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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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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
4.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
5.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
6.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7.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6)
8.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5)
9.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
4.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
5.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
6.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7.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6)
8.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5)
9.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가.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
나. 원주향교 교육관 기부채납 건
다. 구)부론초 단강분교장 매입 건
라. 동화마을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자 조성된 원주굽이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코스 내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원주굽이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의 위탁)에 의거, 걷기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원주굽이길의 운영 및 관리에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골자로, 위치는 원주시 일원 25개 읍·면·동 전 지역이 해당되며, 총 30개 코스 총 연장 400km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이 되겠으며,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시설물 관리, 안내표식 보강, 노면 정비 및 보강, 운영자원 확대, 팸투어, 전문가 육성, 홍보활동 등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 2020년 3월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2020년 4월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 2021년 원주굽이길과 치악산둘레길의 통합관리 운영을 위하여 올해는 8개월만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치악산둘레길이 완공되면 통합관리를 하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위탁 공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위탁공고일이 기본적으로 14일간 공고를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위탁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창휘 위원 공고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창휘 위원 그럼 기간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5월 중에, 공고는 3월……

조창휘 위원 아니, 위탁을 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모집공고는 20년 3월에 하는데요. 기간을 아직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위탁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요. 지금 현재 “걷기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을 주겠다.” 이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걷기여행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 설립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법인으로 설립된 데는 없잖아요. 법인이나 이런 데 준다고 했으니까 법인 설립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법인 설립한 데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걷기길문화도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법인 설립된 데를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쉽게 말해서 공원의 풀깎기 같은 것 했을 경우에 조경법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조창휘 위원 아니, 조경법인하고 걷기길, 굽이길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래서 “걷기의 전문성을 갖춘”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조창휘 위원 세 군데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대한걷기연맹 재단법인, 원주시 걷기협회 – 이건 단체 같고요 – 사협 원주걷기길문화 이렇게 세 군데 정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려면 명백한 법인이나 단체나 이게 정해져있어야지. 그냥 뭐 “걷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건 아니고요. “걷기의 전문성을 갖춘”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내걸 때……

조창휘 위원 걷기의 전문성이라든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든가 어떤 자격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자격이라기보다는 경험으로, 예를 들어서……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걷는 건 다 경험이 있지, 안 걷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걷기연맹이라든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탁을 줘야지. 그냥 입맛에 맞는 데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 단체 쪽에는 아마 어떤 자격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풀을 깎는다라고 해서 풀깍기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걷기 전문성을 갖춘 것에 대해서 조건을 붙인다 그러면,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걷기여행길, 걷기대회나 이런 행사에 개최‧주관을 주요사업으로 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뭔가 길을 다듬고 불편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주요 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위탁은 법인이나 걷기연맹이나 법인‧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거기 관리하는, 어떤 제초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굽이길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이러면 그런 것 제거할 수 있는 조경업자나 아니면 풀깎기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처리하겠지만, 그것은 법인이 위탁받는 데에서 별도로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지, 풀깎는 일까지 그 사람들이 다, 위탁받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직접 하게끔 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직접 한다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기계톱을 사서 나무를 자른다든가,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굽이길이 상당히 코스가 길다 보니까 400km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산악오토바이를 2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춘 업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우리가 내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조건이 됐든 아니면 자격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위탁을 어떤 단체에 위탁하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한라산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 제주지부 이래가지고 사단법인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월, 봉화, 영양, 청송 일원에 영월군에 하는 데는 사단법인 경북북부연구원 그래서 위탁예산이 5억 원으로 7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여주 여강길이라고 여주시에서는 비영리단체인 여주 여강길 단체가 위탁예산 2억 원으로, 관리인원 2명이 61.4km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공개모집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죠? 제한을 두실 건가요? 단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렇게 제한을 두실 건지, 아니면 제한 없이 공개모집 하실 계획이신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이게 어떤 특수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치 쪽으로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경험치?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축구경기를 위해서 뽑으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걷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걷기를 유지 관리하는 거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지 관리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걷기단체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법인이라도…… 이게 대부분 유지 관리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사업들이. 그래서 유지 관리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당연히 공개모집에 참가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조경을 예로 들면, 조경이 원주시에 많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걷기길을 관리하지만, 신속하게 관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한 400km가 현재 되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산악용 바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신속하게 정비를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아무려면 걷기 쪽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정비를 하면 우리가 걷기길 이용해서 행사를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험치 쪽에서는 걷기길 행사를 한 단체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좀 예단하시지 마시고, 공개모집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제한을 안 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지 관리가 주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년 5월부터 시행인데, 4월에 업체 선정하시고요. 5월이면 치악산둘레길도 마무리가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치악산둘레길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12월……

