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
- 3.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 4.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 5.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 6.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0)
-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1)
- 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2)
- 9.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3)
-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관, 시민복지국, 시정홍보실)(의안번호 353)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
- 3.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 4.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 5.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 6.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0)
-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1)
- 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2)
- 9.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3)
-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관, 시민복지국, 시정홍보실)(의안번호 353)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원주시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조창휘 의원입니다.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원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본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유선자·조용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과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로,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학습권을 보장하는 본 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평생교육조례로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조례를 만드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느 분이……
○문정환 위원 어느 분이든, 조창휘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조창휘 의원 교육의 기회를 놓쳐서 교육을 못 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습관에서 한글사랑 강좌 운영을 하고 계시죠?
○학습관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올해 계획인원은 90명이 잡혀있고, 예산도 지금 1,056만 원 그래 가지고 9개월 동안 이 강좌가 계획되어 있고, 또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리해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다른 사업을 확장하신다든가, 아니면 평생교육지원조례가 미비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학습관장 김정수 본 조례안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지금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문자해독이 안 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해교육 과정은 총 14개 기관에서 1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습관에서 3개 과정, 그다음에 누리학교에서 1개 과정, 노인복지관 문막분관에서 2개 과정씩 해서 총 137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중등과정이라든가 초등과정, 고등과정에 대한 교육이 각 기관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관내는 문해교육 대상이 14개 기관에 631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평생교육조례로서 할 수 없었던 게 있기 때문에 성인문해교육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과정이 있고……
○학습관장 김정수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순수한 문해교육 과정에서는 저희가 필기도구라든가 학습교재 등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문해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교육의 기회를 놓쳐서 늦게나마 문해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촘촘한 교육의 기회를 받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조창휘 의원님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좀 늦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분들을 접해 봤더니, 지금 비문해라 하면 글을 읽고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을 주로 하는데, 이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 야학 같은 걸 해봤는데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할머니들 보고 “뭐가 그리 좋으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먹을 때 전에는 색깔 보고 사먹었는데 이제는 딸기우유, 바나나우유를 배워서 선택해서 사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성인문해교육 지원조례가 늦었지만 지원을 많이 하셔서 비문해 저학력 성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10시1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을 자문뿐만 아니라 협의·조정·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위원 수, 임기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등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협의운영에 전문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원 수 및 임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회의 횟수 및 소집 기준 일부를 변경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간사와 서기기준을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기구를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수요와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지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수요와 욕구가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부개정을 통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기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서 사업계획을 하거나 그러면 심의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면서 이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계획 안에서, 같은 틀 안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면 독립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개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 구성도 지금 최미옥 의원님과 위원님들도 같이 전문가들도, 이번에 구성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정환 위원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서 하신 거겠죠? 그런데 약간 제가 다른 것을 봤는데, 임기가 2년이고 두 번 연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 올리신 것은 연임을 한 번으로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미옥 의원 임기에 대해서는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년에 한해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연임을 하면 그게 좀 더 한 분께서 여러 번 하시는 폐해를 막고자 명기하였습니다.
○문정환 위원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2월에 일부개정안이 되면서 한 분이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이나 이런 틀을 정해 놨거든요. 그리고 같은 조례에 보면 2년 동안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해지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타이트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위원회를 더 건강하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최미옥 의원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최미옥 의원님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난해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쪽에 보면 96년도에 제정되어서 24년이 됐는데요.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개인위생이 많이 있는데 협의회를 한 번 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집행부에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 틀 안에서 심사를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각 사업별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민간인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위원회를 열거나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미옥 의원님이 조례개정을 하시면서 조금 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보건심의회에서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그랬는데, 이게 새롭게 조례가 전부개정되면 두 가지가 다 양립이 되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잘 안 됐던 부분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따로 안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으로 양립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주민의 전체적인 의료계획이라기보다는 주민의 건강에 관한 부분이라서 양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틀에서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룬다 그랬는데, 24년이나 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1년에 한 차례도 회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완이 되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이 되면서 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5년 주기로 코로나19 같은 유행병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따른 개인위생이나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대두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치도 많고 뭔가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하고 지역보건심의회하고 상충되면서 똑같은 일을 중복되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는 보건소 전체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 건강사업만 따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 이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강화하면서……
○황기섭 위원 지난해 안 하고 2년 전, 3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 제가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 불과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전부개정이 되어도 금년에도 내년에 한두 번 하고 말을 바에는 제대로 하라는 거지. 조례가 전부개정되니까 실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전염병에 대해서 개인위생관리나 새로운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다가 써 보니까 불편하긴 해도 너 나 할 것 없이 쓰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럴 때 최미옥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의원님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규숙 과장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다니까 저도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6조를 봐주시겠어요? 관련 법령 발췌서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말씀하세요.
○유선자 위원 거기에 4조도 있고 6조, 10조 있죠. 제가 6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2019년 12월 3일 일부개정이 됐는데, 지금 6조2항을 보면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어요.
지금 이 용어 자체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안을 해주신 최미옥 의원님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할 게 이게 포괄적인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6조제2항에 보면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 용어 자체가 지금 “혼인”이라는 말은 저의 세대 말이에요. 혼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자체도, 이게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면 되는데 용어 자체가 혼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포괄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혼인과 가정생활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최미옥 의원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작성하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근거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10조입니다. 그래서 이 6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없는데 뭐 하러 4조, 6조를 여기에 내용을 넣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생활을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2019년에 일부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10조제1항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유선자 위원 말 그대로 실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6조는 여기에 들어와야 될 일도 아닌데 이것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해주실 때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6조를 집어넣었던 이유는 1항 부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여기에 같이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6조1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려고 한 거고, 6조2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단, 10조에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6조1항을 같은 말을 쓰다 보니까 10조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
○유선자 위원 과장님, 10조1항에 건강생활실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6조1항을 갖다 넣으신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여기에 관련되는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유선자 위원 그냥 10조만 하시지 6조를 하시기 위해서 짜 맞추기로 한 것밖에 안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최미옥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6조1항과 10조1항을 하시기 위해서 짜 맞추기 위해서 하셨는데, 제6조2항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10시3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을 통한 입주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륜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2015년 1월 건립되어 2015년 7월 1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도지부원주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탁기간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범위는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과 시설물 청소, 관리, 점검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 재계약을 위하여 2020년 2월 17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민간위탁의 지속성,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투명성 등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향후 의결해 주신다면 2020년 6월 재계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2020년 하반기 위탁경비는 시설관리 1명과 청소용역 2명에 대하여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결산 평균 금액인 6,345만 원으로 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노후에 따라 2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이후는 인건비만 2019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 2.8%를 연차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시설물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보훈회관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재계약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재계약입니다.
○문정환 위원 5년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보훈회관 자체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5년으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수탁을 받는 기관은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간은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5년 이내로 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상위법령은 아니고 같은 조례이긴 한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원주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문정환 위원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사실 1999년도부터 만들어진 거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기본조례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후에 만들어진 조례에서 5년 이내로 했다고 그것을 근거로 두는 건 모순이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조례나 법령을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타 법령이나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는 조항은 있어요. 저도 봤는데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5년 이내라고 돼 있지 5년이라고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굳이 이것을, 다른 거는 다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5년씩 하셔서, 보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5년 이내라는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보훈단체 특수성 때문에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하는데, 거기는 9개 단체가 들어갔는데요. 보훈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정환 위원 그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성과표를 보시면 민간사무 위탁이 재계약할 때 이런 서류가 많이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성과표를 성의 있게 작성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심의위원별로 항목, 또는 특이점 이런 사항 적힌 것을 그대로 두시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요약으로 점수만 딱 해서 간결하게 주시는 데도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성과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2.8%가 올라간 거예요? 3,20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공무원 임금 상승을 적용해서 2.8% 올렸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매년 2.8%씩 똑같이 올라가나요, 3,200만 원으로 종료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2.8%씩 올라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서 매년 달라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탁기관 재계약인데,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도지부원주지회인데요. 여기 9개 중에서 이쪽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현재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서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모를 하겠지만 현재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인건비는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청소도 들어가고, 시설물 관리도 들어갑니다.
