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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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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부록 부록

(10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39∼3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엄청 힘드셨죠? 과장님, 지난번에 뵐 때보다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웃음) 그런데 이건 다 같이 이겨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1추에 항목은 없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여성으로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의원으로서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 주요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여성공무원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8층에,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어요. 많이 개선이 되셨나 했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아마 침대도 보셨다시피 그냥, 제가 어떤 특정한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느 여인숙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이불도 요즘 그런 이불을 덮는 사람도 없습니다, 잠시 쉬더라도. 그리고 너무 환경이, 쉼터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형식상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는데, 저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예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쉼터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곳을 둘러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쁜 짓을 할 때, 그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나 하고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없어요.

과장님,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예쁜 짓을 할 때, 그것은 정기적으로 잘 진행되는 분도 있고, 불규칙인 분이 막상 근무를 하다 말고 그것을 구입하러 외부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작은 배려들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성의 예쁜 짓 하는, 생리대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런 비치대를 좀 거기에 골고루……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 딱 갖다 놓고 하지 마시고, 매달 교체를 해서 놓으면 각자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공무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배려를 해 주신다면, 또 아기들 모유 수유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아기받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너무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그런 환경개선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커튼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잠깐의 쉬는 시간이라도 그곳에서 차도 마실 수 있게끔, 요즘 조그맣게만 해 주시면, 카페처럼 해 놓으시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시간을 활용하고, 쾌적한 곳에서 근무하실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미처 세심하게 그런 사소한,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지 않아도 회계과 청사팀하고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통의, 평상시의 공무원들이 어떤 환경을 꾸미는 부분이 조금 취약한 이런 부분도 있고, 공무원 티가 나게 조성이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달 정도면 어떻게 좀,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여성이 많으시니까, 필요하면 그곳으로 달려가면 될까요?(웃음)

○총무과장 김재수 네, 하여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시설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초대 이사장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이사장님은 공모절차를 해서 이제 응모를 하셔가지고, 추천위원회 면접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수 추천을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후보자가 몇 분이 했으면서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재수 이사장 후보는 두 분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적당한 후보자라고 선정되어서 집행부 쪽으로 추천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단직원 채용대행 용역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직원이 정원은 311명인데, 가로청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한 60∼70명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인력이. 그래서 그분들을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채용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출제라든가 면접심사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 쪽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란 인원은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채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됩니다.

이용철 위원 아직 시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총무과장 김재수 4월 정도에 인원을 확정해서 5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용역상태네요?

○총무과장 김재수 용역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준비 중입니다.

이용철 위원 준비 중이고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공무직이라든가 가로청소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시에서 파견 보내야 할 인원,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이 돼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로 채용할 인원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용철 위원 가로청소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수면이 지금 현재 혜택 받는 분들하고 똑같이 책정됩니까, 이번에 새로 차별화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1호봉의 호봉을 받게 됩니다.

이용철 위원 먼저 지금 근무하시는 분하고 좀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참석인데, 이사회가 구성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재수 이사회도 아까 이사장님하고 똑같이 추천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지금 네 분이 비상임위원 이사가 필요하신데, 여덟 분이 추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철 위원 여덟 분이요?

○총무과장 김재수 네, 그래서 그중에 네 분이 이사가 되시는 겁니다. 비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은 아니시고요.

이용철 위원 비상임이사?

○총무과장 김재수 예.

이용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원주시의 여태까지 바람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도 보니 리모델링도 순조롭게 잘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우리 바람이었던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339쪽 중간 부분에 공인이 그게 20개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직인으로 쓸 게?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이게 지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이사장인, 지출인, 경리관인, 또 인사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세입이 있기 때문에 또 징수와 관계된 직인 해서, 한 20여 개 정도 추정이 됩니다.

황기섭 위원 20개 정도?

○총무과장 김재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10억 3,2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다음, 리모델링이 8억 8,000만 원이 들어갔나?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19억 1,2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재수 이것 말고 2회 추경에, 그 시기에 또 필요한 예산들이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는 19억 1,200만 원이니까 한 20억 원 정도 가지고 추진하고, 2회 추경에 더 예산 세우고?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인건비는 별도잖아요, 여기서?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금년에 예산이 들어갈까요? 총액으로만, 그냥. 인건비하고 지금 이게 지금 20억 원이니까. 2회 추경에 더 세우고 그러면. 예산소요가.

○총무과장 김재수 각 부서 사업에 따른 전출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요. 한 13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자원과의 가로청소 위탁비로 세우고, 그다음에 간현관광지, 문화체육사업소, 기업일자리과의 근로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분의 운영비를 전출금으로 다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황기섭 위원 실과에서 시설공단으로 전출을 시킨다, 전부?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1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준비금으로는 한 20억 원이면 우선 기본은 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잘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340쪽에, 화물 중형(쓰레기수거용)인데, 이것은 3대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로청소에 쓰시는 것을 사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3대만 가지고 충분한가요,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김재수 일단 그분들은 가로청소를 하시면, 쓰레기가 나오면 모아놨다가 그것만 실어서 운반하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그것만 운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 밑에 승합 소형은 또 뭐예요? 아, 이것은 운행하는 것일 테고, 종량제봉투는 그렇게 하고. 3대 정도면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관리하는 업체들, 민간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이제 관리하다 넘어는 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존은 전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341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도 여기서 하시나요, 예산을?

○총무과장 김재수 예, 시의 공무원하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시의 총무과에, 일반회계는 다 일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만 저희가 편성합니다.

황기섭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몇 명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재수 이번에 3명이 증원되어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황기섭 위원 3명. 그러면, 이것은 3명 증원 인건비인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근무는 8명이 되고?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총괄은 총무과장님이 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 준비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회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안은 342∼343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미옥입니다.

342쪽에,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 선진지 견학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더 많은 인원이 포상을 받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당초에 여비과목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편성을 했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견학을 가서 현지에서 버스임차료 같은 거라든가 그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밑에 포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금년 실과에 전부 20%씩 여비를 삭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가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면 또 출장복명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관내출장인 경우도. 그러기 때문에 또 출장갔다 와서 그게 번거롭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갔어도 여비 수령을 안 하는 거죠. 청구를 안 하니까 그 여비가 작년에도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 삭감을 해도 충분하게 공무원들 여비가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집행 추이를 봐서 여비잔액이 더 발생하면 제2추나 3추 때도 아마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무원들 여비를 풍족하게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지금 가도, 예를 들어서 관외출장을 가도 저희가 영수증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텔에 들어가면 모텔의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식사하게 되면 식사비도 첨부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종시나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공무원들이 출장을 오면 KTX나 열차나 버스를 타고 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앞으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점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준하게 저희도 예산편성도 하고, 또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비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관외출장 가는 데는 자가용보다 노선버스나 열차 타서 그 영수증을 붙여야지만 인정을 해서 정산을 본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가용으로 갔다 오면 정산이 안 되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여튼, 여비를 20% 전체 삭감을 했는데, 그러고도 앞으로 과장님 더 삭감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비 잘 썼네, 편하게?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여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여비가 숙박료라든가 식비 같은 게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장을 나가보면, 하루 숙식하려면 숙박비하고 음식 값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는데……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이 지금 자가용으로 몇 군데 일을 보기 위해서, 만약 문막을 들려서 부론으로 귀론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가면서 4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황기섭 위원 노선버스 탈 수는 없잖아?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런 것은 이제 가서 출장복명서를 저희가 맡으면 2만 원, 4시간 이상 2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2시간은 1만 원씩 이렇게……

