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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0.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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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7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4)
3.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7)
4.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8)
5.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2)
6.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5)
7.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6)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의안번호 353,354)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4)
3.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7)
4.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8)
5.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2)
6.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5)
7.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6)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가.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
나.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이전 조성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의안번호 353,354)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등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4) 부록

(10시02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주시 출연기관이 원주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출연동의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증액이며, 총 1억 7,613만 8,000원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입니다.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2019년 총 인건비의 기본인상률 2.8%, 호봉 승급 등 자연증가분 1.4%를 반영한 4,146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414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직원 4명을 채용 예정에 따라 인건비 1억 3,0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7) 부록

(10시06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제정비에 따라 과도하게 제한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조엄기념관, 윤지당 선양관, 반곡역사관 등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해서 명확히 하며, 미비한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서 역사박물관 및 분관의 명칭과 위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7조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안 제31조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강사 위촉 등 수당지급 관련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8) 부록

(10시09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근대건축물로 보존가치가 큰 (구)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고,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카데미극장과 부속 토지 매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 당사자는 원주시장과 토지 소유자인 박선호, 박선문이고, 주요 협약내용은 토지 소유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의 조건인 (구)아카데미극장 등록문화재 지정과 매각에 동의하고, 원주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구)아카데미극장과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매매 협약 대상 재산은 원주시 평원동 349-1번지 일원의 토지 세 필지 2,747㎡와 건물 2동 1,919㎡입니다.

참고로, 탁상감정에 의한 매매 추정가격은 토지 61억 원, 건물 8억 원 등 69억 원입니다.

추진일정과 협약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2) 부록

(10시1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신재섭·곽희운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을 관련 상위법으로 추가하고 조례의 제정 목적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도시가스사업법과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용어 정의를 수정 및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주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 지원 대상 기준을 일원화함과 더불어 추가 지원액도 300만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인입배관분담금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원주시장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적용대상을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한 경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의안 9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안정민 의원님, 신재섭·곽희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시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본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5) 부록

(10시2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로수 관리 및 조성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실정과 운영에 맞도록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제2항제2호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를 “가로수 수종갱신 및 신규노선 식재”로 심의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6) 부록

(10시24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2월 3일 상위법령인 한강수계법이 개정되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이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청정사업육성시설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등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 2019년 11월 문막읍에 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동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개정하여 동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안 제5조에 따라 운영방법을 행정재산 관리위탁만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사무의 민간위탁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부터 제15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부과 절차, 대상, 기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전 해당부서 의견조회,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하였으며, 2020년 1월 3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나, 성별통계 관리위한 별지서식 신청서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이 조성돼서 지원해 준 지가 얼마나 됐죠? 꽤 됐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여러 해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한강수계기금에 혜택 보는 지역이 부론면 6개 리 정도 되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지역에 지원받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지원받고 있던 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후손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경작하다가 그것을 팔았을 때 제3자가 매입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그 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고 그것을 그분들에게 지원해줬던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중에 직접지원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창휘 위원 예.

○환경과장 신교선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이미 일차적으로 토지 수용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재산피해를 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원주로 되어 있고 거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고령화되면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마 상속은 1회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상속받으시는 분이 원주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되어 있어야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국가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어떻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 보니까 후손들은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그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 안 해주면…… 어차피 그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다, 또 매매가 돼서 타인한테 넘어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회성의 지원에 미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신교선 매매인 부분은 한강수계법이 시행된 1999년도부터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원범위에 의해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법령을 정했다 보니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차피 한강수계구역에 있는 것은 타 용도로 못 쓰고 농업용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조창휘 위원 거기에는 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누가 하든지 농업을 위해서 한다라고 보면 상위법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농사짓는 분들에게,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도 어긋나니까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그런데 그 부분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주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으로 부담한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시비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상위법도 그렇고요. 재원 자체가 원주시비가 아니라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거라서…….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이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원주시에 배분돼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분들만큼 금액을 줄일 텐데 만약에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현재 계속 지원을 받던 분들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형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일단 토지 면적 전체의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와서 기존에 받던 사람도 혜택을 보고,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토지 면적은 그대도 있는 거니까, 한강수계기금은 정확히 똑같이 다 내려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되면 받던 사람도 더 그러면 업 돼서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거나 매매가 돼서 양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지원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면적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100이면 하나가 빠져나가서 그야 말따나 99가 됐으면 다른 사람한테 업이 돼야 되는데…….

○환경과장 신교선 그 부분이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빠져나가는 분들만큼은 금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면적은 당초하고 똑같은 면적인데, 단순히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그 문제는…… 저도 이것을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한강수계에서 법적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 원주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도록, 특히나 또 상속받는 분들은 더욱이 더 그렇고요.

