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1일 (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11-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6.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안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2011-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행정국장)
- 6.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안(신수연의원발의)
-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권영익의원,조인식의원,박호빈의원)
-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21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과 같은 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 권영익 의원, 조인식 의원, 박호빈 의원으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행정국장으로부터 각각 들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위원을 선임하시겠으며, 신수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의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친 후, 오는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23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4시2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 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구제역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첫째, 지방세 증액분과 세외수입 감액분 반영, 둘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액분 반영, 셋째,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 넷째, 원주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둘째, 자체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 셋째, 구제역 관련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충당, 넷째, 사업 마무리를 위한 긴축 재정운영으로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7,747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6억 2,900만 원을 증액한 5,859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9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88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억 2,000만 원, 재산세 18억 9,600만 원, 자동차세 20억 500만 원, 지방소득세 28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10억 원을 감액하여 5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47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은 1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 7,3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1,800만 원, 기금보조금 2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1,200만 원 등 3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주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억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200만 원, 문화 및 관광 19억 8,800만 원, 환경보호 4억 2,500만 원, 사회복지 49억 3,100만 원, 보건 1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6억 5,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9억 100만 원, 수송 및 교통 21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3억 8,000만 원, 과학기술 3,500만 원, 예비비 5,200만 원, 기타경비 14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교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1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 15쪽부터 1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20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60억 4,700만 원, 상수도사업 29억 7,100만 원 등 9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57억 8,900만 원, 의료급여사업 1억 1,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9,900만 원,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9,300만 원, 교통사업 4억 9,900만 원, 수질개선사업 53억 600만 원 등 11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쪽부터 2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4시31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능동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2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원주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안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 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3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의원, 나복용 의원, 용정순 의원, 박춘자 의원, 권영익 의원, 김병석 의원, 김학수 의원, 이재용 의원, 신수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병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재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11-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행정국장)
(15시33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5항 2011-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입니다.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우리 시 미래발전계획을 전망하고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계획, 둘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역, 셋째,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넷째,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원주시장이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에 보고한 후 이를 강원도에 제출하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원주의료기기산업의 확고한 기반구축,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지속 추진, 사회복지와 보건업무 확대, 철도와 고속도로 등 양호한 교통여건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말 정원 1,350명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모두 113명의 공무원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증원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13명을 분야별로 보면, 기획조정 3명, 행정 및 재정 4명, 문화체육 34명, 보건복지 42명, 산업경제 21명, 환경관리 5명, 도시주택 1명, 지역개발 2명, 원주시의회 1명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5명, 2012년 26명, 2013년 24명, 2014명 17명, 2015년 31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까지의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입니다.
2011년은 원주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 공원관리와 조성, 구제역 매몰지역 환경 사후관리 인력 등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12년은 감사 전담기구 설치와 사회복지와 보건지소 인력 확충, 계약심사 전담부서 운영 등 2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은 원주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준공, 원주동화마을 수목원 조성, 사회복지와 보건지소 인력확충 등 2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은 사회복지와 보건지소 인력 확충, 추모공원 건립, 기후변화체험관 및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 등 17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5년은 보건지소 인력확충과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따른 관리인력 등 3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입니다.
첫째,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1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889억 8,000만 원, 정원은 1,364명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인건비로 889억 8,000만 원 가운데 792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연도별 인건비 소요예산 추계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3명의 정원 증원에 따라서 2011년도는 9억 5,500만 원, 2012년도는 9억 6,200만 원, 2013년도에는 8억 8,800만 원, 2014년도에는 6억 2,900만 원, 2015년에는 11억 4,700만 원 등 5년간 총 41억 8,100만 원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가로청소 사무, 불법주정차 단속,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등 13개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1월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안(신수연의원발의)
(15시39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20일 신수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의원 신수연 의원입니다.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11년 8월 22일 모 주간지에 게재된 건과 관련 의회의 위상을 실축시켰다고 비난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운동민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2011년 8월 말 현재 내국인 수가 31만 9,575명으로 현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도시로서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 및 정치적 수요를 촉구시키고, 중부내륙의 핵심도시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시 반드시 분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 등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문
