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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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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류인출의원발의)
3.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가. 가치래미 마을회관 신축 건
나. 기후변화 홍보관 신축 건
다. 황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생활학교 조성 건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계속)(원주시장제출)
가.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변경)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류인출의원발의)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흔쾌히 연서해 주신 의회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주시 출신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미래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원주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10년간 50억 원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5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발 기준과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원주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로 하였고,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 부담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시켜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과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앞서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고, 또 별도 예산이 매년 5억 원씩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내에서 10년 동안 50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경비 내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재육성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자구수정에 대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3항에 “기금 조성 중에는 해당연도 기금 조성액의 10% 범위에서 운용하며,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에서 해당연도를 “당해연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금 조성액이라는 개념이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5억 원, 10억 원 적립하다 보면 전체 금액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5억 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8조4항 보면 “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행정과장이 된다.”에서 앞으로 기구가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이 예상되니까 간사를 “기금운용담당과장”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1항1호에 기금운용관을 기획행정과장으로 했는데, “기금운용담당과장”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몇 가지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조명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해당연도”를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으로 하며, 안 제8조4항 및 안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획행정과장”을 “기금운용 담당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0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95년부터 자체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생활법률상담의 범위·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도화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제14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신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무료생활법률상담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무료생활법률상담 대상을 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무료생활법률상담 방법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무료생활법률상담관을 시 고문변호사와 시 관할구역의 군법무관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현재 상담관은 변호사 2명과 군법무관 9명 등 총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례안 하실 때 전화 좀 한번 주시지 그랬어요? 저하고도 상담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법무관은 군대에서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자문수당을 지급해도 됩니까?

○ 감사관 권병호 예, 됩니다.

신재섭 위원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 감사관 권병호 그것은 재산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재산등록 문제가 아니고, 해당 부대장한테 상담한다고 신고를……

신재섭 위원 그것만 하면 되나요? 재산증식도 되는 거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 감사관 권병호 그것은 나중에 재산등록할 때 소득에…….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이 조례를 만든 게 지금 현재 법률 무료 상담하는 것을 법제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그 수준으로 하는 거죠?

○ 감사관 권병호 현재 운영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됐던 사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연간 상담 실적이 어느 정도 됐죠?

○ 감사관 권병호 2009년도에는 40회를 운영해서 총 304건 했었고, 2010년도에는 30회 운영해서 188건, 금년도 9월 현재 25회에 115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주문을 좀 보죠. 2조에 설치 및 위치라고 되어 있죠? 설치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시군을 검토해 보셨나요?

○ 감사관 권병호 이게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저희 시하고 홍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전국적으로는 많더라고요.

○ 감사관 권병호 예, 많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을 보면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설치는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또 4조2항, 5조3항에 보면 ‘다만’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다만’이 맞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적절한지.

○ 감사관 권병호 그 부분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내가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만’의 뜻이 한 네 가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오라 오로지”, “그 이상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으로 한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말”, “오로지 그뿐”…….

○ 감사관 권병호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로지 그뿐”이라는 말을 넣어 보자고요. “상담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한다. 오로지 그뿐 다른 지역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철수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미술도 다 잘하는데, 다만, 음악은 못한다.” 그럴 때 쓰는 게 ‘다만’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다만’이라는 말을 넣어서 말이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래야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권병호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그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건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법률이라는 게 일종의 법 아니에요. 조례도.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인하고 수정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그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안 맞죠. 제가 제안한 게… 하여튼 그것은 조금 있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하되’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변호사협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순번제로 나와서 하셨었죠?

○ 감사관 권병호 아니, 우리 고문변호사만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13만 원 받고 나오셔서 하는 게, 만약에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변호사협회에 그분들이 군법무관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현장감 있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가 있을 것인가요? 기존에 해왔던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분이죠?

○ 감사관 권병호 두 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 두 분이?

○ 감사관 권병호 그 두 분하고 군법무관 9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기 때문에 11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몇 시간이죠?

