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4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
- 3.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 4.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 5.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 6.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
- 7.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
-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
- 3.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 4.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 5.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 6.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
- 7.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
-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1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용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 지원을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며,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및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원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7조에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 지원 등 조문을 신설하여 전기자전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조례안 제17조제4항 지원 금액에 대하여 1가구당 1대로 제안하는 권고 의견이 있어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두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건강도시 원주’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것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김지헌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 지원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부합되며, 출퇴근 전기자전거 이용에 따라 장래적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을 판단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비용 지원 금액은 1대당 30만 원 이내로 하며, 1가구당 1대로 제한한다.’라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지헌 의원님과 김인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핵심은?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명칭은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예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죠. 이게 핵심은, 메인은 다 전기자전거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조례안 서두에 자전거이용에 대한 활성화라는 부분은 맞지 않지 않나 싶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좀 지원해줘야 한다.’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활성화가 목적이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래도 맥락을 같이 맞춰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전체적으로는 활성화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자전거 비용을 일부 지원해줘야 한다.’ 그 항목이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적인 활성화가 아닌데요. 어쨌든 이 조례안에서는 전기자전거 지원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가격대가 무조건 30만 원 지원해 주나요?
○김지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보면요. 전기자전거는 페달어시스트 시스템, 그러니까 페달을 밟았을 때만 전기가 구동되는 것이 전기자전거로 지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전거 페달 방식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금액은 60……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도냐, 자전거도로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김지헌 의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것은 자전거도로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지헌 의원 자전거도로도 탈 수 있는 자전거죠.
○박호빈 위원 차도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30만 원 되는지, 아니면 그 금액에 따라 다른지?
○김지헌 의원 전기자전거가 보통 60만 원 후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60만 원대는 사람들이 잘 안 사죠. 왜냐하면, 킬로수가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70∼80만 원대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 가격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비싼 것을 사든, 싼 것을 사든 30만 원 지원해준다?
○김지헌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짜리 전기자전거는 없으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보통 70∼80만 원대를 많이 사십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최대 25㎞를 달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박호빈 위원 사실 원주시는 인도를 쪼개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25㎞로 달려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최고가 25㎞고요. 25㎞가 넘으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돼서요.
○박호빈 위원 25㎞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속도가 25㎞에요. 25㎞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글쎄, 특별한 대안보다도 자전거를 이용하고 또……
○박호빈 위원 특별한 대안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대한……. 요새는 벤치에 앉아서 바지가 찢어져도 민원을 내서 보상을 받아 가는 시대예요. 그렇죠? 엊그저께도 나 아시는 분이 청구아파트 앞 어디를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비탈길에 모래가 있었나 봐요.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졌는데, 보상받는다고 바로 그 소리 하던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원주천을 자주 걷는데, 원주천에 이 전기자전거 달리는 게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장치도 뭔가는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만 해줄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나중에 그런 사건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보통 도로에는 보험이 다 돼 있으니까, 영조물에 관한 보험이 돼 있어서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죠. 무슨 보험이에요. 그럼 ‘사고 나라, 그럼 보험처리해 주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게 보험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안전하게……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교육할 거예요? 이것 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조해주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지금도 어린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전기자전거 보조를 받는 분을 모이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부분?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 킬로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해야 해요. 25㎞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괜히 돈 주고, 무엇 주고 뺨 맞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해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실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타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완전히 분리된 그런 자전거도로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는 인도를 쪼개서 사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므로, 사건에 대한 부분도 대안을 준비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단속도 해야 해요. 단속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아직까지 법적으로 대상에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조례안이 원래 위원회조례로 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김지헌 의원 제가 위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고, 몇 분 전화 드렸던 위원님들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공동발의하고, 그냥 위원회 조례하고, 이것은 어차피 개인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공동발의보다도 의원 개인 조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조례하고, 개인발의 조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맨 처음에 전체 공동발의한다고 해서 위원회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체크 못 한 게 잘못이 되고, 예산이 여기 보면 1억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왜 1억 원 미만으로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지금 추이를 정확히 몰라서 처음에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이용도가 많거나 비용 지원해 달라는 사람이 많게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박호빈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가격이 60만 원대, 80만 원대이지만, 지금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도 가격에 대해서 몇 퍼센트 자부담이 있고, 어차피 이런 것은 자부담에 우리가 보조하는 식이거든요. 그게 안 되고, 이것은 무조건 30만 원 지원해 준다면, 가격이 30만 원대밖에 안 나간다면 그냥 공짜로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돼서 조금 한다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3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몇 퍼센트 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비슷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60만 원, 80만 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30만 원대도 있다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준다면 그런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농촌이나 일자리 그런 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그냥 다 해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예산이 들어가니까, 원주시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시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전부 예산이에요. 한두 사람을 위해서 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 사람들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할 때 그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지헌 의원 전병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을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을 곰곰이 보니까요. 30만 원 지원했을 때 보면, 상품을 정해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브랜드사의 어떤 제품, 어느 브랜드사의 어떤 제품을 정해놔서 30만 원대의 전기자전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도 보면, 전기오토바이도 국가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때 보면 품목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는 약 1,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어떤 자동차는 1,100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부담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사항도 있는데, 이 전기자전거는 상품을 딱 정해놨습니다. 삼천리자전거의 어떤 것, 어떤 것을 정해놔서 그것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30만 원짜리 전기자전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전기자전거는 스쿠터잖아요.
○김지헌 의원 이것은 스쿠터가 아니라 자전거요. 자전거인데……
○전병선 위원 자전거에 그것을 달아도 되는 거예요?
