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7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6)
- 3.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9)
- 4.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0)
-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 6.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6)
- 3.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9)
- 4.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0)
-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 가.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6.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6)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입니다.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병선·박호빈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시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시장이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와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확대,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이 드론 조종자와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드론산업의 개발 및 육성과 드론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던 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로 대표되던 2차 산업혁명, 컴퓨터 및 인터넷으로 대표되던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오늘날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 및 그 이상의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산업 관련 중앙정부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이 5월 1일 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산업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이을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기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곽문근 의원님과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그리고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9)
(10시1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의 조항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적절한 용어로 명시되어, 시민들이 법령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단순 재기재하고, 준용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0)
(10시16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기존에는 열렸죠. 열렸는데,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해마다 열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박호빈 위원 해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그 건이 있을 때마다 열립니다.
○박호빈 위원 건이 있을 때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그런데 이게 규칙으로 위임돼서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공포되면, 규칙도 아마 그때 같이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제정했습니다. 조례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과에서 조례안이 2건이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2건입니다.
○박호빈 위원 2건인데, 특이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조례가 폐지되면 한 번 정도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요.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발품을 팔아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10시2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 어르신셰어하우스 조성 등 세부 단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봉산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사유지 12필지, 국유지 5필지 등 총 17필지의 토지 취득과 어르신셰어하우스 2동, 봉산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1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조성가액은 토지 약 16억 원, 건물 약 31억 7,000만 원 등 총 47억 7,000만 원입니다. 시유지 취득재산 활용 세부 단위사업 내용은 12쪽,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14∼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3월 중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재심의를 마치고,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체 총금액이 얼마죠, 이게?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전체 총금액은 국비 90억 원, 도비 18억 원, 시비 42억 원 포함해서 총 160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160억 원에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몇 퍼센트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부지 매입 등 토지 취득이라든지 그 비용은 총사업비의 30% 미만입니다.
○박호빈 위원 30% 미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 사들이면 이게 몇 퍼센트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현재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강원도로부터 고시 받아야 하는데, 당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될 때 저희가 30% 미만으로 해서요. 거의 30% 가까운 수준입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매입하는 전체적인 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문제 되는 것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가 작년도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가야 하므로,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10시27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은 1∼7쪽까지이며,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 건축정책의 조정·자문 역할을 하게 될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관련 규정을 정하는 등 건축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는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민간전문가 실무직원 조직 설치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 대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으로는, “조례안 제5조는 원주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성별·연령별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및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원주시의회와 원주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별·연령별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및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12조에 보면, 총괄계획가 1인으로 하고, 이분은 상임이죠? 상근이죠? 비상근이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비상근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13조에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 그럼 이분이 어드바이스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본인들이 자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총괄계획가는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저희가 총괄계획가는 문화·예술·농업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괄계획가 중에서 총괄건축가님을 한 분 저희가 위촉해서 계십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상위법인 건축기본법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건축정책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용어로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건축기본계획”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김지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4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90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82억 원이 증액된 1,100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 직제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07∼310쪽으로,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지원비 6,000만 원,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으로 311∼313쪽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시도 정비사업 1건 16억 원, 군도 정비 2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건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천정비 6건 1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 6건 6억 2,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14∼316쪽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도 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11억 9,000만 원, 지역균형개발사업 2억 원, 도로조명 개선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17쪽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18쪽으로, 