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30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 4.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 5.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
- 6.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2)
-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 8.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 4.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 5.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
- 6.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2)
-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 가.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
- 나.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
- 8.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녹지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10시04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상위법 위반 여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각종 수당 등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가능함을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추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전에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그리고 19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니까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항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랑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이런 계약을 맺은 것들을 대가성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다른 지자체가 고성군하고요, 광주시하고, 구미시도 지금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울산시하고 그렇게.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실 때 지급범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어떤 지급계획 말씀……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대가성의 몇 퍼센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있으시냐 이거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직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이게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전 지자체에 하달된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 이렇게 하라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그쪽에서 문서가 옵니다. 개정했냐, 안 했냐 이래서 저희 쪽에 와서 저희가 이 사항을 개정해서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상품권을 대체하는 기준.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 기준은 없고요. 개정하는 곳은 지금 상당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만 하고, 위에서 개정하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개정하고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큰 의미는 없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하여튼 저희가 추후에 다른 지자체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한번 다른 사항이 있으면 새로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대가를 지급할 때 몇 퍼센트 정도 이내로 우리는 지급을 하겠다.’ 이런 자체 규정이나 내규를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이, 전체 금액이 한 20억 원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지금 36억 원 발행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36억 원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창휘 위원 1년에 발행하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이게 2018년도에 발행한 겁니다. 그 당시에 출렁다리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20억 원 먼저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16억 원 발행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 발행한, 뭐라고 그러나 그것을? 상품권을 가지고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회전율이 얼마나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지금 30억 원 정도 소비가 됐습니다. 지금은 한 29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소진된 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발행한 전체 금액은 올 연말이면 다 소진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글쎄요, 그것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상품권을 발행해놓고 회전이 돼야지 되더라고 보는데, 그것이 그냥 묵어 있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 상품권 용처가 학원 같은 데도 쓰이게끔 되어 있나요? 학원.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학원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지금 이게 학원비를 어차피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 학원 쪽에요?
○이숙은 위원 예, 학원에 수강료를 낼 때 우리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학원 쪽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율해보시면…… 제가 한번 학원 쪽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 예.
○이숙은 위원 어쨌든 간에 시하고 상호협조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유통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10시16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경제전략과장 이병민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출연금 지급에 관한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은 총 16억 6,000만 원으로, 도비 7억 원, 시비 9억 6,000만 원이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현금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2쪽의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은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액된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국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제품 전시와 해외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한 기업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23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3억 5,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GTI와 연계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기기 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60억 원,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포함 31억 9,900만 원으로, 그중에 도비 5억 2,000만 원, 시비 7억 8,0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통적 의료기기의 의료 사물인터넷 전환과 개방형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기업지원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비가 늦게 확정 통보될 예정으로, 이번 출연금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10시20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민정 사무국 위탁운영 기간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노사관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범위는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관리 운영 및 노사민정 관련 업무이며, 수탁자격은 노사관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로 제한하고,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협의회 운영비 7,0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효과 및 경제성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원주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 등 고용창출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붙임 관계법령과 전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현황, 노사민정 사무국 사업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의 제4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