조창휘 위원 예.

○환경과장 신교선 그래서 이게 지금 상속받아도 두 번째부터는 안 되고,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도 다시 지원이 끊기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다가 의견을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임대하든, 그 주변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지, 어떤 것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사항을 신설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원주시에 등록된 단체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설립된 것은 대표적인 게 새마을회라든가, 환경운동연합, YWCA 이런 단체들이 되겠는데요. 총 46개 정도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면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단체들이 다른 지금, 우리 원주시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죠?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저희들이 센터를 지으면서 센터의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비는 타임에 원주관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여서 시설에 어떤,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시간, 할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정의에 상시 구성원 인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돼요.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가 46개가 맞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는 많을 것 같은데,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가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그리고 취지는 제가 이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의 민간단체는 감면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큰 단체는 우리 시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사용료가 면제가 되고, 작은 민간단체는 사용료 면제가 안 돼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들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은 건데요. 제가 그 단체 안의 인원수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등록증을 갖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의에 100명 이상이어야 돼요. 이 중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공익활동을 1년 이상 했다든지 이게 6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뒤에 팀장님 없으시나? 6개 조항 중의 하나를 충족하면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6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게 법령에는 지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해서 6개 조항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 충족해야 된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째에 보면, 사실상 특별 정당이나 이런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 이렇게 운영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무조건 민간비영리단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가지를 지금 다 충족해야지 비영리민간단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환경과장 신교선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할 당시에 제가 그런 조건이라든가 인원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등록증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등록증은……이게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거든요. 지금 12조3항에는 소득세법상 고유번호 부여받은 단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그것은 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상시 인원이 100명이 아니더라도 고유번호는 받아요. 이것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고유번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2항, 3항 나누어져 있는 거고.

○환경과장 신교선 소득세법에 의한 단체들이 보통 읍·면·동의 주민자치단체,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이 소득세법에 의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문막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옆에서 저희 건물을 상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어준 겁니다. 그것은요.

곽희운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이든 아니면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이든 다 면제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러면?

○환경과장 신교선 민법에 의한, 보통 상업을 영리를 목적하는 데 외에는 면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사용료 면제기준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시간단위당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면제대상 단체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당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액?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부록

(10시44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로컬푸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2019년 11월에 승인받았습니다.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하드웨어 사업 중 하나인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반곡동 1910-10번지에 건립예정인 사회적경제유통센터 건물 2층에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35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립목적은 농촌과 도시 간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각 주체들이 함께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교류거점 및 원주푸드에 대한 홍보, 체험, 교육,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티칭 및 교육장, 회의실, 전시실 등을 종합적인 커뮤니티센터 공간 및 원주푸드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거점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이전 조성 건에 대해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이전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이전 조성 필요성은 노후화된 생활자원기술교육관 건물 이전 및 내부설비 개선으로 쾌적한 농산물을 이용한 조리교육 및 연구공간을 조성하고, 부적합한 위치 이전을 통해 교육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자원기술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 뒤편 주차장 내에 1층 조립식 판넬 구조로 2004년 신축되었으나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농촌여성 등 농업인들이 연간 약 2,0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은, 노후화된 본 건물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활용센터 뒤편에 지상 2층 연면적 337.8㎡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비 6억 5,000만 원, 시비 6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21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지난 2월 3일 시장님 방침결정을 득하고, 2월 20일 공공건축과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강원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2021년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2021년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신청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교육관 이전으로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인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건물 이전 및 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원주푸드 커뮤니티 센터 건립


○위원장 곽문근 먼저,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기존에 있는 건물 위에다 짓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닙니다. 지금 경제……

조창휘 위원 강원도경제네트워크?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니,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층, 단층 건물로 설계 중에 있어서 2층에 저희 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건물, 짓는 건물에다가…… 별도로 그것은 시에서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지금 아직 건물은 없고요. 거기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2층은 저희 센터로 건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1층은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짓는다는 얘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2층에다가 짓는…….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나대지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2층에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설계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설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아래층은 강원도 소관이 되는 건가요? 소속이?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니, 경제전략과에서……

조창휘 위원 경제전략과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강원도 사회적경제 유통센터라고 지으니까……. 강원도 사회적경제 유통센터라고 명칭은 왜 그렇게 넣었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그것은 경제전략과 업무라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시 유통센터도 아니고 강원도 유통센터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의아해서, 남의 건물에다가 원주시 건물을 올리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감사합니다.