○이용철 위원 청소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운영비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운영비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특수임무유공자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성과표를 보면 밑에 분야 유형별에서 전기안전관리검사 이것도 실시를 안 했고, 소방시설 및 가스점검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그 기관에서 안 한 이유를 아시나 하고요. 6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운영을 위탁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성과평가표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성과평가표에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고, 뒤에 7쪽 보면 가감점 부분에 감점이 건당 –2점인데 -10점을 주셨어요. 위원들이 몇 분이 채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한 5건 정도가 미조치, 방치가 됐다는 말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들이 보기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하고 있고요. 청소 같은 것도 항상 보면 깨끗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해결해 준다고 보훈단체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10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은 안 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이 수탁기관 자체가 시설물 관리나 안전관리, 기본적인 갖춰야 될 요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10시5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인구 대비 청소년 비중이 18.1%로 가장 높은 지역이나, 청소년쉼터의 부재로 위기청소년 발생 시 춘천이나 강릉 등 타 지역으로 이송 보호되고 있어, 위기청소년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으로,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은 태장2동에 LH 주거복지사업 일환으로 지원을 받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가구로 면적은 138.14㎡이며, 정원은 12명이고, 운영인력은 10명입니다. 위탁 범위는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간이고, 위탁사업비는 쉼터운영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간 3억 4,6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드디어 이게 진짜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어제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공무원 분들이 너무 힘드신데 저조차 보탤 수 없었는데요. 이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늘 개구리밥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복위 위원 중에서 위원장님 관심 많았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면 다음 단추는 조금씩 보완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우리 가출 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들을 비행소년으로 남게 만들었던 우리 어른들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쉼터를 우리 시에서 추진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여기 위탁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때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셔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좋은 여성가족과장님으로 남으셔서 저희들이 먼 훗날에도 우리 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구리밥차에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다가도 쉼터에 가서 조금씩, 한 2주 정도는 쉴 거 아닙니까. 그동안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을 했으니까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부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시청소년쉼터가 지난 2015년도에 가톨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다가 중지가 됐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출청소년 발생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2019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상담 건수만 2,449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위기청소년 발굴이 116명 정도 돼서 상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복귀나 가정복귀로 많이 지원했고요. 지난해에는 7명이 춘천으로 입소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에 들어왔는데, 현재 한 일주일 정도 위탁을 하는 거죠? 정원이 12명인데 이분들이 입소하면 일주일 정도 관리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최고가 7일간 입소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7일간 선도하고 계도하고 관리해서 다시 복귀시키고, 최장기간이 일주일로. 그런데 수탁기관을 모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지방비 50%인데, 여기 혹시 도비도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청소년 업무가 도로 이관이 지금 지방이양사무에 해당돼서 도비는 없고 시비하고 국비만…….
○황기섭 위원 그러면 3억 4,600만 원 중에서 50%는 시비, 50%는 국비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황기섭 위원 2015년도에 관리하던 데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스스로 운영을 포기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수탁기관은 많이 나타날까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2015년도에 그만뒀다 그러면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 보조가 된다 하지만 주로 인건비네요. 운영비는 이분들을 일주일간 케어하면서 식사비 이런 게 포함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황기섭 위원 2015년도에 없어진 이후에 2019년도는 2,449건 116명, 7명은 춘천에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춘천에 입소한 분이 15명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이번에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12명 정원인데 10명이나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이것은 24시간을 운영하는 거고요. 3교대로 그렇게 운영하면서 밤에 아웃리치 상담을 주 3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조를 짜서 단계동이나 이런 데로 가출청소년들을 찾아서 상담하고, 또 서비스도 제공하고, 서비스 연계도 하고 이런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황기섭 위원 상담인원이 가출지역을 찾아보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원주시 전역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주 3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춘천까지 보냈는데 이번에 새롭게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해서 원주시 가출 청소년 잘 지도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앞서서도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주시에 일시청소년쉼터가 생기는 것 오랫동안 기다렸고, 드디어 원주에도 청소년쉼터가 생기게 되어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시설규모가 2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101호, 102호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남녀 따로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6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평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최미옥 위원 청소년들이 12명이 항상 차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일시에 청소년들이 맥시멈으로 6명씩 다 찬다 했을 경우에 혹시 공간이 협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상담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 공간 자체를 우리가 마련할 때 여유 있게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2015년에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겨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른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신가요?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문제는……
○최미옥 위원 확대가 됐을 경우.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시설을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매년 청소년쉼터를 하고 싶어 했으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한 거거든요. 시설만 확보되면 국비 확보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최미옥 위원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방이 각각 하나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상담실이나 이런 거 여건이 되면 프로그램도 하고, 왜냐하면 기숙을 하기 때문에 잠자고 이런 공간에서 그런 게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이 몇 분이나 된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10명이요.
○최미옥 위원 이 인건비 가지고 충당이 되나요? 관리사나 사무인력전담은 인건비가 더 높을 건데요. 10명의 인건비가 이것으로 다 충당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약간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약간 봉사개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최미옥 위원 청소년을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모로 에너지 소모가 많고, 정서적으로도 소모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마련할 때 그 분들한테 적정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요. 민간위탁할 때 원가산정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오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이것은 여가부 승인을 받아서 산정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할 것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 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변동 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문정환 위원 인건비의 기준은 여가부에서 만들어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0)
(11시0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민원과장 이정우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에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담원 2명을 증원하여 공동수탁자인 ㈜KTCS, ㈜KT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2020년 2월 18일 개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였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2020년 7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어디든지 민간위탁을 해주시고 이런 다른 과도 있겠지만, 제가 일전에 민원과를 갔는데 아주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여권 하는 데 갔는데 하루에 몇 번씩 하시는지 몰라도 제 눈에 띄었는데 아주 열심히 닦아주셔서 정말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고 과장님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번에 2명이 더 증원되는 거죠?
○민원과장 이정우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서류에 평가결과를 보면 하루 콜 건이 409건이고, 자체 건이 5,500건이 되는데요. 여태까지 민간위탁을 해주는데, - 어느 계장님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 5페이지에 첨부된 평가결과표도 있지만 총평에 보면 저희 위원들이 원했던 이야기를 총평에 해주셨어요. 정말 역대에 없는 일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교육, 처우개선, 스트레스 총평 그대로를 여기에 해주셔서 민원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질문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일 먼저 살기 좋은 원주, 행복한 원주시청을 들어오면 민원과가 저희 꽃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철두철미하게 소독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총평 여태껏 없었던 이런 결과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조금 공기가 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민원과 소파 있는 데에 공기청정기라도 놔주시든지, 아니면 가습기라도 더 돌려주시면 어떨까. 거기는 이주여성들도 와서 여권발급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도 같이 있고, 그 옆에 경로장애인과도 있다 보니까 그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습기 정도는 설치를, 전체적인 큰 사무실을 보시지 말고 민원인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 가습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콜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수고 많았던 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위탁기관이 KTCS, K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KT에서 콜을 하고 있죠?
○민원과장 이정우 KTCS는 상담사 관리하는 회사고요. KT는 기계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이용철 위원 현재 7명에서 2명 더 추가해서 9명으로 하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KT에서 전부 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콜상담원도 여기서 담당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KT에서도 하시지만 원주시에서 따로 여기에 9명이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민원과장 이정우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인사부서에서 인원수급 계획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민간위탁을 계속 줘야 되는지,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돌려야 되는지는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 일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관위탁보다는 콜하고 이런 것은 원주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도 시간이 되면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가 바뀌고 새로운 분이 오면 업무파악이 안 돼서 연례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과나 이런 데에 건의하셔서 다음에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셔서 원주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표가 되어 있는데, 결과표도 잘 나와 있는데 언제 했다는 날짜가 없어요. 여기다 평가한 날짜 좀 명시해 주시고, 이제 평가결과표가 자료로 남잖아요. 언제 한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2019년도만 되어 있고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 날짜 좀 다시 한 번 여기에 표기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가표에 보니까 적정 건수가 일인당 80명, 8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 보면 94.8건이에요. 그렇죠? 실적표에.
○민원과장 이정우 몇 쪽이시죠?
○황기섭 위원 성과평가 결과표 5쪽에 보면, 중간에 1일 평균 통화 건수가 94.8건이니까, 80명을 응대하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증가가 되니까 인원이 2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정우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인원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콜센터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우리의 근무 여건은 어때요?
○민원과장 이정우 저희는 7명이 계시는데요.
○황기섭 위원 7명밖에 안 되니까, 여건은 어때요?
○민원과장 이정우 여건이 좋습니다. 센터장님이 날마다 락스 같은 것으로 기기나 이런 것을 매일 청소하시고, 저희는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체 방역을 잘 하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
○민원과장 이정우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잘하신다 그랬는데, 주로 원주시 대표전화 742-2111로 연결되나요?
○민원과장 이정우 네.
○황기섭 위원 몇 대로 연결돼요?
○민원과장 이정우 7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111번으로 걸으면 1번이 통화 중이면 2번으로 자동연결되고 이렇게요?
○민원과장 이정우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대표전화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이정우 하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업무 내용이 뭐를 해요? 공장설치 허가라든지 전문적인 것은 연결이나 안내만 하실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정우 일곱 분에게 전화가 오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체 응답으로 끝나는 경우가 50% 정도고요. 나머지 50%는 해당 부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간략하게 하는 게 힘든 것은 담당부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화로 연결을 해주는데 나머지 49.5%가 자체 처리한다 그러면 타 부서로 연결 안 하고 스스로 정리해 주는 게 50% 된다 이거죠?
○민원과장 이정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2명 증원하게 되면 이렇게 오는 전화뿐만 아니라, 실·과·소에 문서를 뿌려서 자체 대답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받아서 앞으로는 더 넓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 자체 응답률이 아니라 70%, 80%까지 응답률을 올리면 해당 부서로 돌아가는 전화가 적게 되면 직원들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콜 전화가 어떤 게 와요? 업무전문가들이 아닌데도 충분히 답변할 내용들인가요?