항상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과 함께하며 선진인류 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국회의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원주시민 모두의 염원인 국회의원 2명 선출을 위해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반드시 분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는 수도권의 배후도시로서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며, 또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50만 광역도시 건설을 위해 원주시민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 복선 전철 건설 등이 진행되고 있어 최근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인식되어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8월 말 현재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가 31만 9,575명으로 지난 18대 국회의원총선 시 분할상한선인 31만 2,000명보다 무려 7,575명이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선거구 분할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단체 자발적인 참여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를 염원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내년 선거일 7개월 전인 10월 1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주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선거구 통폐합 대상지역의 일부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의해 선거구 분구 인구상한선을 현재보다 2만 명 또는 3만 명 상향조정 등으로 선거구 통폐합과 신규선거구 증설을 최소화하여 원주가 선거구 분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 모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감격과 함께 앞으로 교통망 인프라 확충,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고용창출,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원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도시로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행정․정치적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1개의 선거구로서는 지역 주민의 정치 및 행정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에는 반드시 분구되어 국회의원이 2명 선출되어야 하며 그 수요에 걸맞게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원주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중부내륙의 핵심도시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으로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반드시 분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1년 9월 2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발송해서 원주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권영익의원,조인식의원,박호빈의원)
(15시46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해 주시고,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된 시에는 별도의 사전알림음 없이 마이크 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전병선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병선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들 앞에서 언성을 높여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으로서 품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도심권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 시민 교통 행정서비스에 대한 각성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구도심권 상권 활성화와 교통문화 선진화 모델을 표방하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은 시행 초기부터 주변 상가, 운수 업체들 간의 이해득실로 인한 찬·반 양론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교통운영관리 사업으로 신호 연동화사업,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도입 등 실시간 제공하는 교통시스템사업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및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통행 패턴의 급변화와 이에 따른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 여건이 변화되어 도로 용량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2006년도에 중심시가지 도로 교통개선 연구용역을 실시, 일방통행제를 검토하였으나, 중앙시장 재건축 불발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미완료 등으로 인해 향후 주변 교통 여건 변동에 맞추어 검토하는 것으로 일방통행에 대한 것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후 지난 2009년 4월,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합동으로 수립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의하여 선진화 시범 모델도시로 원주시가 선정되어 국비 63억 원, 시비 27억 원의 예산을 확보, 시행하게 된 것이 일방통행 사업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일방통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상반기 경찰청에서는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등 선진국형 3색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으나,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예산낭비에 따른 사과문까지 발표하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 세밀한 검토 없는 일방통행은 3색 신호등 사업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과 시민들의 편의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고집스런 일방통행식의 행정이 될까 걱정됩니다.
둘째, “다함께 더불어 행복한 원주”란 말이 무색할 만큼 시민 생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07년 시청사의 무실동 이전에 따라 발생한 도미노 현상으로 중심상가인 중앙․자유․전통시장 등의 상권은 무너지고 시 행정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도 하나둘 빠져나가 빠른 속도로 슬럼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궁여지책으로 구도심지 활성화를 제1의 목표로 일방통행제를 시행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주변 상가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간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일방통행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동 인구가 없는 그 이외 상가들은 평소보다도 못한 매출에 위기감과 불평을 호소하고, 운수업계의 반대와 상가주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셋째,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탓에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일방통행제 사업비 50억 원을 포함, 120억 원이 필요하고, 또한 지중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80억 원의 시비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지만, 자체 충당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지방채 등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주머니 또한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 사업에 대하여 최종 목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과 같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구도심지 상권 활성화와 교통소통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론에 귀를 열고, 계획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등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분석된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시행 1개월 만에 철회되었지만, 현재 계획한 4차로를 3차로로 축소하는 문제는 예산낭비를 걱정하는 시민들 우려와 함께 최근 인도블록 교체공사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다시 전면적인 공사가 시행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최근 일방통행으로 주행 속도가 빨라져서 무단 횡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속도 규제와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등 교통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설물 설치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교통문화 선진화 모델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안녕하세요? 권영익 의원입니다.
제한된 발언시간이라 인사말씀을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잦고 많은 비가 내린 지난여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추석을 전후해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던 우리 원주시로서는 또다시 호우피해를 겪나 걱정하였으나 다행히도 무난히 장마와 집중호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해피해 현장을 적기에 보수․보완하는 등 철저한 사전대비에 힘쓴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방대책에 힘쓰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인재냐 천재냐를 따지며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잃은 안타까움을 아쉬워하면서 매년 수해복구라는 명목아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방대책은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인다면 예측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계속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막고 예산 또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도교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원주천 등 주요 하천상에 설치된 인도교의 재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하천은 우수처리 등 치수에 치중하여 그 모양이 변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하천은 그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휴식처가 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하천 내 인도교는 둔치를 연결하고 있는 형태로서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전거, 조깅, 걷기 등 시민들의 주요 여가선용과 하천주변 시가지로서의 이동성 등을 감안한다면 존재 가치는 매우 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주요하천인 원주천, 흥양천, 입춘내천에는 12개소의 인도교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도교의 대부분은 박스형태의 콘크리트라멘교와 간이철교구조로 되어 있으며, 교량경간이 2~3m 불과한 실정으로 홍수나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잡목이나 부유물질 등이 걸쳐지므로 일시적으로 보가 형성돼 원만한 물 흐름을 방해하게 됨으로써 주변지역의 하천시설물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이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집중호우 이후 흥양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교 주변시설물 파손 및 잡목 및 부유물 제거현황입니다.
