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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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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부록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세출은 454∼460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123, 1124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1127∼112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을 보니까 4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우선 증가 주요요인은 생계급여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20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만 300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시비 부담금이 6%이긴 하지만, 그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라든가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의 인건비가 상승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해서 400억 원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기초생활 대상자가 수요가 더 늘어난 건가요?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났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원주시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인원에 대비해서 그 정도 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지원되는 급여비도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가요인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5,800가구에 8,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연적인 증가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거기에 대비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상이 수요가 증가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출금이 300억 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면 생계급여는 증가를 하고, 4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교육급여는 한 1억 2,000만 원이 전년에 비해서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3학년들만 해당되는데 2학기 부분부터 무상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감액될 수 없는 게 예산이 들다보니까 단계별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감액됐지만 내년에도 더 감액될 것 같고요. 일단 원인은 무상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2학기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 해당되고요. 2020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이 해당되고, 21년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이 무상교육에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급여는 감액이 되고, 앞으로 교육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늘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잘 챙겨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생계급여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45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해산장제급여라고 나와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지금 해산했을 때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돈은 얼마인지 여쭤보고요. 만약에 쌍둥이가 됐을 때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장제급여비 그것은 지금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해산급여는 출산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급여인데요.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쌍둥이를 출생했을 때는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급여는 사망하셨을 때 지원되는 급여로 1인당 7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455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양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양곡이 배부되잖아요. 그러면 택배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그 금액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 부분은 택배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어서요. 10kg, 20kg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10kg인 경우에는 2,600원 지원하고 있고요. 20kg인 경우에는 1포에 2,9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전액 국비사업이라도, 그것을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본인이 10kg를 원할 때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쌀에 벌레가 나고 해서 혹시나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것은 대상자라고 해서 의무로 쌀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내가 정말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을 먹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가구는 읍면동에 출장을 나갔을 때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도 신청을 해드리지만, 일단은 당연히 드리는 건 아니고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왕 저에게 질의의 기회가 왔으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27페이지가 되겠죠. 국민건강보험 예탁 의료급여비 시비 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자체부담은 몇 프로 정도가 되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원주 시비 부담금은 6%입니다. 80%가 국비고요. 14%가 도비이고, 나머지 6%가 시비 부담금인데요. 그 부분이 37억 3,4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 454쪽 중간부분 생계급여에 보면 세부사업 보면 지금 180가구하고 97명이 늘었어요. 2018년보다 금년이.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황기섭 위원 이렇게 늘었는데, 인구증가는 있지만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계속 늘어나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사실은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재산이나 이런 것을 해보면 금액이 딱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예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원주시가 사실은 복지 분야에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팀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더 주민한테 다가가서 많이 상담도 하고 신청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있는 부분 같고요. 인구 대비해서 아예 안 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인구 대비해서 조금 늘은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변에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분들도 관심을 더 가지고 많이 해서 더 늘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읍면동에서 조사는 잘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조사는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탈북민 사망한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 보면 신청에 의해서 조사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주변에 많이 알려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늘고 있지만 그런 쪽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방향은 어떻게 추진될까요? 누락되는 사람들이 우리 원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침도 내려오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직원들이 읍면동에서 발로 뛰고 있거든요. 현장 나가고, 살펴보고, 신청 받고, 안내하고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읍면동에 복지팀을 새로 신설하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황기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지원 사업이 시비가 3%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수급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늘어나는 건 그만큼 사는 게 어렵다는 거니까 조사를 많이 해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황기섭 위원 456쪽 상단에 보면 정부양곡, 조금 전에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생계지원가구 5,800가구, 의료·주거급여로 9,400가구 정도 돼요. 이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정부양곡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정부양곡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되지만, 차상위계층 분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합쳐서 9,400가구 정도 되나 봐요. 그분들이 신청해서 13,000명이 4,700포를 신청하는데, 20kg짜리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니요, 10kg짜리가 3,800 정도고, 20kg짜리가 나머지,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좀 많은 양을 신청하십니다.

황기섭 위원 9,400가구 중에서 매달 4,700포 정도를……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평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신청비율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포 수는 10kg, 20kg 포함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포함해서입니다.

황기섭 위원 얼마에 공급을 해요? 10kg는 얼마 받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전에는 생활보장과에서 했었는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생활보장과에서는 택배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쌀 가격은 10kg이 2만 5,680원인데, 실제 쌀은 1,960원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960원, 10분의 1 가격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거의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20kg는 얼마 받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쌀 가격이 5만 970원인데요. 실제 할인해서 3,880원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3,880원만 내면 20kg 갖다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5쪽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연례반복사업이니까 금액변동이 없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문정환 위원 내년에도 변동 예정은 없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 저희가 사실은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대면심사도 있고, 서면심사도 있는데요, 사실 매달 한 번씩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심사비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서 똑같이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서면심사하면서 지급하게 되면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2,5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5년간이겠지만. 증액이 계속 될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2,55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니요. 이게 210만 원인데요.

