생…… 대학이 보통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그리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럼 기업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해서 고용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그다음에, 거기에 산업단지나 이런 쪽 가면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자를 위한 학위, 이런 쪽으로 학과가 넘어가면서 그런 쪽으로도 해서 근로자들 환경을 좀 개선하고, 그다음 비학위과정을 운영할 계획들은 기 하고 있는 데에서도 다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다음에 우리 마이스터고처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잘 안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정말 학생들과 근로자들과 그들을 위한 것들에 비중을 많이 두셔서 섬세하게 프로그램을 잘 짜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8) 부록

(10시3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은 1억 원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을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하는 내용이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3,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특례보증지원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담보력과 신용도가 미약하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출연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조건요? 이것은 그냥 신청을 해서 그냥 저기……

장영덕 위원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신청해서 하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그걸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만약 대출에서 저희가 이차보전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받았을 때, 자기가 상환할 때 능력이 없다면 저희가 이차보전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물론 기존에도 강원신보에서 사업을 할 때, 보증서 발급해 줄 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물론 소득도 보고, 또 매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기준이 낮아지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것은 저희가 선착순까지 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해서 받을 겁니다. 소상공인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장영덕 위원 지금 한도액이 15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장영덕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특례보증지원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지역의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많이 낮춰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저희 기본계획을 만들 때 위원님의 말씀사항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만들어진 내용을 같이 좀 공유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9) 부록

(10시39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였고, 또한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세분화하여 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시설 이용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청소년, 군경,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가족친화기업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제5호에 다자녀,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가문 및 가족친화기업 종사자의 이용료를 50% 감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휴관과 다목적실 사용허가 취소, 수영장‧체력단련실 이용취소 등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을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 제19조 복지관 시설의 유지보수 등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휴관일에 대체공휴일, 선거일, 한글날, 근로자의 날을 추가하였으며, 별표에 수영장이용료 요금이 강습과 자유수영 요금을 동일하게 받던 사항을 세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9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다자녀가정도 지금 세 자녀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이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족친화기업이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가족친화기업이란, 여성가족부에 친화 사회환경에 여성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여성근로자에게 후생복지시설을 많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여성 취업률이 높은 그러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 가족친화기업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포함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이 조례의 대부분은 7월달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동일한 요금이라든가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 여러 항목별로 보면,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족친화기업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특혜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감면을 시켜주는 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가족친화제도에는 탄력적 근무제도……

○위원장 곽문근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포함이 됐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포함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 시 생각은 가족친화제도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 곽문근 시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법적 근거가……

○위원장 곽문근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렇게 탄력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위원장 곽문근 아니,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근거는 정확히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정회하는 동안에,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상위 법률안 검토 등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지원 조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부록

(11시1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2020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매년 예산안 심의 전 의회에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사전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 출연기관인 (재)원주문화재단의 2020년 운영 및 사업지원에 대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재단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2010년 12월 3일 원주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2015년 7월 문화시설에 대한 사무대행이 시작되었으며,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0명에 현원 26명, 임원현황은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현황은 2015년 10월 협약에 따라서 치악예술관을 포함한 다섯 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정책개발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 편성 현황은 표에서와 같이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인건비, 경비를 포함한 16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주문화재단 운영비, 고유사업, 문화시설 대행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문화 인력양성사업,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 원주문화정보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및 청소년 전문예술인 양성 지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생활예술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문화시설 대행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시민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부록

(11시19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대한 방안으로,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자 원주굽이길, 치악산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다양한 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원주시의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걷기여행길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걷기여행길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 걷기여행길의 사업에 관한 규정함과, 안 제5조 걷기여행길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등 붙임 4쪽,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붙임 8∼12쪽, 그밖에 2019년 7월 5일부터 2019년 7월 25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제출된 자료하고 숫자가 틀려서 위원님들 개개인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린 사항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회기 때도 올라왔었는데, 이게 뭐 상당히 급한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내년이면 굽이길이 완공되거든요. 그런데 400km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관리하는 데 효율성을 드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비용추계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치악산둘레길하고 걷기여행길, 도보여행길이라고 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창휘 위원 원주굽이길 이런 게 하나로 일관이 안 되고 이원화가 되어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현재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 굽이길 조성이 2020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일단 굽이길에 대해서 위탁‧수탁계약을 통한 관리방식을 도입하려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건강체육과하고 관광개발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운영은 치악산둘레길이 마무리되면,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조례는 비용추계서나 모든 게 하나로 만들어 놓고, 관리는 이원화시킨단 얘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는 치악산둘레길 조성시기가 우리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둘레길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치악산둘레길까지 통합관리 시점에서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결국은 치악산둘레길도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원주굽이길도 다 완공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진행 중이지만 우리 둘레길이 치악산둘레길보다 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60km 정도뿐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비용추계서는 그것이 완공되면 더 증액될 가능성이 많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비용추계서는 치악산둘레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치악산둘레길에 대해서도 조성사업비, 현재예산에 반영된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원주굽이길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올해 26코스 360km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내년에 5km하고 60km만 내년 11월 중에 완공되면 전체 400km가 다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축제비용도 여기 비용추계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치악산둘레길하고 원주굽이길하고 축제를 같이 하나요, 따로 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은 치악산둘레길에 대한 관리비용은 포함되지 않고요. 조성비용하고 둘레길에서 기간제근로자 쓰는 인건비, 그러니까 관광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치악산둘레길에 대한 것은 없고, 걷기여행길에 대해서 축제비용이 500만 원 비용추계서에 있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6페이지 보시면요……

조창휘 위원 아니, 비용추계서에. 비용추계서 다시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치악산둘레길에 대한 게 축제비용이 따로 있는 건지, 걷기여행길에 대한 축제비용만 여기 계상이 돼 있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산출내역에 보시면, 원주굽이길 걷기축제라고 굽이길을 알리고 하는 것을 1회에 계획되어 있어서 500만 원 잡은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걷기여행길에 대한 축제비용을 500만 원 했고, 치악산둘레길에 대한 축제비용이 따로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은 안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치악산둘레길에 대한 축제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굽이길에는 있고, 치악산둘레길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 파악된 바로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파악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서를. 굽이길에는 축제비용이 500만 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치악산둘레길에는 축제비용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은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치악산둘레길 비용추계서가 올라와야지, 왜 여기 건강체육과에 올라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조례에 저번달에 했을 때요. 치악산둘레길도 다 포함해서 추계서를 작성하시라 그래갖고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문의해서 그것을 추계서에 집어넣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걷기여행길에는 축제비용이 포함되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치악산둘레길에도 어떤 축제비용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봐요. 어차피.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위원장님! 혹시 허락하시면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릴까요? 이게 여러 과가 같이 관련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창휘 위원 예.