○ 감사관 권병호 10시부터 2시까지요.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 감사관 권병호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법무관보다는 고문변호사들을 더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고문변호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생각 좀 해 봅시다.” 하고, 한 분은 “안 된다.”, 그분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고, 사실 13만 원 받고 하루 나와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협회에서 한다는 부분도 쉽지는 않을 거다…….

박호빈 위원 고문변호사는 빠짐없이 나오셨어요?

○ 감사관 권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판·검사를 거치신 분들은 그만큼 수임이 많아요. 그런데 연수원에서 바로 나오신 분들은 건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기 와서 상담하면 본인 광고도 되고, 사항에 따라서 자기가 별도로 수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네,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법률상담하고 조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논의되었던 법률상담소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런 문서를 받은 게 있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 여기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 받으셨으면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그쪽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쪽에 통보해 주시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든집행부 발의로 하든…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면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많이 정비도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에 갈 게 조례로 오고, 조례로 갈 게 시행규칙에 가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는 법무계를 경유하고 심사받고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도 검토하시나요?

○ 감사관 권병호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교육경비조례를 보면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거든요. 조례 12조에 “보조사업의 신청” 이래서 서식과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 감사관 권병호 그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나요?

김홍열 위원 있어요. 여기 있어요.(자료를 보이며) 4조까지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질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시민대상조례는 시행규칙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조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이런 것은 사실 조례로 들어갈 내용이잖아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례도 그와 같은 성격인데, 보면 조례와 규칙이 혼합되어 있는… 성격상 조례로 갈 것, 규칙으로 갈 것 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검토하실 때에는 그런 사항을 잘…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른 시군 조례를 많이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 조례가 엉터리면 ‘이 시군 뭐 이래?’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조례 하나라도 제대로 잘 해놓으면 원주시의 격을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잘 만들었다. 깔끔하게 잘하더라.”는 평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조례 심사할 때 잘 좀 해주시고요.

가정법률상담소 같은 경우 1년에 1,000여 건씩 한다고 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304건, 188건, 115건 이러니까 거기가 훨씬… 거기는 하루 종일 하니까 많이 할 수 있겠죠.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감사관 권병호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열 위원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조명을 “위치”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5조제3항 중 “한다. 다만”을 “하되”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50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일부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조례제명을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 제1조에는 대상자가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제1조의2를 신설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보호대상자로 세분화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자도 기존 조례 제2조의 수급자 및 그 자녀로 되어 있던 것을 저소득층 주민 또는 그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 제6조를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시민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년담당 주사에서 생활보장업무담당 주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8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장학금 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총액이?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총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확대가 아니라 줄어드는 느낌이 와서요. 대상자를 확대시키되 금액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런 제반 사항이 안 따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자가 연간 2,200만 원 정도 돼요. 그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 전에는 100만 원씩 주면 20명, 30명 이상도 줬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드림장학금이라는 제도를 둬서 대학 신입생들한테 연간 450만 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지금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다 주다 보니까 중복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은 바람에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까지 확대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자는 워낙 적기 때문에 1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 한도로 더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돈은 제자리라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는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액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잘 하셔야 되는데… 인재육성장학기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적게 돌아가고, 그래도 살 만한데 재능이 있는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먼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 말고 다른 많은 조례도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꽤 되죠? 그것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차상위계층은 그렇지만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연령은 몇 세까지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수급자 및 그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저기에서 다 도와주는데, 그 이후가 더 큰 문제거든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기에 경제적인 부분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더 심각합니다.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게 끊기니까… 꿈이 있고 재능 있는 친구가 공부하고 싶다면 그때 밀어줄 수 있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미성년자로 스무 살 안쪽으로 지원되는 게 다 그 속에 있거든요. 또 바깥에서 도와주는 것도 그 속에 있고요. 이런 것을 정리해서 타 도시하고 다르게…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외의 부분은 그런 쪽에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되고,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모르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것은 제가…….