문정환 위원 5년 치로 계산해서 올리시니까, 210만 원씩 5년 치면 1,050만 원인데, 2,550만 원이면 1년 치 예산이 510만 원이 나오거든요. 오기인지, 증액 예정을 계산해서 올리신 건지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줄이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25% 증액이 되는데, 어떤 이유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는 저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이 있는데요. 부과체계가 작년 7월 1일자로 변경됐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금액보다 1만 3,100원인가 오른 금액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해마다 증액률을 몇 퍼센트 정도 예측을 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게 작년 7월 1일 자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기존 조례의 내용대로라면 받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보험료가 2018년도에 개편되면서 1만 3,100원으로 올랐어요. 보험료가. 그다음에 19년도에는 1만 3,550원으로 오른 상태이고, 2022년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그때는 좀 더 오를 예상인데요. 그전에는 3억 원으로 편성했잖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상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정환 위원 올해와 내년을 보면 금액 차이가 25%로 6,0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도 5년 사업예산을 보니까 증가율이 거의 매해 한 25%, 20%씩 계속 증가가 되게끔 나오는 거예요. 2024년에는 7억 원 선이 나오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어떻게 개편이 됐냐 하면, 평가소득으로 그동안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를 1만 3,100원으로 했다가 점차적으로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만 기존에 받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455페이지에 문정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서면으로 했을 때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원주시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서면심의를 하는데도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참석을 안 해도 다 준다는 얘기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서면은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받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단지 한 곳에 모여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면 자료를 보내서 받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용철 위원 이것은 예산을 그냥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냥 서면으로 받든지, 가서 받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그냥 주겠다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게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모든 심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장소에 오셔서 회의를 해야지 참석수당이 되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원회 참석수당란에 보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 5만 원씩 주게……

이용철 위원 참석수당 및 서면심의 참여에 대한 수당이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분들이 매달 1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심의위원들을 매달 한 번씩 시청 어디에 오셔서 하기가 번거로우시고, 그분들도 어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용철 위원 과장님, 수당을 시비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분들로 심의위원들을 바꿔야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 그렇게 하면 대면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5만 원이 아니라 7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용철 위원 7만 원을 지급하든, 5만 원을 지급하든 서면심의는 어떻게 됐든 회의를 참석해야지 수당을 지급하는데, 서면으로 가서 받아오고 그러면 예산을 그냥 주겠다는 얘기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가 지금 대면도 있고 서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서면심사 설명드린 이유는 그 부분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매달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받아도 될 수 있는데……

이용철 위원 과장님, 참석수당 및 서면심의예요. 그러니까 참석을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이용철 위원 참석해서 참석수당을 줘야지, 1년에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것은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면심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 시에 대한 예산이 10원이고, 100원이고 지출을 했을 때는 명백하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이 돼야지, 만약에 서면으로 자꾸 된다고 하면 모든 심의위원회가 다 이렇게 서면으로 받을 거면 1년에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수당을 지급해 주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면심의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회의를 하셔서 참석수당을 주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61∼491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11∼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462페이지를 보면요.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나오는데요.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2019년도에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사업비가 130억 원이었고, 2020년도에 158억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대상자를 더 많이 잡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증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자리를 운영하면서 40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일자리를 이용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운영기간이 당초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3.6% 증가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400명이 아니고, 작년에 일자리사업을 하셨던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시죠? 4,400명 정도 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4,420명입니다.

조상숙 위원 2020년도에는 몇 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4,6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당연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인구구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는 확대돼야 된다고 보아지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 노년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일자리가 보면 시장형, 공익형, 인력파견형 해서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정규교육이나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공익형이 제일 많은데요. 취업형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일자리를 통해서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 시에서 취업지원센터 활동지원에서 노인들의 구직과 직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활동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렇게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형이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에 구입비가 매년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2019년도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보급현황을 보면, 안마의자가 66개, 발마사지기가 12개, 디스크바이크가 11개, 좌식사이클이 1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안마의자도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도 너무 많았고, A/S가 안 된다고 해서 바꿔달라는 경로당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용법을 잘 몰라서, 교육을 시키고 설치할 때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아실지 모르지만, 내구연한에 비해서 고장이 너무 빨리 나서, 안마의자 구입을 하실 때 기능이 많은 게 아니라 단순한 기능을 구입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디스크바이크를 11개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조상숙 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강관리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면서 일정부분 수요조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개중에 “사용법이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디스크바이크 이 품목은 보급을 줄일 예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보급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없는 관리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예요. 어르신들이 누워서 사이클을 돌려야 되고 하는, 올라가시기도 힘들어 하는 관리기를 왜 보급하세요.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465쪽 하단에 경로당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500만 원씩 8개소 4,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내진보강 하는 8군데가 어디어디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소초면 평장1, 2경로당, 개운동에 개운경로당, 명륜2동에 은행아파트경로당, 단계동에 단계택지경로당, 우산동에 가현5통경로당, 태장2동 태장2동경로당, 태장1동에 태일경로당, 반곡관설동에 라옹정경로당, 부론면에 정산1, 2경로당, 법천1, 2경로당인데요. 법천리는 환경과 소관이고요. 위에 말씀드린 8군데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이용철 위원 내진보강을 하겠다는 것은 구조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건축법상하고 지금 지진·화재대책법상의 규정이 약간 다른데요. 기존의 법이 생기기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내진설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고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용철 위원 내진보강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지금 가만히 놔두면 내진보강 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구조나 변경이 있을 때 내진보강하는 것 아시죠? 변경이 있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이용철 위원 추후에 변경되는 데는 다 내진보강을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법 시행 전에 내진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있던 건물도 보완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요.

