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8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3쪽과 3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325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신속허가과장 강태호입니다.
신속허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326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신속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어차피 신속허가과가 기본업무 수행여비에서 인허가 현장 같은 데 많이 나가야 하거든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전병선 위원 신속하게 해야 하니까 현장도 많이 다니시는데, 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지금 감액 규모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똑같이 감액된 것이라서요. 별도로 더 줄거나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신속허가과는 내가 보니까 현장에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민원도 제일 많고요. 그러면 현장 가는데 업무수행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업무수행여비가 이렇게 1,400만 원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 게 줄면……. 혹시 압력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죠?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자체적으로 줄인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추후에라도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가 가능하니까요.
○전병선 위원 이것 줄어도 업무수행 하는 데 이상 없어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이것 좀 줄었다고 해서 현장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27∼328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11∼1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27쪽에 보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가 8,000만 원 섰어요. 도비 4,000만 원에.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이것 그럼 철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정리를, 펜스를 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명륜동의 영동코어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태장동에 선도사업 예비지구로 해서 태장동에도 중단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태장동 어디?
○건축과장 남기은 현충탑 맞은 편 쪽에요.
○박호빈 위원 아, 현충탑 바로 앞에 있는 것?
○건축과장 남기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건축물이 금년도 예비사업 대상으로 지정돼서 2개 현장에 대해서요. 명륜동의 영동코어는 기존의 노후화된 가설울타리를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울타리 시설하는 거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8쪽에요. 재무활동 있잖아요.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있는데, 이게 원래 기금이 2억 1,000만 원인가 돼 있다가 예산액이 4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2억 7,000만 원이요. 이 기금을 기금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이것 뭐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이것은 기존의 기정액은 2019년도에 저희가 예상되는 수입을 잡았던 금액인데, 작년 12월 31일 세외수입 수납 기준으로 저희가 결산한 결과, 허가 수수료 수익이 좀 더 증가했고, 위반 과태료도 2억 원 이상 수입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사업 수익도 2,5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이 수입이 증가한 부분을 옥외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이렇게 수익금 되면 원래 수익금이 2,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5,000만 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들어온 수익금을, 이 옥외광고물 수익금을 또 옥외기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을 옥외광고물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해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수익금 는 것을 기금으로 전부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기금 쪽으로?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왜 이게 기금으로 전부 안 들어갔었죠?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정도 수익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서 잡았는데, 작년도에 인허가 사항도 많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많아서 조금 추가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글쎄요. 내가 기금을 봤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것하고, 예산 하는 것하고 한쪽으로 몰려서 들어오니까 이것 원래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9∼330쪽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5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9쪽에 수선유지급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가 뭐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급여사업은, 저희가 LH공사하고 위탁협약을 맺어서요. 거기에 등록된 대상지를 세 가지(소보수·중보수·대보수)로 해서 그쪽에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액을 그쪽으로 주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선유지급여가 그냥 경정으로 나와 버리니까요. 이것 세부적으로 좀 구분해서 따로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경정으로 하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공기관이면 LH공사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전병선 위원 저는 LH공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주택과장님하고는 안 하지만, LH공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경정한 것을 약간 풀어서 다시 한 번 갖다주세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53쪽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임대료 체납 독려 여비, 이게 단계은행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 임대료가 싸지 않아요? 세대당 얼마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4만 5,000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4만 5,000원?
○주택과장 유창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내요?
○주택과장 유창호 워낙 어려운 형편에 놓여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렇다고 거기에 경비를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습관이지……. 어려워서 안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습관인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수라든가, 세대별……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은 여비예요, 여비.
○주택과장 유창호 네, 체납 독려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보수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도배해주고, 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망가지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 잦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시가 임대주택을……. 사실은 임대료 받는 것보다 투자가 더 많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 전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서 많이 팔았거든요. 팔고, 이제 일부분 남아 있는 것인데, 여기 들어가시는 분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주택과장 유창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박호빈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과장 유창호 네, 거의 100%입니다. 국가유공자도 있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31∼3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균형개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개발사업은 예산보다도……. 우리 원주시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뭐가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원주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LH공사하고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LH공사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지금 남원주역세권도 LH공사하고 하고, LH공사가 지난번에 중앙공원 포기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 공원 같은 것을……. 우리가 특별회계의 자금은 여기 과에서 쓴 거예요? 균형개발과에서 써요? 특별회계?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저희가 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지금 특별회계에 얼마 정도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총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1,200억 원 정도 있죠?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균형개발과에서 우리가 민자공원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못합니다.
