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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2차 본회의(2011.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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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계속)
10.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주택재개발구역 내 산지(임야)관련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불합리성 개선 촉구 건의안
1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촉구건의안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외9인발의)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자의원외9인발의)
4.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류인출의원발의)
5.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계속)(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이병규의원공동발의)
13.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전병선의원발의)
1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김학수의원공동발의)
15. 주택재개발구역 내 산지(임야)관련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불합리성 개선 촉구 건의안(박춘자의원발의)
1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촉구건의안(김병석의원발의)
o 5분자유발언(유석연의원)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오늘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의결하신 후 박춘자 의원, 김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을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유석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9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28일까지 실․관, 국․소․본부별로 심사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7,74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3.8% 증가한 5,859억 1,100만 원, 특별회계는 12.5% 증가한 1,888억 5,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구제역 매몰지 관리 관련 사업비 반영,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가족과 소관 심향영육아원 노후차량 교체 3,000만 원, 공원과 소관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공모 심사위원 수당 105만 원, 도심지 분수대 공공요금 150만 원,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공모 당선시상 750만 원, 환경과 소관 자동차보험료 100만 원, 차량유지비 400만 원, 가축매몰지 점검차량 구입 2,800만 원, 건설과 소관 원고앞~강변도로(상지여고 일원) 인도 설치 2억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 등 총 2억 7,449만 원을 삭감하여 동 회계 예비비에 2억 7,449만 원을 증액하는 것 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외9인발의) 부록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자의원외9인발의) 부록

(10시1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9월 9일 박춘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9월 21일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거부와 선서 거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류 제출요구 불응과 선서 거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대집행기관 견제기능이 보다 충실히 시행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11년 9월 9일 박춘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9월 21일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거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인하여 예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 의결된 때에는 의견 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첨부된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예고제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큰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해서 작성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가 보장됨에 따라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넓히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역시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 심사 중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다수의 주민의 뜻을 모아 제출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류인출의원발의) 부록

5.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계속)(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1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계속)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 출신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해 류인출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입안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수반되는 소요예산도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시키는 등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생활법률상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문맥이 맞지 않는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가치래미 마을회관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인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민원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후변화홍보관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홍보관을 우리 시가 유치한 사업으로 기존의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공원 외 기후변화홍보관이 포함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황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생활학교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2006년 수립하여 추진 중인 황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창평분교 부지를 매입하여 전원생활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도시민을 유치하는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회계과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변경절차 없이 토지를 매입한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고, 행정국장으로부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을 받은 후, 중앙도서관 신축의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계속)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8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 발전 및 개정에 따라 원주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로 500m 이내의 범위였던 것을 1km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개정되어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인용 법조문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이병규의원공동발의) 부록

13.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전병선의원발의) 부록

1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김학수의원공동발의) 부록

(10시3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인식․이병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을 2011년 9월 22일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원주에서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마련한 도시생태지도 비오톱과 관련하여 도시생태현황 2등급 비중이 원주시 전체 토지의 41.2%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도시생태현황 1등급 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인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의견과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열람 공고 이후 재검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결을 실시한 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전병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품질관리 등 현장관리 능력배양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경우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류인출․김학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본 건은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고려 등 시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며, 다만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찬반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이병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 손 들어 의사표시 함)

반대토론입니까?

김명숙 의원님.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도시생태현황도인 비오톱이라는 생소한 용어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열람을 실시한 집행부의 성급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 모두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일이나 주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생태현황도인 비오톱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월 31일까지 주민열람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해당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거쳐서 합당할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때에 조례에서 2등급을 삭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행정을 무시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해야 되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구조로 비쳐질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생태현황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도시생태현황도가 완료된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것이 원주시를 위한 것이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회는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2등급을 삭제하자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전체의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황보경 방금 김명숙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대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 손 들어 의사표시 함)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조인식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입장과 달리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소환을 당하는 기분으로 한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 일반 서민과 사회적인 약자인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법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소신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32만 시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방청을 오신 농촌지역의 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촌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라는 홍역 아닌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시 인접 시군이 2005년 말까지,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업인들이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농촌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전국적으로 모두 실시하고,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피땀 흘려 모아 마련한 논과 답이 반 토막, 세 토막 나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참아주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참아주었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늘 정책의 뒷자리에 서서 제대로 된 혜택도 누리지 못하셨 던 농촌지역이라 더욱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 또한 마치 요사이 난개발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그렇게 선의의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제대로 한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각종 난개발에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고, 실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흥업면, 또 서곡리 자연녹지용도지역 해제, 봉화산 제2택지 개발, 그리고 건등산 문막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오톱지도의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와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오톱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보다 정밀하게 작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비오톱지도 또한 법에서 정한 대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 없이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비오톱지도라고 불리우는 도시생태환경지도는 입법적으로 근본적인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자유발언이나 조례안 개정 제안설명 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더 분노를 느끼는 것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촌지역의 촌로께서는 하루아침에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답이 반 토막, 세 토막 나고 그래서 매매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사람들로부터 듣고서야만 겨우 알았다고 합니다. 누가 도대체 천억 대 이상의 막대한 청사에 평생 한 번도 오지 못한 어르신께서 분하고 서러운 마음에 왜 높고도 높은 시청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까?