곽희운 위원 21년에 마무리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조례 할 때 통합관리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위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탁을 지금 개설된 구간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둘레길만 줬다가, 민간위탁 했다가 치악산둘레길이 완공이 되면 같이 또 통합해서 주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위탁이기 때문에 법정 소요기간이 5년을 위탁줄 수 있는데, 이게……

곽희운 위원 3년이죠. 3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조례에 의해서 3년이지만, 법적으로는 5년까지 가능하지만, 우리가 올해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올해까지만 위탁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치악산둘레길이 올 12월에 완공이 되면 내년에 다시 위탁동의안을 해서 위탁계약을 통합적인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8개월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행정재산은 아니죠.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은 3년이에요. 5년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5년을 줄 수 있지만, 사무의 민간위탁은 3년이에요. 조례에. 상위법령에는 그게 없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3년으로 해야 될 것을 올해는 올해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통합관리하게 되면 3년으로……

곽희운 위원 내년이죠. 내년. 올해는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내년. 내년만 주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1년만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통합해서 다시 위탁주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악산둘레길하고 굽이길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시 위탁동의안 올려서 3년의 위탁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의 길 정보 있잖아요. 두루누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지금 치악산둘레길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길 정보는 길을 이용한 관광마케팅 쪽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지금 완공된 치악산둘레길 걷기행사를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관광공사 길에. 그랬더니만 원주굽이길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치악산둘레길은 없어서 일부분만 넣으시는 건지, 아니면 준공되면 길 코스를 넣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마 우리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홍성찬 주무관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오셔서 설명도 주시고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열정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산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야외활동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비상시, 위급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또 다쳤을 때 혹은 접시물에도 빠져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걷기가 굉장히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부분에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전반적인 일반관리에 대한 위탁동의안이고요. 만약에 부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안전시설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효성하고 적정성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61.4km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61.4km 거기가 여주 여강길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거기가 인원이 몇 명 정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명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저희는 400km 정도 된다고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작업반장 1명하고 반원 2명이서 총 연장길이가 400km인데, 좀 적정하게 반영이 된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 같은 경우는 작업반장 1명과 반원 2명, 행정보조 1명 그래가지고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행정보조는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는 인원은 아닐 것이고, 그 밑에 시설물 관리나 홍보물 제작, 수용비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관리원 인건비는 7,044만 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곽문근 예, 그러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밑의 것은, 시설물 관리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 재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투입할 경우도 없을 것이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위탁은 재위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래서 3명이 400km를 관리하는데, 보면 풀깎기도 하고, 물론 시설 개선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라고 해 봤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비를 이동성이 좋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군데 단체들한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일단 400km라는 거리가 연장길이가 상당히 길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400km 정도 되는 데를 3명 정도가 굽이길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비슷한 관리하는 사례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영월 같은 경우에 240km인데요. 거기가 관리인원이 7명으로, 5억 원으로 위탁을 주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속성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만약에 부론을 간다면 부론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서 산 밑에까지 근접한 다음에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고 장비를 이동시켜서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400km 중에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게 한 얼마나 돼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차량이동 가능한 것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임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차량이 못 다니는 데는 산악용 오토바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구간이 먼 데까지는 화물차를 이용해서 가고……

○위원장 곽문근 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것을 그냥 이 400km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요지는 아셨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400km를 처음부터 400km 전반적으로 풀을 깎는 게 아니고……

○위원장 곽문근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몇 킬로미터 정도 돼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400km를 놓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나무가 쓰러졌다 그러면 신속히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곽문근 나무 제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동 동선이 길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둘레길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통나무를 계단식으로 놓은 경우들도 있고, 또 비가 와가지고 우천으로 인해서 골이 파인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400km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3명이서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쉽게 말해서, 나무계단을 신설한다 그러면……

○위원장 곽문근 신설이 아니고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보수를 얘기한다면……

○위원장 곽문근 신설하고 이런 것들 비용들은 별도 산정되는 비용입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별도 산정해서 별도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걸 한다 그러면 그게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뭐 관리 차원이 아니라 새로 해야 될 사항이고, 일부 망가졌다 그러면 여기서 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 부록