○전병선 위원 못하는 게 법으로 나왔습니까?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그것 다시 한 번 보시고요. 특례법에……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조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이런 사업들만 하라.’라고 해서 규정돼 있으므로, 그 사업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사업할 수 있는 게 우리 주택사업 못해요? 우리 주택사업으로?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주택사업은 할 수 있지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LH공사가 하는 공원 같은 데 지금 민자로 해서…… 왜냐하면, 전부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으로 잡고 공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그런데 그것을……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는 특례법에 보면, 최초의 특례법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최초에 한 번 건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특례법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민자공원 특례법, 최초에 나온 그 법률 바뀔 때 거기 한 줄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 한번 보고요.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LH공사가 이번에 포기하는 바람에 당장 원주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공원이 다 해제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할까 봐 우리 원주시에서도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다른 게 아니라 주택이니까 아파트 팔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34쪽과 33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어떻게 됐어요? 서원주IC에 대한 게 요새 결정 났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현재 기업도시 내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소금산 출렁다리 완공에 따라서 제2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서원주IC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분석 조사용역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해 보니까 1일 교통량이 한 245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연간 교통수단 수입량을 계산해 보니까 예측이 3억 8,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갖고 제이영동고속도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서 증분 수입액만큼, 서원주IC 운영비에서 제척하고 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의 내부 방침이고, 상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쪽에서는 저희하고 작년도에 한 23차례 정도 공문이 왔다 갔는데, 그쪽에서는 “증분 수입에 대해서 현재 협약서상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 증분 수입에 대해서 협약서상에 ‘우리가 그 부분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상에도 저희가 그런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받은 사람(수탁자)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수익에 대해서 위탁자한테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영동고속도로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진짜 인간적이고, 도의적이고, 또 중간에서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당초의 계획은 사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이런 부분의 협의가 원만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용역 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아, 그 용역은 작년도 제4회 추경에 교부세 조정금으로 저희가 3억 원 받고, 저희가 시비 5억 원 해서 추진한 겁니다. 예산을. 그것은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고요. 본예산에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용역을 왜 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작년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투자·유치……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관광개발과하고 검토한 적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관광개발과하고는 제가 와서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협조 안 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나중에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광개발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전병선 위원 지금 관광개발과에 한 2,000∼3,000억 원이 들어가요. 바로 옆 간현관광지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 부근이란 말이에요, 직접 연결 안 되고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그 라인 전체에서 그렸을 때 거기 다 포함돼요. 간현관광지 그쪽하고요. 바로 옆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벌써 10년도 넘도록 용역만 몇 번 하는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출렁다리 쪽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요. 이번에 분수대까지 40억 원 또 들어갑니다. 주차장까지 그쪽으로 지금 다 투입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냥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기업도시 말만 해놓고, 실제로 관광개발과에 모든 돈이, 몇천억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사전 협조해서 한쪽으로 묶든지 그렇게 나가야지, 그냥 별도로 하니까…….