○민원과장 이정우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뉴얼을 공부시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이렇게 응대하라는 매뉴얼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개발하고 있다.
○민원과장 이정우 네.
○황기섭 위원 지금 80명인데, 94.8건이 되어서 15건 정도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증원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주시 만원상담 콜센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 분들께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치하를 드립니다.
총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만, 업무지시 평가 부분에서 행정용어나 업무지식 부족 때문에 그런 관리나 운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재교육, 아니면 지속적인 교육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저희가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을 더 하려는 분야가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으로 있다가 여기 왔는데, 수도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콜센터 분들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면 수도업무를 가져 와서 민원인을 저희들이 직접 상담함으로써 경영관리과 요금관리 민원을 줄이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일 많이 오는 민원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약해서 재교육을 받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체처리율이 50%에 달하는데 목표 자체가 50%입니까?
○민원과장 이정우 저희는 한 60∼7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응대가 50%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들이 많을 텐데도 50%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재교육이나 효율적인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하고 운영하시면 더 품질 높은 콜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1)
(11시2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문화국 업무부담 경감, 체육진흥 활성화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강체육과의 소속 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국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체육과의 소속 국을 경제문화국에서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건강체육과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국별 분장사무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8쪽을, 관계법령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문화국이 경제전략과에서 7개 과로 되어 있는데, 행정국은 지원부서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굳이 행정부서가, 총무과 해서 거기도 7개 과인데 이게 오면 8개 과가 되잖아요, 행정국이.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행정국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그런데 행정국은 지원부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어떻게 보면 건강체육과가 봄·가을에 체육행사가 많이 집중이 됩니다. 행정국의 과들은 회계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징수과 이런 부서들은 주로 주말에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런 업무는 거의 없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런 부서들이 봄·가을에 집중해서 주말에 행사가 많이 개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의 간부들이 나가서 행사 정리도 해줘야 되고, 축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경제문화국장님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체육단체라든가 어떤 단체 쪽에서 소홀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서 행정국은 과는 좀 많지만 주말의 행사를 관장해야 되거나 이런 행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행정국 자체적으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원주시하고 비슷하게 타 지자체 사례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춘천시도 건강체육과가 행정국에 있고요. 타 지자체도……
○황기섭 위원 원주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부서가 다 거의?
○총무과장 김재수 네.
○황기섭 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건강체육과가 행정국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사무실 이전은 안 하고요.
○황기섭 위원 그대로 써요?
○총무과장 김재수 네.
○황기섭 위원 그래도 행정국하고 같은 라인에 있어야지 업무협조가 수월하지 않나?
○총무과장 김재수 지금 현재도 행정국이 1층, 7층, 8층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개편이 되면 좀 더 원활하게 행정수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2)
(11시2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원주시 조례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대상인 조례는, 원주시 포상조례 등 7개 조례로, 조례 내용 중 앙양, 여타, 이환, 사계, 계리와 같은 한자어를 각각 북돋우는, 그 밖, 걸려, 해당 분야, 회계처리와 같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한자어의 정비가 실제상황의 변경은 없고,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해야 할 필요성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해서 7개 조례를 순화했는데요.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벌써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건소도 한자어를 개정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한자어 순화하는 것은 원주시 조례 중에 거의 다 정비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다 정비되는 겁니다. 상임위별로 정비계획을 통보했는데, 아직 손을 못 댄 부서 것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황기섭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안 되는 것을 한꺼번에 행정국에서 일괄하는 것은 좋은 이유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례에 특별히 새롭게 할 것은 당분간은 없으실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이렇게 개정해서 좀 잘 이행이 되도록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3)
(11시3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기구의 명칭을 정비하여 실·과·소를 실·관·과·소로 변경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장을 의회사무국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의 기준 및 불용품의 처분방법을 개정하여 취득단가 3만 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절차순서를 변경하였으며,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관직 및 용어를 정비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검사 또는 검수를 물품출납원이 행하던 것을 검사는 사업담당자로, 검수는 물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입회는 필요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변경, 기증품의 취득 심의 주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강원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원주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를 반영하여, 불용품 처분 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2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관, 시민복지국, 시정홍보실)(의안번호 353)
(13시3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시정홍보실장 송진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01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82만 원이 증가한 2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일괄 20%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시정홍보 영상을 자체제작에서 외부제작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복사기 고장에 따른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5쪽입니다.
본예산은 1억 9,433만 9,000원으로써 금번 1회 추경은 858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575먼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중 전 부서 공통여비에 대해 일괄 20%를 절감함에 따라 국내여비에 대해 8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민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한 4,262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4,614억 원의 29.1%를 차지하며, 본예산 대비 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16억 원, 특별회계가 46억 원이며, 기금은 총 1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241∼284쪽까지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167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신규사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로 편성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700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1억 3,200만 원, 희망플랜센터 운영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6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3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아동과 신규사업은 아동친화도시 민간위탁교육 2,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도비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어린이집 CCTV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 설치 지원 1억 1,7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처우개선비 1,300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16억 3,800만 원, 보육료 지원 15억 6,500만 원, 취약계층아동보호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3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신규사업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460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7,30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3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조금 반납액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3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신규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회계전담인력 지원사업 2,800만 원, 원주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 25억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2,1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과사랑 신규시설지원 1억 4,400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8억 6,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억 5,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 신규사업은 여성일자리능력개발복합센터 조성 용역비 3,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5,000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5,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2,200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지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2,0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및 구축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19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30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1,59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113억 6,800만 원, 세외수입 6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2,500만 원, 보조금 83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381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34억 700만 원을 증액한 총 2,45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9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8억 2,400만 원 증액한 1,423억 1,000만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6억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2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5,600만 원 증액한 588억 3,400만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4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0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5억 4,400만 원 증액한 122억 9,500만 원입니다. 읍면동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4,9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3,000만 원 감액한 140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349∼3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6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국내여비 990만 원 감액한 12억 2,700만 원입니다.
377쪽 징수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내여비 700만 원 감액한 6억 원입니다.
378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한 130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900만 원 증액한 26억 8,800만 원이며,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 설치에 1,800만 원, 북부권 시민정보화 교육장 구축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능형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에이전트 구입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385∼400쪽으로, 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총 2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5∼388쪽으로 기정예산의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총 5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사실장비 유지관리사업에 400만 원, 선별진료비 장비구입사업에 1억 원을, 검사관리사업에서 에이즈감염인상담실 및 채혈실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389쪽으로, 기정예산의 9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신고보상 부담금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390∼394쪽으로, 기정예산에 5,300만 원이 증액된 42억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에 450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에 5,200만 원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에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1,500만 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3,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395∼397쪽으로, 기정예산에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암 검진비 지원에 2억 1,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500만 원 감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에 1,200만 원 감액, 중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치매안심과 예산은 398∼400쪽으로, 기정예산 9억 9,600만 원에 5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2,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비 3,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평생교육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318만 원 증액된 103억 2,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4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41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22억 7,30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9,6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습관 주요사업은, 관류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 4,700만 원, 평생교육도시공모사업 추진 특별교육 과정 운영에 5,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은 77억 91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3,1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주요사업은, 기업도시도서관 및 태장도서관 건립 도비 감액부분 3억 2,400만 원을 시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청소용역비 잔여금 2,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아우름도서관 예산입니다.
