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3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0)
-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 5.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
- 6.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6)
- 8.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 9.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0)
-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 5.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
- 6.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6)
- 8.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 9.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1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와,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0)
(10시0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인재풀(pool) 제도를 신설하고, 위원회 및 위원현황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고 신설하여 연임 제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김정희·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 인재풀(pool)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및 위원 현황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한시적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의 제1항, 제8항, 제9항을 신설하고, 제4항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준 일부를 변경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의 연임 제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조례안은 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기준 관리운영 조례가 보완 발췌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정의는 신설 보완을 명확히 했고요. 저희가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도 중복 위촉 여부를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위원회 구성 등에서 구체적으로 관리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관리 운영 조례에 합리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곽문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부서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 중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제12조제2항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중복위원으로 추천받으신 분이 11개까지 해서 중복위원으로 하고 계셨는데요. 물론 의원님들이 2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의원들 중에도 10가지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회의가 공교롭게도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외 조항을 넣으면, 의원님들도 그 앞에 중복위촉 여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위원회가 1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활동하시다 보면, 또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의 집행사무를 관리·감독하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복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부득이하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이렇게 10개 이상의 중복위촉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면,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왜냐하면 부서 간에 협업이 잘 되어서 시간적인 것을 조율해서 회의가 개최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외 조항이 들어가면 회의를,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위촉되면 원주시의회와 사전에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곽문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문근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조상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현행을 좀 조정해서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좀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두겠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4회 이상에 대한 부분만 규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전문인이 됐든 4회 이상은 제한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인데, 조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개 위원회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되면 부득이 다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화해서 다른 일반적인 위원님들이 위촉되는 거와 다르게 별개로 예외 규정을 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조상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도 위원회를 제한을 하게 되면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150개가 넘는 위원회 중에서 의원이 22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한규정을 오히려 기존에 4개밖에 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의원들은 예외를 둬서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명시하게 된 겁니다.
○조상숙 위원 충분히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던 이유는, 현행 조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4개 이상 중복되지 않고, 횟수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건 충분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중복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151개 위원회 전체를 다 조사했었을 때……
○곽문근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취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조상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외 조항이 12조에 있는데, 10개, 11개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몇 분 계세요.
○곽문근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개정되는 거잖아요. 현재 있던 위원회가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4개 위원회 이상을 위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개정해서 제한을 두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몇 개를 하더라도.
○곽문근 의원 네.
(유선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시고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정희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것 없이 하세요. 좀 더 얘기하세요.
○곽문근 의원 제가 지금 조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끊은 것은 죄송하지만, 조상숙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마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실질적으로 오히려 현행 조례 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우리가 그렇게 유지를 해왔어요. 그렇게 온 부분이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라리 적시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놨다 이런 말씀드리고자 부득불 제가 말을 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간 운영해 왔던 위원회마다 위원회의 기능이 있었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중복위촉과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151개 중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중복위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례개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많은 부분을 곽문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담으신 것은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예외 조항이 들어가면 의원님들 같은 경우 제한을 안 두게 되면,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정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결국은 이런 예외 조항이 되어버리면 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원님들의 중복이 너무 많이 되면 의회에서도 파악을 그렇게, 위원님들을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조 잠깐 보시면, 지금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5년을 명시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의원님.
○곽문근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상시적인 거고, 하나는 한시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시적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들인데요. 그런 위원회는 별도로 5년 이상 둘 수가 없는 상급 법률이 있어요. 법률을 소개해 드리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적시가 돼 있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른 것을 여기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정한 대로 5년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의원 네,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한한 겁니다.
○이용철 위원 특정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곽문근 의원 특정목적을 가지고 정한 위원회는 어떤 조례들이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시적으로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특정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례를 들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피하지만 특정목적을 둔 조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 특정한 목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용역이나 연구나 보통 5년 이상 가지는 않지요. 그런데 5년을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곽문근 의원 그래서 이 조례……
○이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고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곽문근 의원 네.
○이용철 위원 5년이라는 것은, 사실 연구목적이 아무리 해도 5년씩은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특정한 경우가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5년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연구용역,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특정한 목적이 연구 그런 것밖에……
○곽문근 의원 아닙니다. 연구용역 말고도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들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5년을 3년이나 4년으로 강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5년을 넘어서는 부분들은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한 거예요.
○이용철 위원 이 특정목적이라는 것이 자꾸 좀, 그래요. 그래서 그 5년을, 상위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원주시 조례예요. 상위법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겠지만, 5년은 좀 그렇습니다. 5년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곽문근 의원 ……….
○이용철 위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세요.
○곽문근 의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더 이상의……
○이용철 위원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상위법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원주시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곽문근 의원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특정목적이 그런 게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뭔가 있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5년이 있기 때문에 5년 넣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문근 의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명기돼 있는 부분이고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들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을 조례에서 따르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곽문근 의원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용철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상위법에 있어서 5년을 넣었다?
○곽문근 의원 네, 그건 넣은 거고, 아까 얘기한 것은 저한테 원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어떤 조례로 운영되는 용역이나 사업소 유형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곽문근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가 151개가 있는데 - 이쪽으로 처음 와서 잘 모르시겠구나 -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 폐기를 안 시키고 계속 존치해왔죠? 지금 가지고 오면서 중복되거나 유사된 것은 조례를 조정하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있습니다. 저희가 사안이 발생되어야지 위원회를 개최하니까, 또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떤 한시적인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구성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여기서 곽문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특정목적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사업이나 민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영사업을 취약지역에 한다든가, 특정사업에 대한 한시 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 부칙에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은데, 법에서 5년으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저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쟁점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뭐냐면, 조례가 151개를 관리하는데,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정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회 중에서 어떤 특정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조정했는데, 지금까지 규정이 어떻게 관리했냐 이거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에 곽문근 의원님이 5년으로 제한을 해서 앞으로 정비하자는 뜻으로 담긴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5년 기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시적으로 됐다 그래도 명시 안 한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151개 위원회 중에 1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했지만 위원회는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5년이 지나면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정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5년 명시되기 전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9개 위원회를 정비했는데요. 그래서 폐기를 5개 하고, 통합을 5개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위원회 활동이 부진하거나 필요 없을 경우에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정비를 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룬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한 달이나 1년에 회의도 한 번 안 하는 위원회를 왜 가지고 있느냐. 존치할 필요가 있냐. 빨리 정비해라.” 이런 지적을 해서 자꾸 통합시키고 정비를 하시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회의도 안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5년 되면 자동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침을 여기에 담은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행안부에서도 매년 정비지침이 내려오고요. 내려오면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체 점검을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계속 관리하다 정비하는데, 이 조례는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으니까 3년째는 정비해서 폐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정비해 왔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5년이 되면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으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회의도 안 하고 이런 것은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지침을 내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내용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제8조4항을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원래 있던 취지에서 5년 이상을 명시한 부분인데, 지금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정목적이 아닌 일반위원회의 관리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5년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기존 조례에 제8조3항에 이미 있었어요.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작년에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존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또 중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12월까지 하신다 하셨는데, 정비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19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151개 중에 19개 위원회를 정비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폐지도 5개 하고요. 통합도 5개 하고.
