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6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7쪽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1쪽과 세출예산 4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질의가 없으니까 여기 없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가 제천시에서 남원주역세권으로 금년도 말에 들어오죠. 그렇죠? 1월 1일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유석연 위원 시험 운행하고요. 만종역은 건너뛰고 서원주역으로 가는데, 서원주역은 지금 정치권에서 조속히 한다고, 여주시까지 된다고 보는데, 서원주역사는 다 됐는데, 그 앞의 도시계획 그림은 대략 몇 년도 정도에 그림을 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서원주역 주변 개발사업은 사실 현재는 저희가 계획이 없고요. 이번에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럼 2040은 몇 년도에 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2040은 내년도 말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 안에 검토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 안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도 관리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현재 장기미집행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대지만 보상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대지 부분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 대상이 대지 1,650필지 중에서 청구가 114필지 들어왔고, 매수 완료가 82필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게,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이 전부 해제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기금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현황이라도 갖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해제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게 지금 많아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고, 그중에서 어차피 7월 1일부로 해제하는 데서 해제 아웃트라인이나 뭔가를 남겨서 우리가 지금 돈은 없어도, 예산은 없어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민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며칠 안에 넘어가잖아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그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다 했으면 좋은데, 꼭 필요한데도 없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따져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무실동 둔전길이라고 있죠? 지금 역세권에서 대안리로 넘어가는 길?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성규 위원 거기 차량이 트럭이라든가 엄청나게 이용이 많은데, 워낙 좁으니까 서로 교행이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5년 전부터 맨날 “해법을 찾겠다.” 예? 부서가 건설방재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몇 과가 같이…….
옛날의 과장님, 국장님들까지 다 모여서 방법을 찾겠다고 의논까지 했었는데, “도시계획으로라도 변경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지금 5년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지금도 우리는 민원전화를 말도 못 하게 받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려고 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거기 집이 한두 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들이 “도저히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도 맨날 답변은 그 집들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도로를 넓히려면 보상을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새로 내주든지…….
그다음에 역세권이 옆에 바로 되면서 옆에는 6차선씩 도로가 넓어서 판부면 쪽으로 빠지게 연결돼 있는데, 이쪽 도로 대안리로 넘어가는 길이 엄청나게 이용자가 많은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옆의 인도 부분도 도로가 좁다 보니까 자꾸 파손이 일어나서 1년에 한 번씩 3,000∼4,000만 원, 4,000∼5,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맨날 보수만, 땜빵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건설방재과나 도로관리과에서는 답변이 매일 “그 집들이 동의 안 해준다.” 이 답변만 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은 5년이 흘러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설방재과나 이런 데하고 의논해서 방법이 힘들면 빨리 도시계획이라도 세워야지, 더 이상 그대로 가다가는 이용자들이나 시민한테 불편사항이 되니까 검토를 확실히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아마 그게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건설방재과 쪽하고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설방재과랑 도로관리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도로를 새로 넓히든지, 새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거기가 아무래도 차량 교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큰 차가 오고 이러면……. 저도 몇 번 거기를 다녔지만,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은 298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추경 세출예산은 299쪽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21∼2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9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이게 도비가 3,0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4억 9,400만 원이네요. 이게 원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이 2020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은 도에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도비 30%에 대한 3,150만 원이 저희 시로 들어와서 이것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기금에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기금 정리는 어차피 우리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기금 관리는 별도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요.
○건축과장 남기은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어차피 기금으로만 들어가네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간현관광지도 기금으로 해요?
○건축과장 남기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을 도에서 공모해서 저희 시에서 간현관광지 내 상가 30포 정도를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돼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시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2억 5,000만 원이요.
○건축과장 남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1억 5,000만 원은 했고, 지출액은 2억 5,000만 원, 시설비에.
○건축과장 남기은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아, 1억 5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
○건축과장 남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다시 1억 원이 돼 있네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기금은 어차피 광범위한데, 굳이 간현관광지에 이 기금으로 간판사업을 할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시에서 관광지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간판이 서로 본인들 상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간현관광지에 원주시 예산이 1,000억 원이 들어가요. 1,000억 원 들어가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다른 데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 전체적인 틀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런데 간판사업은 저희 건축과 업무로 돼 있어서 관광 관련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정책과나 관광개발과나 그쪽에서 들어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많은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집중 투입되고 있는데도 우리 기금에서 또 해준다. 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쓰려고 기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 하나 과장님들이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거기서 얘기만 하면 기금이나 무엇이든지 시장님이 한 마디 하면 다 쫓아 들어가는…….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은 기금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디자인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디자인 용역 2,200만 원을 기금에서 세웠는데요.