아우름도서관 예산은 3억 4,20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1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05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79쪽하고, 185쪽, 그리고 세출예산은 241∼24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엄청 고생 많으시네요. 요새 긴급지원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241페이지 중간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유선자 위원 이 위문품은 어떤 종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작년 대비 올해 증액이 되는 것은 뭐를 하시기로 해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당초에 현충일 행사비에 다 포함되어서 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못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현충일 행사 경비 중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인당 돌아가는 게 5,000원, 6,000원 그래서 여태까지 지원했는데, 보훈단체 쪽에서 “5,000원으로 뭘 하냐?” 하고, 5,000원짜리니까 티스푼 세트나 우산, 찬합, 물병 그 정도라서, 벌써부터 계속 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00% 반영한 게 단가가 1만 1,000원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저희 원주시 보훈단체 전체 인원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4,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작년까지는 6,000원이었는데 추가하면 1만 1,000원 정도 비용 산출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또 그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복지정책 지원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사전사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나가고, 2인이면 이것의 배수인가, 어떻게 산출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코로나19 관련으로 입원했거나 격리되신 분들에 대해서 가족 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인이었을 경우에 45만 4,900원, 5인일 경우에는 145만 7,5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4건에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말 그대로 격리자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격리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유선자 위원 끝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생계로.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854곳에 사전사용을 하셨거든요. 여기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는 854개 엄청난 건데, 몇 개 정도가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대상이 시설입니다. 노인·어린이 그런 취약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마스크가 개당 단가가 1,000원에 내려왔는데 많이 올라서 4,400원까지 올라서요. 물량을 줄이면서 마스크를 3만 개 넘게 해 줬고요. 손소독제는 6,400개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미리 지원해 준 겁니다. 시급성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지원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복지시설에는 손소독제가 6,400원짜리가 나갔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854개소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소독제하고 마스크가 보급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244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희망플랜센터 운영(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희망플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죠. 0세부터 14세로 알고 있거든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희망플랜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2016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플랜사업은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해서 성인 이전에 있는 15세부터 34세 사이에 있는 취업인구 가운데에서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돌보지 않는 ‘니트족’에 빈곤 대물림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기대상자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 직업체험교육, 자립역량교육, 가족캠프, 가족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까지 보면 2016년 3월에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희망플랜원주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5억 원 받아서 3년 한정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희망플랜사업이라고 도비지원이 있어서 작년까지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올해도 여기 이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1억 원 내려온 거하고, 시비 1억 원, 나머지 1억 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결과적으로 사회부적응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재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유선자 위원 여기서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중에서 판부면 구거정비 사업으로 해서……
○유선자 위원 외남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1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를 돌려가지고…….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아까 그거는 생활지원금이고 이번에는 진짜로 마스크가 나왔네요. 차상위계층한테 보급한 사업인가요? 어디에 하신 마스크 보급 사업인지, 매수는 몇 장 정도 줬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미세먼지마스크는 코로나19 마스크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내려온 사업 자체가 미세먼저 마스크이고, 저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보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시설만 되겠습니다. 생활시설은 82개소가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복지시설 854개소에 마스크가 별개로 나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중복된 것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중복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중복되는 게 있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854개소가 있는데, 위에 보니까 마스크가 나가는 게 - 마스크는 많이 나가면 좋은데 -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82개 시설에 또 나갔는데, 그러면 1인당 몇 매가 나가는 거예요? 마스크를 보급하셨다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미세먼지마스크는 아직 보급을 못 했는데요.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1인당 7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선자 위원 1인당 7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사실 써 봐야 오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나고 있는데, 아까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식사하고 오다가 농담을 했지만 진담도 있는 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에 있는 분들, 기타 등등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마스크가 1인당 30매씩 나가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하시고, 각종 센터에서도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데, 가는 데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나가고 있고, 마스크 1매를 구하지 못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2개 줘서 지금 갈아 쓰고 왔는데, 여기 보급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중복되는 부분은 분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거야 우리가 말할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미 854개소 시설에 나갔고 소독제도 6,400원의 단가에 나가고 있는데, 자꾸 중복되게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기부 위탁받아서 하고 여러 군데에서 나가니까…… 나눠주시는 것 좋아요. 나눠주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좀 살피셔서 여러 군데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데는 계속 가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원주시장님께서 원주시내 임산부들을 배려해 주셨던 것처럼, 꼭 여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이것 외에도 마스크를 못 받아서, 저도 없어 가지고 2개를 줘서 갈아 끼고 온 형편이니까, 마스크 보급만 한다고 국비, 도비, 시비라고 저거 하지 마시고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희망플랜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모 모임도 하고 부모님들 인식개선도 하고, 이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4세부터 친다면.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프로그램을 해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 이 사람들 그냥 뭐 일 안 해도 국가에서 캠프도 해주고, 영화 관람도 해주고, 가만히 계신 어머니들한테는 인식개선 훈련도 하고 계시거든요. 마을활동과 선생님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심리나 정서적인 것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희망플랜이 일대일 개인 수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유선자 위원 단체로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단체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아,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단체는 다 꺼려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그분들이 단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오라는데 창피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단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단체로 한 것이 더 많아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랑 저랑은 조금 반대되는 얘기지만, 일대일로 선생님이 상담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진로체험이라든지 직업분야에 대한 것도 소그룹으로 하셔야지 단체로 하게 되면 이 아이들 용어로 쪽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럿이 하는 데서 내가 이런 거를 하나.’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춰서 진로체험, 직업에 대한 모든 것, 가족들하고 역량 강화 같은 것 이런 프로그램들을 횟수를 더 늘려주셔야 되겠지만 일대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이들이 더 재생할 수 있고 마음을 바꿔서, 청소년이 지금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39세라지만 난 청소년이라서 18세 그 밑에 아이들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희망플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공급도 되고 교부금도 돼서 거의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신다니까 좀 더 프로그램에 신경 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맨날 고생 많으시고 긴급지원, 사회요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마스크 보급과 손소독제 배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사전사용) 해서 5,700만 원인데요. 지금 원주시 확진자가 현재 17명인 거잖아요. 가구 수로 따지면 11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 지급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확진자들도 다 포함된 겁니다.
○조상숙 위원 확진자도 포함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격리됐던 분 이상은 다 포함됩니다.
○조상숙 위원 자가격리 분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400여 명……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됐다가 해제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해당되거든요.
○조상숙 위원 격리됐다가 해제되신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라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조상숙 위원 지금 이 예산이면 부족함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 요청받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방금 마스크하고 손소독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854개소라고 했는데, 개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854개소에 수요가 몇 명인 거죠,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방역……
○조상숙 위원 2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854개소)(사전사용) 했다고 1억 3,2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소보다 실수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851개소입니다.
○조상숙 위원 개소가 아니라……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인데요. 미세먼지마스크는 작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작년하고 올해 지급이 된 거고, 방역마스크는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으로 내려온 거였어요. 사전사용 승인받아서 집행을 한 건데요. 사실 이게 내려올 때 1인당 20매 정도 쓸 수 있게 내려왔는데 가격이 1,000원 단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구매도 못 할뿐더러 단가도 3, 4,000원이에요. 숫자가 좀 적게 배급이 되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3만 개 정도 보급이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개인한테 잘 전달되는지, 시설에 이것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시설에서도 받으셔서 개개인한테 보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개인당 몇 개씩 보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7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실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수량이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당초에는 1,000원씩이었는데 단가가 4,000원까지 올라가지고 실제로…… 방역물품은 급하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마스크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이 있었지만 같은 사업이 아니고, 가능하면 시기를 맞춰서 겸용으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8,000만 원이 증액되고, 바로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천사운동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요. 그게 심의할 때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심의회에서 조례에 안 된다, 상위법이 필요하다 요구가 있어서 천사기금운용본부에 별도로 지원하던 것을 어차피 운영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니까 인건비를 그쪽에 편성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예산계에서 당초예산 세울 때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비 20%하고 시비 80% 세웠는데요. 그 금액으로 여태까지 인건비하고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천사운동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명이요.
○조상숙 위원 저는 궁금한 게요.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인원이 더 증원된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조상숙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안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운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도비 매칭비율이 2 대 8로 나와서……
○조상숙 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세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원래 도비 내려올 때 2 대 8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더 이상 예산을 못 세운 겁니다.
○조상숙 위원 2개가 다 인건비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은 247∼2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4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자원) 어린이집 CCTV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 설치 지원(285개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지금 어린이집은 CCTV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막상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을 확인했을 때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A’라는 아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옆에 아이들까지 다 보게 되면 위법이라는 논란이 있어서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보고 싶은 아이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강원도지사님한테 요구를 해서 18개 시·군에 개소당 40만 원씩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가 CCTV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다른 아이는 안 보입니다.
○이용철 위원 잘 좀 설치 부탁드리고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252쪽에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은요. 기존에는 보육이 기본보육하고 연장보육이 있는데 지금은 기본보육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이들 가방에다가 태그를 달아주고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에 리더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등원하게 되면 체크가 돼서 등원한 게 부모한테 가고, 그 아이가 몇 시에 등원을 했는지, 퇴원할 때도 부모한테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안전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당초에는 금년 2월까지 다 설치할 목적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3월까지 연기된 상태이고 원주시내는 거의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출결 상황을 학부모한테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어린이집 등원시간하고 하원시간이 정확히 체크가 되죠.
○이용철 위원 출결을 어떤 문자를 통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렇죠. 부모님이 어플을 깔면 전송됩니다.
○이용철 위원 문자라고 봐야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문자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확인한 결과 1개당 월 1,000원 정도 사용료가 나간 답니다. 지금은 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원에서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원에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료 받은 거 운영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용철 위원 운영비에서?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방자치단체든지 도나 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막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용철 위원 다른 것 다 지원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에서 학부모한테 동의를 얻어서 학부모들이 1,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해놓고 다른 것 다 지원해 주는데……. 285개소에 어린이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9,000명 잡고 있는데 계속 줄어서 8,200, 8,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1,000원씩 하면 연간 8,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다른 것 다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도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든가, 다른 것 다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 한 가지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문자 들어가는 비용을 원에서 부담해서 시에서 보조금 통장에 넣어주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육아동과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행복위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이것을 시행하시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칭찬드릴게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리더기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보이시나요?(사진 자료를 보이며)
리더기가 어린이 눈높이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리더기를 어린이집마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과장님 진짜 감사드리는 것은, 일괄이 아니고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인식장치를 이렇게(사진 자료 보이며) 하면서 아이들 귀여운 캐릭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이시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보입니다.
○유선자 위원 곰돌이 있고, 토순이 계시고, 부엉이님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1개당 5,000원이더라고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5,000원입니다.
