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8)
- 3.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 4.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
-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9)
- 7.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0)
- 8.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1)
- 9.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 10.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2)
- 11.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8)
- 3.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 4.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
-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 가.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나. 노숙인센터 신축
- 다. 시유재산 처분안(귀래면 귀래리 241-34 외 2필지 및 지상건물 처분)
- 라. 시유재산 처분안(명륜동 832번지 처분)
-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9)
- 7.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0)
- 8.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1)
- 9.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 10.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2)
- 11.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8)
(10시0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보육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원주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면 기업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4개소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준공 예정인 지정면 가곡리 기업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2020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을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면적과 정원이 4개소가 다른데요. 예산에 대한 집행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1억 2,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이것은 1억 1,000만 원은 시설비가 되고, 1,000만 원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반영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개소당으로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개소당으로 1억 1,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 나오는데요. 복지부 방침은 1억 2,000만 원을 주면 예산에 맞춰지는데,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시비에서 추가 책정해서 하라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1억 2,000만 원이면 무난히 시설을 완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면적도 다르고, 정원도 보면 최저가 58명이고, 최고 많은 데가 71명인데요. 아이들 인원수도 차이가 있고, 면적도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은 복지부에서 시설비로 나오기 때문에 유희실이나 보육실에 맞게끔 저희가 정하면 그 예산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원이 많으면 면적도 크고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같냐는 말씀 같은데요. 추후에 계획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면적 대비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시행령이 잘 되었네요. 이 기준이 입주기준이에요, 착공기준이에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사용검사 승인이 9월 25일 이후로 들어오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 사용검사 승인. 그러면 준공 후 얘기네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렇죠.
○황기섭 위원 지금 짓는 아파트들도 500가구 이상은 다 해야 되겠네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보육시설이 있는데, 구도심 아파트가 생기면 보육수요가 없으면 주민동의를 반 이상, 50%가 넘으면 저희한테 제출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설치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의무적으로는 다 설치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35.7세인가, 35.9세인가 그렇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황기섭 위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정원이 62명, 58명이 돼 있는 기준은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면적 규정이 1명당 4.29㎡입니다. 기본적으로.
○황기섭 위원 1명당?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500가구라든가, 1,000가구라든가 그러면 정원도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렇죠. 정원이 조정될 수 있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늦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신축 당시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애당초 신축 당시 기본계획이 들어오면 보육아동과 여기와 직접 협의를 해서 기본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착공 전에 건축 당시에. 아파트 신축 할 때 보면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할 때 보면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에 설치를 해달라.”, “경로당은 어디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도시 가보니까 경로당 위치가 너무 좋아요. 가장 중심가에 해가 잘 드는 곳에 이용하기 편한 데에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때는 건축 심의 당시에 우리가 의견을 내서 어린이집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 건은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시설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 미리 아파트 심의과정에서 요구하게 되면 기본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부도 짓고 하는데, 그때 보면 내부 하는 것도 아파트 지을 때부터 협의하면 많이 해주더라고요. 경로당 안에 시설 해놓듯이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도 아파트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쪽에서 누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국장님들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건축 당시부터 기본시설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공 과정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 500가구, 1,000가구 짓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시설 하나 해주는데…… 시비도 적게 들어가고,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것 국비 지원받으면 기자재도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 공공시설이 너무 없잖아요. 섬강초등학교가 당초 800명에서 1,300명으로 늘었어요. 먼저 교장선생님 만나봤더니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평균연령이 35세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갈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은 무장리 인근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셨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됐으면, 내년 7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적기에 개원이 되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원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어제 제가 기업도시아파트대표회장이라고 전화를 하셨는데요. “7월이 너무 늦다. 한 5월쯤 하면 어떻겠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런 것들이 빨리 되고 이러면 좀 당겨질 수도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저희가 7월은 예정으로 잡은 거고요. 7월 안에 개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많이 문의가 오니까, 빨리 운영자를 선정해서 마무리 짓고, 빠르면 5월도 될 수 있습니다. 7월 전에 개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문의가 있을 때 친절하게 잘해서 충족해서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원들이 그런 것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5년입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데, 5년씩 준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긴 것 같아요. 부서에서 관리·감독 잘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5년 주는 거요?
○황기섭 위원 아니, 관리를 5년 동안 잘해야 되잖아요. CCTV는 있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요. 이게 5년이 개인적으로 보면 길다 이거죠. 5년 동안 줬다고 하면 결국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5년이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개인적으로 3년 줘서 잘하면 연장해주거나, 5년으로 줘버리니까 그게 좀…….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법이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민간위탁기관도 그렇고 다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됐으면 결국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매년 평가도 하고요. 재위탁 줄 때는 저희가 심도 있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황기섭 위원 어린이집 총 몇 개예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288개입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줄고 있죠, 저출산 때문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되겠지만, 최근에 TV 봤잖아요. 어른들 둘이 때려서 3살짜리 아이가 사망한 거,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 하는데…….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지만,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보육교사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를 언론에서 봐서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고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CCTV를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다 설치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개원되도록 해주세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4곳이 올라왔는데, 원주시내 전 지역이 포함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기업도시에 우리가 준공 예정인데요.