나.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이전 조성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이전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의안번호 353,354) 부록 부록

(11시0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의 일괄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경제문화국장 엄병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09∼238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459∼463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289억 6,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4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경우입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09∼21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억 9,700만 원 증가한 15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1억 원, 강원소규모 의료기기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4억 원, 원주옻칠기공예관 리모델링 3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13∼21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200만 원 증가한 36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4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억 3,400만 원, 디딤돌 청년창업지원 8,7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 3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 일자리사업 4,100만 원, 신중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지원 일자리사업 1억 5,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17∼22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200만 원 증가한 18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경리 문학축전 4,000만 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1억 5,000만 원, 전통불빛축제 5,000만 원, 캠프롱 개방 문화행사 개최 2억 5,000만 원, 권역별 소규모 미술관 건립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21∼224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300만 원 증가한 3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 4,4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광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홍보대행 3,000만 원,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 1억 1,700만 원, 한지문화제 지원 6,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225∼226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300만 원 증가한 17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1억 5,000만 원, 간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27∼229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원주시민 건강축제 2,000만 원, 원주굽이길 조성 6,5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억 원, 캠프롱 이전부지 내 수영장 및 국궁장 건립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30∼23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6만 원 감소한 8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종합운동장 및 백운체육관 기능보강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32∼238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9,600만 원 증가한 10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원감영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000만 원, 원주 법천사지 정비 8억 원, 원주 거돈사지 정비 1억 2,000만 원, 기독교의료 선교 사택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1억 원, 육민관고등학교 창육관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1억 2,600만 원, 지광국사탑비 해체 및 이전공사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463쪽까지입니다.

4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등을 감액한 6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예비비 500만 원 등을 감액한 6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7∼30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81∼48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61억 4,000만 원이며,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168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4,2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81억 4,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태실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판부면 마을수목원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 증가한 28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3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 사업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방댐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214억 원으로 증감 없으며, 주요내용은 재료비로 유기복합비료 구입지원 6,000만 원, 농기계보관창고 증축공사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 구입지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264억 원으로 증감 없으며,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401∼432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2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4,4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403∼40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7,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운영관리 8,000만 원, 벼재배용상토 지원 4,300만 원, 공공직불금 행정지원 5,000만 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2억 원, 취입보 설치 8,000만 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5억 원, 수레너미길 계단조성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4,300만 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410∼414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256억 6,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4억 3,3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살포 지원 2억 2,000만 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1억 5,6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7,5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415∼422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6,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곤충 스마트팜 지원 4,000만 원, 차단방역체계화 4,0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억 8,000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 5,8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9,200만 원, 축산물유통경영지원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423∼427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8억 2,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리운영비 지원 3,0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7,000만 원, 향토음식 품질개선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 상담소 순회활동 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428∼431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400만 원 증가한 31억 8,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90만 원, 과수 화분은행 운영 및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지순회 영농상담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432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5억 5,800만 원이며,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관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는 본연의 업무를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전략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9∼212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요. 원주옻칠기공예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이게 준공된 게 언제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2001년에 준공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노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지금 이게 거의 2001년도에 됐으니까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요. 그전에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용기 위원 근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것은 괜찮은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안전성도 저희가 한번 확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진단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 구조물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지금 3억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연면적이 599.43㎡입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지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사실 20년 정도 되고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좀 심각한 상태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천장이나 이런 데도 다 석면일 테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용 안 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일단 이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자료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한 번 할 때 더 이상 비용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정도 기한이 됐을 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한쪽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창휘 위원 여비.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창휘 위원 여비가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여기저기 갈라놨어요. 여비를.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창휘 위원 왜 이렇게 갈라놨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여비는 분야별로, 팀별로 갈라놓게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한군데 같이 편성을 해놓게 되면 액수가 커 보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 예.

조창휘 위원 그래서 여기저기 쪼개놔서, 여기 한참 보다 보면 그 너머에도 또 여비가 별도로 있고, 명칭을 조금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하나에, 경제전략과면 여비 해서 얼마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떻든 업무상 쓰는 비용이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도 그 업무시행을 하고 얼마 집행했다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면 이게 좀 우리가 봤을 때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 예. 예산편성상에 지금 원주시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조창휘 위원 제 생각인데, 이것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마다 업무추진비 해서 책정되어 있어야지 우리도 보는데 헷갈리지 않고 그러는데, 한참 보다 보면 뒤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앞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아까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리모델링하는 데 옻칠문화관…… 드림랜드 쪽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이숙은 위원 거기하고 여기 봉산동 있는 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구룡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구룡사 있는 쪽에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이숙은 위원 그러면 봉산동 있는 쪽 거기는 상당히 노후가 됐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이숙은 위원 거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직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거기는. 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숙은 위원 아, 그런데 그 정도예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구 교육청 쪽에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건물입니다.