○조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현재 위원회가 몇 개 구성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151개 위원회입니다.
○조상숙 위원 기존에 151개였어요.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151개였고요. 거기서 전 과장님께서 12월까지 정비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폐지를 했으면 개수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서 151개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끝나고 혹시 그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안 제9조제3항 “시장은 제1항”을 “시장은 제2항”으로, 제4항 “시장은 제1항”을 “시장은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10시4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해 드리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책자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인이유입니다. 본 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 장기계획에 대한 금년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11월에 6회 추진전략 2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부서별 중점추진 사업만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계획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커뮤니티케어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이션 추진단 구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중점 추진과, 1기관(기업) 1읍‧면‧동 민·관협력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중증장애인, 중증소아환자, 말기환자, 정신질환자 등 재가취약계층에 대한 후원과 봉사연계 및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지역에 권역형 9개소와 기본형 9개소의 맞춤형복지팀을 찾아가는 읍‧면‧동은 기본형 맞춤형복지팀과 면지역은 농촌특화형으로 확대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와 협력하여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을 통한 자활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수도권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업적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현장체험, 취업관련 정보제공, 고용촉진 지원하고, 취업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직업심리상담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전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주시설 내 2개 자립생활주택에 사회재활교사 1명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 등 원주형 자립생활주택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장애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중심 지역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긴급지원 등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을 위하여 태장2동 노인종합복지관을 금년도에 설치하고, 3대 이상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 대하여 연 20만 원을 분기별 5만 원씩 효행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구성원이 행복한 여성·가족·보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제·교구 개발보고, 교육 관련 정보지 간행물 발행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여성기관 및 시설, 단체 등에 대한 세미나 및 공동토론회 참여를 통하여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원주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5만 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하여 주는 원주아이 행복청약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지역 주민의 보건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건강 조직과 지역건강협의체를 결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 인지개발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등록자를 대상으로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 신규 설치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일반주민에 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 내 공공 의료기관과의 확대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협의체 규정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실무자의 역량강화 교육, 민간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역복지 인력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부터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갤러리 카페 및 아트샵 주차장 등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중심지 활성화 및 원도심 활력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원주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13개소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 그리고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문제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비산먼지 물청소와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저감행사, 그리고 배출업소 및 시료채취 검사를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2019년 11월 연차별 시행계획 TF팀 구성 후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과 공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만, 주요사업 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10시5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내부환경도 변화됨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협의회의 목적은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 목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는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공동사무국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장 지지체가 사무국을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는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부담금 예산을 회장의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
(10시5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정희 위원장님, 최미옥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돌봄 지원사업 및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항에 근거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동안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용 및 자원을 고려한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대의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유선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돌봄 아동의 정의에 초등학생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초등학생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데요.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용가능 연령을 만 6세에서 12세로 한 규정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원주에도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대안학교가 정식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돌봄아동의 대상을 초등학생이라고 명시해 버리면 그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혹시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시간제돌봄 개념이고, 약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이래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대안학교 학생들 – 고등학생이죠 -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내 3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일반인도 20% 정도는 가서 이용하실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는 의미로 저희가 다함께 돌봄에 대한 지원조례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생 나이층에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나이에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중등·고등과정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혜택을 못 보게 되면 그것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규정을 초등학생하고 다시 그 나이에 준하는 아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게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를 원주시에서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학습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대상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선자 의원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안학교 학생들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에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대안학교 학생들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선자 의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의미의 질의였습니다.
○유선자 의원 거기에 20%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이 잘 안 오지만 혹시나 돌봄이 됐을 때는 그 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된 서류가 안 돼 있을 때는 20%라는 게 돼 있어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되는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로 저희가 시설을 만들거나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도 그게 가능한지,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을 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는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유선자 의원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안에는 안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어린이는 0세부터 18세까지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거랑 보충해서 말씀드렸던 거 문정환 위원님이 아주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배제가 되냐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렇죠.
○유선자 의원 그건 대한민국 어린이 0세에서 18세까지는 다 돌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조례안에 5조, 6조 이 안에만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돌봄아동에 대한 규정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게 이것을 살짝 수정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에는 원주시에 되어 있는……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원주시에 등록이 안 된 아기를 다른 도시에서 난 아기는 출산보육료를 줄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개정해서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유선자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돌봄센터를 설치해야지 지원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돌봄센터로 선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비하고 기자재,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돌봄센터를 준비하면?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8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아동들한테 5조, 6조, 7조에 따른 문화·체육·예술활동·교육·급식·간식지원이 주목적인데, 그러면 시비 자체 지원계획도 수립을 하시나요? 앞으로 조례가 마련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조례가 마련되면 비용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 4개년 추진계획을 2018년도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개소가 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태장동 아이행복마을이 다함께돌봄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리모델링비 지원받고, 기자재비를 지원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는 2개소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3개소, 그리고 2022년도에는 5개소를 개소할 계획인데요. 총 11개소를 원주시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1개소 운영하는데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 기자재비가 2,000만 원,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5,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기자재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예산추계를 해보면 신규로 개설되었을 때, 운영할 때 포함해서 2022년도에 11개소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9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이후에는 기능보강이라든가 기자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그래서 11개소는 5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 사이입니다.
○황기섭 위원 11개를 해서 개소당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1억 2,000만 원 정도요.