○이용철 위원 아니, 원주시에 신규로 짓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러니까 500세대가 넘으면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짓고 있는 것 중에서 이 4개 말고 기업도시가 내년 하반기에 2개가 있고요. 무실동 중앙공원에 센트럴파크 거기도 해당이 돼요.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용철 위원 센트럴파크가 지금 1단지, 2단지가 있고, 3단지, 4단지가 있잖아요. 통합으로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단지별로, 500세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용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매칭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아파트에 공간은 다 되어 있고, 리모델링비 이런 거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됐어도 아파트 짓는 시행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아끼는 안 쓰는 방법으로 어차피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검토를 해보는데요. 거기서는 공간만 마련하고 우리가 어린이집 규격에 맞게끔 보육실이라든가 유희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용철 위원 들어가는 범위도 국·도·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어차피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아도 협조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대수를 상위법을 벗어나서 원주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500세대를 규정으로 하지 마시고, 400세대로 조정을 못 하나요? 상위법에 준해야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희망하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가 돼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00세대가 안 되더라도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10시2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유선자·이용철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장애인 등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민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은 물론,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등 완전한 사회참여 및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조례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상숙·유선자·이용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아이돌봄과 인구감소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드리고요.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광역 12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반 정도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황기섭 위원 원주시도 대표도시라고 늘 자부하는데, 왜 여태껏 안 하고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또 차별금지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장교육 이런 사항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의미에서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인데, 결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 사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교육 등 일부 예산이 추가적으로……
○황기섭 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신 게 좀 있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지금 직장교육이 의무로 되어 있어서요. 현재 각 직장 및 사업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의원님들 최근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을 해주셔야 지원이 되는데요. 조례가 많이 발의되면 결국은 집행부 쪽에서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안 되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해주시고요.
3쪽 하단에 보면,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가 아니라 시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자치법규와 지침이 어떤 게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자치법규가……
○황기섭 위원 업무분장표?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자치법규상에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향후 검토대상에 들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일반조사에는 기본적인 실태조사 외에 자치법규에 있는 각종 지침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다 하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규정은 없는데, 중앙행정기관에서는 3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침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원주시의 지침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가 된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집행부에서는 지침을 다시 검토해서 중앙에 3년이면 우리도 자주 해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모처럼 어렵게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실태조사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
(10시3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든 국민은 적성에 따라 학습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학교를 벗어난 많은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은 무관심 속에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습자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곽문근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설치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에 동의하며, 조례로 지원하려는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1호 별칙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정 대안교육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도권 내에서 후속 조치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앞서 10월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에도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 부분이 정의가 되고, 그 안에서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의원 제가 212회 임시회 때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든 조례이고요. 이번에 발의하게 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올해 9월 26일에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입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상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어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 지원 조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수익적 행정에 관한 한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의하는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이것이 법률에 위임이 없는 자치 조례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제도권 밖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더 광범한 범위에 학생들을 포함하고,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원주시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해서만 좀 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에는 구체화되어서 좋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10월에 발의가 됐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중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중복 맞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원주에 있는 7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그 기관에도 학교 밖 아이들이 다니기도 하지만, 안 다니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인데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비슷한 조례가 2개가 되어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의원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지원 조례안을 발췌했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14쪽 보시면, 지금 학교가 7군데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요. 저는 7군데 중에서 영강쉐마기독학교, 과연 여기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의심점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사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질 것 같고요. 하여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국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시비로 한다고 하면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사실 모든 조례가 여기에 비용추계서가 없잖아요. 상위법이 안 돼서 사실 비용추계서도 뭐를 지원할지 모르는데, 서울시 거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그 부분은 뺐어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도 저촉이 되고, 운영비까지 주려면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저희는 그 부분을 일단은 삭제를 한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로서는 추계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계류를 하게 되면, 우리 최미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게 실제적으로 지원이 나갈 거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이용철 위원 지금 영강쉐마기독학교가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대안학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학교는 학교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것 7조는 많이 삭제한 부분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많이 삭제하고, 사실 지원 근거 마련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아까도 학교 밖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최미옥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상이하게, 어느 부분이고 하나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정비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통과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 그렇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전문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용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최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옥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런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이므로 위원들께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최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시는 무상급식 지원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사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는데요.
일단 서울시 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유가 있나 여쭤보고 싶어요. 회계 투명성에 대한 조항이 서울시 조례에는 있는데, 원주시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미옥 의원 이번에 집행부와 여러 가지 의견 조율하면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교사 인건비랑 다 책정되어 있지만, 원주시로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까지 예산을 지금 책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급식비에 대해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의거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회계를 할 만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일단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한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총칭하는데요. 인가를 받으면 사립학교가 되거나 학교가 되는 것이고……
○최미옥 의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인가받은 대안학교입니다.
○문정환 위원 어쨌든 학교명을 쓸 수 있는 거죠?
○최미옥 의원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인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금이거든요.
○최미옥 의원 인가를 받기까지 여러 가지 문턱이 좀 높기 때문에 인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정환 위원 부채가 있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어쨌든 지원 조례를 만들면 어떤 식으로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될 텐데, 그것에 대한 감독권이 원주시에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소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회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점검하고 이런 투명성을 위한 장치가 확보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원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 부분은 제9조에 있습니다. 지원센터 지도·감독 부분인데요. 하게 되면 대안교육기관을 각 개인 대안교육기관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식이에요. 지원해 주는 총괄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거죠. 현재 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서울시 조례도 같은 항목이 있으면서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도·감독권과 회계보고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지도·감독에도 보면 운영과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고 시설……
○문정환 위원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모르겠어요. 나중엔 운영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다면 그때는 이 부분도 필요하죠.
