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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3차 본회의(2019.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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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8일 (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5)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3. 2020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5.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8)
6.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8)
8.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9)
10.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0)
11.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1)
12.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13.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14.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15.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1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
17.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
18.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
19.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20.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6)
21.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5)
22.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23.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2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25.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이성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17)
26.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폐지 건의안(유석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318)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5)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3. 2020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5.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8)
6.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8)
8.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9)
10.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0)
11.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1)
12.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13.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14.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15.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1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
17.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
18.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
19.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20.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6)
21.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5)
22.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23.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2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25.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이성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17)
26.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폐지 건의안(유석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318)
O 5분자유발언(이숙은·전병선·곽문근·최미옥 의원)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성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과 유석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안을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5) 부록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부록

3. 2020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부록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부록

(10시3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해 지난 11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같은 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096억 7,7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반영, 현안추진사업 부족분 및 마무리 사업 위주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모공원 건립 20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 지난 11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같은 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2개 기금에 535억 1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의해 지난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2월 11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1조 4,283억 1,4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보상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대폭 증가로 인한 시비 부담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민간위탁사업 원가산출 근거 마련, 현실에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신규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전략과 소관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기후에너지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클린로드 공공요금(전기, 통신, 수도) 1,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클린로드 유지관리 200만 원, 클린로드 구축사업(지하상가사거리∼평원사거리) 4억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도시정보센터 소관 스마트뷰 제어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스마트뷰 구축 2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 18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 3,500만 원, 농촌마을 체험활동 운영 2,000만 원, 농촌자원과 소관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 400만 원, 일반수용비 대표음식 홍보(홍보동영상 TV 송출) 1,000만 원, 일반수용비 대표음식 홍보(스크린도어 광고 송출) 4,000만 원,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그릇구입 및 홍보물 제작지원) 1,500만 원,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인테리어 공사 지원) 6,500만 원, 총 15건 10억 9,78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10억 9,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 2019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1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362억 9,3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희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8) 부록

6.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 부록

(10시4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법률고문의 소송 수행의 대상에 “원주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 수행을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법률고문의 직무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의 대리 조항 신설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개정하며, 공무국외출장 심사기능 강화,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책임성 제고 등 지방의원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8) 부록

8.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부록

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9) 부록

10.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0) 부록

11.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1) 부록

12.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부록

13.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부록

14.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부록

(10시49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치매안심과 신설, 도시재생 업무의 부서 정비, 현안업무 추진팀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 반영, 일반임기제와 전문경력관 채용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변화하는 시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이관대상사업, 법인격·사무소·설립등기에 관한 사항과 임원·직원의 임면 사항, 이사회 구성·운영, 재무회계와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수탁자 선정결과 공개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효율성 확보, 수탁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의회의 사후보고 절차를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 설립 예정인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7개 분야 사업 이관을 확정하였으며, 관련 조례 제정 및 공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출 등 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규정에 따라, 안 제9조 중 업무담당 팀장을 업무담당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과세 대상에 대하여 3년 이내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 법령에 근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세감면 사항의 반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부록

1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 부록

17.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 부록

18.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 부록

19.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부록

20.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6) 부록

21.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5) 부록

22.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부록

(11시0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5항,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가 조성한 원주굽이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코스 내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에게 원주굽이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여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도보여행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의 경우에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여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기여하고, 유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우리 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산업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사업 시행 기준에 따라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구입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농업기계 임대 시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및 반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임대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영농현장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부록

(11시09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 1개소, 용도지구 결정 1개소,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11개 노선, 공원 7개소, 공공청사 3개소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중 대로 3-8호선은 현재 교통량이 많고 상습정체 구간이므로,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 이전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부록

(11시1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본 건은 기업도시 내 지상 2층, 연면적 825㎡ 규모의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의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인프라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 건강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센터 신축입니다.

