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시가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및 조정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 및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증가분 각각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2쪽,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9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조 5,09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921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 200만 원이 감소한 3,17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83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5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은 121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5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81억 9,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400만 원, 문화 및 관광 4억 4,400만 원, 사회복지 72억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1,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3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환경보호 25억 900만 원, 보건 5,600만 원, 수송 및 교통 38억 1,800만 원, 예비비 1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19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9∼1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7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3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1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되고,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조기상환 계획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8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및 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마무리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및 국·소·원장님에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329∼330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30쪽에 보면, 단계동 행정복지센터에 LED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뭐예요? 4억 원이?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이게 1회 추경에 4억 2,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공사 잔액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 이거 잔액이에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2,790만 원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서(안) 333∼349쪽, 특별회계는 예산서(안) 527쪽과 53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337쪽이요. 특교세 따뚜공연장 사계절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본 사업은 따뚜공연장이 위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날씨에 따라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아서 지붕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기존에 상부 쪽에 일부 지붕시설이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문정환 위원 그거랑 연결하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문정환 위원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비가 수직낙하만 하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같이 오잖아요. 벽면설치가 안 되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의아한데, 벽면설치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게 경관이나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비바람이 옆에서 아주 심하게 칠 때는 일부 맨 가장자리 부분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경관과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실 때 관람석보다는 면적을 넓게 하시겠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미관적으로 예뻐만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실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따뚜공연장이 오픈형인데 이게 그 당시 지을 때 동남아에 하나밖에 없는 야외공연장이고, 또 우리가 그 당시도 다 생각을 했어요. 야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리스크가 크죠. 하늘에 맡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묘미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뚜껑을 씌우면 그게 무슨, 처음의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공연이 조금 덜 하더라도 그래도 야외공연장이라는 자부심이 원주에 있다는 부분을 활용했었고, 우리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도 사실은 조마조마하면서도 그래도 성공적으로 하고, 또 비를 맞으면서 하는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묘미인데, 오히려 지금 지붕이 관객들, 보시는 분들,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하면 모를까, 아니면 진짜 돔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면 모를까 지붕 씌운다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럴 바에는 그것을 뭐하러 했어요. 그 당시도 그런 얘기가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원주시에 그래도 하나의 야외공연장이 있다는 게, 동남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야외공연장이라는 이런 자부심, 또 그 나름대로의 활용도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뚜껑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야외공연장이긴 하지만 야외공연장으로서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모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도 반은 비를 안 맞습니다. 상단부는 비를 안 맞게 위에 지붕 구조로 씌워져있고, 그리고 그 지붕구조를 윗부분에 이어서 밑 부분까지 그런 구조로 해서 씌우겠다는 것이고, 돔 형태는 아니고 개방된 상태에서 위에서 수직낙하하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경관의 문제가 생겨도 안 되고, 또 안전의 문제가 생겨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설계해서 특별교부세 국가에서 10억 원도 받아왔고 그래서 그 부분을 10억 원 가지고 잘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중앙에서 돈 내려오면 그것을 못 써가지고 안달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고민에 빠지는데, 이것은 공돈이라도 생각하고 그 돈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에 야외공연장 저희밖에 없죠? 또 생겼어요, 어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우리 따뚜 형태의 공연장이 어디 다른 데 있는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때도 아시아에서 하나밖에 없느니 진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때도 많았어요. 공연 몇 번 못 하는 것 아니냐부터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 넘어서 그래도 원주가 야외에 공연장이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국비를 받아온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이왕이면 전천후 공연장이 있으면 사실 저희 시민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짓죠. 애초에 그런 소리…… 국장님도 다 계셨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 다 있었지만 그래도 야외공연장의 묘미, 또 야외공연장이라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기반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것 한 사람들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가 그래도 쓰더라도 비 맞고 공연도 해보고 이런 나름대로의 야외공연장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거기에 뚜껑을 씌워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지금도 반은 씌워져 있거든요. 나머지 반을 더 씌우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관객들은 씌워져 있지만 공연하는 사람 쪽에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박호빈 위원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도 공연장만 씌우고 무대 쪽은 씌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관람석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관람석.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관람석의 반이 씌워져 있잖아요, 윗부분. 상단부는 씌워져 있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람석만 더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아니면 공연장까지 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니, 관람석만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관람석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관람석만. 그러니까 구경하는 분들만 비를 피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댄싱카니발을 할 때……
○박호빈 위원 공연석은 그냥 오픈형으로 두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하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 예. 그렇게 하면 뭐…….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관람석만.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부심을…… 저 자랑 많이 해요. 그래도 원주에는 야외공연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특별회계 531페이지에요. 예비비가 4,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531쪽이요?