○김지헌 의원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에 보조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페달을 밟았을 때만 어느 정도의 힘을, 우리 원주시는 오르막길이 많은데, 오르막길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 작동할 수 있게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제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자리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금액을 1억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이것을 좀 더 올리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여기 대학생들이 많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1년 있다가 가고 그러면……. 사실 젊은층이 많이 살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진정한 원주인이라는 것을 내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를 좀 더 올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안을 준비하신 김지헌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생들이 죄다 사서 붐이 일어나면,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 출퇴근하기에는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올려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진짜 원주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3년 내지 5년 이 정도로요. 생각이 어떠신지?
○김지헌 의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사실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타기에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타기에 맞는데, 사실 그분들이 자동차를 안 타는 것 자체가 원주시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젊으신 분들이나 젊은 세대의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출퇴근용으로 탔을 때 교통체증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학생들이 이것 대거 사거든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하숙집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조금 올려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5년이 좀 길면 3년 정도. 그것은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조금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장에 가면 자전거만 쫙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유욕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망가지면 죄다 버려요, 그냥 막. 온천지에 자전거야 이게.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3년 내지 5년 정도로 하세요. 5년이 좀 그러시면 3년 정도는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지헌 의원 저도 사실 원주시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타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 번 시행해보고 나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할 때 아예 바꾸면 이게 훨씬 낫지. 괜히 조금 있다가 가는 대학생들이 죄다 사서 쓰다가 죄다 버리고 가면, 그것도 낭비란 말이에요.
○김지헌 의원 이 전기자전거를 제가 한 2년째 타고 있는데요. 사실 기본의 자전거는 언덕이나 한계성이 많아서 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자전거는 사실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차를 안 끌고 다니면……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그래도…… 왜냐하면, 예산은 1억 원 범위인데 1억 원 하면 더 이상 계속 세울 수 없잖아요. 어쨌든 당분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하게 필요한 사람이 탈 수 있게끔 이것을 하자라는 얘기죠. 금액이 무한대로 정해진 게 아니라 1억 원 미만으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의원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진정하게 원주사람들이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폭을 키워주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김지헌 의원 사실 1억 원이라 봤자 3,000만 원이면 100대잖아요. 100대인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시작부터 절대 그렇게 많이 잡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조금씩 풀면서 추이를 본다는 거죠. 그때 진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 거주 연도를 조금 수정하자는 얘기예요.
○김지헌 의원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탈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박호빈 위원 아니, 나부터도 타려고 그래(웃음)
○김지헌 의원 (웃음)
○박호빈 위원 확대 범위를……
○김지헌 의원 그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나중에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야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안 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해지고, 사실 원주시가……
○박호빈 위원 아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위험해. 있는 대로 속도를 내지.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게 타는데……
○김지헌 의원 그런데 아까 2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일반 자전거도 평지에서 얼마든지 40㎞까지 나갑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선수들이나 40㎞ 타지……
○김지헌 의원 제가 일반 자전거를 타도 평지에서 조금 내리막길만 있어도 40㎞까지 갑니다.
○박호빈 위원 김지헌 의원님도 40대라서 그렇게 못 타…….
○김지헌 의원 25㎞ 정도는 사실 더 이상 못 나가게끔 리미트 걸려 있는 겁니다.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괜찮겠어요? 이것 좀 해도 괜찮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박호빈 위원 아니, 진정하게 원주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선택의 폭을 쉽게 가기 위해서는 3년 해도 괜찮아. 3년이면 진짜 다 타는 거야. 1년은 대학생 애들이 죄다 살 것 같아요. 결국 그럼 우리 취지와 안 맞는 거야. 그 친구들은 있다가 그냥 휙 하고 가 버리고……. 진짜 내가 갖고, 오래 타서……. 김지헌 의원님이 귀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계속 발전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실 다 자전거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김지헌 의원 사실 이게 원주시 조례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민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방법이니까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정하게 원주민인 고등학생 애들, 진짜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을 부모님이 만날 데려다주는 것보다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진짜 자기들이 스스로 타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김지헌 의원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 애들이 타야 되는데 대학생 애들이 타고, 게네들은 원주사람들이 아니야.
○김지헌 의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일단 정회했을 때 정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한 사람이 하나씩 하겠지만, 그 사람이 타다가 망가졌다고 해서 또 신청하면 거기에 제한을 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지헌 의원 이게 1가구당 1대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개수가 표시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 조례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김지헌 의원 한 가정에 1대만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1대만이라는 규정이 여기 없잖아요.
○김지헌 의원 기한이 없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한 사람이 한 번 하면 끝이야.
○김지헌 의원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1년 타다가 망가져서 또 신청한다. 그럴 수 없게끔 조항도 같이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돼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한 줄로 해서 ‘기한은 한 사람에 1회에 한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예산 범위 내 1억 원인데, 1억 원이면 한 300대 정도. 예산을 연으로 계산을 잡은 건가요? 1년?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추계를 잡은 것이고요. 여기 조금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대략 ‘1년에 몇 대 보급한다.’ 이런 것도 여기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현재 얼마분이 필요한지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점차 늘어나면 예산도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대학생들이 외지에서 와서 한 1년 정도 여기서 학교 다니다가 구매하고, 또 바로 그것만 해서 이용하고 가면 그만인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래 보니까 주부들도 전기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인구가 계속 해마다 몇천 명씩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자전거 이런 것도 굳이 3년, 5년씩 기간을 둬서 하는 것보다는 1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제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중·고등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신청하면,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인 주부나 초·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3년은 좀 긴 것 같고, 2년 정도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전기자전거도 수입, 예?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수입품도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품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좋지 않은 수입이 많은데, 국산 자전거에 딱 한정 지어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입은 안 되는 것으로.