○위원장 곽문근 예.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조가 맞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여기에 반영된 원주굽이길 걷기축제는 원주굽이길이 30개 코스에 400km 정도 되다 보니까 어디가 굽이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뭐 축제라고 하지만 비용이 500만 원 계상했는데, 홍보 안내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치악산둘레길은 지금 현재 치악국제걷기축제를 할 때 주로 치악산둘레길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악산둘레길이라는 것은, 치악산을 한 바퀴 도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코스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별도로 굽이길처럼 홍보안내를 위한 축제까지는, 좀 이것보단 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여기에 축제비용을 굽이길에는 500만 원 계획을 세웠고 여기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치악산둘레길 인건비가 별도로 있고, 굽이길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건지, 분리해서 운영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 예. 그것도 저희가 기본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걷기여행길 관리‧운영 조례안은 지금 치악산둘레길과 굽이길, 이러한 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는,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치악산둘레길과 굽이길이 다 한꺼번에 담겨 있고, 물론 과별로 그것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걷기여행길, 그러니까 굽이길이나 치악산둘레길을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게 치악산둘레길이나 굽이길 관계를 각 부서가 틀리지만 그래도 이게 통합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든 치악산둘레길을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또 굽이길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하면 어차피 똑같이, 치악산둘레길이나 굽이길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거든. 그렇다고 보면, 통합으로 관리가 돼야지 이원화돼서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 말씀은 맞습니다. 나중에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그쪽에 관리하는 인원과 굽이길 관리하는 인원이 더해져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더해짐으로써 인력의 감축이 가능하다면 또 감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굽이길이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까지 260km가 완공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초작업이라든가 가지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탁의 필요성도 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조례안이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차피 굽이길하고 치악산둘레길을 조성하니까 관리를 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조창휘 위원 제가 굽이길도 가보고, 치악산둘레길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풍수해로 인해서 거기 잡목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길을 막아서 걷는 데 장애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또 점검을 하셔서 걷기여행 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치악산둘레길이 언제 완공이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둘레길이요?

곽희운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위원장님! 치악산둘레길은, 아마 건강체육과장님이 치악산둘레길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국이라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문근 네, 뭐……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완공되는 시점을 모르나?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완공은 내년에 되는데……

곽희운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내년에 완공되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굽이길은 언제 완공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내년 11월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 11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 걷기여행길 관리‧운영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그것 운영하기 위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완공되기 전에 기존 코스가 길고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항목별로 둘레길 조성사업비, 근로자 인건비, 그 밑에 걷기여행길 축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굽이길 축제는 아니고 통합된 여행길에 대한 축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굽이길 축제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걷기여행길 축제인데, 어떻게 굽이길 축제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산출내역에 보시면요. 원주굽이길 걷기축제 해서 명칭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굽이길이 코스가 길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굽이길 축제……

곽희운 위원 아니, 연도별 비용추계 새로 주신 것 보면, 걷기여행길 축제 해서 매년 500만 원 비용추계 하신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시면요. 원주굽이길 걷기축제 이래갖고 내역을 달아놨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디 있어요? 산출내역이? 저희 새로 자료 연도별 주신 것에 보면, 걷기여행길 축제비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축제가 굽이길에 대한 축제가 아니라 그냥 걷기길에 대한 축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치악산둘레길이든 원주굽이길이든 이 두 가지를 통합한 축제가 돼야지, 어느 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용추계서 이렇게 주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그다음에 아까 관리 또한 2개 길을, 치악산둘레길이랑 원주굽이길이랑 같이 관리가 돼야 돼요. 통합관리가 돼야지,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준공시점이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2개 길을 통합관리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2개 길을 통합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게 향후 위탁을 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원주시설관리공단이 생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그쪽에 관리를 주시는 것도, 이관해서, 업무이관을 주셔서 관리하는 것도 부서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위탁 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두 가지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 축제에 대해서는요. 걷기여행길 축제라고 큰 제명으로 해 놨는데, 우리 취지가 굽이길 코스가 길다 보니까 안내홍보 차원에서 제목을 걷기여행길 축제로 달아놓은 것이지, 치악산둘레길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은 걷기여행길 축제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500만 원 비용추계를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굽이길 축제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는 굽이길 축제가 아니라, 그냥 원주에 있는 걷는 축제가 돼야 된다. 치악산둘레길 축제도 아니고, 굽이길 축제도 아니고, 그냥 원주의 전체 걷는 길의 축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어디 굽이길 이렇게 명칭을 하시지 말고, 그냥 여기 표기한 대로 원주걷기여행길 축제 이게 맞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도 통합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관리를 통합관리하는 시점은 완공된 이후 시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최종 목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통합관리로 가긴 가지만, 우리가 굽이길은 당장 내년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굽이길부터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곽희운 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다음에 자료를 뽑아봤는데, 걷기길 문화나 길 관련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정책국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고요. 강원도는 관광개발과, 그다음에 원주시는 다행히 관광개발과하고 우리 과도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관광공사도 지역관광콘텐츠실 레저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합관리를 관광파트, 국가나 강원도나 이런 데 봐서 관광파트를 주축으로 해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8.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부록

(11시4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목적은, 원주매지농악은 2006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2호 지정되었으며, 2010년 매지농악전수관은 원주매지농악의 효율적인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시설입니다.

원주매지농악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주매지농악보존회에 전수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주요시설은 다목적실, 사무실, 소연습실, 대연습실, 숙소 등이 있으며, 최초 위탁인가일은 2011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금해 동의받고자 하는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무형문화재법 제37조에 의해서 매지농악의 보존단체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로 지정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10월에 의회 승인을 받은 후 12월에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5,094만 원, 강사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3,706만 원 등 모두 1억 2,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성은,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매지농악보존회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매지농악의 전승 및 교육사업은 물론,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네, 관장님. 매지농악전수관에 숙소는 몇 실이나 있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숙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숙소가 2층에 5개실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몇 분 정도가 숙박할 수 있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방이 큰 방 같은 경우에는 30인까지 수용이 되고요. 중소형 방은 10인, 작은 방들은 한 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1일 총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전체 풀로 쓰면 한 60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현재 숙소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대관 수요가 있을 때 대관신청을 받아서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상시 이렇게 숙박하는 분은 없으시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럼 여기 와서 전수받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숙박하시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여기 숙박시설로 되어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숙박시설 인가나 그런 것들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숙박료를 받는 게 아니라 연습실을 빌려주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편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거든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숙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수하고 당일날 가면, 우리가 그냥 대관에 끝나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숙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향후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것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도 숙박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연습장소를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편법이라는 거지. 이게 인사가 없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사가 나면 관리하시는 담당자들 다 책임이에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책임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숙박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여기 와서는 연습만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관장님, 지금 비용이, 소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장영덕 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1년 단위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위탁기간 3년에 대한……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1년 단위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 설명이 좀 없어서, 이게 1년 단위 예산인지 3년 예산인지 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연간 예산입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 부록

(11시51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관련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로부터 제5조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과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고내용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의안 10∼13쪽까지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곽문근 의원님과 최미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의 가동,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의 불법처리 등과 같은 각종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는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재산과 공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 예방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오염행위 처리에 기여한 시민을 위해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신고포상금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집행부에서는 수정 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 부록

(11시57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 시의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지원하고, 관광상품화하여 음식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향토음식 등의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향토음식, 향토음식명인, 향토음식점의 발굴, 선정,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 시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육성 지원하고, 음식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실시,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지원, 관광상품화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서에서는 수정 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곽문근 의원님,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4조에 보면,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지원인데, 명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인가요?

곽문근 의원 지금 여기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는, 일단 원주에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동일 업종을 20년 이상 계속 종사하신 분들에 한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명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명인을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곽문근 의원 네.

조창휘 위원 명인이라고 하면 어떤 도지사나 문화관광부나, 아니면 시장‧군수로부터 어떤 인증을 받은 사람들을 명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20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했다라고 해서 명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곽문근 의원 여기서는 내용이 원주시 조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명인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향토음식명인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그냥 원주 지자체에 대한 명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주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향토음식명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별개로 명인을 구분해서 단정적으로 지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명인으로다가 인정을 받아서 명인 어떤 증을 받아서 그분들의 제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20년 이상 됐다라고 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곽문근 의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한 취지 중의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용어정의를 해 놓은 것을 보시면, 향토음식이라는 용어도 기존 조례안에 있는 약간 독소적인 조항을 빼버리고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개선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춘천의 닭갈비가 춘천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인데요. 원주의 토속적인 어떤 재료나 또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음식점을 영위하시는 분들 중에서 향토음식을 지정하자는 것이고, 그런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거주하고 20년 동안 그러한 사업에, 그 업종에 종사한 분으로 국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이라는 규정의 범위를 조금 현실화시킨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에서 기준안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되면 그분들, 향토음식명인이라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입니다.

