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3일 (수)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6)
- 5.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1)
- 6.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
-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 8.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 9.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 1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 11.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 12.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 13.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 14.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 15.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 16.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 17.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
- 18. 원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
- 1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 20.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 21.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 22.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 23.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 24.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 25.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 26.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 27.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 28.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
- 29.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 30.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
- 31.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 32.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 3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 34.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
- 35.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
- 36.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92)
-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6)
- 5.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1)
- 6.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
-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 8.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 9.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 1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 11.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 12.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 13.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 14.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 15.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 16.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 17.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
- 18. 원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
- 1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 20.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 21.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 22.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 23.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 24.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 25.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 26.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 27.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 28.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
- 29.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 30.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
- 31.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 32.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 3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 34.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
- 35.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
- 36.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92)
- O 5분자유발언(김지헌·곽희운 의원)
-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 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5건의 의안을 승인·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황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신 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10시3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영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덕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4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204억 5,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대비 10.88%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비 우선으로 시민안전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외 주요 현안사업 추진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상승분 등의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향후 예산 운용에 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쪽, 예산총칙 제9조에 「금회 추경예산 제출 후 내시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도비 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를 신설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국 건강체육과 소관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기능보강사업 “조명시설 설치”를 “전광판 설치”로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8,1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1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4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심의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6월 10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의사담당 및 사무국 직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2명과 사무국 직원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이며,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1명과 직원 2명을 사무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6)
(10시50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한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4월 7일 자로 개정 공포되어 개정사항을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및 절차를 완화하고,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행동강령 위반여부 판단 관련 행동강령위원회 자문 여부를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1)
6.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8.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9.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1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11.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12.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13.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14.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15.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16.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7.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
18. 원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
1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10시52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2건과 원주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일반안 3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정부와 강원도의 생활안정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생계비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원된다는 점과 지원금액과 지원방법은 따로 정하며 지원금은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의 형태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복지·요양·돌봄·독립생활 등에 대한 통합적인 생활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목적, 책무,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단과 읍면동 케어안내 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지역케어회의 커뮤니티 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단체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원주추모공원이 위탁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립 당시 마을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조성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재원으로 추가하고, 기금운용은 화장시설 설치 및 인접지역 주민지원으로 추가하는 등,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초등학교 대상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지역사회의 돌봄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직제를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고, 일부 잘못된 표현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외’를 ‘관외’로, ‘높이 선양시킨’을 ‘높인’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인원을 6인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등으로 변경하는 등 포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1필지가 2개 면·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행정 관할구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구역상 2개 면·동에 걸치는 판부면 서곡리 382-1 등 6필지를 단구동으로 편입함으로써 행정구역상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를 지방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대리인 없이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지역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 적용대상지역을 결정·고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과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일원외 용도지역 변경고시가 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결정고시하여 2020년 재산세 정기분 부과 시 반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리관을 부채관리관,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관직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대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정하고 계약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업무대행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수당 등을 개선하여 금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내용 정비 등 상위법 근거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1일 4만 원 기준에서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최대 6만 원까지 지급에서 시간당 금액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본원칙, 경비의 지원,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평생교육진흥사업과 특히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생교육 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당위성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사업이 공단 위탁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21.