이용철 위원 연례사업으로 전부 다 내진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철 위원 8군데가 끝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이게 전부입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6쪽에 중간 부분 시각장애인 경로당 매입이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 언제 실시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문제점이 건물을 사는 부분이 조금 더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선택을 잘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용철 위원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매입하게 되면 일반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할 텐데, 아파트도 하는 데 있어서 매입과 동시에 또 안에 기능보강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기금이 안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추경에 할 예정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세 번째에 보면, 경로당 가전제품 보급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가전제품을 경로장애인과에서 도와 협의를 잘하셔서 경로당에 각종 가전제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추가로 1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주셔서 미흡한 데나 추가부분이 있는 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471쪽 하단에 보면 LPG요금(화장 및 냉난방용)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화장장에 들어가는 LPG요금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고 LNG로 바꾸게 되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상하기로 10% 정도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유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올해 이런 질의를 했어요. 여건이 어떻게 돼서 LPG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동용 LPG를 썼는데, LPG업주 분하고 말씀을 잘하셔서 “LNG 가격으로 통상요금을 적용해 달라,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10%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 협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협의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나중에 요금표를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47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화장장에 재료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가 3억 5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 화장기를 여기에 설치했나요, 아니면 보통 다 이러나요? 매년 이렇게 3억 500만 원씩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적은 돈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향후에도 이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좀 줄 수는 있습니다. 화장시설을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기기나 시설교체를 당장은 매뉴얼대로 운영하면서, 와류화도공이나 이런 부분도 매뉴얼대로 운영하면서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그리고 세라믹화이바 교체하고 버너부품 교체하고, 올해 7기를 다 돌리지는 않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이용철 위원 다 돌리지 않았는데, 여기 예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올해 같은 경우에도 7기 예산을 세워놨다가 5기만 교체했습니다. 그 이유는, 7기 중에서 5기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2기는 예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5기인데, 보통 가동중단 상태나 아침에 예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기에 대해서는 상태를 봐서……

이용철 위원 상태를 보나마나 7기 중에서 제가 알기로 3기 정도는 그냥 별로 돌리는 것도 없고 이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가, 정말 3억 500만 원을 매년 돌리든 안 돌리든 이렇게 잡아놔도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올해 4월 초에 개장해서, 저희가 아직 1년 순환을 안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시설에도 갔다 왔지만 사실상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사실 화장기를 놓고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외부에서만 봤지, 안에 들어가서는 못 봤는데요. 우리가 다른 데 한 것을 기준점도 보고, 와류화도공 교체, 세라믹화이바, 내화대차 교체 이런 것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다른 데 지금 화장기 사용하는 데 그쪽 가서 심각하게 어떻게 하는지 교류도 해보고, 또 다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시간이 되면 다른 데 제천이나 가까운 인근에 아니면 수도권에, 또 이 기기와 비슷한 거기도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정확히 알고 여기에 대한 보완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이 3억 500만 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내년에는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자료나,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가서 보던지, 자료를 요구해서 비교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많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내진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진발생 피해 때문에 내진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같이 좀 보면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주에 지금 27군데가 되어 있고, 그나마 성능이 괜찮은 데가 10군데이고, 내진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층수를 몇 층 정도 기준을 하세요? 내진보강을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내진보강 대상이 층수는 2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유선자 위원 높이는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유선자 위원 물론 과정도 중요하고 모든 것 중요하지만,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27개 중에 내진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10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10군데 중에서……

유선자 위원 2군데는 안전총괄과라고 말씀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환경과입니다.

유선자 위원 환경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부론 같은 경우에 한강수계기금으로 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10군데에서 부론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하지만 나머지 8군데는 전액 우리 시비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보셨나요? 내진설계니까 당연히 용역을 해보셨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기본용역은 2018년도에 안전총괄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시 건축물을 산 거고요. 이 내용은 그중에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지난번에 용역수행비를 드렸으면, 앞으로 개축해야 될 곳은 몇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올해 10군데에서 2군데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산출이 됐다면, 앞으로 개축해야 될 데는 용역을 하셨다니까 몇 군데인지 파악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한 7군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선자 위원 예상이에요, 하실 예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해야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대충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개축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흥양3리경로당하고, 장양4리경로당, 만종1리, 흥업의 고촌, 중앙동의 중평, 개운동의 도말, 우산동의 우산1통, 태장2동의 가청경로당, 봉산동의 건재, 부론면의 정산4리경로당 이 정도가 개축을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개축이라고 하셨잖아요. 새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냐고 질의를 드렸죠? 지금 말씀하셨던 중앙동 중평경로당 이런 것은 만족도조사를 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거긴 괜찮은 곳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개축은 다시 얘기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학성동 광명, 명륜1동 교동, 명륜1동 명일, 태장2동 태봉, 봉산동 봉일, 봉산동 봉이, 봉산동 살대울 이렇게 입니다.

