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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0.05.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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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4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4.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5.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6.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8.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10.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11.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
12.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의안번호 388,38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가.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4.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5.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6.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8.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10.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11.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
12.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의안번호 388,389)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건 등 1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한지문화 육성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내·외국인 관람객의 홍보 체험을 위해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을 건립하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시설명은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이고, 한지테마파크 부지 내 건립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8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층 건물로 부지 및 연면적 1,50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주요시설은 전시체험실, 홍보실이며, 건물 옥상은 주차장 겸 야외공연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건물이 한 450평 정도 되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창휘 위원 기존에 있는 계단을 어느 정도까지 절개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그 절반을 절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절반을 절개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창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위에는 1층 건물을 지으면서, 위쪽을 공연장 겸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위쪽 계단은.

조창휘 위원 위쪽 계단은 관람석으로 쓸 것이고, 아래층에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래층에는 1층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옥상은 주차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건물 옥상을 주차장으로 쓰시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주차장 겸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가 45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거기에 들어갈 어떤 구조나 시설이 뭐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전시체험실이라든가 이게 위쪽에 있는 것은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외국인이 왔을 때 부족한 상황이라서 거기를 전시실이나 체험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 안에 뭐뭐 들어가는지 조감도가 나온 게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직은 나온 게 없는데, 조만간에 나오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김진희 전 이사장님하고 이숙은 위원님하고 저랑 셋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반영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밖에서 한지테마파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보면 높은 것으로 에워싸여 있어서 마치 건물이 밖에서 안 보이도록 설계된 것처럼,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안정민 위원 그래서 차가 올라가는 도로 외에 시민들이 짧은 경로로 올라갈 수 있는, 잘 보이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계단이든 브릿지든 뭔가 밖에서 이 위에 있는 곳까지 한지테마파크 접근성이 뛰어나게, 말하자면 개방형으로 어딘가에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시실을 1층에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위쪽에 있을 때는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자 해서 위치를 잡은 겁니다.

안정민 위원 예, 그렇기도 하지만 그 위에까지 가기는, 차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걸어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걸어봤는데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짧은 거리의 계단이든 브릿지든 예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수로라든가 이 뒤에 계단 쪽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잘 처리가 된 것인지…….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수로 쪽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든지, 그래서 관람석 위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그리고 항상 건물을 짓거나 어떤 것을 할 때는 청소년이 많이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관람을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른들과 어린이 위주는 많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관람하고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거리는 항상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면 청소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꼭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이게 사업비가 58억 원 들어가는데, 순수 시비만 들어가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저희가 순수 시비가 하면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서요. 지금도 문화예술과 쪽하고 관광 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 확보를 하려고 몇 번 도에 방문했었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도 얘기도 몇 번 나눴고요. 하여튼 최대한 도비 확보를, 한 50 대 50은 안 되더라도 그 이하 정도라도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국비도 확보할 노력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국비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회의원님 간담회 때 자료도 제출했고요.

곽희운 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국비…… 지금 시작이니까요. 저희가 정부 쪽에도 방문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추경에도 예산을 올리신 상태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기본·실시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는 않았고, 지금 공유재산 변경하고 설계비를 지금 올려놓으신 거죠, 추경에?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한지테마파크에 전시체험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것은 한지전시체험이 부족하고, 한지의 산업화를 위해서 전시체험관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지금 전시나 체험이 어느 정도, 연간 몇 회, 몇 명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전시는 2017년도에는 14건이었고요. 2018년도에 14건, 2019년도에 2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2017년도에 1만 6,600명이 했고요. 2018년도에는 1만 7,000명이 했고, 2019년도에는 1만 1,000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체험했는데 부족한가요? 전시공간도 부족하고, 체험공간이 부족했던가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체험공간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든가 인원이 많이 왔을 때는 좁다고 느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이죠? 한시적으로? 중국 교환학생이 아니라 뭐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중국 학생들이요?

