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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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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5. 2020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5. 2020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3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3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호빈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의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발생 시 소송수행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고문의 직무에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의 대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과거에 집행부에서도 민원인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부분을 제가 집행부와 상의를 통해서 해결했고, 또 저랑 용정순 전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소신껏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 의원이신 김동희 의원도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하라.”, 즉 원주시민들이 비싼 아파트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 발표해서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더 시민들을 상대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국회의원이랑 다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이 생겼을 때 개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표하게 되었고,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호빈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박호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빈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예산수반 관련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소송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첨부가 안 됐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전병선 위원장, 장영덕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3시40분)

○위원장대리 장영덕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전병선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이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공정성 제고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능 강화, 공무국외출장 제안 및 부당경비에 대한 환수, 공무국외출장 책임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신설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병선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장영덕 부위원장, 전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3시47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0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3시55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1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1,147만 원 증가한 49억 6,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4쪽 중간까지 의정운영 지원예산으로 18억 3,8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의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3쪽 하단까지 의원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020만 원, 공공운영비 7,498만 원,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인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로 14억 7,125만 원, 자산취득비로 6,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외교류협력 예산으로 의회포상수여와 의정모니터 연수 및 활동보상금 등으로 5,6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영상촬영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부터 의사운영 지원예산으로 5,1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53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중간부터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에 5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 방송용 영상물 제작, 의정활동 홍보광고 등 사무관리비 1억 6,69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376만 원을, 6쪽에 자산취득비 원격지 백업 재복구 시스템 구축 및 청사 무선AP 교체 등으로 2억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부터 8쪽 하단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제수당 경비로 24억 2,136만 원을, 8쪽 하단부터 9쪽까지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의원전문성 제고에 월간지 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책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의회 의원들 방마다 있는데 저부터라도 그것을 제대로 보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가 꼭 들어와야 되는 건가 해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그래도 의원님……

김정희 위원 압력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김정희 위원 그런데 글쎄, 저를 기준으로 봐서는 그거 그렇게 볼 시간 전혀 없는데 늘 그 책이 쌓여있고 이러니까, 방에 쌓여있는 것도 부담스럽거든. 그런데 이게 꼭 구독을 해야 되나 해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그것은 의원님들이 만약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구독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은 저 개인적인 말씀이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다른 의원님들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째 계속 넣어드렸던 건데……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늘 연례적으로 해오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선정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거의 그럴 거예요. 의정생활에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것을 해서 정독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월간지 이런 거 물론 도움이 가지. 그런데 이게 조금, 돈이 적지도 않잖아요, 사천몇백만 원이고 이런데.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거, 의정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것에 좀 더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인정 안 하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해마다 이게 똑같이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드렸었는데……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없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 좀 고민해야 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서가 안 나와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원의정활동 지원비가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전기자동차는 어디에 쓰는 거며……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이재용 위원 전기자동차는 어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아, 의원님들 활동비가 늘어난 거는 그전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시켰었는데, 작년에 인상률을 적용해서 의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분이 반영된 거고요.

전기자동차는 저희 홍보팀에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이 없어서, 별도로 홍보팀이 다닐 때마다 개인차로 다니는 경우가 좀 많고 해서 이번에 전기차를 하나 회계과와 협의해서 정수를 더 받아서 내용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 의정홍보비 76.7%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이재용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매년마다…… 2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바뀝니다. 위원님들이 다 바뀌고, 위원장님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당초 홍보비가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 있었는데, 그 홍보비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원주시의회 홍보비가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홍보비를 매년 일정수준 증액시켜서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결시킨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나름대로 언론에서 다뤄주고, 또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또 하고 이러면 언론을 좀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주에 언론기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6개 언론사하고 인터넷언론 한 2개 정도 해서 8∼1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50여 개 정도 언론이 있다 보니까 홍보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그런 예산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50개 됐다고 그 50개를 다 이용……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다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100%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용 위원 한 77% 올렸잖아요.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고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인력이 충원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

이재용 위원 인력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권순원 전문위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는데, 공로연수에 들어간 분에 대한 예산이 이 예산에 같이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는 예산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 몇 명 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요인은 권순원 과장님 공로연수, 1명 증원된 거하고,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이 예산은……

이재용 위원 증액에 인건비가 늘었잖아요. 증액된 요인으로는 권순원 과장님 공로연수비하고, 1명 충원된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회하는 동안에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좀 드리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문정환 위원 전문도서 및 정기간행물, 이게 의정활동 전문도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연차별로.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전문도서가 위원님들께도 가는 도서가 있지만, 도서관에 비치되는 것도 있고 사무실에 있는 도서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언론, 신문 같은 것 그런 것 발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신문구독비나 이런 것도 있고요.