○황기섭 위원 나중에 5년 지나면 순수 시비로 지원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아니,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계속 지원해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국비 50%……
○황기섭 위원 나중에 리모델링비도?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 의원 황기섭 위원님, 자금 원주에 시범으로 된 게 태장 위스타트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잘 보강을 하고, 특히 태장지역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다함께 돌봄으로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사례가 될 것 같고, 앞으로 11개 사업소도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스타트하고……
○유선자 의원 그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그냥 지원했는데 이게 11개로 확대돼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아동복지법에는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었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 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23개 지자체가 이 돌봄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국에 23개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이게 작년도에 법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계속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유선자 의원님이 빨리 조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11시1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외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개정하여 여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공무원 임용령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표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표의 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기준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6)
(11시2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는 지난 1월 2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및 2020년 주요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1차 년도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의 경우 보건진료소 원격화상진료 목표달성 외 6개의 지표에서는 90% 이상 목표 달성률을 이루고 성과를 보였으나, 남자 흡연율 등이 3개 지표에서는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달한 목표에 대해서 올해는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이 중장기 추진전략 3개 분야에 대한 추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입니다.
추진 주요내용은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건강상담 확대 및 농한기 농촌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감염병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강화, 국가 예방접종 비용 및 점검 관리와 같은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암검진, 건강검진 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치매예방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전략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가요? 이것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샘플로 보여주신 마스크가 일반시민들한테 배부가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일반시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민원실에 주로 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본청에 있는 민원실, 읍‧면‧동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부서에 배부를 2,000부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손소독제도 저희가 일반시민들께 배부할 계획이 보건소에 섰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오늘 날짜로 택배로 민원관련 부서에 나가고요. 다중집합장소인 터미널 이런 곳에도 오늘 다 배부될 예정입니다.
○문정환 위원 배부되는 게 (손소독기를 보여주며)이 제품인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개인휴대용은 아니고, 민원인이 많이 오는 쪽에, 대면하는 부서나 이런 쪽에 배부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일반시민들께 배부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시민들께 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중장기계획 말씀하셨는데, 맨 첫 번째 보면 원격진료시스템 구축률을 보고 있어요. 4페이지 맨 상단에. 원격진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원격진료는, 지금 보건지소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하고 원격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보건진료소에 환자분이 오셔서 증상을 말씀하면 화면을 통해서 보건지소에서 모니터를 보고 공중보건의사가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체크해서 거기서 약 처방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현재 목표결과 100%, 100%인데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결과치가 100%는 목표 대비 100% 완성한 거고요. 나머지는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이용철 위원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은 이미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방 시스템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우리 직원들도 다 명시하시고, 대처방법이나 이런 것을 잘하셔서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도 전화 받는 동안에는 감정의 변화 없이 시나리오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책자 몇 쪽인가, 6쪽인가요? 보니까 남자 흡연율이 86% 달성되었네요. 자살률도 83%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죠? 목표설정이 잘못된 건지, 계속 어려움이 있는지,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목표설정은 사회조사연구를 통해서 흡연율이 48% 나왔던 것을 점차 줄이는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남자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금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젊은층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흡연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 밑에 자살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도 보니까 자살센터에서 와서 교육도 많이 하고 안내를 하시던데, 오늘인가요?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4인 가족 자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여하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오죽하면 죽겠냐마는, 그래도 이런 자살 쪽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원주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잠깐 정회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국가암검진 수검률 자체가 지금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면 수검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지, 독려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상자 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에는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검진 받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생각보다 수검률 자체가 낮아서 이것에 대해서 수검률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쓰시고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종바이러스라든지 아프리카돼지바이러스도 그렇고 계속 감염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는데, 보건소에서 감염병 전담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충분한지 지금은 T/F팀이 구성돼서 활용하고 있지만 평소에 이런 감염병 전담인력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감염병이 매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3년도 사스나 2015년도 메르스 때처럼 일시적으로 한 번씩 발생하는 거라서요. 인력구조상 영구적으로 지속적인 인력을 계속 둘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다른 지침이 수립돼서 국가 차원에서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염병 대응팀이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렇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 프로토콜 같은 것은 다 갖고 계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엄청 고생 많으셨죠. 밤잠도 못 주무시고, 원주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계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매뉴얼대로 잘 진행하셔서 다행히 우리 아기가 안전한 음성판정을 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영유아 접종률도 99% 정도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지금 여기에는 93.9%라고 돼 있는데 100%가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유선자 위원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응급대책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잘 진행하고 계셔서, 자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직 과장님 발령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파악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11시3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안심과장님께서는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보건소장 이미나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사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와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하신 자료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안 제1조에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입니다. 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심사를 거쳐 관련 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잠을 못 주무셔 가지고 아직도 눈이 부으셨네요.
제6조3항에, 2항도 그렇고 3항에 보시면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는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일단은 원주의료원과 원주기독병원에서 매주 1회씩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료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유선자 위원 어쨌든 전문의료기관이 두 군데는 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미나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물품을 무상공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품은 어떤 물품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저귀하고 배회감지기그겁니까?
○보건소장 이미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들은 모두 월 1만 5,000원 이내에서 기저귀하고 물티슈 이런 것들을 금액 상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저귀 4패하고 물티슈, 교체형 패드나 방수포, 일회용 깔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원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상위 120%까지 지원하고 있고, 월 3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받은 분 중에서 배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월 사용료 4,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을 물품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배회감지기니까.
○보건소장 이미나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타 시·군 조례를 저희랑 비교해 주셨어요. 지금 여수시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잘난 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원주가 35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미나 네.
○유선자 위원 여수는 저희랑도 비교대상이 안 되는데, 왜 여수를 조례에 첨부해 주셨는지, 치매안심센터를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례가 있으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저희가 가장 최근에 그 조례를 설치한 시를 참조하다 보니까 논산시하고 여수도 물론이고, 대전광역시 서구도 참조해서 저희한테 맞는 것으로 하게 되면서 가장 최근 설치된 조례를 기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원하고 연세대기독병원만 하신다고 했는데, 치매로 등급 받는 것 있죠?