곽희운 위원 예, 학생들 오는 그 시기에만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시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체험객이라든가. 접근성이 또 부족한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접근성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내 외곽, 저기 행구동 이런 데는 다 장사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첫 번째는 ‘전시체험실이 부족하다’ 이 이유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몇 번 전시를 했고, 몇 번 체험을 했는데, 몇 번은 못 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아니면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전주랑 지금 비교를 하셨어요. 한지산업화. 전주는 한지산업화가 되어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는 산업화로 가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보고 계세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시체험관을 지어서 한지산업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전시체험관에서 과연 한지산업화가 가능할까요? 전시체험해서. 지금 전주는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우리는 지금 한지테마파크 하나밖에 없고, 전주시는 지원센터랑 박물관이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셨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전주는 한지산업화를 위해서 기계식 한지를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전통한지밖에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전시체험관을 지으면 한지산업화가 되냐 이 얘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5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지체험관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필요성을 저희한테 역설해 놓은 이 서류에는 그렇게 체험관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중요한 세 가지 전시공간 부족, 체험실 부족, 한지산업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요인이 과연 몇 가지나 되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투융자 심사는 받으신 것 같은데, 중기지방계획 세우셨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직 안 올렸습니다. 연말에 이번에 올릴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추에 예산은 올리셨잖아요, 설계비도.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설계비도 다 사업비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중기지방계획 세우고 올리셔야죠. 이것도 행정절차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곽희운 위원님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원주시하고 전주시하고 비교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표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무래도 한지를 산업화하는 지역은 전주하고 원주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 상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전시체험관은 말 그대로 전시체험관이고, 전주시에 비교를 해놓은 항목들을 보면 전혀 다른 개념의 비교 대상을 배치했다고 보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평이 454평이에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454평에 58억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평당 1,300만 원 꼴인데, 이 근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저희가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산출해 낸……

○위원장 곽문근 자료가 있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타 도시의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주를 비교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 표는 맞지 않지만, 하여튼 전시체험시설을 만든 그러한 신축 건물의 투입비가 있을 텐데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는 이번에 한지하고 관련해서 우리 닥나무 생산지를 좀, 후보지라고 하나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지금 흥업면 쪽에 저희가 선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4,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과수목, 그러니까 과실나무들이 심겨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거기는 올해까지만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거기는 좀 비탈면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조금 비탈이 약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지난 회기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전통한지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동력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 앞으로 체험공간도 필요하고 전시공간도 필요하고, 또 외지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양화, 대량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한 꼭지로 닥나무를 좀 대량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저는 평지라든가 이런 데다 닥나무를 생산해서 생산비를 좀 줄여보자는 거고, 그렇게 해야 좀 더 관심들을 갖는 생산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평지에 닥나무를 심어서 기계화 수확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장비로 수확을 할 수 있게 하고, 닥나무를 가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지로 제작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지난 회기 때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런데 참 취지와 방향은 좋고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 저뿐만이 아니라 -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몇 분이 저와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던 것이고요. 굳이 제 의견을 존중해줘서 고맙다기보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방향이 조금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지생산이 왜 대량화가 필요하냐 하면, 대중적 인지도를 끌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시체험시설이라고 해놓기는 했는데 내용이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2년 동안에 한지에 대해서 애를 써오신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왕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하시려고 하면 정말 경제적인 유발효과까지도 고려하고, 대중적 인지도도 고려하고, 대표적 산업으로서의 육성방안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원주의 대표산업으로 지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어 주셨으면, 과장님이 나서주시지 않으면 나설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일부러 마이크도 켜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사업비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전시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께서 부결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부록

(10시5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 위탁 운영 중 제1항에 ‘비영리법인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에서 “비영리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부록

(10시5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9년 12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따뚜공연장의 명칭을 ‘댄싱공연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문화시설의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문화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따뚜공연장을 댄싱공연장으로 댄싱공연장 주차장에 조성된 상설공연장을 추가하며, ‘학성문화관’을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 창작스튜디오, 청년마을’로, 건강문화센터 1층 ‘복합문화공간’을 ‘원주생활문화센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따뚜공연장의 명칭을 댄싱공연장으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따뚜공연장은 저희가 기존 옛날에 따뚜행사를 하던 곳이었는데, 따뚜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지금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 공모를 하여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따뚜공연장은 오래전 전임 김기열 시장님께서 아마 따뚜공연장 명칭을 명명해서 그동안 따뚜행사를 이어오다가 어떻든 원창묵 시장님께서 댄싱카니발로 바꾸면서 공연을 계속 해왔는데, 제 생각에는 원주따뚜공연장 하면 원주시민 모두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어오고, 전통문화계승 차원에서도 어떻든 그래도 명칭이 시민들한테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명칭을 바꾼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문화시설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명칭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처음에 저희가 2000년도 초에 따뚜라고 쓸 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했는데, 몇 년 동안 쓰면서 사람들이 익숙해졌는데, 지금은 그 따뚜라는 행사가 없어지면서 댄싱으로, 저희가 댄싱카니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르기 쉽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따뚜를 바꿔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미 따뚜는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새롭게 다이내믹하고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 해서 댄싱으로, 시민 제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동안에 댄싱카니발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누구든지 따뚜공연장 하면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다 알고 익숙해 있던 부분들은 갑자기 바꿔놓으니까 시민들도 또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댄싱카니발하고 따뚜공연장하고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더 심사숙고하게 명칭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떻든 전통문화계승이라고 해서 옛것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해오는데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명칭을 바꾼다? 그것은 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런 취지보다는 댄싱카니발이 워낙 유명해지고 그 축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축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가깝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많았고, 또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현 시장님이 해오셨기 때문에 치적쌓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나름대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댄싱공연장으로 바뀌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인터넷 같은 데도 다 변경을 했고요. 지금 당장은 따뚜가 더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앞으로 댄싱공연장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홍보는 하겠지만, 어떻든 그동안에 따뚜공연장이라고 해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갑자기 바꾼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는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특별한 것보다는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댄싱카니발이 더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보니까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 몇몇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유는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것은 이번에 이름만 바꾼 것이고, 사용료는 기존에 그대로 사용하던 거고요. 댄싱공연장 중에서 야외공연장 같은 그런 데는 무료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사용료를 책정하게 된 책정근거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사용료 책정은 다른 원주에 있는 전체적인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맞춰서 책정한 거고요. 지금 책정된 게 아니고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주생활문화센터 공연장 야간은 지금 10만 원을 책정해놨단 말이죠. 이 10만 원을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쭈는 겁니다. 각 항목마다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을 책정하시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를 여쭙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 근거는 지금…… 기존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재단이라든지 그런 류와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 조정을 하였고요. 지금 딱히 이것만 사용료 조정을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느냐고 하면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음향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것들 포함해서 요금을 징수하는데, 그 외에 무료로 사용되는 공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민간인들한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문화예술계에서 대두되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잘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부록