○조용기 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것은 특별회계 결산해서 그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잔액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삭감되는 부분이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그게 올해도 예산이 또 1억 5,000만 원이 서서 올해는 미국 그쪽으로 가신다나?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미국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면 매년 세워서 매년 해외에 가면 앞으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옻칠기라든가 이런 데, 옻칠기 간다고 그러면 막을 방법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지보다 사실은 우리가 전통으로 치는 것은 옻칠기잖아요. 옻칠기가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은……
○박호빈 위원 거기는 안 되고 거기만 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그것도 그런 요청이나 기획이 돼서 추진된다면 한번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지문화제 부분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 한지문화제 행사를 개최해 왔고, 그리고 또 그 행사 결과 어떤 성과도 있었다는 측면도 있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혹시 이 한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이렇게 한지처럼 외국에 나가서 행사를 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관대하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결산정리 잘하십시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342페이지에요. 출렁다리 입장권 손목밴드 금액이 1억 8,7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2018년도에 출렁다리를 개장해서 그때 많은 관람객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면서 손목밴드나 이런 소모품들이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150만 명 정도를 예측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지금 유료관광객 수가 한 80만 명 정도 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객 수를 150만 명으로 예측했다가 실제적으로 그만큼 안 와서 손목밴드 소요도 좀 줄어들었고, 입장권 인쇄하는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어서 그 잔액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너무 많이 과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손목밴드 제작 단가가 개당 100원이 안 하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100원이……
○장영덕 위원 인쇄비까지 해서 100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사실은 조금 잡았다 쓰고 또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 150만 명 정도는 올 것도 같아서 그렇게 예측하고, 조금 과하게 예측한 면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최초에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실 때, 물론 우리가 출렁다리나 간현관광지에 입장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게 다 소진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제 본예산할 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들 체육대회 한다고 보조금 300만 원 타는 게 너무 어려워서 민간단체를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억 8,700만 원씩 불용처리되는 거 민간인들이 알아보세요. 시민들이 아시면 진짜 속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하시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앞으로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34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관광 마케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거기에 보면 강원감영 전통복식 체험사업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올해 진행해보셨나요? 2019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가 당초에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준비과정이 조금 지연돼서 10월부터 사업을 개시했고요. 지금 선화당 뒤편에서 한복을 대여해 주는, 1번 빌릴 때 8,000원을 내고 대여 받아서 시내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체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복 8,000원에 본인이, 제가 8,000원을 내고 빌려 입는 거죠, 우리 경복궁처럼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는 얼마큼 해주시는 거예요? 한복 가지고 계시는 업체한테는 얼마큼 보조를 해주죠? 8,000원에?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단가 계산이나 이런 것을 다해서 월 한 240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240만 원이에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냥 240만 원씩 합니까, 아니면 한복을 대여한 인원수에 따라서 주시는 건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현재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인건비하고……
○유선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월 240만 원씩 그곳에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왜 여쭤보냐면 제가 한복을 8,000원 주고 빌려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과연 어디어디를 다녀야 되는지 한번 국장님 나름대로 상상하시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복궁 같은 데는 창경궁까지도 가고 많은 것을 돌아볼 수 있는데 저희는 선화당 하나밖에 갈 수 없고, 또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는 한복입고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한복을 입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저희 원주의 대표적인 여성인물 임윤지당이라는 어른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복을 입고 체험하기 위해서 임윤지당 선양관까지는 좀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교통에 대한 것이 되어 있으신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복을 입고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인센티브 주고 있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전통한복을 입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 선양관까지 가서 이 한복을 입은 분들이 많이 다니면…… 우리 시장님이 물놀이 공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지금 제천이나 영월, 평창까지도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장에. 횡성은 말할 것도 없고. 물놀이장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안 하면 감히 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임윤지당 선양관 안에 하루 이용하는 아이들이, 올해 하루 평균 10개 이상 유치원이, 외지 유치원들이 와서 그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 선양관을 돌보는데, 우리 한복을 입고 계신 분들한테 선양관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선양관에 대해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은 없으신지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영에서 한복을 입고 지금 다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감영 내를 주로 다니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중앙시장이나 문화의 거리 쪽으로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쪽의 전통시장을 가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협의과정이 잘 마무리가 안 돼서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임윤지당 선양관을 들러서……
○유선자 위원 좀 멀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들러서 올 수 있게 교통편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국장님, 연계하시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지금 아직은 안 됐지만 봉산동에 임윤지당 어르신이 사셨던 생가 터도 있고, 우리가 그토록 대한민국에서 협동조합하면 장일순 선생님도 계시고, 최규화 대통령 생가도 있고, 역사박물관도 있고 이래서 이 한복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연계돼야 된다 이거예요. 선화당만 입자고 그 한복을, 저보고 빌려 입으라면 전 안 빌려 입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렇게 최규화 대통령 생가라든가 역사박물관, 아까 말씀드렸던 임윤지당관 그렇게 같이 연계가 돼야지 한복을 입고 다니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가서도 한복 입고, 요즘에 한복 입고 전통시장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빌려 입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 계시면 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셨는데, 한 달에 한복 이용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가 첫 발자국 시도로 사실은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아직 좀 미미하고요. 10월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약 30여 분 정도로 되고, 저희가 일부러 외부에서 팸투어를 한다든가 이럴 때 단체팀은 별도로 그쪽으로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은 좀 좋지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실적은 없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는 전통한복 입는 것 좋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경복궁이나 창경궁을 우리가 괜히 본뜨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을 입고서 아무것도 대책도 없이 그냥 하면서 매달 이분들한테 운영비로 240만 원씩, 이거 과장님 개인 돈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시민 세금이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유선자 위원 한복 입는 사람도, 저도 안 입겠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입고서 할 프로그램도 없는데, 이거는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에 그런 것을 보니까 괜히 본떠서 우리도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처럼 연계가 되지도 않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민간이전을 해서 이분들한테, 당연히 드려야죠, 24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런데 이것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예전에 따뚜하시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페스티벌이라는 거창한 사업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원주 실정에 맞는 것을 하셔야죠. 그렇죠,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 성과가 좀 미미해서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은 사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미미할까 분석을 좀 더 해보고요.
사실은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을 기획했을 단계에는 강원감영이 원도심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가 분명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도심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뭔가 연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시범적으로 뭔가 던져놓고 시작해야 차후에라도 이 사업이 발전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전주라든가 말씀해 주신 경복궁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두루 다녀봤고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텀을 두고 기획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이 사업이 지금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끔 고민을 잘해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농촌자원과에 우리 관찰사밥상이라는 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무엇이든지 하시려고 하면 연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만 더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희는 관찰사 행 뭐라고 그러죠? 관찰사 이렇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행렬이요?
○유선자 위원 행렬.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짧은 생각이었어요. 한복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저희가 그 말을 어디다 가져다 놓을 수는 없지만 말을 타고 그렇게 관찰사의 행렬 같은 것을 하신다든가, 예전에 신 과장님 잘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좀 환영을 드리는데, 한복을 입고 저희는 전주 한옥? 이거 말도 안 돼요. 전주 한옥은 한복을 입고 거기 돌아다니는 것만 시간 소요가 2시간이잖아요. 이거 5분 거리 안에서 한복 입는 것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보충으로 말을 드려보고 싶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국장님, 한지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더군다나 올해는 장 선생님이 또 문화재까지 등록도 되시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기쁜데…… 사실 이 한지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한지문화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한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그다음에 또 잠잠해요. 그러면 이 한지의 생산이, 한지 닥나무가 어디서 심어지고 이런 과정도 하나도 없고 맨날 그냥 행사하시는 것에만 주력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가셔서 - 저는 그냥 자료를 본 것뿐인데 - 그분들하고 하셨던 이런 사진 찍고 이러셨는데, 이탈리아 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 저는 원주에 이 한지를 보급하시려고 하면 먼저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 뿌리가 뭐예요? 나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나무부터 식재를 하셔서 생산할 수 있는, 호저에 조금하다 말았잖아요. 지금 우리 그 닥나무를 수출돼서 들어오는 거지 우리 원주에서 자력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이런 뿌리부터 먼저 하시고 이탈리아를 가시든 미국을 가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이 종이의 원료를 생산하는 나무는 어디 있냐고 하면 국장님 어디를 가실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닥나무 생산지역을 넓히고, 그리고 닥나무 묘목도 보급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닥나무 식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한지의 재료가 되는 닥나무를 많이 생산하고 원주 닥나무의 질이 좋기 때문에 원주한지가 좋은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닥나무 보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탈리아를 갔다 오셨다니까, 그러면 거기 가신 것에 비행기 티켓팅은 그분들이 가시는 것은 그분들 자비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에 다 포함되는 건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 사업 기간 중에 항공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유선자 위원 항공료 다 포함이 됐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부담은 아무것도 없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사전에 답사를 하거나 그런, 미리미리 어레인지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가는데, 이 한지문화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하는 모든 일정들은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여기에 우리 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사전답사를 갈 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 돈이 있으니까 간 거지 그분들이 정말 이 한지 보급을 위해서 가셨던 분, 신 과장님, 있습니까? 없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
○유선자 위원 이 돈이, 목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분들이 가서 홍보를 한 거지, 이분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우리 원주한지를 위해서 사전답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 세심하게 검토해보시고, 그저 돈이 이렇게, 시민 세금이 이렇게, 항공료 주고 다 주는데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가고 싶네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헤아려주십시오.