본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8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회계전출금 재무활동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319쪽으로, 본예산 대비 29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복사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320쪽으로, 본예산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무활동 기타 반환금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374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중교통 육성사업비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476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일반회계가 321∼33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26억 9,300만 원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별책 9∼17쪽으로, 기정예산 16억 400만 원 대비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323∼324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326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으로, 327∼32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치 건축물 정비에 4,000만 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에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329∼33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 지원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31∼332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등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소관입니다. 334∼33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7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1군사령부 북측 부지 토지매입비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마을 재생사업 설계비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45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의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9∼17쪽, 세출예산은 15쪽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예치금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400만 원이 증가한 1,525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억 원 증액한 60억 9,000만 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800만 원 감액한 688억 4,000만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00만 원을 증액한 776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업무수행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36쪽 수도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긴급민원 해소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437쪽 하수도 소관 예산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00만 원 감소한 68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6쪽까지 수입예산으로, 16쪽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19쪽 차량검침 재료비와 수선·유지·교체비 2억 원을, 20쪽 무선원격검침단말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6억 5,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지출예산은 21쪽, 배·급수비 2억 3,000만 원을, 23쪽 유형자산취득비 18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증액에 따라 예비비에서 총 2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따로 나누어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한 77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15쪽 임대수익 과목경정 및 수입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증액에 따라 예비비 총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예산안 또한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국내여비 20%를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또한 30%를 감액하여 상반기 신속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먹는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한 저희 사업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07∼3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요즘 재난안전통제본부 꾸려나가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직원들까지 전부 다 고생하는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금까지 엄청난 재난으로 해서 몇십 배로 더 올려도 될까 말까인데,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 여비 있잖아요. 이것 다 20% 감축합니다.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그게 감축되면서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재난기금은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재난기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기금은 운용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기금은 당초 기금 됐던 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금 거기 보면, 내가 아침에 대책본부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재난기금에서 얼마 쓰고 나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도에서 2억 원 받았고요. 저희 것 6,500만 원 집행했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예산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써놓고 나중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난기금에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재난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재난기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입금하고 보조금 전부 돼서 우리가 총 140억 원 있네요, 재난기금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쓰는 것은, 여기 계획에는 무엇에 쓴다고 계획된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재난기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쓰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어떤 식으로 쓰냐 이거죠? 그냥 재난기금에서 ‘이것은 이렇게 써, 저렇게 써.’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전병선 위원 지금 매일 심의위원회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전병선 위원 심의위원회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대학교수하고, 그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은 급해서 대부분 서면으로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학교로 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같은 때는 재난기금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계획하고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된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에서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9쪽 보면,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강원도 사업이고요.
○전병선 위원 강원도 조례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도에서 부대를 평가한 것이고, 그래서 1군수지원사령부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수 인센티브로 4,000만 원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요. 내가 그럼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조례라는 것이 우리 원주시에서는 강원도 조례가 우선이에요, 원주시 조례가 우선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원주시 조례가 우선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조례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원주시 조례를 무시하고 강원도 조례를 먼저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무시는 아니고요. 결론은 돈의 문제죠.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인 것이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 또 시비만 100% 확보해서 지원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이게 지금 나온 예산 편성은 강원도 조례에서 해서 강원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1군사령부하고 그렇게 전부 한 것이고, 이 조례 말고 우리 원주시 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전병선 위원 거기 조례 만들어진 것에서 우리 원주시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되었네요. 2012년도에 해서 그 조례에는 집행하고 집행계획 같은 것 다 의회에도 보고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태껏 한 적 한 번도 없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2012∼2019년도까지 제가 있지를 않아서 그것까지는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 전임 과장들도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요. 저도 부대에서 ‘꼭 이 사업을 해 달라.’ 