(11시0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확충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의 이용 방법 및 이용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리셨는데요. 3조 보면, 문화센터 명칭을 표기를 하셨거든요. 3조3항.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위치도 표기를 하셨는데, 저희 원주시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판부문화의집으로 명칭이 바뀐 것 외에, 또 생활문화센터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지금 태장동에 태장동생활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기업도시에 서부권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두 곳을 추진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문화센터 명칭을 판부생활문화센터라고 명칭하고 위치를 이렇게 표기하면 다른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되었을 때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가 판부만 있기 때문에 판부면 해서 명칭을 바꿨는데, 향후에 태장동생활문화센터는 2021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서부권생활문화센터는 22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을 생각인데, 다 지어지고 준공이 되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명칭을, 명칭하고 위치를 꼭 못 박아야 되나요? 조례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곽희운 위원 안 해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한 조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지역문화진흥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을 생활문화센터로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명칭을 이렇게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처음 판부면생활문화센터가 지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에 다른 곳에 준공하게 되면 별지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이중으로 행정력 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조례 할 때, 굳이 명칭하고 주소가 조례에 안 들어가도 되면 그냥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조성된 공간은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이렇게 하면 명칭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일단 거기까지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8조에 문화센터 이용 2조에 보면,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행사계획서, 그다음에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호 행사계획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은 필요한가요, 꼭?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용자……

곽희운 위원 이게 과도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용하는 분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디에서 발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서류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사계획서를 보고 그 행사계획이 뒤에 보면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는……’ 이런 것에 부합이 되면 사용신청을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4항에 보면,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로 하고……’ 7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생활문화센터 모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따갖고 온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예를 들면 문화센터 공간을 현재 보면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방음연습실 이 정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실은 그렇게 쓸 일이 크게 없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주민들이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다목적실을 누가 일주일 빌리면 다른 분이 쓸 수가 있겠어요? 다른 조례도 보면, 대부분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허락해서 사용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이것을 7일 이내면 어느 한 분이 일주일을 무조건 다 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너무 기간이 과도한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공연이라든지 발표회 같은 그런 행사들 때문에 아마 7일로 결정하게……

곽희운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사계획서를 봐서 타당하면 저희가 받아주면 되는데, 이게 7일 이내로 해놓으면 누구나 7일 이내로 무조건 해줘야 돼요. 조례상 가능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역분들이 필요한데 누가 7일씩 사용신청을 해놓으면 오히려 지역분들이 사용을 못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것을 하루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시장님 승인하에 해줄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문화센터 이용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이것도 지금 다목적실, 그런데 프로그램실을 신촌교실, 서곡교실, 금대교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다른 문화센터가 생기면 그냥 다목적실 아니면 프로그램실, 방음연습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두세 번 다시 또 조례가 바뀌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신촌교실, 서곡교실 이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문화센터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방음연습실은 있을 수 있지만, 금대교실, 서곡교실은 판부문화의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표기를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의 위탁을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이것도 사무의 민간위탁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제정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부칙을 만드실 계획이신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위탁에 관해서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지금 부칙으로 정하실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용료로 이런 것들도 다 조례에 담았는데, 부칙으로 담을 게 많이 있을까 싶어요. 원래는 이용료, 사용료 이런 것들이 부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조례에 다 있는 있는데, 굳이 위탁방법은 정해놓지 않고 부칙으로 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부칙이 크게 내용이 없다고 하면, 많다고 그러면서 부칙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칙이 많지 않으면 조례 할 때 문구를 약간 수정하면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다 조례에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지금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맨 마지막 쪽 13조 업무의 위탁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면 위탁을 시키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취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격을 상실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도 지금 빠져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동해시 것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위원장 곽문근 동해시 것보다도 좀 너무 편이하게, 두루뭉술하게 조례가 작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2항제2호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를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로 하고,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부록

