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6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앞에 있는 것 다 보세요. 이겁니다.
(이재용 의원, 마이크 미사용 발언)
의사일정은 지금 하는 순서, 이것 먼저 하고, 그건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37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3시39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앞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신이 속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연구단체에 여기 안 들어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하나씩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빼고 하면 이 운영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어.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단체에 들어간 의원도 같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자신이 속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 후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주시 자치법규 연구회”의 활동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연구회”의 2020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진, 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원주시 자치법규 연구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매월 1∼2회, 국 단위로 연구분야를 세분하여 조별 활동을 하고, 연구내용을 연구모임 간담회에서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입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심사 방법 등의 공부로 연구활동에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련된 주제에 대해 심층 토론 등을 위해 자치법규 총괄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단체 활동목적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비 자치법규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넷째, 연구단체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타 지방의회 벤치마킹 및 의원연구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자치법규 운영부서와 국별 각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를 통해 정비된 자치법규의 최종 논의로 실용성 있는 자치법규를 성안하고자 함입니다.
여섯째, 연구성과 보고서 작성 이전, 최종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자치법규 연구회” 2020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조 원주시 자치법규 연구회 2020년도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용기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전병선 위원장, 장영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주시 대중교통연구팀”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대중교통연구팀” 2020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대중교통 운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매월 1회 이상 정례적 연구모임을 통한 지속적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2개월마다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어,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실용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중교통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단체 활동목적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넷째, 타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한 대중교통 운영 및 시스템에 관한 현황을 논의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전문 교통연구 강사를 초청하여 대중교통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관한 특강 및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교통연구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우리 시와의 공통된 문제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대중교통연구팀” 2020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중교통연구팀 2020년도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병선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꼭 필요한 연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애쓰셨고요.
5쪽에,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가감이 있는 거죠? 이 예산은.
○전병선 의원 예.
○김정희 위원 국외 벤치마킹, 의원 개인활동비, 개인. 비고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어떤 뜻으로……
○전병선 의원 그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우리 의원 개인한테 나온 게 있잖아요. 개인들이 300만 원인가 되어 있어요. 외국을 가게 되면 그 돈을 사용한다는 거죠.
○김정희 위원 아, 이게 벤치마킹 가고 할 때……
○전병선 의원 그렇죠. 의회에서 다른 별도의 돈을 주면 안 되고, 돈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에 할당된 것은, 명목으로 해서 그 돈으로 견학도 갈 수 있다 그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 말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연구단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자치법규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중교통연구팀”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김정희유선자안정민조용기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김재덕
전문위원이상분
의사팀장박해정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