신재섭 위원 류인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재육성기금에 약 5,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2,000만 원, 그다음에 이통장장학금……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밀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운영규칙에서 보시면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꽤 많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렇죠.

신재섭 위원 금액은 적고……. 인재육성기금은 금액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생이나 과도 있잖아요. 그런 과에서는 100만 원보다는 상향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명이 받는 게 더 좋겠지만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그 밖의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일 계약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증지를 징구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에게 이중으로 금전적 부담이 주어지는 관계로, 이를 폐지토록 지난해 11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이 조항을 폐지하고, 그간 무료로 발급한 납품 또는 공사 사실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3호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등을 폐지하고, 별표1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요율에서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의 계약관계, 1,000만 원 이상인 공사계약, 500만 원 이상인 용역·물품구매·제조·그 밖의 계약 1건당 2만 원을 삭제하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에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건당 1,000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에는 계약 관계에서 건당 2만 원씩 받았던 거예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일 때는 건당 2만 원의 시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 수입증지는 얼마를 더 붙여야 돼요?

○ 징수과장 박성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정부 수입인지를 징구하게 되는데요. 계약금액이 1,000∼3,000만 원까지는 2만 원, 5,000∼1억 원까지는 7만 원, 10억 원 초과되는 것은 35만 원 이렇게 징구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의해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 부당하다라고 위에서 받은 거예요?

○ 징수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 수입인지를 징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수입증지로 2만 원을 징구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이중 금전적 부담을 준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연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2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가치래미 마을회관 신축, 기후변화홍보관 신축, 신림면 황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생활학교 조성에 따른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가치래미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태장2동 28통 지역과 인접 지역에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악취발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부지는 가현동 209번지 외 1필지 2,859㎡이고, 건물신축 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300㎡의 철골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축비용은 3억 5,000만 원,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8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홍보관 신축 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의 실천 및 참여도를 높이고자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의 전달과 행동 촉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홍보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는 행구동 1054-1번지 일원 행구공원 내이고, 건축 신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962.6㎡에 철골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축비용은 98억 원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국비 49억 원, 도비 9억 8,000만 원, 시비 39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황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생활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신림면 황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색 있는 농촌마을 발전과 도시민의 전원생활 교육을 통하여 도시민 유치, 인구유입으로 농촌마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폐교인 구 창평분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전원생활학교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부지는 구 창평분교 부지인 신림면 황둔리 1380번지 외 5필지 9,336㎡이며, 취득재산 건물은 지상 1층 건축연면적 457.4㎡로 취득 후 리모델링을 하여 전원생활학교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300만 원으로 광특 예산 4억 7,100만 원, 시비 2억 200만 원이 소요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해당 과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치래미 마을회관 신축 건


○ 위원장 용정순 먼저 가치래미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건도위에 발의하신 의안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건가요? 이것 하나가 아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4개 지역에 민원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태장2동 28통 일명 가치래미 마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민원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4건을 다 해주기로 협의가 되었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제가 나누어드린 이것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우산동 21통 점실부락은 농로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에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맨 우측 위에 있는 28통 가치래미 부락 문제는 마을회관하고 원주I.C에서 그 동네로 들어오는 서부순환도로가 있는데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이고요.

밑에 태장2동 27통 청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바이오메탄가스시설이 완공되면 이 2개 시설은 가동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룡마을은 악취가 없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 마을은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산공단 본 부락 쪽에서 마을기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20일날 설립됐습니다. 법인하고 우산동 본 부락 분들하고 전체 4개 마을이 만나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우산공단에서 어느 정도 요구해요? 액수가 나왔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금액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산공단이 아니라 우산공단 위에 있는 우산동 본 부락을 말씀드렸습니다.