(10시2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전병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체육(농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의 경우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여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기여하고, 유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사용허가 제안 등의 제6조제1항 중 제4호에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옥내 체육시설(농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을 추가하였고,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제1항 중 제2호파목의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 대상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를 연고로 하는 DB프로미 구단에서 운영하는 농구교실 등 실내체육시설 농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옥내에서 하는 유소년 농구부에 대해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프로농구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부에 대해 사용료 50%의 감면을 해 주고 있으며,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장래 농구스포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지금 개개인한테 감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유소년들이 학원비 비슷하게 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돈을 내고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소년들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이게 잘못 보면, 어떻게 따지면 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프로구단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유소년 모집해가지고, 사실 강습료는 받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구단에서 유소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강습료를 안 받는 데는 없습니다. 다 받고,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코치도 두고, 또 정기적인 게임도 갖고, 이제는 운영 채널로 가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어떻게 따져 보면, 유소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단체에서, 그쪽에서만 보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1,000원을 냈다고 하면 500원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럼 유소년들은 아무 혜택도 없이 그쪽에만 혜택이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데요. 체육관을 이용한다면 유소년들 다 50% 할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만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스포츠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용기 위원 그리고 실내 농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와서 체육관을 빌려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50% 감면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내용은 그렇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은 뭐냐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단체보다는 그래도 유소년들이나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에 이런 조례안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알겠고요. 일반 농구라든지 이용하시는 유소년 어린이들에게 감면혜택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단체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1,500원을 부과한다든지, 개인이 일반으로 들어왔을 때 2,000원 부과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단체에다 할 것 같으면 사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그렇게 그쪽에 50% 감면해 줬으면 유소년들도 같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개인이 이익을 본다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 부록

(10시34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악취 방지 및 저감시책 수립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 영향 및 악취 저감대책과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곽문근 의원님, 장영덕‧최미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주시민이 악취의 영향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고, 원주시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의 악취 방지를 위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 부록

(10시4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제17조, 제18조는 상위법 위반 및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과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서는 의미가 모호하고 해석상 오인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바는, 조례에 위임된 권한을 벗어나거나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삭제‧개정하고, 화장실 내 절수설비 및 안전설비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동 조례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장실 관리상의 자율성 확보와 영유아 인권보호 및 안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먼저 안정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5조에서 추가되는 부분, 기저귀교환대나 비상알림장치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5호, 6호, 7호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해서 했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거든요.

○환경과장 신교선 원주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절수설비나 이런 부분이 설치되는 대상 공중화장실이 66개소가 대상이 될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새로 설치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신교선 아, 기존에 있던 것들도 시설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새로 “법 제2조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절수설비, 그다음에 절수기기를 써라. 설치해라.” 이렇게 된 조례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건 정책으로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환경과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신축하는 데는 이 조례에 따라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시설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어쨌든 신규시책이잖아요. 여태 안 하셨던 것을.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 담으셨어요? 예산?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기존 화장실 예산 중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영역까지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비용추계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현재 6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내역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비용은 들어가는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라서 구체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움.” 그런데 이게 선언적, 권고적이 아니에요. 이건 “강행규정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비용추계가 안 되죠?

○환경과장 신교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설치하는 화장실들인 경우에는 설계내역에 각 화장실 규모별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기 설비들이 다 거기 부속설비들이거든요. 화장실 전체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절수설비라든가, 양변기나 소변기의 절수설비라든가 수도전의 절수설비 이런 것들은 총 설계내역이 부속설비이다 보니까 이것만을 별도로 비용을 추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곽희운 위원 아니죠. 이것은 수도꼭지 이게 분당 6ℓ 이하로 나와야지 절수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 같은 경우는. 변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이 달라지는 거고. 일반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보다 더 추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기기들이. 그런데 왜 그게 비용추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다 추계를 못 하더라도 수도꼭지 하나에 얼마다 이런 정도는 설명을 주셔야죠.