이숙은 위원 건축물 검사했을 때 등급이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등급이 좀 낮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서 거기도……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교육청 그 자리는 좀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노후가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이숙은 위원 그것은 헐고 다시 증축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또 그 밑에, 한지테마파크 구조물 안전성검토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이게 지금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국비가 선정됐습니다. 한지테마파크가.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태양광시설이 올라가게 되면 안전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들여서 건물안전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구조물을 어디에 올릴 거예요? 지금 현재 테마파크 건물 그 위에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 상단에. 위쪽에.

이숙은 위원 위에다가?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이숙은 위원 아, 지금 건물위에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용역을 저희가……

이숙은 위원 한지테마파크는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10년 넘었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2010년…….

이숙은 위원 2010년이니까 딱 10년 됐네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공예관 이용객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10쪽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원주옻칠기공예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안 나온 거죠? 리모델링방식에 대해서.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확실하게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확하게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왕 리모델링을 하는 거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전시관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목적성에 맞지 않는 비용을 굳이 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왕 하실 거면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러한 공예관인데,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공간도 현대식으로 잘 좀 꾸며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하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제가 별도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관이 상당히, 그냥 성냥갑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외관을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서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관심을 끌 수 있게 외관을 손을 좀 볼 수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라도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하여튼 지금 여기가 10년 사이에 한 10분의 1 정도 관람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초면권이 약간 죽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드림랜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드림랜드는 드림랜드고요. 드림랜드하고의 규모적 차이도 있고, 관광을 오시는 분들 성격도 다 다르니까요. 아직은 드림랜드까지는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단 여기가 좀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조명을 좀 더 개선하든지 아닌지 외관 재질을 좀 바꾸든지 해서 젊은이들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부탁드린다는 거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내부는 내부대로 전시공간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카페테리아라도 구성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좀 좋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3∼21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3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11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 과는 213부터…….

○위원장 곽문근 죄송합니다. 215쪽입니다. 215쪽에 디딤돌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당초 공모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더 증가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든 어떤 청년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가 창업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기자재라든가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해서 2년 동안 3,00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10명을 했고, 19년도에 또 15명을 하고, 올해 2020년도에는 신규 16명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게 지금 원주시 말고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동일하지는 않고요. 각 지자체별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희가 다른 춘천시나 강릉시보다는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때가 때이니만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17∼2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조창휘 위원 거기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어느 정해진 조형물은 없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회전교차로에 조각품을 설치해서 문화도시의 위상도 좀 높이고 그럴 계획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회전교차로에 나무를 심었거나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시각을 가려서 교통사고 우려성이 많거든요. 한 예로 봉산동 개봉교 회전교차로에 보면 거기에 나무 심었다가 뽑아낸 거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을 보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회전교차로에 이런 게 들어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시각을 가려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교통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회전교차로에 꼭 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시각적인 부분이나 교통사고 유발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참고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난해에 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다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조형물의 규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규격은 회전교차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이숙은 위원입니다.

218쪽에, 전통불빛축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통불빛축제는 저희 옛날 전등을 체험해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원일로라든지, 중앙로 문화의거리라든지, 또 원주천 일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숙은 위원 설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이숙은 위원 어떻게 그 등을……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통 등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만드는데, 그 재료는 어떤 걸로 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재료비는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소형 등이라든지 대형 등이라든지 그런 재료를 쓸 계획입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거리부터 해서 어디까지 그 등을 설치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의거리 부분하고요, 원주천변에 할 계획입니다.

이숙은 위원 굳이 이게 필요한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통 등을, 전통을 주제로 해서 등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등축제인데 그게 뭔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냥 생뚱맞게 등축제라고 하고 원주천에 등을 설치하고, 수변공원에 등을 가져다 놓고 전통성과 뭔가 조화가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쪽 드문드문 등을 설치해놓으면 일관성도 없고, 그야 말따나 전통성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통 등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점이 되니까 원주천변에도 가져다놓고 문화의거리에도 가져다놓고…… 그리고 전통 등 소재가 한지입니다. 그래서 한지도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한지면 더더욱 그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한 달은 안 되고 열흘 정도나 보름 정도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숙은 위원 기간은 언제쯤 하실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4월에서 5월 그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한지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한지는 한지테마파크공원에서 설치하고, 저희는 문화의거리라든지 원주천이라든지……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되 한지축제 기간에 같이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입니다.

좀 전에 이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통불빛축제 이게 작년 행감 때 제가 문화재단 사업이었던 것을 출연기관에서 민간보조행사 하는 게 맞느냐 지적해서 부서를 이관하게 된 사업, 동일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 예산 세울 때면 이미 민간행사사업보조니까 사업계획서는 받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공모로 진행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장영덕 위원 그러면 단체 선정은 아직 안 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장영덕 위원 이거 매년 지금…… 이게 몇 회째 수변공원에서 진행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번에는 장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캠프롱 개방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캠프롱 문화예술행사는요. 캠프롱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캠프롱이 문을 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학술포럼이라든지, 또 리서치라든지 기록화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5월 말이나 6월에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거기 출입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나요, 현재?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출입하는 거에는, 지금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허락을 얻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영덕 위원 협의가 국방부하고는 다 끝난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필요할 때마다.

