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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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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가.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획득
나. 통합보훈회관 신축
다.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라. 지정 도농교류센터 건립
9.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경의원발의)
3.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황보경의원발의)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가.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획득
나. 통합보훈회관 신축
다.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라. 지정 도농교류센터 건립
9.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황보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변경안 5건,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626##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경의원발의) 부록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보경 의원입니다.

이번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의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해서 입법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재위탁 등을 하고자 할 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기간 연장을 한 차례로 해서 다양한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와 기회 확대, 행정 능률 향상을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용어사용을 위해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재위탁과 재계약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재위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은 한 차례로 제한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구행정자치부 제정정책팀의 회신, 또 대법원 판례 등 법제처 유권해석과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의 의견을 참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공개모집에서 기존 수탁자의 응모자격 제한 및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 직업 선택권 등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재공모가 가능하므로 위탁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협의하였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628##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조례안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게 실질적으로 몇 개 없거든요. 사회복지 쪽에 몇 군데 정도, 몇 군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게 2건인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센이라는 특이한 부분이 있고요.

황보경 의원 예?

나복용 위원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보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없어서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황보경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적합성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경 의원 나복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단초는,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청어린이집을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을 준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지금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간위탁을 준 내용 중에 이 조례에 해당하는 단체가 몇 개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다. 수는 많은데, 적어도 하수와 관련된 부분, 한지나 옻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조례에 따라서 가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을 위시한 각종 사회복지법인 및 다른 민간위탁이 된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은 국가가 정해준 법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나열해서 봐도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고 준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볼 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국가가 정해놓은 법인데, 거기에 분명히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준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2007년도에 보육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시청 내규, 규정을 만들어서, 훈령을 만들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재위탁줄 때도 우리에게 동의도 안 받고, 또 분명히 3년으로 명시됐는데도 2년에서 3년을 플러스하고, 3년에서 5년도 내부 훈령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뭡니까? 지방자치의 법입니다. 원주시민을 위한 법인데, 규정을 맞지 않게 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90일 전에 우리에게 동의를 받고, 또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재동의를 받아라. 또 기간은 '3년으로 하라.’라는 것을 명시했을 뿐이지,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안 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90일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 좋죠.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성과 고용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오너가 바뀌면 고용승계를 당연히 의무화하는 것은 맞겠죠.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는 복지부의 지침을 받는 게 아니라 안행부의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개인데, 사회복지직에 대한 보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수는 따른다고 하지만, 청소년이나 열악한 취약계층의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잖아요.

황보경 의원 잠깐만요. 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 개정조례안과는 별개입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인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3년에 1회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급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의 얘기는 뭐냐 하면, 오너가 바뀌면 당연히 고용승계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게 6년을 보장한다는 게, 이 내용도 6년을 보장한다는 게 없습니다.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돼야만 하는데, 거기에 병합되는 게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시에서 80점 이상 평점을 줘서 그 이후에 재위탁하는 게 현행대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열악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직업에 대한 보장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호봉에 연봉이 쥐어주면 강하게 어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적습니다. 최저임금제에도 못 미치게 월급을 받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보경 의원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간추려보면, 그런 열악한 환경, 제도적 문제 때문에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주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게 됐을 때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처우개선이 앞으로 일자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거지게 된 동기가 어린이집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분명히 상위법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위법이 영유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를 영유아법에 뒀는데, 국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따르고, 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구분은 공립,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분리되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어떠한 규정과 규칙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직장어린이집이 분리는 됐습니다마는, 어떠한 규정과 규칙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으로 판단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의 조례에도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단, 직장어린이집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게 하나도 명기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정하게 된 것도 영유아법의 기간에 보면,‘기간은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간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 보육조례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육조례는 2007년도에 됐어요. 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는 99년도인가 돼 있고요. 우리 조례가 먼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고,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단 이것을 3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국가나 도가 우리에게 예산을 줘서 만든 것도 결국 우리 시 재산이에요. 꼭 시비로 만들었다고 해서 시 재산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지원해주고, 도가 우리에게 지원해줘서 우리 지역에 만들어줘서 시 재산으로 들어온 만큼은 100%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보듯이 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간도 설정해줘야 합니다. 또 감독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3년과 1회에 한한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국가가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고 재산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계속 줄 수 있습니까. 공적재산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하되 두 번째부터는 공개모집해라.' 공개모집이 뭐예요? 바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부가 사무위탁 신청을 할 때 분명히 여기에 기타증빙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나… 이 기타증빙자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연속성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할 때 집행부가 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던 사람이 한 번의 재위탁 끝나서 공개모집할 때 또 공개모집에 임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것은 틀린 내용은 아니고 맞는 내용인데, 고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황보경 의원 고용도 승계되는 거죠.

나복용 위원 아니, 승계는 되는데, 전문직들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가 –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수나 급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상향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을 보면, 예를 들어 복지관이든 청소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불거져 나오는 부분이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려 달라.” 그렇지만 법에 정해진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집행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떤 보장성이나 직장 급여에 대한 보장성을 갖춰주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법과 법을 따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은 맞죠. 당연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은 맞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닌데, 실업에 대한 내용과 고용에 대한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오너가 바뀌었을 때, 어쨌든 오너가 바뀌었으면 사람도 바뀝니다. 고용승계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운영상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누차 제가 얘기하지만 안정된 직장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을 3년 해봐서 아는데, 바뀌면 직원들이 바뀌어요. 왜? 그 사람이 싫어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원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 안정성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보경 의원 나복용 위원님 말씀, 저도 깊이 동감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저를 찾아왔고, 여러 모로 어린이집에서 반발 아닌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요. 이것을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의 보면 위탁기간을 다섯 번씩 다 연장했네요. 3년씩 하면 15년 이상이고, 이번까지 하면 20년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전체 시민을 위주로,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일부를 위해서 우리가 편법을 사용하거나 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공개하자 이거예요. 세상이 너무 투명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국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상당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정직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놓고 - 국가 상위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 이것을 갖고 우리가 고용 창출을 문제 삼고, 앞으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일자리가 없어질 일이 없어요. 또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사무관리가 더욱 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 문제가 더 투명하고 더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재위탁이 끝난 다음에 “너희 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못 들어온다.”가 아니라 한 번의 재위탁은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위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공개하라.”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옴으로 해서… 특이사항에 "공개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사무적으로 분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한 투명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든 조례를 다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상위법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상당히 동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다시 공개모집에 응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분들이 경쟁력만 갖고 연속성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10년 아니라 20년, 30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90일 전에 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 이것을 시행규칙에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동의를 받을 때 수탁업자가 그동안 해온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의회에서 동의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다시 한 번 정도 수탁해줘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게 명확치 않아서요.