(10시24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숙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숙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견하고, 공유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인 원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의 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재섭·곽희운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미래유산의 선정,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에 대해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이숙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원주를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 중,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으로써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해서 관리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과 도시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 전주시 등에서는 자체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9년까지 지난해 16개소의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70건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미래유산 보존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숙은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존경하는 이숙은 의원님 아주 원주시에 딱 필요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조례 내용을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가 미첨부 되었는데, 조례 내용에 보니까 위원회 설치의 건이 있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장영덕 위원 위원회 설치하고, 그다음 항에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수당 등은 비용추계 대상이 아닌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계상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전문위원 바라보며)비용추계 대상이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유산으로 보물이나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고, 지금 등록에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이 파악된 게 얼마나 되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2016년도에 동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서부터 1070년까지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한 100여 건 이상 건축물……
○조창휘 위원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창휘 위원 그밖에 다른 유물이나 이런 것들,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전혀 파악된 것은 없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파악된 것은 없고요. 미래유산이라는 게 어떤 건축적인 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서울시가 지금 활발하게 미래유산 조례를 제정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오랫동안 아끼면서 다녔던 무슨, 그러니까 뭐죠? 음식점 같은 경우, 그것도 해당이 되고, 잘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 동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되고, 시장이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2)
(10시43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에 지역공동체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소득을 증대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용기·김지헌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농촌협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정과장의 신규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조용기·김지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중앙정부의 농촌협약과 일부 지방이양사업 개편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촌협약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 등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원주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기능 및 지원사업,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별도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원주시 농촌활성화 지역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10시5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신림면 구학리 산22-1번지 시유재산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2016년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레포츠사업 육성 및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신림면 황둔리 산140-3번지 일원 시유지와 창평분교를 활용한 원주시 산악자전거파크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2017년부터 18년까지 시유지인 신림면 황둔리 산140-3번지 일원에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 코스와 다운힐 코스, 산악자전거캠프 조성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조성과정에서 지리적으로 산악자전거 코스와 산악자전거캠프 사이에 위치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사유지인 신림면 황둔리 산112-2번지에 대하여 시유지와 교환을 전제로 토지승낙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사유임야 토지주인 (재)서울모테트음악재단에서 신림면 구학리 산22-1번지와 토지 교환을 신청하였기에 안정적인 원주산악파크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시유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에 대해 교육 중인 축산과장님을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축산과장의 신규 사무관 교육으로 대신 말씀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시에서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은 시유지인 호저면 주산리 929-1번지에 사무실과 보호실, 운동장 등 연면적 1,156㎡ 규모로 1개소를 설치하고자 2020년 본예산에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작년 10월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중 실시설계용역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4월 중 착공, 12월 준공하여 2021년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는 원주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와 호저면 칠봉로 110-6번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인구증가와 반려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라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도 1,000여 마리의 동물을 수용 처리하였는데,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이 협소하여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통해서 연간 2,0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심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
○위원장 곽문근 먼저, 원주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 건이잖아요, 이게?
○산림과장 김상권 예.
○조창휘 위원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김상권 예.
○조창휘 위원 어떻든 맞교환이 되는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액.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면적에 맞춰서 교환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크면 교환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차액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면적에 맞춰서 교환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면적의 교환을 하는데, 그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고 싶은데 차액이 너무 편차가 크면 교환이 어렵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산림과장 김상권 4분의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산림과장 김상권 4분의 3.
○조창휘 위원 4분의 3이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조창휘 위원 4분의 3 정도면 교환이 가능하다?
○산림과장 김상권 예.
○조창휘 위원 그렇게는 어떻든 감정평가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떻든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매입을 하겠다, 확답을 받은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확답은 아니고, 서울 거기서 교환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사유재산 토지주가 교환을 요청한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사유지에 시설물이 있나요? 산악자전거……
○산림과장 김상권 황둔 사유지에 지금 산악자전거 코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코스 설정할 때 동의를 받으셨어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동의를 받으면서 나중에 시유지와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해 주겠다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냥 우리가 임대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임대료는 작년에……
○곽희운 위원 임대료 없이?
○산림과장 김상권 아니, 임대료는 줬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교환을 전제로 동의를 받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저희들이 당초 사용승낙할 때 그런 의사가 있어서 교환할 장소가 있으면 교환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한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공유재산 변경 올라오면서 하면서 내용을 알았지,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나 이럴 때도 저희가 그냥 사유지 임대 건으로 계속 들었거든요. 임대 예산도 세우셨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아, 임대 예산은 예산서에 있습니다. 사용료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저희가 이해를 하다가 갑자기 이 교환 건이 올라와서……. 그러면 지금 면적상으로는, 아니면 공시지가상으로는 우리 시유지가 좀 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투리가 되잖아요. 굳이 교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또 인접도 아니고. 저희 시유지는 구학리에 있는 거고, 이것은 황둔리에 있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런데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구학리 임야가 790,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악자전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보다 교환을 해서 시유지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해서 지금 교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면적이 어떻게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유지가 어느 쪽이 어떻게 잘리는지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죠? 면적이 훨씬 더 큰데, 어느 쪽으로 교환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정해져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도면을 못 받아보셨나요?