○문정환 위원 그때 가서 개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현재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했다 뿐이지, 특별히 뭐를 지원해준다 이것은 별로 없거든요. 현재는 투명성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사실 제가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존경합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학교 밖의 청소년이든 어쨌든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던 최미옥 의원님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류 중에 있고, 상위법령이 통과되기 전에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최미옥 의원님도 해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의원님의 마음이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보류해 주시면, 특히 집행부도 교육청과 많은 의논을 해봤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11시1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11쪽, 보건사업과 기업도시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수명연장을 위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내실화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 9월에 보건복지부2020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지정면 가곡리 1518-1번지 기업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3,271.5㎡로, 2018년 4월에 12억 7,000만 원을 들여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의 연면적 825㎡이며, 신축 사업비는 총 15억 4,200만 원으로, 국비 10억 2,800만 원, 시·도비 각각 2억 5,700만 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노숙인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자활시설인 원주노숙인센터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간 또한 협소하여 수용인원인 정원 25명을 항시 초과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 노숙인센터 건물은 개인의 사유건물로 인하여 증·개축이 불가하며, 현재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노숙인센터를 신축하여 노숙인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및 생활지도 등 복지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학성동 469-1번지 현재 견인차사무소 전체 부지면적 2,860㎡ 중 500㎡를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4층이고, 건축 연면적은 950㎡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0년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귀래면 귀래리 241-34 외 2필지 및 지상건물 처분 건과 명륜동 832번지 처분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6쪽, 귀래면 귀래리 241-34 외 2필지 및 지상건물 처분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시유지인 귀래면 귀래리 241-34 외 2필지 9,538㎡와 지상건물 1동으로, 해당 재산은 2013년 11월부터 16년 4월까지 버섯종균배양소로 사용되던 건물이었습니다.
재산의 위치, 규모 및 형상으로 보아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시에서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약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지방재정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각 부서에 시유재산 사후활용 계획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활용계획은 없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륜동 832번지 처분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현재 명륜2동 간이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주소방서 청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119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원주소방서에서 명륜119안전센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수의계약하여 시유재산 관 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알지만 본예산에 계상된 것 같은데, 아까 설계를 7월에 마무리한다고 한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설계는 예산 성립하면 1월부터 착수해서 BF인증 등에 관한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황기섭 위원 예, 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도시에 공공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하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도시에 입주가 18,000명 정도 돼 있는데, 공공시설이 너무 없어서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빨리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봄 되면 조기발주다, 집행이다 하고 실적도 따지는데, 이렇다고 하면 1월에 바로 착공해서 설계를 빨리 하시면 착공도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후년 6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조금……. 그리고 보니까 2층밖에 안 되는데요. 지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지하층이 필요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지하층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황기섭 위원 여기는 지하층 없는 거 같더니, 지하층 있으면 제 생각에는 민간인들이 짓는다고 하면 봄에 시작하면 가을에 오픈하는데, 행정도 일정을 당겨서 하시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준공이 빨리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노숙인센터 신축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노숙인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노숙인센터 신축하는 데 있어서 현재 원주역에 견인주차장 건물이죠? 거기 부지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이용철 위원 여기 지금 사용하는 게 견인차를 갖다놓는 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갖다놓는 데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여기 학성동에 들어가도,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노숙인센터를 굳이 여기 할 필요성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도시재생 문제도 있고요. 폐선에 따른 공원부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숙인센터가 들어왔다고 해서 미관을 해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노숙인센터가 바로 옆에 존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가 차량이 많아요. 견인차 대응할 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견인해서 갖다놓는 차들이 요즘은 옛날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억 원 정도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노숙인센터를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쪽 자리 두고 현재 학성동 도시재생 하는 희매촌 그쪽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도시재생 하는 부서와도 저희가 처음에 SOC 사업으로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센터는 SOC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탈락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하는 부서에도 같이 매칭해서 갈 수 없는지 사전에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부지가 시유지라서 그냥 이렇게 결정을 쉽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9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원안가결을 다 하셨는데, 너무 촉박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그것은 시유지도 그 부분만 찾은 게 아니고요. 실은 저희가 5군데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이 준비하는 과정은 상정된 것은 지금이지만 그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철 위원 한 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그쪽에 굳이 지금 견인차 시유지 부지에 꼭 옮겨야 될 필요성하고, 다음에 원주역 활용 방안도 아직 시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원주역 근처 주차장 부분하고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거기 보면 견인사무소 옆에 단독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공원으로 묶이는 부분도 빠져 있는 부분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상 그 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촉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시고, 같은 원주역 부근이지만 지금 원주역 활용 방안도 없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도 있을 거고, 꼭 이쪽 자리를 고집하셔야 되나, 다른 자리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저희가 4군데를 봤었습니다. 우산동도 봤고요. 학성동도 지금 절 있는 쪽에 거기도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주택지 안이기 때문에 너무 주택하고 가깝고요. 우산동은 지금 거기 자활대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지만, 공사하는 구간에 시유지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임대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시간이 많고요. 부지가 부정합이기 때문에 건물 짓기가 난해하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아닌 읍면으로 나가는 부분도 고민했었는데요. 이 노숙자들이 교통요지라든가 시장이 가깝고 그런 부분에 존치하기 때문에 시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아서 고민을 여러 가지 하다가 현재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타 부지도 여러 군데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원주역이 이사를 가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주차장 부지는 시 부지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매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용철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폐선 되는 것은 원주시가 매입할 의사는 전혀 없고, 임대방법을 말씀하세요. 공유재산 그쪽에도 철도 부지니까. 그래서 그쪽 부지를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하여튼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 실은 시장님께 “이렇게 짓겠다.”라고 결재를 맡을 때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선과 관련해서 공원으로 묶일 경우 나타나는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용철 위원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견인차 그쪽은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원주복지원하고, 다시 서는 집, 노숙인센터가 학성동에 있고, 우리가 3군데 돼 있잖아요. 우리 시설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시설은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3군데가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시보호소가 복지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로 볼 때는 4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4곳으로 보겠습니다.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이 구분이 돼 있죠. 다시 서는 집은 없고요. 존경하는 이상길 그분이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장소야 조금 전에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일은 없고요. 이렇게 30억 원을 들여서 수면실, 식당, 세탁실, 휴게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 역전의 쉼터에는 가보면 여성노숙인이 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유선자 위원 저 말 좀 합시다.