장영덕 위원 차후에 사업계획 세우시면 개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박경리 문학축전 예산이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박경리 문학축전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한 번도 금액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물가 및 세율상승에 따라서 그 비용을 증액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지정되면서 문학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조금 올리고요. 그다음에 심사비, 사업 진행비를 조금씩 올려서 4,000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증액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지금 물가상승비, 세부내역은 시상비, 심사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축제들도 1,000만 원 보조해 주면서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분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기획업무용역이라고 그러는데, 뒤쪽에도 기획업무용역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인가요? 이게 예산안 지침에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만 이 표현을 쓰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업무용역비는, 저희가 이번에 공공건축TF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건축에서 사업비 산출근거가 있는데, 기획업무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기획업무용역 내용에, 지금 다른 부서는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기획업무용역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범위까지의 용역인지, 예를 들면 어떤 데는 타당성용역도 주고 실시설계용역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획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 건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또 지었는데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런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계획이라든지, 규모 검토, 또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이런 총괄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만 빼고 나머지 내용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제가 다음번에 또 다른, 이 용역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용역을 주고, 다음번에는 어떤 용역이 들어오는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금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해서 타당성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소규모 미술관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업무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인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뒤에도 기획업무용역이라고 여러 군데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 빼고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간다는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타당성조사는 기획업무용역으로 저희가 표현했고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권역별은 실시설계용역까지 포함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을 캠프롱 반환되면 거기에 할 예정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시립미술관.

곽희운 위원 캠프롱 반환은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부서에서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하고요.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기계를 세팅하고 본격적인 정화작업은 내년에 4월에 한답니다. 그래서 4월에 하면 최소한 1년 정도, 아니면 1년 6개월 정도 완전히 100% 정화가 된 상태로 원주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그래서 시점이 어느 때냐고 여쭤보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인 일정이에요. 이게 만약에 오염도에 따라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지금 세워야 되느냐 이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박물관인가? 어디쪽에서도 이쪽 캠프롱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아, 건강체육과에 있구나.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설계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거죠. 시점을.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것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염이 많이 된 쪽이 횡성 가는 국도 그쪽으로 거의 80%가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배치계획, 계획하고 있는 데는 정반대편, 저 뒤편 아파트 쪽인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오염정화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원주시가 구상하는 사업은 진행해도 된다.” 만약에 끝난 다음에 하면 너무 2, 3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 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또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부분 이쪽으로.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직 정산은 안 했잖아요, 국방부랑.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정산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 정화가 완료된 시점.

곽희운 위원 정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은 가능하다고 공문을 받으셨나요? 국방부랑?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구두상으로. 지금 행정절차 기간을 저희가 그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 착공시점을. 그리고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는 방침이 신규, 신축하거나 이것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군이……

곽희운 위원 그것은 시장님 간담회 때 들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건축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쪽도 모르겠어요. 그쪽 일부 시설물 있는 것을 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는데, 과연 그 지하는 환경정화를 안 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표조사를 해서 아마 있는 데는 다 할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지표조사에서 정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과연 지금 이것을 설계하는 게 맞나, 용역을 주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저희가 미술관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문체부에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려면, 지금 예산 계상한 기획업무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사전절차 기간이 길고 또 문체부에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곽희운 위원 아,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듣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음 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기획업무용역이 있는데, 이 센터는 어디에 짓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정면 기업도시 내에 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잔여부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초등학교 부지 옆에 건강체육과에서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거기에 잔여부지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잔여부지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거기……

곽희운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용역 할 때 이 주차장이 좁아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넣는 게 타당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부지라고 하면 좁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그 부지가 아니고요. 지정면 가곡리 1528-1번지 기업도시 내에 보건소에서 짓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면 공간이 없어 보이고요.

보건소 자리랑 옮겼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보건소 자리가 어디랑 옮겼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대략 어디 위치인지는 알아서, 그쪽에 짓겠다는 얘기시죠. 여기는 그러면 아직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건물은 연면적이나 층수 정도는 혹시 계획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요. 이것을 생활 SOC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생활형 SOC 국가사업 공모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직 규모는 안 정해졌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만 보면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고요.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립미술관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평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캠프롱 부지 내에, 캠프롱 부지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체부에도 사전평가 신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획업무용역에 대한 성격이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것 자료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218쪽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를 지금 저희들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호응도가 좋았는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결과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결과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이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규모……

○위원장 곽문근 예, 금액이나 사업규모 물어보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서부권 생활문화센터는 생활 SOC이긴 하지만 350평 정도의 규모 한 2층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50억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게 50억 원이면, 아까 시립미술관은 한 150억 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립미술관이요?