제 입장에서 보니까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보고 받는 것 있고, 관광개발과 자료 받고 검토해 보면, ‘이것을 왜 따로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묶어서 해도 모자랄 판에 따로따로 하는데, 예산은 전부 그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는 예산 하나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용역 하나 하는 것 몇백 만 원 가지고 1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몇천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 관광개발과하고 혁신기업도시과하고 업무를 같이 하든가, 종합적으로 하든가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간현국민관광지 위주로 하고요. 저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그 주위하고 서원주역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을 합니다. 거기를 빼놓고 하는 사항인데요. 관광개발과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같이 검토해서 해야죠. 그쪽으로 주든지요. 명칭도 그렇잖아요. 관광개발형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다 하든지. 우리는 기업도시라는 명칭만 갖고 예산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욕먹을 용역이나 하나 하라고 그러니까 기업도시가 욕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 없이 하려면 그쪽으로 넘겨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35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 지출예산은 19∼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께서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최영창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36쪽이며,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입예산은 15∼16쪽이고요. 지출예산은 21∼2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역도 하면서 시민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요. 제가 작년 3월에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특례보증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타 지자체도 보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웨스포센터나 그다음 공공재산, 그리고 공공기관의 시설임대료를 감면하는 방법을 기업지원일자리과랑 회계과에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김지헌 위원 우리 소장님도, 상하수도사업소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도세 감면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에 대한 생각하신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수도 관련 조례에는 명확히,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상황으로, 지금 현행 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사업체 조사 결과를 유추해 볼 때, 결과를 볼 때 소상공인이 21,000개 사업체 정도가 되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이 소상공인으로 정의되어 있고, 음식업이라든가 숙박 이런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쳤을 때 21,000개 사업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지원한다면, 30%를 감면할 때 1개월에 한 7억 원 정도 감면되고요. 50%를 감면한다면, 한 11억 원 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금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시행규칙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행규칙상에 개정문을 만들어서요. 2월 23일의 사태에 대한 ‘심각’ 단계가 된 사항이라서 감면월을 1개월로 할지, 3개월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조례가……. 지금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요. 춘천시는 지금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빨리 움직이는 타 지자체처럼 조례를, 사실 어떤 시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런 지원하는 것을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빨리 만드셔서 지원할 방법을 소장님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래서 담당 과 있잖아요. 회계과도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락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과장님께서 갑자기 장기휴가를 하시게 돼서, 우리 수도과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처음에는 좀 어수선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과 업무가 원주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인데,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별책 22쪽 보면,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이 섰어요. 이게 갑자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미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사항은 5년 단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금액이 한 2억 5,000만 원 되니까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놓쳐서 늦게나마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건물 진단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관망이니까 관로 전반에 대한……
○박호빈 위원 전체적인 것을 쫙 해서 원주시 그것에 대해서? 누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이래저래 관 상태가 어떤지……
○박호빈 위원 그럼 측정기가 어떤 거예요? 레이저 같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이래저래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박호빈 위원 이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이것은 입찰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이래저래 이쪽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용역업체 중에서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자격 이상이 된다면 입찰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글쎄,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가고, 나중에 결과물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법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2억 5,000만 원을 그냥 수의계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기본이 공개경쟁입찰로……
○박호빈 위원 아, 입찰? 그럼 강원도로 풀어요, 전국으로 풀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금액상으로 봐서는 전국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기술적으로 효과를 저희가 받는 것과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요. 더 큰 사항이 뭔지를 판단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든지, 수의계약으로 가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질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쪽, 세출예산은 437쪽이고,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5쪽, 지출예산은 19∼20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하수관로사업은 지금 행구동 이번에 하죠?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거기는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행구동은 지금 발주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발주해서요. 금년 3월에 다시 해제해서 착공 들어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영아파트 앞쪽으로 지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거기는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하면서 건영아파트도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 하다 보면, 제가 그쪽 반곡동하고 대사관 있는 데 보니까 대사관 지역 도로개설한 데 거기 하수관거 하는데, 하수관거는 역배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김철운 만약 역배수가 됐다면, 역배수 지역은 저희가 다시 역배수 지역만 묶어서 오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해서 올립니다.
○전병선 위원 펌프는 각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고요. 일부 지역, 단위별로 저희가 해서 한 군데 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전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배수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체적인 가구수가 거기도 꽤 많더라고요. 20여 가구 넘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그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역배수시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마을단위, 이런 큰 데 역배수는 저희가 관로를 해서 펌프장까지 다 저희가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역배수보다도 그 밑으로, 라인으로 하면 그냥 쭉 빠지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철운 그런데 역배수 자체가, 기존 관로 높낮이가 높기 때문에 그게 자연유하로 가려면 몇백 미터씩 내려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상태를 보면, 역배수 할 수 있는 상태밖에 안 되고, 그것을 최초에 설계했을 때 약간 밑으로 뺐으면 자연배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따로 하다 보니까 결국 역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 역배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네요. 지금 역배수가 안 되고 하니까 전부 가구마다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역배수로 할 것인지, 역배수 펌프를 놓을 것인지 검토해 보세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럼 남송 지역도 오수펌프장을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그럼 그쪽에 펌프장 설치할 부지는 확보돼 있나요?