본인들이 가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러 갔다 온 거 자부담으로 갔다 온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도 그들이 가고 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 원주시에 좋은 거잖아요. 아까 옻칠공예라든가, 이 한지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갔다 온 게 있죠? 없잖아요, 국장님. 없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3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악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조상숙 위원 지금 기존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계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30회 정도 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보통 어디로 가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공적 성격의 행사를 할 때 식전공연 형태로도 하고, 또 복지시설이나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기획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올해 그러면 악기 없이 행사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올해는 악기 없이 그냥 합창단이 성악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음악 나오는 것은, 이번에 하는 것은 조금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구성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악기를 구입하는 목적은.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악기를 통해서 2020년도에는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니, 지금까지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들을 대중 속으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서 레퍼토리를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구성하기 위해서 조금 구입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이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44페이지에 보면 지방체육회장선거지원금 해서 1,4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조상숙 위원 선거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선거지원이라 하면 공명선거 지원이라고 해서 혹시 입후보 할 예정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1,440만 원이 다 인건비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인건비입니다.
○조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53∼389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517∼5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국장님 373페이지에요. 추모공원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주셔서 잘 봤거든요. 잘 봤는데, 사실 일원화했을 때하고 이원화했을 때하고 구분해서 잘해주신 것은 알겠는데 단점이 더 많아요, 이원화됐을 때. 이원화됐을 때 단점을 쭉 읽어보니까 사실은 시공사 간의 문제지 우리가 감독하는 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로개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먼저 잘못된 점부터 쭉 나와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협약 자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됐던 내용인데 이렇게 한 것부터가 잘못된 내용이고, 그리고 20억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제 12월이에요. 이 20억 원으로 올해 뭘 하실 수 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동절기라서 공사 못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이 안 돼서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기간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동절기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 당초예산에 이것을 못 올렸고 또 추경으로 미뤄지면 그게 4월에서 5월이 되다 보면, 이 공사기간이 한 1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내년 공사가 또 어려워져서, 저희는 내년까지 그것을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면 저희가, 그것도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개경쟁입찰 준비하고 그러려면.
○조용기 위원 결국은 행정적인 건데, 입찰 한두 번 띄워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입찰 계약에……
○조용기 위원 그러면 1월에 착공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입찰 띄워서?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해동기 바로 끝나면 동절기 공사,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바로 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사 들어가려면 3월은 돼야 되는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렇죠. 3월에서 그 정도…….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또 몇 달이 늦어지게 되잖아요.
○조용기 위원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의 문제점들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 시에서 걱정한다고 이렇게 현황에 장·단점을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주시에서 일괄 공사추진을 하고 토목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재단에다가 증고해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나는 이 업체에 왜 이렇게 끌려가는지 사실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민행 현황도 제 자료에 보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시에서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조용기 위원 여기 도로 개설해야 된다는 것 다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조용기 위원 그런데 왜, 그전부터 보면 분납금, 미납부터 여러 가지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대처를 왜 이렇게 못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년 전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얘기들을 하는 거지. 하여튼 조금 아쉽습니다,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사실은 나중에 들어와서 협약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대충 들은 바로도 시에서 사실 요구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국장님, 내년에 이거 다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러니까 진입도로 공사는 내년에 해결이 돼야죠.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협약 내용에 약속을 안 지킨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한 것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안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죠. 이것 때문에 이 공사를 준 건데 그쪽에서 이것을 이행 안 하면 그것도 사기 중의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내년에는 다 하실 수 있겠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진짜 시에서…… 거기도 땅이나 여러 가지들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조용기 위원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예, 이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치고 가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때 예산 삭감했을 당시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요, 저번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설명드려서 수의계약 때문에 안 된 건데, 그동안 충분한 재단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반경쟁입찰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진방법도 밑에 토목공사는 재단에서 하고 그 위에 이설작업 아니, 도로매설작업 이런 것은 저희 원주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원주시에서 일괄하고 그다음에 토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단에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먼저 예산 삭감할 때 토목 부분이 공사가 안 이루어졌고, 그 재단 측에서 했어야 될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다음 수의계약을 그쪽에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공개입찰로, 그래서 입찰 방법도 지금 20억 원 정도면 도 입찰이 되나요, 전국 입찰이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도 입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공사에 차후에도 관계없는 것은 분할을 소규모라도 해서 원주시에 입찰자들이 응찰할 수 있게끔 한번 분할을 해보시기 빌고요.
이번에 토목공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단 말이에요, 재단 측에서 못한 부분을. 그러면 설계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 부분 공사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재단 측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이재용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 재단이 어느 재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돈 받기는 쉽겠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래서……
○이재용 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래서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오게 해서 그거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할……
○이재용 위원 지금 이행보증증권을 끊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공사 전까지 끊어오라고 할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은 응해준다고 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행보증증권은 그 사람들이 우리 공사비를 요구했을 때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이행보증증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죠.
○이재용 위원 이게 제일 선행해야 되어야 될 게 이행보증증권을 빨리 얘기되면,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저희한테도 좀 사본이라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야지만 안전장치를 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절기 끝나고 나면 3월부터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금도 사실은 거기 이용자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찰과 동시에 이행보증증권 받고 공사를 우리가 시작해서, 아직 두 달 반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3월에는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행보증증권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답을 좀 받으시죠.