유선자 위원 물론 과장님 업무하시는 것도 바쁘시죠. 그 노고를 의원이기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다 살펴보지는 않으셨지만, 그중에 학성동에 광명경로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희매촌이 있었던 곳이고, 아직도 몇 가구가 희매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광명경로당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다녀보면 인원이 현재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50명 이상이라고 하고, 지금 3, 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바쁘셔서 광명경로당을 방문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현재 희매촌에 있고, 원주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개축한다면 건물연수가 98년도입니다. 거기에 개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역보고서만 보고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축에 대해서는 몇 군데 되지도 않잖아요. 7군데 정도 개축이 올라왔으면 과장님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정말 개축해야 될 곳인지, 아닌지는 이 정도 서류가 왔을 때는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2층 했던 데가 옛날 마을금고 자리입니다. 광명새마을금고 자리인데, 지금은 하지도 않고 있지만 98년도면 지금 웬만한 건물이면 부셔야 되지 거기에 다시 올려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미처 가보시지는 못했다니까 개축에 대한 상황은 7군데를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이용인원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천천히 시간 되시는 대로, 용역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서류만 보시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는 원주에 4군데에서 위탁 수행을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선자 위원 내년부터예요? 신규사업이라서?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유선자 위원 4군데 정도는 어디어디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곳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가톨릭노인복지센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밥상공동체 이렇게 4군데가 선정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이 잘 돌보셨겠지만,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가 24%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시고 계신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4군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셨나 하고요. 4군데에서 권역별 운영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가톨릭노인복지센터 같은 데는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가톨릭은 단구동, 반곡관설동, 판부면, 신림면, 행구동, 봉산동 이렇게 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권역별로 관리책임을 해줄 수 있는 데가 가톨릭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대상자는 주로 몇 명 정도 될까요? 그것 정도는 파악이 되셨겠죠?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권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역이 가톨릭노인복지센터 권역인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대상자가 469명입니다. 2권역이 명륜사회종합복지관 명륜1, 2동, 흥업, 귀래, 개운동 이렇게 5군데이고, 대상자가 552명이고요. 3권역이 원주종합사회복지관 태장1, 2동, 우산, 학성, 호저, 지정면, 대상자는 517명입니다. 4권역은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단계, 무실, 소초, 중앙, 원인, 일산, 문막, 부론, 대상자는 562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권역별 4군데 수행하는 데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쯤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개인운영신고시설(돌나라 신선원) 운영지원 해서요. 신규사업은 아닌데,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소초 둔둔리에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셨나요? 이게 개인운영시설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개인운영시설인데,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돌나라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운영자가 신문지상에서 봤던 많은 이야기가 문제점이 발생됐던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그분이 운영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없지는 않아요. 저희가 도비, 시비인데, 시비로 더 많은 것을 하는 곳에는 개인운영신고시설 같은 데는 한 번쯤은 더 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옛날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니까, 여기는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제는 칭찬모드로 들어가 봅시다. 과장님, 47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은 도의회에 있는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이고요. 장애인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지금은 50% 감면을 받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것을 개인적인 결제수단을 통해서 결제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패스를 달아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인데요. 단말기 하나에 단가가 9만 1,000원인데요. 시·도비를 3만 1,000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6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도에 계시는 박윤미 의원님이 원주시와 매칭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은 나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도 전체적으로 10,565대로 수요조사가 됐고요. 작년에 565대를 했습니다. 올해 4,400대, 원주시는 995대고요. 내년에 5,600대 할 예정입니다. 내년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왕 존경하는 도의원이신 박윤미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더 많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48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차량지원)이라고 맨 하단에 있어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돼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차량지원) 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 이것도 원주출신인 심영미 도의원과 이병헌 도의원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이동지원센테에 차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스타렉스 2대가 2010년 식하고, 2011년 식으로 오래된 차가 2대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유선자 위원 완전히 새 차량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490페이지 상단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천사들의집 기능보강(차량지원)도 이것도…….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장애인버스인데요. 그 부분을 기능보강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차량교체가 좀 많네요.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확보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도에서 시비랑 매칭해서 차량이 많이 교체가 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 4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마가렛) 1식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강해 주시는 거죠? 49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것은 화재대비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될, 국·도비가 나와 있고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자 위원 국·도비니까 잘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고요.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천사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장애인보호작업장, 마가렛직업재활시설, 보성엔티, 포도마을장애인보호작업장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개소 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항목별로……

유선자 위원 예를 들면 미술이면 미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미술, 그다음에 운동이면 운동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전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업체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꿈나무 공간이 있죠? 단구동에 있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유선자 위원 그곳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장님의 의지로 잘 해주셔서 삼육초등학교 뒤에 좋은 공간으로 가는데요. 일전에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원주에 개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발달장애인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바우처라든가 이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발달장애인으로 원주에 등록된 친구들은 몇 명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전체 장애인 수가 18,700여 명인데요. 그중에 10%, 1,800여 명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중요한 것이 어릴 때 초기에 장애를 극복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센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원주시로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좀 더 장애인이나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사회시설과 같이 모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등록된 인원수 1,800명은 그래도 수혜를 받는 친구들이고요. 한 200명 정도는 아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1,800명이면 그래도 수혜를 받고 있죠. 한 200명 정도는 아직까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존경하는 박필여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던 것처럼, 우리 국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조현병 이런 모든 병들도 다 순간적인 발달장애인 친구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수혜를 못 보는 친구들이 한 200명 정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서 많은 것을 질의하다 보면 저거 할 것 같아서 나중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1쪽이요. 장수노인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문정환 위원 그런데 도 사업인데, 매칭비율이 2 대 8이에요. 도 사업 같은 경우도 5 대 5 받아야 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효행장려금은 해마다 85세에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요. 장수노인수당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 어리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 97세, 1922년 12월 31일이라는 기준이 왜 생긴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1922년생이 85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납득할 수 있는 연세였는데, 이 기준을 85세 이렇게 정하지 않고 1922년 12월 31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혜택을 보는 노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922년 12월 31일이라는 기준, 뭐 해석을 하면 그런 건데,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이렇게 판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1923년 1월 1일생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십몇 년 동안 혜택을 못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특정 세대를 한정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이게 타당한가 싶은 거예요. 물론 도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도 담당부서랑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는 논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요. 462쪽이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받아보고 설명서까지 다 읽어보고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공익형·시장형·위탁형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좋겠다.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데,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형 같은 경우에 열몇 군데 사업장이 있는데, 1년 총계로 봤을 때 2018년인가 이월금이 1억 원 이상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사업수익이 났으면 시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그쪽에서 그냥 관리하더라고요. 이월금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장은 인건비가 한 2,000만 원이 넘게 지원이 됐는데, 1년 총 사업수익이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수익도 인건비로 활용해요. 그런데 수익이 많이 나는 데는 억 단위도 있어요. 억 단위 수익이 나오는 데도 그중에 상당량을 다시 인건비로 자체 할당한단 말이에요. 협약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수익이 얼마 이상 났을 때 “이 수익 중 얼마를 우리가 인건비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시장형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어쨌든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에서 수익성을 크게 따져야 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고, 수익의 구조가 날 수 없는 사업장이 있단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문정환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특혜성으로도 보아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시장을 형성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도 수익이 나는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들어가고, 수익은 수익대로 배분 되는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보기에 어떤 곳에서는 물품구입비라는 명목으로 식품구입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인데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나 보험 같은 것을 보면, 자동차세는 저희 보조금에서 지출이 됐는데, 보험은 그중에 일부 차량만 보험이 지급되고 이런 게 있어요. 차량유지비 중에 유류비 이런 것은 또 그중에서 일부만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차후에 자동차등록증 이런 것을 자료요청하고 싶은데요.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런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기본적인 취지가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일자리 중에서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스스로 시장경제에서 경쟁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사실은 많이 나야 좋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으로 다시 환원해서 돌려드리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 만큼, 수익은 노인 분들한테 배분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보금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의 기계를 다시 보조받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협약과 협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열심히 일하셔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다 환수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시장형에서는 6, 7,000씩 이월금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품구입이나 장비교체비를 계산하고 있다 이러시면 그 금액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로 재분할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다 전체를 인건비로 쓰지 못하는 부분으로 보아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월금이 몇십만 원인 데도 있고, 몇천만 원인 데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월금이 몇십만 원이라고 해서 추가로 물품구입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사업장도 시에서 보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문정환 위원 그리고 478쪽이요. 장애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혜택을 보는 인원이 아니고, 기준도 주 4일인가 이런 기준이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고쳐달라는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문정환 위원 장애인 무료급식이요. 478쪽 하단, 이게 반찬배달하는 사업인데, 주 4일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실제로는 60∼70분이 혜택을 보고 계신데요. 30몇 분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검토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다음 479쪽,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금액만 봐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사용요금을 동일하게 받아줄 것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1,000원 차이인데, 큰 금액이 아니니까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목욕탕을 여는 건 참 좋은데, 그중에서도 구분을 해야 되겠느냐. 큰 금액도 아닌데. 예산서만 봐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1시간 동안 가만히 계셔서…….