원주역이라는 특성상 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도 많아요. 원치 않았던 임신도 하게 되고 이래서 저희가 분류 배치를…… 지금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데가 처음에 십시일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좋은 시설을 시비로 세우신다면, 이번에는 여성 노숙인들을 배려하셔서 건물을 지을 때, 뚝 떨어져서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 노숙인에 대한 배려도 생각하셔서 사무실을 분류를 해달라는 것을 남성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 노숙인, 특히 아시다시피 요즘 미혼모가 많아요. 그냥 청소년 미혼모들이 갈 데도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역전에 30억 원을 들여서 대한통운 자리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성 노숙인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면 미혼모에 대해서도 배려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시설에 같이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꼭 따로따로 분류하지 말고 여성 노숙인, 청소년 미혼모들도 같이 그 시설을 이용을, 분류만 되면 되거든요. 층수를 분리하든, 공간을 분리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실 거지만,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하시니까 분류를 해서 여성 노숙인에 대한 배려를 꼭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립이 더 시급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여성 노숙인이 4명 정도 됩니다.
○유선자 위원 어제까지는 6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4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 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여성 노숙인들을 층별로 달리하든가, 건축하게 되면 그 부분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숙인센터가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신축 예정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신축에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이 그게 시급하다는 것은 여성 노숙인 6명이 부흥여인숙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지금 주소지가 원주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한 분은 임신 6개월 정도 되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알 필요가 없어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급한 건데,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노숙인은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복지원 말고 다시 서는 집에 가서 조금 쉴 수도 있는데, 여성 노숙인은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아주 막막합니다. 하루 나가서 남의 집에 파출부로 일을 한 돈을 갖고 역전에 있는 모 여인숙에 있더라고요. 4명이서 방을 하나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급합니다. 조속히 이 시설을 지어서 여성 노숙인들도, 그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이니까 한 번 더 배려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용철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좋으신 말씀 주셨어요. 저도 십시일반 2층 가서 직접 봤는데요. 너무 열악해요. 화장실도 그렇고 빨리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새로 짓는 게 4층 올린다고 하면 연면적 950㎡이니까, 보통 생각하면 지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하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하 없이 4층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65평이나 70평 좀 빠지게 짓겠네요. 여기 수용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35명 기준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층은 사무실 주고, 또 프로그램실도 하나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2층, 3층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현재는 몇 명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35명 풀로 차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가보니까 5, 6명이 한 방에서 자게 돼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실정이 열악합니다.
○황기섭 위원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으셔야 돼요. 35명이면 큰 문제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아까 이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어서 노숙인들이 가능하면 여성, 남성도 구분도 되고……
○황기섭 위원 우산동 위치를 보셨는데, 대형차량이 다니고 도로도 좁고 잘못해서 사고 나면 원주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원주역에 노숙인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관리해서 그런지. 십시일반에서 식사도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제 생각에는 빨리 지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여성, 남성 분리하시고요. 거주기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거주기간은 자활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케어가 되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력으로 운행 다니는 분들이 있던데, 기간을 제한을 둬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많이 너무 오래 있어서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립을 해서 나가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활해서 대학까지 간 사람도 있고, 가능한 한 오래 머물지 않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30억 원인데, 본예산에 계상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본예산에는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설계비만 1억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장 가보시면 알아요. 빨리 하셔야 돼요. 하여튼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평수로는 67.8 정도 돼요. 4층인데, 이왕 하시는 김에 그것을 1층만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고도제한은 없다고 아는데, 그들이 장기적인 투숙객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가 없으니까 2층, 3층, 목욕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돈을 이왕 시비로 하시는 거면 목욕시설, 세면시설 제대로, 다시 서는 집 같은 경우는 우리 집보다도 잘 돼 있더라고요. 이왕 이것 시비로 하시는 것, 제 생각에는 옆으로는 안 되니까 위로 1층만 더 높이면 남원주역이 생겨도…… 이분들이 공원이 생긴다면 당연히 공원 옆에 살게 되어 있어요. 위치적으로는요.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수변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노숙자는 쉼터가 공원이에요.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많이 의논해 보셔서 가능하면 한 층수만 더 높이면 우리가 원했던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이왕하시는 거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부지만 확정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폐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하실 때 반드시 엘리베이터도 기본으로 해주세요. 요새 임신된 친구는 걷는 것조차 불편하더라고요. 또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계단 오르면 안 되니까, 그런 설계할 때도 여성과 남성은 따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왕 지어주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시유재산 처분안(귀래면 귀래리 241-34 외 2필지 및 지상건물 처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귀래면 귀래리 241-34 외 2필지 및 지상건물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이것 귀래리 버섯종균배양소인데, 아까 보니까 3년째 방치되고 있네요. 사용부서도 없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황기섭 위원 지금 표준시가가 3억 3,0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현재 표준시가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아무래도 감정을 하면……
○황기섭 위원 위치는 좋은데. 대지가 1,000평이나 되잖아요. 뒤에 산도 있고 1,014평인데요. 뒤에 임야도 개발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어차피 사용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건물은 오래됐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30년 됐습니다. 88년도에 지었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어차피 사용자가 없다면 팔 때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시세에 도움이 되게. 위치는 좋아요. 1,000평짜리예요, 산 밑에. 돈 있는 사람은 위치가 좋은데요. 도로 여건도 괜찮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부지활용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향후라도 활용할 만한 계획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조회를 해봤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없고, 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계속……
○황기섭 위원 그래도 어차피 다 철거하고 새롭게 대지 1,000평에 건물을 한다면 욕심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매각 할 거면 돈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매각할 때 정식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공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감정가격을 많이 받아놔야지.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음 명륜동 것은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라. 시유재산 처분안(명륜동 832번지 처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명륜동 832번지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119안전센터가 이사 가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뭐로 쓰고 있죠?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소방서가 이전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2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황기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니?