○곽희운 위원 도면은 있는데 지적도만 있지, 저희 임야면적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도……
○곽희운 위원 일례로 노른자 위를 잘라주고 우리가 저 위쪽, 산 쪽, 길 없는 쪽을 갖는다고 하면 교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일부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곽희운 위원 일부분이긴 한데, 일부분도 좋은 자리 잘라주고 나쁜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교환의 의미가 없고, 차라리 이것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계속 임대료를 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잘라줄 지가 중요한 거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도면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도면을 보고?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신림면 황둔리 산112-2번지, 어떤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 임야를 원주시 시유 임야와 교환을 전제로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 코스 조정을 완료하였음.’ 이렇게 안을 제출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거든요. 이게 교환을 전제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여쭤봤어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교환을 전제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용승낙서를 받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지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사용료 내는 것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만 도로가 접하는 게 아니고, 790,000㎡에 대한 시유지에 도로 접하는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그러면 산 쪽으로 잘라주면 괜찮아요? 길 안 닿는 곳.
○산림과장 김상권 그러면 그분들이 안 쓰겠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경사도도 안 나오는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형상 지금 길쭉한 산에 중간이 능선이에요. 이게 개발형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유지 교환하려고 하는 땅은 누가 봐도 개발이 가능한 땅 아닙니까? 평지인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교환 전제 없이 사용승낙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이 사용료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우리가 코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갑자기 교환 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저희가 보면 불합리해요. 이 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고, 우리가 교환해 주는 땅은, 과장님께서는 여러 군데 길이 붙어있다고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교환해 주려고 하는 위치도 개발이 가능하고 평평한 땅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글쎄요, 저희도 지금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악자전거를 조성할 때 사유지를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환이 나온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위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했고, 그래서 또 사용료를 내는 데 동의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토지주가 본인들은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차라리 매각해서 우리 시가 산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한 교환은 의회에서 동의를 못 해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고심을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다시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
○위원장 곽문근 다음으로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은 사전 의회의 동의 없이 공유재산 교환을 전제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코스를 조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제안내용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조용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은 삭제하고,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녹지국)
(13시34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진행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인사)
신교선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인사)
김상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상곤 인사)
방영섭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방영섭 인사)
박원호 공원녹지과장과 박태봉 생활자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이므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에 23개 팀,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52∼72쪽까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자동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1,200대 지원,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200억 원 국·도비 사업선정,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물빛누리’ 개관, 산악자전거파크 개장과 산림페스티벌, 산림레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저탄소생활 실천 분야 환경부장관상,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한강유역청장 최우수상,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경진대회 환경부장관 장려상, 등산트레킹 문화개선 경진대회 산림청장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주요과제로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39, 초미세먼지 25㎍/㎥ 이하를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올해 7월 1일 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22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2020년도 행정목표를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푸른 도시 건설에 두고, 깨끗한 대기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충, 아름다운 공원도시를 위한 명품 도시공원 조성,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 조성,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 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도시대기측정망 확대 구축입니다.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도시 규모에 맞는 대기측정망을 확충하고자 올해 7월까지 3억 4,500만 원으로 기업도시에 1개소를 신설하고 반곡동 측정소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143억 6,000만 원으로 수소자동차 구입 지원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마을단위 LPG 보급 사업지원입니다.
17억 1,000만 원으로 단구동7·8통 명륜동8통, 개운동1통, 우산동8통 등 4개 지역 39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소초면 학곡리 백교마을 62가구에 LPG 보급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지원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기반시설 구축과 절감을 위해 19억 5,000만 원으로, 융복합지원사업은 흥업면 99개소에 860㎾, 지역지원사업은 원주푸드종합센터 외 2개소에 111㎾, 주택지원사업은 340가구에 1,425㎾의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철도주변에서 80여 년간 생활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책로, 자전거 전용길 등 주민친화공간과 200억 원으로 중앙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1월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사업제안서 제출, 내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입니다.
간현관광지를 우리나라의 대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2021년 말까지 75억 원으로, 계단식 지형을 활용한 정원과 쉼터,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을 올해 말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6억 원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생육환경개선과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11월까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7월 1일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심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단구공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60억 원으로, 둘레숲길, 생태보행교, 흙놀이터, 생태관찰원 등을 조성하게 되며, 올해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장공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60억 원으로, 진입광장, 휴게쉼터, 주차장, 둘레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입춘어린이공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6억 원으로, 진입광장, 파고라,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87억 원으로, 우산동 미광연립부터 원주천 합류지점까지 1.65km 구간에 복개 철거, 수생태 복원, 수질개선과 친수시설 등으로 조성합니다. 2월에 유지용수 공급과 오·우수 관로 매설을 시작으로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한강수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강원도 기본계획에 따라 원주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8,500만 원으로 오염원별 부하량 산정, 대규모 개발사업이 연차별 할당부하량 사용계획을 수집하게 되며, 2월 환경부에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에 따라 3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태 현황지도 비오톱 작성입니다.