이런 게 있었는지는 파악 못 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군부대야 정상적으로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저희 조례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시비 사업으로 군부대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옛날 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확히 과장님도 모르겠다……. 이 조례는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내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어차피 위원회 조례에서 위원들이 전부 해서 만든 조례인데, 그런 것을 조례로 해놓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놓고 강원도 조례로만 하니까 이것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하나도 안 하다가 강원도 조례로만 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원주시도 시민화 조례예요. 원주시에 근무하는 군인들도 원주시민으로 해서, 군부대도 같이 해서 비슷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민화예요. 그분들도 원주시에서 봉급 타고, 원주시에서 전부 쓰고, 전부 하니까 그래서 만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놓고 하나도 지금 안 돼 있고, 지원한 것도 없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검토 좀 다시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하실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지만, 제가 건강체육과에 있을 때도 군부대 바닥에 매트 설치해주고 그런 사업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주는 사업은 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여기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분기마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여태껏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안전자문단 있죠? 재난안전자문단에 대한 조례?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겠다고 한 게 있죠? 지난번에 보고한 것?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자문단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자문단. 그것은 어떻게 돼 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어떤 것 말씀이신지…….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안전자문단 구성하겠다고 다 했는데, 그게 우리는 안 돼 있잖아요. 구성되고, 몇 명 인원까지 다 보고된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제가 미처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하여튼 자문단 구성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문단 구성을 했잖아요. 했어. 했는데, 내가 안전총괄과 조례를 전부 보니까 이 조례는 없어요. 우리는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를 내가 만들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성을 전부 했지만, 지금 우리 조례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원주시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단까지 다 구성해서 했는데, 조례나 구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다 뽑아서 조례까지 벌써 한 번 검토해 봤어요.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과장님이 안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요.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요?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 부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7 대 3입니다. 도비가 3이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도비를 7로 하고 원주시를 3으로 하든가 해야지, 자기네들은 생색만 내고 7 대 3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1,200만 원에 2,800만 원이면, 도민 조례에 의해서 하면, 도가 7을 해야지……. 예?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원주시 조례에요.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하신 조례 명칭이 뭐예요? 조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도……. 원주시 군의…….
○박호빈 위원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운동 지원조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칭 비율을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사실 5 대 5도 아니고, 3 대 7은 좀 심하긴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이성규 위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지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이성규 위원 제가 알기에는 올해 세 군데에 3대 정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2대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세 군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2대 것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게 도 특별조정교부금 그것으로 하는데요. 예산계에서 “도저히 3대는 힘들다.”라고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게 도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맞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건도위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자율방범연합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도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우리 원주시 예산으로라도 하기”로 그런 얘기가 확실히 됐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이성규 위원 그러면 2대 분량의 도비가 왔으면, 시비 매칭으로 하나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세 군데 지역을 이미 선정을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대로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거기하고 협의는 됐는데요. 일단 지금 2대 하고, 추경에 1대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차량이 아직도 많아요. 보니까 10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많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이것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차량 교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311∼31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12쪽에 보면, 태장1동 소로(1-42) 개설공사(L=0.07㎞, B=10m)가 당초에 없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어디를?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태장동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쪽에서부터 지금 LH공사에서 사업하는 구간인데요. 해마다 그쪽 구간이 상습 수해·침수 피해를 입어서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수관까지 같이 개설하게 되면 주민 통행하고 우수처리도 가능하므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7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보상비까지.
○박호빈 위원 하수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도로개설입니다. 70m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을 해놔야 관을 묻을 수 있는데, 지금 그쪽이 지속적으로 계속 침수되니까 저희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또 계획돼 있고 그래서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14∼31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3∼47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17쪽에 차선 도색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전병선 위원 그게 우리가 원래 예산이 최초부터, 본예산 들어올 때부터 쪼개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쪼개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원주시내 전역을 매년 차선 도색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5억 원 정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한 15억 원 정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분할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예산 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최초에 우리 국장님이 예산 업무보고 할 때 그때 그 사항을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예산에 들어오면, 최초 예산에는 그 사업으로 원주시 전체가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전병선 위원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전·후반기 나눠서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아, 이 예산에서 다시 추경에 들어왔을 때 이상 없구나. 그래서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추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추경은 추가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유석연 위원 가령 호저면 주산2리∼기업도시로 가는 길 800m가 연결됐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유석연 위원 그전에는 차량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차가 많이 다녀서 거기 노선을 가운데 선하고 양쪽에 흰선·노란선을 그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버스 이용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김지헌 위원 거기 관련해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김지헌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관련해서 소독이라든지?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지금 버스는 아침에 나갔다 들어오면, 저녁때 다 소독해서 그다음 날 운행하는 데 차질 없이 소독하고 있고요.