황보경 의원 90일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집행부의 감독부서에서 90일 전까지 사무에 관한 모든 감독 문제를 취합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어떤 면에서는 평가한 내용을 보고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황보경 의원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집행부는 부서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무감독을 해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우리에게 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재동의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사전에 미리 인지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집행부와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관리·감독해서 지적사항이나 등등을 해서 평가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형태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든지 아니면 동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황보경 의원 네?

권영익 위원 평가형태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받은 후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동의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황보경 의원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 평가가 됐든 사전에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평가기준, 배점기준표가 있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했는지, 기 해서 온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점수배정에 있어서 기준을 10점을 할 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10점씩 주면 안 되겠다거나,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하는데 자산형태가 얼마 정도 이상 있어야 되거나 이랬을 때 그 안에 들어오면 10점을 줘야 되거나 등등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말 객관성이 있어서 배점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채택해야 되겠다. 지금 조례하고 관계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차례로 제한한다고 규정한다는 내용이지만 참여기회는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가 많은 시설을 갖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민간위탁에 나름대로 개별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그 조례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지, 모든 게 조례에 정하지 않는 한 이 조례가 정한다는 게 맞는데,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용 안 받는 것인지, 약간 헷갈려요.

황보경 의원 그래요.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이 조례상에 담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평가를 거치고, 재계약·재위탁을 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이러한 고용승계 등의 문제를 다 담아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평가내용이 있을 겁니다.

권영익 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죠.

황보경 의원 네, 있고요. 또 중요한 게 그런 것은 이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집행부가 그런 부수적인 부분을 부칙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회에 한한다.’라고 하면 못 하죠. 1회에 한하며 다만, 그다음부터 공개하라. 공개모집하라 이거예요. 공개모집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도 충분히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전문성, 연속성, 고용승계 문제를 다 채점에 반영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점을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는 게 맞고, 이것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을 가진 부분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그분들은 여러 군데에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1회에 한해서 해주고 다음에 공개모집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능가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법인이죠. 그것을 선정심의위원회가 뒤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복지법인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예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분들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나복용 위원님도 고용승계 문제, 직원들 처우 개선 문제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사무관리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 여러 가지 평점에서 모자라다고 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벌써 차단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한 해에 한해서 하고, 공개모집할 때 이분들의 여러 가지 평점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평점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한다.’가 아니라 ‘한 번에 재위탁은 할 수 있고, 두 번째부터 공개모집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까지 이해되는데요. 개별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은 그 조례에 따르는 거잖아요. 개별조례예요. 원주시 보육조례에 18조에 보면, 거기에도 위탁,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는‘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을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한 번에 한하여’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원장이 바뀐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랬을 때 이대로 이 조례의 보육조례로 한다면 한 번의 재위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 번에는 공개모집하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그게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황보경 의원 권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분명히 보육조례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3년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2개 다. 그다음에 ‘재위탁 줄 때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느냐?

권영익 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은 했겠죠.

황보경 의원 아니,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직장어린이집은 안 했어요.

권영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은 했을 거예요.

황보경 의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거쳐야 하는데도 그냥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단 말이에요. 보육정책위원회가 한시적인 기구도 아니고 붙박이로 돼 있는 정책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시정조정위원회는 뭡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다 위원들이에요. 그러면 줄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주자고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정직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계속 다섯 번씩,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붙박이란 말이에요. 이 재산은 원주시민의 재산이지, 그분들의 재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평가하고,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의 재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공개모집한다라고 한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한 번 들어가면 붙박이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재산을 갖고, 다른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1회에 한하며 공개모집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이해는 가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랬을 때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도 이 조례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한 번 원장이 됐으면 계속 위탁받고, 물론 어떠한 평가위원회가 철저히 평가해서 위탁을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속해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는 실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주시 재산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에서 보면 우리 보육조례의 위탁계약, 여기에는 분명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평가위원회만 통과되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연장은 한 차례로 하고, 제한한다는 규정의 내용이 보육조례에도 영향을 받느냐 이거거든요.

황보경 의원 아닙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결국 보육조례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문구는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더 위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황보경 의원 위아래는 없고요.

권영익 위원 글쎄, 조례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황보경 의원 보육조례라는 것은 보육정책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조례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것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보육조례의……

황보경 의원 사무와 관련된……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무와 관련된 것이지만 보육조례 제18조의 위탁계약, 이런 것은 삭제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황보경 의원 어떤 거요? 보육조례에 있는 거요?

권영익 위원 예, 어차피 이것은 이것대로……

황보경 의원 그것은 보육조례를 따로 다루셔야 될 문제이고, 오늘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니까요. 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문제만 자꾸 대두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사례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 또 얘기를 해보면, 하수과에서 민간위탁한 사례를 보면 하수과도 공공시설 처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도 분명히 ‘3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 준 데를 보니까 원주시 하수처리 슬러지, 원주시 공공하수처리, 분뇨 공공위탁, 여기에 보면 두 군데는 3년으로 했는데, 한 군데는 3년 11개월로 줬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따지고 따지다보면 집행부의 실수한 부분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비단 어린이집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지원한 것도 우리 시 재산이에요. 또 우리 재산이 이렇게 많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만든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시민의 재산인 만큼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공개해서 그분들이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를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다 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각 상임위별로 받는다는 얘기죠?