도시 토지이용현황, 지형, 식물상 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건강한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억 5,000만 원으로, 자연환경 조사와 주제도 작성,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비오톱 평가도를 작성하게 되며, 올해 용역 발주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21년 11월 환경부와 협의하여 12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등 개선 사업입니다.
행락지 등에 설치된 화장실을 올해 말까지 4억 4,000만 원으로 간이화장실 교체 14개소와 국형사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까지 리모델링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개선방안으로, 재활용 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합니다. 14억 원으로 기계적 파봉기 신규설치, 대형품 수선별대 이송컨테이너 확장 등을 통해 1일 처리물량을 35톤에서 50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일반주택 확대 보급입니다.
소규모 일반주택 배출방식을 개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말까지 4,000만 원으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종량기 20대를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권역별로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용역비 852억 원으로, 22개 업체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279억 8,000만 원으로 종량제,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등 신속한 생활폐기물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치악산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편리한 시설로 개선하고, 산림교육과 야외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말까지 10억 원으로 숲속의집 8동 철거 및 신축, 산책로 데크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 동화임도 테마임도 지정 및 조성입니다.
기존에 개설한 동화임도를 산림휴양형 테마임도로 조성하고 동화마을수목원과 명봉산 등산로를 연계하여 산림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5억 8,400만 원으로 동화임도 사면복구, 휴게시설, 테마숲길, 둘레숲길 등을 조성하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대책으로 2월부터 5월까지는 봄철,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18개 읍면동 산불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진화대 55명, 임차헬기, 무인감시 카메라 등으로 철저한 예방 및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연료화, 자연화를 극대화하고 환경보전과 시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29년까지 15년간이며, 위탁업체는 원주그린 주식회사입니다.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약 117억 원이며, 위탁시설은 고형연료제조시설, 재활용선별시설과 매립시설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보고는 54∼57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54쪽에 보면 도시대기측정망 확대 구축 해서 설치장소가 4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이숙은 위원 이거 어디어디 하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금년까지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아, 작년까지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하나를 추가로 신규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 구축은 지금 기업도시 내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2월 초까지 장소를 선정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와서 장소의 위치적정성을 또 평가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서 한 8월 정도 되면 정상 가동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막 쪽에 하나 있고, 도심부에는 중앙동,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에 하나 있는데, 기업도시 쪽에 비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 설치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나와서……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적정성을 평가해야 돼요.
○이숙은 위원 평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이숙은 위원 그러면 골고루…… 지금 현재 기업도시 신설이고 반곡은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교체가 하나 또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 시설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명륜동 국립공원연구원 옥상에 있었어요. 높이가 높다 보니까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잘못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 옮긴 거예요. 그런데 장비는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거기에 따른 교체 건입니다, 그것은.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이미 세 군데하고 하나 더 추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동안에 설치한 데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조창휘 위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기준치보다 지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 전체적인 평균 수치는 조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치를 연평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는 초과하는 날이 있지만,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기준치 미만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수치를 다운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한 140억 원을 투입해서 23개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창휘 위원 낮아지게 된 동기가 뭐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그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유차라든가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보급, 그다음에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해서 배출하는 데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모여서 전체적인 치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소 단속은 주기적으로 단속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수시. 지금 저희들이 민간감시요원을 지금 채용해서 수시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점검도 1년에 두세 차례씩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연료를 땔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스도 있을 거고, 벙커씨유도 있을 거고, 또 경유나 석유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업소에 맞는 연료를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하나요, 지정이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저희들이 연료 사용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서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그런데도 옛날에 큰 대형 건물에 난방을 벙커씨유 같은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연료는 거의 다 사라지고 없고요. 나무를 이용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행정적인 것은 지도점검을 물론 하시겠지만, 어떻든 업소마다의 배출되는 매연이라고 할까요? 측정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많지가 않아서 요청을 해도 그런 검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원주관내에는 없고요. 저희들도 지금 포터블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서…… 그 대신 저희들이 측정하는 치가 아무래도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기간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해서요. 