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22.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23.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24.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25.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26.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27.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28.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
29.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1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9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입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에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고, 4월 17일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은 4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후 5월 4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따뚜공연장의 명칭을 ‘댄싱공연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문화시설들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따뚜공연장’의 명칭을 ‘댄싱공연장’으로 변경하고,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을 신규시설로 추가하였으며, ‘학성문화관’을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창작스튜디오’, ‘청년마을’로, ‘건강문화센터 1층 복합 문화공간’을 ‘원주생활문화센터’로 명칭 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원주시 문화시설 명칭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역문화의 진흥과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확충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었으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거나, 고의적인 장기 이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업무 위탁에 관한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2019년 10월 31일 확정됨에 따라 제명에 이를 반영하고, 문학 창의도시 사업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학 창의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문학 창의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관광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지 야간개장 운영 등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관광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야간관람시간 및 입장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차장 이용료 감면율을 조정하고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정식 가입하여 군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공동대응 및 활동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의 군 관련 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문제를 해당 지자체의 권한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군 소음 관련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위탁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단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다른 지자체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지자체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단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내용 일부를 추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무선주파수인식 기반 개별 계량장비의 유지보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숙은·이성규·조창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운데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었으나,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주기와, 지원신청 시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관계법령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개정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중 원단위를 절사하여 임대료 징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업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과 다르게 운영되어 2019년도 강원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개선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임대 농업기계의 구입 및 선정’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중 원단위까지 표시된 금액은 절사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께서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전임 김기열 시장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따뚜행사가 2010년 시장이 바뀌면서 재단 이사장을 맡은 원창묵 시장의 결단으로 따뚜재단 자체를 해체하여 10년간 지속하던 따뚜행사가 막을 내리더니 그 후 10년이 흐른 현재 따뚜공연장 명칭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댄싱공연장 명칭 변경 추진과정을 보면, 사용용도 및 목적에 맞는 명칭을 개선하겠다고 하여 지난해 11월 14일 따뚜공연장 명칭 변경에 대해 문화예술과에서 시장 결재로 명칭공모 및 제안서 접수를 하고 제안심사까지 마치고, 12월 26일 공연장 명칭변경 등록뿐만 아니라 댄싱공연장 간판까지 교체를 완료하고, 이번에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연장 명칭 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모를 하기 전에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없는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살펴보고, 기존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에 대해 우선 선행돼야 합니다. 실무적·정치적·행정적 차원에서 변경에 따른 부정적 파생효과도 고려돼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원주의 역사적 문화행사가 폐지되고, 편협하게 급조하여 공연장 장소 명칭까지 바꾸는 형태는 시장의 월권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공무담임권 내지는 시장의 권한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행사하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원주지역 문화의 전통, 성장 잠재력 및 문화의 창조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 고중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던 모든 분들의 소중한 뜻까지 영원히 뺏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토록 하는 권력분립으로 시장을 견제하도록 하여 시장 독단을 막기 위한 시스템인데, 현 상황은 시장 쪽으로 쏠린 정당정치화 되어 자칫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것 같아 비통합니다.
원주따뚜공연장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 뉴밀레니엄사업으로 태동된 세계군악축제로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새천년의 평화메시지를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해로 정했고, 또한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참전 16개 국가, 공산권 국가까지 참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1군사령부가 있는 원주에서는 세계군악축제로 개최된 따뚜축제가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외공연장을 준공하여 군영 기상나팔소리인 “뚜따 뚜따”에서 비롯되어 따뚜행사의 건물 명칭도 따뚜공연장으로 명칭을 명명했던 장소입니다.
인터넷에서도 검색하고 “따뚜”를 치면 전국에서 단 한 곳밖에 없고, 백과사전까지 기록된 명칭으로서 공연장과 주차장이 나타나고, 지역적 상징성과도 가까워진 명칭으로, 수년간 시민들의 가슴속에 자리매김하고 우리 생활 속에 정착된 명칭입니다.
이제 공연장 명칭까지 시장님 생각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칫 임기 종반으로 착각하여 시장님이 벌써 치적쌓기를 하고,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 한국판 ‘반달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댄싱카니발축제가 공연장 명칭 변경 없이도 전국적 축제로 도약하고 있고, 군과 함께하는 공연장 따뚜 명칭이 부끄러운 장소가 아니고, 지금도 자랑스러운 군과 함께 있기에 더욱 돋보이는 행사 장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주따뚜공연장은 역사적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임 김기열 시장의 치적일 수 있는 따뚜에 대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원주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명칭을 바꿔 전임자의 흔적을 굳이 지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창묵 시장님도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 훗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시장이 더 이상 이런 사소한 것까지 결단하는 과오가 범하지 않게 하고, 우리 시의원들의 현명한 생각을 건의하여 시의원님들도 존중받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을 떠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장님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명칭 변경은 없던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병선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의원 원주따뚜공연장 명칭에 대한 댄싱공연장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사항이며, 특히 공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12월 이미 공연장 명칭이 변경등록된 사항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전병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뚜공연장이 댄싱공연장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따뚜공연장’ 하면 따뚜공연장이 생길 때 당시에 2009년도 그때 원주시 인구가 25만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만이 훨씬 넘었는데 일반 외지에서 유입된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따뚜가 왜 따뚜냐고?