○회계과장 주화자 앞으로 내년 7월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2층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쓸 예정이고요. 현재 1층은 119안전센터가 이사 갈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나가고 나면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여러 다른 시유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 면적이 좁아서 많이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존은 시에서 쓰겠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1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합니다.
○황기섭 위원 119안전센터가 없으니까 옆으로 옮겨서 하겠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도 310평짜리 13억 원짜리인데, 행정기관이 어쩔 수 없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지도 왼쪽은 편도 2차선이고, 오른쪽은 편도 1차선 노른자 땅인데, 예전에 우산동에 도시재생센터 지으려고 했는데, 우산동사무소 있을 때 판매하고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그리로 내려갔는데, 이번에 샀는데 10억 원도 넘잖아요. 몇 배 돈을 주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그 돈 예산낭비가 아닌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유지를 매각하고 이런 거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쪽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앞으로는 주민들의 문화활동 요구가 많아서 시유지 찾는 데가 많은데, 활용도가 없어요. 이전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더니 돈이 모자라서 파는데 결국 주민들 요구해서 또 사게 돼요. 돈을 300∼400만 원 더 주고 너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네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쓰고 뱉어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각부지가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300평이라는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 근방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이 부지관계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협의를 해보니까요. 어떻게 되었건 이 부지를 119안전센터를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근에 현재 나대지로 남아있는 시유지는 없는 부분이고요. 일반 개인 필지라도 나대지 부분이 있으면 임대해서 쌈지주차장 형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주차장은 지역 상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부쩍 안 좋은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통행정과랑 잘 협의하셔서 최소한의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는 명륜2동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이 그 지역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긴하게 쓰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매각돼서 119안전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원주소방서 이전으로인해서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봐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쌈지주차장 이런 것을 다 검토는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인구가 밀집한 상태고, 지금도 주차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먼저 대안을 제시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니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주화자 이 부지가 당초에 간이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행정재산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119안전센터를 부득이 신축해야 되는 과정에서 인근의 시유지를 찾았는데,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도 어찌되었건 주민과 밀접한 안전에 관한 청사를 짓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인근에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골목 주차장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쌈지주차장이든 개인이 혹시라도 지금 현재 건축을 하지 않고 나대지로 남아있는 부지나 혹은 인근의 공원부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일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근 시유지나 이런 것도 함께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금 119안전센터가, 왜냐하면 건축물 자체가 이미 소방서로 쓰고 있던 거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119안전센터로 전환을 하거나 그런 것은 어려운 건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119안전센터가 기존에 시유지 건물에 그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그 당시는 큰 소방서가 같은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다 지금은 신축해서 이전을 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어차피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를 더 사용하고 싶지만 119안전센터를 신축해서 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기존에 좁게라도 사용되고 있으니 시설관리공단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추후에는 다시 1층도 리모델링해서 주차장이든 여러 가지를 확보하면서 다른 시설도 이용해야 하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119안전센터를 지어서 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과하고 인근에 관한 주차장 확보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보를 더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을 처분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주차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이미 도에서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우리 지역구의원님이시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2쪽에 나대지 부근이 있어요, 안쪽에.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어차피 시유지니까 쉽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도 예산으로도 땅을 매입해서 소방서를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을 재정적으로 도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시유지다 보니까 쉽게 하는 게 좀 아쉽고요. 얼마든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도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앞으로는 공유재산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원주시도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해서, 도에서는 매입을 얼마든지 해서 소방서를 짓게끔 하고, 건축비만 도에서 지원해 주시면 뭐해요. 부지도 다 매입해서 그렇게……
○회계과장 주화자 부지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 매각하는 거예요. 그 점이 좀 아쉬워요. 밑에 쪽에 오페라웨딩홀 쪽에도 부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밀집 지역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나. 거리상으로는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쪽에도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하게 그 정도 재정이면 그쪽 부지도 매입을 얼마든지, 그쪽 여건이 더 좋아요. 과장님, 한 번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9)
(13시32븐)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안심과 신설, 도시재생업무 개편 등 행정기구 개편과, 2019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채용 등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719명에서 1,741명으로 2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계법령은 5∼6쪽을, 비용추계서는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1,719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2명이 증원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정원은 조례 공포하는 날짜로 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22명 되면 1,741명인데, 다른 것보다는 사실은 원주시 공무원 이러면 1,700명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간제가 특별히 100여 명 있고, 공무직이 351명, 청원경찰 50명 그러면 약 500명이 추가되는 인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실은 2,220명을 사실 원주시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드리는 것보다는, 22명 하는데 13억 원 자금이 소요되거든요. 공무원은 한 사람 뽑으면 60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198명이 향후 5년간 또 늘어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만큼 행정서비스는 많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1,741명 나오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게 몇 명 정도 나오나 35만 원 22 나누기 산술로 해보니까 15,000명이더라고요. 시의원 한 명당 시민을 관리하고 민원처리하고 이런 게, 35명 나누기 1,741명……
○총무과장 김재수 200명 정도 나옵니다.
○황기섭 위원 공무원 1인당……
○총무과장 김재수 시민 수가요.