잠깐 질의 하나 하고 다른 분들 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아주 모든 의원님들이 다니시면 다 들을 거예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부식비, 정수기 빌리는 값 그것들 때문에, 이게 너무 10년 동안 동결되어 있고 하는데요. 경로당 갈 때마다 의원님들이 누구나 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조금 증액하고 이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예산은 증액을 못 했고요. 얼마 전에 부서에서 방침결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도 많이 이용을 하셔서 전기세 부담도 있고, 또 거기에 정수기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서 렌탈료가 3, 4만 원이 지출된다는 것 때문에, 금액은 제 기억으로 지금 지원기준에서 15만 원, 지원해 주는 데는 18만 원, 그 인원 이상인 데는 3만 원씩 월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결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언제부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1월부터 지급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경로당도 증액이 되고 이러니까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부식비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는 데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듣지만 442개소 이렇게 많으니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곧 시행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양곡 있잖아요. 경로당마다 인원에 제한하지 않고 8포인가 그렇게 드리고 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위원장 김정희 이것도 먼저 얘기가 됐었는데 2, 3명 모이는 데는 그것을 판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6포에서 11포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몇 명 모이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일단 저희한테 등록된 인원이 있으니, 그것을 지금 금방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차츰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정말 중요한 두 부분 계속 말씀 하시는 거고, 의원님들이 가시면 “쌀 좀 어디서 얻어.”, 쌀을 어디 가서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몸에 직접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1월부터 운영비도 조금 더 계상되는 거고, 차등지급이 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위원장 김정희 여기 양곡도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의원님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도 해달라고 제가 들었고…….

잊어버릴까 봐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47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강원도와 한국도로공사가 9월 17일 강원도 보건복지부 여성 국장님하고 체결했어요. 무상으로 준다는 것을. 일단은 한시적으로 1만 대를 했는데, 아마 우리 박윤미 부의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랬나 봐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똑같이 무상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하셔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9월 17일에 무상체결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단말기를 무상지원 해주는데, 나눠서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확인해 보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64쪽 결식노인 지원사업에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단가자체가 2,7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너무 감사하고, 현장에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단가 때문에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300원이라도 증액을 해주셔서 현장에서 좀 수월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료경로당은 500인이고, 식사배달은 400인으로 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복지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 유류비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최미옥 위원 그런데 여기 손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봉사자 이외에 실무자들도 식사배달하는 데 다 투입이 돼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어떻게 제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운송거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미옥 위원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류비가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기관차량?

최미옥 위원 네, 기관차량.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최미옥 위원 기관차량 이외에도 실무자들이 개인차량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실태를 잘 파악해서 실무자들이 과로한 노동력과, 본인의 유류비까지 들여가면서 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까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7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서……. 이번에 차등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등록인원과 실제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과대로 신청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잘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부식비는 최대 11포까지 지원이 되게 되면 부식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부식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우미가 주 3회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식사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도 식사의 빈도수가 높아지거나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원책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479쪽,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도의회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고속도로 사용이 빈도가 높은 장애인들 995대가 무료단말기를 무상으로 받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로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도비를 받으실 때 가능하면 도비 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저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 받으시기 전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도에서 시작했으면 도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단말기가 995대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속도로 이용빈도가 높은 장애인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단말기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연례반복사업으로 쭉 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482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019년 올해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기관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