(11시5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2019년 10월 31일 자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문학부분에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명에 유네스코를 명시, 사업의 범위를 추가,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의 전환과 그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부록

(14시01)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설공단 설립에 따라서 간현관광지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간개장 운영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는 지방공단 위탁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야간개장 운영을 위해서 야간관람시간을 19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야간입장료를 일반인은 1만 원, 그리고 원주시민은 7,000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차장 이용료 감면율을 60%에서 50%로 조정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를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설날당일, 추석당일 무료개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감면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자동차가 어떤 종류의 자동차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 조례에서는 일단 경형자동차분에 대해서 60% 감경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운전자, 거기에 대해서 50% 감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탑승자를 50% 감경하고,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도 50% 감경해 주는 것으로 현재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을 통일하는 건가요? 50%로?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주차장법에는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지자체라든가 보면 다 50% 수준에 맞춰있는데, 저희가 6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차원에서 이번에 60%를 50%로 맞추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주차장법에 안 맞아서 고친다고 해서, 주차장법에는 50% 이상이니까 60%도 되고, 70%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주차장법에서는 다만 경자동차하고, 친환경자동차 이 두 가지만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우리 조례에 100분의 50씩 감면되어 있는 거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은.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데 형평은 아니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주차장법이 아닌 우리 조례에서 다른 경자동차랑 친환경자동차 빼고 나머지 사항들이 100분의 50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로 혼란성이 있을 수 있어서 통일한다든지 이렇게 설명됐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쪽……

곽희운 위원 상위법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다른 자동차들도 다 일괄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100분의 50이니까 이것도 100분의 50으로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부록

(14시0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등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해당 지자체의 권한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정식 가입하여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 대응을 통하여 군 소음 관련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12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원주시를 비롯해서 4개 단체가 지금 가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부록

(14시1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생활자원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도 7월 1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 공단 위탁 대상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조례에 공단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타 지역 전입자에 한해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타 지역 전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등을 신설하고,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민간에서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단체 등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부록

(14시1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수수료 부과 및 유지·관리 사업이 공단 위탁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공단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사항에 유지보수 사항을 추가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 중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을 “시설설치, 수수료, 유지보수”로 변경하고, 안 제20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음식물을 수집·운반을 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수집·운반하는 사람은 자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수집·운반업체에 등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수집·운반하는 게 있고, 민간이 어떠한 등록해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민간이 어떠한 음식물을 사용해서 퇴비화를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는 지자체에서 어떠한 인허가를 거쳐야할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저희한테 사용량을 신고하고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용량만?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예.

조창휘 위원 유통은 어느 지역에서 가지고 와도 상관없나요?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처리는 강원바이오라고 우산동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처리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 것이라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 원주에서 나오는 쓰레기양만 100% 처리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건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음식물이 원주시 관내에 들어와서, 일부 지역에 와서 비료공장을 만든다 이랬을 때는 지자체 간에 저거는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그것은 일단 어떤 환경업체들이 가장 문제가 부딪치는 게 주민들하고 마찰이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일단 허가나 등록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러한 예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강원바이오에서 음식물을 거의 다 처리한다고 보는데, 일부 사업자가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폐기물을 수거해서 비료를 만들게 되면 그 지역에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인허가 문제에도 검토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 부록

(14시2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숙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숙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성규·조창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청년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 확인을 한 후 원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산업의 중단·제외·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은 의안 14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수 농정과장 김인수입니다.

이숙은·이성규·조창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의 농업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농업과 농촌의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으로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농업인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제한 등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별도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농업과 농촌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숙은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도 좋고, 취지도 좋고,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이숙은 의원님 이하 공동발의하신 분들 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냥 단순히 제 의견입니다.

어떠신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6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지원방식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지, 아니면 격년으로 하는지 이러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방식, 그러니까 지원방식을 명문화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김인수 지금 청년은, 농촌고령화 돼서 지금 48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원주시 청년농업인은 한 22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농가들을 매년 도에서 연계사업으로 청년창업 영농정착 외 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청……

○위원장 곽문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 대상자 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매년 하는 건지…….