황보경 의원 원주시의회에서 받는다는 거죠.

이상현 위원 의회에도 3개 상임위가 있으니까 소속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으면 의회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받을 것인지?

황보경 의원 원주시의회라고 표기돼 있지만 그 부분은 부서별로 관장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대충하고 넘어 올까 봐 의회에서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것인가……

황보경 의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은 상임위별로 협의해서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황보경 의원 어차피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상현 위원 부칙 제1조(시행일)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계약체결 등은’… 지금까지 했던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2년이든 15년이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시행된다고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연도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위탁이 들어간다고 보고 다시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이것은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발효일이… 전문위원, 며칠이죠? 개정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죠? 시행되면 지금부터 동의받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황보경 의원 그렇죠.

이상현 위원 일률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지 않을까.

황보경 의원 왜 문제가 돼요?

이상현 위원 지금까지 위탁을 해서 2013년도에 받은 사람이 있고, 2012년도에 받은 경우도 있고……

황보경 의원 그것은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일 것입니다.

이상현 위원 매년 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위탁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3년이 만기가 다 돼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새로 재위탁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안 발표할 때는 지금까지의 조례로는 그냥 통과하되, 현재 발의한 시점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나.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상현 위원님 말씀은 일괄 같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이 조례에 하느냐 이거죠.

황보경 의원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죠.

○ 위원장 김명숙 지금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관도 있고, 만료가 되는 기간도 있으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황보경 의원 아니에요.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황보경 의원 전문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죠?

○ 전문위원 신윤하 예.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만료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한다?

황보경 의원 그렇게 되죠. 그것을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이상현 위원 글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황보경 의원 이제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따지는 거죠.

이상현 위원 그다음부터는 12년이 되고 한 번의 재위탁을 통해서 공개입찰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공개입찰로 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황보경 의원님,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3조(적용 범위)를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다른 특별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황보경 의원 처음 것을 다시 얘기해주세요.

류인출 위원 제3조(적용 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황보경 의원 그것은 아마 저 얘기일 겁니다.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많은 부분 속에서 따로 정해진 조례가 있어요. 하수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조례, 또 무슨 조례나 따로 정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례에 한하고, 그 조례가 없는 것은 이 조례에 한한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분명히 황보경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원주시 보육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보육조례는 무시하고, 이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 게 맞고, 조례가 있을 때에는 그 조례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해석을 하시면서, 또 국공립어린이집 말씀 나왔을 때는 이 조례가 맞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혼선이 와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경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답변은 할 수가 없고요. 보육과 관련된 조례는 보육과 관련된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조례일 테고, 지금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라는 것은 우리 재산을 갖고, 우리 사무와 관련된 재산을 갖고 민간위탁을 줄 때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알겠어요.

황보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적용의 범위를 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이 조례에 따르고, 규정이 있을 때는 자체 조례에 관한 업무의 조례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

황보경 의원 그것은 좀…….

류인출 위원 아닙니까?

○ 위원장 김명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원주시 민간위탁 현황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자체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기관이 있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자체 조례가 있는 위탁기관에도 같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자체 조례가 없는 기관에만 조례가 적용되느냐. 간단히 말하면 그 말씀이고요.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주시 보육조례 제18조에 보면,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주시 보육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육조례 제18조의 위탁계약에 관한 저촉을 해당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린이집 문제가 나오는 게… 하수 관련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라고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그래서 여러 가지 법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장내 소란)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여 협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적인 검토를 마친 후, 오는 1월 27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미료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황보경의원발의) 부록

(11시49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보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장시간 이렇게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뵈니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황보경 의원입니다.

해당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도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어음 지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건설업체, 건설기계, 제품,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제14조는 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하도급인의 성실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신고센터 운영,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포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해당 조례가 시행되어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630##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급자가 하도급자한테 가장 선결돼야 하는 게 결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만드신 거죠? 주목적이 그것이죠?

황보경 의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를 그렇게 보면 되죠?

황보경 의원 예,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돈을 받았습니다.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황보경 의원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여기에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이것을 더 심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딪히는 게 많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보면, 하도급도 직접 “줘라, 말아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 명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전체 위원들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원도급자한테 주기에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시장이 감독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고센터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제대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만약에 안 줬을 때는 정말 나중에 마무리하는 데에서 줄 수 있게, 감독자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정도.

한상국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는 시 발주사업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시 발주하는데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만이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조금 아쉽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13조에 보시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황보경 의원 가능하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우리 예산을 갖고, 전체 시비를 갖고 하는 것인데, 시비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한상국 위원 참고인 자격은 되겠죠.

황보경 의원 참고인 자격 되죠.

한상국 위원 참고인으로?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황보경 의원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계법령에 ‘부정당업자,’ 상당히 말이 어려워요.

황보경 의원 이게 행정용어랍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제14조에 보면,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 애매하거든요. 성실의무를 보는 기준이 원도급자가 성실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가 판단해서 줄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례에……

황보경 의원 그러니까 바로 발주자죠.

한상국 위원 발주자입니까?

황보경 의원 예,‘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바로……

한상국 위원 아니, 발주자는 원수급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이라 말입니다. 주는데, 하도급자는 원도급자가, 원수급인이 받았을 때 안 주는 것을 보호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황보경 의원 이것은 하수급인하고의 직불제 체계를 갖추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금을 중지할 수 있다.

한상국 위원 발주자가 봤을 때 직불대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황보경 의원 그렇죠. 직불제가 선행됐을 때.