높은 데는 가서 지도점검 해서 낮추는 방안을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휴대용 측정기가 시에 비치된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지금 저희들이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기준치 이상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서 검사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 내리고 그러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저희들 지금 행정처분보다는 계도하고 시설개선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올해는 단구동, 명륜동, 개운동, 우산동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신청이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이게 정해진 것은 2018년도에 에너지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내년까지는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그 후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가로 지정할 겁니다. 내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신청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시행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것은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자체계획은, 지금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세 박자가 맞아야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은 갖지 않고 있고요. 수요 측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잘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조율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그 도시가스 공급 관망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이건 지하…… 데이터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하매설물 거기 보면 원주에서 통합관리하는 데 보면 거기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관망도라고 표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관망도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도시가스……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아마…… 지금 건설방재과인가 어디 한 군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곽희운 위원 그거 말고, 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우리가 어느어느 곳이 아직 미공급되어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자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아마 없다고 해서 참빛도시가스 통해서 제가 자료를 무슨무슨 동에 아직 미공급됐다는 것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도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도 미공급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부서에서 그런 연도별 공급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곽희운 위원 내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곳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곽희운 위원 저희 지역구 문막 같은 경우도 아직 공급이 많이 안 되어 있고, 또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필지 수 70% 이상 동의 받고, 그런데 필지가 한 20 필지 이상이 기준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공급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청 위주가 아닌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해서, 그 지역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2022년도 목표가, 이게 아마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를 구분하신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PM2.5가 초미세먼지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다음에 PM2.5가 초미세먼지인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PM10이 미세먼지……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세크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현재 원주시의 측정치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는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위에 있는 초미세먼지가 29㎍/㎥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43㎍/㎥으로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29㎍/㎥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29㎍/㎥. 초미세먼지 PM2.5가 29㎍/㎥이고요. 그다음에 PM10이 43㎍/㎥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40㎍/㎥.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43㎍/㎥.
○위원장 곽문근 이게 그러면 전국은 고사하고, 그냥 춘천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춘천이 저희들보다 한 2포인트? 2∼3포인트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미세먼지 관련해서 작년도에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강원도 전체를 놓고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위원장 곽문근 원주권을 별도로 구분한 것은 없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원주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부기여율, 그다음에 외부기여율 이런 것으로 하고 나갔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얼마 정도 기여율이 됐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고요. 그냥 내부·외부기여율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그리고 강원도는 어떻게 보여지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강원도도 수치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원주는 조금……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놓고 볼 때 원주가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결과가?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약간 높은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퍼센트는 잘 모르시고요? 내적, 외적.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환경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고농도시 국내기여율을 보면 91%, 그러니까 원주 외에 기여율이 91.9%이고, 내부기여율은 8.2%, 그다음에 저농도시 국내기여율은 81.6%이고, 내부기여율은 18.4%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 자료를 저에게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외적 요인이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제가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좀 정확하게 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위원장 곽문근 55쪽에,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충전소라고 그러나요?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충전소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쪽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 2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해서 강원도에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아마 조만간 내려와서 위치를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하면, 그것은 정해지게 되면 한 8월, 9월 정도면 이제 공급할 것 같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위치가 지난번에 문제됐던 그 장소는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거기는 제외시키고요. 그 외에 주민수용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추천을 한 세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가 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8∼9월까지 충전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그것을 지나면……
○위원장 곽문근 아니, 아니. 위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일부……
○위원장 곽문근 그 후보지가.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그 사이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곽문근 민원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아직까지 특별하게 민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수소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충전소가 없으면, 지금 현재는 여주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실체가 그런 상황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여주가 제일 가까운 충전소입니다, 지금.