○농정과장 김인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여기에 신청서를 받는다는 얘기는 되어 있어요. 시장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상 조례를 만들 때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명기를 하는데, 1년이면 1년, 그러니까 매년 한다든가,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더 이 조례안이 훨씬 효율적으로 나중에 쓰이지 않겠느냐, 더 활용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수 보조사업 신청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신청해서 몇 년 계속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곽문근 그렇죠. 그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매년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숙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숙은 의원 ……….

○위원장 곽문근 이것도 부칙에 할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수 예, 규칙으로 정하면……

○위원장 곽문근 부칙, 부칙. 시행규칙 말고 부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수 예, 부칙으로 정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냥 원안의결을 하면 되는 건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 중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부록

(14시43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계 법령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중 원단위를 절사하여 임대료 징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 내용 중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명칭을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 제1항에 임대사업 농업기계의 구입 및 선정을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안 [별표]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중 8번 항목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의 1일 임대료를 31,025원에서 31,020원으로 원단위까지 표시된 금액을 십원단위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사항은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4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 및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의안번호 388,389) 부록 부록

(15시)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경제문화국장 엄병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07∼233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431∼435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272억 1,6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6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07∼21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07억 4,300만 원 증가한 25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 지원 3억 7,500만 원,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 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 78억 2,700만 원,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2억 8,100만 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6억 8,500만 원, 2020년도 사회경제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억 2,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12∼217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52억 5,800만 원 증가한 41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4억 3,000만 원, 공공근로 5억 6,8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3억 7,100만 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21억 4,0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4억 2,800만 원,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일자리사업 1억 1,900만 원, 근로복지관 관리 1억 7,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에 1,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17∼22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64억 9,700만 원 증가한 24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사업 25억 원, 관광명소화 드라마 제작지원 2억 원, 그림책 도서관·박물관 건립 3억 5,00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 1억 3,400만 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9,6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20억 6,100만 원,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7억 5,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24∼22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억 2,600만 원 증가한 3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 1억 2,500만 원, 음악여행버스킹 공연 2,000만 원,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박람회 관광홍보전 참가 2,000만 원,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227∼229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6억 9,400만 원 증가한 20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업비 4억 원, 간현관광지 관리 4억 8,400만 원, 간형관광지 음악분수 조성사업 20억 500만 원, 간형관광지 별자리공원 야간조명 설치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으로 원주사랑상품권 교부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30∼233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0억 300만 원 증가한 11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윤지당 선양관 지붕 보수공사에 2,200만 원, 칠봉서원지 복원사업에 10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천사지 내 유휴지 활용 5,000만 원, 원주수록(상) 역주 학술용역에 3,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 소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435쪽까지입니다.

4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순세계잉여금 3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3억 5,500만 원 증가한 6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막산단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으로 인한 예비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엄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7∼280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55∼460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61∼46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13억 5,000만 원 증액된 974억 원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4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1,300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8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8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 1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완충녹지12호 조성사업 5,000만 원, 쌈지공원 유지관리사업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2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행락지 모바일 화장실 설치 임차료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3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112억 9,000만 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1억 4,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6,000만 원,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대행 수수료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133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재파쇄기 구입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림사업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2,000만 원 증가한 225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법천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6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8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8,500만 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임시주차장 임차료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49억 4,000만 원으로 예비비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363∼384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714억 3,4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365∼370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9,100만 원이며, 주용내용으로는, 원주시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 1,8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500만 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1,300만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2,400만 원,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2,4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1,000만 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20억 원을 증액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2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371∼374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62억 1,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1억 5,000만 원, 도내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 6,000만 원,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지원 2억 5,000만 원, 원주푸드종합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 3,000만 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1,000만 원,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375∼380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7,800만 원이 감소한 135억 3,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일리지 제조지원 1,000만 원, 곤충 스마트팜 지원 1억 2,0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1,100만 원, 방역시설 설치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2,000만 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2,200만 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400만 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1억 1,800만 원, 조사료 자급률 향상지원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381∼383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4억 2,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5억 원,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1,400만 원, 향토음식 품질개선 1,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384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32억 1,100만 원이며,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7∼26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67쪽 위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해서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이숙은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이행평가는 환경부에서 작년 11월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5개년, 2019년까지 2023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평가를 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년 2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행하는 예산안입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세부이행평가를 민간위탁 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이게 5개 사업에 55개…… 6개 분야에 55개 사업이 돼서 워낙 분야가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하기에는 시간적이나 업무성격으로 무리가 좀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행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숙은 위원 여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행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몰라서 이 세부내역 좀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70쪽, 271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100억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저번 본예산 때 토지보상비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단구근린공원 토지조성비 210억 원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재원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을 당겨쓰고 나중에 추가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 본예산 때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된 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지금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감정평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예산에 올라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지금 남아있는 110억 원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를, 협의보상을 하고 그 협의보상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추경을 확보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들어갈 생각입니다.