채병두 위원 우산동 전체에서 요구하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지금 마을회관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도로개설 계획 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착공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도로개설을 하고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된 주 요인들을 보면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을 하면서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지만,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언급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 시의회 산경위에 오셔서 정식으로 민원을 문서로 내신 사항입니다. 거기 11가지 사항 중에 네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느라고 한 달 반 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장소로 선정한 겁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 시작해 놓으면 인근 지역에서 큰 목소리가 날 엄청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추진하는 점실부락의 도로는 국비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준다고 하면 이게 빌미가 돼서 이 주변으로 확대되었을 때 더 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시에서 감당을 못할 거예요. 조금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머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같이 움직여서 해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태장2동 27통 청룡마을은 건너편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공공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3년 전에 이 정도의 규모로 마을회관을 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래미도 그 정도 규모로 지어준다고 얘기가 된 것이고요. 이번 2회 추경에 시책보전금 1억 원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복용 위원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요구하면… 가치래미마을 부락은 다른 건이 있는데 그것은 개개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해결하기 어렵고 그러면 가치래미마을 민원은 다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복용 위원 글쎄,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우산동은 가기가 싫어요. 우산동 가면 답변도 못할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괜찮은데… 어쨌든 돈으로 따지거든요. 마을에서는. 이것 하나 해주고 다른 것 해주고 해서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불똥 튀면… 인근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나올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지사님 공관에서 주민들하고 저하고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는 부분 해결을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자동차연료화시설 하면서 그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금액으로 따진다면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직 다 안 나왔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아니, 수치는 있는데…….

신재섭 위원 여기 점실마을하고 우산공단도 요구를 하면……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점실부락에서 마을로 포장해 달라고 한 것은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원주I.C에서 들어오는 순환도로는 국비보조 사업이니까 금년 예산 5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0억 원 정도 되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1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내부순환도로는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시책을 하면서 주민 반발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은 어디어디 있나요? 쓰레기매립장도 그런 경우인가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쓰레기매립장은 폐촉법에 의한 반입수수료에 의해서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기금만 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폐촉법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기금을 주시고, 여기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대하니까 숙원사업을 해주어서 주민들을 달래는 것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다고 쳐야죠.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인데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사례가 원주에 또 어디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태장2동 27통 청룡마을을 3년 전에 9억 원 정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환경시설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지금 원주시에 시책사업을 할 때 쌍수를 들고 반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비를 투여해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약속한 게 꽤 돼요. 시장님이든지, 누구든지 약속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작이 잘못돼서 앞으로는 시책에 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면 시에서 당연히 얼마 정도는 갖다 줘야 되죠?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답변드릴까요?

신재섭 위원 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재정 효율성 문제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닌데요. 이 사업이 총 3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억 원 중에 25%는 국비를 받는 것이고, 25% 도비를 받고, 25%는 참여하는 4개 회사,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 원주시, 스웨덴에 있는 그 기술을 가진 회사하고 한라산업개발이 25%로 지분을 출자하고, 나머지 25%는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 융자를 받는 겁니다. 원주시로 봤을 때는 2013년 해양투기가 금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치상으로 보충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가 아니라 이런 시책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늘 이런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상해 드리잖아요. 앞으로는 시책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금액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을 먼저 못 하고 이 지역 먼저 자금을 투입해서 꼭 필요치 않은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례가 원주에 많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하기가 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3년이면 해양투기를 세계적으로 못 하게 되면서 우리도 빨리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시비는 적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달래기용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마을회관이라는 게 경로당 지어주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활용 가치가 없어요. 도대체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덧붙여 설명드리면 3년 전에 지은 청룡마을하고 가치래미마을은 원주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청룡마을 가보면 마을회관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만 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립되더라도 운영 문제는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SPC로 추진이 되고,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다 도에서 추진하는 일이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출자금 14억 원 정도만 하는 것으로요.