○박호빈 위원 2,200만 원을 세웠어, 그럼 기존 것은 어떻게? 최근에 한 게 어디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지정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거리를 2018년도에 이 간판 가꾸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디자인을 같이 컨설팅받아서 해서 지금 굉장히 전국에서도 저희가 잘된 시로 선정돼서 상도 받고 했는데, 지금 이 간판 가꾸기사업을 하게 되면, 디자인도 같이 저희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디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금액은 수의계약 범위여서 옥외광고협회에 관련된 디자인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옥외광고협회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협회에 주고, 거기에 대한 것도 협회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기 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거기에 디자인 관련한 전문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용역비가 많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고, 또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디자인해서 그것에 대한 결정 권한은 과장님이 갖는 거예요, 누가 갖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기본적인 사업주와 그런 디자인의 방향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한 다음에, 디자인 인(시안)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도 보고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100%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몇 퍼센트 한다고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광고물이 총 업체는 37개 업체인데, 지금 참여 업체는 3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37개 업체인데, 참여하는 데가 몇 군데요?
○건축과장 남기은 3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30개 업체가 참여한다?
○건축과장 남기은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광고협회에 주는 게 아니고요. 관리는 협회에 위탁해서 주는데, 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은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용역사에 저희 시에서 주는 겁니다. 강원도 협회나 우리 협회에 주는 게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 다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플래카드나 게시대 그런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위탁 줘서 관리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업체 선정도 시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가 용역대가를 받아서 입찰 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회계과에다 하면, 자기네 견적을 받아서 원주시에 있는 업체를 주죠.
○박호빈 위원 입찰을 해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간판이라는 것은 그 매장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사실 참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정면에 최초에 했었을 때 저도 보니까, 글쎄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더 튀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업체에 주지 말고, 공모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룡사 쪽에도 했어요. 그렇죠? 학곡리 쪽에도 했어요. 구룡사 그쪽에도 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거기는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번에 이제……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거기는 저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한 데는 지금 중앙동 차 없는 거리, 태장동에 했고, 지정면 간현관광지를 2018년도에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진짜 ‘돈 투자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디자인 부분 때문에요. 지난번 TV 보니까 서민갑부라고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그분이 간판하시는 분인데, 원래 간판 하시는 분이 아니고 디자인 하던 분인데, 간판업계에 들어오셔서 하는데, 그분이 간판 만드는 게 참 신선하고, 독특하고, 값어치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디자인을 그냥 업체에 맡기면 용역을 맡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주관을 갖고 맡겨야 하는데, 주관 없이 맡기면 업체에서 그냥 해 와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데 외벽 페인트칠할 때 그 업체에 얘기하면, 자기네가 갖고 있던 디자인을 그냥 갖고 와서 공모해서 그것으로 선정해요. 그런데 맡기고자 하는 주체에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어야 그게 반영해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용역 발주하기 전에 타 지역에 출장이라도 가셔서 간판이 잘 돼 있는 데, 이런 데를 한번 보시고 나서 여러 군데를, 최소한 대여섯 군데 정도 보고 나서 발주하셔야 용역 발주 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관을 갖고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냥 하면……. 지금 태장동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했는데, 솔직히 획일화해서 된 것이니까 엄청나게 촌스러워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런데 지정면도 저희가……
○류인출 위원 지정면도 봤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2018년도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한 것은 전국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된 사례로…….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지정면은 잘하셔서 상도 받으셨다는데, 이번에 좀 더 잘해서 진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아, 원주시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본인들이 먼저 꼭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이 몇 대 몇이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리고 건축주 부담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주 부담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시 부담이네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옛날에는 자부담 20%, 30%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없어졌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덜어드리고자 자부담 부분을 없앴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어차피 시에서 하면 그 업주나 그런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그런 데서 많이 차이 날 텐데요.
○건축과장 남기은 아니요. 이 디자인은 디자인 업체에서 사업자랑 서로 상담과정을 통해서 사업자가 원하는 내용이 반영돼서 디자인되도록 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간현리에 추진하는 사업도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무조건 100% 찬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지금 37개 업체 중에서 30개 업체 참여하고 7개 업체는 참여 안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하면서 자부담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해서 똑같이 통일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우리 시비를 들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면 못하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목적 달성 취지에 발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실제로 간현면 소재지에 있는 거리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전병선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냥 시에서 딱 정해서 ‘이렇게 해! 돈은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
○건축과장 남기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안 한다고 버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냥 가겠다. 난 너희들이 해주는 게 싫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이 간판사업을 하게 되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므로 간판을 대형화되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간판이 축소화되고 그러면, 광고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벌써 2012년도인가 최초에 문화의 거리 아름다운 간판 만들면서 그때는 자부담이 20∼30% 됐었어요. 또 자부담시켜주다 보니까 업체하고 결탁해서 20∼30%를 자부담 안 하고, 업체가 가격만 부풀려서 다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제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태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다해라.’……. 공산주의라는 말은 너무 과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해요?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전병선 위원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주민설명회를 어차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추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다시 사업 범위로 넣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싫다는데도 우리 돈 들여서 무조건 해준다? 그것도 좀 이상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0쪽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01쪽, 세출예산안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0쪽에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경정 1억 4,000만 원, 이것 어디 하는 거예요? 지역이 결정된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당초에 했을 때 아직 예비 순위로 돼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느 아파트로 결정된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전병선 위원 어느 아파트에요?