조용기 위원 토지보상하고 공사 마감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게 몇 년도에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내년 상반기 이전 중으로 저희가 다 보상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협의보상 결과에 따라서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내년에 다 마감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것까지입니다.

조용기 위원 아니, 본예산에 필요해서 100억 원 세운 것 같은데 전액감액을 했다가 또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그때 또 올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조용기 위원 아니,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준공하고 다 끝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답변내용이.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이 금액이 필요했던 예산이 아닌가요? 이렇게 돼서……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아니, 이게 협의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보상 감정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주 협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그다음에 하단에, 도시조성 있잖아요, 쌈지공원 유지관리사업. 5,000만 원 사업비에서 8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귀래공원이 조성된 지가 거진 한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혀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서 노후가 돼서 시설개선사항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도로가 많이 높아지고 그러는 바람에 들어오는 이용객들의 차량파손 같은 경우로 전화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노후화 된 것을 개선하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 증액된 예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1쪽, 세출예산은 272쪽이고, 특별회계세입예산은 455쪽, 세출예산은 459∼460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결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 중에 단관근린공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축구장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픈하고 다음주부터는 농구장 쪽으로, 교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음주부터는 농구장을 시작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형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설계변경이 발주가 되어 있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천변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기존에는 제방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하천변 둔치에서 화장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사 슬로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협의가 완료되면 원주천변에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간이화장실들 포세식으로 바꾸는 거 10개소는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생각보다 빠르게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금대리 쪽으로, 그러니까 하천변 금대리 쪽이니까 맨 위쪽인 것 같아요. 이동식 화장실이 좀 고장난 부분도 있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한번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굽이길이나 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거리가 긴 경우에는 중간에 화장실이 더러는 불편한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조금 더 거리를 계산하셔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금대리 부분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고장난 부분들 시정하도록 하고요.

안정민 위원 예.

○환경과장 신교선 둘레길 부분은 저희 환경과나 아니면 관광개발과 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것은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화장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화장실이 일단 깨끗해지고 신경 써지는 것에 대해서 다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교선 과장님, 박정화 팀장님, 그다음에 송성민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단구동으로 가셨지만 엄선호 팀장님도 정말 초창기에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272페이지에, 모바일화장실 설치임대료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조용기 위원 이게 보니까 18년도에는 2동 해서 1,350만 원 해놓고요. 19년도에 1동 800만 원 해놨는데, 여기 지금 1,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모바일 화장실 설치는 하절기에 신림 성남리에 아랫당숲 있는 데가 성남 계곡에서 내려오는 유원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모바일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국형사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체화장실로 일단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둘레길이 설치되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올 때는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임시로 설치해서 쓰고 단풍철에 필요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구룡사 쪽하고 증액 요인이……

○환경과장 신교선 예.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천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가 있는데요.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이 부분은 기존에 세입 쪽에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던 농업용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지나서 불용처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불용처리 되는 것을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그것을 마을회관 보수 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천1리 마을회관 보수는……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붕공사 하는 거죠? 지붕공사. (방청석 바라보며)뒤에 팀장님 맞죠?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법천리 시내에 있는 마을회관 보수하는 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수질보전활동을?

○환경과장 신교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은 원래 강원도에서 공모를 해서 강원도에서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을 원주시에 내려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는 건데요.

올해는 4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YWCA가 선정돼서 YWCA는 EM발효액 배포라든가 EM흑공을 원주시에 투하하는 것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강원환경감시단이 있는데, 강원환경감시단은 원주천이나 흥양천 정화활동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원주지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미래환경 이렇게 총 네군데인데, 여기는 학생들에 대한 환경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계획을 갖고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수질보전활동이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 보네요, 사업내용이?

○환경과장 신교선 아니요, 지금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입니다, 주 사업 내용이.

곽희운 위원 주 사업내용이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차량이 있나요? 수거차량이? 어떻게 하는지? 수거만 해놓고 우리 시에서 차량으로 수거하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다 수거해서 처리까지 하시는지?