다음은 원주천상 인도교에 많은 예산, 인력, 장비, 시간을 투입하여 제거한 현황사진입니다. 이렇듯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다시 반복될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 없는 땜질식 대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주시 주요 하천 내 인도교에 대하여 아치교, 현수교 등 새로운 교량으로 재정비하여 교각을 줄이고 통수단면을 늘일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하천시설물 이용은 물론 도시경관 이미지 창출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울산시 중구와 남구 지역을 잇는 태화강 인도교 설치전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치형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 등 홍수에도 안전하며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도시경관에도 커다란 역할을 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명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수반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만을 답습하는 행정은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고 충분히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이 있다면 과감히 과거를 탈피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시민 입장에서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부서에서는 새로운 아치형 인도교 건설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투자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반복되는 피해복구 절감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업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분하지 못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을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아치형 교량으로 개선하여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외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 구현 등 내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아치형 인도교를 거닐며 행복하고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원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존경하는 32만 원주시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읍면지역의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생태현황을 지도로 표시한 비오톱지도에 대한 열람공고가 벌써 세 차례나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원주지역의 주민들 특히, 읍면 등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의 제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비오톱지도의 작성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원주시의 경우에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비오톱현황조사 결과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2등급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10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달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에 따라 원주시가 2003년 6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245개 단체 중 29개 지방자치단체만 표준 조례안대로 제정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16개 시군, 그 외 전국적인 타 시군은 13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는 서울시 한 곳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조례제정의 표준안이 되었던 2002년도의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조례표준(안)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물론 적법성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치입법기준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사유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의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이 되어 실제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시에 적용을 한다면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물론, 특히 도시생태현황지도라고 하는 비오톱지도라고 하는 용어가 법령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례표준(안)을 시달한 2002년 10월 23일 이후 약 5년이나 지난 2007년도 11월 15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86호로 일부개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더욱이, 국가에서 작성하는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비오톱 작성 및 활용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2008년 1월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표준안을 행정기관 내부규정인 환경부령으로도 규정하는 것조차 불합리하다고 하여 기존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폐지를 요청한 사실 또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주시 의회에서도 일단 9월 임시회 중에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여 특히,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오톱지도 작성에 있어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도시화된 시가지 중심으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었더라면 봉화산 훼손 및 자연녹지 해제 등의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이 없이 시민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끝으로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올라가 본 봉화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비록 5분자유발언이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여 정책 또는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석에 많은 친지들, 그리고 지인들이 고향인 우리 원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들을 모시고 갈 곳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참으로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원주는 정말 시민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주는 그래도 조금만 찾아보면 괜찮은 곳이 의외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원주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봉화산이야말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원주시의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시민공원 하나 없는 우리 원주에 허파와 같이 안식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소중한 도심 속의 숲이기도 합니다.
마침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약 58억 원을 투입하여 무실동 일원 약 22ha 산림을 매수하여 원주시와 봉화산 산림 서비스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2014년까지 운동시설 및 휴식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9월 10일에는 약 135ha나 되는 봉화산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경관 보전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반적인 근거가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2007년 봉화산 근린공원 지정 시 예정면적이 173ha였으나 환경단체에서 주변의 토지나 건물의 매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으로 봉화산 주변지역 중 상당한 부분이 공원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오늘과 같이 원주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적․지리적인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봉화산 주변에 건립된 건물에 막혀서 일반시민들에게 등산과 같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도의 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등산이나 하산 이후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며, 주차공간도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고령자나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편익시설이나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가족동반 등산이 그리 쉽지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원주의 명산 봉화산이 진정으로 원주시민의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과 같이 봉화산 근린공원의 편익시설 확충 및 관리 등에 있어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입장에서 재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화산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봉화산 입구가 막히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진입로를 비롯한 약간의 주차장도 모두 건축허가로 인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어디로 봉화산을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나머지 몇 개 안 되는 진입로가 건축물로 인해 다 막히기 전에 시에서는 진입로 부지 확보에 전념하여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우리의 허파인 봉화산을 다닐 수 있도록 부지 확보에 전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소한도의 주민편익시설인 음수대,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봉화산에 가면 봉화산만이 갖고 있는 하얀 꽃들이 많이 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꽃이 아니라 생리현상으로 인해 사용된 휴지들이었습니다.
짧게는 1시간 30분, 길게는 3시간 이상 봉화산이나 배부른산으로 등산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코스 그 어디에도 제대로 된 음수대나 화장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음수대와 화장실은 일반인은 물론, 여성과 노약자를 위해서는 더욱 더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치할 공간이 없다면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서라도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차공간도 기존의 봉화산 택지나 제2봉화산택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과 안내를 위하여 봉화산에 등산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산은 비록 334m에 불과하지만 경사가 급한 곳도 있고 돌이 많은 산이며, 특히 배부른산과의 거리가 6km에 이르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고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어 초보자인 경우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봉화산 적재적소에 반드시 등산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등산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산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또한 단지 들어만 주는 그런 자세보다는 금년 말까지 제가 드린 제안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이나 간담회 형태로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다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박호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원이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많은 불편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공원과장님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18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장동욱
환 경 녹 지 국 장고순필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행 정 국 장서성대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