○김지헌 의원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중국 자전거를 수리 맡기면 또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것을 보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원주시만이라도 A/S가 가능한 국내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성규 위원 예산이 1억 원인데 이것을 1년이면 1년, 어느 정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1억 원 범위인데, 그냥 예산이 만약 2,000만 원밖에 없으면 2,000만 원, 1,000만 원, 예? 이래서 시민만 혼란이 간다고요. 그래서 예산도 1년 단위로 이것도 여기에 규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원주시에 거주를 1년 이상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한 가정에 1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1가정에 1대이면서 기한을 둬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성규 위원 아니, 추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되죠.
○김지헌 의원 왜냐하면, 4인 가족, 5인 가족 이렇게 됐을 경우 자녀분들이 2∼3명 있는데, 1대밖에 못 탄다고 하면 또……. 그래서 전기자동차처럼 2년 정도 제한을 두는 것도……. 그래서 2년 후에 1가정당 1대, 2년 제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규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잘 고려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박호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을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호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10시49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및 타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을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 5,000㎡ 이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토록 신설하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진입로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경우, 건폐율 특례 범위를 당초 해당 시에서 해당 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지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120%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며, 회의록의 공개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타법 개정내용 반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유형을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별표 7]에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충전소가 지금 원주시에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설에 대한 개정안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몇 쪽에 있는지…….
○박호빈 위원 22쪽.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박호빈 위원 수소, 이런 데는 그럼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수소는 지금…….(자료 검토 중)
○박호빈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럼 다음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조례안 제10조제13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11시05분)
○위원장 이재용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글맞춤법을 준수하고, 특별회계 관리자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비와 관리자 명칭 변경을 “건설도시국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11시09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장1동의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주시고시 제2019—20호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에 대하여, 건축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시설 배치 및 이용도가 낮은 유휴지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태장동 산 150번지 일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은 공공청사23호(문화시설5호 중복 결정) 면적을 기정 33,552㎡에서 변경 19,355㎡로 14,197㎡가 감소되며, 제안자는 원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2020년 3월 1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신청되어,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3월 26일부터 4월 10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20년 5월에 원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과 용역사의 PPT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삼주이엔텍 임성주 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이엔텍부장 임성주 안녕하십니까?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삼주이엔텍 임성주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페이지입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순입니다.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은 태장1동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1월 25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기 결정되었으나, 실시설계 진행 중 변경된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 명칭은 태장1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태장동 산15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당초 33,552㎡에서 19,355㎡로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시행자는 원주시 회계과이며, 시행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20년 3월 16일 변경된 건축계획을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첫 번째, 위성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파란색 구역계에서 빨간색 구역계로 14,197㎡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북측의 나대지 사진입니다. 일전의 장례시설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번 사진은 대상지 내 약산사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대상지 남·서 측의 현황도로 및 산지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의 대상지 남측의 진입도로 현황사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의 변경사항으로, 태장1동행정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 33,552㎡에서 14,197㎡가 감소한 19,355㎡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구역 축소로 도면과 같이 북측의 구역계가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주변의 시설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 변경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임성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삼주이엔텍 임성주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당초 사업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되신 데가 ㈜삼주이엔텍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삼주이엔텍이요.
○박호빈 위원 삼주예요? 처음에 공모해서 당첨된 데가?
○㈜삼주이엔텍부장 임성주 아닙니다.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이번에 추진하는 업체입니다. 건축공모는 별도로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위치만 하는 것이고?
○㈜삼주이엔텍부장 임성주 면적 축소사항만 저희가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화장시설이 있을 때는 어쨌든 주민을 - 속된 얘기로 - 회유하기 위해서 33,552㎡에 대한 장밋빛 플랜을 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지금 19,000㎡, 즉 14,000㎡가 감소됐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도시 지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공모에 당선시켰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공모에. 공모가 선정된 그 자체가. 살 수 없는 곳에다가 결국에는 태장1동행정복지센터랑 문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당선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컨소시엄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척하는 부분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인 배수지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당초에 수도법에 의한 배수지 그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공공청사가 배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배수지가 진행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척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주민을 호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고 나서 결국에는 거기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배수지도 공공청사로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박호빈 위원 아니, 배수지 부분이 아니라 그 뒤쪽에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문화시설을, 공간을 33,000㎡ 내에 어떤 시설을 펼쳐놨다가 이것을 지금 위로 올려서 14,000㎡를 줄이는 이런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의 배수지는……
