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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2차 본회의(2020.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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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0년 3월 24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3)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4)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33)
4.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
5.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6.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7.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8.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0)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1)
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2)
11.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3)
12.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4)
13.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7)
14.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8)
15.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2)
16.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5)
17.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6)
18.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6)
19.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9)
20.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0)
21.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2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355)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3)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4)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33)
4.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
5.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6.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7.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8.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0)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1)
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2)
11.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3)
12.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4)
13.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7)
14.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8)
15.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2)
16.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5)
17.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6)
18.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6)
19.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9)
20.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0)
21.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2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355)
O 5분자유발언(곽문근·김지헌·전병선 의원)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장영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신 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3) 부록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4) 부록

(11시03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선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자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임사를 거친 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14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2%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를 일부 절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위주로 반영한 것을 비롯하여 현안 추진사업 부족분 및 마무리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취약계층 지원 및 긴급소요사업비 등 시급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3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심의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33) 부록

(11시0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에 따른 본회의 개의 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의정활동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원의 5분자유발언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보고를 받아 원주시 시책이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개정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 부록

5.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부록

6.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부록

7.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부록

8.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0) 부록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1) 부록

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2) 부록

11.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3) 부록

(11시1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5건과 원주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기회를 놓친 원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향상시키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대상자 실태조사,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육성 및 경비의 지원 등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5일 제204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온 조례로서, 건강증진 종합계획 및 주요시책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고, 시민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자문기구로 운영하던 방식을 협의·조정·심의기구로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 수, 임기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의 전부개정은 당위성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보훈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를 기존의 수탁기관과 기간을 연장·재계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를 신설하여 운영 및 관리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당위성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전화에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한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운영경험으로 행정용어 및 업무지식에 익숙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민간위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조례 제1773호로 개정·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건강체육과의 소속 국을 경제문화국에서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도 함께 변경되는 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안사업과 주말행사가 많은 경제문화국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국의 지휘·지원 기능 집중을 통해 체육진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조례의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 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한 해당 조례 일괄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 4월 15일 조례 제983호로 개정·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상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비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기준을 취득기준 3만 원 이하의 물품에서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하여 소모품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력을 절감하는 한편, 기증품의 취득 심의 주체를 강원도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에서 현실에 맞게 원주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물품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4) 부록

13.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7) 부록

14.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8) 부록

15.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2) 부록

16.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5) 부록

17.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6) 부록

(11시23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2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은 1건이며, 원주시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은 지난 1월 14일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 시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지난 회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기가 의회 회기와 일치하지 않아 이번 회기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들은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7일에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총인건비 인상분과, 원주문화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출연동의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보완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4.2%와 원주문화재단의 고유사업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 4명의 인건비를 관련 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문화재단에 출연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여 명품 문화도시 원주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제정비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역사박물관과 분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명확히 하며, 미비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사박물관 및 분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개정하였으며, 박물관 시설의 사용제한 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역사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문화재청의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아카데미 극장과 그 주변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매매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공모 신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원주시는 (구)아카데미극장과 주변 주차장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주는 (구)아카데미극장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며, 협약의 효력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시에만 발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협약을 체결하여, 근대건축물로서 보존 가치가 큰 (구)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정민·신재섭·곽희운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 및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맞지 않는 용어정의를 수정·삭제·추가하고, 도시가스 공급 지원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과 맞도록 전부개정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용어정의를 일치시키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추가 지원 기준과 추가 지원금을 일원화하고, 인입배관분담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이 높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로수 관리 및 조성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가로수에 관한 심의사항을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11월에 준공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를 청정사업 육성시설로 추가하고,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2019년 11월에 준공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를 청정사업 육성시설로 추가하였으며, 청정사업 육성시설의 사용료 부과와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여, 원주시의 전략산업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청정사업을 집중육성하고 관련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6) 부록

19.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9) 부록

20.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0) 부록

21.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부록

(11시3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드론법 제정 및 시행예정에 따라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재기재한 현행 조례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전략의 수립과 공공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등으로 공간환경의 품질과 공공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용어 중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상위법인 건축기본법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중복되는 용어로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건축기본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부록

(11시4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3월 17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본 취득 건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선정된 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받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하드웨어 사업 중 하나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반곡동 1910-10번지에 건립예정인 강원도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2층에 건축면적 350㎡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원주푸드 농산물에 대한 체험,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교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이전 조성입니다.

본 취득 건은,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조리실습 및 천연염색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과 전통문화 계승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생활자원기술교육관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생의 사고위험이 높고, 시설이 노후되어, 국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시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흥업면 흥업리 1576-7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77.8㎡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노후된 교육관을 이전하여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인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 17필지, 건물 3동을 취득하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세부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건설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355) 부록

(11시4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3항,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덕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방지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활기찬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감염 우려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경기 장기침체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자구책을 마련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에 목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빚을 지게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당초 정부 지원책보다 현실감 있도록 부가가치세, 종합세, 법인세 등의 국세를 감면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안


현재 세계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이 어려워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례보증의 경우, 하루 벌어 가까스로 대출을 갚고 있던 영세한 소상공인에겐 또 다시 빚을 지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만 할 뿐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상담과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여 상담을 받고 나면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한 달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고, 신용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어,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과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기금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지원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4.9%, ‘만족한다’ 15.5%, ‘만족하지 않는다’ 31.6%,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2.5%, ‘잘 모르겠다’ 25.4%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54.1%로 나타났으며,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부가세 대폭인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오늘이 시급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들의 고통 분담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당초 정부의 지원책보다 현실감 있도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를 감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신재섭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곽문근·김지헌·전병선 의원)

