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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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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외9인발의)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자의원외9인발의)


(17시03분 개의)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04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국회의원 2명 선출사업과 민원상담 등에 따른 의정공통운영경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분에 필요한 재원은 연말까지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활동국내여비 3,88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31억 9,144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외9인발의) 부록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서류 제출거부 및 선서거부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정해진 게 있나요? 근거 법에서 금액이 정해졌나요?

박춘자 의원 예,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인데, 금액은 변하지 않고요.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나복용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상향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죠. 기준이 정해져 있냐 이거죠.

박춘자 의원 상위법에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상위법에 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거다?

박춘자 의원 그 이상은 이제……

나복용 위원 없으면 좀 많이 부과시키려고 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형식상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갖추어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박춘자 의원 지금 서류를 제출받을 때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감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은 했지만, 얼마만큼 실질적인 감사에 따르는 서류제출인가는 실제 감사를 하는 위원회에서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감사에 불충분하다 충분하다는 제출했었을 당시에 미비하다 해서 다시 반환하고 또다시 받는다는 것은 위원회별로 검토사항에서 나와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범칙금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만큼 진실성을 갖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응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내면적으로 절충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우려와 걱정이 돼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자의원외9인발의) 부록

(17시18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과 다음으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춘자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박춘자

위 원채병두이상현신수연용정순나복용김학수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봉기

기 록 관 리 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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