○박호빈 위원 당초에 배수지는 아예 없었어요. 어쨌든 배수지도 태장1동이 점점 외형이 커지고 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부분도 중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굳이 거기에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게 나는 계속 의문점이라는 부분이죠. 업체는 얘기할 게 없는 것이고, 시에서는 어쨌든 주어진 부분의 과업을 수행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해가고 있는 것인지조차 저도 의문점이 간다는 겁니다. 당초에 어쨌든 계획해서 33,000㎡에 대한 부분의 플랜을 해놓고 나서 그 부분을 공모해서 해놓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얘기죠. 공모한 자체가. 그렇게 해놔서 주민한테 이렇게 장밋빛 플랜을 호도해놓고 화장장 옮겨가니까 거기에 배수지가 들어와야 하고 축소해야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 관이 주민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신뢰도를 일단 깨뜨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하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오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행정을 좀 제대로 보고 큰 그림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당초에 진짜 이런 부분이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야지. 이게 약속도 틀리고 이게 완전 주먹구구식이지 뭐야 이게. 이게 진짜 훌륭한 공직자들, 엘리트 집단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박호빈 위원님이 결정적인 것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도 그 당시에 최초에 제안해서 완료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 당시에는 그림이 지금 이 그림도 아니었고,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밑으로 돼 있었던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최초 그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위치나 체육관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놓는 그 위치가 지금 이것 보니까 많이 달라요. 그 상태에서 중간에 한 번 또 바뀌었다는 얘기네.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초 한 것하고 또 달라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바뀐 게 아니고요. 최초에는 처음 계획한 게 시 자체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그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공모했던 게 여기 도면 뒤에 보면,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기정 게 공모했던 것이고, 공모에 당선된 것이고, 그게 당선돼서 변경된 게 이번에 기정으로 된 겁니다. 처음에 서명할 때는 저희가 이것 공모하기 전에 “마스터플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공모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것 맨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예산도 140억 원인가 했다가 한 번 우리 의회에서 깎였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용역비가 그랬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상했던 문제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이만큼이 제외됐네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부지 제외된 것은 거기에 있던 등산로하고, 체육시설(족구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거기 족구장은 나중에 배수지 들어오면, 그 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하고 지금 보면, 주민 요구사항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주민이 요구하던 사항이 많이 빠졌고, 어차피 면적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위의 면적은 왜 거기에 배수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당초에 수도과에서 했는데요. 수도과에서 강원과학고등학교 쪽에 했었는데, 학교가 있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공사에 문제가 있었고, 마침 또 여기에 부지(시유지)가 있으니까 별도의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서 여기에 했고, 그다음에 부지가 빠진 것은 체육시설이 빠졌습니다. 먼젓번의 풋살장하고 족구장이 빠졌는데요. 그것은 배수지 하면서 배수지 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행정복지센터는 면적이 비슷합니다.
○전병선 위원 규격은 별로 차이 없이 위치만 바꿔놨는데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처음부터 했던 데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게 되면 배수지 설치가 어렵습니다.
○전병선 위원 배수지는 좀 더 우리가 확보하면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위에……
○전병선 위원 비용으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최초에 예산 여기 들어갈 때부터 예산이 많이 포함됐어요. 그러므로 의회에서도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때 예산도 바로 안 주고 1년 연기되고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제대로 해서 국장님이 나가셔서 ‘야, 이것은 그래도 괜찮다.’ 하는 정도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
7.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
(11시30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도·하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박호빈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급속히 확산되어 2020년 2월 23일 날짜로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역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일반용, 욕탕용 업종에 한해서 최대 50% 이내로 수도 및 하수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2건의 일괄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것으로 일반용, 욕탕용 업종의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를 50% 이내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의하여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게 되므로, 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일괄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지헌 의원님과 박영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상수도 요금 추가로 해서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주시에서 이런 규정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므로 예산 문제가 대두하거든요. 여기 보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상을? 예산 추계에 보면, 대상자가 16,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저희가 규칙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이 추계내용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용하고 욕탕용 중에서 공공 부분, 군부대용, 금융기관, 학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대기업 이런 데는 아마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원 부담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 역시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1년 12달 다 50% 해주고 싶은데, 그런 재정 부담 때문에 3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에서 지금 하고 있으므로 큰 부담은……. 9억 원 정도, 11억 원이라고 추계를 지금 보고드렸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기타 부분을 빼고 나면, 월 9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면 상하수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예산의 부담이 없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문제가 일부분한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세금이라는 것은 원주시 전체 인원 해서 세금 낸 거잖아요. 이 일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하는 게 ‘소상공인 및 자영업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을 시행한다.’ 그럼 이 인원만 대상이 16,00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16,000명의 대상을 지금 어떻게 정하고 그 기준보다도, 지금 여기 예산 보면, 7억 원이에요? 일반용 예산 감면액이 7억 원.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하수도고요. 상수도는 13억 원이요.