○ 위원장 용정순 환경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한 주민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상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사업에 많은 비중과 자본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책재정보전금이 강원도에서 1억 원 내려오는 것, 그리고 시비가 8억 5,000만 원인데 그 비중도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총괄 예산의 비중만큼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쪽에서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현재 계획서상에는 시책보전금 1억 원하고 8억 5,000만 원 시비로 했는데요. 내년에도 시책보전금은 올해만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1억 원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위원장 용정순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게, 비단 주민숙원사업 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총 보상 관련해서 도로개설 이래서 1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금 50억 원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점실부락도 금년에 5억 원은 편성돼서 보상협의가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거기에서도 시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차피 모든 사업은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정책 결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여기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나 강원개발공사에서도 그만큼 비중을 두고 주민보상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미리 터 닦아 놓고 청소해 놓고 민원을 해결해 놓은 것은 원주시에 부담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내년이라도 도비를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차피 SPC사업이니까, 물론 원주시민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운영 이익금 일부를 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업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영리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랬을 때 영리만을 목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투자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한다고 보고, 주민보상 문제도 타 기관이나 업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재정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하게 하세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나복용 위원님이 보상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골고루 잘 수렴하셔서 형평성 있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후변화 홍보관 신축 건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변화 홍보관 신축 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신축에 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설명하실 것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질의를 해주세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참고적으로 여기가 행구공원 조감도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드렸지만 행복위는 처음인데요.

이게 행구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여기가 시내 방향이고 여기는 42번 국도대체도로 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홍보관을 건립할 예정부지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가 다음 달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평당 건축비를 산정해 보다가 계산기가 없어서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신 거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평당 600만 원 정도…….

○ 위원장 용정순 이 그림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효율적인 건물일까 싶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현재 나누어드린 조감도는 강원도하고 환경부에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스펙입니다. 꼭 저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에너지 절약 쪽으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공모를 받지 않으셨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아직 안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계상됐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홍보관하고 교육연구센터만큼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건물로 만드셔야 돼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청사 이것 엊그제 신문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에너지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정말 아주 꼭 지키셔야 됩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황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생활학교 조성 건


○ 위원장 용정순 없으시면 이어서 황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생활학교 조성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운영 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귀농에 대한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게 좋은 시설이잖아요. 풍수지리, 집짓기, 농사짓기 이런 것은 도시민의 일부밖에 안 되고, 여기에 추가로 한다면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장도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귀농인들은 보통 어느 지역의 땅을 사려고 예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치를 따지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빠져 있어서요. 그리고 계획이겠지만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건강 기체조, 수지침, 지압법… 촌에 가서 1박 2일에 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 참살이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만한 교육강사들이 배치되는지도 의문이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살이건강마을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데요. 강사진은 한국지역산업진흥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마을하고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목들이 학회에서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열된 거고요. 이 전체를 다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귀농인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지에 실습장이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숙박시설도 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숙박이 가능합니다.

나복용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이 그저께 장소를 확인했는데 명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루로 돼 있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대략 수용인원이 얼마인지만요.

○ 농정과장 권순칠 대략 남녀 합해서 40∼50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역산업진흥학회나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를 계속 지급해 줄 것인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아닙니다.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나복용 위원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권순칠 ……….

나복용 위원 또 줘야 되잖아요. 유지관리가 안 되면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유지관리가 안 될 큰 이유는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마을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하면 소득사업에서 지원받은 부분의 1%를 법인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나중에 달라고 하면 안 줄 겁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올라오면 경비 안 줍니다.(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농림부로부터 광특 4억 7,100만 원이고, 자부담을 몇 퍼센트로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퍼센트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광특으로 4억 7,100만 원 받고 시비가 2억 2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내려온 게 있냐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수치입니다.

박호빈 위원 몇 퍼센트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

박호빈 위원 지금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방청석과 상의 중)

○ 위원장 용정순 대략 대답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비 부담을 얘기하는데 무슨 자부담이에요? 시비 부담률이 몇 퍼센트냐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약 30% 됩니다.

박호빈 위원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원생활학교를 조성하고자 함.” 이러면 말 그대로 농촌의 전원생활에 희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교육도 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 목적은.