조창휘 위원 ‘명인’ 자를 붙인다는 것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곽문근 의원 지금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그냥 그렇게…… 어떤 그분들, 수혜를 받는 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해서 좀 더 그러한 종사하시는 업종에서 더 열심히 개발하고, 또 그렇게 지향할 수 있도록 용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명인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향토음식명인인 거죠.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네.

조창휘 위원 우리 시의 향토음식을 가지고 명인 인증을 받은 데가 얼마나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향토음식, 음식이라고 하면 그것도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황골엿 같은 것은 음식이라고 볼 수 없나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그것은 현재 음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으로부터 명인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물론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15조3항에 보면, 향토음식명인의 선정 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조례에서는 향토음식명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어떻든 선정이 되려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앞서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인이라는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인으로 선정이 된다면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 본인에게도 또는 사업장에게도 상징성이라든지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매장이 조금 더 홍보되고 마케팅 되는 데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보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우리 농촌자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 관내에 아까 5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사업주 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얼마 정도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요식업을 관장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용역 같은 것들이 실시가 되나요?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되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파악되고, 통과가…… 선정을 하게 된다면 홍보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세우셔서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요즘에는 지역이, 우리 지역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음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신경을 다각도로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시의적절하게 우리 곽문근 의원님과 조상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네, 조례 잘 봤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향토음식점을 지정하는 제한, 몇 프로 정도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기준에 합당하면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프로 정도 어느 선에서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곽문근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정민 위원 예.

곽문근 의원 지금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아까 얘기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모형식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야별로,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시에서 분야별로 2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홍보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큰 골격은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확장성을 갖고 얘기를 드리자 하면,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 보면 표지판이라는 게 또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면 지원을 받는 방식들이나 형식이 여러 가지가 될 텐데, 가장 큰 게 금전적인 지원이 될 거고요. 시설 개선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개발하면 특허를 받는다든가 그럴 때 그런 보전비용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규칙에 다 담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향토음식에 대해서 물론 위원회가 생겨서 잘 정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음식이라는 것, 미각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물론 대략적으로 선호하는 기준도 있겠지만, 그런 맛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선정기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섬세하게, 꼼꼼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곽문근 의원 예, 그래서 20년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 바로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는 나중에 사업주가 자식한테 계승이 된다든가 이런 국한적인 부분으로 제한을 하면 될 것이고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도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안을 아마 만들게 될 것이고요.

음식을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음식 고유의 레시피 같은 것들은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비축하고 그렇게 되겠죠. 추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계승이라든가, 부녀지간이라든가 부자지간에 계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음식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바꿔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하여튼 조례가 잘 통과되고 정리가 되어서 원주시 향토음식이 시민들과 외부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부록

(12시1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 부처 소관별 불합리한 규정‧규제 개선을 위한 정비대상 조례에 포함되어 상위법령과 틀린 부분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해당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7조 내용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2개월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부록

(12시19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2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원주푸드종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축산물 및 식자재 유통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생산자 단체 및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은행정길 4-5에 위치한 원주푸드종합센터 내 유통센터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저온저장고, 소분장, 전처리실, 창고 등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 재계약기간은 3년으로 2020년 3월 3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식자재 유통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농‧축산물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공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자재 유통에 대한 효율성 및 능률성 향상으로 행정력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센터가 민간위탁을 3년에 한 번씩 주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3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위탁받고자 하는 업체는 경쟁자가 또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지금 현재 법인 원예농협에서 맡고 있는데요. 원예농협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위탁자는 거의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동안 아마 적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본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지금까지 현재 적자는 한 18억 원 났고요. 5년 동안. 작년에 처음 100만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동안에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그것은 그냥 원주농협 자체에서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체에서?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손실이 많이 큰데, 그러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어떻든 공급처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나요? 그럼?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가장 큰 요인은 그전에는 현금으로 지원해 줬었는데요. 현물로 지원하고 또 저희가 개척을 한 게, 도봉구 같은 데 공공급식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실적은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 관내 학교는 전체 다 들어가나요? 그럼?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특수학교만 제외하고는 다 지금…….

조창휘 위원 그럼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기업 쪽으로, 공군전투비행단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청에도 들어가고 있고, 혁신도시는 개척을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가 식당을 전부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기간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공급이 어렵고 힘듭니다.

조창휘 위원 서울 같은 데도 들어가고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서울에는 동북4구라고 해가지고 도봉구 외 4개소 해가지고, 유치원 해가지고 450개 정도 유치원에 현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시작 차원부터 지금까지 적자로 오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니까 다행이지만, 어떻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재계약하시는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재계약입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사유 때문에 재계약하시는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는 3년 단위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 원주푸드종합센터 조례에 의하면,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재계약하려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심의회를 거쳤나요? 거쳐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해가지고 저기……

곽희운 위원 지금 성과평가를 하셨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성과평가는 5월달에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했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그래가지고 “이 평가는 정기성과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평가서는 안 붙였습니다.

곽희운 위원 평가점수는 어떻게 나왔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97.2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곽희운 위원 지금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곽희운 위원 그것 때문에……. 어떻든 지금 올리신 것은 재계약이라고 올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바뀌었다는 거지. 저희한테는 지금 재계약이라고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을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먼저인지, 그런데 특별한 예가 없어가지고……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 동의를 해 줬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또 안 되면…… 원래는 의회에 최종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다음번에 하실 때는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셔서 의회 동의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경제문화국)

(14시)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시책 보고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부서별 신규사업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계속‧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결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국‧소장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시책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2020년도 경제전략과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3건, 계속 및 연례반복사업 8건으로 5∼2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강원소규모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입니다.

강원권 의료기기업체 200여 개 중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의료기기업체가 120여 개사로 전체 의료기기업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도비 13억 원, 시비 21억 원 총 34억 원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점검 및 후속사업 기획을 위해 금년도에 시비 2,0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의료기기 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지원 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여 예비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신제품 개발, R&D 집중지원 사업과 한국보훈공단이 참여한 병원전문가 연계, R&D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 인증지원, 경영컨설팅 등 사업을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주관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제반 절차와 내년도 1차 년도 본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여 2024년까지 매출액 20억 원 이상 의료기기 기업 8개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동마케팅 등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한 2019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전국 2개소 설치,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19년 5월 29일 원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조성 중인 대도시형 직매장 앞쪽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330㎡의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강원마을곳간을 신축하여 사회적경제 제품 물류센터 전시판매장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특별교부세와 도비, 시비 12억 원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시비 4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주차장 1,625㎡를 조성, 대도시형 직매장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여 2020년 7월에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소상공인을 포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3억 원 이내로 이차보전을 연 2.5%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시에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가 2만 3천여 개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영세상인으로 연 매출액이 크지 않고, 지원을 받고자 해도 은행 대출에 필요한 담보 또는 신용 능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4월 19일,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에 첫 시행코자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차보전을 위해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연 매출액 범위 내에서 5,000만 원 한도로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이차보전율을 연 3%로 할 예정이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시비 1억 원을 출연하여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협약을 체결‧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이 약한 상공인들에게 자유로운 기업활동 여건 제공과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20쪽까지 계속 및 연례반복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은 총 21건이며, 신규시책 6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5건으로, 21∼37쪽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원주기업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운영입니다.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이용으로, 기업지원 시책 홍보 및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기업 애로사항에 능동적, 신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정을 개설하여 원주시청을 검색한 후 친구 맺기를 하면 각종 시책 등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만 원, 계정 생성이나 홈 소식 게재 및 1 대 1 채팅은 무료이고, 단체 메시지는 용량에 따라 건당 평균 2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 우수제품 시청 로비 할인데이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성 홍보 및 할인판매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청 로비에 월 1회 관내 우수제품 할인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가기업은 올 12월 공고를 통해 20개 기업을 선정계획에 있으며, 신청 초과 시 평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으로 접이식 테이블 구입 및 현수막 리플렛 제작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25쪽, 원주의료기기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입니다.