황기섭 위원 2시간에 1만 원은 줘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청의 긴급한 일로 시청 직원이 갑자기 행구동 들러서 이쪽에 봉산동 몇 군데 들렀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1만 원만 주고? 3시간이 걸렸으면 그것도 1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다시 읍·면까지 돌아서 점심은 본인이 먹고, 오후에 들어오면 한 6시간 걸렸다 그러면 2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 준다? 자가용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쨌든 여비가 앞으로 삭감이 되겠고, 그러면 4시간 지나면 출장복명서 해야 되고, 나가기 전에 결재 맡아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비 때문에 포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어요, 중간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유공공무원 여비에서 지금 포상금으로 돌렸는데, 다른 쪽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42쪽이나 245쪽도 보면, 345쪽에 중고생 교복지원도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보조에서 이렇게 부담금으로 바꾸더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목간 전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242쪽도 있고, 345쪽도 있고.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목간 변경은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원래 변경하면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변경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편성지침사항 그게 편성목적이 맞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례도 바뀌고, 또 정부에서 예산을 투명하게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증빙자료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목경정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여기에도 보니까 이게, 이쪽 242쪽. 예산서 다 가지고 계시죠? 242쪽 한번 펴보세요, 상단. 242쪽에 중간 부분, 피셨나요? 242쪽 중간.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도 이게 당초예산에는 북한주민 취업자격 취득사업은 1,800만 원이 예산인데, 지금은 부기를 합쳐가지고 정착지원 사업에다 학업지원, 취업자격증 취득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목 간에 전용을 하면 이게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만약 이러면, 취득사업을 만약에 썼으면 1,800만 원을 가지고 이것만 쓰게 되어 있는데, 학업지원이면,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학업지원 하다 남으면 이쪽에 취득지원 사업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잖아. 목간 전용이 안 되고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원래는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게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지, 편성에.

이 목대로 써야 되는데, 자격증 취득사업이라면 이것만 써야 되는데, 이번에 1추에는 변경을 하면서 학업지원하고 취득하고 플러스를 해 버리니까 학업지원에 쓰다가 돈이 남으면 자격증 취득에다 쓸 수 있고, 자격취득에 돈이 남으면 학업지원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묶었냐 이거지, 원래는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이게 편리성에 이렇게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인데, 이건 사업량 편성을 요구하고, 사업량을 추적해 보니까 학업지원하고, 취업자격증 지원하고가 사업량이 변동이 있으니까 일단 묶어서, 예를 들어……

황기섭 위원 예산에 이거는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거지. 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잘 편성한 거지. 운영하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슬쩍 이렇게 그냥 편성목을 합쳐버렸는데, 이런 게 꽤 있어요. 242쪽도 있지, 지금 말씀드린 245쪽도 있던데, 이게 이렇게 바꿔도 문제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도비사업이 내시가 되면서 당초에 도에서, 소관부서에서 무슨무슨 사업 해 가지고 내시금액이 있는데, 그게 과의 그 사업목적은 거의 똑같으니까요. 정착지원하고 학업지원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도……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런데 245쪽 좀 한번 보세요. 상단.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지원 해 가지고 이건데, 이거 지금 위에 있는 수용비잖아. 수용비를 1,350만 원을 삭감하고 밑으로 보장수혜금으로 돌렸거든요,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이거는 내가 예산을 정확히는 몰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목간 전용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소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거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전용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343쪽에 내부유보금을 예비비로 많이 올렸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신규편성 했던 게 좀 있나요? 방역에 대해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편성했든가, 아니면 2추에도 그런 것을 위해서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코로나 사태하고는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 중이고, 도에서도 지금 30만 원씩 해서, 경제 활성화 해서 취약계층 계획이 나왔는데요.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나 지원대상, 그 예산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아직, 이게 법률적 근거나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4월 초나 해서 긴급 원포인트 의회라도 한번 협조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금액하고 해서 임시회의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방송 보니까 소상공인들 대출하는 것 때문에 신청자가 너무 쇄도한다는 게 방송에 나오던데, 이런 쪽 보면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 예산편성 문제를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들이나……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방역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많이 고생은 하시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너무 힘든 얘기들 많이 하셔요. “세금도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월세도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융자 좀 해 줘야 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예산편성에, 2추에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예비비 이렇게 올리면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금년도, 어떻게 이거 한 해 예측돼 있었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능한가요, 커버가?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실과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 편성했던 예산을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할 수 있나요? 실과별로.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하고 재난안전기금이 한 9억 9,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별도로 국·도비 내시된 게 또 한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방역물품이나 코로나 방역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정부에서 계획 중이고, 도에서도 계획 중이고 그것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알바생 같은 분들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대상 규모라든가, 예산액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해서 4월이나, 급하게 2회 추경이 5월에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가기에는 시기가 좀 늦은 것 같고요. 필요하면 4월 초에도 한번 저희가 임시회의를 요구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려고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코로나 방역이 추진 중인데,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모든 분야,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공영주차장 무료 같은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나 도에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소요예산이라든가 그 지원대상을 빨리 기준을 정해서 빨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때 지급되도록 노력하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부에서도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나오겠지만, 예비비 쓴 내역 하나, 이거 코로나나 최근에 방역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한 자료가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별도 편성한 예산이 있으면 좀 집계를 하셔가지고 행복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한번 내일모레라도 되는 대로 하나씩 배부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4∼346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안은 349∼3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344페이지에 읍·면·동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 부시장님의 주재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환경개선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선자 위원 명품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갑작스럽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의 그 사업은 읍·면·동의 전체사업 그걸 각 동마다 받으셨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받았습니다. 읍·면·동별로.

유선자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 오기 전에 단계동을 제 지역구라서 들렀었어요. 단계동에는 청사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 옆에 3층 거기에다가 쉼터 조성을 하겠다고 제안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데크를 이용해서 테이블 세팅을 한다고 그러고, 제가 오다가 또 무실동을 들렀는데,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무실동은 무엇을 올렸냐?” 그랬더니 사무관리 쪽으로 해서, 무실동 이야기책 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소초면 같은 데는 행복한 동행 해서 살기 좋은 소초면 만들기 해서 꽃묘 구입을 한다든가, 부론 같은 데는 문화유적지에다가 경관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꽃 구입을 한다고 그랬고요. 제가 우산동에도 전화를 드려보니까 거기도 꽃묘를 구입해서, 화분 구입을 해서 말 그대로 명품 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무실동 책 만들기에 제작비가 들어가서……

과장님, 올해도 또 획기적인 이런 사업을 하셔서 칭찬을 해 드리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무실동하고 중앙동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이미 저희 도시재생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겹쳐 있더라고요. 홍보물 제작, 저희 도시재생에서 이미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곳에는 다 이 명품이라는 말 취지에 맞게 꽃묘장을 한다든가, 화단 구입을 한다든가, 우산동은 조롱박터널도 조성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중앙동, 무실동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명품하고 맞지 않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번에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읍·면·동 기능 활성화 및 사업은, 사실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읍·면·동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과 같이 동시에 사업이 추진됐던 거고요. 올해도 당초예산에 못 올려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사실 12월부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각 읍·면·동별로 사업을 다 받아서 벌써 이 회의를, 읍·면·동장 회의를 세 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거쳐서 해서 다 선정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사업으로 캐릭터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무실동 책자 만들기, 무실동 알리기 사업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들어온 사업이라서 확정을 지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중앙동의, 아까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시재생을 어제 오후에 방문해 봤어요, 늦게. 그런데 이미 그 골목상권에 대한 홍보물이 있는데 굳이나 중앙동사무소에서는…… 차라리 그곳도 저희같이 벽화사업을 한다든가 꽃묘 이런 것을 해야지, 이 취지에 맞게 해야지. 거기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래서 조금…… 이미 회의를 끝내셨다니까, 그런데 한번 더 중앙동도 협의해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해서 저희 단계동 같은 데는 또 유흥업소가 많아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하고 둘이서 우리가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아침마다 가서 치우고, 또 우리 부시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저랑 같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그곳을 청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밤만…… 낮이면 더 많은데, 깨끗한 원주 만들기 해서 자꾸 치우니까 이제는 갖다버리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취지에 맞지 않았던 것은, 중앙동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동도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 원도심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각종 복지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드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꼭 홍보물뿐이 아니고요. 홍보물 제작도 들어가 있지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명강사를 불러서 강의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유선자 위원 또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시재생하고 맥이 거의 비슷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중앙동사무소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34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로 중고생 교복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올해부터 2, 3학년…… 아, 전교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학년 들어오는 중1, 고1도 다 들어가는 거죠? 해당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무상교복…… 고등학생들은 다 해당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부터 사업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2, 3학년.