○보건소장 이미나 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일반 정신과에서도 받아서 점수로 해서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던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미나 저희 안심센터에 오면 등급이 아니고 치매가 ‘YES’냐, ‘NO’냐를 결정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선별검사를 하고, 확진으로 이분이 치매다, 아니다는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하면 무료로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도 가능한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황기섭 위원 아니, 지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치매로 인한 장애등급을 받아야 하잖아, 보통 일반사람들이.
○보건소장 이미나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서 받냐 하면 일반 신경정신과 가서 받아요. 그러면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분 치매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치매로 장애등급을 줘요. 그래서 대개 보통 사람들이 이왕이면…… 지금 말씀은 기독병원이나 의료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수가가 비싸니까 일반 진료소를 많이 가고, 다니기 편하니까……
○보건소장 이미나 거기서도 정신과 의사가 판정해서 치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판정해줘요. 그런데 지원하신다고 하셔서 일반병원에도 치매판정을 받았을 때는 지원을 못 받는 건지…….
○보건소장 이미나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는 한정한다고 해서.
○보건소장 이미나 치매로 판정받고 저희한테 등록하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등록을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제2조(정의) 1호에 보면 ‘지남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치매를 판별하면서 사용하는 의료용어인가요?
○보건소장 이미나 가르칠 ‘지’ 자에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영어로는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치매를 판단하는 전문용어 중 하나라고 알겠는데요. 저희가 외래어를 제한하고 알기 쉬운 한국어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남력이라는 것을 다른 지자체 한자어를 보고 ‘남쪽을 가리키는 능력’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조례를 만드실 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한국어가 있나……
○보건소장 이미나 ‘방향감지력’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 지금 용어에 대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건소장 이미나 그런데 위원님, 상위법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바꾸기가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거기서 바꾸면 자동적으로 바꿔지고,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13시3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 순에 따라 해당 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정홍보실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이 5급 승진자 교육과정이 있어,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금번 1월 1일 자로 행복위 소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먼저, 2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언론매체, SNS,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로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 바이럴마케팅 홍보, UCC 공모전 개최 및 시정방송, 행복원주, 시 이미지 홍보영상 배포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셜 미디어 채널과 홍보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시 홍보 이미지 개발과 홍보동영상의 국내외 홍보 등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시정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희망찬 원주를 목표로 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등 4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시책과 현안 사업이 시민들에게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 언론 인터뷰 활성화 추진은 물론, 적극적으로 시정현안을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홍보매체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양방향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SNS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하고, UCC 공모전 개최, 다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서울, 수도권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다중집합장소에 전광판, 와이드컬러,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경제도시·문화관광 제일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시의 이미지와 관광, 문화, 축제,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여 원주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홍보 채널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정방송과 행복원주의 제작발행 및 전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살아 있는 콘텐츠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들의 시정 이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광판, SNS에 맞는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홍보하는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시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먼저 저희 소관으로 국장님을 맡으셔서 오신 것을 너무 환영합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원주시 홍보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이 사실 읍·면·동에서 한 분씩 추천받아서 활동을 하다 보니 지난번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던 바가 있는데, 원주시홍보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정홍보팀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여쭙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지금 홍보위원회는 35명 중에서 31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홍보위원님들께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를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통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분들을 뵀을 때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신 것 아닌지 오해를 받습니다마는, 제가 예전에 홍보실장을 해봐서 홍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 지금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 자료 제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분들과 워크숍이나 월례회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인센티브 부분은 크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 우리가 읍·면·동에서, 이분들이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수많은 원주시에 대한 홍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펼칠 기회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지만 어디서도 이분들한테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좀 정확한 미션을 더 드리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가시적으로 이분들이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가 없이 활동하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10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임기를 2년 이내로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활동이 없으시거나 그러면 다음에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홍보를 하시려면, 비유가 속되지만 멍석을 깔아드리면 좋거든요. 그래서 회의나 이런 때 이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회의할 때 시정홍보요원을 불러서 같이 회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회의 때 이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SNS 서포터즈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카페나 블로그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SNS 매체가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2019년 같은 경우 노년층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원주시 홍보물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인상 깊은 짤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시 홍보를 효과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서 지금 SNS 서포터즈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시던지,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기획을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로 오신 것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용철 위원 지금 6페이,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 이미지 광고에 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LED 전광판, 지하철 행선지안내기 동영상(수도권 등) 매년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새롭게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속도로가 여기 교통의 중심인 것은 누가 뭐래도 다 아실 거고, 그런데 시 이미지 광고를 먼저 단계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바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공공청사가 아니면 옥외광고판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이니까 고속도로에 잘 보이는 부분에다가 좀 매입을 해서 공공기관 비슷하게 해서, 용도는 창고용도도 상관없고 매입을 해서 그쪽에 옥외광고판을 고속도로에 잘 보이는 데 상·하 방향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먼저 한번 지내셨다고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옥외광고판은 저희가 그전에 4년 전까지는 문막에 하나 소유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광고물법에 위반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옥외광고판을 고속도로변에 세우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업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광고판을 이용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1년에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청사에서 옥외광고판을 세울 수 있으니, 고속도로변에 어떤 지역에 공공청사의 명목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광고판을 세우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이용철 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시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저희가 부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추진해 보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국장님 타 시·군에 보면 정말로 벌금을 내면서도 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어기면서까지 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영월군에 가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외곽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다가 여기서부터 태백까지 넘어가면서 보면 많이들 하고 있어요. 