○환경과장 신교선 이게 처리까지 하게 되면 아마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거를 해놓게 되면 저희 용역차량들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생활자원과랑 협조가 되어 있나요? 폐기물 처리하는 게 환경과에서 직접 처리하는지, 아니면 생활자원과 협조를 받아서 생활자원과 차량이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환경과장 신교선 이것을 할 때, 원주천이라든가 모든 자연정화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 시가 하든 민간이 하든 최종적으로는 생활자원과와 협조해서 그쪽 차량들이 마지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 실어가나요? 제가 듣기로는 폐기물을 전에는 아마…… 이게 단체들이 계속 바뀌죠? 지원단체들이. 매년 공모를 하는 거니까 좀 바뀌겠죠? 몇 년마다……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이 단체는 작년에도 했던 단체들입니까?

곽희운 위원 몇 년마다 공모하죠?

○환경과장 신교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매년 공모를 한다고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했는데, 그분들은 수중에서 이런 폐기물을 주워서 건져놓는데 처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어쨌든 간에 모아놓으면 생활자원과에서 처리한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있잖아요. 기간제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직영으로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시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쪽에서 한강수계와 관련된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해당 지역은 문막, 부론, 호저, 지정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4개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따라서 정액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강수계기금이고, 지역은 부론, 문막, 호저, 지정까지?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이분들은 몇 개월 활동하시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3개월 정도 합니다.

곽희운 위원 3개월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방청석 바라보며)3개월 맞나요, 팀장님?

○환경과장 신교선 아, 일수로는 38일입니다.

곽희운 위원 몇 분을 하시죠?

○환경과장 신교선 16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강수계기금을 주면서 지침을 주나요, 38일간 하라고? 이게 이어서 38일인가요, 아니면 건너뛰기, 아니면 한 달에 며칠씩 이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채용하게 하면 연이어서 쭉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채용되면 일수가 끊어지지 않게끔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좀 이어지게 해서, 아니면 행락철이나, 여름행락철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때 이렇게 운영하셔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장 460페이지 보시면,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임시주차장 임차료를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에 임차할 계획이시죠?

○환경과장 신교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산동 쪽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외에 사유지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산동에 보면 과거에 동신운수 정비차고가 있습니다. 동신운수 정비차고가 있어서, 거기가 면적이……

곽희운 위원 면적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2,7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비고를 임대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저희가 복개하천을 뜯는 시점을 올해 9월로 보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지금 현재는 비복개 구간을 공사하고 있는데, 올해 9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올해, 내년 복개 구간을 어느 정도 정비해서 포장은 아니더라도 복개 구간 옆에 노면에 주차할 수 있을 정도 기간까지는 저희가 임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공사 끝나는 시점까지 거의 얘기했던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마지막 포장 전 단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고, 또 복개 구간은 9월 착공한다는 얘기시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착공해서 언제 공사가 끝나는지, 그런데 그 시점까지의 계산인지 이게 명확치가 않아서 자료를 이 6,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평방미터당 임대료 얼마라든가, 기간 따져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460 중간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현재 작년 12월 말에 착공이 들어와서요. 동절기 공사중지를 일시 1, 2월에 하고 있다가 3월부터 착공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와서 작업한 것은 공사용 가도가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세륜시설 및 오탁방지막 설치가 됐고,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 부지조성을 완료했고요.

○위원장 곽문근 공정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아, 공정률로는……

○위원장 곽문근 제가 여쭤보는 게, 일단은 임시주차장 지금 짓겠다는 게6,000만 원이죠? 이게 예산이 시비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시비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명기를 안 해서. 그리고 작년에 국비 받은 것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산이요?

○위원장 곽문근 예.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그거 얼마 받았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제가 작년도에 내려온 예산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위원장 곽문근 (방청석 바라보며)혹시 뒤에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 돈이 지금 어떻게 집행돼 있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단계천 공사 관련 사업비는요. 지금 원주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국비와 기금, 그다음에 시비가 15%거든요. 85%는 국비하고 기금이고, 15%가 시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은 원주시 예산에 대한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수요처는 원주시가 되는 것이고, 이 사업 시행자는 환경관리공단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우리 자금은 이미 환경공단에 넘어간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고이월이든, 이월비도 없고 예비비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고 집행된 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있고…… 이자는 우리한테 내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나중에 최종…… 사업비, 공사비 해서 정산을 본 다음에 이자분까지 다 반납합니다. 시에다.

○위원장 곽문근 이자분을 반납한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금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넘어갔죠, 이미?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이자분은 저희도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원주시도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나중에 정산반납을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그냥 공단이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투자 기관이고.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 돈이 나갔으면 그 이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산개념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이 지금 예산에, 수입에 잡혀야 하는지.