전국에 245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행정이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똑같은 조례표준안을 시달하였는데 유독 우리 원주시만 앞장서서 법에도 없는 굴레를 선량한 농민들에게 씌우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245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까?

분명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생태자연도의 활용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의 정책이나 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토지적성평가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기초자료로 주로 활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2등급 및 별도 관리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상 사전규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미 제2의, 제3의 사후적 규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 개정 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고 명분이 있더라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률의 위임 없이 원주시민에게만 부담을 주는 조례의 독소적 내용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오톱지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 및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비오톱지도의 상위적 기준인 생태자연도는 이미 지난 2007년 4월 11일 자연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전 위주의 1등급, 훼손 최소화의 2등급, 개발 위주의 3등급, 그리고 법률상 별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각종 개발 및 보전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25000분의 1 지도를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 생태자연도도 이미 작성이 완료되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등급이 1․2․3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밖의 별도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에서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생태자연도를 5000분의 1 정도로 보다 정밀하게 만드는 것인 비오톱지도의 경우, 서울시와 수원시는 5등급, 원주시는 7등급으로 그 등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 중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2등급인 7등급 중 1․2등급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태자연도의 등급 중 1․2등급을 말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규제기준을 활동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먹구구식으로 등급이 다를 수 있는지 한마디로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는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에서 정하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무책임하게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원주시나 강원도는 무시를 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직껏 비오톱이라는 생태자연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뒤늦게나마 지난 6월 27일 이러한 비오톱지도 작성의 법적 미비를 인정하고 비오톱지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법적 근거를 보다 상향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국회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비오톱지도 1․2등급을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전적 입법상 법리해석의 오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성시의회의 자료를 보면, 이미 비오톱지도 1․2등급, 생태자연도 1․2등급과 동일하게 혼동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비오톱지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및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위법적 독소조항인 2등급 조례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되는 입법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마침 지난 7월 21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3항이 개정되어 난개발을 초래하는 사업, 주요 개발사업 중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서는 2012년 7월 22일부터 규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한 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오톱지도의 작성 및 등급 세분화,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는 관리지역 세분화보다도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의 경우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9년 6개월 만인 지난 7월 1일에서야 원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형도에 대한 승인 고시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규정이 미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사항도 아닌 비오톱지도는 더욱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와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이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시민을 위한 방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비오톱지도 1차 결과 2020년 원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2015년 원주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반영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정책적 혼선이나 주민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지역 및 개발예정지역의 경우 2008년에도 이미 비오톱지도 평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들이 선택한 2011년도의 사자성어인 민귀군경(民貴君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귀군경은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백성이 가장 고귀한 존재이고, 그다음이 나라이고, 임금은 가장 낮은 것입니다.

이만 찬성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조인식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병규 의원 – 손 들어 의사표시 함)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가장 첨예화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심정,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오톱은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조례 제19조1항4호 2등급을 개발제한지역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행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농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대책 없는 비오톱지도, 애꿎게 농민들만 불이익을 주는 비오톱지도라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지도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지도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재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점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1등급, 2등급 판정받으신 분들 대부분 다 이의신청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하실 겁니다. 이의신청 어떤 기준에서 재조사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2등급으로 이의신청하신 분들 재조사하여 등급신청을 재조정하신다면 생태지도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의신청 받아서 2등급으로 된 것 다 재조정해 준다면 지금 현재 비오톱 2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의신청하신 분들!