모든 시설의 명칭 부분들은 시민들이 누구나 알기 쉽고 근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뚜’, 그 옛날에 있었던 따뚜를 아직도 고집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10만 시민들은 따뚜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원주교 오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분수대 오거리라고 부릅니다. 분수대 오거리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쌍다리 오거리, 풍물시장 오거리, 그 이름이 여러 개로 불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엄청 헷갈린다고 말씀합니다. 있지도 않은 분수대 가지고 분수대 오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원창묵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원주교 오거리라고 부르면서 지금 시민들 원주교 오거리라면 다 압니다.
하여간 따뚜경기장, 물론 오랫동안 써왔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댄싱카니발 하면서 10년이 넘게 불리워왔고, 지금 많은 인구들이 유입됐고, 현재 댄싱카니발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댄싱경기장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표결방법으로 비밀 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비밀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 투표는 비밀 전자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해정 의사팀장 박해정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투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부터 1, 2, 3번의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 기권은 3번입니다. 버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추어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 최종 누른 버튼이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인 중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
31.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32.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3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34.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
35.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
(12시01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30만 원 이내에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실제 원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및 타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제10조2제13호 규정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단서규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회계 관리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시 태장1동의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이 적극 추진되면서 이로 인한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앞서 심사보고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92)
(12시09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36항,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섭 의원입니다.
건의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5,278,420㎡면적에 3만 1,788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개발된 신도시로, 2020년 4월 30일 현재 인구는 8,522세대 2만 1,8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으로 추진되어 현재 지식산업용지 83%가 분양되고, 23개 기업이 이전·완료되어 가동 중이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2∼3년 후에는 계획인구 3만 2,000명이 다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업도시 개발 당시 학교 신설문제가 제기되었고, 2018년 6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6개월간을 원주시 인근학교로 통학을 하며 많은 고통을 받아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2019년 3월, 55학급의 섬강초등학교가 개교되었으나, 밀려드는 입주민들의 자녀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여 현재도 초등학교 학생이 원주시 인근 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2020년 3월에 섬강중학교가 개교되었고, 2021년에는 기업초등학교 개교와 2023년 고등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기업고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는 확보되어 있어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2020년 4월 23일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지더원 아파트 제3차 1,506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시기 조정·재검토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거주 고등학생 통학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기업도시 공동주택은 13개 단지, 1만 378세대가 이미 건축 및 입주 완료되었으며, 입주자들의 고등학교 자녀 460여 명이 인근 원주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1,506세대 공동주택의 착공 지연을 이유로 교육부의 설립시기 조정·재검토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심의 재검토로 2023년 고등학교 개교는 불투명해지고 있으므로, 금년 8월 재심사에 반드시 반영하여 통과시켜 주도록 원주 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조기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 추진과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학생들 등교 수업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35만 원주 시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구슬땀을 흘리시는 김기선·송기헌 국회의원님과 이광재 국회의원 당선자님의 노고에 원주 기업도시 주민들의 뜻을 모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지식기반형 연구·생산단지조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위한 목적으로, 2006년 확정되고 2009년 착공되어 2019년 11월 6일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5,278,420㎡ 면적에 3만 1,788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개발된 신도시로 지식산업용지 83%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23개 기업이 이전 완료되어 가동 중이고, 18개 기업은 착공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말 현재, 원주 기업도시 인구는 8,522세대 2만 1,851명입니다.