○유선자 위원 일반가정어린이집은 3,500원짜리를 구입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비콘쉴드로 5,000원짜리 예쁜 부엉이도 있고, 토순이 선생도 있고, 곰돌이도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배급을 받지 못했지만, 국공립은 5,000원인데 일반 어린이집은 3,500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원에 대한 것은 이미 학부모 비용에 다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과장님, 인원을 따지면 엄청난 인원이지만,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재산이자 원주시의 자랑인 어린이들한테 이번에 이렇게 마스크도 보급해 주셔서 어린이집 아기들이 마스크를 다 받았어요. 외출을 못하니까 아기들이 그것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신속하게 유병덕 과장님이 어린이집에 보급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산만 아니면 그건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여쭈어보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이것 비콘쉴드 보호인형 말이에요. 이 인형 말이에요. 이 인형을 국공립어린이집만 해주면 법인에서 문제가 되고, 법인만 해주면 또 안 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 아직 집계를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이 리더기 옆에 비콘쉴드 이런 것 좀 이번에 우리 원주시에서 어린이들한테 주면 안 될까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것은 우리가 그냥 하면 5,000원이지만 업자 측에서 직접 할 때는 이게 2,800원에서 2,500원이더라고요. 1,000원으로 인식해서 어머니들한테 그 문자발송을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한테 부엉이 선생님, 토끼 선생님, 곰돌이 선생님을 일괄 구입해서 285개소 여기에 보급해 주면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엄청 행복해 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실무자이신 박필여 국장님이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일괄 구입하면 2,500원입니다. 매달 어머니들한테 비용을 산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들이 예쁜 캐릭터를 가방에 달 수 있게끔 건의드립니다. 건의입니다, 말 그대로.
과장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리더기가 8군데를 가보니까 다 어린이 눈높이에 있더라고요. 3, 4세 어린이도 지나가면 다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리더기가 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아동급식에 대해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 지도·점검을 담당자가 열심히 다니셔서 이제는 아동급식 흙수저판이라는 것은 원주만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담당자 누구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도·점검을 해주셔서, 원주 어린이들만큼은 흙수저판이 안 되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코노나19로 인해서 학교부터 멈춰 있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다 멈춰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어린이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저희가 어린이집 휴원을 했지만 긴급보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낸다면 무조건 받고 있고 그것을 어길 경우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5%, 26% 정도는 등원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보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 혼자 있을 경우는 부모님이 부담돼서 안 보내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기업도시에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날짜까지 잡았다가 코로나19도 있고 그래서, 부모대표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아이 돌보냐고 참여가 불가능하다 해서 성원이 되지 않아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연기한 상태입니다.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업도시에서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아직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줄 다 알고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위원장 김정희 빨리 개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조용해지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255∼25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오늘은 덜 피곤해 보이시네요? 생활보장과는 너무 힘든데…….
256페이지에 자활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활지원에 대해서 지금 그게 개운동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지역자활센터.
○유선자 위원 그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쉽게 말하면 벌어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고용창출도 되고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27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자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활이에요. 노숙자도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런 것을 장려해 주시는데, 올해 특별하게 국도비라고 되어 있으신데, 여기 직원들은 10명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센터 직원들은 총 10명입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에도 우산동에 직업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하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제가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현장에서 물론 막노동이라고 하지만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으면 페이가 더 높더라고요. 벽돌을 쌓는 거라든지, 도배라든지, 페이가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도배사에 갔더니 보조해 주는 사람은 20만 원이랍니다. 원래 기술자는 30만 원이고요. 개운동 여기에서 작년에 270명 정도 했고 거의 190명 정도 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고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예를 든 겁니다. 벽돌을 쌓는 거라든지, 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잘하시고 계시는데…….
탈수급자 알고 계시죠? 257페이지. 통장사업을 진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9세까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만 15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유선자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7명이…… 이 통장은 언제 줍니까? 난 급히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통장 가입을 했더라도 중간에 찾아 쓰게 되면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받을 수 없고요. 딱 3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축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매칭지원비를 플러스해서 나중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3년 동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선자 위원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캠페인처럼 3년 안에. 자활근로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돈이 꼭 필요할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이것 3년은 기다려야 통장을 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꼭 3년이라는 게 명시돼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가나 시에서 3년까지 꾹 참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은 없나요? 그 자체만 저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현재는 이것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우선은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이 자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교육의 효율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굉장히 감사드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60∼26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맛있게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오늘 날이 흐리니까 따뜻한 거 드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식노인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200……
○유선자 위원 261페이지 무료경로식당 말인데요. 혹시 새터민에 관해서 지원하는 게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새터민이 현재 문막 지역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무료경로식당은 총 6개소에서 지원했었는데요. 문막의 새터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노인복지관에서도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예산을 통해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새터민이 제일 많은 곳은 단계동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문막에는 사할린교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막에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주로 이용자가 일반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할린교포가 더 많아요. 그들이 해외 가서 조국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이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자주 돌아봐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제 추모공원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원주 추모공원건립 조성사업 22억 원이고, 감리비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랑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오늘은 무엇을 탓하는 것보다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또 지난번에는 20억 원이라고 그러시면서, 저희 행복위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우리가 예결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는 불과 12월 4추에 “20억 원으로 다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행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염려 마십시오. 1억 원에 대해서 충분히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러면 1추나 2추 때 올라오면 이번에는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 편리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20억 원이라고 하고, “이행보증금 1억 원 자신 있습니까?”, “아, 네, 자신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그때도 제 액션을 취했습니다. 사업주체랑 토지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추모공원 위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검사도 못 받고 있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고, 우선 태장동의 화장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거 준공검사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께 분명히 그러면서, 여기 사업자 측이 6억 원을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할 수 있냐?” 그러니까 - 제가 속기록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그때 20억 원이면 다 해결이 되고, 이행보증금 솔직히 1억 원, 2억 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빚이 많은데 어디서 그런 이행보증금을 준다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여성 국장님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 하나로 굉장히 행복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어요. 그러면 과장님,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20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되면서 감리비라고 하면서 3억 원이 됐어요. 과장님, 감리비 비용산출을 조금 전에 여기 가져오셨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고, 과장님 메모 좀 같이 하면서 합시다. 감리비 3억 원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토목공사를 평탄하게 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없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원활하게 진행되면 저희는 아스팔트로 그냥 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평탄하게 하는 그런 것은 이미 재단이나 그 위에서 사업주체를 했던 더파크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기다렸던 부분인데, 이게 살다 보니까 만만치 않게 됐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지만, 법원에 가서 저도 자료를 가져왔지만, 가압류를 시켜서 23억 원을 확보했다, 과장님, 23억 원이 우리가 1순위도 아니에요. 가압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1순위가 있고, 저희가 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몇 순위인지 아세요? 압류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13순위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2순위가 있어요. 모든 것은 법률적으로 1순위에서 2순위까지는 찾아갈 수 있어요. 17억 원짜리는 13순위로 가압류를 원주시가 했더라고요. 압류된 것도 11번……
과장님, 근거도 없는 것으로 23억 원을 가압류했다? 모르시는 분들은 “23억 원? 다 됐지, 그렇게 해놨는데 왜 저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냐?” 그랬는데, 이 가압류 순위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게 23억 원 했다고 얘기하셨고요.
경매는 금융권에서 잘되면 사업권자 압류해서 풀 수 있고 하는데 경매대금도, 제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3월 17일 9시 조금 넘게 떼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라는 것은 있어요. 20억 원 안에 감리비가 포함되었으면 그때 솔직하게 “이게 감리비 3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 점에 대해서는……
○유선자 위원 메모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답변하시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유선자 위원 그때도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저만 우리 국장님한테 본이 아니게, 정말 여성 국장님 한 분이 계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감리비가 20억 원에 3억 원 포함이 됐었다. 이제 와서 물으면 “그때 감리비가 포함이 됐다.” 아니, 설계라는 것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한 번 설계하면 그 설계비는 변동이 없어요. 이것은 2015년 4월에 이미 끝났던 거예요. 설계비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감리사가 현장에서 상주하냐니까 과장님이 상주한다 했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설계비가 또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상식 이하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오늘만큼은, 과장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이 감리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시라고 말씀드렸고, 22억 원에 대해서도 해명하시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솔직하게 하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게 꼬여서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 들어가야 될 돈이, 간접비용이 엄청나요. 박용환 씨(더파크)랑 할 때도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더파크가 요구하는 게 11억 원이에요. 이것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게 잘못된 거를 두 분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22억 원이든, 25억 원이든, 40억 원이든 앞으로 우리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 그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는 가압류했다는 말은 어디 가서 하지도 마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1번 압류된 건 3억 6,000, 13번 가압류 된 거 17억 원, 그다음에 가압류 12번 2억 6,000, 이런 말씀은 23억 원이라는 말로, 어떤 위원님께서 저보고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니까…….
