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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2차 본회의(2020.0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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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0년 2월 4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0)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3.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
4.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5.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6.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8.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9.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
10.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2)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0)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3.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
4.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5.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6.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8.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9.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
10.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2)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O 5분자유발언(김정희·전병선·유선자 의원)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0) 부록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부록

3.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 부록

4.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부록

5.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부록

(11시0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2일 제1268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조례로,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 보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 인력풀제 운영, 중복위촉 여부,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연임제한 예외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과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개정안 제9조제3항 “시장은 제1항”을 “시장은 제2항”으로, 제4항 “시장은 제1항”을 “시장은 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8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된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24일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운영 규약에 대해, 고시 전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가 공동사무국을 구성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되는 것으로 변경하며, 운영경비는 실제 회원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도시 부담금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부담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회원도시 총회의 의결로 개정된 규약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개정하여 여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의 치매의 효율적인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사무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라 센터 설치, 치매 상담 등 업무에 관한 사항과 이용대상, 지원사항,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부록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부록

8.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부록

9.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 부록

10.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2) 부록

(11시1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에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고, 1월 20일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은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30일에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에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함을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출이유는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출연동의안은 관련 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출연하여,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원주지역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위탁운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노사관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사화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동의안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단체·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숙은·신재섭·곽희운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견하고 공유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인 원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의 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보존 가치가 있는 원주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원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정민·조용기·김지헌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의 지역공동체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강화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부록

(11시2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월 30일에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입니다.

본 교환 건은,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내 위치한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소유 사유지인 신림면 구학리 산22-1번지 32,800㎡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인 신림면 황둔리 산112-2번지 44,331㎡를 감정평가 후 교환하려 하였으나, 공유재산 1,00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 승인 없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을 전제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내 코스를 조성한 후, 사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신축입니다.

본 취득 건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육성 산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도비 2억 1,000만 원과 시비 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호저면 주산리 929-1번지 일원에 연면적 1,156㎡ 규모의 동물보호센터를 올해 연말까지 건립하여 반려동물 관련 시설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완화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동물복지 문화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결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창업지원허브 건립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내에 창업지원허브를 건립하여 창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도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 1군사령부 국유지와 군점유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사시설 이전 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원주IC 인근 미활용 군부지와 현재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주시 가현동 산70번지 등 5필지를 처분하고, 태장동 2320-5번지 등 21필지를 취득하여, 교환부지를 북부권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전병선·유선자 의원)

(11시30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경자년이 밝은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흰 쥐띠인 올해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 합니다. 36만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풍요와 희망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은 물론,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모든 국가의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전 세계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공포에서 벗어나길 기원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의 컨트럴타워이며, 보건의료 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보건교육,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등을 비롯해 주민의 보건 향상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소는 원주시 원일로 139에 위치한 원주시 건강문화센터 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입주해 있는 원주시 건강문화센터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연면적 29,397㎡ 건물로 보건소 이외에도 원주시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여러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보건실, 원주헌혈의 집이, 지상 1층에는 생활문화센터가 있으며, 지상 2, 3, 4층은 보건소가 사용하는 층으로 사무실과 각종 진료실과 치료실이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영상미디어센터도 입주해 있습니다. 5층과 6, 7층은 평생교육원 학습관이 사용하는 층으로 사무실과 강의실이 있으며, 민주평화통일 원주시협의회도 입주해 있습니다.