○ 농정과장 권순칠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 목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귀농인을 위한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이수한다는 개념보다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처럼 농촌에 와서 농촌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인구유입 효과도 창출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건물을 조적으로 해서 위에 그냥 콘크리트 친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 써 줘야지, 여기에는 조적조 슬레이트라고 결국에는 조적을 쌓아서 콘크리트 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농촌 실정에 맞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사실 울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장담을 해요. 시비 투입한 것 결국에는 다 계속 지원해 주고 있죠.

○ 농정과장 권순칠 이런 시설을 하면서 가장 우려하고 감안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원생활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소득사업을 하는 법인체에서는 보조받은 금액 1%를 매년 그 법인체에 납부합니다. 그 돈이 현재 5,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10년 동안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원생활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땅 사는 데만 2억 7,6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건축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리모델링비가 뭐… 새로 지어도 되겠네요. 이것도 평당 가격이 장난이 아니겠네요. 이럴 바에는 새로… 새로 지은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있는 학교.

○ 농정과장 권순칠 ……….

박호빈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이 돼요? 한 40∼50년 된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가격이면 새로 짓는 게 낫겠네요.

○ 농정과장 권순칠 새로 짓게 되면 리모델링보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개인이 지으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짓고도 남아요. 그런데 관이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실은.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이 마을대표들과 검토를 했을 때……

박호빈 위원 40년 정도 되면 그 당시 지은 것 조적으로 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 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 그 수명은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에 황둔권역이 선정돼서 예산 받았잖아요. 얼마나 되죠?

○ 농정과장 권순칠 전체 83억 5,6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시비로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무슨 사업은 몇 퍼센트, 무슨 사업은 몇 퍼센트 이렇게?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비까지 다 합쳐서 팔십몇억 원인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순수하게는 얼마나 받았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국비가 59억 8,6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데 조금 못 가서 참살이마을에서 지어놓은 화장실 포함해서 감악산 입구 쪽에 식당하고 관리사무소 비슷한 것 있는데 혹시 아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것은 저희들이 한 시설이 아닙니다. 만남의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 뒤에.

○ 농정과장 권순칠 거기는 저희들이 한 시설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농정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참살이마을에서 기금이 선정돼서 거기에 식당 같은 것 지었거든요. 모르시나 보네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이 종합개발사업으로 식당을 지은 적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종합개발사업하기 전에 지었어요. 화장실도 있고 거기 누가 임대받아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참살이마을에서 임대해 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운영이 잘 안 돼요.

○ 농정과장 권순칠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보시고 신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다 시설비 이쪽으로 예산이 서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열 위원 보조금 사업도 있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민간보조도 많습니다. 5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을에서 사업에 경중을 따져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틀은 없습니다. 소득사업으로 갔을 때는 자부담을 20%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사업도 보조로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 농정과장 권순칠 민간보조로 주려고 검토했었는데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분이 발생됩니다. 소득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못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게 시 소유가 되는 이익이 있을는지 몰라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는 되겠죠. 돈을 지원해 주면.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면 그런 부담은 덜지 않느냐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도 그쪽도 검토해 봤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오토캠핑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호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의 각 분야는 마을대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전원학교는 시에서 시설비를 세우는 것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금년에 사업 올라간 것은 지금 어떻게?

○ 농정과장 권순칠 아직 공문으로 회신이 없습니다. 아마 9월 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9월 말이요?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김홍열 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농촌에 큰 활력소가 되어서 살만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분야도 어차피 할 것이라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가령 이런 게 많잖아요. 개인들이 빌려서 각 학교 임대내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기는 좀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을는지 몰라도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복용 위원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실해서요. 내용이 상당히 뒤쳐지는 형식적인 서류거든요. 사실. 구두상으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아니라 연간 소요금액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서는 추측이 안 가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애물단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화된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평분교가 비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비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누가 있죠. 교육청과 분쟁이 안 끝난 상태입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인교회에서 2007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임대를 내서 거기에서 전원학교 비슷하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자기들이 내부 시설한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비워주기는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교회 측 관리인 얘기도 들어보고 동네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실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순순히 따르겠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기서 기거를 하니까 그래서 개인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MOU가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2007년부터 3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하고… 자기네가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는 3년만 있을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황둔 농촌마을종합개발의 계획에 창평분교가 포함돼서 그림이 그려진 것은 2006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임대한 교회에서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겁니까?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게 공고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아무도 모르고 담당부서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 의사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영농조합법인 쪽이나 저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기거를 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새로 장사할 때는 잘 해보려고 돈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놓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쫓겨나야 될 때는 억울하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정과장 권순칠 교육청에서 임대를 줬을 때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시의 역량 밖의 것이긴 하지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매입하려는 부지 모양이 도깨비 뿔처럼 중구난방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다 개울 건너 거기는 뭐가 있죠? 그림에서.