원주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및 인력공급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자 관내 유관기관과 의료기기제조업체, 대학교, 고교 취업예정자 및 구직자 대상으로 하여 산‧학‧관‧연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력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기 인력공급 방향을 설정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중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행복한 은퇴자 원주투어라이프 코치 양성입니다.

우리 시 관광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신중년 일자리 발굴사업으로,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여 라이프와 투어를 연계한 원주여행 설계 코치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중 국비 9,000만 원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내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27쪽, 청년 문화예술 일 드림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청년포럼에서 지역 내 청년들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청년들의 소리를 담아 관내 문화예술 분야에 취업 시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인턴참여 청년이며, 지원인원은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 9,500만 원 중 시비는 35%인 1억 원으로,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문막일반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해 오던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19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참고로, 재생사업은 총사업비 국비 29억 원, 시비 3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로 정비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비사업은 재생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된 오‧폐수관로, 우수관로 및 상수관로를 시비 7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3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올해 기업지원일자리과에 신규시책도 다양하고 사업이 워낙 많은 부서라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청년 문화예술 일 드림 사업을 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부서 의견은 어떠세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공모해서, 지금도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보육분야 쪽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이미 사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행안부에 사업 공모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관련된 쪽의 일자리에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문화예술과하고는 협의해 보셨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것은 저희 일자리 쪽으로 공문이 문서가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공모를 아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나 보육 관련 그쪽 부서에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행안부에서 일자리 쪽에서 해서 저희 쪽으로 시달이 됩니다.

장영덕 위원 실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실행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 시에서 직접…….

장영덕 위원 직접 하셔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장영덕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에 보니까 만 39세 이하의 일 경험 참여 청년으로 대상기준을 잡으셨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9세까지로 잡으셨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게 법률이나 조례에 청년의 범위가 원래는 청년 관련된 법률엔 34세까지인데, 저희 원주시 조례에 청년에 대한 연령을 39세까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도 그렇고, 지침이나……. 그래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우리 시 조례에도 39세로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례에는 없는데,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침에 39세까지로 완화돼서……

장영덕 위원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요.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발의자가 저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례가 없어요.

장영덕 위원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조례에는 39세로 안 되어 있고, 34세까지이고, 그다음에 지침, 강원도에서 기존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 지침에 보면, 청년을 39세까지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대학일자리지원센터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연세대하고 한라대에서 고용노동부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30억 원, 한라대는 5년 동안 10억 원으로 대형 일자리지원센터, 한라대는 소형 일자리지원센터 해서 이미 공모를 받아서 연세대는 올해까지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1회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이 이미 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수한 대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평가,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3년 차면 고용노동부에 불러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에 관련된 진로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대학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에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평가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지금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수사례로다가 평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게 취업에 어떻게 바로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역 대학교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원주시 출신의 대학생들이 효과를 보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며칠 전에 우리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잘 개최됐고, 또 성과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받고 있는데요. 안쪽은 도에서 진행하고, 바깥쪽은 저희 시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원주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도 좀 있었고,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될 것들로 파악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것에 대해선 아직, 성과에 대한 분석표는 정확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흥원을 통해서 했는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바깥에서 원주시 축제의 한마당으로 하고자 계속 거리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중국인들 1,300명이 왔을 때 거리공연 시각하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사실 박람회를 투어하면서 판매를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불러 모으는 인원인데, 뭔가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저쪽 밖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자리에 투어를 하지 않고 앉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는 판매 촉진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처음 추진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원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원주시민과 원주기업에 좀더 더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방법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셨던 원주 관내의 사업장들 대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셨던 의견들이, 박람회장에 방문하셨던 해외팀들이나 또 버스로 오셨던 분들이 박람회장에만 머물렀다가 돌아가시니까 순환이 안 돼주는 그런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현장에서도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도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순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이번에 GTI 추진하시느라고 추진단을 비롯한 우리 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쪽 좀 봐 주시죠.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인데요.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 이러고 괄호 열고 인도, 이게 5m에서 2m로 준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5m에서 2m로 줄이면서 주차장 면수를 291면에서 429면으로 면수를 증가하도록 하는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체육공원 조성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조성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체육공원은 폐수처리장 앞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숲을 좀 더 원활하게 했고요. 풋볼장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이 시간이 났을 때 풋살장, 풋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풋살장과 미세먼지 저감숲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것 도급내역서하고 도면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시책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신규시책 1건, 계속‧연례반복사업 9건 총 10건입니다. 신규시책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제29회 전국무용제 개최입니다.

무용예술과 여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대를 증대하기 위해 2020년 9월에 전국무용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총 16억 원이며, 주관은 강원도와 원주시,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와 강원도지회입니다.

전국무용제를 원주시 대표축제인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는 물론, 원주시 홍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연례반복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42쪽,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입니다.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79억 원으로 현재 조달청 계약의뢰 중이며, 연내 착공하여 2021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 건립입니다.

원주시립화장장 이전 후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60억 원이며, 2020년 착공, 2021년 준공하여 문화예술 서비스 소외지역인 북부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44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12월 말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받아 문화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학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에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될 예정이며, 창의도시 아카데미 운영과 문학창의도시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주시를 만들겠습니다.

46쪽, 역사 인물상 건립부터 50쪽 박경리문학공원 운영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지만, 문화예술과의 업무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파견 공무원 두 분이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계속, 저희가 작년 감사 때부터 계속 요청드리고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저희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회계파트 쪽으로 파견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복귀를 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직 정확한 연도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곧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 복귀할 계획은 있다라는 얘기세요? 그게……(웃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복귀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시기를 대략 가시적으로라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20년째 듣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셨고 한데, 대략적인, 가시적인 것들이라도 제시를 해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계획 세우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세우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곧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일단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추진하시는 과정을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관광정책과는요. 2020년도 주요시책 55∼67쪽까지인데요.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시책사업 8건 중에서 신규시책 5건에 대해서 간략히, 그리고 차근차근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 대학생 관광서포터즈 원주마실단 운영 사업입니다.

SNS 활동에 적극적인 관내 대학생 20명을 선발해서요. 소위 Z세대라 불리는 젊은 감각의 관광트렌드가 반영된 관광자원을 온라인상에서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주의 축제, 주요 행사, 그리고 여러 맛집 등을 유튜브 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6쪽입니다.