○위원장 곽문근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립미술관은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0억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금액은 정확히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신축은 아니다 이런 얘기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캠프롱 개방 문화행사는 이게 일회성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한 번만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2억 5,000만 원씩이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개방기념 행사라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술포럼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라든지 공연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것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계획 안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관광정책과는 221∼2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인데요.

221쪽에, 원주관광 로고송 제작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노래부터 잠깐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숙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노래 재생)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이게 2016년에 만든 로고송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2016년에 한국관광공사가 저희 시 관광수용태세 컨설팅을 일부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그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관광공사 지원금을 받아서 이 로고송을 그때 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한 로고송이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조금 반응이 괜찮았다고 생각했지만 내부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관광부서로 다시 와서 이 얘기를 음악전문가하고 했더니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지금도 이 곡을 조금만 리뉴얼하면, 조금만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다. 관광 로고송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해서요.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이것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더 나아가서 요즘 SNS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뮤직비디오까지 이 예산에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숙은 위원 2016년도에 하고 이번에 다시 2020년도에 하시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그래보려고 합니다.

이숙은 위원 열심히 잘 만들어서 원주시 관광홍보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쪽에,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 이건 어디에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야영장 개보수 이게 한 3, 4년 차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원주관내에 한 33개 야영장이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화재 안전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개보수하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 원주에 있는 2개 야영장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야영장별로 예산규모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이 조금 편차가 있고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자부담 30%를 전제조건으로 하고요. 자부담 30%는 예산서에 병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 7 대 3의 비율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 캠핑장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원주에 있는 모든 야영장이 대상이 되고요. 야영장이 2015년에 강화도인가요? 거기에서 화재가 좀 크게 나서 그 뒤로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을 등록대상으로 제도권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설보수까지 다 해주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캠핑장에서, 야영장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공고에.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화재 취약한 것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사업계획에 준해서 집행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민간 캠핑장에서 신청한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저희 시 통해서 경유해서 도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선정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거쳤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도에서는 약간 형식적인 서류상의 요건이라든가 현장요건 이런 거 보고요. 최종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부론에 두꺼비 캠핑장을 위탁 줬었는데, 지금 아마 그냥 폐허로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조창휘 위원 어떤 계획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 장소는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캠핑장은 사실 아니고요. 안전건설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대한 대안 마련은 어느 정도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같은 캠핑장이라고 보면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관련 조례도 그쪽 부서에서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창휘 위원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평소에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다 들었는데, 222페이지에 시티투어버스 진행요원 운영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조용기 위원 인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1,000만 원 그냥 올라와 있어요. 여쭤보려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부기명에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작년 하반기에 운영했던 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2대가 리모델링이 예쁘게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사업에 같이 녹여서 주말에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인건비, 예를 들어 이 버스는 운영요원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청바지버스하고 쉼표버스라고 해서 안에서 안내원처럼, 버스차장처럼 일을 하는 운영요원이 각 버스마다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하루에 한 4명 정도가 필요한데,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정도를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성립 이후에 한 스물다섯 분 정도면 주말에는 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회 정도 곱하기 계산하니까 인건비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요청드렸습니다.

조용기 위원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지금 순환형 버스는 월요일 빼고는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환형 버스 내에 이 2대의 버스가 토요일에는 들어갑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또 하나는, 치악산 황장목 숲길 걷기대회 있잖아요. 예산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사실 한 3년 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 그러니까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매칭해서 4,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도 소관 부서인 관광개발과에서 예산편성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아쉬워하던 차에 소초지역…… 그때 저도 작년에 행사를 오자마자 치러봤습니다만, 황장목이라는 걷기대회, 의미도 좀 있고, 약 1,000여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원주시민 포함해서 서울에서 한 120명 정도 오고, 1,000명 정도가 오시는 나름대로 내실 있는 축제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시비 예산인 2,000만 원 가지고만 우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한 다음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가을쯤에 구룡사 황장목 숲길 걷기대회를 도비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50% 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작년에 그래서 봄, 가을에 2회에 거쳐서 2,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개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절반이 뚝, 도비가 안 됐으니까 절반 가지고 가을에 내실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조용기 위원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사실은 행사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돈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저희가 조금…… 지금 당장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년 계획에 준해서 어떤 장소적으로, 콘텐츠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계획을 공히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는 225∼2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227∼2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우리 둘레길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숙은 위원 거기 앞에 개발과에서 하는 거, 둘레길은 개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굽이길은 건강체육과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아마 우리 굽이길 업무를 다 관광개발과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에, 원주시민 건강축제 2,000만 원 증액됐었는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작년에 없던 원주시민 건강걷기대회하고 팔씨름대회를 추가해서 행사를 확대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팔씨름대회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민 건강걷기대회라고 해서 그때 주간에는 원주시민 건강걷기대회하고 팔씨름대회를 하고요. 이어서 콘서트를 개최해서 주간부터 야간까지 원주시민 건강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콘서트도 한다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콘서트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서트는 계속 해오던 거고요.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원주시민 건강걷기대회와 팔씨름대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시상금이나 이런 게 생긴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민 건강걷기대회는 주관사가 도민일보에서 주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팔씨름대회는 체육회에서 팔씨름대회를 주관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 합쳐서 2,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1추 예산은 230쪽하고 231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232∼2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요. 역사박물관 이전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용역 예산을 변경하신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과목변경입니다.