본 건은 학성동 견인차사무소 부지를 분할하여 지상 4층, 연면적 950㎡의 노숙인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일로에 소재한 현 노숙인센터가 건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노숙인의 사회 정착과 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래면 귀래리 241-34 외 2필지 및 지상건물 시유재산 처분입니다.

본 건은 현재 활용이 없고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며, 향후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매각하여 지방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처분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륜동 832번지 시유재산 처분입니다.

본 건은 원주소방서 이전에 따라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원주소방서의 매입 요청에 따라 시유재산을 처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공유재산 처분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유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취득건은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향교 교육관 기부채납입니다.

본 취득 건은 원주향교 교육관을 소유주인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유교문화와 전통예술 교육, 전시·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시설인 전통문화교육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부론초 단강분교장 매입입니다.

본 취득 건은 2007년 폐교된 (구)부론초 단강분교장을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짚풀생활사박물관, 농업문화체험교육관을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마을의 역사를 담아내는 한편, 느림의 미학을 살리는 선사마을 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하여 농촌과 전통문화가 상생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마을수목원 내 사유지 매립입니다.

본 취득 건은 동화마을수목원 무장애숲길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조성 및 관리하고, 향후 계획 중인 시설보완사업 대상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결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조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유공간 등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지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이성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17) 부록

(11시2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5항,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본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강원도는 물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아이콘으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꿈을 키우던 희망의 새싹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친 상경집회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이에, 강원도 민간·사회단체가 주도한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본부가 출범한 것을 뜨겁게 환영하며, 전 국민 모두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대북제재라는 틀을 넘어 적극적인 사고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빛나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1년이 되었다. 당시 금강산 관광은 우리 강원도는 물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아이콘이자, 통일의 꿈을 키우던 희망의 새싹이었다.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중단되었지만 평화와 통일의 꿈은 계속되어야 하며, 강원도민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다시 활짝 열리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운을 금강산 관광재개를 통해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10월 21일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강원도 민간·사회단체의 주도로 출범한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본부”의 발족을 크게 환영하고,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만큼, 정부는 대북제재라는 틀을 넘어 적극적인 사고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금강산 관광재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안인 만큼, 강원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촉구한다.

발송처는 청와대와 국회, 통일부, 외교부, 지역구 국회의원, 강원도, 강원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폐지 건의안(유석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318) 부록

(11시2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6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지역구 지정면·호저면·우산동 시의원 유석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당공천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계실 겁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존립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정당정치를 강요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으로 인해 공천비리에 연루되는 등,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정당의 정치적 대립과 이해득실이 지방정치에까지 확산돼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소모적인 경쟁이 자주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의 분열과 갈등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지역의 일꾼으로 생활정치 활동이 주역할이므로 보수와 진보가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라는 제도하에 중앙정당정치의 일원으로 양성시켜 지방자치의 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자유한국당 대표님, 바른미래당 대표님께 아래와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의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에는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를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정당은 선거(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9년 12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섭 유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숙은·전병선·곽문근·최미옥 의원)