○하수과장 김철운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올해 공사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올해 말부터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데는 원주소방서 뒤쪽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남송리 쪽을 올해 말에 하면, 내년도나 돼야 끝나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올해 말에 하면, 겨울 공사 못 하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철운 내년도에 완공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부지가 확보됐으면 하실 때 좀 같이 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의 도로가 확장되면서 계속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공사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파야 하는 경우가 되니까, 공사하실 때 공사 마무리 짓기 전에 같이 좀 했으면 하는데요. 내년도면 도로공사 끝난 다음에 또 공사해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포스코아파트 뒤쪽으로 계획돼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네.
○하수과장 김철운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보상이 안 돼서요. 포스코아파트도 관을 그쪽으로 해서 매설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거기는 도로공사를 이제 시작할 것이고요. 흥업면 나가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남송리 쪽은 그 도로를 타고 올라와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그 도로 타고 올라와야 합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새로 난 그 도로에 관이 매설되어 있나요? 관로는?
○하수과장 김철운 안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매설 안 돼 있죠? 그러면 결국 다시 굴착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그런 게 참 아쉬워요.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면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요. 하여튼 건설방재과에서 했는지, 하수과하고 같이 업무협조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덧포장도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시다시피,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굴착한다면 그 역민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별책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BTL)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2017년 10월 29일에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조정했는데, 처음 당초에는 3.88%이었다가 10월 29일 5일간 평균 금리를 했을 때 3.34%로 다운돼서 총 감된 게 0.54% 정도 감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그럼 확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이게 변동금리 같습니다. 5년마다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말씀에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할 방법을 소장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속도 낼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원주시에 소상공인 사업체가 21,000개라고 하셨는데, 28,000개거든요. 작년 2019년도 말 기준. 거기 종사자가 42,000명 정도 됩니다. 그것 합치면 70,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 인구 중의 5분의 1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영업을.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좀 속도 내셔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 자료로 했는데, 2019년도 자료를 보고 인원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감면폭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소장님, 보니까 우리가 제1회 추경을 5월에 하는데, 3월에 하는 경우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어서 3월로 당겨서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예산이 없어, 이게. 예산을 신청 안 한 것인지, 삭감을 당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본예산에 거의 다 넣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연찬이 미흡해서 법정 사무인데도 빠진 것에 넣고, 그리고 한 3개월이나 4개월간에 변수가 생긴 것에 대해서 예산을 모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저희는 독립채산제이므로, 저희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므로 삭감한 것은 없고, 담을 것은 다 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수도세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다 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2019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결산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재작년 2018년도 회계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수돗물 생산단가가 96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판매단가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대외적으로 판매단가가 1,155원 정도 돼서 요금 현실화율은 117%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태장동 지역의 개발하고, 태장배수지 신설이라든가, 구곡택지 쪽으로 구곡배수지 증설사업 이런 데 앞으로 한 5년 동안 400억 원, 5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요. 손익분기점에 수익 나는 것은 1년에 한 30∼50억 원 정도 들어와서 그쪽 대형 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진짜 ‘물 쓰듯’, 쉬운 얘기로 그런 얘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체감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원가를 최소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 사업마다 검토를 충분히 잘하셔서 최소한의 원가로 집행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판매 금액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절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부담률이 시민들로서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돗물 요금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예산을 잘 타이트하게 검토 잘해서 수도요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빈 위원 방망이 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제1회 추경예산이 사실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 하고 나서 사실 3월에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든가, 그 사업에 대한 신빙성,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 오류입니다, 오류! 이것은 우리의…….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글쎄, 여기가 아니라 진짜 부시장님을 모셔다 놓고 혼낼 일이에요, 이것은. 오점이에요, 오점,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특별한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당초예산 하고 나서 이제 사업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부시장님한테 가서 지휘부에 분명하게 얘기를…… 글쎄, 무엇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원주시가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진짜 가장 큰 도시로서, 1조 2,0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도시로서, 이런 행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룰을 지켜서 가야지…….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소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박호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강태호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유창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경 영 관 리 과 장박영순
하 수 과 장김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