○ 농정과장 권순칠 개울 건너가 아니고 조그만 길옆이죠. 거기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 교육청 부지 전체를 저희가 다 사야 되는 것인가 보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게 처음부터 협의를 했고요.

○ 위원장 용정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사면 안 되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 농경지로 다 활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은 똑같이 농경지로 활용하면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왕 매입하는 부지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체 건축비가 저희한테 제출한 변경안에는 공시지가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맞습니까. 토지하고 건물매입비로 2억 7,600만 원 잡고 있는데 뒤에는 4억 원 정도로 잡고 계셔요?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건축비는 실제 2억 7,300만 원 정도로?

○ 농정과장 권순칠 네, 2억 7,3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든 새 농촌건설 운동이든, 테마마을이든, 녹색농촌건설운동이든 제반 비슷한 사업들이 실제 많은 하드웨어들을 지어 놓고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면 폐허로 흉물스러운 건물이나 돈만 먹는 하마로 되는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제대로 마을에서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리더의 구심들이 있어야 공간이 잘 활용되고 마을에 활력을 주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도 비슷비슷한 사업의 전례를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어차피 광특회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의 리더 역량을 키워내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계속)(원주시장제출) 부록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변경 건이 계류되어 오늘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후 진행 사항이라든가 국비 확보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먼저 원주시립중앙도시관 건립 문제 관계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상정됐던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 사항이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았던 사항의 위치 변경에 따른 변경안이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건축비 270억 원을 했는데 40% 해당하는 108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고, 나머지 60%는 도비와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부지를 매입했던 게 38억 원이었고, 변경되는 부지를 감정해 보니까 6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이 계류된 상태에서 작년도에 행안부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광특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를 16억 원 내시받았고, 도비는 6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시비가 17억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금년도 4월에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제 조건이 변경된 부지를 6월 말까지 확보를 해야만 내년도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깔린 상태에서 승인이 났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착공이 돼야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는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법령 해석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못 드린 점 재삼 사과를 드리고요. 부지 전체가 15필지에 52억 원에 해당되는 면적이었습니다. 21,823㎡에 11필지에서 19,232㎡를 44억 7,900만 원 지출해서 금년도 6월 말로 제출했었습니다. 현재 매입한 토지가 4필지 2,591㎡가 되고 7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금년 초에 착공 전제하에 건물에 대한 설계공모를 해서 6월 24일에 확정했습니다. 그 당시 계류되기 전이었는데 계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사전보고를 드리는 게, 내년도 국비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확정한 다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10월이면 설계가 다 끝납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금년 11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절차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진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차 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선결 문제입니다. 중앙하고 도에 많은 노력을 해서 3년 차 정도로 앞당겨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변경) 건


○ 위원장대리 김홍열 계속해서 시립중앙도시관 신축(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6월에 44억 원을 지출한 이후에 추가로 7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는 것은 아직……

○ 회계과장 유영민 4필지가 남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설계를 의뢰했다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설계는 1월에 공모해서 6월에 계약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계류된 이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신 것인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이 내용을 들으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 따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들은 바가 없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셔서 계류했는데… 그 부분을 이왕 보고하는 것 위원장님한테만 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안 하고 다시 이 상태로 오니까…….

계류되었던 상황에서 중간에 회계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추가로 설명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한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안 계시고… 계류시킨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추가될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 회계과장 유영민 죄송합니다.