○전병선 위원 돈이 7억 원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3개월 감면이면 21억 원이 되네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하수도도 하면 11억 원이 되고, 그럼 이것만 해도 30억 원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원주시 제2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서 원주시민한테 10만 원씩 다 주잖아요. 그 돈만 해도 270억 원이에요. 350억 원 중에 270억 원을 우리 재난기금에서 70억 원 들어가고, 공영개발에서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어차피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 돈도 끌어모으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것은 별도의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 돈은 어디서 빼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세금은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강제로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수도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도 사용료를 낸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저희가 감면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냐.”……
○전병선 위원 아니, 돈 준다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저희가 결산……
○전병선 위원 ‘그만큼 안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세입·세출이 돼 있잖아요.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을 잡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감면한다는 것은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하고 다 검토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계나 시장님이나 이게 전부 다 검토된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물론, 집행부에 보고는 당연히 드렸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재난기금도 시장님이 그냥 별도로 해서 의회 협의도 없이 통보해서 지금 전부 그것 된 거예요, 통과는 시키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참 걱정됩니다. “돈 줘서 싫은 사람”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아니, 하면은 나는 더 주고 싶어. 하지만 ‘앞으로 원주시민이나 모든 사람을 볼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하고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난기금도 해서 전부 우리가 돈 있는 데서 주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빌려오잖아요. 빌려오면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예산 이런 것도 예산이 전부 추가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지금 겁나는 게 뭐냐 하면,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해준다는데 안 하게 하느냐.’ 그런 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것을 조금 신중하게……. 이것 지금 3개월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그것도 없잖아요. 여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 인원이 어느 정도 딱 나오고, 그게 돈이 얼마이고, 그게 정확히 나온 게 아니고, 대략적인 비용추계만 들어온 것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추계고요. 말 그대로 추계이고, 실제로 정확한 금액은……
○전병선 위원 예산, 조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딱 명시되면 그 돈이 다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 김지헌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좋은 발의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돈 지원해주면 좋다 그거예요. 저도 반대 안 해요, 그것은. 하지만 전체 원주시 예산에서 이것을 거기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방안이 없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무조건 어디서 돈을 빼내 올 데가 없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서 돈을 해서 넣겠다.’ 단지 여기서는 ‘안 받겠다.’ 이렇게만 나온 거잖아요. ‘감면하겠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전병선 위원 수도소장님,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요금 현실화율이 2019년도 결산 대비해서 111%에서 11%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2016년도부터 요금 인상분에 대한 수입이 30억 원, 40억 원, 한 50억 원 정도가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던 사항이고요. 이번 2019년도 결산 결과도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원, 40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추정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좀 저것 하지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저희 원가에 비해서 파는 금액이 조금 비쌌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태장배수지라든가 구곡배수지라든가 여러 배수시설을, 큰 배수기반시설을 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3개월이, 저희가 원래는 시행규칙으로 가다가 지역의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게 선거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법령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다가, 시행규칙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문제 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에서 명확히 대상을 정해라. 감면 대상이라든가 감면 백분율이나 요율을 정해라.” 이래서, 저희가 조례로 오게 된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을, ‘누구누구한테 해주고, 그다음에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서 정해주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지금 일반용은 쉽게 말씀드려서 가정용하고 다른 게 저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달로 할지, 두 달로 할지, 석 달로 - 최대 석 달 범위지만 – 할지, 또 어떤 대상을, 지금 소상공인이라는 범위가 말로는 엄청나게 쉬울 것 같은데, 저희가 1만 원, 2만 원을 그분들한테 감면해 주려고 ‘너희 서류 다 해서 와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세무서에서 떼어 와라.’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업용은 한 달 요금이 1만 원 미만이 한 30∼40% 차지합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분들한테 하도록 하고요.
또 예시를 보면, 지금 3월분 요금하고 4월분 요금이 3월은 그 전 달에 비해서 3%가 줄었고요. 그리고 4월은 또 6%가 줄은 사항이라서 일반용 요금이 가정용보다 기본요금이 2배가 비쌉니다. 가정용이 톤당 750원이라면 일반용은 영업용이므로 톤당 14,500원, 2배씩 돼서 이게 저희 주 수입원이라서 이쪽에 대해서 수입이 증가해야지, 요금을 많이 내야지, 영업을 많이 해야 저희 수입도 증가하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최소한으로, 정말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힘든 분들한테만 저게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건설도시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 적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남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지금 사항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원가가 100원인데, 110원에 파니까 10원 정도가 지금 세이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 유수율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런 것을 다 쳐서요.
○전병선 위원 다 쳐도 조금 남는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10만 원씩 해서 다 나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판단한 게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했을 때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피해 입은 업종이나 소상공인 되느냐. 이왕 하려면 더 해줘라. 정말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랬는데, 이것 지금 해봤자 1가구당 얼마나 돼요? 1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는 게. 그런데 그것 갖고 지원해 준다고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거죠. 이왕 해주려면 정말 화끈하게 그 사람들 지원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 갖고 소상공인한테 서류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김지헌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더 지원해 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소상공인 중에 1만 원, 2만 원을 수도요금으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전에도 소장님 말씀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달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는, 물을 안 쓴다는 이유는 당연히 영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추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수도세를 감면한다고 우리가 30억 원을 잡아놨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달마다 계속 감소폭에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50% 감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더 감면해 달라는 것인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전병선 위원 아니, 나는 더 해주고 싶다고요.
○김지헌 의원 그런데 지금 더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지원 금액에 대한 염려도 계속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영업이 안 돼서 많이 사용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생식내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김지헌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욕탕용은 목욕탕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목욕탕을 거의 다 그냥 열어만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물세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물만 쓰고 있는 거죠. 물은 채워놔야 하고.
○전병선 위원 원래 목욕탕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김지헌 의원 아닙니다. 그때 ‘사회적 거리 두기’ 끝나고, 지금 거의 다 문 열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식당도 손님 없으면 물 안 쓸 것 아니에요?
○김지헌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크게……
○전병선 위원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명색만 내지, 정말 지원해 주려면 화끈하게 지원해주든가……
○김지헌 의원 그래도 금액이 30억 원 정도의 추계가 잡혀있는데, 생색만 낼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소상공인은 강원도에서 40만 원씩 지원했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게 포함되는 것하고 연결돼서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이게 좀 다른 내용이죠.