원주관광 대표 브랜드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원주에 원주관광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내년 초에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새로운 관광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슬로건을 원주단위, 또는 전국단위 공모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선정된 슬로건을 포함해서 구룡사, 강원감영, 상원사 등 원주 8경, 그리고 소금산 출렁다리 등 원주의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네이밍을 구축하고 그 이미지를 통일된 디자인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재산권으로 별도로 등록을 하고, 원주관광 마케팅의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 57쪽, 대학생 관광아이디어 연결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해서 매년 정례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 관광아이디어 공모전, 올해 처음 시도해 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사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과 관내 대학, 그리고 관광공사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 학부의 커리큘럼에도 반영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현장견학비, 사무관리비용 등 5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저희 58쪽, 소규모 지역축제 평가연구입니다.

사실 매년, 전년도와 유사한 또는 똑같은 금액으로 차별성 없이 지원되고 있는 원주 지역의 관내 주요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역축제 평가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시 지역축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축제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평가방식과 결과, 환류방식 등은 추후에 별도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별도로 따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입니다. 59쪽이고요. 한국관광공사 원주민 만들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원주에 이전함으로써 원주가 관광분야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실익을 한국관광공사 원주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부서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요. 봄가을 여행주간 협력사업 발굴, 문체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그리고 공사의 신입직원 원주 팸투어 지원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 5건 말씀드렸고요. 연례반복시책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에 보니까 한국관광공사 원주민 만들기, 이 사업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웃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공사가 이전해 와서 저희가 사실 얻은 것도 있고, 조금 놓친 것도 있는데요. 놓친 게 있다면 좀 더 놓치지 않도록 더 견고히 강화를 해서 공사와의 협업체계를 더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예, 그쪽에 상당히 힘든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 관광공사나 거기 있는 모든, 지금 이전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우리 공사들이 모두 다 원주민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정민 위원, 하신다는 거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보니까 55, 56, 57, 58, 59쪽 신규시책이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특히 원주마실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표 브랜드 구축을 위한, 관광 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CI‧BI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관광 아이디어 연결 프로젝트도 좋은 것 같고, 소규모 지역축제 평가연구는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많이 거를 것은 거르고, 필터링이 필요했었는데, 대대적으로 신규시책이 너무 잘 기획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박수쳐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응원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60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컨벤션 유치한 단체나 법인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들이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며칠 전에 했던 GTI 박람회 같은 것들이 통칭해서 많이 쓰는 쪽으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도시가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의견은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사실 마이스산업(MICE)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흐름의 대세이고요. 저희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될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적인 면에 있어서도 관내에 있는 관광숙박업이 규모가 큰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에는 하드웨어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매년 마이스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관광조례 시행규칙에도 이 마이스, 전시‧컨벤션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자체 스스로가 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 국제회의나 행사를 유치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부서 생각은 사실 한국관광공사 국제협력부서 쪽하고 해서, 이 마이스산업도 그쪽에 마이스산업팀도 있습니다. 공사 내에. 그래서 근간에 만날 계획이 있어요. 지금까지 원주가 마이스 쪽으로는 취약했고 약해 왔는데, 앞으로 좀 더 강화해 나갈 방법을 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이끌어내서 원주가 마이스산업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들이 그래도 원주권 내 다른 개인 회사들보다는 훨씬 국제회의 같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나 확률들이 훨씬 높은 측에 속하고, 또 그런 것들이 유치됐을 경우에 우리 기업도시 내에 있는, 또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작용이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거든요. 자원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라는 게 늘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한 계획을 좀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국제회의 같은 것들 유치되면 장소를 어디에서 주로 했었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주로 인터불고와 같은 관광숙박업, 호텔업하고요. 장소는 사실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인가요. 한라대학교 대학 내에서의 학술행사 이런 것들 저희가 마이스산업으로 지원이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 것들도 국제회의격에 맞지는 않아요. 호텔에서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들도 학술행사가 아닌 이상 마이스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시정에도 건의를 하시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관광객이 연간 얼마 정도 오는 것으로 추정하시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저희가 작년, 현재 통계는 진행상황이라 좀 그렇고요. 작년 말 기준 통계로 보면, 55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00만 정도 단위였고요. 2017년에는 380만 정도, 그리고 작년에 늘었던 것은 출렁다리 특수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연령대별로도 추산이 가능한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연령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관광정책과 시책을 보면, 대학생 관련된 정책이 3개예요. 첫 번째 신규시책이 2개 있고, 연례반복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 원주마실단 운영 사업 중에 소요 예산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쓰일 예산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20명을 모아서 세미나 내지 워크숍을 2박 3일 정도 하는 데 한 삼사백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이분들이 실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할 때 나름대로 게재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덟 달 정도, 당장 1월달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 8개월 정도 사업계획안으로 갔을 때 다달이 한 200만 원 정도의 SNS 게재 원고료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 실비보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관광지에 대한 홍보, 아니면 축제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이 있나요? 전담부서가…… 뭐, 축제는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아마 전담이 없을 거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총괄적으로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저희 관광마케팅팀에서 홍보 전담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렇게 SNS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저희 직원들이 아직 SNS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정홍보실에서 공식 원주시 페북이라든가 SNS 활동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고, 지금 대학생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은 그대로 하는…… 공모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SNS 서포터즈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든 연간…… 지금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SNS 전담해서 축제든, 관광지든 이것 전담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제가 듣기로도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 쪽의 공무원 한 명이 유튜브로 대박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몇 번 들어가 봤고요. 지적해 주신 것도 제가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직 인력을 확충하는, 관광분야에, 그런 분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책으로 보여드린 대학생들의 참여적인 구조에 의한 SNS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흰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간 관광객 수를 물어봤고, 연령대별로 여쭤본 게, 지금 대학생들이 하면 이 친구들이 다 연결돼 있는 친구가 대학생일 거란 얘기예요. 지금 출렁다리 오는 연령대를 보면 대학생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산악회나, 오는 연령층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하면 다 20대 연령대들하고만 연결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친구들이 바닷가를 간다든지 해외를 가지만, 이런 관광지를 찾아서 오는 것은 극히 적어요. 학교에서 뭐 MT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자기네들끼리 ‘원주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홍보하는데, 저기 가볼까?’ 이런 것들은 좀 많지가 않지 않을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젊은 직원들은 어쨌든 간에 최근의 트렌드에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요소요소를 일일이 다닐 만한 개연성은 성인들, 사오십 대 이상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구전효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의 훨씬 더 그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하나 던져주면, 하나를 던져주면 열을 파급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스토리텔링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 더 이상 요즘은 책자로 안 만들잖아요. 책자로 안 만들고, 하나 던져주고 ‘나머지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봐.’ 이런 식으로 던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층에 대한 홍보 시책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오십 대, 이 기성세대들이 관광지로 올 때는 사실 오프라인 홍보가 더 중요합니다. 현장의 관광안내 수용태세가 되어 있느냐라든가, 관광홍보물이 관광객들의 눈에 띄어야 관광홍보가 잘되고 있다라고 그분들은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 나이대별로 맞춰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얘기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시정홍보실이 됐든 관광정책과가 됐든 간에 그런 전문인력을 좀 구성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보니까 유인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SNS는 거의 대부분 사진만 올리는데, 그런 것을 전담하는 인력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지금 우리 시정홍보실에 뉴미디어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SNS홍보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와 같이 SNS 쪽을 맡아서 홍보하는데, 페북도 원주시 페북이 또 있어서 다 관리하는 직원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생각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가 시정홍보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축제나 문화계통의 홍보, 특히 문화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문화행사나 이런 것도 알리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홍보실하고 협력을 하고, 그런 체계를 시정홍보실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저희 경제문화국 쪽, 아니면 관광 쪽을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한번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3쪽에, 한지문화제 관련돼서 스물두 번째를, 아마 올해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이죠? 이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든 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문화제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사실 저희 관광정책과 입장에서는 축제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앞으로의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답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소관 부서와 협력해서 문화예술 콘텐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지문화제라는 문화예술 콘텐츠도. 그래서 이 축제가 우선 잘 되도록 저희는 육성하는 게 저희 과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협업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한지문화제를 한다는 자체는 한지가 생산량이 넘쳐나서 홍보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안 돼 있는데 축제만 불린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내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진상황을 보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해가지고 관람객이 26만 명, 28만 명, 32만 명 이렇게 아마 관람객이 왔다라고 하면, 어떤 표본으로 어떻게 인원 체크가 됐는지, 이건 뭐 현실성 있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이거?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사실 제가 이쪽 부서 온 지…… 한지문화제를 쭉 지켜보진 않은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 데이터는 주최측의 추산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해서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요즘 최근의 축제 트렌드가 현장에서 카운팅하는 계수방법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허수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숫자, 정확한 숫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진짜 관람객이 실지적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가면 성공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가 축제 할 때 상황을 가보면, 도저히 이 인원이 올 수가 없어요. 19년도에 32만 명이면 원주시민이 다 왔다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인원이면. 그런데 이건 납득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인원이 체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뻥튀기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좀 고치고, 너무 부풀려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관람객 평가를, 관람객 수를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집계를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게…… 자료를 내놔야지. 이거 이해가 가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래서 축제 빅데이터라는 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통신사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그 인원이 정확하게 이 현장에 밀집이 몇 명이 되어 있는지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조금 드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향후에 정확한 인원이 반영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나중에 위원님과 별도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서 시티투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는, 이게 몇 년 차, 2년 차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성과는 어떤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시티투어는 꾸준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아주 대박을 쳤다라든가 혁신적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기보다는요. 시티투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순환형은 말씀드렸듯이 2017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된 거고요.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는 보조사업자에 의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주말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시티투어가 관광공사 통계로 약 80여 개 정도의 지자체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원주문화원 홈페이지라든가,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컨택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찾아가는 거 보면, 앞으로 계속 성장시켜나가야 될 관광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탑승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는 하루 평균 최근에 인원수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하루에 30명 이상 정도는 타고 있고요. 테마형 시티투어버스는 10∼15명 정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운영자로서는 적자가 클 텐데, 폭이…….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첫 번째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는 적자냐, 흑자냐를 따질 만한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 테마형 시티투어버스는 원주문화원에 보조사업자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그냥 직접 진행이 돼서 인원수에 구애는 받지 않는 사업입니다.