한상국 위원 그게 조례에 명시가 안 돼서, 이 조례는 원주시민이 용이하게 이해가 되고,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하는데, 그게 불분명한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보다는 원주시 하도급거래 공정조례나 이런 쪽으로 조례명이 바뀌는 게 좋지 않겠느냐.

황보경 의원 지금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으로 명칭을 하게 된 것은 의회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라는 것은 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금지급이나 원청업체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줄 수 있게 관여를 하고, 이런 게 다 보호하는 조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이라는 명칭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은 보호도 중요하지만 원수급자와 발주자와 하도급간의 공정한 거래, 불공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돈 안 주고 불공정하게 하고, 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불이익을 주는 계약내용을 우려해서 발의하신 것 같아서……

황보경 의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보호 조례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도급자가 공사실적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돈 지급도 안 하고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입찰을 해서 또 다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집어넣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황보경 의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현 위원 어디요?

황보경 의원 물론 감독기관과 감독자의 철저한 감독·감리를 통해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면 될 것이고, 또 원주 업체가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에 부정적인 소문이나 장기간의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요. 또 집행부에서도 부실시공이라면 제재를 가하고 앞으로 계약에 참여를 못하게 하든가 이런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상현 위원 몇 조에 있죠?

○ 위원장 김명숙 제13조 마지막에요.

이상현 위원 제13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황보경 의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처분 등의 제재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상현 위원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놓으니까 그런 하도급업체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아주고, 우리가 가서 봐도 실제 공사 자체는 엉망인데, 어느 날 저쪽 지역에서 그 업체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대로 하겠느냐.

그리고 정당한 가격을 줘서 정말 이 사람들도 인건비 따먹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라는 것은 남겨 먹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재료를 제대로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제거해야 되지 않나.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제약조건이 많아서 입찰하는 사람이 없겠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황보경 의원 공정거래법에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도급업체가 부실시공이나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저가하도급을 주거든요. 그런 것도 감독할 수 있게 담았기 때문에요.

이상현 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하도급에 대한 법이 있죠. 법이 있는데, 낙찰률이 100억 원 이상은 80%, 일반 공사는 82.745%인데, 하도급에 대한 낙찰률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줄 때 몇 퍼센트까지 그게 있나요?

(○ 방청석에서 - 82%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도 하도급을 맺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거든. 그러니까 부실공사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원주시에서는 지키고 있나요?

(○ 방청석에서 - 지금 하도급 신고가 들어오면 감독공무원이 적정선 검토를 해서 82% 이상이면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원도급자하고 하도급 부분이 융자를 하거나 그것은 저희가 찾아내기 힘듭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거의 65∼70% 선에서 거의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82%라는 게 있어요. 하도급을 줬을 때는 82%라는 것을…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잖아요. 그렇죠? 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을 삼으면 좋지 않겠나.

(○ 방청석에서 -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나복용 위원 그런데 지켜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직불제라는 것은 하도급업체한테 돈을 직불로 주는 거잖아요. 하도급계약을 맺어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요. 원주시에서는 그것을 확인해야 해요.

(○ 방청석에서 - 그래서 저희가 하도급계약 체결할 때 조례에도 명시했지만 직불제를 권장해서 거의 직불제로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2% 이상…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나복용 위원 그것을 반드시 회계과에서는… 그래야 보호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70%로 가지고 와서 하도급 맺었다고 달라고 하면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 방청석에서 –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을 여기에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또 상위법이 있으니까 명시하기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아니, 공사를 하도급업체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 예를 들어 보면, 소초면 학곡리에 보면 오·폐수처리장 배수관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우수나 이런 것이 흘러가는 배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레벨을 잡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 가운데 관을 관통해서 끌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 때 물이 안 빠져서 한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찾아보고 나중에 공사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재시공 좀 해주십시오.” 하면 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수과에 “담당업체가 누군지 불러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다시 공사하는 데에서 재시공을 받아들여라.” 얘기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서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황보경 의원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하도급 보호법하고는 조금……

이상현 위원 없는데, 여기 하도급자가 그런 행위나 행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별도로 삽입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위법하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난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문구를 만들어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호법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변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0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장 박태선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화장장 사용료 납부의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사용료 등에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족들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를 포함합니다 – 납부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의 납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3년 11월 1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632##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1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재정을 직접 집행함으로써 사업 추진 주체와 재정 집행이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추진 주체가 재정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재정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를 ‘재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타 지방자치 입법선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634##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협의회의 기능인데, 협의회라고 해서 다른 데 보면 사회단체라고 하거든요. 협의회 밑에 있는 조직은 뭔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밑에 있는 조직은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읍면동별로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게 아니고요. 지역치안협의회에 하부조직은 없고요. 이것 관련된 실무협의회만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보면 범죄 예방이나 취약계층, 목적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없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러니까 이 협의회는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을 계획해서 치안업무에 지원해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하부조직이 없는데, 예를 들어 여성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에, 그쪽은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협의회 관련된 내용은요. 거기서 지원이 되고 사업은 없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데, 대부분 치안업무에 지원해주는데요.

나복용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각 지구대별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치안이잖아요. 그런데 생활안전협의회나 이런 게 있어요. 방범활동도 하고 예방활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치안협의회 기능이 그런 단체를 같이 꾸려나가는 게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은데, 협의회 하나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 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주로 경찰 쪽으로 지원해주는데요. 경찰에서,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안전협의회 관련된 조직에 지원해줍니다.

나복용 위원 안 해주는데요? 예산이 얼마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산이 딱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사업이 필요하……

나복용 위원 그럼 경찰서에 요구하는 거예요, 치안협의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다. 치안협의회에서 원주시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나복용 위원 사실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 예산이 딱 정해진 예산이 아니고, 경찰 쪽에서 우리 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시의 지원을 받을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예산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죠.