유선자 위원 2, 3학년? 그러면 전교생이 다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 3학년입니다. 내년도에 1학년까지 들어가고요.

유선자 위원 아, 그러면 올해 2020년에 들어오는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들은 자기 자비로 또 교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신문보도상에 보면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실 때는 올해부터 교복 지원을 다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연차적으로 이제 너무…… 한꺼번에 하면 예산부담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올해 2, 3학년 하고, 내년도 1학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1학년 때 한 번 해 주면 3학년까지 가는데, 올해 3학년은 해 줘야 그 교복을 1년밖에 못 입는데, 그 행정도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상합니다. 올해 2, 3학년을 해 주면 3학년은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올가을이면, 11월이면 예비고사를 보면 나오는데, 이게 정책이…… 1학년을 해 주신다 그러면 1학년 때 해서 3학년까지 갈 수 있는데, 3학년 아이들을 해 준다는 게 조금……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3학년도 혜택을 받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도교육청이나 강원도 전체적으로 계획한 거라서……

유선자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여기 원주시만 1, 2학년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2, 3학년 추진하고, 또 그에 따른 학생 수에 따라서 무상교복 지원사업비로 책정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저 위에서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학년 아이들, 1학년, 2학년이 해당이 돼야 되지, 3학년이 불과 몇 달 못 입고…… 요즘 과장님,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면 교복보다는 거의 가디건을 입고 있어요. 가디건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방침이라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2, 3학년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34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학자금이 반환이 됐는지, 큰 금액은 아니라도 이 금액이 왜 반환이 됐죠? 새마을지도자들, 이분들은 진짜 꼭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될 분들이고,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반환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없어서 반환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학생 수가, 자녀 장학생들이 적어서, 대상자가 적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유선자 위원 아, 학생 수가 줄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유선자 위원 혹시나 휴학하거나 이러고 그런 것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유선자 위원 아마 우리 원주시는 한 5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대상 학생이 줄어들어서 잔액 남은 겁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344페이지에 명품 만들기 사업은 우리 원주에서 지난해처럼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과장님이 또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올해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게 목련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19개 읍·면·동에…… 꽃밭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코로나로 힘든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처럼 과장님, 올해 우리가 이거 빨리, 코로나 종식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종식과 동시에 읍·면·동에 꽃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갑작스럽게 행복한 원주에 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잘 추진하셨고, 이것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25개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됩니까, 명품 만들기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16개 읍·면·동에서 19개 사업을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는 읍·면·동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너무 큰 사업이 된 데도 있고요. 여기 취지에 안 맞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포함 못 시킨 데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9개는 안 했네,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게 지금 사업이 1억 4,9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쪽에 재료비는 재료비만 주는 거예요? 재료비로 세운 항목이 있고, 시설비 항목이 있고, 사무관리비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 분야로 나눠서 주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재료비만 있어도 그 봉사자들하고…… 예를 들면, 꽃밭 가꾸기는 새마을단체 이런 데에서 재료비만 주면 가꾼다는 그런 계획서도 있었고요.

황기섭 위원 아, 16개 읍·면·동이 신청한 그 사업계획을 보고, 재료만 사줄 것은 재료만 사주고, 또 이쪽에 그 시설해 줄 것은 시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시설비가 필요할 계획서면 시설비도 포함시켜서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황기섭 위원 이렇게 주고,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평가하십니까, 가을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평가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참석 안 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다른 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을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25개 읍·면·동을 연말에 평가를 하면, 사업 안 한 데는 제로를 줘야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이 나갈 순 없겠죠.

황기섭 위원 안 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황기섭 위원 안 하는 데는 제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료비 받아서 일한 데는 점수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려고 그러는 동네니까, 읍·면·동이.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345쪽 궁금한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교육, 중고생 교육비를 당초에 얼마로 세웠냐면, 3억 1,500만 원을 세우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교육청에다가 그냥 보조를 주는 돈이잖아?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당초예산 세울 때 교육청에서 그 목으로 세우라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세워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교육청에 주던 것을 도로 올려 보내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도 교육청으로 올려 보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 돈인데 도만 생색내잖아. 이거 우리가 줘야지. 그러면 강원도에서 일괄 18개 시·군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청에다 주는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황기섭 위원 우리는 그리로 주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황기섭 위원 잘못됐다, 이거. 우리가 줘야지. 그러면 우리는 도에다 전달하면 도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업비 집행절차 통일하고, 업무절차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당초에 교육청이 65%, 도가 20%, 시가 15%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황기섭 위원 우리 분담금이 적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분담금이.

황기섭 위원 적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단 도에서 목을 18개 시·군을 통일시키는 차원도 있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교육청에다 보내면, 교육청에서 다시 일선 시 학교로 보내나? 교육청으로 보내나? 여기서 사나, 옷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이거 교복을 어떻게 사 입어요? 일괄 사서 주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교육청에서는 입찰을 봐가지고……

황기섭 위원 입찰을 봐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직접 주던 것을 도로 보낸다? 분담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45쪽 하단 부분, 법무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소송지원인데, 비용이 많이 나가네요? 건수가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민사 행정소송 해 가지고 한 90건 정도 됩니다, 연.

이용철 위원 90건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이용철 위원 증액이 또 됐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또 다른 건이 있어서 증액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어디, 법무운영이요?

이용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법무운영은 이번에 증액된 게 없는데요.

이용철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여비목만 조금 20% 삭감을 규정에 따라서 했고,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송에 대한 게 나가는 게 뭐가 있는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177쪽이고, 세출예산은 376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세입은 177∼178쪽까지이며, 세출은 37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378∼37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봄옷을 입고 오셔서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주요시책 때도 그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TV가 드디어 시청 로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고 우려했던 그 부분보다는 아주 장소가 적절하게 잘 되었는데, 이건 언제쯤 거기 틀어지는 건지요? 지난번에 제가 로비를 가니까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언제쯤 되죠?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틀고 있고요. 물론 민원인이 없는 저녁시간에는 저희가 끄고 있습니다만, 낮에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는 지금 현재 홍보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칭찬을 하나 해 드리고 싶어요. 행복원주라는 아주 좋은 책자가 이렇게 발간돼서,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책자를 선호하고 구입을 하려고 할 정도로, 소장 가치로 갖고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아주 칭찬을 해 드리는데, 제가 정말 원주에 살면서 이게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원주 공용차량 활용해서 홍보이미지로 이렇게 차량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차량에 소금산 출렁다리를 이렇게 크게 홍보해 가지고 이 차량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공용차량 홍보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 소속이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출력해 왔는데요. 과장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저희 집이 아니고, 사무실이 있으면 가서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차량이 이렇게 소금산 출렁다리 아주 전 배경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원주를 가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감각이, 원주에서 하는 젊은 감각이 확 나타나더라고요. ‘원주를 가자’, 그런데 무엇을 가는 건가하고 제가 자세히 차량을 가보니까 소금산도 있고, 레일바이크도 있고, 뮤지엄 산도 있고, 치악산 길도 있고, 그다음에 미로 숲길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원주를 가자’ 하면서 지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네.