분명히 이행보증금 그것을 받으신다고 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보증증권.
○유선자 위원 증권을 받으신다고 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지불을 못 할까봐 우리가 이것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입찰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억 원을 허락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나요? 이제 더 이상은 돈이 안 들어가죠? 더 이상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저희가 아직 설계를 안 해본 상태에서 20억 원은 2015년도 예상 금액인데,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서 입찰했을 때에 혹시 부족분이 또 있을 수도, 그것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지만 윗부분에 대해서 - 예를 들었으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 예를 들어서 윗부분에 공사했던 그분이 추가로 돈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해줬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직 안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시에서 왜 해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 그것은……
○유선자 위원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돼야지만, 국장님, 저희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요. 분쟁의 소지가, 그분은 추가금 들어간 돈 있잖아요. 예?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했는데 300만 원이 추가된 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분쟁있던 것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언제 지불하실 거냐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 공사가 계획되면 거기 타절준공을 해야 되는데……
○유선자 위원 다시.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타절준공.
○유선자 위원 타절준공.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타절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절준공 시에 저희가 잔액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계획이에요? 줘야 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러니까……
○유선자 위원 당연히 들어갔으면 줘야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타절준공 시에 정상금액을 저희가 다 산출해서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 초선입니다, 국장님. 이게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끌어오고, 그러니까 해야 될 도리를 하나도 안 하시고 자꾸 이것을 해 달라고 하셔서 지난번에 본의 아니게 여러 말이 되게 됐는데,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줄 것은 줘야 돼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첫 번째는 아까 이행보증금, 그다음에 입찰을 분명히 하시겠다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의는 없으시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꼭 조속히 줄 것 주고 우리가 할 것 하고, 다행히 그쪽 업체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보증금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어디서요?
○유선자 위원 아니, 이행보증금. 만약에 지불이 안 됐을 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거기에서 끊어와야 되는 거니까……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끊어오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우리 돈이 쉽게 말하면 밑지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확실하게 하실 거죠,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저희 예결위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행복위에도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이거 벌써 끝날 일을 자꾸 이렇게 끌다 보니까 이게 여러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좀 이행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또 고인을 보내는데 한 점의 부끄럼 없고 그 길이 잘 트여서,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시민복지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잘 좀 이행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재단에 청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단이 담보능력이 아직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그것은 재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데, 토목공사비가 한……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보능력이 남아있냐고요, 재단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담보능력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토지가 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190억 원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재단에서 사실 그동안 추진을 못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자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글쎄, 그 얘기를 계속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문정환 위원 민간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게 결론은 자금력이 부족한 건데, 아까 이행보증증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구하기 전에 이행보증증권을 끊기 전에 이쪽에서 담보능력이 되면 은행권에서 손쉽게 대출 추가해서 공사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행보증증권을 재단이 요구한다고 보증회사에서 그냥 끊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이 공사는 거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도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부담할 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토목 부분이 한 1억 얼마에서 맥심 한 2억 원 정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문정환 위원 이행보증증권이 안 나오면 어떻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약속을 이미 저희가 만나서 협의……
○문정환 위원 재단에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보증회사에서 거부하면 이행보증증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그렇죠, 검토를 하면.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증권이 안 나오면 그다음에 차 순위로 담보를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때는 저희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1억 원짜리 끊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190억 원 정도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증권을 못 끊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저는 쉽게 그냥 이 사태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요. 1억 원을,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증권 끊어온 것 사본을 해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공사 전까지는 그 증권을 반드시 끊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 문정환 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 시에서 요구에 상관없는 거고요. 재단의 의지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행보증증권이라 함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의지랑이 아니라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주시가 일괄 하겠다고 협의를 했고 그러면……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보증증권의 발급절차는 아시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죠.
○문정환 위원 그러면 재단이 원하면 이게 나와요? 시가 원하면 나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노력을 해야죠. 일단은 거기에서 시행을 해야죠.
○문정환 위원 저는 이행보증증권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담보능력을 재단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일단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지금 재단에서 몇백억 원 투자자들하고 담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1억 원……
○문정환 위원 그 얘기는 벌써 계속 지금, 그렇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하여튼 증권을 끊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게 됐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겠죠. 투자사를 잡았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노력하겠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현실가능성 있냐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지금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든 뭐든 사업권이든 이게 화폐 가치를 따지면 얼마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융권에서 또 담보설정을 하고 대출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재단의 가치라는 게 현재의 가치가 얼마 이상이라야지 보증보험증권에서도 이행보증증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따져보셔야죠. 따져보고 시에서 우리가 성사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재단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거지, 약속만 믿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끊으라고 한 건데, 저희가 이행보증증권 금액이 정말 무리가 가는 거라면 저희도 저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공사비가 한 2억 원 내외로 되니까 1억 원짜리 끊어오라고 했습니다. 1억 원짜리를 못 끊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끊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안 되게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국장님을 한 번 더 믿어볼까요? 그게 낫겠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까 이행보증도 담보가 없는데 나는 해준다는 그 말 자체도, 국장님이 아마 좀 많은 어디다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인 문제에서는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됐죠. 어쨌든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을 믿고, 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니까 아마 속기록에도 있다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믿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 원망하지 마시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국장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믿어보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곽희운 질의 계속하세요.
○유선자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토목공사비가 국장님께서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이재용 위원 설계를 해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이재용 위원 그런데 이행보증증권을 1억 원 얘기하셨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이재용 위원 그런데 이행보증증권은 우리가 예상한 액수에 더 오버가 돼야 돼요. 보통 은행권 대출도 제가 1억 원이 필요하면 설정은 한 1억 4,000∼5,000만 원에 잡힙니다, 리스크를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아직 모르겠지만 토목공사비가 2억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1억 원짜리 증권 끊으면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을 끊어야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가 설계되었던 토목 부분의 공사비가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억 원짜리를……
○이재용 위원 그런데 모든 게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게 몇 년도에 설계해놨던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15년도입니다.