기준점도 없이 이의신청하였다고 다 등급을 재조정하실 겁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대다수가 누구입니까? 생업과 관련된 농업인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생태지도를 만들어 놓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서민과 농민들에게 왜 어떤 이유로 희생을 강조합니까?

비오톱을 마치 인허가상에 최고의 상위법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비오톱지도가 없어도 생태지역의 난개발한 것 거의 없습니다. 현재 토지를 규제하는 산지관리법이나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 산지보전법이나 도시계획관리법에서 난개발을 통제하는 상위법이 존재합니다. 마치 비오톱지도가 모든 법을 통제하는 상위법인양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쪽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현재 비오톱을 활용하는 타 지자체가 왜 현재 원주시와 같은 비오톱을 적용을 안 합니까? 유독 원주시만 강제성 있는 비오톱을 갑니까? 언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을 볼모로 잡을 것입니까? 국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비오톱을 실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고,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22명의 의원들은 의회의 수평조직의 요원으로서 한 사람이 하나의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자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2항 규정에 따라서 투개표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홍열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열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황보경 확인 결과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상분 의사담당 이상분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통합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조인식․이병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외에 “○”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10시30분)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곽희운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나복용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채병두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홍열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다 했습니다.

○ 의장 황보경 투표를 다 했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0시37분)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22매 맞습니까?

○ 의장 황보경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찬성 11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장내소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주택재개발구역 내 산지(임야)관련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불합리성 개선 촉구 건의안(박춘자의원발의) 부록

(11시4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5항 주택재개발구역 내 산지(임야)관련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불합리성 개선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27일 박춘자 의원 외 21명이 발의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산지(임야)관련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불합리성 개선촉구 건의문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어 국민경제에 기여를 통한 기후변화대응에 노력하시는 산림청 이동구 청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

또한 전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함께 150만 강원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강원도청 관계자분들 노고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32만 원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는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32만 시민이 합심하여 역동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주시 도심 내에는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개발의 시기에 발맞추어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50~60년 이상 된 노후 빈민 판자촌 일명 빈민 산동네지역이 아직도 여러 곳 있습니다.

특히 위의 여러 지역 중 원주시 원동 산10-1번지 일원의 나래지구주택개발정비조합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여 2008년 원주시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조건을 수행하던 중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대체산림조성비 규정에 의거 대체산림조성비 납부사항이 발생하여 2008년 3월 9일 2,006만 5,7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은 6.25사변 후 수복한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강원도교육청 소유의 산지를 주거용으로 개발하여 60여 가구가 판자촌을 이루며 50~60여 년을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이며, 지목상 임야이지만 사실상은 대지로 50~60여 년을 사용하고 있고, 인근 대지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큰 차이가 없어 임야로 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원주시 구심권 중심지이며, 시 차원에서의 개발은 엄두도 못 낼 뿐 아니라 재개발이 아니고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불가한 열악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일차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행법상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산림청 및 강원도의 답변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반환 및 제도개선의 취지로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원주시 환경녹지국 산림과로 이관시켰고, 시 산림과에서는 2011년 8월 5일 산지관리법 제19조1항3호에 의거 부과된 사항은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및 산림청의 법규 내 해석의 답변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원주시 지역 원인동, 학성동, 봉산동, 태장동 등에도 50년 이상된 낙후 산동네 빈민촌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오래된 많은 산동네지역이 있어 수많은 국민들이 현 산지관리법에 가슴앓이를 하며 재개발을 포기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예측불허의 기후변화시대에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풍수해 재난으로 국비를 더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판단하며 주거지역으로 잠정인정하면서 원주시 건축과와 협의하여 무허가건축 소유물 사실도 확인되어 있음과 이미 6.25전쟁 직후의 무허가 판자집들에 대해 1961년도에 제정된 산림법을 적용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채 50~6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가 징수함은 산동네 주민들에게 부당한 부담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현 법규 내에서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선처의 개선이 어렵다면 산지관리법 내 감면 및 환급대상에 대한 조항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산지관리법 제19조1항5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산림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되어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완화 조치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 조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제19조의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대상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하시고, 완화조치와 타당하지 않게 부과된 조성비는 즉시 환급되어 반세기 이상을 판자촌에서 살아온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해당 조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반드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렵게 살아가는 산동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원주시의원 일동