나복용 위원 그럼 협의회를 통해서 요청한 금액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난해 한 번 있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좋지만, 단체에 대한 부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요청해서 합당하면 돈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주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생활안전협의회 기능하고, 치안협의회 기능하고 비교하면 어차피……

나복용 위원 글쎄, 어차피 생활안전협의회는 민간인들이 모여서… 그게 지역의 지구대잖아요. 지구대에서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시에 요구할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요구할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는 맨날 돈 없다고 해요.(웃음) 와서 밥값 한 번 내라고 하면 지구대장이 와서 자비 털어서 삼겹살 사 주고 그러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읍면동에 생활안전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협의회가 사실 큰 역할은 안 하고 있거든요.

나복용 위원 예방순찰은 하면 되는데……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다만, 경찰에서 필요한 단체를 만들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만든 겁니다. 생활안전협의회 쪽으로는 예산이 별로 소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사실 지원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야간순찰을 하든지 이런 기능이거든요. 하나의 모임이 아니고, 지구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상시로 보면서 뭔가 있으면 건의도 하는 기능인데, 가능한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1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이 조례는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일률적으로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내서 만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지휘 체계와 유관기간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목적과 재난대응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상황 전파, 현장출동, 현장 조치, 긴급복구 단계로 재난현장 통합대응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7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통합지휘소 설치요건과 구성 및 임무, 현장 지휘과 지정이 되겠습니다. 통합지휘소는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나 조례안에 규정된 유형별 재난 규모에 따라 설치하고요. 종합통합지휘소는 부시장을 장으로 현장책임자로 구성하고, 수행임무를 명시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자연재난 시에는 건설도시국장, 사회재난 시에는 해당 재난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국·소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안 제8조∼제21조입니다.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 단계별 통합대응 내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제24까지입니다. 재난현장 복구체제전환, 권한위임사항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철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장으로의 권한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상급부서 표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636##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2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의 신설 및 개정과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원주푸드종합센터의 대부료율을 의료기기산업이나 옻·한지산업 육성과 관련된 대부료율과 같이 정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재 6%에서 4%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현재 3∼6%에서 3∼4%로 인하하고, 교환차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4%로 신설,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련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8쪽을, 관계법령은 9∼10쪽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1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638##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2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취득, 통합보훈회관 신축,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지정 도농복합센터 건립 등 4건으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취득입니다. 도내 최초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3년 12월 10일 지정받음으로써 중소규모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부지는 문막반계산업단지 내 99,132.3㎡ 중 17,348㎡로 사업비는 국비 192억 원, 도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 등 총 29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쪽 통합보훈회관 신축입니다. 2013년 5월 16일 자로 원주시의회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통합보훈회관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물 부지는 당초 판부면 서곡리 2026-6번지 2,776㎡에서 명륜동 205-102번지 외 1필지, 3,686㎡ 중 1,474㎡로 변경,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327.56㎡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2009년 9월 11일 자로 원주시의회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승인받은 부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설치지역을 제척,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부지는 당초 흥업면 사제리 1643번지 외 49필지 149,817㎡에서 흥업면 사제리 1643번지 외 10필지 34,030㎡로 변경·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16억 1,422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지정 도농교류센터 건립입니다. 지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간현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거점 공간 확보 및 관광자원화로 농촌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물 개요는 지정면 간현리 1056-5번지 외 2필지 650㎡ 부지에 총 사업비 25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900㎡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640##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부서장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획득


○ 위원장 김명숙 먼저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이 돈에서 어느 정도 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부지매입비는 총 296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박호빈 위원 부지매입비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그중에 국비가 65%, 지방비가 35%입니다. 원주시는 지방비는 도비, 시비 분담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총 52억 원이 소요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부지를 해서 공장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부지를 매입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오면 저가로 임대해주는 겁니다. 임대료는 평당 약 9,800원 정도, 조성원가가 29만 9,000원인데, 1%를 임대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드웨어는 본인들이 다 하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임대수입이요? 임대수입은 원주시 세입으로 잡죠. 받으면 투자한 비율에 의해서 산자부는 65%, 도는 17.5%, 저희는 17.5% 해서 투자비율에 의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박호빈 위원 퍼센트로 투자한 만큼?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등기이전하는 것도 투자 금액의 지분대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임대해준다고 했는데요. 부지를 임대하면 들어오는 외국인투자자가 공장이나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조건은 최고 임대기간이 50년으로 돼 있는데요 - 10년마다 계약 갱신은 하지만 - 그 기간 내에 기업이 철수하거나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건물은 기부채납 또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얘기이고, 들어왔던 기업이 도산하거나 부도가 나서 나갔을 때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런 경우에 기부채납하거나…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 기부채납하거나 이전하거나 폐업이 돼서 운영 안 하는 경우는 철거합니다.

류인출 위원 정확히 안 돼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애초에 지을 때 투자비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투자하시는 외국인 기업의 소유로 건물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났을 때는 기부채납이나 철거를 하면 되는데, 기업이 안 됐을 때 문제입니다. 안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부지 임대차계약 할 때 지상물은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는 것으로 계약을……