○위원장 곽문근 지금 충전소가 지난번에 강릉지역이었던가요? 그렇게 문제가 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저희가 파악한 것은 강원테크노, TP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소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공기가 7%인가 이상 초과되면 거기서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아마 그게 공기유입이 그 기준치를 넘어서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용기적 결함의 문제인데, 왜 생겼고, 추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수소를 차가 와서 넣는 부분부터 해서, 내부에서 운용되는 것, 그다음에 차로 주입되는 것까지 해서 안전장치가 세 단계인가 네 단계에 거쳐서 조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바깥에 추가로 방호벽을 더 설치해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2중, 3중 구조로 해서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아까 말을 다시 되돌아가서 좀 짧게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사실은 지자체마다 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계적 자료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적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 차량이라든가 생활환경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분진들을 포함해서 그 내적 요인들로 인한 절감방안이라든가, 또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부터 평원로까지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로 미세먼지 잡겠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내적 요인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두 가지 말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거라든가, 또 심지어는 우리가 가축을 키울 때 거기에 퇴비라든가, 배설물로 인해서 대기로 증발하는 냄새에도 심지어는 미세먼지 발생요인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환경을 오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원주시는 아직도 구체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외적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또는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만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원주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소 같은 것을 설립해서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지에서 우리 원주시에 있는 연구시설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다양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연구원이라든가 연구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2년도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57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 그게 태양광발전소 지원사업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임야나 농지에도 다 지원해 주나요, 여기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네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지원사업은 각 가정에서 3㎾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한 45%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각 가정마다 하는 게 미니태양광 사업이라고 한 350㎾짜리 작은 것 그런 것…… 이것은 이제 시민들한테 보급되고 있고요. 그 위에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업을 위해 공모에 의해서 진행되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지원사업이라고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주택지원사업하고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있죠.
그런데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500건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실제 신청되신 분들이 한 30% 그렇게 있어서 올해 나머지 수요를 충족해서 다 보급할 것이고요.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년매년 해보면 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단 주택하고 공공건물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데, 일반농지에 설치하거나 산에, 임야에 설치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거기는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허가는 물론 시에서 내주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발생해서 있는데, 물론 허가 부서는 다르겠지만 이 태양광 설치하는 데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한다 이거죠. 농지에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아서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폐기하는 문제도 또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언제 어느 때부터 태양광 발전소가 붐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붐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돌이켜보면 기간이 20년이 될는지, 30년 될는지, 이것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가는지 아직 데이터 나온 것은 없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지금 한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전문기관에서 한 데이터에 보면 한 20∼25년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요, 그래서 20년 후라고 봤을 때,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지원해줘서 어떻든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축사나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설치할 때만 지원해주지 폐기할 때도 또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그때는 지붕개량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서 개량을 했는데, 그때는 거기서 어떻든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쓰다가 지금 사회가 기술이 발달하고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어떻든 그것을 정부에서 특별관리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이 태양광 발전소, 판넬이죠, 열판넬.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조창휘 위원 그 부분도 폐기를 했을 때 또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그런 뒷생각까지는 안 하고 지금 막 설치를 해주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폐기하고 다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을 폐기됐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폐기됐는데, 폐기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것도 생각해보셨냐 이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현재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집장소를 전국적으로 세 군데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폐기되는 것을 일단 막아놓는 상태이고요.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그것을 분해해서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얼마 정도 폐기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수집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것은 세월이 지난 뒤의 얘기겠지만, 당장 우리가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시에서도, 정부에서 특별히 슬레이트 한 장에 1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주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 보면, 이것도 머지않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사업이 전 구간을 하게 되나요, 일부만 하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원주역부터 반곡역까지 11km 전 구간을…….
○조창휘 위원 전 구간을 다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총 200억 원인데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일부 구간은 조경을 조금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계속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봉산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거기가 철로가 가로놓여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됐는데, 어떻든 ‘이번 기회에 거기를 도로로 개설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거기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4차선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산동 쪽 주민들은 ‘우리는 바람길숲 말고 도로를 개설해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요. 시장님 연초순방 끝나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4차로 말고, 도로하고 바람길숲하고 같이 해달라.’ 의견이 일치돼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의견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도로 개설도 해주고 옆에 바람숲길을 조성해 주는데,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그래서 지금 철도용지를 포함해서 4차선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바람길숲을 할 철도용지는 빼놓고 나머지 도로용지는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거기도 같이 갈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봉산동에 시장님이 가셔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 가서는 시장님은 그냥 바람숲길만 말씀하시니까 “왜 거기는 바람숲길 다 한다는데 도로가 뭔 도로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봉산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 수용하신 거잖아요, 시에서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시장님이 그냥 바람숲길 한다 하니까 그냥 일괄해서 다 똑같이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타 지역사람들하고는 의견이 분분하게, “시장님이 다 한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산동 사람들은 “시장이 이렇게 해준 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의견이 상충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그것은 봉산동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의견이 그렇게 일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계속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확정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이상 더 그쪽의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 데면 이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비는 바람숲길에 대한 것만 있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아, 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조용기 위원 따로, 별도로……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조용기 위원 그러면 도로를 지금 4차선 계획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얘기되신 게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그러니까 봉산동 주민들은 ‘2 내지 3차로는 도로, 나머지 바람길숲 이렇게 같이 해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차 부분도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셨는지…….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여유 공간을 최대한, 도로를 하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방재과 쪽에 의견을,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염두에 두고 시작해서 거기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의견은 제가 냈습니다.