○이재용 위원 내년이면 5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조금 전 휴식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다시 설계해 보면 공사비가 거의 100%, 50%씩 늘어있다고요. 지금 설계했을 때. 5년 전 수치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설계했을 때는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 수치를 적용하면 안 돼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거 작년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이재용 위원 지금 하면 계속 물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다 모든 게 올라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 보증증권 끊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러면 저희가 한번 설계, 그거 토목직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 나름대로도 토목직이나 이런 감정사들 해서 예상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이재용 위원 그때 설계도 하고 지금 변한 것하고 해서 따져보고서 보증이행증권은 그 이상을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1억 원이라고 아까 단정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3추 때 20억 원을 삭감한 이유가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를 얘기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민자부분이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가 손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구상권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올리시면 예산을 반영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4추에 바로 세우셨어요. 4추에 바로 세우셨는데, 지금 이행보증증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민자부분하고 정확하게 협약서가 됐든 이행보증증권이 됐든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두상으로만 이행보증증권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명분으로 이것을 반영하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위원님, 저희가 분명히 3추에 안 된 것은 수의계약의 하나의 문제였다고 저희는 했고,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했고, 또 저희도 재단 측하고도 협의해서 수의계약은 도저히, 우리는 어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 저희가 한 사업 안에서 그렇게 편의를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사실 수의계약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좋다는 그런 것을 저희도 알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기로……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두 가지를 해가지고 오시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루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다들 공감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명확하게 해 오시면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이 4추에 다시 올리시면서도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셔서, 수의계약 부분 빼고 구상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행보증증권도 해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세워주십시오.”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4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못 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올리다 보면 그게 5월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공사기간이 1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저희가 완공을 못 할 것 같아서 4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사실 담보능력이 되면 이행보증증권도 다 필요 없고요.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익도 그렇고 금융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에 대한 담보가 정확하면 사실 왜 대출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PF를 발생하지, 안 해줬던 거 아닌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그렇게……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때도 하셨어요. 지난 과거 일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생하신 것도 알고,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지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드시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사. 도로는 완공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신 거니, 저희가 저번에도 이런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해서 안 된 것도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보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니까 이 도로 공사는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진짜 해달라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에서, 국에서 할 일을 좀 하시고 진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국장님 내용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이 과에 계셨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믿음을 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쪽하고 우리 시하고 봤을 때요. 이행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금액조차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끊는다 이것도 사실은 봐주기로밖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총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3추랑 달라진 부분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하고, 구상권 행사방법을 시행하시겠다 이 부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민간부분 총 보상비가 얼마죠? 알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민간부분 총 보상비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거기 담보는 190억 원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올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보상비 대비 지금 근저당 설정이 190억 원 되어 있다니까 추가부담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모르시면 차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얘기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후순위 근저당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의 여력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담보권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90억 원 중에 근저당이 한 1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압류가 한 90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그다음에 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PF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토지에 대한 감정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사업결과에 따른 가치 그렇게 판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미리 담보권을 좀 더 확실히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에 대해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아마 이번 주 말 정도면 적어도, 신규로 하는 경우에 또 시간이 걸리는 게 기존에 어떤 단순한 평가를 해서 파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도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결과치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개별적으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추가예산심의 전까지 그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절차 때문에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포함해서 지금 우회도로 한 부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위원장 곽희운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이행보증증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최대한 시의 예산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희운 최대한이 아니라 받으셔야 돼요. 최대한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손해 보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받으셔야 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위원장 곽희운 그다음에 타절, 지금 더파크종합건설이 아직도 계약사업자죠, 우리 시랑?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타절준공을 해야지만 지금 이 공사가 다시 발주가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구두협의는 된 상태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겨울 동안 추진하고 그것을 마무리해서 봄부터 새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집행잔액이 한 10억 원 정도 있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타절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하시나요? 10억 원 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1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설계변경하면 또 증액사유가 있을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거기도 추가 예산이 들어갈 테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다음에 지금 추모공원 진입로 공사 같은 경우도 15년도 설계된 설계도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낙찰률도 77% 감안해서 예산 올리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당초에 수의계약이 77.95%로 돼서요. 통상적인 계약 비율보다 상당히 낮은……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변경하면 이것도 금액이 무조건 늘어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위원장 곽희운 더군다나 설계하면 설계금의 100%를 잡아서 77%에 낙찰되든 88%에 낙찰되든 입찰잔액이 남는데, 이거는 적게 잡으신 거예요, 예산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편성돼도 추경에 또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좀 더 필요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위원장 곽희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20억 원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추가예산이 당연히 다음번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야지, “20억 원 다 끝난다고 해서 해줬는데 왜 또 올리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설계에 따라서 좀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증액 무조건 되죠. 어떻게 15년도 설계한 건데 20년도에 하면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돼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줄지 말지, 여기 위원님들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된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위원장 곽희운 앞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이행보증증권 확보 후에 공사를 시행하라는 말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위원장 곽희운 그다음에 타절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이게 더 파크하고 타절이 돼야지만, 타절준공이 돼야지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절준공도 명확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향후에도 진행사항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협의해가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잘하셨으면 잘 진행됐을 텐데 이렇게 서로 내용적인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심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위원장 곽희운 앞으로 하여튼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준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LNG 쓰고 있죠? LPG를 쓰고 있죠, LPG? LPG예요, LNG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LPG를 쓰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LPG죠. 그럼 앞으로 그것을 계속 쓰실 거예요, 아니면 도시가스를 쓰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도시가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의 매립하는 그 도로의 구간에 대한 협의가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협의를 했고요.
○박호빈 위원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했는데 지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박호빈 위원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퍼센테이지가 기존에 37대, 시가 37% 부담하는 그 정도의 기존의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가스 사용량이 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존보다는 좀 시에서 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공유가 된 상태이고요. 향후에 좀 더 시에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박호빈 위원 아직 협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협약까지는 안 됐습니다. 거기서 또 기존의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거기서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박호빈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LPG에서 거기다 통 깔아놓고 나름대로 한 역할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겠어요? LPG회사가 거기에 대형 통 가져다 놨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계약할 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무 문제없다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업체에서 철거 다 하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그렇게 아예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박호빈 위원 이유불문?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정확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사실은 다 집행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신껏 자기 업무를 앞만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유치장 간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득권자가 있으면 다음 하는 사람이 그냥 계약만 하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첫 번째부터 30억 원 다리공사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게 지금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4회 추경 환경녹지국 예산은 5개 과, 1개 사업소로 일반회계는 393∼40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553∼55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65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398쪽이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돼지열병이 큰 이유로 보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야생동물 피해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문정환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피해보상 지원은 농가에서 피해보상이 있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300∼500건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거의 신청 들어오고 접수된 건만 해도 예산에 편성된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아, 이것은 피해를 본 농가 지원?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농가에 대한 지원이고요. 밑에 포획보상금은 포획한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멧돼지는 지금 거의 돼지열병 때문에 는다고 보여지면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기존에 있는 것은 연례적으로 하던 보상인데요. 열병 관계는 돼지열병, 뒤 페이지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멧돼지에 대한 보상금이 1마리당 5만 원이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돼서 추가로 도비가 내려오면서 1마리당 7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접경지역에서는 야간에도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해놓은 지역도 있고 이런데 원주에는 특별히 규제를 풀어놓은 게 있나요, 멧돼지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런 것은 없고요. 포획단을 기존에 30명에서 4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를 기존에는 잡아서 자가소비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포획하게 되면 여기에 사체운반 용역비하고 처리수수료비까지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멧돼지를 운반해서 매립장에 매립하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포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겠죠,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금년도 12월 6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돼서 포획을 추가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56마리를 포획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많은 개체 수……
○문정환 위원 하여튼 원주의 축산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394페이지에요. 기후에너지과 사업인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이거 지난번 추경에도 5대 구매하셨던 것 아닌가요? 추가로 더 구매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이거는 지금 과목을 정정하는 건데요. 기존에 앞 페이지 393페이지에 있던 똑같은 금액을 다시 5,000만 원을 뒤에 자본보조로 지금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상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도에서 자본보조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과목이 일치하지 않아서 과목만 경정하게 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거 지금 5대는 비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5대는 기존에 저희들이 별도로 10명 인원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5개 조로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5대 이렇게…….