류인출 위원 아니, 철거하는 것으로 하면 철거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니, 법적으로 저당될 것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분명히 건물의 가치를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철거? 원주시에서 못 해요. 기부채납 못 받아요. 건물에 기계설비가 있으면 줍니다. 건물도 있고 기계설비도 있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잘못됐을 경우 건물 안에 있는 것 하나도 손 못 대요. 그것을 최초에 하실 때 매입하는 것까지 좋은데, 매입해서 임대할 때 분명히 방침을 세워놓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공유재산 관련된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할 때 기부채납 또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예 기부채납을 하고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철거를 했을 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면 시에서 행사 못 합니다. 아예 매입할 때부터, 매입하는 목적이 임대를 주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을 확실히 방침을 세워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통합보훈회관 신축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제가 지난해 12월 최종 예결위에서 통합보훈회관의 예산 심의해서 의결해줬을 때는 어떤 조건으로 의결해 줬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때는 당초에 판부면에, 작년도 봄에 본예산 받았으니까 받은 대로 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죠. 작년 추경이나 금년 당초예산 때도 “변경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하여튼 현재 위치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사실상 몇 분 위원님께서도 “행정의 일관성으로 봐서는 기존에 했던 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시내권 중심지에는 구하다 구하다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계속 국․도비는 내시됐는데, 추진 안 할 수 없어서 판부면에 800평 정도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거기로 위치를 정했었는데, 그때 정할 때만 해도 보건소 부지하고, 제2청사 부지가 합하면 2,500평입니다. 그것을 다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쯤 되니까 그중에서 – 그때 행복위에서 의결했지만 – 보건소 부지는 존치하고, 2청사 부지만 매각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어서 이왕 통합보훈회관을 지어줄 바에는 좋은 위치에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다들 “판부면 서곡리가 위치가 상당히 좋다. 그런데 교통난이나 이동거리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분명히 예산을 세워졌을 때는 “그 위치에 원안대로 해라.” 예산만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까지 결부시켜서 됐는데, 해로 따지면 1년이 넘었죠. 하지만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오면 그때 예산 심의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해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운동장 옆 보건소 부지가 훨씬 위치는 좋은 장소입니다.

이상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원래 예산을 심의했을 때 주장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장 박태선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자유치보다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입로부터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진입로도 없는데 여기 사놓으면… 여기 맹지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진입로 부분은 아랫부분에서 올라갑니다. (재)천상세계에서 토지를 거기 다 매입했기 때문에……

이상현 위원 여기 길 안 내주면 못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월에 협정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만 매입하면 맹지인데 누가 이 땅을 사서 화장장을 하라고 하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심의해서 하세요. 개인의 의견이나 행복위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도 중요한 만큼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주문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승인해주시면 나중에 천상세계하고……

이상현 위원 승인이 아니지, 승인하기 전에 왜 이것이 이렇게 가야 하는가를 미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정말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 하니까 승인해주시오.”동의를 구한 다음에 가도 안 늦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요. 토지보상까지 합쳐지면 4월에 국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상현 위원 토지보상 다 제쳐놓고요. 천상세계에서 하든지, 우리 공익사업으로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체 의원한테 설명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로도 없고 진입로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승인해서 땅을 사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진입로 부분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천상세계하고… 또 실시계획 승인과정도 있고, 인가과정도 있어서 그분들하고 다시 협정을 맺어서 진입로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뒤에다 부지를 선정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앞에 해도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화장로 부분이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화장로는 원래 뒤로 하게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오면 혐오감이 있다고 해서요.

이상현 위원 어차피 들어가는 게 다 똑같은데, 혐오감이 있다면 아예 지하화 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혐오감이 있다고 해서 뒤로 하고, 좋은 부분은 남들한테 다 주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산 밑으로 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 부분은 자꾸 얘기해봤자 저도 그렇고, 제 생각은 진입로 확보부터 모든 조건이 맞아서 떨어졌을 때 시행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올려서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요청해서 이 부분의 사용 승낙을 다시 해서 전체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땅에 지금 도로를 새로 신설 안 해도 진입도로는 있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마을 진입도로는 있는데요. 기존 마을에 쓰는 도로는 있는데, 전체 단지를 개발하려면 그 도로가 없어집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현 위원님 말씀은 “현재 이 땅이 맹지가 아니냐.”를 말씀하시잖아요. 천상세계에서 진입도로를 협상 이후에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땅이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까지 쓸 수 있는 도로가 아니냐를 여쭙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현재 연결됩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도로상 맹지는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연결됩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땅을 해야 하는 부분이 화장로 설치하고 봉안당 관련된 부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천상세계에서 하려는 것은 그 밑에 마을밖에 없잖아요. 축사 있고, 그 인근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나복용 위원 그럼 예정대로 도로를 그쪽으로 해서 기부채납으로 받는 조건, 그것을 2월에 협약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의회 전에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나복용 위원 2월에 하는데, 4월에 국비 신청해야 하잖아요. 늦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신청은 토지를 확보해야지만……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2월, 3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복용 위원 이게 안 되면 늦어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7년을 끌고 온 게, 국비 7,000만 원 때문에 승인이 안 되면 늦어지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천상세계하고 별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사업자가 선정됐고, 어차피 자기네들도 거기를 개발하려면 길을 내야 하는 게 맞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