○환경과장 신교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화장실을 짓는 부분이 원래 공사비 금액이 건축비용보다 크다 보니까 거기 일정 부분 부속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만 별도로 발췌해서, 그것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해야죠. 당연히 그것은. 지금 안 하던 설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를 당연히…… 이게 예를 들면, 안 비싸서…… 우리 몇천만 원 이하까지 이 비용추계 안 하죠? 뭐 그래서 비용추계를 안 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선언적‧ 권고적 사항이라서 비용추계를 안 했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례가 강행규정이에요. 새롭게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절수설비나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타 지자체 자료가 좀 많이 있나요? 지금 첨부한 것은 서울시 두 군데밖에 없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이렇게 한 데가 있냐 이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조례들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다 갖고 있던 거고요. 그 안에서 시설을, 저번에 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셜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전략 측면 이런 부분들은 각 지방정부마다 조금씩의 조례들은 상이한데, 많이들 강화하는 쪽으로들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강행규정으로 꼭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사례는 전국적으로 다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 2개만 했거든요. 이게. 첨부서류가. 지자체가. 선례를 두 군데 했는데, 그래서 이게 꼭…… 그래서 제가 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절수설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선례를 안 물어보는데, 그리고 비용추계를 그렇게 그닥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건데, 강행규정으로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절수설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선례에, 서울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금천구나, 강동구인가요? 여기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새롭게 화장실을 할 때는 절수설비를 무조건 써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긴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물 소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의 소비, 절수하는 것보다 설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면 굳이 강행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 설비비용이 나와야지 제가 ‘절수하는 것보다 아, 설비를 갖추는 게 우리가 물 소비량보다 더 낫겠구나. 절수하는 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 조례를 판단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주시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공중화장실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원주시 관내에 설치될 지역들은 어쨌든 간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아마 대상지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양변기나 수전 이런 것에 비해서 비용이 일부 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절수설비들 하게 되면.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의 개수가 아마 그렇게 일반 간이화장실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짓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연간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2개 내지 3개 정도 증가하는 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반영을 하면 크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나중에라도 절수설비나 기기를 할 때, 공중화장실을 하나 하는데 남녀를 다 공동으로 짓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것도 양변기나 세면대 다 해야 되니까 절수설비나 기기를 몇 개 설치해야 될지는 아마 담당자가 다 알 거예요. 나중에라도 공중화장실 하나 짓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부록

(10시5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 2,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6) 부록

(11시1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범위와 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곤충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인식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우리 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산업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곽문근‧안정민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곤충산업의 산업화 지원과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추진과 관련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운영과 보급센터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최미옥‧곽문근‧안정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인 곤충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실천계획 수립, 실태조사, 기반조성 및 산업화 지원 등으로 곤충산업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최미옥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주 관내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전체 원주에서는 21호에 14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21개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의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현재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생산을 하는 농가도 있고, 생산‧유통하고 겸하는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유통가공업 하는 농가도 있고, 유통업만 하는 농가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하는 스타일은 애완곤충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좀 높은 편이고, 기타 귀뚜라미나 이런 것 하는 농가들도 현재는 충분히 판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조창휘 위원 유통하는 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또 아마 소득도 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도 어떤 연계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아직은…… 협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생산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보다도 본인들이 생산을 해서 유통하는 형태로, 지금 원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도 곤충이라고 하지만, 기술적인 면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교육도 우리 시에서 어떤 교육계획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저희가 연구회나 이런 게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은 뭐 주기적으로 과제활동도 하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에 흰점박꽃무지하고 갈색거저리 뭐 해갖고, 아마 곤충들이, 귀뚜라미 뭐 해서…… 저도 그 현장에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생산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유통하고 아니면 또 제과업체나 가공할 수 있는 데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는 규모가 작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는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지금은 직접적으로 개인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쪽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분들이 더 규모를 늘려가는 쪽은 되는데,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이게 처음에 식품산업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쪽이 좀 어려워서 사료화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전개되고 있는 거라서 아직까지 큰 규모로 해서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엔 그런데, 특히 애완곤충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창휘 위원 초기에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시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그게 바탕이 돼 가지고 아마 주변 농가들도 더 힘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최미옥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실천계획에서부터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체계적인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 곤충농가나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여러 농가일 경우에 지원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맞을까요? 우리 최미옥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미옥 의원 지금 곤충산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선정방식을, 이게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농가를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어떤 선정방식이 이 조례에서……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최미옥 의원 아직까지 원주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과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곽희운 위원 마찬가지로 보급센터를 지었을 때 보급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한테 좀 여쭈어볼게요.