유선자 위원 이것 하나에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원주시의 그 공용차량을 제가 거기서 세어 보니까 그날 제가 갔던 날 딱 2대밖에 없어서 더 못 찍었는데, 우리 원주시의 공용차량에는 앞으로 이런 것으로 시 이미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 공용차량은 몇 대 정도 갖고 계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한 250여 대 정도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신 사진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는 양쪽 면에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해서 저희가 부착을 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일반 소형차량이나 승합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자료를 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 부착하도록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이 공용차량 활용 홍보이미지, 이 차량이 다니니까 제가 마치 동유럽에 와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아주 이 차량에 유효적절하게 잘 하셨던 거 칭찬 많이 드리고 싶은 고요. 조금 전에 몇 대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주화자 250대 정도 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250대에서 부착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대형차량 같으면 이렇게 되지만, 그 외 차량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차량은 말 그대로 공용차량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렇게 원주 지역을 홍보하는 이런 것을 부착하셔서 원주를…… 저 차가 지나가면 한 번 더 볼 수 있고…… 원주시에 전광판이 제가 지역구인 단계동사무소 2층에 있는데, 잠시 머물, 잠깐 신호대기 동안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50대라고 하셨으니까 이 차량은 원주시 전체를 다 돌게 되잖아요. 그냥 세워 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더 과장님, 이렇게 잘해 주셨지만…… 뭐 스티커를 하든 어쨌든 또 떼었다 붙였다 해야 되겠죠. 그림이 맨날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주화자 네.

유선자 위원 그런 거 잘 고려하셔가지고, 과장님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 주셨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그런 차량에 부착할 수만 있다면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8쪽, 원주소방서 건물 리모델링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하시는 것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니까 전기·통신·소방·기계공사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되고, 건축공사비용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건물을 계속 청사로 쓰실 계획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계속 청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원주소방서건축물 자체가 소유가 도 소유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주화자 원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시로 이관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당초부터 원주시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원주시 건축물 소유인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최미옥 위원 이번에 이렇게 비용을 들이셔서 리모델링을 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걸맞는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안에 있는 리모델링, 내부 기계랑 이런 것 되면, 밖에 익스테리어 쪽은 손을 또 안 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기니만큼 앞으로 걸맞는 그 비용을, 또 예산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청사로서 잘, 모든 외형도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부적인 부분, 인테리어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기타 냉·난방이나 전기·기계·통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외부도 추후에는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급한 부분부터, 내부 부분부터 먼저 지금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미옥 위원 거기 보면, 굉장히 높은 송신탑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기도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철거를 하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현재 명륜동119안전센터가 새로 건물을 지어서 나갈 때까지는 1층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이전을 해 가도 명륜119안전센터가 새로 신축하는 데가 좀 장소가 많이 넓지는 못해서 그곳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별도의 협의를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청사 자체가 이름에 맞는, 기능에 맞는 그런 외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잘 디자인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79쪽, 거기 보면 편성목을 조정했는데, 태장1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그것하고, 또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꼭 바꾸어야 되나요, 목간 전용을?

○회계과장 주화자 네, 저희가 당초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이라는 세부사업명을 가지고, - 한 3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만 - 보상비도 편성을 했었고, 설계도 공모를 해서 설계비도 집행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청사를 지을 건축비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건축비로 편성된 사업이 적어도 한 2년 차 내지는 3년 차 이상 될 수도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8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행정문화복합공간으로 세부목을 같이 하면, 앞으로 계속비예산 이월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세부사업명을 좀 변경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 행정문화복합공간을 그냥 생활문화센터로?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비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일단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이 3년 차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하려면, 올해부터 5년간 정도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미 3년 전부터 예산편성이 되었던 세부사업 가지고는 계속비 이월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예산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뭔 사업을 할 때 계속비를 해서 보통 3년 정도 하는데, 3년에 완공이 안 되면 이름만 바꿔서 계속사업으로 하면 되나?

○회계과장 주화자 이 사업은 당초에 보상비나 설계비를 먼저 편성을 해서……

황기섭 위원 3년 동안 계속비 쓰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늘 보상이나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니까요.

황기섭 위원 종료시키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 이름 바꿔가지고 다시 계속사업 추진한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도 3년 지나면 또 추진하면 되겠네. 또 돈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름 바꿔가지고.

○회계과장 주화자 특히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공연장이나 도서관을 함께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2개년도에 다 확보가 안 되면 부득이 3개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는 이제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냥 생활문화센터라고 이름 쓱 바꿔가지고 또 몇 년 하다가…… 앞으로 더 추진하려면 또 이름 바꿔가지고, 계속 사업 추진하면 되네.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회계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황기섭 위원 행정편익인 것 같아요, 보면.

○회계과장 주화자 예, 이 생활문화복합센터하고,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은 문화예술과에서,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에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부분별로 해야 되니까?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몇 년 정도 되었죠?

○회계과장 주화자 30년 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30년.

○회계과장 주화자 예.

조상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초 2억 원을 세우셨을 때도 그 내용들을 그래도 예측하고 2억 원을 세우셨을 텐데, 지금 6억 8,000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하고의 차이가, 어떤 어떤 공사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당초에는 소방서에서 아직 이사를 가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 외관상을 보고, 석면 부분은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면 부분하고, 기타 내부도색 정도만 하고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 한 2억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이사를 가고 지금 설계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각종 내부시설에서 냉·난방시설에 필요한 이런 냉·난방기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철거해서 가지고 갔고, 전체 이사를 가고 건물상태를 보니까 지금 상태 2억 원 가지고는 이제 새로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이 되어서 그대로 사용하기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 예산편성에 올렸고요.

지금 예산 6억 8,000만 원 내역을 보면, 저희가 한 부씩 아까 책상에 위에 올려놓긴 했습니다마는, 건축공사가 여러 공정이 진행되면서 3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1억 5,000만 원, 통신공사가 9,000만 원, 소방공사가 3,000만 원, 그리고 냉·난방 필요한 기계공사가 1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6억 8,0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계속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쓰실 거면 차라리 이 비용에…… 분명히 이게 30년 이상이…… 또 구조진단, 안전진단을 받기는 하시겠지만, 신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되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아,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몇 배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구조진단을 또 받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청사의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구조진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건물은 됐지마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어서요. 앞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 설계 진행과 동시에 안전진단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보다 너무나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되고, 또 건축물 자체가 30년 이상 됐다고 하셔서 신축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으면, 구조진단 등급을 잘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이 비용을 지금 거의 9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청사에 계속 비용이 들거란 말이에요, 외관도 그러고. 앞으로 드나들면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쓰겠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회계과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임시로 한 3년 정도 사용하고, 청사 부지를 마련하고 청사를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항구적으로 쓰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이게 정말 적정한 투자인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기대수명을 얼마나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앞으로 이 건축물을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건물이, 전문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 정도가 안전성이 아주 미흡해서 직원이 거주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때 가서는 새로운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안전진단을 해 보면,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고, 건물이 상당히 탄탄하게 지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언제 이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하고, 그것은 추후에 사용을 해 보다가, 주기적으로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은 안전진단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안전진단을 해 봐서, 예측을 해서 혹여 이게 불안전하거나 이전을 부득이 해야 된다 그러면 별도의 그때 가서 계획을 아마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안전구조진단 그 등급을 A등급 이렇게 잘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건축물 자체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갖는 외형적인 것도 노후됐단 말이에요.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자체가 디자인면이나.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디자인적으로도 노후가 너무 많이 됐으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앞으로도 또 비용이 발생할 것까지 생각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임시로 어디 쓰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신축을 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숙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그 건물을 사용하기로 검토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려면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신축을 하기에는 물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충분히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구소방서 건물이 지금 현재 사용하거나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당초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향후에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투명LED 홍보전광판 설치가 완료된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설치하실 때 장점으로 “양면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설치된 것을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인성도 안 좋고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당초부터 양면은 아니었고요. 한 면만 보이도록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투명하다보니까 민원실 중간에 놔도 동영상이 돌리고 있어도 시야를, 너무 중간을 확 막거나 그러지 않는 장점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시인성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지금 밝기조절을 한 45%, 50% 그 정도로 오히려 좀 낮춰놓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밝기가 밝아지면 시력적이거나 이런 데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밝기는 낮추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밝기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몇 인치짜리죠?

○회계과장 주화자 (담당자와 상의 후)4mX2m입니다. 가로 4m, 세로 2m.