최미옥 위원 상지대에서 이 사업을 공모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사업이 올해 실시가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신청을 하고 저희는 공모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선정을 했는데도 이 사업이 안 되면 예산을 책정했다가 다시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할 때 이 기관이 준비됐는지의 실사를 좀 더 꼼꼼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비를 책정했다 다시 삭감하고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준비되지 않은 기관에서 공모를 신청하고, 선정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앞으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다른 것은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부분은요. 정부지원 사업이었고,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고, 정부지원 사업이고 그런데 수탁기관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지대학교에 했다는 게. 정부지원 사업이고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에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심사과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심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더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숲 체험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존경하는 어떤 의원님께서 발의도 하시고 건의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대충 보지 마시고, 이 숲 체험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시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별도로 추후에 여쭤보고 개선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에 대해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작년에 어려운 진통 속에서 시비를 올려주시느라 애써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의원이 중요하냐 하지만 사실은 저희 시비를 6,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올려주시느라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꼭 그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이번에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여쭤보고 개선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추후에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의 예산이 한 2,000억 원 정도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1,992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정산 이런 것을 많이 받아보니까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잘하시겠지만 전부 보조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7월에 오셨는데, 그동안 업무파악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463쪽 상단에 보시면,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때 가봤더니, 밥이 모자라서 늦게 먹은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50만 원이 추가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황기섭 위원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밥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담당계장님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76쪽 상단에 장애인자립센터 세부사례에 보면 전부 중증장애인이 나왔어요. 금년에 법이 바뀌고 조례개정이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 예산서인데, 전부 중증장애인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쪽에 세부사업명은 마음대로 못 고치더라도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뿐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다른 과는 몰라도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고쳐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지금 약간 혼용되고 있는 사항인데,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488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내년 2월부터인데, 심의과정이 누락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언제쯤 올리시나요? 1회 추경에 올리시나, 당초예산에 누락됐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1회 추경에 다시……

황기섭 위원 이 건은 3차례인가, 4차례 계속 저거 됐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되도록 설명 잘 하셔서 해주세요.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3차례씩이나 올렸다가 계속 부결되는 것은 안타까우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보조심의위원들한테 잘 하셔서 꼭 선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489쪽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장애인 차량지원인데요. 490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차량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부사업명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489쪽 차량은 기능보강이니까 좋은데, 환경개선사업에 차량지원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과장님?

490쪽 중간에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 차량지원 하는 거하고, 그 전번에 기능보강에 차량지원이니까 뭔가는 안 맞는다고요. 고쳐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황기섭 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추모공원 문제 지금 정리추경에 나머지 예산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토목건축공사 마무리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아직 안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타절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리추경에 세부내역명을 잘 만들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요. 20억 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하나하나는 처리해 나가셔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나하나 처리해서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추모공원 분야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진입로를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대로 그냥 놔두고 “의회에서 예산이 깎여서 안 된다.”라고 계속 해 넘기고 그러면 결국은 원주시민이 피해를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더파크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설계변경도 빨리 마무리하시고, 타절도 하시고, 진입로 문제는 새롭게 기부채납을 협의해서 풀어가야지,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한꺼번에 풀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통 일이 아니고, 7월에 오셨다고 해도 지금 11월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설계변경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는 건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업무에 하자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진행이……

황기섭 위원 아니, 적기에 업무추진을 못 한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지. 그 부분은 공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설계변경은 우리가 승인을 해줬으면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게 4월에 우리가 시작이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황기섭 위원 공사가 3월에 만료가 됐는데, 11월까지 설계변경 안 하고 아직 가지고 있으면 업무가 잘못된 거지.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다른 문제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처음 오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빨리 해서 진입로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492∼5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95쪽을 보시면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생계비 지원도 있고, 주거지원비도 있고, 직업훈련비도 각기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3인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직업훈련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지원기간은 1년이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2020년 사업만 하고 종료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2022년까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기간 동안 사업은 하고요. 다만,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1년간 합니다.

최미옥 위원 생계비 지원은 1년간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최미옥 위원 직업훈련비도 1년간 지원이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연장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개인으로는 연장이 없고요. 사업은 2022년까지 계속합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504쪽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금년도 당초예산 가내시가 2억 8,900만 원으로 적게 내려왔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4억 7,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급격히 는 게 맞고요. 추경 대비하면 1,100만 원 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산을 세울 때 항상 본예산 이외에 추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게 있으니까, 당초예산으로 책정하고 추경으로 자꾸 쪼개서 들어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507쪽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규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서요. 부탁을 드리자면, 이주여성들이 다문화이해 교육강사로 활동을 하기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지금 코치 1명이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최미옥 위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을 잘해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509쪽에 다양한 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세계요리실습 프로그램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다문화가족이 강사이고요. 내국인들이 주로 실습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음식 강의는 다문화가족이 하고요.

최미옥 위원 1년 상시프로그램으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1년간 상시이긴 한데……

최미옥 위원 주 1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아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분기는 중국음식, 두 번째 분기는 베트남음식 식으로 나눠서 합니다.

최미옥 위원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또 오시니까 대상이 꼭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 하셔도 상관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수강생은 가능합니다.

최미옥 위원 세계요리대회는 연 몇 회로 계획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수강생들끼리 해서 1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거의 종료 시점쯤에.

최미옥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연으로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대회요?

최미옥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마지막에 연말쯤에 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발표회처럼?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수강생들 대상으로 발표회처럼…….

최미옥 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10쪽이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이 지금 197%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강원도에서 1개 시·군을 선정해요. 그래서 거기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금년도는 강릉에서 했었어요. 저희가 내년에 이게 선정되면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울림마당이 여러 가지 분야에 자기의 적성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진 것은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를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주가 지정돼서 앞으로 2년을 하게 될지, 3년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는 동안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현장에서 준비된 전문가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505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505페이지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건강가정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건강가족 운동회를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날 제가 참석을 해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돈은 얼마 많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170∼180 가정 3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사실 3대가 같이 한다는 것이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날 보니까 제 친구가 손주까지 와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예산에는 300만 원만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날 보니까 거의 한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체육관이 꽉 차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소풍 온 것처럼 세대마다 다 싸가지고 와서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지금 각박한 세상이고 출산장려를 자꾸 하시는데, 이런 프로 하나를 가지고 더 장려를 하시고 더 지원하시면, 아기 낳고 싶은 심정이 저절로 날 정도로 좋은 체육대회를 하신 것 같아서요. 올해 이것을 보니까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금액 자체로 보면 얼마 늘지 못했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에 비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과감하게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건 올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요. 맨 하단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도 있고,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포상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프로를 해주셔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단계동에서 저녁에 업소마다 가보니까 담배하고, 이렇게 우리는 청소년을 받지 않겠다고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게 노란색으로 되고, 바탕색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그 스티커가 업소에 좀 더 잘 보이는 장소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꼭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유선자 위원 노란바탕에 빨간색 글씨 자체가 지금 세대에 맞지 않게, 우드테크 같은 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유해환경업소 같은 데 거기에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는 스티커에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디자인을 바꾸셔서 형광물질로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과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칭찬 드렸던 거, 첫 번째 칭찬은 출산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513페이지 하단에 있던 유해환경,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눈에 확 띄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디자인하고 색상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2쪽 중간에 여성리더 소양교육이 있어요, 1,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00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 거 작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1회 추경에 섰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속 해오던 연례반복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2000년도부터 해 와서 올해가 19회째입니다.