벌금을 내서라도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정답은 없지마는 그래도 원주시에서는 위원이 이렇게 주문하면 한 번쯤은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맨날 지출하는 것을 보면, 홍보비 쪽으로 5억 원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8억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시정홍보실에서 연 사업비로 하는데, 이미지 광고만큼은 정말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요청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셔서 부지매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도 정도에 공공청사를 설치해서 그쪽에 옥외광고를, 고속도로 주변에서 떨어진 몇 미터까지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잘 보이는 곳에 상행선·하행선에 설치를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먼저도 우리 국장님이 출렁다리 멋지게 하셨고 우리 행복위로 넘어오셨잖아요.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원주가 금대리 주변 관광단지, 간현관광단지 이런 것으로 이미지 광고를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런 실정에 있으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시정홍보실에서 시 이미지 브랜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광판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약 4,000만 원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여기 전광판 유지보수가 본청에 있는 유지보수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변규성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씩, 이것도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우리 본청 것은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용철 위원 올해 예산에 4,000만 원을 잡아놓고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연례반복사업을 계속하시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바짝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이 새로 오신만큼 시정홍보실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밝은 미소가 행복한 원주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이번에 행복원주 대히트 쳤습니다.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동문한테 보냈더니 이렇게 고급스럽고 좋게 됐다고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행복원주 더 많이 부수가 돼서 해외도 보내줄 수 있다면 더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2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주시 홍보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홍보위원들이 최근에 되신 분들은 별로 없고, 13년도, 10년도에 되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마침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앞으로 홍보위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재임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더 젊어지는 홍보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들었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되시고 어디 안주만 하시지 말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시면 과감하게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6페이지에 보면, 다중집합소 활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시정홍보실장님한테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제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모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로 가는데, 저희 홍보판이 되어 있어요. 동서울터미널인가, 다른 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홍보판에 그림이 그대로 또 되어 있으면…… 예전에는 소금산 출렁다리가 있어서 ‘아, 행복하다.’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교체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행정국장 변규성 그것은 너무 오래 두지 않고 한 해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라도 바꿔서 새로운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 바람숲길도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봉산동 주민이 그것을 만약 보면 ‘우리가 철다리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로 해서 걷기 좋은 원주가 되는구나.’ 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자주 화면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행복위에서 많은 주제로 남았던 것인데, 단계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담당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송출시간이 8시라고 그러시니까, 8시 30분이 되어도 분홍색 화면이 우리 TV 채널이 안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어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를 오기 전에 지나왔는데 여전히 분홍색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계장님이 나가보시지 못했고 어떤 기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것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사실 저는 단계동에 설치해 놓으니까 우리 동네가 부자동네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쪽 건너편 평생교육원에서는 항의도 들어와요. 입시공부도 있고 취업준비생들이 빛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커튼을 치면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말을 했는데, 송출시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관리 잘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3가지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저 또한 환영하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시 이미지와 시정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나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원주시 UCC 공모전을 매년하고 있고, 한 10건 정도를 시상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출하는 곳이 원주시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쉽게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도 제가 원주시 거 올라온 것을 보려고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홍보를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 시상을 하고 그럼에도 노출의 빈도나 노출하는 채널이 한정적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SNS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포스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UCC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다 올리긴 하는데, 사실은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접하기가 어려운 현실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전광판에 대해서 저도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청이 됐든 보건소 건물이 됐든 전광판이 계속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단계동에 지금 설치하는 데 5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4억 원.
○조상숙 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도 거기 송출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새로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단계동은 잘 송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약간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계정이 있거든요. 구독자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50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달 지났는데 190명 늘었네요. 지금 구독자가 250명 됩니다. 인근에 다른 지자체는 비슷해요. 저희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춘천이 1,800명 정도 유지하는데요.
저희가 시 집행부나 이·통·반장님들, 시정홍보위원들이 구독만 하더라도 몇천 명이 될 것 같거든요. 관심만 가지면 1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채널의 다양화도 좋지만 비예산 관심도만 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담당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그리고 구독자가 많아지려면 콘텐츠가 다양해져야 하는데, 이 직전 시간에 보건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홍보를 적극 부탁하기도 했는데,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이런 콘텐츠를, 저희가 시정홍보를 유튜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한다든가 이러면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찾아보는 채널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의 강화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 별개일 것 같고요.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구독자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 시·군 부패방지시책 강원도평가 최우수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강원도평가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계약원가산정에 대한 적정성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금액의 2.03%에 해당하는 약 27억 원의 예산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투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취업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를 통해 분야별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여 예방 차원의 자체감사를 활성화하고, 청백-e시스템 및 자가진단 등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업무처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의 운영 및 상시 공직감찰로 사전예방기능의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해피콜, 반부패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와 현장중심의 계약심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가산정의 적정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조사처리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및 처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청렴도 평가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죠?
○감사관 김주환 저희가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18년도는 몇 등급 받았죠?
○감사관 김주환 그때는 5등급 받았습니다.
○이용철 위원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하셔서 다 좋은데,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계약심사를 감사관실에서, 지금 얼마 이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시죠?
○감사관 김주환 지금 계약심사 같은 일반공사는 2억 원이고요. 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억 원 공사계약을 했고 하반기에 연차공사로 설계변경 건도 지금 감사를 하시나요?
○감사관 김주환 지금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금 3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계변경하는데 주로 중점사항은 어떤 것으로 봐요?
○감사관 김주환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법이라든가 어떤 변경사유가 타당한가를 보면서 10% 이상 증액되는 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설계변경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던 게 실적이 있었나요?
○감사관 김주환 감사지적사항이요. 자체적인 사항은 없었고요. 일단 일상감사는 전체적으로 적정한가, 타당한가의 정책방향을 보는 거고, 계약심사는 진행하면서 원가가 적용이 잘못된 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다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특정업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가끔 보면 자재를 과다하게 잡은 설계가 있어요. 우리 감사 거기서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 건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올바로 되었는지 감사관실에 전문적인 분들이 안 계시죠?