(11시30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사랑받는 시민의회를 만드시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람과 사물이 건강한 도시, 품격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을 위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2019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문학분야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주시 문학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2014년부터 6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유네스코가 문학·음악·민속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 도시를 말하며,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여러 분야 가운데 문학분야에 지원·선정된 것은 원주만의 다양한 무형의 문화적 자산에 근거한 자신감의 발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원주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시책에는 이러한 위상과는 분명한 괴리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1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의 다양성 선언”이 발표된 이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민족의 유·무형 문화재의 보호·육성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정부도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3월 27일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 법을 살펴보면,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상고시대부터 인류의 생활터전이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북원소경, 고려시대에는 원주목, 조선시대에는 500년 동안 강원감영이 설치되었던 강원도의 수부로써, 행정·사회·문화 등의 중심도시로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할 유·무형의 문화재가 많은 도시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옻칠무형문화재 다섯 분, 한지 장인 한 분, 매지 굿 농악 등이 있으며, 이들 무형문화재는 원주시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무형문화재로써,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체험, 공연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아직까지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진흥시키는 정책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갈 종합전수관과 같은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란 말이 있듯이,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인 고유의 무형문화재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그 맥이 끊기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시급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진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그 일환으로 원주시의 무형문화재를 발굴·보전·진흥하기 위한 “종합전수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원주의 귀중한 보물인 유·무형 문화재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 이탈리아의 피렌체처럼 원주시 전체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 브랜드로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크워크에 가입된 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의 2000년대 대표축제였던 원주 따뚜축제가 폐지되었고, 현재는 댄싱카니발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댄싱카니발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따뚜공연장 시설 명칭을 공모하여 새로운 명칭으로 개칭할 예정이고, 20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따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뉴밀레니엄사업으로 태동된 세계 군악축제로,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새천년의 평화메시지를,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원년인 동시에 불행을 상징하는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여 피 흘려 싸웠던 피아의 군인들이 모여 새천년의 평화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원주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마땅한 야외공연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06년 김기열 전 시장님의 노력 끝에 국·도비 및 시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외공연장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에 시작된 원주따뚜는 2004년도에 원주시 따뚜재단까지 설립하여 운영되었지만 원주문화관광 축제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하여, 전임 시장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따뚜행사는 2010년 시장에 당선되어 재단 이사장을 맡은 원창묵 시장의 결단으로 재단 자체를 해체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따뚜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참여 제안을 요구하였으며, 원주시에서는 주민제안을 공모하여 활용방안을 결정하여 지금의 따뚜공연장이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써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의 공연 및 각종 음악·댄스 등의 많은 행사가 열리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댄싱카니발 행사가 지금도 군과 하고 있기에 더 돋보이고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이 15년 동안 불려오던 따뚜명칭, 그대로 유지해도 별문제가 없는 사항을 시민들의 불편과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 따뚜공연장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검색어 “따뚜”를 치면 원주 따뚜공연장과 따뚜주차장이 나타나고, 전국에서 명칭이 단 한 곳밖에 없고, 백과사전에까지 기록된 명칭으로서 우리 시민 모두가 “따뚜” 하면 “아! 그곳”, 우리 생활 속에 정착된 따뚜 명칭입니다.