황기섭 위원 보조금심의에서 왜 깎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사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서, 마을활동과 육성교육도 올해는 포함시켰고요. 내용 개선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00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19년째 해 가는데 시의회에서도 좋은 시책으로 손을 안 댔던 건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류할 정도면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설명이 부족했던지.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좀…….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금년 보조금심의는 잘 넘어갔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금년도 것은 이상 없이 넘어 갔습니다.

황기섭 위원 좋은 시책이니까 잘 좀 연계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94쪽 여성친화마을 하단인데, 우리가 2018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됐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연말에 재지정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4년 또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여성친화마을조성 공모사업은 3개소를 한다고 해요. 1개소에 500만 원씩 사업을 주는 모양인데,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꼭 3개소는 아니고요. 공모를 하면 그 공모하는 곳에서 어떤 사업은 500만 원짜리도 있고, 350만 원 이럴 수도 있고요. 금액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 보고서에 선정할 계획인데, 1,500만 원 이내에서 하고, 대부분 3개 사업이 주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 사업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이돌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도서관 운영하면서 아이돌봄도 하고, 다양합니다.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관련한 강사육성이랄까 그런 쪽도 하는 사업도 있고요. 매년 다릅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긴 한데요. 예산 증액이 쉽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496쪽에, 탈성매매여성 관계 어렵게 조례 만들고 시행규칙도 제정했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황기섭 위원 금년도에 실적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2019년도에 4추에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개 업소 건물을 매입했어요. 거기 업소여성이 신청하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 말고 내년도 것 일단은 1명 신청하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제정하면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을 실적이 없어서 삭감하고, 또다시 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내년도 사업으로 3명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글쎄요, 미리 판단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타 시도도 몇 군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타 시도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꽤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쪽은 실적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다른 데도 사실 청량리마냥 전체 다 없애는 재개발로 하면 그런 데는 성공했고요. 재개발 외에는 성공한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시재생하고 맞물린다고 하면 그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같이 조례도 제정해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100%는 아니고요. 지금 건물 매입한 그 업소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명마을 경로당 그쪽으로. 거기에 아마 5집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정도는 정리가 100% 되기는 됩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분들이 꼭 신청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저희가 노력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505쪽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가족운동회 얘기를 하셨는데, 300만 원이 증액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황기섭 위원 더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 정도로 보조사업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1,500만 원이 됐거든요. 이분들이 다 준비하고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3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증액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7년 동안 1,500만 원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보조금 주는 것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인데, 이런 행사사업들이 몇 년 지나면 슬금슬금 몇백만 원씩 인상돼서 1,000만 원의 매칭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인상시켜 달라고 하는데, 몇백만 원씩 올라가면 다른 데와 비교를 한다고요. “누구네 300만 원 올려줬는데, 우리는 안 올려 주냐?”고 자꾸 의원들한테 얘기하니까 형평을 맞춰야 되겠는데요. 400만 원, 500만 원 올려주는 건 좋은데, 원주시 전체에 이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이런 게 자꾸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횟수는 오래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오래 됐는데 사실 저도 가보면 좋기는 합니다. 3대가 모여서 같이 뛰고, 도시락 까먹고, 하여튼 건강가정이라는 부분에서 참 좋은 행사이기는 합니다.

황기섭 위원 물론 좋은 행사지, 좋은 행사인데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조금씩 인상시키다 보면 다른 쪽도 같이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보조금심의에서 300만 원 올리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기도 해요. 그 위원 중에 한 분이나 이렇게 행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봐요. 그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이번 사업 끝나고 평가도 좋았고요.

황기섭 위원 글쎄, 좋은 효과가 있다니까 그런데, 과거에 대학교하고 하는 과학축전인가 뭔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가봤더니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예산을 2,000만 원인가 세웠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깎자고 했는데요. 진행도 성의 없이 하는 것 같고……. 한 번 확정을 해놓으면 행사가 진행이 잘 되든 안 되든 감액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감액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많은 게 의원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고민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접 가보신 유선자 위원님이 잘 됐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주셔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20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3,700만 원 증액됐는데, 인건비 증액인가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황기섭 위원 인원이 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인원은 그대로고요.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그 부분 반영했거든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끼워 넣다 보니까, 잘 못 보여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유해업소 (스티커를 보여주며) 아이들을 다루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에 부착한 것도 아니고, 카운터에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스티커를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이게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찍어서 온 건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색상과 디자인도 그렇고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어제 한 업소에 물어봤어요. “언제 붙어놨냐?” 했더니 2007년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2019년도입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연치 않게 가서 보니까, 사실 이게 2006년도부터 건강체육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보조금을 안 받고 순수하게, 여성단체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우리가 한 거예요. 다문화여성체육대회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시 보조를 안 받고, 제가 농협에서 치약 하나, 비누 하나 이렇게 한 개씩 주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금액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날 3대가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장려를 해주셔야 되고, 물론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많이들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1,500만 원도 최근 7년밖에 보조를 안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순수하게 저희가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했던 겁니다. 아마 신생아 3, 4살짜리, PT로 된다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테니까, 이런 것 잘 장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 위원장님한테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희 네.