정부정책에 맞추어 큰 기대를 갖고 원주 기업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35세 정도의 대부분 30∼40대 젊은 분들로, 이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래의 주역인 자녀 교육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도시 교육시설은 2019년 3월 1일 개교한 섬강초등학교와 2020년 3월 1일 개교한 섬강중학교 2개 학교에 2,116명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기업도시 내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현재 많은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들이 원주의 관내 타 학교로 등교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통학거리가 9∼18㎞로 도로, 통학버스 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등·하교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초등학교 1개소와 2023년에 고등학교 1개소가 개교 예정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원주 기업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2020년 4월 23일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지더원 아파트 제3차 1,506세대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시기 조정·재검토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기업고등학교가 이번 교육부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으로 고등학교 개교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부의 학교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부지를 매입하여 학교를 건축·신설하고 개교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문제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공동주택 건축계획은 13개 단지, 1만 1,884세대입니다. 그 중 13개 단지, 1만 378세대가 이미 건축 및 입주 완료되었으며, 입주자들의 고등학교 자녀 460여 명이 인근 원주지역의 9∼18㎞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이며, 1,506세대 공동주택의 착공 지연을 이유로 교육부의 설립시기 조정·재검토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잃게 하고, 등·하교에 고통을 주고 있으며, 현재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걱정과 한숨, 비용 부담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원주시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기업도시 계획인구 3만 2,000명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까지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학생수가 673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난 4월 23일 교육부에 고등학교 신설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인구가 입주되면 또 다른 교육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등학교의 빠른 신설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3년 후인 2023년 개교 목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부장관님과 관계관님들께서 원주 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신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지헌·곽희운 의원)
(12시20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스마트시스템, 인공지능 등 최첨단시설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력을 접목하여 기존 공동주택에서 볼 수 없는 서비스와 기능들을 스마트앱에 통합시켜 공동 현관문 자동출입, 주차위치 확인, 무인택배 도착알림, 단지 내 투표, 공용시설 예약 등을 앱으로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노후 공동주택은 상대적 주거의 질 및 자산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주택 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보기 어렵고, 주민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책을 찾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원주시의 전체 일반 가구 수는 15만 4,583세대이며, 이 중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인 가구는 11만 8,846세대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은 10년이 지나면 단지 내·외부 할 것 없이 보수할 곳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며, 주택소유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다수가 밀집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건축물 유지·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는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전체 보수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시설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공동주택 265개 단지, 11만 6,985세대 중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142개, 5만 1,462세대이며, 이는 약 50% 이상이 노후 공동주택 단지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노후 공동주택은 급속하게 증가하지만, 지원대상 금액은 확대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우리 시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 2억 5,500만 원, 2019년 2억 1,100만 원이며, 올해 2020년도에는 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시와 가까운 춘천시는 7억 원, 강릉시, 제천시가 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원주시가 이들 지역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위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의 70%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11가지 항목을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 18일 개정 시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비용,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도입 등 2가지 항목을 추가하였지만 2020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13가지 항목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에서 마을단위로 생활권이 형성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단위로 생활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원대상과 항목을 추가하여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원주시는 공동주택단지를 개개인의 아파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1,7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원주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갖춰야 할 자세와 절차에 대해서 특별히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절차를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법 제37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사업 예산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급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 시급함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거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혹은 계획을 세우고 심사를 받았어도 선행되는 사업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을 쉽게 듣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절차와 까닭이 필요하지만, 시장님의 지시는 늘 시급함으로 바뀌는 것인지 집행부는 차분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두 번째 주문은, 원주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원주시 주요사업은 시장님의 생각과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객관적인 평가 없이 추진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작정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1,7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은 수백 대 일을 뚫고 입문한 수재들입니다. 뛰어난 학식을 비롯하여 수십 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며 많은 경험과 지식,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부서의 시책으로 반영된 것은 무엇입니까? 탁월한 능력과 재능은 시민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처럼 선출된 공직자는 다시 선출되지 않으면 임기가 바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떠나도 여러분들은 계속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원주시민의 자부심이고, 여러분의 소신 있는 행정이 특별한 원주를 만들며, 적극적인 행정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듭니다.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절차를 따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치는 일은 행정의 기본이며 원칙입니다. 또한 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자질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공직자 여러분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원주시 행정이 바르게 나아가는 데, 작지만 또렷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30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3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곽문근 의원님과 유선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학교 무상급식 중단으로 관내 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몇 타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학교급식에 미지출된 예산을 활용하여 관내의 학생 가정에 소정의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 전달은 지역 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학생 가정에도 식재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에 지쳐 있는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도 수많은 농가와 학생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교육청과 함께 농산물 꾸러미 공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