소장님, 현직에 계시니까 현직에 계시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 지원을 할 때나 아니면 센터를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곤충종자보급센터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보급센터를 설치한다라면 여기서는 유전자원 쪽에 보관과 육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수한 곤충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농가에서 이런 종자생산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종자관계 쪽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보급센터는 우리 원주뿐만 아니고, 큰 규모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갖추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 농가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곤충농가나 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크게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지금까지는 진흥청에서 곤충사업 쪽에 시범사업 쪽으로 하는 것은 있어서 저희 지역에 한 몇 농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해서 애완곤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시범사업 정도 개념이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직접적으로 지원한 적은 현재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아마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시행규칙이라도 좀 만들어서 어떤 농가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방법도 규칙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5) 부록

(11시2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조용기‧곽희운‧조창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반려동물과 그에 따른 반려문화가 확산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동물생명 존중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부록

(11시3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이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구입가격에 따라 산정하고자 하며, 농업기계 임대 시 농업인이 직접 방문수령 및 반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임대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3 내용 중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8조의2에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반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중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별표1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 장기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료 산정 권고안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사항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2018년도 농업기계 임대실적이 2,086회로 소형 농업기계는 자체 운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앙기‧콤바인 등 대형 농업기계는 배송서비스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편도기준 1,000회의 배송서비스 예산을 추계하였고, 관내 배송위탁료 조사 결과 1회당 7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에서 35%, 농협에서 35%, 자부담 30%를 부담하면 시에서는 연간 2,4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계 임대할 때, 가격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신 거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기에 편차 15%를 추가로 적용하신 거고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적정하신 것 같고. 예전에는 농기계의 오래된 정도, 이것도 좀 포함하셨었나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일부 그 부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농기계, 예를 들면 대형 농기계 콤바인이나 이앙기가 수명을 어느 정도 보고 있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6년 동안 같은 가격을 계속 적용하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향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은 어떻게, 제가 질의드린 대형 농기계는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 산정이 됐었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저희가 기존의 농림식품부령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원주시에서는 대형 농기계, 특히 이앙기하고 콤바인에 대해서는 그 규정하고 관계없이 2%를 적용해서 임대료 산정해서, 지금 같은 경우 1일 임대료가 20만 원 선 전후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오래된 농기계랑 신형 농기계랑 임대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편차를 안 두면.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요구하시는 대로 거의 임대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저도 임대를 해 봤는데, 신형 농기계랑 구형 농기계랑 성능 차이가 많아요. 콤바인 같은 경우 1, 2년 전에 구입한 것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고장률도 없고, 멈추는 경우가 없는데, 오래된 것은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민원이 안 생기겠냐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이 기준 자체가 농식품부령을 저희가 기반으로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를 절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열여덟 단계로 해서 임대료 산정을 해서 기존보다도 임대료가 많이 낮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그것은 알겠는데, 예전 방식에서는 오래된 농기계는 임대료를 덜 받았는데, 똑같이 받으면 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줄어든 것은 줄어든 건데…….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저희가 현재 횟수 제한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편도인데 어느 한 논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배송해 주고, 또 가져갈 때 가져오는 건데, 아시다시피 논이나 밭이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번을 옮겨야 돼요. 이게 그 자리에 갖다 주고 거기서 끝나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되거든요.

제가 농민 입장에서는 이것 배송해 준다 해도 그 하루 중간에 계속 내가 또 옮겨 다녀야 되거든요. 가까운 데는 그냥 가겠지만 먼 데는 다시 또 배송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또 싣고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지금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고 마지막으로 작업 종료해서 임대사업소로 들어오는 편도 2회 기준으로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부론에도 논이 있고, 문막에도 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갖다 줄 때나 회수할 때는 배송을 하는데, 중간에 움직일 때는 배송이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그 횟수를 제한을 뒀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현재까지 횟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업기계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 취지는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대형 농기계는 싣고 가다가 넘어질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탁송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중간에 어차피 농협하고 또 협의가 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두 번에 한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데, 더 우리도 늘어나고 농협도 예산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협의를 잘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그 부분은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내년 1년 한 번 시행을 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전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대형 농기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앙기랑 콤바인이 그래도 대형 측이잖아요. 우리가 빌려주는 것 중에. 그런데 이앙기든 콤바인이든 하루 종일 거기에서 베는 게 없어요. 무조건 옮겨 다녀야 돼요.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를.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저희가 1,000회의 추계를 잡았던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과장님, 회의를 심의회의? 무슨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죠? 아까? 운영회의?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예, 운영위원회.