○황기섭 위원 앞으로 서비스는 더 잘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하여튼 서비스가……
○황기섭 위원 2028년도는 원주시 인구가 어느 정도 저출산·고령화로 줄어든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 5년 후에도 200명이 늘어나는데, 그 후에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행정이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면.
○총무과장 김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어떻게 보면 출생자 수는 많이 줄고, 원주시 같은 경우도 주변 인근 시·군에서 전입자 때문에 인구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1년에 4,000∼5,000명 정도 느는데, 중기인력계획은 2028년까지만 편성을 했는데요. 조만간 그런 부분도 정체나 감소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그때쯤은 인력계획도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무슨 문제냐면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요.
○총무과장 김재수 중기인력계획은 2020년도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인력이 벌써 다 확정이 됐고요. 2021년도부터는 기준인건비의 변화부분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현재 2021년도의 이 부분은 추정하는 인력충원 계획이고요.
○황기섭 위원 많이 줄었어요. 30명, 20명 추정치인데, 퇴직공무원이 한 30명 이상 발생되잖아요, 매년.
○총무과장 김재수 예, 30명에서 5, 60명 정도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 사람들 감안하고도 내년에 100여 명 뽑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설공단 쪽에도 충원한다면 결국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정원은 늘어나지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돼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와서 민원 제기하는 분들 보면 어려운 얘기 많이 해요. “잘 안 가르쳐준다.”, “공무원들 불친절하다.” 그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세분화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한다고 인원은 늘어나지만,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도 집행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0)
(13시4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의 목적, 명칭 등 정관의 기재에 관한 사항,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1∼12쪽을, 비용추계서는 13∼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 내용과 처리결과는 15∼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이죠, 처음 시작.
○총무과장 김재수 설립업무 추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예, 전부터. 세 차례 보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동안에 전부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두 차례 의회설명회를 가졌어요. 거기서 몇 몇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두 번씩 설립하려다 무산된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많고,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계속 부결됐던 거 같아요. 이번에는 두 차례 해서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서재흥 팀장, 김재수 과장님, 심준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몇 차례 설명회도 가졌고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자본금은 전액 현금출자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업비용이 2020년 123억 원이 들어가고 연평균 266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실·과별로 별도로 예산 편성했다가 내년 7월이면 전출금으로 일괄 편성해서 넘기나?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줍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부터는 이사장이 편성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장이 검토해서……
○총무과장 김재수 부서별로 어떤 소관 업무에 따른 관리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전출금으로 일괄 넘기는 것으로?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 감사를 받아야겠네요.
○총무과장 김재수 테크노벨리처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황기섭 위원 임원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수 저희가 300명이 넘어가서 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기는 의회 설명회 때도 여러 가지 이사장이나 선출과정에 우려나 걱정, 시행 초기에 조속한 안정을 추구하고자 본부장 2명은 시에서 공무원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실질적으로 공모하는 부분은 이사장 한 분만 하는 것으로, 비상임 이사는 별도로 합니다.
○황기섭 위원 비상임 이사까지 합쳐서 총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김재수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발촉이 되면 정관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관에 규정해도 내용은 여기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재수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9조에 보면, 이사는 소속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사 숫자가 돼야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세무나 회계전문가는 비상임 이사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5쪽 중간부분에 보면 비상임 이사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5쪽에 15조6항. 비상임 이사는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상임 이사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나?
○총무과장 김재수 표준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답니다.
○황기섭 위원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누구죠? 여기 보면, 6항 한 번 읽어보세요.
○총무과장 김재수 그것은 이사에 관해서 어떤 표준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임이사가 있을 경우, 아니면 비상임 이사가 있을 경우 혹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나는 이것을 보니까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수당이나 여비를 다 지급하는데도 월정액으로 경비를 또 지급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총무과장 김재수 비상임이사의 업무영역 범위 내에서 혹시 제 예가 정확하게 맞는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런 근거를 표준안에서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쪽, 14조제2항에 보면 민간용역·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직접 근로하는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에서 채용토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보면 가로청소 같은 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은 사실 자기네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1인 시위나 수년째 앞에서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고용승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채용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거의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노조 쪽에서 고용승계란 부분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고용승계로 받아들이게 되면 현재 민간 기업에 계시면서 기업하고 단체협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할 경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인수해야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고용승계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어서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15쪽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보고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해달라, 그때 임금보다는 적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미반영이라고 검토의견을 해서, 고용승계는 안 되겠지만 특별채용해서 받아들이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
○총무과장 김재수 임금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승계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민간 기업하고 체결하는 협약이라든지 다 포괄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인수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장애인연합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사업, 수탁판매, 수의계약을 하게 배려해 달라 했는데, 전부 미반영이 됐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계속 만들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여기에 반영되면 장애인들이 하던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거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재수 장애인단체 관련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례에 담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그쪽에서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만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제3자 위탁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기보다는 정관이라든지 규칙으로 담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규정이나 규약을 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위탁 문제가 부담은 가겠지만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시에서는 새롭게 이사장을 뽑아서 그쪽에 일임했다고 하지 말고, 이분들이 다 시장 산하에 있는 거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두 번 했을 때 의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보완이 됐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냈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설립 자체를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79억 5,9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79억 5,900만 원 시에서 예산액이 80억 원 정도 적게 내는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어찌됐든 매년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 예산이 투입되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잘 되도록 많이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면밀히 짚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처음 하는 거라고 어렵지만, 저희가 7대 의회 때 다른 시설공단에 가서 벤치마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갔던 데가 드라마 세트장을 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사장은 서기관 출신이 시에서 퇴직해서 하시더라고요. 사적으로 얘기했는데, 힘들다고 극구 말리더라고요. 적자라서 너무 힘들다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지적사항이 많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예산이 용역결과처럼 79, 80억 원 정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정말 절감되는지는 서로 고민하면서 절감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그것도 넘어오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아니요. 