○전병선 위원 돈도 큰돈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파악 자체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런 백데이터도 없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손해 치를 봤다는 소상공인의 데이터를 한다면 또 용역을 세워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이 고민해서 일반용하고 욕탕용 이렇게 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강원도만 먼저 말씀드리면, 춘천시가 4월에 한 번에 50%, 그리고 지금 타 시·군 눈치를 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전병선 위원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병선 위원 전국적으로 재난기금으로 해서 돈 주는 것만 확보됐지, 수도요금이나 재난기금에 대해서 큰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앞서가니까, 원주시가 앞서가니까 이해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괜히 자칫하면 생색내기만 할 게 아니고, 지원해주면 완전히 지원해 주든가…….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재정에 부담 안 가게 잘할게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정확한 대상이나 그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 추계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예산 추계를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6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3시3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10억 4,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01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9,000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283∼284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38쪽 외벽마감재 등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0억 원, 명륜동·기업도시 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로 각각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보조금 반환으로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85∼287쪽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6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85쪽 북원로(가스충전소∼장양초교) 확·포장사업비로 6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태봉교∼흥양리(36사단)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0억 원, 호저면 신무로 만종1교 확장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고, 대원가스충전소∼흥업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구간의 사업은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천환경 개선사업에 5억 7,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비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288∼289쪽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88쪽 시도 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지역균형개발사업 1억 원, 289쪽 주민숙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90쪽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90쪽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으로 292∼239쪽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92쪽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0억 원, 292쪽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대중교통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1∼442쪽으로,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445∼446쪽으로,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1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7∼449쪽 대중교통과 소관은 7억 원이 증액된 6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7억 원, 교통안전 의식 강화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기금은 11∼17쪽입니다. 15쪽의 총예산 규모는 147억 2,000만 원으로, 재난기금예치금에서 70억 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관련 원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자리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일반회계 295∼304쪽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97∼406쪽, 417∼426쪽으로 기정예산 528억 원 대비 2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95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8억 900만 원 대비 25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기정예산 19억 1,800만 원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29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시스템 정비용역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98쪽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193억 5,400만 원으로,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에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99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9,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 기능성 보강 지원사업에 5,300만 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300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은 30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2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감정수수료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비에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302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36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 3∼4호선) 확·포장공사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입니다. 30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05쪽으로, 예비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425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대비 25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20쪽, 수익적수입으로 남원주역세권 용지 매각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자본적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8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2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해복구비 일반회계전출금 2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금 예비비 5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8쪽이 되겠습니다. 25쪽 세출예산에는, 간현관광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726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3,000만 원 증액한 61억 2,000만 원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79억 3,000만 원을 증액한 767억 7,000만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121억 원을 증액한 897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긴급민원 해소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6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6쪽까지 수입예산으로, 타회계전입금수익 중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도 결산결과 자본적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7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19쪽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지출예산은, 21쪽 원수 및 취수비 1억 원, 22쪽 구축물 13억 5,000만 원 등 총 1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나누어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억 원이 증액한 89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6쪽까지 수입예산입니다. 타 특별회계지원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도 결산결과 자본적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1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1쪽까지 지출예산으로, 19쪽 처리장비 4억 7,000만 원을, 20쪽 일반관리비 1,400만 원을, 21쪽 시설비 16억 4,000만 원 등 2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먹는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한 저희 사업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일반회계는 283∼28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11∼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먼저 재난통제실장 하셨죠,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실장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차피 원주시 전체 재난대책실장님 하시느라고 매일 아침 보고하고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들어간 게 7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도 이상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직은 지출된 게 아니고요. 오늘 재난관리기금 의회 통과하고 나면 그 이후에 지출할 겁니다. 지출은 현재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자연재난이 크게 없어서 지금까지 적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47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70억 원 나가도 74억 원 남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금씩 매년 1년에 10억 원씩 해서 여태껏 해놓은 거잖아요. 이번에 어차피 재난기금으로 12억 원인가 나갔고, 70억 원이 또 나가면 80억 원이 이번에 동시에 나간 것이거든요. 재난기금으로 70억 원 줬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12억 원인가 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직 그렇게 안 썼고요. 또 도에서도 1억 5,000만 원 준 게 있고 이래저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도 재난기금도 전입된 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수당으로 12억 원 선 것은 이번에 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수입 말씀이신가요?
○전병선 위원 기금 16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추경 2회 재난관리기금 집행액 12억 2,000만 원, 이것 별도로 썼고, 그다음에 우리가 70억 원 별도로 넘겨줬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80억 원을 이번에 썼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쓸 계획인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계획인 겁니다. 쓸 계획이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액은 실제 지출한 집행액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집행액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 기금이요, 수입하고 지출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성액이 어떻게 보면 수입이라고 봐야 하고 예치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집행액 70억 원도 결국 지금 나간 게 아닌데, 내부전출로 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은 70억 원을 빼야 하니까, 해지해야 하니까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어차피 이게 기금에서 빠진 거예요. 완전히 쓴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이제 집행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여기서 결국 남아 있는 기금이 55억 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74억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총 갖고 있었던 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47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147억 원이네요. 147억 원에서 70억 원 빠지고, 그다음에 12억 원 빠져서 지금 남은 잔액이, 16쪽 보면 맨 끝에 잔액이 55억 원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것?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이게 재난기금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금년도 말 현재 잔액 예정액입니다, 예상액이요. 지금 17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17쪽의 예치 및 예탁에 보면, 왼쪽에서 세 번째 ‘2020년도 말 현재액ⓑ’이잖아요. 그것은 금년도 연말에 이 금액이 추정치로 남아있을 것 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이면 어느 정도 계산 딱 해서 어느 정도 쓴다.’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140억 원이라는 재난기금을 조금씩 모아놨는데, 동시에 이번에 80억 원이 나갔다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70억 원이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전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안 되겠냐.’ 내가 그것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현재는 없고요. 사실 앞으로 미래 일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가을에 2차 대유행도 온다고 하고 그래서 장담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저희가 자연재해나 재난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요. 타 시·군이나 타 시·도는 사실 많이 비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도 많이 해주었고요. 올해도 19억 원 받았거든요.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개인 세금으로서 여태껏 만들어진 것인데, 동시에 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재난기금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거든요. 그것 개정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게 풀어준 조항이 있어서요.