다만, 순환형 시티투어버스가 내년에도 약 2억 원 정도 넘게 예산이 확보돼야 될 사항인데, 투자되는 예산만큼 뭔가 보조사업자가…… 저희가 보조금을 전액 다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68% 정도의 선에서 주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사업자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홍보마케팅을 하고, 승객들이 차야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독려해 나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운송원가의 68%면, 한 버스가 1일 매출 기준해서 이게 68%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이게 관련 법상에 의해서 매년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운송원가를 연말이면 책정을 합니다. 이 금액의 63%인 33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표기해 드린 겁니다.

조창휘 위원 1일 33만 원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인원 20명이라고 얘기하는 55쪽의 대학생 생활 서포터즈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어느 파트다라고 한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 관내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여기 보면, 기획과 운영으로 나누면 둘 다 다 가능한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기획과 운영이라면 어떤 것인지…….

○위원장 곽문근 SNS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파워블로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다 기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공고를 낼 때 나름대로 요건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평가를 누가 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20명을 선발할 때, 자격요건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은 못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마련해야 될 것……

○위원장 곽문근 지금 보면, 내용은 좋아 보이는데, 현실성은 사실 떨어지는 그러한 사업 같은데요. 그리고 그 사업내용도 보면, 네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젊은 감각의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반영할 관광자원을 발굴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이 의미는 사실 젊은층의 멘트로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집은 몰랐지?’, ‘이런 데 못 가봤지?’ 뭐 이런 의미를, 뉘앙스를 주면서 그런 자원을 새롭게 한번 던져준다는 의미를, 조금 형식적인 표현에 붙이다 보니까 약간 좀 표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런 것들은 홍보의 슬로건이나 어떤 광고…… 그걸 뭐라고 하지? 하여튼 광고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도, 원주시 축제 및 관광지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한다는데,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편중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신규사업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 단양‧충주‧전주‧경주‧춘천 한 5개 도시 정도 관광객 수, 1년간 그 지자체에 오는 관광객 수하고, 관광과, 그러니까 원주시만…… 아마 이 도시들 중에서 원주시만 2개의 관광 관련되어 있는 과로 나눠져 있을 것 같고, 다른 데는 거의 단일 과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예산을 알아봐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관광객 수와 예산을 말씀해 주신 거죠?

○위원장 곽문근 에, 관광객 수하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왜 이걸 요구하느냐 하면, 단양 같은 데는 단양의 전체 국민 수 대비 관광객 수,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따져보면, 아까 우리 그렇게 핑크빛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현실적인 홍보 효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56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관광 대표 브랜드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그동안은 없었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없었습니다. 다만, 4년……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홍보실에서 그동안 원주시의 여러 가지 슬로건들, 더군다나 요새 전국의 지자체들이 슬로건을 자주 바꾸고, 그게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뭐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자체,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전체 브랜드 아이덴티티(ID, identity)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자체 홍보슬로건이 따로 있고, 관광을 위한 브랜드를 위한 슬로건이 따로 있고,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글쎄, 근처에 있는 정선의 경우에도요. 관광슬로건이 예를 들면, “보고싶다. 정선아”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관광……

○위원장 곽문근 그게 관광슬로건이에요, 아니면……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관광슬로건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원래 거기는 군 슬로건은 없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군 슬로건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홍보……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아리랑의 고장, 정선” 이런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여하튼 좋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저는 지적을 드리려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과연, 이런 내용들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시민들한테 공모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어떤 경험이나 지적 수준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런, 어떤 행사성도 아니고, 원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일반시민들한테 공모식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업체들이 공모를 해서 어떤 기업체 슬로건을 만들 때는, 이렇게 우리 원주시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사례를 좀 파악해 보셨는지…….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다른 지자체 관광슬로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전국단위의 공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관광정책과에 전자문서가 많이 오는데……

○위원장 곽문근 아, 지금 전국단위로 하신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위원장 곽문근 원주시가 아니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들이, 그러면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참여할 수 있게 좀 하시고, 그것을 구분을 나누시든지, 나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문가집단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은 71∼75쪽까지로 신규시책 1건, 계속사업 4건입니다.

신규시책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현관광지는 지난해 1월 출렁다리 개장 이후 현재까지 약 24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446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많이 부족하여 섬강둔치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8,571㎡ 토지를 매입하여 866대의 주차장과 관리동, 판매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지보상비 220억 원, 공사비 130억 원 등 총사업비 355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에 350억 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조창휘 위원 거기에 또 관광지 종합개발사업에 430억 원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따로따로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따로따로입니다. 기반시설 확충 부분은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866대 설치를 하고, 거기에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은 출렁다리가 현재 있습니다만, 그게 올라갔다 오는데 한 시간여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로 관광객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유리다리하고요, 인공폭포, 잔도, 그리고 곤돌라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이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때 예산하고 정리가 된 예산인가요? 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때는 약 350억 원인가? 아마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더 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조금 변동이 있어서…… 지금 일단은, 그 당시에는 그냥 추정치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금액입니다.