○조용기 위원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이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단구, 마장, 입춘공원은 조성계획이고, 단계2공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단계2공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지금 한라비발디 있는 쪽 말씀……
○곽희운 위원 거기가 2구간인가요? LH에서 하는 거 말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그거 말고 저쪽……
○곽희운 위원 문막방향 쪽.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문막 쪽. 농산물도매시장 앞쪽에 있는 것은 7∼8년 전부터 해오던 사람이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또 중지가 됐다가 요 근래에 다시 또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을 하려면 제한하는 것을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2개의 자문을 거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은 수용으로 결정이 났고요, 조건부. 일부조건을 달아서. 그다음에 남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곧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은 언제, 아직 일정은 안 나와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일정은 아직, 곧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입안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까지 되면 이것도 자문결정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월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할까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자한테 그런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지금 5∼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환경청 쪽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기간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를 6월 30일까지 못 받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시에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 그쪽 입장은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환경전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려요? 이게 초안만 받나요, 아니면 본안 바로, 한 평가 하고 끝나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협의로 끝납니다.
○곽희운 위원 협의로?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기간이 얼마 정도…….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빨리 해도 한 달 반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여하튼 이게 공원자문위원회나 -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안 열었지만 – 자문위원회가, 이게 과연 저희가 제안을 받아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도 가능해야지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통과된 것도 좀 의아하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글쎄,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다는 얘기는 하고,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기간이 모자라서 못 하면 그동안의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협의도 했는데 그쪽 입장이 다 준비됐다고 하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 내용은 공문으로 주고받았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냥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해제절차는 어떻게 되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지금 해제절차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용역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병행되고 있다고 보면 맞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맞습니다. 지금 민간공원하고 도시계획 해제절차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민간은 민간공원 하겠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시점이 7월이 되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이 공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거기는 저희들이 해제가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형상 인허가 날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해제되면 용도는 어떤 용도지구로 해제가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보존녹지로 갈…….
○곽희운 위원 보존녹지.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62∼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2쪽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17년서부터 시작됐는데,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2019년까지 설계나 설계심의 이런 것을 다 완료하고요. 작년 10월부터 조달청에 사업자선정 입찰의뢰가 돼서 작년 12월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체는 1군 기업 한신공영하고, 그다음에 지역업체, 강원도 업체로는 홍천의 신영종합건설이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가 작년 12월 18일에 착공계가 들어와서 지금 일단 동절기 일시 공기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서 봄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겠네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다 거쳤겠지만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아마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도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편안하게 복개천에 주차를 해왔는데,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타이트하게 바뀔 것 같은 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가장, 현재도 주차장을 쓰고 있지만 터미널 부지가 지금은 주차선도 없이 그냥 임의주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반정비를 통해서 주차선을 긋게 되면 한 60대 정도 더 주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위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어린이공원은 단계천을 하면서 생태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동안에는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산동 지역 내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한 임대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협의가 이루어진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임대료를 좀 계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학다리라고 얘기하는 하천변에,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점용허가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임시로 쓰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해서는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도 구 터미널 부지에 평상시에도 주차가 꽉 되어 있고, 복개천 하는 데도 평상시에 가보면 아주 댈 데가 없이 지금 그렇거든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하천주변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임시 주차공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복원을 다 해놓은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구간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복개천에 주차되어 있는 것만 해도,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차량 대수는 지금 현재 복개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4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나중에 하천변 양 좌우안으로 주차선이 그어질 텐데, 주차선이 그어진다 하더라도 중심구간은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중심구간 쪽은 모자라고, 아마 주차하시던 공간들이 그 아래쪽으로 좀 더 밀려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가장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이 거기 주차공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터미널 부지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공모선정이 되면 거기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그러면 추가적인 부지를 한 번 더 알아봐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가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설계 완료가 다 된 거겠죠, 그러면?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 공사에 대한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조창휘 위원 네.