참고사항으로 관련되는 법규는 산지관리법 제19조1항5호, 산지관리법 제19조의2항 등이며, 첨부자료는 인근지역 대지와 주거지역 임야개별공시지가 비교표, 재개발구역 조합원 토지대부료 조서, 토지이용계획도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강원도지사, 국회 관련 위원회 국회의원, 지역 박우순 국회의원께 건의문을 송부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택재개발구역 내 산지(임야)관련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불합리성 개선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에 미노시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회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12시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의장인 저는 오늘 여기서 정회하고 나가고, 부의장님께서 뒤를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황보경 의장, 박호빈 부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촉구건의안(김병석의원발의) 부록


○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6항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27일 김병석 의원 외 21명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병석 의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입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추석을 전후로 하여 그동안 힘들여 재배한 농작물에 피해를 보신 지역의 농업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국회 중앙부처에 건의드리는 내용이 조속히 반영되어 조금이나마 매년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농업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주문내용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회의장,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속히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21명의 동료의원께서 찬성 서명해 주신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장관님!

그리고 원주지역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은 이번 추석이 참으로 힘든 추석이었다고 합니다.

장기간 장마에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지역을 포함한 강원도의 경우 지난 8월 말 현재 18개 시군에 약 2,500여 건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신고된 바 있고, 피해면적도 연말이 되면 지난해인 2010년도보다 2배나 되는 약 40ha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가 지난 5월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또한 앞으로 한-미FTA 국회 처리를 앞두고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는 농업인의 영농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원주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은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년 재해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응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32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원주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대하여 조속한 입법적․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완료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현행 야생동식물법상 예방 및 피해보상에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이 현실적으로 보다 확대되도록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 보상은 원칙적으로 멸종위기 동물 및 광역자치단체 보호 야생동물에 극한되어 있어 사실상보호종이 아닌 일반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야생동식물보호법상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을 현실적으로 보다 확대되도록 조속히 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보상의 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동일한 피해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별표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재원부담률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예방피해 및 대안 기본지침이 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금년 4월 4일 환경부고시 제2011-42조로 고시되어 피해 예방시설의 경우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그리고 해당 농업인 등이 40%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의 지원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되는 금액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업무 소관을 환경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여 수요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편의를 적극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통교부세의 기준 재정 수요액의 보정수요 산정 시 요보호 야생동물은 물론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의 면적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지역의 경우 전체 면적에 약 73%가 산림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밖에 강원도내 17개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원주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의 기준 재정소요액의 보정소요 산정 시 요보호 야생동물은 물론, 일반 야생동물의 서식지 면적도 현재 경지면적에 포함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반드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김병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두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각각 송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석연의원)

(12시07분)

○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시관 경과 시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유석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유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시민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 빌려 2012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농업 및 축산업분야 주요정책이나 단위산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평소 현장에서 농업인과 축산인들로부터 들어온 의견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논과 밭, 축사 등 농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만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친환경농업 및 축산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특용작물 등의 대체와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농업식품화, 그리고 구제역 이후 축산업의 재건에 대하여 국가는 물론 원주시의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후의 이상현상으로 농업의 생태계가 변함에 따라 재배작물이 바뀌거나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오고 말았습니다. 마침 원주시에서도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12년 농정예산 편성 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특용작물을 대체하여 기후 온난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는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중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큼은 제대로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로컬푸드의 대명사가 된 원주푸드가 우리들의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식품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지난 9월 23일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및 축산업분야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및 축산분야에 2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이후 붕괴된 원주의 축산업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대안이 있다면 결국 그것 또한 친환경축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구제역 진원지로 알려져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 구제역으로 침체된 안동축산을 재건하고 실의에 빠진 지역 축산인들에게 희망이 될 친환경 청정 안동축산 재건을 위해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는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교육을 축산업 허가제 안내와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주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농약 수준이 아닌 무농약 수준의 원주푸드라고 하는 안전한 농업식품으로 학교급식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용작물 대체개발 및 재배, 그리고 치악산한우로 상징되는 현재 원주축산업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주시에서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은 물론, 축산업과 농업의 재원이 재활용되는 지역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반드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범사업이 2012년 농업 및 축산업 정책이나 세부사업에 반영됨은 물론 시범사업의 실시 및 평가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유석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들이 오셨어야 되는데, 한 분도 안 계시죠? 오늘. 행정국장님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14분)

○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상국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 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 장동욱

환 경 녹 지 국 장 고순필

건 설 도 시 국 장 조경식

행 정 국 장 서성대

보 건 소 장 신승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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