○감사관 김주환 저희는 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건축직공무원, 공업직공무원들이 각자의 분야에 맞게끔 참고도서나 기타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객관적으로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 원가를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단가표를 보지만 우리가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상이하게 보는데, 여기 예산 절감했다는 것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어차피 본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다 일일이 체크를 못 하니,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높은 것은 어디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훑어보면서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 강화인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 봤어요. 고충민원처리 잘 봤는데, 아주 잘하셨고 정말로 민원처리 결과도 어떤 것은 흡족하게 잘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정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 성함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때 신림면에서 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주시 누수방지팀이 수도과에 13명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민원접수를 본 바로는 민원인이 전화했어요. 수도과 김수웅 팀장이라고 그분이 명절 전에 물을 한참 많이 쓸 때 거기 가서 누수를 잡아주고, 또 다른 데 면·동 이런 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누수팀이 너무 활동적으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칭찬하고 싶고요. 제가 오늘은 감사관 과장님한테도 이런 청렴하고, 또 신속하게 민원처리 해주시는 팀장님하고 팀들한테 포상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 김주환 말씀하신 내용도 관련 부서나 이런 데 말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계속 시민들이 해달라는 것 많아도 본청 담당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민원접수도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번에 수도과 누수방지팀의 13명은 정말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관련 과에다가 얘기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예, 고맙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철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인사)
다음은 유병덕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인사)
다음은 이병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인사)
다음은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인사)
다음은 백연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인사)
다음은 이정우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업무보고는 지난해 주요성과, 2020년 행정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6개의 중점추진 과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수상 실적으로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눔실천, 인구정책,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부분에서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및 가족사랑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양육부담 경과 및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설하였으며, 원주시육아종합지원 센터 및 문막장난감도서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을 준공 및 개관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재지정됨에 따라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원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제2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문막노인복지관을 준공하여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및 장애인거주시설 꿈꾸는 나무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민복지국은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누리는 어울림복지를 위하여 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상담실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보훈영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10개 보훈단체를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사업으로, 원주아이행복청약통장 만들기 지원사업과, 행복육아아카데미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최,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원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아동권리 조사 용역실시 및 사업홍보, 기관·단체 MOU 체결 및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원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1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3개소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육아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장난감을 대여하여 육아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19년까지는 종일반·맞춤반으로 운영되던 보육과정을 기본교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하는 등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어린이집 전담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어린이집 석면 철거 및 소방설비공사,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장난감 소독기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31쪽,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기초생계급여 및 의료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고령사회 사회기반 구축 및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북부권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2020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2019년 착공한 제2장애인복지관을 202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됨에 따라 성평등정책 등 17개 중점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상지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38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으로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을 추진하여 건전한청소년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를 1개소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2개소 추가 개소 운영함으로써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42쪽, 시민공감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입니다. 1층 민원실에 민원발급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QR코드 및 디지털액자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쾌적한 민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여권 야간교부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통하여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 소관은 18∼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하다가 과장님 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일도 잘하시고 이런 분이 저희 복지에 대해서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20쪽에, 보훈수당의 시·군별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물론 군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의 차이점은 있겠는데, 저희 원주시하고 다른 데하고는, 다른 데는 보훈하고 참전이 분류가 되었고 우리는 참전하고 보훈을 합해서 13만 원이에요.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일인당. 그래서 다른 시나 군에는 참전은 참전대로 보훈은 보훈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한꺼번에 다 해서 13만 원인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당초에는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영예수당을 따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조례를 통합하자 해서 통합한 이후에 바로 보훈단체에서 요구한 게 참전유공자와 수당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참전명예수당을 같이 드렸는데 그 이후에 도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선자 위원 사망위로금, 물론 돌아가시는 것은 18개 시·군이 똑같이 20만 원인데 이 보훈영예수당은 물론 군 단위야 조금 적은데, 우리 원주시로 봐서는 대상인원도 제일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추후에 검토해봐 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저출산 해서 복지정책과로 넘어왔는데, 사실 생애주기별 가이드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책자를 보이며) 정말 이 책 하나만 보면 행복위 위원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양육은 양육대로, 맞춤형복지는 맞춤형복지대로, 기타 뭐든 좋은 책이 있어요. 여기 예산에는 얼마 안 되어 있지만, 과장님 이 책은 지금 어디에 공급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있고, 도서관이나 그런 데 배부하는데, 올해 것은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몇 부 정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전년도에 만든 건 없고, 올해 새로 발간해야 됩니다. 보완해서요.
○유선자 위원 생애주기별 이 책 하나에 모든 공부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책은 읍‧면‧동에 있다고 하셔서 제가 살고 있는 단계동에 가서 이 책 있나 가봤어요. 비치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또 총무계장님께 “이 책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사실 이 책은 집집마다 다 갖고 있어야 될 만큼 아주 유익한 거예요. 특히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임산부·난임을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고, 고위험성도 그렇고, 출산했을 때 어떻게 아이를 맞아 해야 하는지, 심지어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대한 거 아주 이 내용 안에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도서관에 있다는데 제가 도서관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해당 동에도 이게 없더라고요. 이 좋은 책은 정말 원주시민이 다 하나씩 갖고 있을 만큼 아주 유용한 책이에요. 행복원주보다 이 책 하나가 백과사전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여기에. 이 책을 좀 더 많이 만드셔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책에는 양육지원도 물론이지만, 저희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 어떻게 돈을 받는 거라든지, 여기 어떻게 보면 경로장애인과도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장애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등록해야 되고, 어떻게 재활치료를 할 것이고, 장애인 일자리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이 책 한 권에 다 있어요.
이 책이 2019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이 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 책을 좀 더 많이 보급해서, 저희들이 이 책 하나만 있어도 다 되는 것을 봤으니까 이것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22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행복육아아카데미교육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사실 행복위에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작년에 몇 회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4번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4번 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복도, 통로, 매트를 깔고 앉아서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많은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좋은 강사님이 오신다는 날은 시청과 의회주차장까지 차를 못 댈 정도로…… 보급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올해는 좀 더 좋은 강사 선생님을 모셔야 되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주부나 원주 여성이나 - 남성도 다 마찬가지지만 - 이런 좋은 교육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 돈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강사님들 강사료 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 증액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과감하게 올리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훌륭한 강사를 모시도록 최대한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생애주기별이나 행복육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오셨다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였고, 반드시 원주시민이 알아야 될 이런 프로에 대해서는…… 박필여 국장님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여성으로서는.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좋은 것은 더 반영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이 지금 한 해에 몇 부나 제작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지금 4,000∼5,000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5,000부입니다.