○주택과장 유창호 동보노빌리티2차, 구곡한일아파트, 문막극동클래스아파트, 구곡성일아파트,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는 원래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전병선 위원 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방범이 일단 최우선이죠.
○전병선 위원 아니,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제7호에 나와요.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거니 무엇 하는데, 이 폐쇄회로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유창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CCTV가 부족한 것을 보강하는 개념이죠.
○전병선 위원 아파트에 폐쇄회로가 없는 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유창호 부족한 부분을 더……. 기존의 사각지대……
○전병선 위원 아니, 교체나 보수는 있는 것에 설치나 추가로 할 수 없어요. 조례에도 어차피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짓고 공동주택이 돼 있는데, CCTV가 없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느냐 그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CCTV가 부분적으로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아파트 입구에 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주변에 많이 하기 때문에 화소수가 좋아져서 옥상에 설치합니다. 그 신청 들어오는 게요. 그전에는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만 계속 있었어요.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는 아니고 노후화된 아파트. 그래서 심사기준에도 얼마나 노후화됐느냐, 거주자가 얼마나 되느냐, 설치한 지 얼마나 됐느냐. 그것까지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해주는데, 주로 보니까 새로 들어온 것은 옥상에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권 개입이나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 CCTV 대부분 다 있어요. 없는 데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지원하는 게 신규는 없고요. 과거 20년 이상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새로 한 데도 없고, 옛날에 한 데도 벌써 어느 정도 설치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해준다는 것은, ‘그 지역에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해준다.’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지금 들어온 아파트는 심사기준에도 보면, 노후화, 연도가 얼마나 되느냐 점수가 돼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런 것으로 따지는데, 지원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심사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하고, 지금 돈도 없는 원주시 추경에 8,000만 원, 몇천만 원씩……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니, 6,000만 원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 보면 어린이놀이터나 재해위험지구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금액을 세우는데,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그쪽에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남은 돈을 CCTV로 돌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 정확한 현황이나 그런 것은 저한테 다시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관은 301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균형개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2쪽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0쪽과 26쪽이 되겠으며, 세출은 21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엊그저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부론산단에 대한 공약들, 장밋빛 플랜이 곧 될 것 같이 이런 희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 뵙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국회의원을 어쨌든 자꾸 못살게 굴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3∼3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3쪽이요. 지난번에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해서 본예산이 아니고 2019년도 추경에 8억 원인가 들어갔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명시이월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됐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저희가 공모 제안 평가받는 용역인데요. 저희가 6월에 제안 공모 접수를 받아서 그때 2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개 업체가 포기하면서 입찰 자체가 성립 안 돼서, 저희가 4월에 다시 재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개 업체만 참여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볼 문제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최초에 급하게 우리 의회에도 안 하고 추경에 8억 원씩이나 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그것 다 지나간 것으로 추경에 8억 원씩이나 넣었다가, 그것 공고까지 했다가, 지금 제안한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됐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은 2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나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현재는 하나……
○전병선 위원 하나도 우리가 미리 다 짜 같고 했던 데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글쎄, 그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 했던 것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띄워놓은 것까지 내가 자료 다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겨요?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설계까지 기본설계용역이란 말이에요. 돈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8억 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제안하는 사람이 없다. 용역 자체가 없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역비가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건수가 한 4건 정도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외지 업체에서 그쪽으로 다 편중돼 있고, 저희는 용역비가 사실상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면적은 크고 용역비 자체는 적다 보니까 사실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정말 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을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했었었는데, 이게 어떠한 그림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내놓을만한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기본 구상에 대해서 다시 계획하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옆에서 계속 볼 때 벌써 테마형 기업도시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외국인들 와서 언론에만 띄워놓고 다 넘어갔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놓고 그것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나왔다가 “공약사업이 취소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8억 원을 또 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출렁다리 쪽하고는 다르잖아요. 간현관광지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간현관광지도 일부 포함했고요. 간현관광지 쪽은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 같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쪽이고, 약간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간투자해서 이것 용역 한 것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 같은 경우는 일부……
○전병선 위원 용역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여태껏 돈 들여서 용역 한 것 전부 취소하고 다시 8억 원씩이나 해서 한다니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것은 벌써 끝난 거예요. 안 됐을 때는 깨끗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출렁다리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최초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공약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공약이 취소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끌고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용역도 벌써 두 번씩이나 했던 것이고, 또 다시 8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 용역 들어온 사람들도 그게 가능했었으면 들어왔어요. 몇 개 회사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1개 회사만 딱 들어와서 하니까 다른 사람 들러리 안 선거예요. 원래 뻔하잖아요. 모든 용역이나 우리 시에서 노는 것은 - 막말로 좀 이상하지만 - 하나에 주려고 하면 그 주위에 들러리들을 한두 개 세워놓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들러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8억 원짜리예요. 엄청나게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이번 예산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2019년도 추경에 집어넣고, 무엇이 급하다고 추경까지 집어넣었던 것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였어요? 지금 다른 데 필요한 것 쓰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와서 그것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깨끗이 취소해요. 할 수 없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도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4회 추경에 아마 교부세 조정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한다고, 용역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또 다시 용역해서, 용역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용역은 벌써 두 번씩이나 했고, 또 거기에 그냥……. 단지 제 생각은 그거예요. ‘야, 이것 공약사업인데, 여기서 끝나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치적 쌓기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도 용역 한 데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LH에서 용역비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음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합시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번재∼못골 도로가 교도소 추진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인 것은 잘 아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체 구간이 한 4∼5㎞?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전체 구간은 현재 못골까지 1.75km 정도고요.