류인출 위원 계류되었을 때 그때 마음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보충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선조치 후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행복위 소속 위원들이 많지도 않고 일곱 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 때문이라도 계류해서… 사실은 집행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한테만 말씀했다고 하고, 위원장님은 저희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개인 돈으로 내 주머니 넣은 것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사이에 몇 명 안 되는데 한번 찾아뵙고… 새로운 시장님이 등극하셔서 결국에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조용한 숲속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했는데 시장님이 새로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도시미관을 고려한 랜드마크적인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앞으로 끌어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표로 있는 의원님들을, 더구나 그 속에서 행정복지위원님들 몇 분 안 되는데 그분들 설득을 할 수가 없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건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돈보다 소중히 다뤄야 될 돈이거든요. 시의회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도심 속에 묶여 있는 사유지입니다. 30∼40년씩 묶여 있는데 그분들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든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시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왕설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들으셨죠? 폭발 일보직전까지 와서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공모를 어디서 받았죠? 공모는 회계과에서 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세 군데에서 들어왔죠?

○ 회계과장 유영민 여섯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총 여섯 군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여섯 군데에서 세 군데로 압축해서 한 군데가 됐죠.

박호빈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적법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 회계과장 유영민 심사위원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절대 개입된 것이 없었고요. 의문이 날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 회계과장 유영민 도시디자인 분야가 많았고 건축분야하고 교수 분들이 많이 참여했죠.

박호빈 위원 건축분야에 누가 있었어요? 전문분야가 없죠.

○ 회계과장 유영민 건축사도 있었고요.

박호빈 위원 건축심의 책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왜 떨어졌는지 비교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검증하고, 공모 절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하시고, 앞으로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분명히 지도를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또한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우연히 얘기나 했지 먼 거리도 아니고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수정해줄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서성대 죄송합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계속 잘못되어 왔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새롭게 잘못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잘못했고, 잘못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불편한 얘기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 없이 공적인 일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10월이면 설계가 나온다고 했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나복용 위원 공모해서 설계까지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원주시에서 설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엔지니어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씩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중간 과정이 설계변경하게 되면 축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증액되는 부분이 상당수예요. 60∼70% 이상 건수마다 증액되거든요. 재투입되는 돈을 가상으로 계산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했을 때 완벽하게, 물론 공무원 분들이 하시겠지만……

○ 회계과장 유영민 100억 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그 전에 첨부해드릴 게 설계용역 준 내용이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용역비 2,000만 원 소요되는데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지만 많은 검증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보다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1억 원 미만 공사들도 무지하게 설계변경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00억 원 정도 투자되는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끔……

○ 회계과장 유영민 용역 제출하기 전까지 필요한 사항은 완벽한 설계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처음부터 삐걱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 예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얘기했듯이 다른 건이 보통 올라가면 몇 번씩 바뀌고 그래요. 원주시 전체 설계하는 기술직담당들한테도 지시를 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물론 건설 분야이지만 그쪽 전문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수변공원 관련된 부분 등 여러 가지 공사 형태들이, 지금 지하차도 하면서도 설계변경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이런 대형 공사들한테 특히 더 벌어지는 일이니까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그런 부분들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서 문제 안 생기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축 설계가 사전에 시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는 게 관례화가 될까 겁이 납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그런 게 눈에 보이고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승인받기 전에 사업시행을 한 일은 이번 일로 끝내셔야 됩니다.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계획 오기 전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과거에 가끔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하여튼 이 부분은 회계과 소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라도 국장님이 전체 참모회의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전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참모회의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행정국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도 사전 절차를 꼭 지켜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건은 회계과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에 더 연찬해서 이런 실수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중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변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감 사 관 권병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장동욱

사 회 복 지 과 장 이문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 고순필

녹 색 성 장 과 장 배부연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서성대

기 획 행 정 과 장 김억수

회 계 과 장 유영민

징 수 과 장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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