그것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넘어오던데? 그것은 그러면 이따가 출자금동의안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용승계는 아니고, 특별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로청소 같은 경우 65세 정년보장하고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부분 말고 교통약자콜택시 종사자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채용되어 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택시운전 하는데 규정상 성에 관계된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정환 위원 이분들은 60세 기준으로 조정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현재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위탁을 줬을 때 계약을 했던 분들이 내년 7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60세 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총무과장 김재수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기간을 지켜 주시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분야별로 그런 부분을 협의를 들어가면서 정관작성 작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60세가 넘는 분들하고 소송도 해서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1년씩 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1월 중에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모든 의견인 건 아닐 수 있겠으나, 기 계약된 기간은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추천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4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문정환 위원 이사장 추천인이 몇 배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아니요. 공모는 인원 제한이 없고요. 추천위원에서 두 분 추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임원추천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감사나 이사장이나 사실 인사권을 가지게끔 조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11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임원위원회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이렇게 5가지 나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을 진행하면서 가장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인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고용에 대한 투명성. 그런데 여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자격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퇴임하신 이런 자격요건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만큼은 이제 설립이 되는 단계이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원주시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하여튼 주민공청회부터 의원님들한테 설명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추측도 많이 하고 있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가면서 사실은 공단을 만들어놓고 관리하지 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출산을 해놓고 애를 보육하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77개 시설관리공단의 이전하고 이후의 데이터가 혹시, 제가 듣기로는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이전하고 이후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네,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리 좋은 법도 처음에 신설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다 찬반이 있고, 아픔이 따라요.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동안. 다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으니까 이번 기회에 모든 말들을 다 귀 기울여서 “힘들게 하더니 정말 잘 되는구나.”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하고 지금까지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귀 기울여서 끝까지 정말 성공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1)
(14시0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며, 위탁사무에 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회의 동의 및 동의내용, 재위탁 및 재계약 절차를 구분하여 구체화하였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이해출동방지장치(해촉)를 마련하였으며, 수탁기관이 수익금을 징수하거나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 시 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사업의 목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증액 노력을 정기성과평가 시 가점요인으로 포함하는 등 수탁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9∼19쪽을, 관계법령은 20쪽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6조3항이요, 12페이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재계약·재위탁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3항에 보면 몇 가지 항목을 두고 사후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재수 그 이유는 금액이 경미하거나 내용의 작은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라든가 권고안에 나온 내용입니다.
○문정환 위원 조례 3항의2를 보면 이것은 이해가 좀 가는데, 두 번째 것을 보면 예산의 변동이 20%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럴 경우에도 사후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탁금액이 10억 원이면 2억 원, 5억 원이면 1억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많은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 금리부분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동의를 갈음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총무과장 김재수 이 부분은 사실은 위탁사무의 금액변경은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검토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없는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 입법선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30%로 한 데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적정한 한계치를 잡는 범위라고 판단해서 20%로 잡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어떤 위탁사무의 계약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한도를 정하고 업무를 위탁을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능성을 열어놓은 부분이라 저희도 몇 퍼센트로 할지, 일반공사의 변경계약 같은 경우는 5%가 넘어가면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이고 이래서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30%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해서 20%로 규정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타 지자체 선례는 있는데, 20%라는 규정이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재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정환 위원 해당될 수 있는 건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을 개정안에 넣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업무의 편리성을 추구하신 게 아닌가.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올 때 부결시킨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수 네.
○문정환 위원 그 절차마저 생략하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항은 굳이 안 넣어도 되었을 것 같은데 넣으신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4항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정기성과 평가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동의를 갈음한다는데, 성과평가는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평가결과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30점을 맞아도 동의로 갈음하고, 90점을 맞아도 동의로 갈음한다. 이게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총무과장 김재수 의회 보고를 생략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연도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상대자가 파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해지를 했을 경우 기간도 얼마 안 남고 금액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동의절차부터 다시 받는다든지 어떤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가령 3개월 치를 의회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해의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같이 보고를 드림으로써 작은 부분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의회에 주어진 그런 것을 생략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재수 어떻게 보면 경미한 변동사항, 쉽게 얘기해서 1년 12개월 처음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2/4분기나 3/4분기 정도 가서 그 위탁업체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회기 중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의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범위 내에 변동사항 없이 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별도로 의회 동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거지, 그것을 중간에 정상적으로 업체가 잘 되는데 이런 조항을 악용해서 업체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문정환 위원 지금 기존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의회의 동의절차 때문에 사업의 시행이 느려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도 확실히……
○문정환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그러면서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조례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가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번에 이 개정안이 생각보다 많은 개정을 했네요.
○총무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행정편의 의회기능 축소 이런 것을 떠나서 12쪽에 보면, 의회 동의 받는 내용들을 많이 축소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2항의 20% 증가 이런 부분, 사후 보고로 해서 전부, 12쪽 상단에 보면 웬만하면 전부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 갈음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여름 회기 때인가, 그때 우리가 이쪽 위탁동의안 할 때 상당히 많은 부서에 질책을 했는데, 성과평가표를 포인트만 10 이하로 그려 가지고 한 장짜리에 도장 찍어서 다 제출했어요. 읽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위탁동의를 하는데도. 위탁을 준 것을 성과평가를 하는데, 성의 있게 제대로 평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출해서 그때 여러 부서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는 사후 보고로 갈음하겠다고 조례 개정이 들어왔네. 너무 좀…….