문정환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고정적으로 같은 언론사의 것을 몇 부씩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개별적 의원들이 원하는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나요,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저희가 구매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구매 보조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항목을 쓸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아, 개별적으로요?

문정환 위원 개별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그것은……

문정환 위원 읽고 나서 도서관에 비치를 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사무국에 협의해서……

문정환 위원 그런 식으로는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그런 식으로 도서관에 비치하면서 그것을 가져다 같이 보시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요. 신규항목인 것 같은데, 의원정책개발비 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저번에 의원연구지원조례 만든 것에 의해서 개별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용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청회나 세미나나 연구개발 하는 데 그런 간담회 같은 비용은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정책연구용역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2페이지 보시면요. 체력 관련 용품 유지관리가 있어요. 저희 의회에 체력단련 용품이 있나요? 2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아, 예.

김지헌 위원 03시설 장비유지비에 체력단련용품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 3층에 체력단련 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때 필요한 비용이 혹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방송 및 음향서비스 유지보수로 5,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김지헌 위원 이게 방송에는 얼마가 잡혀있고, 음향에는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방송·음향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2년이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1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유상으로 바뀌는데, 구입한 금액의 프로테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소프트웨어일 경우의 프로수하고 하드웨어일 경우의 프로테지가 조금 다른데,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김지헌 위원 잡아 놓는 거군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국장님 9페이지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비용이 서는데 공기청정기가 지금 1층 공기청정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지금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예산을 세우시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없어서 구일할까 고민했는데 구입하는 예산보다는 임차하는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요, 분석을 해봤는데.

김지헌 위원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여기 의원님실 다 하고, 회의실, 그다음에 각 사무실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정원 유지관리비용이 3층 실내정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수족관 유지관리는 1층에 있는 어항 조그만 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3층하고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매년마다 똑같이 예산을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김지헌 위원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사실 궁금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층에 있는 실내정원이 과연 이 돈을 주고 계속 유지시켜야 되나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여기에는 이제 3층도 있지만 의장님실 쪽도 있고요.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원정책개발비 세워놓으신 거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김지헌 위원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류인출 의원님 같은 경우 간담회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김지헌 위원 그것도 여기서 지원이 들어갔나요, 의회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그것은 저희 쪽에 요구가 없었고요. 지원이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본인 스스로가 하시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어떻게 자금을 저거 했는지는 저희도 모르겠는데, 저희 쪽하고 협의가 된 사안이 없고 개인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부담이 많이 되시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1페이지에 우리 의회수첩 제작하잖아요. 우리 의회수첩 제작할 때, 수첩 얘기가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두께를 좀 더 줄이는 방법도 한번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부수를 늘리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케이스보다 조금 더 얇아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을 혹시 샘플을 받아볼 수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해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장영덕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하는 것은 연한이, 지금 우리 있는 스타렉스 교체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3페이지에……

장영덕 위원 3페이지에 자산취득.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아, 공공차량……

장영덕 위원 예, 공용차량 승용 다목적형 이거.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베라크루즈 차가 2007년 식인데 차량의 기한이 8년입니다. 8년인데……

장영덕 위원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저희가 12년 돼서 그것을 카니발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장영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들 해외경비가 또 50만 원 올랐네요? 작년에 25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인당 300만 원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작년에도 300만 원?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올해까지는 우리가 두 사람 묶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그게 원래 개인당 300만 원이면 의원 혼자 300만 원씩인데, 지금은 의원들이 해외여행이나 여행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두 사람 묶어서 갔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해외를……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개인이 개인 돈으로 하고 모자라면 개인 자부담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묶는 것은 안 했는지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운영위 하시면서 그런 사안은 별도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개인별로 가는 거고, 또 해외를 간다고 해서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공무로 인해서 두 번도 갈 수 있고, 세 번도 갈 수 있는 사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협의를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리고 활동비에서 정책수당비나 우리 의원들이 내년에는 연구단체, 안정민 의원님이 한 연구단체도 하고 연구단체가 한 2∼3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도 김지헌 의원님이 해서 설치가 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예산은 확보됐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저희가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드릴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예산은 의회공통경비에서 쓰든지 하고, 또 거기에 포함해서 개인이 댄 것을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의정소식지가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는 이게 바뀐다고 합니다. 행복원주가 월 2번 하는 것을 월간지로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국장님이 얘기 좀 해서 우리 의원들 란을 그때 1면 확보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월간지로 하면 2면보다도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의원들 활동사항을 월간행복원주에 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 의정소식지도 있지만 우리 의정소식지는 별로 안 보더라고요. 행복원주나 그쪽에서 볼 수 있는데 같이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소식지나 의원조례 발의나 그런 거 하는 거 같이 포함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시정홍보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좀 많은 지면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김정희유선자안정민조용기문정환김지헌

○위원 아닌 의원

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김재덕

전문위원신철훈

의사팀장박해정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 행정국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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