○장영덕 위원 이거는 측정해서 데이터를 산출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지금 매번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수치를 저희들한테 보고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가 오버된다고 하면 원래 직원들이 나가서 정식으로 검사를 해서 세밀하게 다시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측정기 구매하신다고 해서 25개 읍면동에 1개씩 비치하고 그 비치된 값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부서의 답변이 뭐였냐면 “정확한 데이터 값이 아니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장영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이거는 그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업소가 한 200여 개소로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각 읍면동이든지 이런 데 미세먼지 수치는, 정식발표된 수치는 거기서 알 수 있게끔 그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생활자원과 사업인데, 유해폐기물 임시 보관창고 설치 사업이 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감액이 1,000만 원이에요. 숫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폐기물 이거는 환경사업소 내 창고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설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지 농약이든지 이런 것 임시보관 그런 창고였었는데……
○장영덕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설치를 하셔서 잔액이 지금, 최초에 1,50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집행해 보니까 500만 원 쓰셨고 1,000만 원 남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렇죠.
○장영덕 위원 저희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애시당초에 산출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장영덕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단체들 돈 천만 원 보조 받아보려면 사방팔방 전화 돌리고 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 너무 아깝습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 산출하실 때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모든 부서에게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조금 금액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대당 얼마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간이측정기요?
○조상숙 위원 예,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8대가 있었는데요. 그때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지금 간이측정기는 대당 800만 원씩 편성됐는데요.
○조상숙 위원 800만 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조상숙 위원 대당 단가가 800만 원이 맞나요? 과장님 확인 좀 해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제가 단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구입한 건 시중에서 견적을 해서 400만 원선에서 구입했는데요. 이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왔어요. 그래서 지침에 대당 800만 원이라고 아주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 끝나고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도 금액 차이가 100만 원이 나서 제가 여쭤본 게 있었는데, 그때도 대당 가격이 100만 원 차이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800만 원이면, 지금 그러면 간이측정기가 이 3개가 다 다른 건가요? 아니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성능에서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가에 따라서 성능이 좀 좋아질 수도 있는데, 환경부에서 딱 대당 800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조상숙 위원 그러면 무조건 800만 원짜리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한 게 4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조금 모자랍니다.
○조상숙 위원 33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게 대당 800만 원이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데다가, 그러면 지금 측정기를 분명히 800만 원짜리 준해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이거는 대기배출업소 굴뚝에 가서도 측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5대라고 되어 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해도 크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으면 대수를 좀 늘려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환경부 지침에 800만 원으로 명시되어서 내려왔으면 시에서는 좀,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는 단가가 대당 8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수를 좀 늘려서 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적정하게 구입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대 하니까 금액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건설교통국장 김치완입니다.
건설교통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409∼421쪽이며, 특별회계는 541∼5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409페이지요.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차량지원이 있는데요. 대한민국구조협회가 원주시에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대한민국구조협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요. 강원지부 원주지회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구조협회가 원주시에 있는 것처럼 표기상은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구조협회가 원주시에 있나 하고 여쭈어 본 건데, 이러면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재난구조 하는데 차량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차종이 뭐고, 어떤 때에 사용……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스타렉스고요.
○위원장 곽희운 재난구조활동에 스타렉스가 필요해서 그것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410페이지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해서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재난안전상황실 물품 구입이라고 있고, 음향장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음향장비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음향장비는 교체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것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다행히 잘 될 텐데, 제가 알고 있는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재난, 말 그대로 재난방송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지역구가 단계동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하면 삼천리아파트 산에 있어요, 그 위에. 한번 나중에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스피커 말이 거기에서 삼천리아파트 건너편에 벽산아파트 정도밖에 안 들리고요.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까지는 메아리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박 과장님이지만 그 전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방송출력이 어느 정도 되기에 이렇게 안 들리는지. 교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동사무소에서 있으니까 그 정도의 위치에는 잘 들려요. 그 스피커 설치는 삼천리아파트 그 산에 있습니다. 학성동 공원에. 그래서 이런 것 좀 국장님 이왕 교체를 하셨다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잘 안 들려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혹시 노후가 된 게 있으면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또 재난이니까 말 그대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또 들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문정환입니다.
421쪽이요.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421쪽이요?
○문정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이거는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3억 원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횡단보도 조성사업이라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
○문정환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문정환 위원 그 위쪽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문정환 위원 이게 1개소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개소거든요.
○문정환 위원 원주에 지금 방범 CCTV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규 설치하실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셔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416페이지에요. 대중교통과 사업 중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감액분이 엄청 많네요.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분액이, 명시이월분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만큼은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77억 원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429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이 삭감이……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조상숙 위원님 다음 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군도 22호선 설계비를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이게 최초에 1억 원 세웠다가 1억 원 추가로 세우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그것은 실시설계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측량비하고 환경하고 재난영향평가 그 부족분을 이번에 1억 원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군도 말고 농어촌도로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이게 군도랑 농어촌도로가 용암2리 가서 합류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지금 농어촌도로 구간이 훨씬 길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그것을 완공하고 나서 군도에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제가 몇 번 당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한쪽 도로가 다 완공된 후에 군도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그다음에 413페이지 민간이전금 중에 노점 단속 적치물 정비사업 감액이 1억 원 정도 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이것은 입찰잔액이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이게 연초에 하실 텐데 왜 지금 삭감을 하세요? 미리미리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입찰차액이 한 8,5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노점 단속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만큼 감액을 시키다 보니……
○위원장 곽희운 행사 축소비 1,500만 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노점 단속 민간위탁금은 연초에 다 계약하시면서 이제 4추에 이것을 삭감하세요. 계약하면 바로 입찰잔액이 남았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장 곽희운 예, 다음부터는…… 내년에 또 주실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렇죠.