○총무과장 김재수 위원님, 이 개정 부분은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고요. 2018년 11월경에 전국의 지자체 위탁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전국 24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개선권고안을 2019년 말까지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그런 권고안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씩 특이한 부분을 넣어서 입법을 개정해 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황기섭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권고사항에서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권고 있기 전에 의회에서 위탁에 대해서 심의하고 위탁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 그리고 위탁을 불가처리한 적도 없어요. 그때도 소홀히 했는데, 그나마도 그것도 없애고 사후 보고로 절차를 간소하니까 이게 걸러 가는 게 없지. 위탁비가 몇천만 원이 아니고 몇억 원짜리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평가표가 종이 1장이 나옵니다. 보통 종이 1, 2장에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담당자 도장, 하루 가서 평가한 결과표 하나 붙이고, 과장님 확인서 하나 붙여서 의회에 여태까지 제출이 됐거든요. 재위탁 할 때도 그것을 받았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안 하고 거의 사후 갈음한다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사후 갈음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본 적은 없는데요. 위탁을 계약체결해서 추진 중에 계약해지를 해서 업체를 바꾸는 현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황기섭 위원 아니, 어차피 본인들이 포기한다고 하면 재위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시에서 위탁을 주는 돈들이 3억 원, 5억 원씩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예산낭비를 짚어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동의 구할 때 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쉽게 갔는데, 앞으로는 4,000만 원 이하짜리는 그거고, 웬만한 것은 전부 그냥 사후갈음으로 바뀌어가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도 위탁관계에 대해서 보고나90일 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고, 법으로 6월말까지 인터넷에 게시하게 돼 있나,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형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그나마도 그것을 행정편의나 간소화 차원에서 전부 사후 갈음으로 바뀌어가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내용들이 이행이 안 가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원복을 시키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위탁사업비가 많으니까 지출내용들이 많으니까 의회의 승인도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 가지고 건너가는 거거든요. 위탁에 대한 거 1년에 한 번씩 감사받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감사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어. 예산을 다룰 때 몇천만 원이라면 인정을 하지만 위탁내용은 거의 인건비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수 네.
○황기섭 위원 거의 인건비라서 이해는 많이 하지만,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정기성과평가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관계부서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고요. 사실 저희 집행부에. 그런 사실을 감안해서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 하부규정이 규칙도 개정하고 지침까지 개정해서 저희 위탁사무의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동의 구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에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용을 갖춰서 의회동의를 요구하게끔, 1장짜리 페이퍼를 만들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안 맞는 거 같아서 규칙이라든가 지침까지 조례 먼저 개정하고 나서 하부규정까지 전체적으로 손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여기 신설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회동의) 제1항을 “시장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3항의 1호와 2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동의받은 범위에서 선정하는 경유로 한정한다.”로 하며,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며, 제22조제5항 중 “보고”를 “동의 요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15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에 따라 공사(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0년 7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원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본금 규모는 3억 원으로, 시에서 100% 현금출자하고자 합니다. 조직 및 인력은 2본부 6팀, 총 정원 311명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도시교통사업 등 총 7개 사업이며, 조례제정 후 재규정 작성, 임원공모, 직원채용, 설립 등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1일에 업무가 게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5쪽을, 타당성검토 결과는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2)
(15시0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원주시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 시정운영 방향은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경제도시 원주’로 비전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중기 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원주시의 2019년 예산 규모는 1조 4,997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3%, 인구는 351,875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국토를 상하, 좌우로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 등으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여주∼원주수도권전철 건설, 원주∼강릉복선전철 건설, 광주∼원주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시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준 인건비 등 재정여건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며,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한 인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분야는 현장중심의 충원 및 기능 분석·진단을 통한 공통·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감축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2020년 97명, 2021년 30명, 2022년 27명, 2023년 23명, 2024년 21명이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198명이 증가한 1,917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98명의 인력증원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종은 일반직입니다.
8∼10쪽, 기능별 인력증감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9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1,411억 원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인건비 편성 예산은 1,462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0억 원의 인건비 예산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입니다. 건강과 여가생활 요구에 따른 체육시설 및 대규모 관광지개발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와 근로자 직고용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0년 7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위탁 대상사업으로는 당연적용사업인 도시교통사업과, 인위적용사업인 도시환경사업에 5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제정, 재규정 작성, 임원공모, 직원채용, 설립 등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설립 후 사업위탁으로 인한 감축대상 공무원 수는 57.05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인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퇴직자 76명의 충원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조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11.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15시1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지난 8월 6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장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4조, 5조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11조에는 지원위원회의 수당 및 운영 세칙에 대한 위원장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현행에 1,719명이고, 공무직 350명, 청경 50명, 기간제 100명으로 2,220명 있어요. 이분들을 시장이 퇴직시킬 수가 없죠?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죠.
○황기섭 위원 일단 임명되면 시장님이 임의로 하지를 못 하는데요. 2,220명이 다 적극행정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행정국장 심준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거는 근무부적격자를 별도로 모아서 T/F팀 구성해서 주로 쓰레기 줍고 청소하면서 자진사퇴를 시켜서 몇 분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시에 근무부적격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심준식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근무부적격자에 대한 퇴출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이 조례는 근무부적격자에 대한 퇴출보다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 내지는 사기진작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황기섭 위원 심도보다는, 같은 조직 내에 근무부적격자 때문에 근무가 위축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행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적격자로 인해서 근무행태가 위압이 된다든지, 불필요하다면 그거에 따른 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사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안 제9조 중 “업무담당 팀장”을 “업무담당”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15시1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시세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김재수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김영기
회 계 과 장주화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사 업 과 장문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