문정환 위원 200인치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저희 청사에 안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박람회장이나 이런 데 벽대신하면서 뒤에가, 백이 보이게 하는,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공중에 3D나 홀로그램형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새로운 시도를 하실 때, 시도를 한다고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기 설치된 곳에 가서 확인한 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와 결과가 항상 일치될 수는 없잖아요, 행정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한번 -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가는데 - 물품도 구매하기 전에 확인을 좀 하는 게, 실제 설치된 장소를 한번 가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명도나 조도 조정하셔가지고, 설치는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효과가 잘 나오게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시설공단 리모델링 공사가 본예산에 2억 원이 잡혔었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하려고 생각해서 뽑았을 때 이렇게 1추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꼼수처럼 느껴진다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되물어지고, 또 2추에도 또 올라오고 이래서…… 백몇십억 원이 아까 든다고 했나? 다 완전하게 하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처음에 할 때 아싸라게 이걸 본예산에서 얼마 얼마 뭐가 든다고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2억 원 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잘못 꿰는 단추가 된다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 과도 하나 처음에 자꾸 이것을 해서 그것만 받아내려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의원님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거가 이렇거든요.

이거 처음에 리모델링공사 하겠다, 시설공단 여기, 이렇게 해서 뽑았을 때는 이미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2억 원만 넣어놓고 자꾸 이렇게 추가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당초부터 조금 저희가 앞으로 들어갈 사업예산을 잘못 예측해서 예산이 1회 추경에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위원장 김정희 아니, 1회 추경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설공단 그 장소에 할 때, “거기가 안전하냐? 거기가 어떠냐?”하고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했었어요. 그럴 때 3년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러면 거기다 더 많이 투자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다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러겠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고, 왜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고 이게…… 시설공단도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어요. 설립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상태에서 해 가지고 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해서 이래야지. 처음에 2억 원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다 하면 이렇게 많이 든다라고 하면, 이런 게 자꾸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수긍 갈 수 있도록 ‘아, 그거는 꼭 해야 돼. 거기는 꼭 해서 이만큼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서 완전하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가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찜찜함이 뭔지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씨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러니까 워낙 과장님은 잘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 더 세밀하게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회계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게 1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부만 편성했다고 그래야지. 이거 예측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300%나 더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딨어, 추경에.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세웠다가. 그러면, “1추에 예산 여력이 없어가지고 2추에 추가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이게 2억 원을 세웠으면 한 1억 원을 올렸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2억 원짜리를 가지고 6억 8,00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말이 잘못된 거지 “1회 추경에 예산규모가 적어가지고, 올해 꼭 해야 되는데, 이거 되려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조금 편성하고, 1추에다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리모델링 설계를 잘못했다 그러면, 뭔 설계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300%가 넘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설계를 해. 이게 말이 잘못됐지. 어떤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회계과장 주화자 당초에는 소방서가 이전을 가기 전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전년도 8월경부터 작업을 하니까요. 직원들이 이사가기 전에 저희가 외관상만 보고,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석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외부 도색, 그러니까 내부의 사무실 도색 정도를 계획해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소방서가 이사를 가면서…… 저희는 신축을 하고 가면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새로운 시설에 가서 새로이 예산편성 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쓸 수 있는, 특히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철거를 해 갔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내부시설 부분들도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됐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공사가 공정이 따라가는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거기에도 직원 구조에 맞게 건물을 칸막이를 하고 이러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시설공단에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직원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배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소방서도 이전을 해 가면서 사실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물을 신축하고 가려면 건물에 투자를 거의 안 하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전을 해 가고 저희가 건물실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도색만 해 가지고는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설계를 해 보니까 건축비용들이 좀 과다하게 잡혀서……

황기섭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거를 당초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보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이 관련 업자들을 다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니까 봐서 견적을 내달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야. 직원들이 가서 그게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직원들이 이 관련된 업체들을 불러서 전기, 도장 또 건축공사, 철공사 하는 팀들 다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견적을 받아 달라.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내용들이 2억 원이 들어온 게 6억 8,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했으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뭔가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법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죠,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많이 투자했던 게 앞으로 2, 3년 있다가 여건이 변동되면 다 뜯고 새로 짓고 이런 식으로 또 한다 그러면 예산낭비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삼백몇 명이에요? 삼백몇 명이잖아요. 이걸 다루는 부서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 들어가서 그걸 고쳐서 쓸 사무실이라고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했든 어쨌든 최소한 이사간다고 그러면, 급매하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우리가 써야 되니까 봅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적어도 삼백몇 명이면 한 백몇 명은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른 시설에 가서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사무실 배치 기본적인 것, 냉·난방, 전기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와서, “당초예산에 보니까 8억 원짜리인데 한 4∼5억 원 정도 됐는데, 조금 2∼3억 원 추가하겠습니다.” 얘기가 돼야지, 2억 원을 세워놨다가 이것을 6억 8,000만 원 1회 추경에 올리고선 이거 이렇게 당초에 조사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는 얘기야. 더구나 원주시 전체를 담당하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청사를 수년씩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건 설명이 부족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처음 이쪽에 소방서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쓰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2, 3년 얘기도 나왔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을 장래에 오랫동안 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우선 이걸 어떻게 구획을 해서 쓸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판단을 못 하고, 저희가 그냥 임시로 일단 옮겨서 쓰는 것, 그러니까 석면이나 그런 거나 철거하고, 내부에 도색 정도 해서 임시로 쓰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청사를 다른 데 또 마련하고 그런 것도 당장의 계획도 없고, 또 가서 보니까 시설 자체가, 건물 자체가 탄탄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고 해서 ‘이 건물을 그러면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좀 오랫동안 써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바뀌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쪽에 건물의 구조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이나 이사장실이나 회의실 이런 구획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현재 소방서 건물이 저희가 배치할 사무실 배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벽도 헐어내고, 여러 가지 그런 공사도 해야 되고, 또 건축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게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철거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새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은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이번에 이 소방서 건물 리모델링비가 꼭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7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되는데, 출범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 바라보며)잠깐만, 국장님한테 질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우리가 3추 때도 그렇고, 4추 때도…… 국장님, 지난번에 그 부처에 계셨으니까 제가 보충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어요. 우리 얼광장이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네.

유선자 위원 그때 제가 그 건물 연도 수도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제가 건물을 팔 때는 2억 8,000만 원이었지만, 시에서 유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2억 원이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48억 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네.

유선자 위원 그 건물의 안전진단도 그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라 그래서 ‘아, 우리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을 새로 헐고 지으면 실질적인 평당 가격으로 하면 48억 원보다도 반 이상이 주는데 그 건물에다 굳이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무슨 과에서 무슨 과로 이전이 되는 막판에 그분한테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 약간 부처 간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퇴직을 하실 때가 되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 하다 말고, 차를 몰고 그 자리에 현장에 가서, 제가 설계자였으니까 가서 보여주고, 그 건물안전진단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A, B, C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물안전진단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라 그럴 때, 국장님은 그때 거기의 국장님이셨고요. 아직 진단서 건은 이번에 예결위에 어떻게 하실지는 올라와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여곡절이 된 겁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패했던 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나 이건 시에서 강행을 하셨어요.

특히,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저희들한테 와서 컨설팅을 한다 그러고 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마포의 예를 들더라고요. 차OO라는 분이 왔어요. 사실 마포라는 곳은 우리처럼 경매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저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고 와서, 공무원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아마 3, 4번 정도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못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성단체장으로 있을 때 2018년도 1월 말일까지 시장님께서 그것을 원주시여성단체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건물을.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나 최미옥 위원님이 그 지역구 의원님이셔서 “우리 여성단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건물이다. 그래서 거기를 명륜2동의 주민자치랑 같이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드렸습니다. 저보고 쓰라고 해서. 계약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구두로도 저희 여성단체를 주신 것을 저는 주민자치랑 같이 씀으로써 그 동네의 주민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특히 그곳은…… 소방서가 지금 이쪽으로는 여러 가지로 소방, 만약 어디 불이 나거나 이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 끝에 하고, 저희는 이번에 이것을 안 하고 주민자치로 드렸으면 어떻겠냐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던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것을 무리수 있게 진행하셨던 것은 맞아요. 그렇거나 말거나 시에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그 소방서가, 우리 존경하는 회계과장님 말씀에는 이것을 한 3년만 쓰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건물안전진단을 하셨나요? 일단 그것부터 첫 번째 물어봅시다. 글쎄, 들어왔는데, 건물 그 안전진단을 해서 몇 급이 나왔고, 그 등급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국장님, 메모를 하십시오, 그러면.