나복용 위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자기네들도 납골당을 하려면 개발행위를 해야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4월에 국비 신청 못 하면 또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1년 늦어집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 살 돈은 있나요? 현재 확보한 게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142억 원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승인만 해주면 바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100% 매입하고 국비 신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네요. 그래서 천상세계 측에서 사업 실시 지정을 못해서 여태까지 공유재산변경을 의회에 제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돼서 제출됐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천상세계에서 확실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나복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늦어지면 사업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한 달이면 1년이 늦어집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와요? 1회 추경에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금년 4월에 신청하면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죠. 6월이 넘으면 또 넘겨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그래서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나복용 위원 142억 원 갖고 토지… 토지수용비가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16억 원이기 때문에요. 넉넉합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장사시설이 어제 일이 아니고요. 지금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130억 원에 대한 기채도 낸 사실이잖아요. 의지를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 금융비용이 들어온 것보다 적게 예탁해서 하는 시점인데요. 참 안타깝죠. 책임지는 부서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제가 그전에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온 것이니까 넘어간다 할지라도 시급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좋다 이거예요. 공설과 사설로 나눠서 하는 것은 지금 이만큼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뒤집는다는 것도 기간이 늘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기 전에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좀 선행돼야 할 게 있습니다. 1월 9일 이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고, 완전히 재단법인 천상세계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공설로 하는 조건하에서 협약사항이 있잖아요.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 부분은 천상세계하고……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지, 명확하게 “그때 그 협약은 무효다. 원주시가 60억 원을 지원하거나 무슨 버스를 저거 해준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거예요. 맞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세월이 많이 가니까……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배제되는 것인지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해 갖고 와서 “의회에서 믿고 해주세요.” 이랬어야죠. 저는 사실 제 지역구에 화장장 있다는 것, 하루 빨리 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어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초 목적이 공설과 사설로 나눈 것은 시 재정 부담을 가급적 줄일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간 게 100%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 다 해주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은 정말 웃기는 거예요. 열흘 묵은 나그네 하루를 못 참느냐는 이런 속담도 있듯이 지금까지도 못 간 것 왜 구태여… 그런 것부터 선결하고 – 앞서 얘기했던 주요 현황 내용 이런 게 - 그리고 선정이 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거나 협약을 맺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는 게 순서 아니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주민들하고 협약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를 줄이고자 민간 개발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 협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비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뭐랄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안을 잡아서… 아까 이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당초계획은 민선4기 때 이뤄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초계획을 잡을 때 그때 당시 지구지정이 됐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도시계획상 장사시설지구로 묶여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 민간사업자 사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번에 시에서 공유재산변경 신청한……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 뒷부분 있잖아요.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뒷부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민선4기 때 지구지정을 할 때 뒷부분도 다 지구지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 149,817㎡가 다 지구지정이 됐냐는 말씀이잖아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실 그렇지 않고요. 도시계획상 장사시설로 지구지정 된 게 119,633㎡입니다.

한상국 위원 119,633㎡만 지구지정이 되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나머지 149,000㎡하고, 119,000㎡이면 30,00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땅을 추가로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 안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구지정 안 했습니다. 현재 도면 표시해 드린 데, 사실 빨간 부분이 들어가면 149,000㎡가 되는데, 이것을 빼고 지구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지정……

한상국 위원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뒤로 갈 계획이 없었죠? 앞에 화장장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지구지정을 적게 했구나.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가 반대 측에서 “화장로는 뒤쪽으로 가라.” 그래서 터널을 뚫어야 되니 어쩌니 해서 그렇게 됐을 때도 민선4기 시장님 계실 때에요. 그럼 그때 지구지정을 안 하고 계획만 갖고 있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계획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다가 민선5기 들어서면서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앞쪽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부지를 시에서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흐지부지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라도 뒷부분, 화장장만 지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실 그러면 도로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어느 의원님께서는 이행보증금을 받으라고 지적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안 될 때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보상 부분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보상 부분은 어차피 천상세계에서 샀기 때문에 도로 개설비는 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상국 위원 도로보상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보상은 빼고, 공사비만.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래서 그것은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예컨대, 앞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포기하든, 문제가 돼서 시행 안 됐을 때 뒷부분, 지금 시에서 취득한 곳에 나름대로 화장장하고, 봉안당만 설치가 가능하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은 사실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마을의 도로는 없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요. 지금 계획도로가 연결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확보돼야 합니다.

한상국 위원 따지고 보면 뒤쪽의 화장장이나 봉안당은 민간사업자 사업실시계획 내에 전체적으로 다 승인되고 시행돼야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분들이 진행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한상국 위원 그게 잘 이행됐을 때 문제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행보증금은 안 됐을 경우 쓰는 거니까요.

한상국 위원 아직 협약서 체결 안 해도 보안장치로 그 사항을 넣겠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자본의 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전한 자금이 그리로 흘러 들어오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도 협정단계부터 언급이 돼야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것은 확실히 짚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발전기금 문제가 지역주민이나 민간사업자도 그 부분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시 역시 가장 관건은 그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만 없었다면 다른 지역의 공개모집도 되고, 왜 제가 전자에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만약에 지구지정을 안 하고, 지난번에 멸공훈련장 공개모집한 적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이라는 게 나왔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를 해제하고 다른 데를 할 수 있는지? 차제에 공유재산변경할 때 그런 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복안이 민간 부분한테 상당한, 그 지역의 민원해결 분야는 책임질… 뭐랄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역할을 많이 맡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줄도록…….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오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민선6기로 넘어가야 되는 과도기적 시점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불완전해요. 민간사업자 자체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또 넘어가게 되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또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 오면서도 원창묵 시장님이 재검토 사업으로 추진해서 4년이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것을 안 해놓으면, 지금 민간사업자도 유야무야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서 넘어갔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과도기적인 것을 겪었을 때는 언제 화장장이 옮기느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재검토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기왕에 여기 할 바에는 이번에 변경안이 잘 이루어져서 토지매입이라도 해놓으면 화장장, 봉안당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뿐이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잘되면 금방 되겠죠.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천상세계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게 될 경우에 길에 관한 문제는 “이행보증금 가지고 하실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토지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시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직 못할 경우는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빨리 착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났다고 치면 사실은 애당초부터 토지승낙서라도 받아둬야겠죠.

○ 위원장 김명숙 사전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그래야 되겠죠.