조창휘 위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 쪽의 간현관광지 사업에는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그 밖의 지역은 많이 소외가 되는 게 있거든요. 부론이나 문막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기업도시가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문막은 점점 줄고, 어떻든 문막지역에도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셔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입니다.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건강도시이고, 건강을 위해서 둘레길도 많이 하고 있고,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관광자원이잖아요. 산이 많은 원주로서는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 원주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둘레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참여는 비교적 저조하다. 그 이유는 그냥 걷는 게 재미가 없어서, 힘들어서일 것 같아요.

또 어른들이야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걷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서 열심히 걷고, 무료하고 지루해도 목적을 두고 걷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레길 요소요소에 볼거리가 좀…… 눈이 즐거운, 아이나 청소년도 좋아할 만한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산을 가다가 나무그네 의자 같은 것 하나만 있어도 “어머,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산을 많이 다녀 본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중간중간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훨씬 덜 지루하고 재미도 느끼고, 산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도 참여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청드려 봅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알겠습니다. 설치가 할 곳이 있나 찾아보고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치악산둘레길 하면서, 조성사업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원주의 둘레길이나 이런 길 탐방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부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둘레길 걸으러 왔는데, 데크길 걷다 갔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굳이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 산속에 데크 까는 일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 2단계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내년도에 다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횡성이나 영월 구간 같은 경우는 협의가 되었나요, 아니면 저희가 개설을 하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횡성은 저희 기획예산과장께서 횡성 부군수를 만나서 횡성구간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26일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영월 부군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영월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쪽은 다 협의가 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횡성, 영월도 같이 개통이 되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같이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준공되었을 때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시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일단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오늘 건강체육과에서 걷기길 관련해서 조례를 상정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관리‧운영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든, 그 방안은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가 건강체육과에서 했는데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되겠죠.여하튼 그것은 뭐 특별히……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하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조례나 이것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국립공원 구간이 있잖아요. 2, 3구간이. 그것은 저희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해요?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코스가?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국립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물론 사업비도 저희가 세워서 위탁으로 사업을 했고요. 관리‧운영도 운영비를 일부 위탁 주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위탁비를 계속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세울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여쭈어 본 거예요. 건강체육과에 이관하면 이런 예산들도 다 건강체육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나중에 통합한다 그러면 그 통합관리하는 부서로 다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2단계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로 알고, 관리는 나중에 통합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셔요. 73쪽 거기에 보면, 반곡에서 금대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은 되어 있는데, 원주역에서 반곡역 구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반곡역에서부터 치악역 구간을 하는 거고요. 원주역에서 반곡역까지 가기 전 부근은 바람숲길인가요? 거기 공원녹지과 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79∼88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6건 총 9건 되겠습니다. 이 중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원주 2020 유니버시아드 치어리딩 챔피언십 개최입니다. 국제체육행사 개최를 통하여 스포츠관광산업 및 문화관광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여형 스포츠축제 및 청소년, 대학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회기간은 2020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 3일간이며, 원주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종목은 팀치어 6종목, 퍼포먼스치어 5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000만 원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자부담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FISU(세계대학스포츠연맹)이며, 주관은 원주시와 (사)대한치어리딩협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제대회개최 공모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이 있겠으며, 내년도 1, 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기장 및 시설 확보를 3월까지 마치고, 3∼6월까지 주관방송사 계약을 통하고, 3∼7월까지 참가팀 접수를 한 이후에 9월부터 대회 개최 및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의 스포츠관광산업 및 마이스(MICE) 문화관광 허브도시로서의 도약이 기대되며, 지역 내 외국인 및 내국인 유입으로 경제적 수익 창출이 예상됩니다.

공중파 및 세계 중계를 통하여 원주시가 세계에 널리 알리는 효과도 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위치는 반곡동 2042-7번지 복합혁신센터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1,500㎡로 지상 2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다목적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복합과 스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5월까지 추진계획 방침을 결정하여 2019년 6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체육활동 요구에 부응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의 분산 및 신도시 생활체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입주민과 이전기업 산업체 근로자의 체육활동 요구부응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정면 가곡리 1507-3번지로,, 건축연면적 3,500㎡,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6,000만 원, 시비 43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 중에서는 토지매입비 14억 원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시설로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소규모체육관, 조깅트랙, 문화시설로 다함께돌봄시설과 공동육아나눔터시설이 안착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7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공모를 추진하여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기업도시 입주민과 이전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체육활동 요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에 기여하며, 신도시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입니다.

유니버시아드 치어리딩 챔피언십 대회 개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격렬하잖아요. 운동 자체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안정민 위원 막 높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대회를 치를 때 미리 만전의 안전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고 대회를 치르시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안정민 위원 지난번에, 이것은 지나간 일이긴 한데, 제가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치악산 걷기대회 1회 대회 있었죠. 그때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처음 참가했던, 원주를 잘 모르는 분들인 경우에는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찍었던 영상, 유튜브 영상 10분짜리를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보니까 혼돈……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혼돈이 있어서, 기왕이면 하실 때 여기 달빛걷기 대회도 있고 하니까 밤에도 볼 수 있는 야광과, 밤낮으로 간판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하시면 어떨까? 처음 참가하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달빛걷기축제 야간에 하는 행사는……

안정민 위원 네, 그래서 낮에도 보여지고, 밤에는 야광으로 변하는 그런 간판이 혹시 있으면, 두 번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드려봤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야간에 하는 행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는 91∼9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은 총 3건으로써,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 2건으로써 신규시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장체육단지 운영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제4야구장을 제외한 성인 야구장 3면 등 주변 체육시설에 대해 곧 준공완료 후 인수되면 사무실 집기 등 준비기간을 걸쳐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인원은 청원경찰 1명과 기간제 2명이며, 사용료는 올 7월에 이미 조례로 정하였으며, 홍보기간을 거쳐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2020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사업은 신규시책 6건, 계속사업과 연례반복사업 11건 등 17건이며, 쪽수는 97∼115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쪽 역사박물관 이전‧신축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00년 11월 개관한 우리 박물관은 그동안 도시 규모에 비하여 협소하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대형버스가 오거나 주말 같은 경우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박물관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원도 제일 도시이자, 유서 깊은 역사도시로서 원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데 손색없는 박물관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8쪽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설립 계획입니다.

2002년 도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 건립한 원주향교 교육원이 2012년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대 사용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함에 따라 현재 비어 있는 원주향교 교육관을 본래의 건립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전통문화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교육원은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고전강독, 전통예절과 세시풍속, 전통공예, 국악, 전통무용 등을 교육하고, 전통공예품 전시‧판매, 국악전용 공연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3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99쪽 칠봉서원 복원사업입니다.

칠봉서원은 1624년 강원도 4대 서원 중 한 곳으로, 운곡 원천석, 구암 한백겸, 항제 정종영, 관란 원호 등 원주의 대표적인 네 분의 인물을 배향하고, 지역인재를 교육하던 곳입니다.

1868년 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으로 위패를 뒷산에 묻고, 학위전을 반납한 후에도 끊임없이 횡성과 원주지역의 주요 교육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완전히 폐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인데, 2020년에는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설계를 위하여 2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100쪽입니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건립입니다.

2021년 제자리로 돌아올 예정인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탑과 탑비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전시공간이자, 법천사지의 역사적 가치와 지난 15년 동안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 임진왜란 때 소실되기 전 법천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모형 등을 전시하여 관광자원으로서 법천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60억 원이고, 현재 4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도비 포함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에 착수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101쪽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입니다.