○행정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건물안전진단이 됐을 때는 그것 등급, 그 내역서를 지금 여기서 밝혀주시고요.

그다음,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이것을 잠깐 써보자.” 아니, 시민 돈을당신네들 마음대로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써보자.”라는 말을 감히 국장님이 그 말씀을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주화자 과장님은 이제 소방서가 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석면공사는…… 30년 된 건물은 당연히 석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내 어린이집도 지금 48개라는 어린이집의 석면공사 때문에 제가 중앙회까지 문서를 보내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염두 안 해 두셨던 거예요? 그 건물을? 30년 된 건물을?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시려면…… 지금 주화자 과장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안살림으로 “여보, 우리가 이건 냉장고가 필요하고, 세탁기가 필요하고, 우리 집에 이거 냉·난방이 이거 들어가야 되고, 여보, 싱크대도 들어가야 되고, 도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과정밖에 아니에요, 회계과장님은. 지금 여기서 회계과장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부분을 안 하신 거예요.

건물안전진단이 몇 등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내역을 보여주셨어야죠. 그러면 왜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전진단해서 그 등급에만 적합하면 당연히 리모델링하지. 우리가 새집을 짓고 가는 거 아닌 이상에는 헌집을 살 때는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도 안 됐고, (자료를 보이며)지금 이걸 공사내역서라고 오늘 아침에 이걸 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애당초 2억 원이었는데, 또 이렇게……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건축공사나 전기·통신, 구조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이것은 가정집으로 말하면 안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은 건물안전진단이 더 최우선이에요. 그걸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써보고 저거 한다고 그러고. 아니 시민 세금을 국장님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걸 안 하시고, 자꾸 주화자 과장님을 여기 서서 안타깝게 제가 - 여성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 안살림을 하는 사람보고 이걸 어쨌다, 저걸 어쨌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은 건물안전진단서, 그다음에 건축공사 그것과 동시에 그 건축공사내역, 앞으로 들어갈 거, 처음에는 2억 원이라고 했다가 점점 줄고…… 모든 행정이 그래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추모공원도 처음에, 저희는 의원이 아니였었지만, 처음에는 9억 8,000만 원에, 나중에는 점점 불어서 138억 원. 이번에 또 마지막 추경 때 20억 원이라고 그랬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은 또 25억 원이에요. 그래서 “5억 원은 왜 늘었냐?” 그랬더니 감리비라는 거예요. 이건 뭐 국민학교 아이들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시가? 애당초 충분히 검토하고 올려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시민 세금을 갖고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폼 나는 대로 막 2억 원 했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화자 과장님이 지금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 변규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리모델링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국장님!)

예.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얻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주택을 조그만 것을 하나 삽니다.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 집을 사기 전에는 그 집을 몇천 번을 가봐야 돼요, 주부로서는. 수돗물이 제대로 배관이 잘 되어 있나, 또 도시가스는 잘 되어 있나 이런 것처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 제가 우리 가정집을 비교해 드린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걸 한 거를…… 그러면 나중에 건물안전진단에 대해서 또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먼저 건물 안전진단도 안 받아보고 공사내역을 하겠다고 돈을 올리신다는 것은, 국장님, 그건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80∼38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8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민정보화교육장 그 5층 말씀이신가요, 거기?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냉방비 말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유선자 위원 저도 거기서 엑셀작업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사실 컴퓨터 열기에 의해서…… 이거 진작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늦으셨던 같아요. 이제라도 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컴퓨터 열로 인해서, 거기 냉방이 안 되어 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해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북부권에 시민정보화교육장을 하시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로 정하신 거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저희가 우산동 쪽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원주상공회의소에 국가기술자격 상시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보통 자격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가 다 있고, 어느 정도 환경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와 협의해 가지고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 정도씩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흔쾌히 좋다고 말씀주셔 가지고 저희가 쓰기로 했었는데, 환경을 보니까 컴퓨터가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느린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특별교부금이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하고 저희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주 굉장히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시민정보화교육장까지 와서, 지금 주차문제도 그렇고, 이 교육장이 너무 먼 것도 있지만, 북부권 쪽에 있는 우리 태장 쪽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상공회의소는 저희가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사용료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컴퓨터를 같이 부담해서 쓰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전기료나 이런 것은 다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거 문서로 작성하셨나요? 나중에 지금 어떤 것처럼 한 2년 잘 컴퓨터를…… 거기 교육장이니까 저도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제가 거기 가서 자격증을 딴 것처럼, 한 2, 3년 됐는데 또 상공회의소의 스텝들이 바뀌다 보면 그때는 또 내놓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뜯어가지고 다른 장소로 가야 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유선자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저희가 구두약속을 했는데, 이게……

유선자 위원 구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산이 통과되면 협약서를 따로 받아가지고, 최소한 5년간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모든 것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제가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제가 시민정보센터에서 받았던 그거랑은 너무 기계가 낡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우리 북부권 시민들한테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약간의 그런 것은 있어요. 우리 기계가 새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시험장에서 화요일에 자격증을 따지만 우리 기계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거 안 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거니까, 네가 빌려준 건물이니까 우리가 잠궈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잘 꿰시라는 것은, 협약하실 때 분명한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수요일이나 월, 수, 금으로 우리 북부권 시민들이 이곳에서 시민정보화 이것을, 컴퓨터 공부를 배운다니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건 늦었지만 칭찬드리고 싶은데, 업무협약 하실 때는 이걸 분명하게 하시고, 몇 년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 작업을 위해서는…… 보통 3년 정도 쓰니까 기계는 낡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그 연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협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시민정보화 5층에 있는 거 거기에다 이번에 냉·난방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힘들었지만 앞으로 원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아주 행복할 것 같아서 과장님 칭찬드리고 싶고, 두 번째, 북부권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 준 거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거 좀 이렇게 자주 좀 어디 할 수 있으면…… 제가 사는 서북부권 이쪽에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큰 마음먹고 해 주셨다니까 저희들도 독지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 부분에…… 저 발언권 주세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은 빨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건소 진행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소방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금 아직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데, 곧 마무리되어서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정희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5∼38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팩트만 얘기하세요.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미나 소장님하고 전 직원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7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확산이 좀 주춤한 상태인데 긴장 늦추지 말고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387쪽 상단에 선별진료소 장비구입(이동형X-ray)에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이건 국비가 내시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선별진료소에 이동형X-ray라고 있습니다. 시가가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선별진료소면 어느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선별진료하는 그런 내용인가 해서.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요즘같이 이렇게 방역이 긴박할 때 빨리 구입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늦게 내려왔어요, 예산이?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예, 예산은 늦게 내려왔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동형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전문의료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게 되면 위탁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원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의료원에서 선별진료 하니까 그리로 위탁을 한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예.