○환경과장 신교선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과정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계상 한 다음에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창휘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그 속에 일부 주차공간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저희들이 주로 정비하는 것은 하천정비고요.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공간에는 주차선은 그어질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도 대략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계획에 나오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설계상에 그어져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게 한 430대인데,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게 한 400대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구간에서 좀 멀어지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심구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신교선 그래서 그 부분 해소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멀어지면 주민들도 불편한 것을 자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인 부지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복원사업도 빠르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거기 있는 자원은 총동원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있는데요. 올해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하는 데 좀 불리하고 제약이 많이 따르겠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일부 제한이 이루어질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시행계획이 선 것은 관계없을 테고, 앞으로……. 예를 들면 부론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지구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이런 것들이 시행계획이 세워질 때에는 이런 제약을 좀 받겠죠?
○환경과장 신교선 그래서 사실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마다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부서의 개발사업담당자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3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내부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장래개발계획까지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그게 총 299개 원주시 개발사업인데, 일단 그 299개 개발사업은 총량제 시행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나중에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299개 개발사업 취합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또 부론국가산단은 아마 이 개발계획에 있겠죠? 있을 것 같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문막 쪽에서 매번 택지개발을 요구하고 신청했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 어렵다 이렇게 돼서,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그러면 299개 사업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곽희운 위원 예,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는 저희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주문을, 아까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도 잘 협의해 주셔서 원주시가 발전하고, 또 외연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3쪽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타 지역,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그동안 개발행위가 상당히 저조했고, 그만큼 환경보존은 강원도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지금 제한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강원도 쪽에서는 피해 아닌 피해를 지금 보게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는 저희 원주시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정부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오염부 할당량이나 이런 것을 받는 부분이 원주권만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강원도 전체가 시·도 간의 경계지점에서 오염부 할당량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문단을 구해서 환경부하고 협상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시행이 늦어졌던 이유는 강원도에서 취합된 의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덜 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협의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 수계별 목표수질이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의 일환은 강원도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 원주시의 역할이라는 것은, 강원도가 시·도 간에 목표수질을 할당받게 되면 그 목표수질 안에서 원주시가 또 목표수질을 받는 거라서……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때는 이미 시기가 늦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 전체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원주시의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안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요인들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그렇다고 하면, 개발 여건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페널티를 가장 많이 받는 지자체가 원주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강원도 전체적인, 광역 시·도의 대응전략대로 그냥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원주는 더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원주는 강원도 안에서도 또 다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표치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도 사실은 원주에서는 그동안에 개발행위를 해온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그동안의 전체 수도권의 개발 실적에 비하면 정말 50∼60%도 안 되는 그러한 정도의 개발행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결과를 갖고 마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사업들, 시행 중인 것, 앞으로 장래계획까지 나와 있는 것, 이것까지는 다 담아서 아까 299개의 사업을 지장이 없게끔 오염할당부하량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왔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지나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업들 - 시간이 지난 다음에 - 그것을 지금 예단해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저희 시라든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와 미래장래계획까지 다 포함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299개?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인구를 몇 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이것은 인구하고 상관없이 단위사업별……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단위사업별로 개발계획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제가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님은 100만 원주시민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단계적으로 보면 50만 정도의 원주시민 증가에 대한 기대치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저는 그중에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이 수질오염총량제예요. 지금 우리 당면한 과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급수예요. 원주시가 과연 그만한 인구,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급수용량이 가능하냐. 더군다나 지금 횡성과 원주 중간에 어디죠? 급수하는 데가? 횡성댐 말고.
○환경과장 신교선 장양리 취수장이요?
○위원장 곽문근 예, 취수장. 거기가 장양리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여러 가지 요인들,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다 아실 부분들이라서, 만약에 운영상황이 바뀐다든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 열악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횡성댐에 유입가능한 급수용량을 놓고 볼 때는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엄청나게, 저는 앞으로 원주 성장동력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횡성댐에서 유입되는 급수는 뭐 안 되면 충주댐에서라도 끌고 와야겠죠.
그런데 이 수질오염총량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299개의 계획으로 커버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훨씬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단순히 - 제 표현은 하여튼 단기적인데 -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봐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누구도 강원도 안에서 우리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는 69∼7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방영섭 환경사업소장 방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는 7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추연대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전 략 과 장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은이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환 경 과 장신교선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방영섭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