○위원장 곽희운 그럴 때는 바로 입찰잔액을 1추에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도시주택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주택 일반회계는 425∼433쪽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은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41∼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문정환 위원입니다.
426쪽이요. 도시생활 환경개선(향교도시문화마을) 사업이 2017년도부터 된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문정환 위원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현재 공모사업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국비·시비 50% 매칭으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30억 원, 30억 원입니다.
○문정환 위원 60억 원 사업이었던데, 지금 2019년도 본예산까지 한 30몇억 원 들어갔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문정환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26억 얼마 있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4추에 17억 원이 증액이 되어 있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문정환 위원 총사업비가 한 76억 원 정도로 한 16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뭐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것은 당초에 여기 사업계획에 없는 별도의, 향교 진입도로가 대성 현대에서 오는 길에서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북원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기금이 도에서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아, 4억 원이요. 그것에 대한 플러스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먼저 홍살문 있던 데부터 진입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그 도로가 없던 북원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별도입니다. 남원로요, 남원로.
○문정환 위원 특교세가 내려와서 4추에 꼭 세우셨어야 되는 거였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문정환 위원 특교세 4억 원이면 이게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사업비, 보상비하고 거의 다 향교 땅인데, 두 필지가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 보상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거 전체 사업 지금 진행되는 사항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431쪽에 서원주 IC.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당초에 6억 6,900만 원 세웠다가 3억 600만 원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3억 600만 원을 그쪽에다가 지불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 예산은 6억 6,000만 원인데 이만큼 덜 나가게 된 건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당초에 작년까지는 4억 원, 4억 원 나갔는데, 올해도 늘 것으로 해서 6억 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실지 나가는 금액이 한 3억 원뿐이 안 돼서 3억 원을 감하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 이유가 우리가 6억 원을 세웠는데 3억 원뿐이 안 나간 것은 다행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다행인데, 감소된 이유가 주로 뭐라고 생각하셔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운영비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인데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행료.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도 해서 금액을 덜 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에 이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얼마 잡았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당초에도 6억 원 잡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내년에도?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늘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번에 줄 겁니다. 연수가 가면서 계속 줄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들어갑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준 건지, 이익이 나서 준 건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인건비도 저거지만 통행료가 나오니까, 통행료가 당초에 우리 용역했던 대수하고……
○이재용 위원 지금 많이 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게 삭감됩니다.
○이재용 위원 이게 30년 동안 우리가, 30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자문비도 세운 게 소송에 대응하려고 금액을 어느 정도 하면, 먼저 시장님도 발표했지만 어느 정도 하면 금액을 보전 안 해주려고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8억 원 정도 예상했었잖아요, 30년.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한 240억 원 물어줘야 되는데, 3억 원 얼마뿐이 그쪽에 지불 안 했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희망이 보이는 사업 같아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용역도 잘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적게 줘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밑에 교도소 예산이 36억 5,000만 원, 이번에 25억 원이 늘었어요. 이게 주로 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게 전부다 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요.
○이재용 위원 토지보상비에 진입도로 보상비도 들어갔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진입도로 보상비도?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 액수면 진입도로 보상은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마 조금 모자랄 겁니다.
○이재용 위원 주로 이 토지보상비는 진입도로 보상을……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거 증액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모자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상 추진은 아직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진입도로는 아직 안 됐고요. 현재 나간 것은 부지된 것만 나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 매입 안 된 것은 지금 토지수용에는 올라가 있고요.
○이재용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야 보상을 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게 소모가 되려면 상반기에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바로 할 겁니다. 예산 세우면 감정거래 바로 할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올해 용지보상을 다 마무리 짓고,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시기가 언제쯤 돼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가 교도소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요. 먼저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본 부지 토지수용에는 올라갔는데 수용됨에 따라서, 거기가 수용이 되면 거기 양계장 그것을 한 40억 원 법무부에서 보상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희는 크게 생각하면…… 토지 보상이 다 되잖아요, 내년에.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그런데 정말 착공이 언제쯤 들어갈 것 같냐. 구체적으로 안 잡았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하반기는 지금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하반기?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 되면 공사 시작할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병행해서 토지 보상도 가면서, 또 설계는 다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토지 보상이 거의 끝날 시점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429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가 1974년생 이후에 출산하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기준소득의 200% 이하에 있는 무주택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 것은 신청해서 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조상숙 위원 삭감액 이전에 여성에 대한 연령 제한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조상숙 위원 여성의 연령 제한을 둔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정해졌는데, 가임여성, 그래서 1974년생 이후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연령에 대한 기준 자체를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조상숙 위원 혼인 자체가 사실 늦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저출산 관련해서 아마 이 정책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조상숙 위원 여성의 연령을 제한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점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다른 타 지자체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연령에 대한 이 부분을, 여성의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도에 얘기하셔서 수정이 될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3억 원인데 이게 도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비는 3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왔는데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GTI기관에도 일본 투자자가 왔었는데, 하여튼 명확한 저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서 3억 원을 내려줘서 그 3억 원 플러스해서 저희가 5억 원을 더 플러스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이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지금 전주인가요, 어디서 포기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무주에서 포기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그 사업을 하기 위함인지,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냥 관광단지 만드는 그 용역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닙니다. 기업도시입니다, 얘기한 것. 외국 투자자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자가 들어와서도 어떤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도 없고, 홍보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곽희운 아니, 이게 꼭 외국 투자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에서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외부 투자자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무주에서 포기한 이 기업도시는 그렇게 안 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거기서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이게 그러려면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아니라 그냥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이지 이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니, 기업도시가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지정이 됩니다. 지정에 있는 기업도시처럼 형태가 산업형이냐, 관광형이냐 이런 형태에서 관광형 기업도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원주 IC 유지관리비 줄어든 것,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줄어든 사유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줄어든 사유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행량 증가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7년하고 2018년 동안에 1년 정도 거쳐서 통행량을 분석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위원장 곽희운 용역 한 번 주신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예, 1억 4,000만 원 줘서 용역을 줬는데, 주식회사 제2영동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통연구원을 컨텍한 거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1일 245대 증분이 생겼습니다, 통행량이. 통행량 증분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3억 8,300만 원이라는 증분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6억 원에서 증분수입만큼 빼고 3억 원만 지금 현재 지출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증분수입 3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지, 교통량은 계속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분수입분에 대해서만큼은 감해서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본예산에도 6억 원씩 세울 필요가 없었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예산을 할 적에, 편성 전에는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 1추에 증분수입만큼 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예, 삭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소송 대비한 비용 세우신 것 그것은 징수된 수익금에 대한 원주시의 지분을 요청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것은 향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년 동안에 줄 수 있는 운영비를 최소한 줄여서 쓰려고 자문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지금 줄일 수 있는 건 용역을 통해서 통행량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합의가 돼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소송 대비 같이 가는 겁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어차피 제2영동주식회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소송 대비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차후에 제가 다시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제부로 캠프롱, 거기 국장님 소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박호빈 위원 어제부로 반환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동안에 어쨌든 의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제 반환하게 되면 차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어제 뉴스에는 토질조사, 토질오염에 대한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국방부 방문하기로 되어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재조사해야 됩니다. 먼저 조사한 것은 샘플조사였고 전체 것을 다시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사한 근거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지금 국방부에서는 농어촌공사로 업체까지 신청해 놨습니다. 바로 들어갈 거고.
