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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본회의(2020.0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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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0년 1월 29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조상숙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한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조상숙 의원)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겨울은 비교적 따뜻하여 화재 발생이 적은 듯싶습니다. 저는 오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흔히 감지기라고 일컫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합니다. 화재에 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법률로써 2012년 2월 이후 신규 건축물은 설치가 되어야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가 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5일부터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원주시를 통해 인구와 주택현황을 확인하고, 원주소방서를 통해 작년 여름 석 달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원주소방서의 요청으로 일일이 방문조사를 해주셨다는 590명의 이·통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작년 말 기준 우리 원주시는 인구 35만여 명에, 주택은 16만 4천여 주택이고, 2012년 이전 주택이 약 48%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약 70% 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화재 발생은 연평균 4만 3천여 건으로, 사망자만 300명이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주택화재로 사망하였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연평균 34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명 피해는 24.4명이며, 주택화재 인명 피해는 10.6명으로 사망자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나 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빠짐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소화기는 14,069원, 감지기는 개당 8,250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가구당 소화기 1개와 감지기 2개를 설치할 경우, 본 의원이 추정한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전체 구매 비용은 20억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구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간단해도 인력이 투입되어 설치·보급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죽고 사는 것은 안전띠가 결정하며,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죽고 사는 일은 부모형제가 아니라 감지기와 소화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100% 완비는 화재 피해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로써 최선의 방안입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복지와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예산을 100% 반영하고, 선별 설치, 조건 설치가 아니라, 완전 설치, 무조건 설치를 제안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중요하며 순서가 없습니다. 원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전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완전히 갖춘 유일한 최상위 안전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원주시 예산으로 모든 가정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이 휠씬 취약한 청양군에서는 청각장애인 세대에 20만 원짜리 LED감지기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못 줘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는 도시는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계획과 시행은 원주시 주도로 해야 합니다. 소방서는 지도 점검은 있지만, 예산과 설치 인력은 물론, 재난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주민에 대한 정보나 자료도 없습니다. 소방서는 불이 나면 출동하는 곳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원주시 전 지역 필요한 모든 가구에 추가 설치를 위해서도 원주시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이·통장님들이 함께 협업한다면 모든 주택 100% 설치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적절한 업체 선정과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나아가 학생 봉사활동 등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난 1월 1일과 2일, 중앙 일간지에는 서울 봉천동과 노량진동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이 연일 실렸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독거장애노인이 사망했는데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옆집 주민은 소방차가 온 후에 화재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복지가 무엇입니까? 복지는 안전입니다. 봉천동 화재로 세상을 떠난 노인과 이웃에게 노인기초연금과 장애연금도 복지였지만, 감지기와 소화기도 중요한 복지였습니다.

복지의 시작은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은 사고 발생 이후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안전이어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집집마다 완벽히 갖춘 도시, 원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 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안정민이용철최미옥곽문근이성규김정희곽희운류인출유석연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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