코리아라는 민족 일체성은 고려에서 출발합니다. 원주는 고려문화의 정수라고 할 만한 우수한 불교문화재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고려 최대의 절터인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흥법사지뿐만 아니라,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 출정한 성남사지도 원주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북한의 고려시대 절터와 원주의 절터를 비교연구해서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원이고, 2020년에는 기초조사를 위한 학술조사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남북교류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02쪽입니다.

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2000년 11월 문을 연 우리 박물관이 내년이면 개관 20주년이 됩니다. 맨 처음 개관할 때는 소장유물 1점 없이 출발하였으나, 현재 27,000점의 유물을 수집하여 도내 국립박물관 중 소장 유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박물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은의 상징 원주인의 마음 – 꿩”, “남한강 유역의 신석기 유적”, “원주 혁신도시 5천 년의 기록” 같은 원주의 역사와 도시 정체성을 높이는 기획전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 개관 20년의 성과와 앞으로 박물관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탑과 탑비를 어디 보관하는 것은 결정이 됐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원주로 오는 것까지는 결정이 되었고요. 원래 위치에 보존할지, 아니면 전시관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유적전시관 건립을 시작하는데,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부서 간 협의가 되셨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마을 자체가 법천사에 사시던 분들이 그 뒤쪽으로, 언덕 밑으로 전부 이주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도로도 저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당간지주 쪽으로 유적전시관이 지어진다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거기를 진입하려고 하면, 부론면소재지를 지나서 마을안길로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좁고 구불구불하거든요. 버스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진입이 안 되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큰길에 세워놓고 들어오긴 어려울 테고, 여기 유물전시관까지 와야 되는데, 그 도로를 지금 어떻게…… 지금 다른 과를 봐도, 도시계획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를 봐도 전혀 법천사지 진입로에 대한 언급이 아무 부서도 없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손곡리 쪽으로 진입하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당간지주 쪽으로 하천을 따라서 연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법천사지 자체 탐방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천사지를 찾는 관람객을 위한 진출입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보면 부론면소재지 쪽에서 진입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하천 쪽으로 길을 넓힐 만한 공간이 있나요? 거기도 제방까지는 다 법천사 구역 내 아닌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안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 300m 정도는 지난해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당간지주 앞까지 가려면, 정확하진 않지만 역시 300∼400m 정도를 연장을 하면 법천사 자체 탐방로는 연결이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 도로폭이 얼마나 되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도로폭이 7m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2차선이 되나요? 그러면?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겨우 됩니다. 일반도로처럼 쌩쌩 교행할 수는 없지만,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은 안 되고, 황토포장 이런 것들로 하는데, 최소 폭, 차들이 서행을 하면서 교행할 수 있는 그런 탐방로 수준입니다.

곽희운 위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출입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지 내의, 법천사 내의 순환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입도로로 쓰기에는 그 역할을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입도로를 도시계획과든 도로과든 협의를 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유적전시관은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도로가 지금 원활치가 않아요. 준공시점에 맞게끔 도로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속적이나 한 번 안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웃음) 이게 되게 시급해요. 전시관 지어놓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오시는 분들이 큰길에서 걸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빨리 협의를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이제 손 좀 높이 들어주세요.

(장영덕 위원 위원석에서 – 주변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에 역사총서 발간하는 것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발주해서 연간 이런 책자 발간하는 것들이 꽤 여러 번 있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 것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요즘 국방 쪽도 보면, 젊은 병사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어렵게 영어약자로 표기했던 훈련 명칭들 같은 경우나 작전명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한글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책자들 저희 의회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는 하는데, 보면 표지나 안의 내용들도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얼마큼 가독이 되고, 또 역사총서,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그렇게 한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박물관에서 하는 발간사업 중에서 사료총서라 그래서 29권이 발간됐고요. 원주학술총서라는 카테고리로 24책이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료총서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전부 다 기본바탕이 한자어이고, 그것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걸 읽어볼 수 있는 층이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영덕 위원 그것 보면서 너무 예산이 아깝단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긴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로 풀어서 쓰기도 하고, 만화책으로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전체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료총서가 지금까지 29책이 발간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간된 것들을 대중화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필요에 공감하시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시작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장영덕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1쪽에, 짚풀공예 공모전 개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짚풀공예 공모전에 나왔던 작품들이 전시가 안 되고 옥상에 보관이 된다고 해서 전시관을 하나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가는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저희 자체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올해 상반기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폐교된 학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래서 저희가 단강초등학교를 짚풀공예전시관이나 아니면 복합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강원도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매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래서 단강초등학교를 일단 매입한 후에 그곳을 짚풀공예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선사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선사마을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숙은 위원 좋네요. 그리고 짚풀공예공모전 시상금을 보니까 작년에 좀 되게…… 전국대회잖아요.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이숙은 위원 시상금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도 그게 조금 다른 공모전에 비해서는 약하기는 합니다. 약하기는 한데, 저희가 공모전이 잘 되려면, 좋은 공모전으로 평을 받으려면, 첫째 권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상금이 크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하는 공모전 중에서 가장 오래 존속이 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몇 회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짚풀공예 분야에서는 우리 박물관 공모전이 가장 권위가 있는 공모전으로 인식이 돼서 조금 상금이 얕아도 응모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상금을 높여 놓으니까 본래 취지가 조금 퇴색을 해서 돈 때문에 과열경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 부분도 있고, 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수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상금 인상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전시회도 보고, 여기 한지도 보고, 옻칠 이런 걸 봐도…… 물론 거기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소중한 부분이고, 전통을 이어간다는 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갖고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해 보셔요.(웃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관장님, 박물관 인문학강좌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학강좌를 들으러 가면, 내용은 너무 좋고 들을 게 너무 많아요. 다 좋은데, 좀 지루한 부분은 많이 있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 예.

안정민 위원 그래서 인문학강좌를 필요한 사람들은 듣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사 오시는 분들의 수준을 조금 높여서라도 재미있는 인문학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사비를 조금 더 책정하더라도 좀 재미있게 인문학을 설명해서 더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떨까? 30만 원 들여서 한 분을 모시나, 40만 원 들여서 조금 더 재미있는 분을 모시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오히려 10만 원 더 쓴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청드려 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원주에서 인문학강좌를 저희가 뿌리를 내린 곳이 원주역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했었던 ‘인류 신화와 문명’이라는 강의 주제는 연간 주제로 강좌를 열었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그 강좌 내용과 강사가 그대로 서울로 옮겨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했는데, 사실 우리 박물관에 그 때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분들이 매 회마다 한 오십여 분 수준 정도 됐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민속박물관에 가서 했을 때는 한 삼사백 명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게, ‘아, 이게 아직 원주시민들하고 인문학강좌하고 접점이 크게 맞진 않는구나.’ 그래도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쉬운 강좌, 그리고 인문학처럼…… 인문학 하면 좀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정민 위원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도 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보면, 저희가 관과 시민들과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신뢰라는 것은 아주 작은 데서 생기는 거잖아요. 인문학강좌를 들으러 갈 때 한 번의 신뢰가 생기게 되면, 그다음에는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또 가게 되고, 이런 것들도 신뢰감도 말하자면 오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했을 때,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랬을 때 역사박물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이 생겨서 그 이후로 ‘나는 보러 갈 거야.’라는 것들이 여러 명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전반적인 시책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추연대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정 책 과 장신동익

관 광 개 발 과 장서병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환 경 과 장신교선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농 촌 자 원 과 장박준선

로 컬 푸 드 과 장최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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