두 분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 두 가지하고, 이 자리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솔직하게 두 분이 인정하실 것 인정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인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말씀 중에 거짓…… 이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만 이상하게 구매, 투자 뭐 어떻게 어떻게…… 과장님, 공무원은 매년 산출하기 위해서 이월금으로 넘기느라고 편법 썼던 것도 올해 끝나야 될 25억 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국장님은 그때 해당 과장님이었고, 이계일 과장님은 후반에 들어오셨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인정을 딱 하시고 앞으로 시민의 행복으로 돌아가고 시민을 위해서 길을 닦고, 나중에 어느 천년에 돈이 들어올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천만다행으로 금융 PF팀에서 잘해서 17억 원 정도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이지만, 그것은 전혀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분들 같으면 기부체납하겠다는 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간접비용으로 6억 2,000만 원 신청했다가 11억 원이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사과부터 먼저 하시고 얘기하세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4월 5일 개원했음에도 길이 아직도 협의를 잘 하느라고 했지만 원활하게 추진 못 하고, 또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고 저희도 고민하면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모든 것은 사람이 진행하다 보면 실수로 있을 수 있고……
처음에 98억 원으로 시작했다가 – 제가 그땐 의원이 아닙니다 - 나중에 138억 원,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이것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사과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에 우리가 계속 끌려간 게 아니냐고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6억 원 간접비를 달라고 했던 거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6억 원이 될지, 11억 원에서 반이 될지 그것은 더파크랑 잘하셔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너무 어려움 중에 오셔서 이 일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아무튼 원활하게 잘 되어서 길이 빨리 뚫려서, 관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용도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사를 해서 길이 되고 저 위에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려면 아무래도 간접비용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잘 원활하게 하시고요.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이 징수과에서, 이게 준공검사도 안 나온 건물에서 화장한 돈이, 지금 징수과장님이 계시면 얼마냐고 물어볼 텐데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유선자 위원 한 구에 얼마씩이고, 횡성이나 여주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되고, 이제부터는 25억 원이든 40억 원이든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국장님 사과로 끝나니까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한테 보고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특히 이 계장님이신가? 어디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정희정 계장입니다.
○유선자 위원 정희정이신가. 제가 일전에도 가보니까 사실 공무원이 아침마다 거기서 노래를 불러도 피곤한데, 그 업무를 아침마다 수행하는 저분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국장님 잘 헤아려 주십시오.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매일 슬픈 거 바라보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주 격려도 해주시고, 6개월이 지날 때는 이분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 기피부서를. 국장님이 헤아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 또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연히 진입도로는 계속 미뤄질 수 없는 사업이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억 원을 1추에 올리셨는데요.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단지 내에, 그러니까 사업구역 자체 예산은 예상하기로는 현재 올린 예산이 마지막이고요. 준공 조건에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항이 진입도로 앞에 국도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발포작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개선하는 교차로를 만드는 사업이 준공조건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25억 원이면 시가 부담해야 되는 일부분은 정리가 일단 다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조건으로 팔포사거리에 10자형 교차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왜냐하면 국도 확장에 대한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도로에 관한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래서 제 생각에도 단지 내 도로가 착공이 되면 건설방재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준공조건에 교통하고 국도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역량심의위원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경로장애인과가 하기가 어려우면 이 업무 자체를 이관할 수 있게 부서 간에 얘기하셔서,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은 부서이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희정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인데, 여하튼 준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개장한 지 4월 5일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진입로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지만 민간 부분도 되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횡성이나 여주시도 원주시에 투자를 했는데 이분들의 민원은 현재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직접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담당과장하고 가끔씩 연락은 취하는데요. 안타까운 측면은 표시가 나는데 특별한 직접적인 민원이나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도 지난해하고 금년에 집안의 장례를 직접 거기서 치렀는데, 정말 외지에서 온 친척들이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데가 있느냐고. 저는 대답을 못 했어요. 정말 미안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과거 얘기를 자꾸 할 수는 없고, 또 원주시에서 최근에 어쩔 수 없어서 가압류를 했는데 결국 9순위, 10순위예요. 다른 분들 참고로 하실 게 사제리 1645번지는 거래가가 2013년도에 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가압류된 게 3순위가 10억 6,000만 원, 4순위 6억 2,000만 원, 5순위 36억 원, 6순위 30억 원 이게 순서인데 우린 그 뒤에 됐으니까 재단에서 받아야 될 구상권 청구할 돈이 23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1년이 다 됐는데 이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를 개설하려면 더파크하고 타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시지만 지난해 4추에 20억 원이 올라왔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도 너무 어려운 게 계속 심의를 안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에요. 안타깝다고. 그렇다고 뻔히 보면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부결시킬 수는 없고 어떻게든 해 줘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금 예산을 세워줘도 금방 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걸린 타절 문제가 3, 4개월 걸리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하나씩……
○황기섭 위원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 설계가 들어가고 입찰을 볼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타절……
○황기섭 위원 타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지 말씀해 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타절은 일단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는 큰 이견이 없는데 간접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저희도 물론 금액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산을 해본 상황이고요. 법원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계산을 시켜서 그것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3개월 정도 그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법에서 맡아야 되잖아요. 법으로 해결할 방법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권고조정이 된다고 그래도 우리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5억 원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더 들어가죠? 예측으로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예측으로는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변수가 없으면 설계가능 금액이 현재 10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다 해결되리라고 믿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또한 혹시나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그 정도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거기가 추모공원이 됐으니까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지연이 되면 지연될수록 시비가 더 투입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하늘재단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없는 거고, 그거에 관계없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입로 토지가 이렇게 가압류되고 근저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 가압류된 상황에서도 진입로 설치는 가능해요? 타절하고 관계없이?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공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공사 자체는 가능하고, 단지 염려하시는 것처럼……
○황기섭 위원 기부체납은 어렵겠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기부체납은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근저당하고 가압류가 해체된 이후에 기부체납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기부체납은 논의할 수 없는 게, 지금 금액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미 3억 원짜리가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이행보조금.
○황기섭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기 자체는 어렵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 위치에서는 과거 잘잘못 얘기할 것도 없이 빨리 예산 세워서 진입로부터 개설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조건이 타절하는 거고, 타절한 다음에 바로 진입로 개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협의가 안 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커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그래요. 진입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지 민간부분도 풀려나갈 것 같아요. 저 상태에서는 풀리지 않고, 우리가 어쨌든 진입로를 개설해 놔야지 민간부분에 봉안당 설치문제라든지, 수목장 이런 부분이 투자자 가 유치하기 쉬워서 추모공원 전체가 제대로 정리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야단을 치고 싶지만 이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행복위에서는 예산을 다루겠지만, 결국 예결위에도 돼야 되니까 설명을 잘하셔서, 벌써 두 번이나 심의 부결됐지만 어렵더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잘 해주세요. 어찌됐든 간에 예산 확보하고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협의됐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고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공사기간은 현재 8개월 정도 예상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절 문제, 그러한 것들이 실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소송이 막 시작된 상태라서 최소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고요. 대략 3개월 정도, 그 정도 이후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3개월이면 잘 돼야 6월 말에 타절이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8개월이라면 금년 내에 도로개설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겨울 지나야 됩니다.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예산을 반영해 줘도 내년 봄이나 돼야 개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한다면 더 힘들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다면 공사비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상승이 돼서.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올해 입찰을 해서 계약까지 하면 더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기간이 이렇게 되고, 어차피 도로는 내야지만 많이 하니까 좀 하시고요. 지금 추모공원 예산이 전체가 336억 원 정도인데, 지금 주민지원금 100억 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안 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추모공원 336억 원에 436억 원, 그다음에 이번에 25억 원에 더 플러스 되면 총 얼마가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337억 원이고요. 지금 25억 원을 더하면 현재 토지구입 대금하고 거기에 들어간 총 비용이 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362억 원이 나오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다가 주민지원금 100억 원이 들어가면 46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이게 460억 원짜리 사업이 시작부터 계약업무 선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금 2015년도에 착공을 해서 5년이 지났는데 길을 못 닦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담당과장님 하셔서 더 잘 아시겠네. 여하튼 여기 계시는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타절이 되도록 추진하시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시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거론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도로가 날지, 말지하고, 어쨌든 아까 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세심하게, 이번에 사실 재계약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페이지에 장애인생활 편의제공 있죠? 맨 위에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유선자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가 1식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65페이지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유선자 위원 하지 않았던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취업인 거 같으네요? 그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죠. 장애인들이 1명의 리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유선자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공모를 하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265페이지는 공모사업을 하셨다니까 더 이상 여쭤보지 않고, 263페이지 상단에 있던 것에 대해서 월 몇 건이고, 아니 이렇게 되면 대충 따져도 6,000건 이상일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아니, 장애인들 위반차량이 어떻게 건수가 많아요? 연간으로 따지면 6,000건 될 것 같아요.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정확히 계산기로 누른 것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야지, 이분들 편의를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위반차량의 과태료를 시민세금으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도 이런 게 자꾸 발생한다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물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저희가 장애인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물론 기존에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도입했고 그렇게 추진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신고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어서 보통 시민들이 편하게, 위반하는 사항을 보면 즉시 앱으로 찍어서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1년에 6,000건 정도 그렇게 접수됐습니다. 과거에는 앱에서 다운받아서 하나하나씩 수기로 부과하던 것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운받는 부분과 부과하는 부분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좀 하나 물어볼게요. 다 덮고, 지금 법원에 가압류 된 분들이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우리도 압류를 했고……
네? 최미옥 위원님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그냥.