○전병선 위원 그게 3월 30일 국회에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4월 2일에 공포된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했습니다. 한 것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단 급하니까 그것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게 이번에 딱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더 연장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 이 법 자체는, 시행령 자체는 여기 보면 특례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얘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코로나19로 쓰고, 그다음에 화재나 지진이나 풍수해 같은 것에 우리가 재난기금을 쓸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런 것은 쓸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여태껏 우리가 안 써온 거예요. 안 써오고 조금씩 모아놓았던 것인데, 이번에 동시에 80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이번에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예측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화재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사전에 예치금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전입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간 게, 제가 서운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어차피 70억 원 재난기금에서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우리 시민한테 준 것으로 그 돈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 돈에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돈이 많고, 원주시에서 예산해놨고 재난기금으로 줬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주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서 줬다.’ 이렇게 선전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이 돈이 확실히 우리 재난기금이지만, 시민 세금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에 동시에 10만 원씩 준다니까 그렇게 자랑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기금 같은 것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283쪽에 명륜119안전센터하고, 기업도시119안전센터에 우리 시비로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도비하고 매칭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도비하고 5 대 5 매칭입니다. 5 대 5 매칭이라고요. 이게 도에다 돈을 주는 것이라서 저희 시비만 서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이것의 배입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는 얼마냐 하면, 2,000만 원 줬어요. 도비 2,000만 원 주고 우리가 지금 9억 6,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고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각 2억 원씩 4억 원 세웠고요. 이번에 추가로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또 5억 원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예산 보세요. 소방활동 지원비 전체 9억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9억 5,400만 원, 이렇게 딱 명시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 소방활동 지원에요? 이것은 다른 예산을 포함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추경이다 보니까 지금 119안전센터는 2건인데, 지금 다른 쪽 예산……
○전병선 위원 아니, 추경은 우리 시비만 5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5억 원이. 2개 다해서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억 원, 2억 원 4억 원이 들어갔고요, 시비가요. 그리고 추경에 2억 5,000만 원 플러스,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서 도에다가 각 4억 5,000만 원을 주면, 도에서도 4억 5,000만 원 해서 9억 원이 되는 겁니다. 9억 원, 9억 원 18억 원 가지고 2개 센터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가 얼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 이것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19안전센터를 짓잖아요. 짓는 것은 도에서 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는 원주시 부담금을 그리로 주는 거죠, 도에다.
○전병선 위원 아니, 50 대 50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소방활동 지원으로 해서 10억 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위의 소방활동 지원은 이 예산안을 보시면 안 되시고요. 당초예산을 보셔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요. 소방 같은 것은 어차피 도비를 지원받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도비 50……
○전병선 위원 대부분 5 대 5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10억 원 중에서 2,000만 원 도비 대고, 우리 시비에서 나머지를 다 대니까 이것은 너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요. 소방활동 지원의 예산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당초예산을 보셔야지 이 2,000만 원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지금 이 119안전센터 2건은 이 2,000만 원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할 때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년 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못 끝내고 내년도 준공이거든요. 올해 사업비가 시비, 도비 포함해서 1개소당 9억 원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씩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됩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와서 예산 사업계획서를 딱 받았어요, 지금 내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딱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게 소방활동 지원예산이 10억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9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고 예산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4억 원을 받느니.”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나오는 게 눈에 띄는 게 그게 안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2,000만 원은요. 의용소방대 생활기동장비 등 구조·구급 장비 지원, 당초예산에 서 있는 그것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방활동 지원은 보시면 안 되고, 그 밑의 명륜119안전센터 신축공사랑 기업도시119안전센터 신축공사만 보셔야 된다고 그랬던 게 뭐냐 하면, 이쪽의 정책단위나 세부사업 여기서 그 계가 있고, 이 단위사업들이 다 들어가면 되는데, 이번에 예산 변동돼서 2개만 딱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안 나와서 표시가 안 돼서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소방예산은 50 대 50이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소방예산은 50 대 50이면 대략적으로 비슷할 줄 알았는데, 10억 원 중에 도비는 2,000만 원밖에 여기 포함 안 되니, 그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285∼28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285쪽에 대원가스충전소∼흥업 원주대 간 도로 확·포장이 10억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서곡천을 이번 제1회 추경에 세웠을 때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폐천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천부지까지 하천구역에 집어넣어서 교량설치가 35m, 연장 길이가 상당히 길게끔 돼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향후 이것은 폐천부지가 될 자리인데, 거기까지 교량을 놓게 되면, 성토해서 교량 연장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그다음에 강원도 기술심의를 여러 가지 받다 보니까 ‘올해는 집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을 200억 원 이상을 신청했었는데도 12억 원밖에 반영 안 돼서, 불요불급하게 올해 진짜 수질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제2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급한 예산에 쓰게끔 해서 저희가 이것은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는 용도가 언제 바뀌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기본계획을 이번에 변경해서 하게 되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도 초에 이게 바뀌게 되면, 그때 되면……
○류인출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또 못 세운다는 얘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게 되면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정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88∼289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2020년 내진 성능평가사업계획에 4,000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섞였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지 성능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 원하고, 시비 2,000만 원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박호빈 위원 교량?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교량 지진평가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상에 없는 내용인데요. 시내 강원감영 쪽 뒤에 보면, 저번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뒤에 인도 개설하신 부분 있잖아요. 일산동 강원감영 뒤에 인도 덮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인도개설?