○환경과장 신교선 마지막으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다 정산 본 이후에, 결산정산을 한 이후에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라든가 처리방식이라든가 전례라든가 사례를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에 6,000만 원은 그냥 시비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지금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국·도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환경과장 신교선 그러기 때문에 별도 시비로 저희가 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시비라는 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기금도 아니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아니, 명기가 없어서 제가 물어본다는 것이고요.

지금 거의 가설공사만 진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비복개 구간 한 80m 되는데요. 거기가 지반이 옛날 퇴적층도 있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반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복개 구간에 대해서.

○위원장 곽문근 재작년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재작년에도 사업비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연차별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이것을 해놨다가 예산의 지출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공단에 당해연도에 지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일부 시설비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작년 예산에 조명……

○환경과장 신교선 경관조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관조명?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경관조명 사업비가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꼭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절반만 감액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그때 책정된 사업비가, 그 시점에 책정된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됐었죠?

○환경과장 신교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사업비 한 19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경관사업비가 19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전체사업비가.

○환경과장 신교선 그중에 아마 6억 원 정도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 해에 단계천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용역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었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아, 전체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예, 단계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길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묶이니까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이월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원래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추가로 생긴 부분을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아니요, 이것은 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설계에 반영되었던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왜 제가 그러냐 하면, 그때는 빨리 선행해야 할 공정을 먼저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경관조명 같은 거 왜 그때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희가 착공하는 구간에도, 지금 저희들도 공사중지 해제를 풀어줬는데요. 어쨌든 모든 토목공정이 들어갈 때 전기작업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경관조명 쪽도 저희들도 공사중지 해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토목공사 할 때 일부 작업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동시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위원장 곽문근 지금 하도급업체가 선정됐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선정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중지되어 있던 것 공사해제 풀어줬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그냥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집어넣기 위해서 슬리브를 넣는 것 외에는 다른 작업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업체는 선정 이미 돼서 작업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론지역에 한강수계지역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조창휘 위원 6개 리. 거기에 농기계를 지금 리마다 다 사주셨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창고까지 다 지어준 건가요, 창고는 별개인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창고까지 지어준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흥업2리 농기계 창고에 엊그제 불이 나서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농기계 사준 게 다 소실됐어요.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그게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영구구조물인 건축물은 시가 시설비로 직접 지어서 이용은 주민들이 하지만 소유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시의 행정재산이 건물에 대해 보험 들듯이 화재보험은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창휘 위원 건물에 대한 것은 보험이 들어있고?

○환경과장 신교선 예, 건물에 대한 것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농기계 이앙기라든가 건조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한테 지원해 줄 때 민간보조사업비로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실됐기 때문에 마을소유권으로 관리를 계속 해온 것이라서, 아마 부론농협출장소 직원이 와서 수리하다가 화재가 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주민들 대표가 농협 측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기계 부분만 농협하고 협의하고……

○환경과장 신교선 예, 건축물은 일단 화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건축물에 대한 것은 화재보험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보험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농기계 처리는 어차피 사줬기 때문에 그 지역 이용자들하고 농협하고 해결할 방법밖에 없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이번에 화재…… 농기계를 수리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당해연도의 농기계 수리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올해 수리비로, 수리하는 조건으로 직원이 와서 수리하다 사고가 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대표기관이 농협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피해액이 너무 커서, 당장 농번기가 시작돼서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앙기 4대가 다 소실되고, 또 건조기 같은 경우는 가을에 쓰는 거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겠지만, 트랙터도 소실되고 그래서 지금 농사짓는 데 농기계가 있어야 농사짓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화재가 난 게 지난 토요일에 났기 때문에, 오늘 평일근무 첫날인데 당장 이앙기들은 농업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앙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6개 리 지역에는 이앙기가 다 있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른 리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276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465쪽, 세출예산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277∼2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방영섭 환경사업소장 방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방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가로청소용역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안정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봉사활동을 몇 번 하느라고 가로에 있는 쓰레기를 주으러 다녔었거든요.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다녀가신 뒤로도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저희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구석구석에 있는, 그러니까 설렁설렁 눈에 보이는 것 정도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신 다음에 저희가 끄집어내서 밑으로, 이런 조경수 밑에, 무슨 밑에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더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쓰레기가 오래돼서 찌든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양말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조경수 아래에 있잖아요. 작은 조경수 아래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이었는데, 다행히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관리가 조금 더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관리감독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저도 유심히 보는데요. 도로변에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데에는 차 쪽에 차가 떠나고 나면 청소를 못 한 부분이 드러나서 쓰레기가 많은 것도 제가 많이 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추연대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경 제 전 략 과 장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개 발 과 장서병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공 원 녹 지 과 장박원호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태봉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방영섭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농 정 과 장김인수

농 촌 자 원 과 장박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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