○김지헌 위원 이 소독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것은 현재 소독약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면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풀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풀어준 양이 떨어졌을 때는 운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소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탑승하는 데 손소독제도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요즘 타 지자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잡는 손잡이 부분에 방역필름 붙이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공기청정기를 차에 설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버스에요?
○김지헌 위원 네, 이런 것도 지금 워낙 핫한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다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해 줄 방법을 논의하셔서 ‘참신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버스 지나가는 것 보면, 다들 마스크 끼고 계시고, 탈 때도 손잡이 안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보면,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에 7억 원이네요, 7억 원.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군훈련장과 1군지사가 옮겨가는 만종1리지역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유석연 위원 지금 우산동 우무개 3통하고, 만종1리, 그다음 예비군 훈련받는 시민들, 그러한 인력이 많이 있는데, 버스가 안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전에 과장님이 “버스 정거장 회전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유석연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편성해 보면, 예비군훈련 부대하고 협의하시든……. 가보니까 예비군훈련장 입구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대와 협조하면, 거기서 버스를 돌릴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협의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319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320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안전총괄과 질의 부분의 군 지원. 군에 대한 지원이 도 조례에 의해서 7 대 3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집행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반납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저희가 사실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안 해주는 것보다도 어쨌든…….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일부 해줘야 하는 사항이 나오므로, 이것의 매칭 비율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박호빈 위원 이게 결국 18개 시·군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7 대 3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방청석에서 – 예.)
아니, 그럼 도대체 도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악법을 정해놓고 자기네들이 지역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은 진짜 악법이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자체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것 마냥 결국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조금 30% 내려온다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박호빈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재정의 한계가 있는데, 7 대 3에 의한 도비가 내려왔다고 도 지원해주고, 또 시비 만들었다고 시비 지원해 주고요. 그렇다고 군에 계속 해줄 수 없잖아요? 즉, 원주시민, 부대가 원주시에 있다고 해서 다 그 부대에 이 돈이 들어가서 원주시민이 소속되어 있는 개개인의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대에 돈 넘겨주면 쓰는 것은 부대 소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아닙니다. 저희가 부대에 요청해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저희가 사업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 여기서 사업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박호빈 위원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부대에서 가로등이라든가 LED등 교체해 달라고 하고요. 그전에 보면, 도로포장도 해주고요. 부대에서 요구사항이 해마다 보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하고, 즉 이런 예산은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예산으로 쓰여야죠. 이게 무슨 도로포장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같은 예산이라도 ‘아, 원주시에 오니까, 원주시에 주소를 옮기니까.’ 내지는 ‘원주시에 군부대가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그렇게 쓰는 방법을…….
우리가 교육청 예산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원주시에 오니까 원주시민이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것을 해주더라.’ 그렇죠? 이런 것을 해야지 무슨 도로포장해주고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즉, ‘원주시에 와서, 원주시민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원주시 부대로 왔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에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생색 있게 쓰자.’라는 그런 얘기를 주문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민조례로 했으면 돼요. 막말로 우리도 우리 시에서 생색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거꾸로 도에서 내려 보내주고 도에서 생색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도민운동 조례의 일환으로 내려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시민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민조례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떳떳하게 해주고 생색내고,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 거꾸로 내려오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시비로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해 보고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칭 비율은, 저희가 도의원님들이나 하여튼 건의해서 변경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조례도 돼 있고,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힘들더라도 그 조례대로 운용하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안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도로관리과나 다른 데서 전부 해서 회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여태껏. 그것은 내가 알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도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왜 도민화 조례만 쫓아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시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생색도 내고 해야지, 그냥 도에서만 해주는 것 같고, 도에서 생색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돈은 우리 시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위원 아닌 의원
곽문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건 설 방 재 과 장김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시영
도시정보센터소장이강식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건 축 과 장남기은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