(○최미옥 위원 위원석에서 - 추모공원 건에 대해서 가압류라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용철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라고. 지금 제가 발언하는데 자꾸 옆에서 쏙닥거리면 어떡해. 발언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발언할 때는 제발 말씀하시지 마세요.
○위원장 김정희 얼른 발언하세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압류를 낸 사람들이 지금 법원에 냈을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 길을 우리 예산을 세워서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 했으면 다른 분들이 만약 혹시라도 권리를 주장하면 원주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권리는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 권리는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민간의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은 살아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어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완결이 된다면 기부체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기부체납을 받는 건데,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기부체납을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저당이나 농협채권당, 건설회사 다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입니다마는,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매로 가야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자꾸 공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법적 관계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25억 원이 들어가든 30억 원이 들어가든 공사해서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가면 그것을 저희들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길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행법상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재산권을 행사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용철 위원 여기가 국도가 아니고 사도예요, 사도 아니에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도잖아요. 지방도도 아니고 사도잖아요. 국도도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내부사도에 대해서 그런 문제발생은 결국 매입해야 됩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 길만 생각하지 마시고, 법적인 단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급한 마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 또 25억 원 들어가서 다른 농협채권단이나 건설회사에서 법적으로 유리하게 진술됐을 때 우리 거라고 막아버리면 원주시는 할 말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법률관계는 명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도로인 것은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사도예요, 사도.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에요. 사도라고 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갔을 때는 진짜 원주시에서 경매 들어가서 매입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결정적으로는 다 매입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사도 어차피 내년까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다 해결된다고 해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원주시가 다 했으니까, 원주시가 다 매입할 거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럴지도 몰라요. 이게 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금액이 늘어나고 그것도 그렇고, 2015년도에 해서 7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새로 2020년도에 이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재단에서 우리 쪽에 2016년도에 넘겼으면 이 금액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그쪽 잘못이지. 뒤늦게 돼서 20년도에 압류도 하고, 19년도부터 계속 압류를 하신 거예요. 20년도까지 급하게 압류한 거예요. 19년도 10월, 20년도 3월…… 이렇게 압류를 급하게 원주시에서 한 거야. 이것이전에 압류 1번부터 10번까지, 12번, 13번 다 압류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왜 지금 가만히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돈을 안 주면 경매를 하겠죠. 원주시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 경매를 볼 건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그런 게 선행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랑 현장 상황이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더 납두고 싶어요. 급하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원주시 손해액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급하게 서두를수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 분들을 생각하면 또 시급하게 개설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법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고, 다른 문제 다 집어치우시더라도 법적인 관계가 우리 원주시하고 재단하고의 관계만 갖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은행채권단부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 하고 공사를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공사비가 얼마 늘어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게 참 중요한데 왜 법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고…….
또 한 가지, 박용환 씨하고 소송관계는 진행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3월 초부터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전체적으로, 이제 답변서 내는 그 정도 단계입니다.
○이용철 위원 법원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가야 되잖아요. 별개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추모공원에 대해서 길하고 관계 없이 건축허가를 미루는 거예요, 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민간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용철 위원 화장장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것은 전체적인 준공이 나야지 동시에 준공이 나는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도시가스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원주시가 잘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개인 같으면 용서치 않을 거예요. 공공건물이니까 우리가 어떻든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빨리 처리하셔야 되고,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완결돼야 준공이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일이에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공사가 먼저가 아니고 법적인 관계를 잘 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 것도 법원에서 검색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짚어가지고 어떻게 타결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도 자기네 것을 받기 위해서 압류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따져갖고 원주시가 뒤늦게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염려하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계속 순간순간 모면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위원장 김정희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통과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얽히고설킨 일이 많아서 저희들끼리도 서로서로 상처를 받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후로 어쨌든,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지만 여러 가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 가슴에 묻고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를 내야 되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마스크 만드는데 갔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진입로 그것 막아서 이것을 못 하느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뒤집어쓰고 있어요.
제가 이런 고백 여기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길로 잘하고 나가게 하려고, 저까지 이런 불편한 마음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되도록이면 누르려고 하면서 잘 가기 위해서 이랬는데요.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진짜 귀 담아 잘 들으시고, 어쨌든 진입로는 내야 돼요. 준공까지 갈 일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런 마음 저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하셔서 나중에 원주시가 부끄럽지 않도록…… 과장님 무슨 죄가 있고, 국장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전에 10년 전부터 해오면서 문제가 된 게 이 지경까지 와서 제일 힘든 단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하시고 해서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고 부끄럽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68∼28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네.
269페이지에 여성일자리 능력개발 복합센터 조성은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용역을 3억 원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여성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과장님 내가 치하를 드려야 되겠네요.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진행사항을 신경 많이 쓰셔서,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말 그대로 경력단절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업과 연계하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을 전문가들하고 많이 하시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을 신규로, 진짜 칭찬드리고 싶고요.
27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건강지원비가 있네요. 청소년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세 이상에서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위생용품을 주려고 이것이 국·도·시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생용품이라면 생리대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포함되어 있으신 여성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차상위하고 한부모하고 기초까지 포함되었겠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기초까지 포함됩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네요. 생리대까지 주시고.
현재 등록된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지난해에 88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우처를 하고 계시나요, 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고요. 생리대전용으로 살 수 있게끔 바코드랑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품은 살 수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여기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계장님, 바우처카드를 나중에 사진출력해서 저 좀 보여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유선자 위원 274페이지 맨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신규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아까 그런 큰 프로젝트도 하시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능보강으로 하신다고 하면 위스타트처럼 하나 더 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아이행복마을에 1호점이 있고요. 지금 2호점을 LH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원주에 2개가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큰일을 하셨네. 혹시 2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2호점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너편 LH 6단지 안에 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유선자 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태장1동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건너편에 신규로 준공을 앞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운영자 위탁하는 데는 공모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원주사회복지관 건너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LH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은 더 많이 늘수록 일하는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성일자리 능력개발 복합센터에 대해서는 용역비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원주의 여성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되, 프로그램을 시민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능력개발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좀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시고, 좋은 강사 선생님을 선정하셔서 아까 그 사업 다함께돌봄 이런 것은 오시자마자…… 다함께돌봄은 공모하고 관계 없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공모하고는 상관없고요.
○유선자 위원 여가부 방침인가?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도를 통해서 여가부에서 결정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드림스타트 직영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원주시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많은 공부는 안 했지만 여성가족과 이 2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나 하고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 가지셔서 여성 권익 증진에 앞장서 주시고요.
원주시장님께서 항상 말씀이 “아이가 행복한 원주” 엄마가 행복해야 모든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여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는데, 2건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하나하나 추진될 때마다 위원님께 진행사항을 - 그냥 추경에 끝내지 마시고 - 어디까지 진행되고, 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행복위 감사 때까지 가지 마시고 수시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건강가정육성 지원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나왔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돌봄품앗이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최미옥 위원 몇 분의 실무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공동육아나눔터는 직원이 1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운영만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최미옥 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인건비 9,8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약간의 간식비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부모들이 자려돌봄품앗이가 이 공간에서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274쪽 봐주세요. 먼저 중앙청소년문화의집 2억 원 잡아놨던 게 어느 쪽으로 갔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청소년수련관에 드라이비트 철거하고 대체시공사업 신규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시·도비 해서 1억 원씩? 2억 원 잡아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2억 원 전액이 다……
○이용철 위원 전액 다…….
그다음에 그쪽에 옥상방수 및 균열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것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서 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 돈은 전부 청소년수련관으로 빠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2,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원주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32개소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31개소입니다.
○조상숙 위원 31개소인데, 전체에 다 보급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맞습니다. 2,200만 원은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상숙 위원 임대사업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상숙 위원 금액이 적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렌털 비용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9쪽 여성일자리 능력개발 복합센터 조성 이게 용역비가 3,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복합센터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복합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성일자리능력개발센터하고요.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타운 조성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비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직은 받거나 이런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용역을 세워서 받으려고 용역비를 세운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용역해서 꼭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규모는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총사업비가 80억 원인데, 저희가 국비를 48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나머지는 시비이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도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용역비에 되게 예민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용역비를 세워놓고 바람직하게 했던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 용역비를 3,000만 원씩 세워서 80억 원 가지고 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죠. 잘 돼서 하면. 이 용역 할 때 철저하게 하셔서, 국비가 40몇억 원?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48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 원 들어간 만큼 잘 따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민원과장 이정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283쪽, 284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2,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이정우 지금 계획은 문막농협 본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로비 안에다가? 농협 안이니까.
○민원과장 이정우 네.
○유선자 위원 그 사람들도 좁은데 우리 것 잘 진행될까요? 하긴 읍사무소하고 멀어서 이게 필요하긴 해요. 협의는 해보신 겁니까?
○민원과장 이정우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문막읍에 얘기를 하셔서, 수요조사할 때 문막읍에서 거기에 설치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요조사까지 하신 거예요?
○민원과장 이정우 작년에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는 시청로비 들어가다가 있는 거죠?