곽희운 위원 과목변경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연구개발비에서 시설비로 바꾸신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술연구용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건축기획용역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요. 강원감영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이것은 강원감영 후원에 저희가 조성한 연못이 깊이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별도의 난간이나 이런 보호시설이 없어서 석축 주변에 수위를 조금 낮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조금 채워서 수위를 50㎝ 정도로 석축 주변만, 빠져도 아이들이 머리까지는 잠기지 않을 그 정도 수위를 유지하려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나 누구든 연못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게 아니라 연못의 수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펜스는 되어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안전펜스가 지금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볼라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펜스를 하니까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또 불만이 많으세요. 펜스가 올라가 있으면 야경에 수면에 비치는 반영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간섭되니까 안전펜스보다는 다른 조치를 원하고 있어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미관상 펜스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석축이 외부 석축도 있고 내부에 섬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중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초가정자가 있는 채약오는 빼놓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섬 석축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별도의 흙을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런 석축이 내부에 또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가설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이게 좀 아쉬워요. 저희가 복원했을 때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이런 추가비용이 안 들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강원감염 대표프로그램 운영을 일반운영비를 삭감하고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증액이 됐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잡았을 때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왔는데요. 이것도 사업설명하고,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례반복적으로 원주문화원에 보조금을 주던 사업입니다. 주던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도비가 증액돼서 이번에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235페이지에, 여기도 지금 원주문화재 야행 강원도의 힘, 이것도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마찬가지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올렸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려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2년 동안 진행해본 결과 직접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업이라서 민간에게 맡기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조직구성이나 아니면 이런 행사를 직접 개최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능력이 모자라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심의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민간사업의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방식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원주지역 내에서 전통문화나 이런 것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아마 원주문화원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나요? 지금 2년 차 하고 3년 차 사업이신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올해가 3년 차 사업인데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문화재청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좋다면, 그리고 내년에 신청하는 사업내용이 좋다면 2021년에도 받을 수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심사를 합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의 대표프로그램 사업도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또 문화재 야행 행사 같은 경우도 같은 곳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어떤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A단체에, 그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은 B단체 이런 방식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 저희도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도 관장님이 “아, 충분히 저희 해보고 싶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는 우리 못 하겠다. 다른 데 줘야 된다.” 세 번째만에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느 부서를 믿고, 누구를 믿고 이 예산을 심의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변화의 시점에 있어서 한 5년 하다가 저희가 하는 한계성하고 다양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측면이면 이해가 되는데,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렇게……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고민이 커요, 이런 것 때문에. 저거 계속 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237페이지요. 지광국사탑비 해체 및 이전공사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것은 내년에 원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지광국사탑과 함께 세워진 비석을 해체해서 대전문화재연구소로 보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내년에 오게 되는데, 그동안 원주지역에 쭉 남아있었던 탑비가 상당히 보존상태가 나쁜 편입니다. 균열도 있고, 북측으로 살짝 기울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불안하고 문화재 전문가들도 이것은 좀 보존처리가 필요할 때다라고 판단되어서, 올해 예산에 담긴 사업은 해체해서 대전에 있는 문화재연구소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전문화재연구소에서 수리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 탑이 오지는 않았지만 관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위치를, 과연 오게 되면 어디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관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실내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곽희운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위치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지광국사탑 하나라면 실내로 들어와도 되겠지만, 원래 위치에 두지 못하고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중앙박물관에서 나머지 탑들, 일제강점기 때 가져간 나머지 탑들을 돌려줘야 된다는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위치에 탑을 이전하고, 나머지 국보·보물들도 돌려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워서, 이게 해체돼서 다시 보수해서 왔을 때, 그러면 아마 시점이 비슷하거나 나중에 오거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럴 경우에 이게 또 박물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 비석이요?