(11시53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활력 넘치는 원주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경기침체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예산 등의 응급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청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 혁신도시 활성화와 이전한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원주 정착을 위해 원주시가 고민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추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라고 했었습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는 2019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청사 이전을 끝으로 총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고 원주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주말만 되면 유령도시라 불릴 정도로 거리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보니 많은 소상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못해 줄지어 폐업을 하고 있고, 건물·점포주들은 임차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혁신도시 상가 활성화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된 공공기관 맞벌이부부들이 자녀양육과 교육환경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정주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동반 이주율은 지속적으로 답보상태가 될 것이고, 혁신도시는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시가 개선해야 할 정주여건 중 첫 번째는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연구단지의 사례를 보면, 단지가 위치한 대전시 유성구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고등학교와 같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학교가 있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출퇴근하던 연구단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맞벌이부부 중 서울에 직장이 있는 배우자들은 오히려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대전 둔산 신시가지를 성공적 사례로 이끌었습니다.

유명 사립학교를 원주에 유치하거나, 기존 학교를 명문으로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유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향을 찾아본다면, 충남 금산군의 경우처럼 특성화 교육인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거나,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처럼 국제학교 유치도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 콘텐츠의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였으며, 법정 문화도시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걸맞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독창성을 갖추고 오직 원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개발·확보한다면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을 서울에서 이주하는 데 큰 유도시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원주에 걸맞는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인근 도시들의 장점과 연동된 관광상품을 함께 만들어 외지인과 외국인을 유도했으면 합니다.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원주를 자주 찾게 되면 우리 지역의 정주여건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며, 공공기관 직원 가족들이 서울에서 원주로 이주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사람이 만족할 만한 원주살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원주 정착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해 온 지원책보다 더욱 새롭고 혁신적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디, 관련 부서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책이나 독창적인 시책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 방역관계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해 주시는 시민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임대인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를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펜데믹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펜데믹이란,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까지 나누는데, 그 중 최고 경고인 6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이동금지령, 셧다운 등을 시행하며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안정세를 찾고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개학연기, 학원, 어린이집 휴원과 공공기관 임시휴관, 다중시설 이용 잠정적 중단, 각종 지역행사와 모임 취소, 여행, 외출금지 등으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생계가 힘들어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공연 관련 예술인, 관광업 종사자 등,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요식업, 의류 및 잡화, 미용 등을 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원주시의 총사업체의 수는 3만 61개이며, 종사자수는 14만 9,612명입니다. 이중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2만 4,518개로,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자수는 4만 3,433명입니다. 이분들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 원주는 장기적인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5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공과금, 연금, 보험료 등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취소된 공연, 축제, 여행 등으로 문화예술인과 관광 관련 종사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상실계층이 되어 돌아오는 카드대금을 막지 못해 대출로 눈을 돌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원포인트 추경으로 발 빠르게 논의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를 통과하고 이르면 4월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화성시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상실계층의 생계 지원과 민생 안정, 소비 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생계 수당 660억 원과 프리랜서,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의 긴급안정자금을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에서도 시민 생계를 지키기 위해 총 672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조건 완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 상황을 전쟁과 같은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획기적인 결정과 판단만이 지역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원주시 19년도 공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19년도 결산상 이익잉여금이 400여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7조3항에 재해복구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 재원을 이용하되 선제적으로 대응한 화성시나 파주시의 경우를 참고하시어 자영업자와 어린이집, 그리고 소득상실계층이 된 분들과 이동경로 공개 피해업소 등의 지원으로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핀셋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의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서 영업하고 계신 시민들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시길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에게 수도세를 감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착한임대인 캠페인을 참여하신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들이 원주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기에 우리는 현실적인 응급 처방을 해 줘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선순환이 되어 당당한 경제 주체로 돌아가 더욱 성장하는 원주시를 만들 것입니다.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여 원주시민을 살립시다. 그것이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에 관한 특례로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아파트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민자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LH가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한 중앙2 민자공원은 원주 무실동 산 23번지 일대 1,532세대 공동주택으로 조성하고, 생명협동기념관과 그림책전용도서관을 건립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5년, 5년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

현재 원주시 공원조성 추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집행부의 청사진을 믿고 진행하던 민자공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중앙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네 군데가 모두 취소되어, 토지 매입비 1,496억 원, 시설비 609억 원, 총 2,105억 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원주시 민자공원 추진은 시장의 중요 공약사업으로 홍보하던 사업이지만, 지난해 단구공원이 사업을 백지화한 데 이어 단계공원도 사업 참여를 포기한 상태이고, 단계 2공원은 진행중이라 하지만 불투명하고, 이번 중앙 2공원은 다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영상 시청)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소된 이유를 살펴보면, 원주 도시계획의 인구 증가 측정 및 주택 수요 예측 미흡으로 원주시 공동주택 공급량이 많아졌고,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간공원 사업자의 사업성이 어려워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원주시에서는 당장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개의 민자공원 중 꼭 필요한 공원을 선별해 공원부지 매입비용만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민자공원 진행 계획을 제공하여, 사업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원주시 자체 개발계획을 세워 특별회계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주시 자체 해제 가드라인을 정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원주시 주요 택지개발을 독점하고도 중앙공원 2지역 개발을 포기한 LH 행태는, 원주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LH 공사에 원주시가 밀어주기식으로, 결국 원주시민들만 무시당하는 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원주시에서도 남원주 역세권 등 LH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숙은 의원님과 최미옥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고 있어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훌륭하게 이 국면을 이겨나가고 있음에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원주시민 모두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주시의회에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과 관심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의 힘든 시간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한 이 계절에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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