○ 위원장 김명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나, 수년간 끌고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또 생각처럼 원만하게 잘 되겠느냐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점검하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적하신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 지적 속에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막판에 범위를 더 확대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못 해석하면 나중에 더 꼬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 결국에는 공설화장장까지 가는데 남의 땅을 밟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게 해발 어느 정도 돼요? 도로개설이 총 몇 미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직선이 아니라 커브가 있습니다. 길이가 400M 정도 되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우리가 가보니까 엄청나게 가파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나중에 토목공사를 하면 문막 가는 국도 쪽을 메워서 경사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그 뒤에 형제들의 난으로 인하여서 수용 못 하는, 천상세계에서 못 하는 부분들도 계약서를 많이 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토지 문제는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어제 천상세계가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계속 접촉을 합니다. 어제 들은 바에 의하면 구정 지나면 정리가 돼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취득은 결국은 중간에 한 사람 땅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답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은 형제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1필지가 걱정이지 나머지는 2월 중에 거의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4∼5년 동안 끌어오면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사업이나 모든 계획은 근거자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료가 없고, 지금도 추정으로 2월 중에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를 갖고 있는 것하고, 또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천상세계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되고 구두상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협약서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월 중에 다 된다고 했으면 올 1월에 올리기 전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저런 민자유치 안 하고 공익사업으로 원주시에서 직영 처리한다고 해도 답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천상세계하고 얘기를 못 한 게 아직 사업시행자 지정이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천상세계가 사업자 지정이 됩니다. 시행자 지정이요. 그래서 사실 천상세계는 그전에 시행자 지정이 안 돼서 협정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한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왜 이 시점에서 서둘러서 하느냐?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도 위원님들을 설득할 이유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천상세계하고 협의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도로는 이렇게 해서 협약서에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서류를 제대로 해서 올려서 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 아니죠. 안 됐을 때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성이 아직까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추어놓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통해서… 정말 4년 동안 골머리 앓으면서 끌어왔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알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은 모든 근거자료나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걱정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명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나중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확실히 해놓은 다음에 논의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것을 선매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그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화장장이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알아요. 얼마나 민원에 시달리는지.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만 해서 서류를 넣으면 벌써 되고도 남을 일을 갖다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민자유치하고 천상세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근거를 갖고 자꾸 기대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죠. 명확하게 서류를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야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민간사업자가 확실히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을 못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상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정 도농교류센터 건립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지정 도농교류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문용주 농정과장 문용주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필지를 몇 군데 찾아보셨죠?

○ 농정과장 문용주 네, 찾아봤습니다.

나복용 위원 찾아봤는데, 만만치 않죠?

○ 농정과장 문용주 세 군데를 우리가 찾아서 현장 답사하고, 지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상당히 지가가 높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건축에 대한 과다지출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이 있나요?

○ 농정과장 문용주 먼저 지적하신 게 도농교류센터에 25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봤습니다. 전체 건축면적 900㎡ 중에 1, 2층 말고 전망타워 200㎡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추진위원회하고 재검토를 해서 전망타워 200㎡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교류센터의 주차장 비용이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부대시설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해서 10억 원 정도를 우리가 다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지정중학교 인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숙원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을 해볼까 해서 도농교류센터는 14억 원 정도로 10억 원 정도 줄여서 도시계획도로로,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과다 예산과 관련되고 부지가 없으니까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든 일회성 사업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 농정과장 문용주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숙원사업이나 안 했던 것들, 미처 원주시 예산으로 못 하는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부분이잖아요.

○ 농정과장 문용주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아껴야죠. 국가 돈이라고 해서 막 갖다가… 물론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주시가 주체를 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지를 찾다 보면 없을 수 있고 과다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취지는 원주시의 땅이 점점 없어지다 보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진짜 못 하니까 비용을 줄여서 주민숙원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 농정과장 문용주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문용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관련 건은 위원 지적사항을 충족시키는 안을 마련하여 재추진토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

(16시0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대형극장 스크린을 통한 경기․수도권지역에 원주 이미지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지역 정보가 24시간 방영되는 에브리온TV를 도입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주시 홍보가 가능하도록 홍보 용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국제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원주 실현을 위해 캐나다 애드먼튼과의 교류 15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기관과도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홍보실은 올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언론매체 보도지원을 강화하고, 시 품격 향상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원주 실현을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성과와 시책,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획보도 제공과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 편의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홍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품격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외부 광고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새로운 홍보수단을 발굴․활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대사의 역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채널 다양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실에서는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방송, 행복원주, 전광판을 활용해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위한 SNS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시정 정보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 등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통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정홍보실에서는 국제자매 우호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4개 국, 6개 도시와 문화․예술 및 상호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교류가 취약한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글로벌 원주를 위한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난해 업적도 봤고, 대망의 2014년이 어떻게 보면 혼란의 시기인데, 중심을 잡고 앞으로 원주시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관실 성과로는 원주시 공무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하반기에는 기존의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에 대한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청렴연극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 7.57점으로 3등급을 받았으며, 이 결과는 강원도 내 7위, 시 단위 2위를 기록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시가 공무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총 443건, 24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목표입니다. 반부패․청렴으뜸 원주 구현을 목표로 자체감사 활성화와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을 목표로 2014년 감사관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감사 활성화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정기종합감사와 기획감사를 통하여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행동강령 셀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의식 및 공직윤리를 도모하겠으며, 청렴교육과 청렴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여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업무별 자기 진단과 자율 점검을 통한 공직윤리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감찰 강화 및 주민불편 사전 해소입니다. 공무원의 비리 척결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와 공무원 품위손상, 인허가 토착비리, 무사안일 등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사전 해소는 과거 분야별 주민불편 사항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계절별, 시기별로 주민생활 불편 분야를 선정 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는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교통시설물 관리실태 등 총 32건에 대해 점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행정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적 감사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일상감사 642건과 계약심사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443건에 24억 5,0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고충민원의 신속 해결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투명한 민원사무 등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사회적 갈등, 이익단체 등 집단으로 표출 가능성이 있는 다수인 민원은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고충민원을 상시로 상담하는 상근위원 1명을 두고, 고충민원 해소 및 민원의 중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충민원, 단순민원 등 총 560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나복용박호빈이상현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신윤하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심준식

감 사 관김두훈

■ 경 제 문 화 국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 시 민 복 지 국

주 민 지 원 과 장허천봉

사 회 복 지 과 장박태선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허만정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회 계 과 장신화묵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정 과 장문용주

○ 위원 아닌 의원

황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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