곽희운 위원 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문화재연구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문화재연구소에서는 비석의 비신이 지금 사선균열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것을 하려면 연구소에 석조보존처리실로 가져가서 완전히 해체를 한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을 하듯이 신소재로 보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워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걱정되는 게 이미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탑비가 우리가 흔히 보는 화강암이 아니거든요. 점판암입니다. 그런데 점판암은 물성 자체가 화강암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서 비석을 뽑아낼 때 손상이 갈 우려도 있고, 아직까지 점판암 비석을 뽑아내서 수리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결정내리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좀 더 검토를 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지만, 제가 법천사지 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당간지주 쪽으로가 정문이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쪽에 진입하는 도로가 그냥 마을길이라서, 대형버스나 큰 차량들의 교행 자체가 안 되는 도로라서 안전건설국이랑 협의해서 도로를 좀 내야 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아직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도 사실은 도로 부분 그쪽은 전시관이 건립되기 전에 남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저희 박물관, 법천사지 전시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동네주민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계속 꾸준하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워낙에 토지매입비나 예산 수반되는 규모가 크다 보니 건설과에서도 지금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면 지금 반대편 있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반대편에도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은 전혀 없죠? 법천사지 사적 내에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적 내에는 별도로 문화재 관련 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차장도?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주차장은 일부가 임시주차장이라고 지금 화장실 옆에 마련해 놨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제 복원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을 때 과연 차를 어디에 정차하고 들어갈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까 박물관 쪽이 정문이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형차, 승용차 정도만 들어가고. 그래서 반대편 쪽에 놓고 걸어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저희 기본정비계획을 보면 당간지주 남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발굴조사를 해서 지하에서 유구가 나오지 않는다다는 전제하에, 유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차장 쪽으로 길이 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점이 좀, 박물관이 언제 준공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시점하고 도로가 준공되는 시점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문화재 지속 보존관리 해서 원주 기독 선교의료원하고 육민관 창육관 구축공사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말씀하신 원주기독병원 안에 있는 기독의료 선교사 사택하고요. 그리고 육민관고등학교에 남아있는 창육관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창설 당시에 세워진 1954년도 건축물인데요. 이 건물들하고 1군사령부 안에 있는 우리나라 제일야전군사령부 초대 청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2018년도에 한꺼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건물에 대한 화재나 재난안전시설, 그리고 방범시설을 우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군사령부 청사는 했고, 이어서 올해 두 건물들에 대한 재난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현재 원주시에서 이렇게 지속 보존하는 문화재는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세 군데인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등록문화재는 8건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여덟 군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원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거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물론 국비를 받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를 50% 받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게 소위 말해 미래유산 같은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 미래유산하고는 조금……

이숙은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이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건축된 지 50년이 지난 건물이거나, 50년이 되지 않았어도 역사성이 뛰어나서 기념할 만한 것들,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등록이 되거든요.

이숙은 위원 아, 그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런 경우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요. 미래유산 같은 경우에는 건축년도를 따지지 않고, 우리 세대가 만들어서 시민들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거나, 어떤 역사성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미래세대에, 우리 다음세대에 남겨줘야 될 우리의 건축물, 건축자산 이런 것들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이숙은 위원 이런 것들도 잘 보존해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원주시가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경제전략과의 업무수행비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다른 과에도 다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과에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른 과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업무추진비 하면 일관성 있게 표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 보는데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기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캠핑장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조창휘 위원 아까 질의하다 보니까 두꺼비 캠핑장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 이러다 보니까 같은 캠핑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또 위원들도 질의할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련 부서가 캠핑장 하면 ‘어느 부서다’ 이렇게 인식해야 하는데, 어디 것은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나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간현관광지 내에도 또 있거든요. 그것은 관광정책과가 아니고 또 관광개발과에서, 세 군데로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효율적 방안이 뭔지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순서를 얻었는데요. 우리 경제문화국 내에 있는 여러 과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시민들은 몰라서 못 갔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현장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업들 추진하실 때 홍보방식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셔서 좀 더 확대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순서를 얻었습니다. 혹시 계획 있으신 것 있으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저희도 언론사에 요청하려면 보도 자료를 충실하게 –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 임팩트 있게 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실하고도 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원래 사업부서는 사실 홍보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사업계획 할 때 아예 사업비 내에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뉴미디어를 좀 많이 활용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SNS를 해서, 총동원해서, 총망라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올해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고맙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추연대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경 제 전 략 과 장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정 책 과 장신동익

관 광 개 발 과 장서병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공 원 녹 지 과 장박원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경상현

로 컬 푸 드 과 장최규홍

농 촌 자 원 과 장박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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