또 저희 시에서는 지금 공원결정계획 도시관리계획이 강원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올라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실시계획을 저희가 2016년부터 발주해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중지상태에 있는데 실시설계 바로 제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각 분야별 체육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런 각 분야에서 국비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박호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작이 되는 건인만큼, 어쨌든 단체 내지는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꽤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본 틀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박호빈 위원 기본 틀에서 너무 변화를 주는 것은 또 본질을 망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틀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셔서 우리 계획한 대로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307∼320쪽까지, 세출예산은 435∼465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재육성기금은 별책 21∼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국장님 이재용입니다.
자치행정과 445쪽에요. ‘우리는 개운동愛 산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행정국장 심준식 다시 한 번 말씀……
○이재용 위원 ‘우리는 개운동愛 산다’ 1,000만 원, 자치행정.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행정국장 심준식 잠깐만요. 제가 개별사업까지는 들여다보지를 못해서요.
○이재용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도하고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내년도 사업할 건데 순위가 바뀌어서, 5인 이상 공동체를 형성해서 동기부여하고 공동체……
○이재용 위원 5인 이상 모여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만 사업부터 마을체험활동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개운동에 사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개운동을 사랑하는…… 원주나누리 표창도 받고 그런 단체입니다. 올해도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수상도 하고 올해도 상을 받고 GTI 때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공동체가.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35쪽에 보면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삭감이 3,800만 원 됐어요. 거의 세운 것의 반 이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심준식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9명쯤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5급 1명하고, 6급 3명하고 해서 4명만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더 안 나가신대요?
○행정국장 심준식 아니요, 이게 장기교육을 가야지만 되는데, 저희가 장기교육생을 더 많이 배당받으려고 했습니다만, 5급 1명, 6급 3명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사실은……
○박호빈 위원 이게 얼마 책정되어 있죠, 개인당?
○행정국장 심준식 개인당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과정 중에 연수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심준식 보통 1인당 한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박호빈 위원 그전에 800만 원 썼었는데. 800만 원.
○행정국장 심준식 글쎄요, 그 프로그램이 좀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비행기를 많이 탄다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그전에는 그런 명목을 딱 달았는데 싹 감추셨네요.(웃음)
○행정국장 심준식 (웃음)글쎄, 감췄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조용기 위원 293∼30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 예산안을 할 때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손도 안 댄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업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보면서 기분이 좀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1페이지부터 저희가 일일이 찾아봐야지 그 몇 장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조용기 위원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국이라면 시민복지국 맨 뒤에, 사실은 경제전략과가 문화국 같은 경우도 한 30건씩 되더라고요. 그 뒤에 한 장씩만 붙여주시면 저희가 의회 승인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나오셔서 페이지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행정국장 심준식 목록을 좀 넣어달라는 얘기죠?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넣어주시든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만 보게 되지, 사실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1페이지부터 보기 힘들거든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것은 승인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듯한 느낌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행정국장 심준식 개선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나가시더라도 뒤에 과장님들한테 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그리고 이월에 관한 문제는 아마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최근에 들어서 이월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특히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사업 예산을 다 세우기보다는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조금 소요되는 예산을 먼저 세워서 추진해가면서 사업진도를 봐서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하고, 너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같은 것도 저희가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사실 본예산부터 들어와서 손도 안 댄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국장 심준식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큰 문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뒤에 건수에 대해서 국별로 저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2019년 제4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469∼47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과장님들이 3개 과밖에 안 돼요? 더 계시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미나 위생과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없어서 안 오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어도 그래도 와야지.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없다고 안 오면 그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소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오셨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들은 다 참석을 해주시고요.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들도 다 오셔서 참석하시는데, 예산 없다고 안 오시면…….
○보건소장 이미나 아니, 사실은 오늘 저희가 지금 평창에서 2019 보건사업 발전대회가 있어서 직원들 10명 정도가 가 있고요. 저희도 지금 오늘 가야 되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가야 되는 상황이면 안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웃음)
○보건소장 이미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직원들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481∼497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 485쪽에요. 매지저수지 농업경관용수 확보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이재용 위원 당초에 2,9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6억 5,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매지저수지 용수확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이게 당초에 예산액이 10억 원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계상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수지 설치를 하는 데에 따른 관급자재비만 저희가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당초에 그러면 예상을 하셨던 예산이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4추에서 나오면서 본예산에 한 20배 되는 예산이 증액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과목변경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501∼503쪽까지이며, 그리고 따로 나눠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입예산은 15쪽, 지출예산은 19∼23쪽까지이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 지출예산은 19∼2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사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평생교육원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입니다.
평생교육원 4회 추경예산안은 507∼5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펑생교육원을 끝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선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모공원 건립 2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유선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선자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심준식 행정국장님,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으로,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박호빈유석연이재용조용기조상숙문정환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의사팀장박해정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의 회 사 무 국 장김재덕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관 광 정 책 과 장신동익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혁신기업도시과장김규태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