곽희운 위원 운영회의를 해서 사전에 시행하고 나서 운영회의를 하시지 말고, 시행 전에 운영회의를 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 추계서 낸 것보다 더 들더라도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시행해 보고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횟수 제한을 둘 건지, 이 부분은 미리 내년 영농 시작 전에 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전에 저는 결정을 해 주십사……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그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정하셔서 최소한 그래도 하루에 탁송해 주고, 다시 또 회수하고, 중간에 한 번 옮겨주는, 최소한 3회라도 해야지 이게 운영이 되지. 탁송했다가 회수하는 것만 하면 운영이 안 될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예, 그 부분은 내년 영농철 전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꼭 결정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부록

(11시44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물품관리법,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증대 및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건물이 되겠으며, 소재는 지정면 가곡리 1507-3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연면적 3,500㎡가 되겠습니다. 신축가액은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82억 원 중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6,000만 원, 시비 2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주요내용은 수영장 25m*5레인과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아이돌봄시설, 공동육아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매입비 12억여 원이 별도로 추가가 되며, 2019년 7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9년 9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향교 교육관 기부채납 건과 구 부론초 단강분교장 매입 건에 대해 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2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도비와 시비 11억 원의 지원으로 건립된 원주향교 교육관은 2011년 9월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10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함에 따라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원주향교 여건상 교육관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건물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원주향교로부터 교육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교육관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을 설립하여 애향심 고취와 도시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재산은 원주향교 교육관 1동이며,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471㎡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명륜동 259번지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원주향교 유림총회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건 승인을 받았고, 10월에 제7회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에 부의하여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옛 부론초등학교 단강분교장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1933년 설립된 부론초등학교는 2007년 폐교 후 지난 3월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폐지학교 매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으로 취득 후 짚풀생활사박물관, 농업문화체험교육관으로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마을의 역사를 담아내는 한편, 느림의 미학을 살리는 선사마을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해서 농촌과 전통문화가 어울리는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주요골자는 토지 9필지 10,060㎡이고, 건물 5동 779㎡입니다. 위치는 단강리 1386번지 일원입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토지 8억 5,000만 원, 건물 1억 원, 입목과 기타 지장물 5,000만 원 등 모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9년 4월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원주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고, 지난 10월에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화마을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동화마을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립수목원인 동화마을수목원이 2016년 12월 19일 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동화마을수목원은 문막읍 동화리 산154-1번지에 조성되었으며, 총 면적은 146ha, 중점시설지구는 23.8ha입니다. 현재 수목원은 시범운영 중이며, 꾸준한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5월에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동화마을수목원 내 매입대상 토지는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무장애숲길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쾌적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산주가 사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계획 중인 시설보완 사업 대상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해당 구간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문막읍 동화리 산92-4번지 토지 1필지로, 면적은 6,222㎡이며, 인근 필지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매입예정가격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경위는 민원인 소유의 토지가 수목원 무장애숲길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재산상 피해발생을 주장하였고, 현재 데크시설이 포함된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소유의 토지와 바로 옆 시유지를 연계하여 수목원 보완사업을 통해 수목원을 향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 중인 수목원 시설보완 사업 대상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


○위원장 곽문근 먼저,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원주향교 교육관 기부채납 건

다. 구)부론초 단강분교장 매입 건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원주향교 교육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은 내용을 봐서 알겠고요. 단강초등학교까지 지금 현 위치에서 차로 이동하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거돈사까지 한 40분 걸리니까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멀지 않나. 지금 용도를 보면 시내에 좀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문막을 경유하거나 아니면 귀래를 경유해도 상당히 끝이에요. 원주에서 보면 서부의 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거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짚풀생활사박물관이라는 게 농촌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고, 주변의 어떤 농경지, 논을 경영하고 있는 주변에서 하는 게 시내보다는 좀 더 어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령 부론의 짚풀생활사박물관이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박물관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농경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거에 소로 논밭을 가는 우경을 실제 보여준다든가 그런 것까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기는 하지만 특화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짚풀생활사박물관이라든지 농업문화체험관으로 만들어지면 주로 어떤 계층에서 여기를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시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일단 수요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되겠고요. 학생 아니면 일반인들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단순하게 짚풀생활사박물관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폐교 운동장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청동기시대 수도작이 처음 시작된, 논농사가 처음 시작된 청동기시대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나름 원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방문객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 구석기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은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연천은 제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내 학생들을 보면, 이게 왕복, 그래도 2시간 거리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연 2시간 거리를 가지고 관내 학생들이 관내를 갈까? 거기를 인솔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면 다른 지역을 가려고 그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저도 늦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떤 농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천까지 가는, 제 아이가 실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서 그때 아이를 키울 때는 ‘아, 우리 원주에는 왜 그런 농장이 없을까? 아이들이 체험할 만한 농장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하겠는데, 거리가 좀 너무 애매한 거리이지 않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원주향교 교육관 기부채납 건과 부론초 단강분교장 매입 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묶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동화마을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 건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동화마을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왜 매입을 해야 되죠?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거기가 현장이 실제 현장하고 지적도하고 맞지가 않는 지역입니다. 실제 있는 구거와 도로는 저 밑에 있는데, 지적도상은 산허리쯤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무장애둘레숲길은 이미 조성해 놨는데, 당초에는 여러 사람 지분으로 된 산이었었는데, 여태까지는 별 그게 없었는데, 지분을 한 사람이 정리를 해갖고 분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필지가. 분할을 해서 그것을 매입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동화마을수목원에서 꼭 필요한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에 무장애숲길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 필지는 사야 될 것으로 이렇게……