○민원과장 이정우 네, 거기는 2개입니다.
○유선자 위원 자리 차지는 크게 안 하는데, 문막농협에서 쾌히 장소를 빌려주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정우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 떼러 읍사무소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편의를 위해서 요청하신 겁니다.
○유선자 위원 문막농협에서 한창진 조합장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건 감사드리는데 조금 염려가 있는 것은, 저도 컴맹이라서 잘 몰라요. 솔직히 원주시청 무인발급기를 하지 못해서 청원경찰을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업무적인 것을 농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등본 떼러 오면 어쨌든 물어볼 것 아니에요. 나이가 있는 사람은 누르기 힘들 때 그럴 때 어떤 방안 계획은 있으신 건지…….
○민원과장 이정우 저희 시청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니어클럽에서 나와서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출근을 못 하시고 계신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공익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막농협에 설치할 때도 그런 분들이 옆에서 항상 자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예 사회복무요원 파견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을 넣어야지 다른 사람은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농협 그 작은 로비에서 그분이 있어야 될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 거기 노인일자리예요. 노인일자리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유선자 위원 아, 그러시면…….
○민원과장 이정우 시니어클럽에서.
○유선자 위원 그분은 거기에서 기계작동을 하실 수 있겠죠? 문막읍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사전에 교육하셔서 같이 늙어가니까 돋보기를 쓰고 왔든 어쨌든 간에 누르는 것을, 거기 읍장님이 젊고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보급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우리 시청로비에만 있고……
○민원과장 이정우 지금 20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 이것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 추세일 것 같아요. 저희가 무인발급기는, 갑작스럽게 뭐를 떼게 되면 예전에는 꼭 동사무소나 시청에 와야 되는데, 병원에도 설치가 됐더라고요.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 시민이 행복한 사업이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더 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인발급기가 처음에 주변 분들이 떼는 게 힘들다고 해서 했어요. 기독병원에 있고, 성지병원, 의료원에 있고 그렇죠? 더 있죠, 그 주변에.
○민원과장 이정우 세무서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가 어디 놓겠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놓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정우 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엄청 반응이 좋죠?
○민원과장 이정우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확대해서 쉽게 민원업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 건데요. 평생정보관에서 찾아가는 도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축협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건물 평수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 거잖아요. 우리 책, 저도 도서를 빌려보기 위해서, 황인정 계장님 저기 계시네, 유능하신 분인데. 제가 가끔 보고 싶은 책을 빌려오는데, 그렇게 더 설치를……
○민원과장 이정우 작은도서관 형식으로요?
○유선자 위원 시가 같이 소유로, 자판기처럼 되어 있지만 2개가 같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 겁니다. 의외로 축협이나 중앙시장에서 책을 많이 빌려갑니다. 반납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예전처럼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주는 그게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기업도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도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것은 많은 예산 들어가지만 그래도 시민이 행복한 쪽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연계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이정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길을 못 막는다고 그랬는데, 차도도 충분히 막아요. 차도도 막고, 법적인 문제도 사람 통행은 1m, 2m 길만 뚫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시골에 늘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를 안 둘수 없는 사안인데, 제 생각은 원주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근저당이 되어 있고 가압류되는 토지를 원주시가 그쪽에다가 진입로 내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도로개설을 한 이후에, 이 근저당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를 닦아놔도 못 다녀요. 이런 법적인 절차를 관계부서에서는 선행돼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빨리 진입도로를 낸다는 것을 공감하고 예산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타절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압류된 사람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협의된 타절한 그 회사하고는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된 다른 회사에서 다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도로를 개설 못 하게 한다든가, 법적 주장을 한다면 도로 닦아도 이용을 못 하는 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어렵지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그 자문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순조롭게 가야 되는데, 원주시는 절대절명으로 진입로를 내야 된다면 우리 돈으로 닦고 또 우리가 경매로 사야 되는 모순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보시고 그런 과정을 저희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보시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타절은 타절대로, 지금 공사비 때문에 더파크하고 소송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3개월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더파크든 우리든 수긍을 해서 그게 빨리 정리가 되니까, 그것도 저희가 빨리 될 수 있게 거기 가서 빨리 진행해 달라고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법원에서는 행정에서 하니까 협조를 해주겠죠.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빨리 되도록 하겠지만, 그것 외에 농협이나 다른 채권자들은 입장이 다를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 말씀처럼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로를 닦으면서 원주시가 가장 피해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행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마음이 조금 화가 났던 부분도 오늘로서 저도 이해를 했고, 더 이상 거론 안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우리는 진실하겠다고 아까 3시 16분에 저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모습까지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국장님 이것만큼은 진실 되게 해서, 올해 도로가 잘 개설이 되지도 않든지 저희가 20억 원, 아까 감리비에 대해서도 제가 몇 시간도 따질 수 있지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 감리비에 대한 것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의논할 거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금방 애드벌룬을 띄워서 길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해서 공사 준공이 떨어지고, 우리 돈이 편법으로 징수과에 가 있는 돈도 그렇고, 떳떳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 보고 저거하지 말고 우리가 불법으로 해놓은 것도 그 돈도 떳떳해야 쓰는 거 아니에요. 공사준공도 안 나온 데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번만큼은, 3시 16분에 얘기했던 것을 여기 기록을 서로 했으니까 하나하나 진행될 때 금방, 애드벌룬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만큼은 꼭 저희 시민복지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국으로 가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 하반기 때는 어떻게,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금방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귀래는 이미 사도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돈만 통과되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들 다 생략을 했으니까 하여튼 이 말 명심하셔서 이 돈이 잘 돼서 정말 시민이 행복한 시민복지국장님, 말 그대로 시민복지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진실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이제는 제가 오히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시정홍보실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실장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신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던 것 중의 하나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방송장비가 원주시에 큰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페이스북 방송장비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저희들도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빠르면 추경 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큰 예산이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장비 구입하셔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시정홍보실에는 그동안 행복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이 바쁘셔서 후반전으로 오신 것 같아서 복을 받으신 것 같으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죄송합니다. 춘천에 잠깐…….
○유선자 위원 2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 이미지 가치 제고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홍보 및 광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외부제작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실장님, 제가 원주시민으로서 요새 굉장히 행복했던 것이 우리 행복원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기획부터 색상, 명암도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에다가 마스크를 보냄과 동시에 행복원주 1호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칭찬드리고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미지 홍보 광고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인지, 감액은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외부제작 보상에 대해서도 이 2건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이미지 가치 제고와 관련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일괄 20% 감액 때문에 전체적으로 618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 과목이고요. 저희가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전광판, 와이드컬러, 고속버스 등에 홍보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목이 이미지 가치 제고이고요. 앞으로도 관광, 문화 이쪽에 저희가 집중적인 정책 전략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총무과와 협의할 때는 우리 시청에 단체견학 오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이 제대로 구비된 게 없다.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려고 보상금 과목에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워낙 유튜브 관련해서 직접 제작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금년에 벌써 3개월 동안 20여 편을 만들었는데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하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외주로 돌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행복원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행복원주 시정신문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알차고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이번 1월부터 전면개편해서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부가 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를 더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실장님,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인 단계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아침 7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지나가는데, 보라색 라인 좀 안 보이게 틀려면 8시에 틀던지, 그냥 지지직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 와야 자동으로 켜지나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고요. 혹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보수업체에 요구해서 수리가 필요하고요. 운영시간은 7시부터 밤 8시까지인데, 그 시간 동안 영상표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것은 수동인가요? 자동이 아니고?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원격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원격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이다 보니까 영상표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지나가는 시간이 정확히 그때입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은 8시 30분 정도이지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문막 쪽으로 출·퇴근 하는 많은 분들은 보라색 빛이 계속 지지지 하니까, 이미지 홍보가 아니라 짜증이 나고, 지나가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일일이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그것을 켜서 하나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예산이 아니라 행복원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행복원주가 책자형태로 나와서 굉장히 가독성도 높고, 기획을 잘해서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그 기사에 실려 있는 사진에 대해서, 보통 사진만 넣지 않고 사진 밑에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달아주셨으면, 기획단계에서 까다로울지는 모르지만 거기 사진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훨씬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데뷔무대 하셨네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네.
○위원장 김정희 교육받고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지금 행복원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늘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야지 했어요. 우리가 신문으로 했을 때는 그게 한 번 보고 버렸는데, 저도 이제 소장할 수 있게끔 이런 마음이 생겨서 1월, 2월, 3월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겉 페이지가 지금보다 조금 더 도톰하게 하면 돈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가, 겉 페이지나 안에나 크게 없어서 페이지가 도톰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전에 신문으로 왔을 때는 그냥 보고 버렸는데, 한 번에 보고 버리면 그렇더라고요. 원주시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겉 페이지가 조금 달라지면 단가가 올라가나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비용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것 좀 알아보세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자기네 동네가 나오면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고, 자기 얼굴이 나오고 하니까. 겉 페이지나 안 페이지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것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네,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위원 아닌 의원
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송진호
감 사 관김주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신철훈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민 원 과 장이정우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김재수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회 계 과 장주화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학 습 관 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