지역이나 지명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모 전에 명칭 변경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예산낭비는 없는지 살펴보고, 기존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꿔야 한다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명칭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하든, 시민 공모를 하든, 전문가들이 참가하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따뚜공연장, 따뚜주차장, 젊음의광장 명칭은 수십 년간 시민들의 가슴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변 여론을 들어보면 시민, 단체 많은 분들이 명칭 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따뚜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의 소중한 뜻인 마지막 따뚜 명칭까지 영원히 잊혀지고 있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 자칫 시장님이 벌써 치적 쌓기를 하고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녕 명칭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저도 명칭을 제안했습니다. 원주 따뚜행사 종말과 댄싱카니발로 바꾼 데 일조를 하신 분 이름, 우리 “원창묵광장”으로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이 편협된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원주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전담조직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론이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자체 환경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말하며, 처음엔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이 되었으나 활용분야가 다양한 용도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항공촬영이나 물류·운송, 방제, 방송 및 오락, 농업, 보험, 건설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은 점진적으로 3D프린터를 활용한 부품 생산과 자율비행을 비롯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과 정보, 그리고 관제기술은 물론, 드론으로 획득한 정보를 다시 분석하고 관리하는 분야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과 활용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국내 드론 제작 시장 규모는 1,940억 원, 활용 시장 규모는 6,3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드론택배·드론택시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차관 직속으로 미래드론 교통담당관을 임명하여 전담조직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는 드론기술·산업발전 시기에 따라 총 35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장기전략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드론진흥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드론산업의 활성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의 여파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론 또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드론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등록현황을 보면, 원주시를 주소지로 2013년에 처음 등록을 시작한 후 2016년까지는 5개에 불과하였던 민간 사업장이 2018년 기준으로 14개 사업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촬영과 농약살포, 조종교육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야도 살펴보면, 도시 홍보영상 촬영, 지적공간자료 구축, 농작물 방제에 드론 5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난발생, 재해감시, 환경단속 및 각종 측정 등에 드론을 이용한 업무 영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효과로 적은 인력을 투입해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에는 이러한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드론 및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1명의 직원밖에 없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담조직을 제대로 구성해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진흥시책을 추진하여, 드론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도 활성화시켜 우리 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이끌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다가올 미래를 한발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제1의 도시이자, 오랜 역사를 간직한 중부내륙의 대표도시입니다. 고구려시대에는 평원군, 신라시대에는 북원경이라 불리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행정·문화·교통의 중심지로 그 명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역사적 가치는 다양한 역사·문화적 시설과 자료의 축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원주시의 정체성과 뿌리 찾기에 중요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원주시는 총 77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2건, 지방지정문화재 32건, 문화재자료 15건, 등록문화재 8건 등입니다. 원주시의 유구한 역사로 본다면 아직도 지정받지 못한 문화재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통계입니다. 신라시대에 중원경이라 불렸던 충주시의 경우 등록된 문화재는 총 102개로, 이는 원주시보다 약 30%가 더 많은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은 원주시가 3건인데 반해, 충주시는 19건에 달합니다. 역사적으로 충주시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원주시에 3건의 기념물만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지정받지 못한 기념물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통계라 하겠습니다.

불교사상이 중심이었던 신라, 고려와는 달리,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국가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조선 600년을 이끌어온 유교의 핵심은 삼강오륜 중 삼강에 해당하는 충·효·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효·열을 실천하고 장려하기 위해 나라에 충성을 다한 충신을 위한 사당, 효성이 지극한 효자를 위한 효자각, 절의를 지킨 부인을 위한 열녀각을 각지에 남겼습니다. 충신과 효자, 열녀를 기리고 장려하는 일은 당시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나라에서 공인한 공적 유산입니다.

충·효·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공적 유산을 보존하는 중요한 일로써, 저는 오늘 원주시에 남아 있는 충·효·열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현재 원주시에는 11개의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유형유산은 8개입니다. 하지만 올해 원주시 예산으로 보수한 곳은 경천묘와 충렬사 2개뿐이며, 나머지 6개는 관심 밖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에도 검색되지 않거나, 심지어 다른 이름으로 등록된 향토문화유산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충·효·열 문화유산과 관련된 인물의 후손이 대가 끊어지거나 외지로 이주하여, 그 유산들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하거나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운동 소재 생육신 원호 선생의 정충각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고 문중에서도 관리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충·효·열 문화유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존 의무가 없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사라질 위기에 있으며, 원주시에 지정된 8개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보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인 충·효·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는 이미 원주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역사 자료를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및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인 충·효·열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정된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보존관리계획을 시급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 소재 충·효·열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모습, 위치, 스토리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 남아 있는 충·효·열 문화유산은 선대 우리 지역민의 애틋한 이야기가 담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보석과도 같습니다. 역사 속의 거룩하고 숭고한 스토리와 값진 유형유산들이 한데 어울려 원주시의 소중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상숙 의원님과 조용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도 본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 심준식 행정국장님, 정인숙 단구동장님, 그리고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사무관 여러분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주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조례안 102건 등 총 22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46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으며, 37건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의원연구단체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욱 활발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기관에서는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결과로 안전신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상급기관의 우수한 평가를 많이 받았으며,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원주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2020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원주시민 여러분!

지난 11일 정부는 원주시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었던 캠프롱 부지 반환을 발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환되는 부지에는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시의회는 계획된 캠프롱 부지 관련 후속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더욱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원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14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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