○조상숙 위원 2019년도에 4,000부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조상숙 위원 다 소진되었다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지금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게 원주만 하는 복지서비스도 이 안에 담겨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앞으로 일단은 새로 발간하면 위원님들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결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타 지자체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부에서 하는 복지서비스가 있고 그 지자체마다 하는 복지서비스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엄마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런 혜택들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좀 전에 읍‧면‧동이나 도서관에 비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행복육아아카데미에 복도까지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대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책자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동에 배치하면 읍‧면‧동에 오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엄마들이 많이 오는 행복육아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이분들한테 전달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엄마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모르고 계셨어요. 많이 모이시는 이런 부분에서 책자가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물론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다 추가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작업을 하면 3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시 복지서비스도 담겨져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18쪽에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있어서 원주시에서는 저소득계층 및 복지시설에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적정한 수준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2019년 같은 경우는 나눔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전담인력이 사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원품도 모집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서류작업도 하고 축제도 진행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노동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인력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이게 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자체를 물론 시비로 다 부담하면 좋지만 법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법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분들도 되게 바쁘고 지금 1명이 빠지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법인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어려움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법인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우리는 거기서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는데, 사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애를 써서 인력을 충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업에 맞는 적정한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 권씩 해서 여기 안을 처음 봤는데요. 복지에 대한 것이 다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드리면 따로 자료 가져오라고 말씀 안 하실 텐데, 작년에 이런 걸 배부를 안 하고 이러니까 맨날 자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상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얼른얼른 잘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이번에 늦게라도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다 소진돼서 못 드리고,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자료 가져오라고 요구할 게 없어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잘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는 23∼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문막에 장난감도서관이 개소를 했죠. 앞으로 2개가 더 생길 예정인데요. 제가 장난감도서관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만 6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모든 장난감을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내에서 타고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장난감 중에 자동차가 있는데, 실내……
○조상숙 위원 모든 장난감은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홍보를 하면서, 전단지라고 하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자동차나 이렇게 바퀴가 달린 것들은 만 6세까지 실내에서 그런 장난감을 쓰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거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실외에서도 필요한데……
○조상숙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타고 싶어 하지, 그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게끔 실내로 제한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위탁하는 데와 얘기를 하셔서 장난감에 따라서 실내·실외를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할 때 보니까 장난감 대여료 이런 것을 자체수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행정체계상 세외수입을 잡아서 다시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시작단계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게 영유아보육조례에 보면요. 조례에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료가 들어오면 이용료를 센터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난감대여 회원들이 가입해서 200명 정도 사용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얘기했고, 총무과에서도 지침이 많이 내려와서 검토 중에 있고, 일단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잡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 운영해 보고 그만큼 예산이 모자라면 운영비를 더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써야지, 그것을 부족한 부분만 추가 편성한다는 얘기는 세입·세출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이것도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다시 예산편성 해줘야지, 전체 수입으로 잡아서 쓴다는 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될 것 같으니까 조례개정을 검토해야 되니까 시작이니까 잘 챙겨보세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요새 엄청 힘드시고 제일 일이 많은 부서 같아요. 매일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2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석면 제거하고 소방설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아는 거보다도 석면에 대해서 누누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 우리 박필여 국장님, 석면 제거는 알고 계시죠? 노후된 어린이집 때문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소방설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어서 저희가 도비 확보를 작년에도 일부만 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이 14억 원이 편성됐으니까요. 저희가 이거 가지고 석면 제거하고 소방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가 석면에 대해서도 중앙에 질의를 하고, 우리 유병덕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비, 시비로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면은. 소방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 당무자가 유병덕 과장님 아시다시피 교체가 됐지만, 이 소방설비도 저희 시비, 도비로 안 되니까 과감하게 여가부나 기재부에 건의 좀 해주십시오. 석면에 대한 공사비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고생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겠지만, 석면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비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크게 검토해 주시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장난감소독기는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보태주시고 시비랑 해서 원주시 어린이집 278개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아이들은 물고, 빨고, 신종바이러스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였는데, 작년에 저희가 유병덕 과장님하고 많은 의논 끝에 도의원님들하고 도비·시비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강원도 원주의 여성 국장님으로서 자랑스러우니까 석면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소방설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출산 극복 정책 홍보 활성화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련되어서……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 들어왔던 민원 해결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찾아 갔었는데 못 뵀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출을 오면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출 되면서 애기가 목에 태를 감고 있고 이러는 바람에 위험해서 거기서 낳고 와도 되는데 원주로 와서 낳는데, 이게 3개월 이상 안 된다고 그래서 신생아한테 주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런데 정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원주로 온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민원이 맞고요. 맞는데, 그분이 와서 조례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3개월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맞지 않아서 출산장려금을 못 받게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일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이게 원주시 유입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출산장려나 출산축하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분한테 안타까운 일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분개하면서, 거기서 낳으면 300만 원이고 우리는 100만 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해서 기독병원 와서 낳았는데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도에서 주는 것도 못 받고 예외라는 것이 있는데, 조례가 정말 그렇게 하면 빛 좋은 저거지, 만들어놓고 홍보는 많이 해도 겉치레적인 정책으로 끝나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모든 것이 답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지, 아기 낳으라고 하면서 옮겨온 지 3개월 안 됐다 하고,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자고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고민을 하고요. 어차피 기준이 있다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어떤 데는 출산일 현재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적당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주로 온 것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 다시 잘 고민하셔서 누구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는 27∼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은 32∼3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2쪽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단계공원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제2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두산이 포기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자리는 국토부하고 LH에서 주택촉진지구로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제2노인복지관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 받으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중앙공원 말씀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단계공원.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 부분 아직 지침은 없고요. 현재 업무보고에 올라간 것은 태장동에 있는 그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장님이 2017년도에 제2노인복지관을 단계동하고 우산동에 짓겠다고 공약을 하신 거거든. 두산에서 공원 개발하면서 아파트 지을 때 한다 했는데 포기가 됐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두산이 포기했더라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앞으로 계획을 알고 계시거나 추진하는 게 있으신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기본적인 사업진행에 따라서 저희는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약한 지 거의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장님 챙겨서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황기섭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추모공원 진입로 때문에 예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지금 추진되는 과정 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준공 안 났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에 예산 올렸을 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기존에 설계금액대로 예산을 올렸었고 그 부분을 시공주체를 변경해서 입찰로 하는 게 어떻겠냐, 첫 번째 그 의견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현실화되어서 예산액을 변경하는 문제,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행하던 시공사와의 타절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개장을 4월 1일에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1월이니까 3개월 지나면 1년이 되는데, 원주시민도 불편을 가지고 있지만 여주 사람들, 또 횡성도 다 원주시에 와서 하는데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자꾸 할 얘기는 아니지만, 준공도 안 된 상황인데 빨리 처리를 해서 준공도 해야 되고 진입로 문제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타절 문제 때문에 계속 원주시에서 끌려 다니는 것 같은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좀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원주시민이 불편하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개장은 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잘 처리되도록 하시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 우선 준공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준공도 안 됐는데 시설 이용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하여튼 여기서 심도 있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잘 좀 처리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6∼4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먼저 백연순 과장님 행복위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36쪽에 여성친화마을 추진활동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사업대상지는 어디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6개 단체가 사업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1월 29일날 원주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마쳤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아까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추가 2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거기는 어디어디로 정해졌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2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태장1동 소일 올라가는 그쪽에 LH에서 6단지를 짓는 데가 있는데, 거기랑 하기로 LH랑 협의를 완료해서 1개소는 거기에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개소는 지금 저희가 LH랑 협의해서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9페이지의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무엇을 할 것인지 공사내역하고 위치는 어디인지 좀 청소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올해 당초예산 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2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중앙청소년문화의집에 노후 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석면이 있어서 석면 철거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석면 철거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아직 좌변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게 보강으로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에 석면이 되어 있다는데 그 건물이 20년도 안 된 건물인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통 20∼25년 된 데는 그런데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아직 건물 연수에 비해서는 석면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 석면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거기가 2000년도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유선자 위원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B도로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맞습니다. 2000년에 준공됐고요.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간 것은 201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6개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대상 6개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한 군데 있고요.