곽희운 위원 아니, 무장애숲길을 조성할 때 왜 남의 땅에 설치를 했냐 이거예요. 측량 안 하고 해요? 설치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구거하고 도로인데, 지적도는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그때 측량까지는 정확히 안 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 위까지…… 수목원 진입로 지나서 있는 건가요, 전에 있는 건가요? 그 인근에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조금 지나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대략 지적을 거기까지 측량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적선은 그래도 대략 알 텐데,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이런 설치를 해가지고…… 이거 설치해 가지고 사달라니까 사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뭐 굳이 또……

곽희운 위원 그분이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땅에 설치했으니까 너네 이거 사가라.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때 지분으로 있을 때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지분 정리하면서 자기 땅을 분할을 했습니다. 이만큼을. 그때부터 매입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6,222㎡인데, 예전 평수로 환산하면 1,8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이게 대부분 농림이죠? 계획관리지역은 바닥 약간 있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평당으로 환산해 보면 11만 5,834원 정도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면 이 산 11만 원에 사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런데 이건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 봐야 알겠지만, 진입도로를 지금 수목원 입구까지 해 오고 있는데, 최고 가까운 데 최근에 보상된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기는 농림입니까,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입니까? 보상한 인근 필지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인근 필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것을 계상하셔야지. 만약에 우리 시가 둘레길을 무장애숲길을 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무장애숲길을 철거하는 것은 다른 데로 길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은 좋지는 않지만, 돌리면 되긴 되지만, 향후에 지금 이 토지를 통해서 동화사 올라가는 길 쪽으로 좀 가다가 골짜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도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를 이렇게 가로 막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도 계속, 뭔 일을 할 때 계속 걸리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지금 여러 필지 중에 이분 것만…… 이분이 필지분할, 서로 지분등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 지분 중에. 그럼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나머지 지분은 걸리지 않는데……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안 가로거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걸리진 않습니다. 이 사람 것만 걸립니다.

곽희운 위원 왜 하필이면 이분 것에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분이 이게 지분으로 있을 때는 있었는데, 아마 이 내용을 알고 나서 보상받기 위해서 분할을 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분 지금 우리 시가 다른 필지랑 교환해 준다고 해도 응하지 않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무조건 보상해 달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무조건 보상해 줄, 우리가 법적 의무가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앞으로 수목원을 우리가 계속 추가로 확대를 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입로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안 사보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지만 교환도 생각해 보고, 뭐 어떤 여러 가지도 민원인하고 협상을 해봤는데……

곽희운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 땅이 필요한 거면 수목원 할 때부터 샀어야죠. 그렇게 필요한 땅인데 왜 안 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땅이었으면 수목원 할 때 이 땅을 사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꼭 사야 된다니까 제가…….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계장님 안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인근 필지가 계획관리지역을 보상했는지 이유가 궁금한데, 농림지역을 우리가 11만 원 넘는 가격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과한 것 같아요. 이게 경사도 되게 높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추정가이고,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심의해 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감정을 해서 인접필지에 유사한 것으로 했으니까 아마 이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황도로하고 붙어가지고, 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가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맹지 같으면 좀 낮겠는데…….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정회를 해 드릴까요?

곽희운 위원 예, 잠깐만 정회하죠.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 위원님 정리 안 하세요?

곽희운 위원 예.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추연대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신교선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농 정 과 장우명기

농 촌 자 원 과 장박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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