황기섭 위원 위탁을 주면 몇 년이나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위탁은 따로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황기섭 위원 계약을 맺어서?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황기섭 위원 별도의 협약을 맺어서?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예, 협약을 맺어서 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원주의료원에 지원할 것이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저희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아래 보면, 에이즈감염 채혈실 설치에 2,000만 원을 세우셨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황기섭 위원 그것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현재 검사실 2층의 내부구조가 채혈실하고 검사실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어가지고요.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할 공간도 없고, 또 채혈실하고 검사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검사기기들이라든가, 또 검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채혈실 따로, 에이즈 검사실 따로, 따로따로 분리시키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는 38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90∼39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딱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가 461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의 어떤 선별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지금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대상자에 대한 것은 유증상자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요. 만약에 우선순위에서 숫자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타난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하고, 그 예산이 461명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인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90쪽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지난해부터 하신 그 사업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감액된 사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게 처음에 원래는 이 모바일헬스케어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국·도·시비 매칭이 안 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지원을 해서 도비 70%, 시비 30% 해서 작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 시가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도비사업 말고 국비사업에 이게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사업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감액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 해 가지고요. 양쪽으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국비를 받게 되어서 그러면 사업진행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사업진행에서 숫자에서는 조금 줄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속성을 본다 그러면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는 395∼39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92쪽,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에 정신질환치료비가 그 범위가…… 죄송해요. 아, 의료지원과.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천천히 하세요. 빨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최미옥 위원 396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그러면 지원대상 수가 좀 늘어난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수가 늘어난 것보다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시술비 지원 금액자체가 좀 더 늘어난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더 대상자수가 좀 증가를 한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지원금액도 지금 상향 조정이 되어서 폭도 넓어지고 해서 지금 임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부부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 가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397쪽에,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A형간염의 고위험군은 노약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노약자가 아니고요. 병원에서 간 질환자로 판정이 나면요. 그런 분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그 대상자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분들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대략 몇 사람 정도를 예측하시나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저희가 예상인원이 20∼30대는 447명이고요. 40대는 791명이요. 올해 예상인원입니다.

최미옥 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발병을 했나요? 이게……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래요? A형간염이 젊은이들한테 발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지원해서 잘 됐네요. 올해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선주 치매안심과장 이선주입니다.

치매안심과는 398∼40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치매안심과장님, 진급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고 이래서, 어떻게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치매안심과장 이선주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안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진짜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치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사적으로 만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 제가 과장님한테…… 399페이지에 보면, 위생용품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일을 굉장히 지금 오시자마자 진짜 제가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업무를 잘하고 계셔요. 치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위생용품에 그 패드 있지 않습니까? 패드.

○치매안심과장 이선주 네.

유선자 위원 그 패드를 지난번에 저희 이웃에 치매 받는 사람한테 가서 봤어요. 그 패드가, 방수패드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수패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시는 패드는 부직포가 있어서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저귀는 잘 주시고 계시고, 그들이 잘 갖고 다니게 보내주고, 또 방문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흠이라면 그 방수패드가 저희가 생각했던 방수…… 우리 아기를 저도 길렀습니다, 우리 손녀를. 그런 패드인가 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방수패드, 패드가 지금 우리가 이런 마스크 뭐가 돼야 되느니, 기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부직포에다 그것만 씌운 것밖에 안 되니까,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지만 한번 보건소장님하고 잘 말씀드려서 이 부직포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지금 구입하신 건 써야 되고, 다음에 더 질 좋은 걸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치매안심과장 이선주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소장님, 금년에 방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원주시로 와서 근무하신 지 한 6개월 되셨죠?

○보건소장 이미나 네.

황기섭 위원 어떠십니까? 짧게 소감 좀 말씀해 보시죠.

○보건소장 이미나 국가기관에서는 실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진짜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제 업무 근무경력에서 제일 드라마틱하게 보내고 있다고 저희 직원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는데, 보람도 많습니다.

황기섭 위원 중앙에서 보는 시·군의 행정이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같이 해 보면 안타까운 것도 많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경험인데 원주시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수고 좀 해 주셔요.

○보건소장 이미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정말 이번에 전국적으로 봐도 너무 대처를 잘 하시고, 우리 김기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팀윅들이 이번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오시면서 일복이 터져서, 하여간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시고, 모든 직원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주 힘차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예산 1차 추경예산은 441∼44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1쪽에, 군부대 병사 기술교육 운영이 들어 있어서요. 이런 것은 어떤 교육, 기술교육 어떤 거를 저희가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학습관장 김정수 이것은 전역을 앞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군부대 측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대비한 스피치교육, 그다음에 바리스타, 드론 이런 과정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본 예산안이 확정되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4개 강좌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원주시 예산으로 하나요? 국방부 예산하고는 별개인가요?

○학습관장 김정수 저희 예산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실시할 그럴 예정……

최미옥 위원 아, 군부대로 들어가서?

○학습관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군인이 대상되는 건가요?

○학습관장 김정수 지금 이 강좌별로 한 20명씩 해서 총 4개 강좌가 되기 때문에 80명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기간은 한 4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찾아가는 늘배움 강좌는 대상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습관장 김정수 이것은 저희가 무슨 예산이냐면, 저희가 지금 학습관에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에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강좌라든가 교육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센터 거기를 장소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진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어떤 강좌를 하게 되는 건가요?

○학습관장 김정수 글쎄,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1개 강좌씩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기업도시 1개 강좌, 그다음에 혁신도시 1개 강좌인데, 그것은 저희가 입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최미옥 위원 몇 월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학습관장 김정수 예산이 지금 되면, 저희가 4월 중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5월에는 강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처럼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매년 연차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학습관장 김정수 저희가 이 교육뿐만 아니고, 또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기반이 원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강좌라든가 이런 거를 다수 개설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학습관에서 이런 데까지 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부대 병사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했지 않았나요?

○학습관장 김정수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학습관장 김정수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15개 강좌라서 거의 한 3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프로그램을 또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하신 것 있으세요?

○학습관장 김정수 특별한 것보다는 기존에는 군장병들하고 가족단위로 강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제 전역을 앞둔 병사들을 위해서 실제 사회 진출했을 때 필요한 교육 위주로 강좌를 신규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강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게 군인가족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군장병들이 15개 강좌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좋고 그래서 더 활성화시켜 달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번에 사회생활 적응하기 전에 또 이렇게 제대장병들한테 하나 더 증설하시는 거예요?

○학습관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굉장히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사회에 나오시기 전에, 물론 그분들이 이미 많은 것을 하고 계셨겠지만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최미옥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번 더 여쭤보고요.

이번에 441쪽, 상단 교육시설에 청사시설유지 있는데, 청사시설유지 어떤 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학습관장 김정수 아, 이것은 건강문화센터에 지금 보일러가 총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냉온수보일러가 3대, 그다음에 관류보일러라고 해서 온수를 공급하는 보일러가 총 3대 이래서 총 6대가 있는데, 지난해에 2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2018년도에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유선자 위원 무슨 거요?

○학습관장 김정수 이것으로 교체를 하라는 그런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4대분을 확보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혹시 사용연도가 지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학습관장 김정수 이게 저희가 2008년도에 설치가……

유선자 위원 아, 2008년?

○학습관장 김정수 네, 그래서 이게……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네.

○학습관장 김정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2대 이제 새로 교체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 전체 6대에서 4대만 다 끝나면 다 끝나시나요, 그러면?

○학습관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친환경으로 이제 바꾸시는 거겠네요?

○학습관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과장님, 조금 제가 한번 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실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그 실버반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대학교입시생들처럼 기다려도 이게 되질 않는데, 어떻게 이거 인원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우리 친구들은 교육을 받고 싶고, 그 반에 들어가고 싶은데, 원체 이게 뭐, 숫자가 그래서 조금 인원을 증원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의실 여건이, 주간반이 정규과정이 진행이 되고, 수요일에 저희가 실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좌는 수요일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금요일로 이렇게 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강의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지금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강의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봐가지고 한두 강좌 정도가 여유가 된다 그러면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난번 본회의 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보건소가 따로 예전처럼 있고……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강의실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가…… 특히 장애인들한테 교육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장소가 안 되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실버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 친구는 한 4시간을 서 있다가 결국은 잘 안 돼서 올해는 더 일찍 가본다고 그래서, 이건 참 무슨 저희 마스크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실버반만큼은 다시 한 번 원장님하고 잘 말씀드려서, 혹시나 강의실이 조금이라도 빈 게 있으면 한번 실버반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의 여건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습관에서 주 교육을 하고, 읍·면·동지역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거기서 공간이 읍·면·동의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것을 동사무소에 주민자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도 업무한계는 분명히 해 주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시에서 운영할 때랑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때랑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하늘과 땅입니다. 또 저희가 강의료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 헤아리셔가지고, 실버반하고 장애인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가져 주십시오.