○김지헌 위원 네, 인도 개설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 쪽에서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1∼442쪽, 세출예산은 445∼44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41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전병선 위원 초등학교 교통신호등 설치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부 사전사용인데?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전부 사전사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50% 정도, 도비하고 지원받아서요. 민식이법이 지난해 통과돼서 4월부터 적용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초등학교에 CCTV,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문막초등학교는 지금 신호등이 없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땅 굴착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다른 학교하고 같이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미리 거기만 우선 한 1억 원 정도 사전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지금 사전사용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여기는 사전사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1억 원 정도만, 한 군데만 사전사용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초등학교가 8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난번 추경 때 4개 학교를 그때 확보했고요.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8개 학교 앞에다가 과속단속장비(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어차피 초등학교 교통시설물 설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이게 교통시설물로 들어가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전부 사전사용으로 나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일부를 사전사용하는 겁니다. 1억 원 정도만요.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445쪽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이게 세입이고요. 그 뒤에는 세출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으로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지출할 때 세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 수가 같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세출로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특별회계 자금이 모자랄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출금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구분이……. 우리가 보통으로 하면 예산이 의회 통과하기 전에 벌써 전부 사용했고, 그 후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사전사용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기본적으로 국비 절반은 확보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선 1억 원 정도만……
○전병선 위원 그럼 다 사용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아직 집행은 실질적으로 안 했는데요. 지금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예산이 의회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집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막초등학교 앞에만 신호등 설치하는 것 1억 원만 사전사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어차피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전부 쓴 다음에 올라와서 8개 초등학교가 전부 사전사용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 내용이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한다면, 전반적인 것은 나중에 종합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게 약간 착오를 일으키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쪽, 191쪽, 세출예산은 291∼293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1∼442쪽, 세출예산은 447∼449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 447쪽이요. 시내버스 LED전광판 설치하는데, 7대인데, 우리 공영버스 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아닙니다. 이 7대는 대도여객에 속해 있는 차량이고요. 기존의 시내버스는 기존부터 시민이 차 번호나 이것을 편안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LED전광판은 보조해서 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 안 된 차가 7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신차 구매한 차량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태창운수나 대도여객이나 동신운수 거기에 우리가 LED를 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신차를 구매하는 차량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해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우리가 거기까지 해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안 하고 종이 같은 것에 써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야간에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ED등은 야간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버스업계가 완전히……. 지금 태창운수는 어떻게 됐어요? 넘버 다 떼었다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휴업하게 되면, 번호판(앞번호)을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번호판을 떼는 것하고, 그냥 놔두고 영업하는 것은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차량 보험료(버스)가 제가 알기에 대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업기간은 그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 보험료 나가는 것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민이 불편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아무래도 기존의 다니던 곳에서 버스 46대가 스톱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배차 간격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30분에 1대 가던 게 40분, 50분, 60분에 1대, 그렇게 벌어진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저면 구간이나 몇 군데는 아예 버스를 끊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막읍은 마을버스 4대가 돌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간을 조정해서 1대를 빼서 5월 1일부터 호저면에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 닿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커버할 수 없는 지역주민은 저희가 희망택시를 넣어서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쪽까지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내버스 요금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전병선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버스가 지금 공영버스, 마을버스 운영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탄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내버스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희망택시를 운영하잖아요. ‘차라리 희망택시를 전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체적인 면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시간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택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내에서 손님을 태우는 게 낫지, 그 1명 태우자고 거기 갖다 오면, 3∼4명 버는 것을 못 벌기 때문에요.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그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공영버스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엄청나게 날 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보면, 전부 적자만 주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엄청나게 날 텐데, 그것을 대중교통과에서 미리 막을 방법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낸다는 면도 있겠지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버스 노선도 이번에 많이 조정한 것도 있고, 저희도 심야 노선에 지금 3대나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더 이득을 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7대 운영하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8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8대 운영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에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7,000만 원 정도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엄청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런데 그것을 운행 안 해주게 되면, 해당 마을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직장에 출근도 못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지금 없앨 수 없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검토할 때 우리가 “이상 없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 거지 된다는 거예요. 시작해놓고 나면, 적자 나면 어차피 세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안 되게끔 해야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온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우리 예산이 적자가 안 나게끔 할 방법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병선 위원 내가 옆에 차 지나가면 사람 탔나부터 본다고요.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7억 원), 이게 그럼 한시적으로 쓰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7억 원을 해주는데, 어쨌든 태창운수는 차가 서 있는 상태이고, 지금 대도여객도 있고, 또 어쨌든 업체에서는 손실되는 노선, 이런 부분은 사실 자연스럽게 많이 그만둔 상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만둔 노선은 이미 지난번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할 때 저희 마을버스가 들어간 구간에 대해서 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이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태창운수가 휴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호저면이라든가 외곽 지역에 일부가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 7억 원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현재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동신운수나 대도여객은 계속 적자인 상태에서도 운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회사에……. 저희가 7억 원을 세운 것은 3억 5,000만 원씩 해서 두 달을 보고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앞의 부분은 대도여객하고 동신운수에 나갈 부분이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태창운수가 들어온다면, 태창운수와 3개 사가 함께 차량 운행 대수와 운행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평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사주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들한테도 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일단 현 상태에서 지금 기사들 급여까지도 제때 지급 못 할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 가게 되면, 회사는 급여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어차피 지급은 회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건 설 방 재 과 장김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경 영 사 업 과 장박영순
○기타 참석자
㈜삼주이엔텍부장임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