유선자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기금은 아니고요. 5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아랫부분에 부족분까지 다 합치면 거의 5억 원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마다 센터장 인건비가 다 다르게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1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인건비가 다 다르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실무자들의 호봉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10년이 된 사람이나 그런 차등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번 손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일괄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차피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다만,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운영비나 뭘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도비 매칭, 시비 매칭입니다만, 일정 금액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순수 시비로 3억 원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위원님 먼저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전체 금액의 10%가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90%가 운영비나 인건비였거든요. 그랬는데, 임금을 못 올려주고 하니까 금년 초 지침에 5%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돈 조금 더 주면서 다시 10% 됐는데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센터에서 그 안에서 운영비를,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융통성 있게 해서 센터장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526∼530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는 가니까 항상 스마일로 계셔서 원주시의 꽃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항상 웃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52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주민등록증발급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신청할 때 지문에 대해서 잉크로 지문을 채취해서 신청서를 지구대에 가져다주는 형태인데요.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다 올려서 바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경찰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안 나왔지만,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게 영문운전면허증이 여권에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시영 운전면허증 뒷면에요.

유선자 위원 여권에는 아니죠?

○민원과장 이시영 여권은 아닙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기재해서 해외에 협약된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민원과장 이시영 예.

유선자 위원 528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1식에는.

○민원과장 이시영 예, 위탁비는 인건비가 주입니다.

유선자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여기 하루에 민원처리는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시영 보통 대표전화로 오는 건수가 500건 내외입니다. 월 한 1만 건 정도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우리 인원이 어느 정도인데, 500건이면 엄청나거든요.

○민원과장 이시영 센터장 포함해서 7명 상담원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침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일하고 계신데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곱 분이 500건 처리가 거의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하시나요?

○민원과장 이시영 필요한 부서에 자료가 변경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센터장을 통해서 업무를 연찬할 수 있고, 교육하고, 매일 자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시네요. 사실 센터장 빼면 여섯 분이 500건을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민원과장 이시영 위탁기간이 내년 7월 말로 끝나는데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재위탁 할 때 가능하다면 상담원 수를 늘려서 위탁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이시영 예.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아까 경로장애인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장애인 무료급식을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 가지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그 부서 과장이었을 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제가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 10명 안쪽이 35명 지원해 주는 것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인원을 다른 무료급식하는 데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를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추가 지원을 다른 경로로 하고 계시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거기서 다 못 하는 것은 다른 무료급식소랑 주소지를 확인해서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때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주 4회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이나, 그런 분의 보호자, 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조례상에 있어서, 그게 그냥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00원, 감면하시는 분들은 1,000원이에요. 1,000원 차이고요. 이용률을 비교해 봤을 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면 이것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부서에서 적용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문정환 위원 예, 올해 6월에 했는데, 그때 한 것은 용어 문제로 개정하셨을 것이고요. 이용요금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검토를 하셨는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용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생활보장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청년저축계좌.

유선자 위원 청년저축계좌는 가입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저축금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한테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저희가 3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대 3으로.

유선자 위원 그러면 자기가 10만 원 넣으면 30만 원을 넣어준다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저소득층이고요. 다는 아니고요.

유선자 위원 차상위급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중위소득 50% 이하가 선별이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중위소득 50%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되는데, 어떤 것을 중위소득으로 보시는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소득 인정액이요.

유선자 위원 그것도 유형별로 돼 있잖아요. 그냥 중위소득 50%면 전체 중위소득 50%로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모든 기준이 소득인정액으로 해서 결정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조사된 게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도 해당되죠. 거기 해당하는 사람이면 대상이 됩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 중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19세부터 45세로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이것은 19세부터 39세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때는 15세에서 39세였는데, 이 청년저축은 19세부터 39세……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일하는 근로자니까요.

유선자 위원 아, 일하니까. 그래서 39세라고 하셨죠? 39세도 청년인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청년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게 청년기본법에 연령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부터 39세로.

유선자 위원 어쨌든 지금 청년저축계좌가 1 대 3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아마 신규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1, 2나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래서 약간의 유형이 조금씩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 시행하는 것은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돈을 잘 관리했다가 우리가 말하는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본인한테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죠.

유선자 위원 좋은 것을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혹시나 정보를 잘 못 받아서 이런 좋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생활보장과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전쟁을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들리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430쪽,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거기 보면 출산장려 홍보물(책자, 차량용 스티커)가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제 심의할 때 차량용 스티커 샘플을 보여 달라고 해서 홍보물을 봤는데요. 홍보물 내용에 보니까 ‘임산부차량 양보운전’ 이런 홍보물이에요. 임산부는 이미 임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출산장려 홍보물인데, 과거 80, 85년도 이때는 표어를 전국공모를 해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으면 삼천리 초만원’ 이래서 산아제한을 강력히 한 지가 35년 지났는데, 지방소멸이 나오잖아요. 정부의 시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나뒀으면 인구가 이렇게 안 줄었을 텐데,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바람에 30년 지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정부정책이거든. 지금 출산장려 홍보물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임산부 양보운전 주로 이런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이게……

황기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표를 공모하든가 해서 출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해서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육아동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출산장려가 아무래도 여성하고 아동에 맞춰지다 보니까, 임산부 배려하고, 아동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황기섭 위원 아니, 아동이 아니라 이 4,000만 원은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물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요. 저희가 보육정책과에 인구정책담당팀에서 인구 늘리기, 출산장려 거기도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제작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참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예산이 4,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샘플을 보다 가져왔더니 그런 쪽인 거 같은데, 이왕이면 출산 쪽에 그쪽에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민 원 과 장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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