2005년 원주시 보건소는 명륜1동에 위치한 구 보건소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국비 등을 확보해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2008년 우여곡절 끝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축 중이던 원일프라자, 지금의 원주시 건강문화센터가 완공되자 보건·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11월, 이곳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지난해 원주시 보건소에는 제증명 민원 8만 882명을 비롯해 내과진료 2만 2,897명, 예방접종 2만 1,103명, 건강상담 민원 2만 1,037명 등 총 15만 7,048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학습관은 지난해 280개 강좌가 열려 5,588명의 시민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건강문화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초, 보건소에 치매안심과가 신설되었듯이 보건소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평생교육원 학습관도 공간이 부족하여 강의실마다 4∼5개 이상의 강좌가 열리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도 증대하여 평생교육원 학습관의 기능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문화센터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학습관을 방문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다보니 300대의 주차장도 부족하여 입주기관 직원은 차량 5부제를 하고 있으며, 방문차량 증가로 잦은 접촉사고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원주시 건강문화센터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학습관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시민들께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새로운 공간 확보 방안을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보건소는 환자 치료와 질병을 예방하는 기관이란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보건소는 일반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평생교육원 학습관과 동일 건물 내에 있어 질병 전파라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각종 감염병, 폐렴, 결핵환자와 영유아 접종을 위해 방문하는 신생아가 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상당한 위험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감염병 환자가 출입하는 별도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맞는 건물 구조와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독립적인 청사 운영이 필요합니다. 원주시 보건행정과 평생학습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주시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학습관이 각각 독립청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2019년도 4회 추경에 8억 원을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인데, 이번 편성은 어떤 의도에서인지, 추가 변경되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11년 연초에 전북 무주가 대한전선과 1조 7천여억 원을 들여 레저휴양도시와 관광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려 했다가 포기한 사업입니다.

원창묵 시장이 원주시 기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규모 레저단지를 유치하여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정·호저면 일대에 사업비 2조 920억 원을 100% 민자사업으로 원주 시책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1년 8월에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하여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이어서 2015년에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이 넘는 용역을 추가 실시하였으며, 코트라(KOTRA)에 올려 있는 상태로, 시장이 재선 당시 제일 첫 번째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으로 원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의지를 피력한 사업입니다. 중국, 미국 투자유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시장이 미국을 방문한 뒤에 원주시가 미국자본 유치를 통해 지정면 일대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공식발표 했고, 이어서 미국의 테마파크 설계투자가가 원주시 지정면 일대에 800만 평 규모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에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주시와 500억 원의 특수목적법인 원주관광개발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의향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개발사업의 주체인 미국의‘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체결하였으나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만료된 협약의 내용은 상대 측으로부터 비공개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체 측이 이미 미국 국내 법인 및 사무소를 개설하고 국내 용역사와 제안서 작성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이고, 투자자금 확보 등 사업이 구체화 되면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진척은 없고, 인접 간현관광지에 원주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임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사전 의회 통보도 없이 2회에 걸친 용역 결과물을 사장시키고, 뚜렷한 진전과 투자자 유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도 아닌 4회 추가경정 정리예산에 8억 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님이 약속한 지역 균형발전과 예산절약에 역행하는 것으로,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에 추가예산 배정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결정으로, 시장 권한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원주시 관광마스터플랜 사업 지침에는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 비중이 과다하여 투자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부적합, 곤란합니다.

또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100%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관광레저형 개발이 지역 균형발전과 충분한 경제적 창출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레저를 통한 소득 창출과 운용방안, 수익모델 개발 등에 정확한 사업 분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 관광레저 개발은 무지개 계획과 토목공사만이 중심이 되는 결실 없는 성찬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자유한국당들이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원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신재섭 의장님과, 그리고 지난 한 해, 땀 흘리며 쉼 없이 달려오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해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다짐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쿨존 내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주차장 안전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 ‘하준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태호와 유찬이법’, 특수학교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만회할 기회가 있고, 헤어짐은 돌아옴을 기대하지만, 죽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 평생 자식 잃은 슬픔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며, 자신의 이름을 딴 법안들만을 남겼습니다. 이마저도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고통일 부모님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일명 용가리 과자 사건, 유명 가구브랜드의 가구 전도 사고,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어린이 집 학대 등 매년 반복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근절되지 못하고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 안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와 의무들을 다했다면 지금까지의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으나, 매년 평균 2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사망 유형별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근 5년 평균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사 29명, 화재 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한 해 2만 건이 넘게 발생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비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는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계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어린이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이 적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린이 안전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주시도 어린이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사건·사고가 발생된 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닌, 사건·사고가 발생되기 전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단 한 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 어린이 안전 관련 제도 정비와 새로운 사업 발굴, 민·관 참여 유도, 홍보 활동 전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웃으면서 생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불어 건강해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밝게 웃을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해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정민 의원님과 이용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의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1차 본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1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에 매진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철저한 감염병 관리로 원주시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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