○학습관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의원님.

조상숙 위원 저도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들 자체가 4개 강좌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 평생교육학습,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과정인 건가요?

○학습관장 김정수 과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원이 2018년도 10월에 기구가 저게 되면서, 지금까지 원주시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원도 단위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시·군 단위 발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을 타 시·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군 단위 같은 데는 예산이 한 8억 원씩 돼요, 이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만.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이 따지고 보면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예산 빼고는 평생학습에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군부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그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군 단위나 시 단위에서 10억 원 정도씩 평생학습예산을 편성하는데, 원주시는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년도가 좀 늦었지만, 지금 이것을 단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상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금 채워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군인가족들과 함께하는 원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런 전역군인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쪽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학습관장 김정수 아니요. 이것은 10년 전부터 진행해 오던 강좌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상숙 위원 더 추가적으로……

○학습관장 김정수 10년 전부터 이미, 2010년부터……

조상숙 위원 해왔던 반복사업이라는 거죠?

○학습관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 강좌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한라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강좌가 확정이 되면, 그 수강생들은 군부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해서 반복된 사업이면 본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지금 추경에 세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계속 반복된 사업이었으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워졌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학습관장 김정수 이 예산은 사실 군부대 측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공모사업에 이제 응모하면서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적에 평생학습에 대한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군부대뿐만 아니고, 또 읍·면·동, 또 기업도시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강좌를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용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학습관장 김정수 지난해 끝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끝났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나요? 하셨나요, 지난해?

○학습관장 김정수 아, 신청은 이미 됐습니다. 신청은 됐는데, 이게 면접심사 일정이 당초에 2월 27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4월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확정이 안 됐는데, 4월 중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을 해서 신청한 것 심사가 금년 4월이다?

○학습관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나온 것에 미진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하시나요?

○학습관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한 5,300만 원 이게 투자되는데, 이런 것도 용역심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결과가?

○학습관장 김정수 이게 이미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공모사업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예산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 예산의 이런 강좌를 금년도에 운영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이미 포함되어서 교육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신청을 했다?

○학습관장 김정수 네, 2월……

황기섭 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신청했네요, 그러면?

○학습관장 김정수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까지 방침결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방침결정 맡은 그 공문을 첨부를 하고, 우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우리가 용역비 세워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당초예산에 좀 반영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나 보지? 예산부서에서?

○학습관장 김정수 저희가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2월 초에 그 용역이 끝났던 시점에는 당초예산 편성이 이미 끝난 시점이어서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 용역을 작년 언제 세웠어요, 용역 준 게?

○학습관장 김정수 그 용역을……

황기섭 위원 작년 1추에 용역 세우지 않았나?

○학습관장 김정수 네, 그게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12월 초에 저희가……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추에 세웠으면 빨리 얘기를 해서 예산서가 11월에 도착이 되니까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했어야지. 그래야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좀 넣어서 그것을 신청했어야 됐는데, 늦었네, 좀. 그런데 이게 4월에 하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게 추가로 첨부해서 하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시장님 사인보다는 예산서가 중요하니까. 깎으려 하면 안 되겠네, 해 줘야 되겠네.

(장내 웃음)

○학습관장 김정수 하여튼, 저희가 평생학습을(웃음) 준비하면서 좀 미흡한 것이 있었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첨부하셔서…… 평생학습도시가 우리가 좀 늦잖아,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26개 중에 반이 지금 받았다며. 그런데 원주시가……

○학습관장 김정수 지금 한 7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70% 받으면 원주시가, 잘 나가는 원주시가, 예산 1조 5,000억 원을 쓰는 원주시가 이 평생학습 이게 안 되면 안 되지. 하여튼…… 올 연말에 그만두시잖아? 과장님, 연말이잖아?

○학습관장 김정수 하여튼 저희가 이게 평생학습도시……

황기섭 위원 퇴직하시기 전에 이거 평생학습도시 만들고 퇴직하세요. 퇴직 안 시킬 테니까.

(장내 웃음)

○학습관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

○학습관장 김정수 4월에 대면심사할 때 잘해서 금년도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꼭 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여기 찾아가는 늘배움 강좌 운영, 이게 그러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습관장 김정수 늘배움 강좌는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읍·면·동에도 확대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학습관장 김정수 아, 이것 누리강좌는…… 누리강좌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니, 그런데 강사를 파견하시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강사들을 파견하잖아요, 그렇죠? 시니어에서도 하나요? 이렇게 되면, 이게 겹쳐서 이중삼중 되거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데를 밀어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딱 맡아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경로당마다 강사들을 파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예산 찔끔찔끔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하나가 딱 되도록 해야지. 여기서도 그러면 찔끔 하고 저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혼란하지 않을까. 사업을 그냥 드러내는 사업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거기다가 또 가서 또 겹쳐서 또 보내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습관장 김정수 그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계획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개 읍·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서……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프로그램을 하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다…… 경로당 하나에서 2∼3개 강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강사들을 파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그냥 경로당에, 저기 대한노인회를 확 밀어줘서 거기서 완벽하게 더 하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찔끔 - 큰 액수도 아닌데 - 이렇게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 다시 잘 좀 생각하시……

○학습관장 김정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게 그렇게 예산이 저희가…… 이게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데, 저희가 강사비를 일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꼭 그것을 좀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죠. 노인회에서 보내시는 분들, 또 우리 학습관에서 보내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강사하고, 꼭 그곳에 가서 여기 경로당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겹쳐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443∼44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관장님, 443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기업도시 도서관 건립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도비를 좀 지원받아가지고 5,400만 원 있는데, 이게 5,4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에 5,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서관을 건축할 때 기본 건축매뉴얼상에는 국비가 40%, 지방비 60%, 그중에 30%가 시비, 도비가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원도 본청에서 세입이 부족한 것인지 확정을 해 주실 때 저희 원주시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내 12개 시·군에서 17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도비가 삭제가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대안이 없어서 일단 시비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모든 강원도 시·군에 다 똑같이 그런 그 사유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저도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긴 한데요. 일단 문서로 그렇게 시행이 다 됐으니까 저희들로서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관장님, 다른 게 아니라 예산과 상관없이 이번에 우리 도서관에서 북 드라이브 스루를 시행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책을 계속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려고 제가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고맙습니다.

최미옥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을 구상하셔서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우울감에 많이 빠져들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이렇게 선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기업도시 지정도서관이라고 여기는 지금 명칭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공모를 하셔가지고 샘마루도서관으로 됐으니까 다음에 여기도 샘마루도서관에 대한 것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도시라는 말 말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기업도시라고 쓰면 안 되는데, 원래 저희가 애당초에 문광부에 신청할 때 기업도시로 했기 때문에 2개의 명칭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이 다 될 때는 샘마루로 들어가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끝나면 샘마루도서관으로 정식 공모된 것으로 합니다.

유선자 위원 아, 지금 그냥 기업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샘마루가 아니고, 기업도시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샘마루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다시 또 예전의 악몽이 떠오르네요, 중천철학관 때문에. 그래서 아우름도서관으로 하라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고 진짜 오늘 오시면 박수를 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박수는 못 쳤는데요. 아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는 참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관장님, 또 우리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주 좋은 것을 발상해 주셔가지고. 아침 뉴스 보고 오늘 정말 칭찬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드렸습니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은 445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송석원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김재수

기 획 예 산 과 장김용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사 업 과 장김기준

위 생 과 장성성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장향옥

치 매 안 심 과 장이선주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학 습 관 장김정수

시 립 도 서 관 장이한연

아우름도서관장이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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