○유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선자 위원 수련원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4개소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한 군데 있고요.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원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6개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어차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보면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나 원주사회복지관이나 이렇지만, 그냥 청소년으로 봐서는 3개 업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청소년수련시설이기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해 주고, 학교로 다시 복귀를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6개소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원주·서울지역 청소년 교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소속에도 이 교류사업이 있어요, 원주하고 서울하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교류사업이라는 선정기준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이 건 때문에 중복사업인지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운영하는 게 없다고 들었고요.
○유선자 위원 네?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운영하는 게 없다고 일단 저희가 들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박원순 지사님하고 매년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뭡니까? 서울지역 청소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2019년도에 서울하고 원주하고 청소년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목적은 서울하고 원주하고 향토, 지역 역사문화 쪽을 서로 탐방해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자긍심도 고취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도 소개하고, 문화도 소개를 하고, 우리가 또 서울 가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형무소라든가, 경복궁이라든가 우리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 양호간의 친분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치행정과랑 똑같은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에요.
그 밑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6개 기관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개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기관은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할 때 원주시하고 원주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원주YMCA하고 원주YWCA, 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회,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이렇게 6개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떤 것을 단속하시는 거예요? 유해업소면 말 그대로 유해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미성년자 출입 제한지역에 미성년자를 출입하게 한다든가, 술을 팔 수 없는 곳에서 술을 판다든가 그런 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주·서울지역 청소년 교류사업은 이미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은 원주시 보건소에 청소년에 대한 게 있어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말만 바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자’에서 ‘순자’로 바꿨다는 거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복위 위원님들 일곱 분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 위치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심의가 특별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때 심의를 봤어요.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이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쪽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여성가족과에 기능보강 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2020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금액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중복되지 않게 잘 획인해 주시고, 이왕이면 원주시 예산을 쓰지 마시고 도시재생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 그쪽 업무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민원과장 이정우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41쪽, 4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원주시도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제가 매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뽑고 이런 일자리만 있는데, 취업형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일자리사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어르신들 인구는 증가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는 필요한데 계속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만 해도 150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게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취업형의 일자리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은 노인일자리라고 합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그런데 사실 원주시도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일자리 제공기관하고 저희하고 간담회하고 그럴 때 그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자라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보도 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육정책과에 유병덕 과장님 아마 제가 이런 자료를 보낼 때마다 어린이집 점검과, 또 이런 것을 위해서 문서도 보내시고 엄청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저께까지도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최근입니다. 유병덕 과장님한테 보냈던 것이고 G1 방송에서도 보도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급식단 논란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비가 1,700원에서 2,500원 올렸던 부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게 다행히 원주는 아니었지만 대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6명이 폭행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건에 대해서 유병덕 과장님한테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중앙뉴스에 나왔던 것은 흙식판이라고 하죠. 1,700원대나 2,500원대나 똑같이 어린이집 급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공립이라든지 우리 시청 같은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집보다도 아주 잘 먹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급식비가 올라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건 유병덕 과장님, 담당팀장님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런 아동학대가 있으니까, 원주시에서는 지금 긴급을 요해서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내냐 하면, 수신 금강어린이집 외 286개 어린이집 원장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요청 해서 유병덕 과장님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보육정책과에서 고생이 많으니까, 국장님 칭찬도 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급식판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해당 과가 고생 많다고 그랬죠.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1,700원이었을 때하고 2,500원이었을 때하고…… 아이들이 잘 안 먹습니다, 저도 손녀를 길러봤지만 안 먹는다고 단무지 몇 쪽 넣고, 그분들 말씀으로는 열무시래기 그것을 다져서 그냥 볶아서 줬더라고요. 사실 저도 못 먹어요. 저는 못 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재산인 아이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보육아동과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고요.
아동학대, 제가 이걸 유병덕 과장님한테 보내면서 얘기드렸지만 저희가 입수한 것 보면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제재하면 벌금 50만 원만 물면 끝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무심코 던진 돌에 멍이 들어있는데, 이 나라의 법에서는 50만 원만 물고 나면 그 원장은 개원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원주시만큼은 아동학대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 50만 원에 우리아이가 멍이 들어서는 안 되니까 아동학대, 급식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2020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더욱더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개구리밥차가 공공기관하고 연계가 되었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까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심평원에서 후원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위원장 김정희 그것은 해결이 되었네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도 현금은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됐든……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물품으로 책상이나 뭐 이런 게 되면 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같이 매칭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너무 잘됐네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쉼터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저희가 대상지는 일단 파악이 됐고요.
○위원장 김정희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국비사업이니까 국비 신청을 할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사업비가 5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오면 아마 7월 하반기부터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쨌든 보니까 개구리밥차가 해마다 되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렇게 백연순 과장님 오시고, 박필여 국장님 되시면서 문제점 있던 것들이,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쉼터도 원주가 없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도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시민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어서 올 한 해 시민복지국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거나, 문제점이 제기됐던 거는 국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행복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위원 아닌 의원
곽문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감 사 관김주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신철훈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민 원 과 장이정우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김재수
기 획 예 산 과 장김용호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사 업 과 장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