○위원장 이재용 현재 공사하는 게 1.75㎞이고, 이것을 세 번에 나눠서 공사가 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도 공사를 세 번씩 나눠서 지금 번재∼모래기 구간밖에 못 끌고 간다고 하는데, 행구동 쪽 가는 예산은 언제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5월 초에 시도 노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설계비라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저것 돼서요. 제3회 추경 때 일단 못골∼운곡로 구간이 한 94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3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울 겁니다, 분할 측량하고.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1개 도로 길지도 않은 것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용역설계예산 이번에 1억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위원장 이재용 이것으로 이 구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전자에 해놓으셨겠지만, 내가 사무실에 가보니까 경사도를 8%로 해놨어요, 경사도를. 지금 그 도로 그 짧은 거리에다가 8%, 그게 방향을 보면 동쪽, 서쪽 구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숲속에 8% 경사도로 해놨을 때 거기 제설작업이나 제대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눈이나 오고 결빙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그것을 길이라고 그냥 닦아놓은 게 도심 간 발전되면 되는데, 한 번 닦기도 힘든데 그 경사도를 8%로 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몇 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저희가 부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준 상태이고 지금 안 돼서 수용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6% 이하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 제2회 추경 때는 잔여지 보상에 대한 사업비를 세운 것이고요. 제3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공사비 증가가 필요한 부분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경사도 낮추고 그러려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위원장 이재용 이런 것을 같이 미리 발 빠르게 해서 제2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에 같이 이것을 넣었어야지, 또 제3회 추경에…… 그러면 토지보상하고 또 쉬고 있을 거예요, 그것? 공사 안 하고? 하나 공사가 별것은 아닌데, 거기는 암도 없잖아요. 전혀 암이 없거든요. 토공만 하면 되는데, 설계변경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래서 이 예산이 제3회 추경에 또 나와요, 그때 가서. 그렇죠? 많은 것도 아니고 도로 하나 닦는데, 이게 열 몇 번은 가는 것 같아, 3구간도 또 해야 하니까. 제3차 추경 때는 현재 구간 모자라는 돈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올리셔서……. 1개 노선 아니에요? 다른 공사가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이것을……. 도로에 대한 예산을 질금질금 세우지 말고 좀 세워서…….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설계 또 한 다음에, 보상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고. 길 작은 것도 3년씩 걸리는 거예요, 한 1㎞ 닦는 것도. 그러면 3개 노선으로 닦다 보니까 연수가 오래 걸리니까, 이제 3구간 남은 것하고 지금 2구간 하는 구간은 빨리 속히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서 개통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사도도 한 4∼5%대로 낮추셔서……. 거기 과장님 가보셨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뭐랄까. 음지라고 그러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위원장 이재용 해가 드는 시간은 한두 시간이고, 음지 속에 경사도까지 높으면 교통사고가 우려되지 않겠어요? 현재는 거기가 좀 낙후된 지역이지만,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이 늘어날 테고, 그것을 과장님이 세밀히 살피셔서…….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먼저 이렇게 해놨고, 저희는 길이 되면 되는가보다 하지만, 이 경사도가 도심 속의 경사도를 8%, 새로 닦는 도로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도 깜짝 놀랐고, 경사도 무조건 좀 낮춰주시고, 또 3구간하고 했을 때 예산을 제3회 추경에라도 같이……. 지금 이것은 단지 잔여지 보상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 올리실 때 같이 올리려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노선은 2개로 분리된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도로명 자체가 지금 번재∼못골까지가 별도의 하나로 노선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못골∼운곡로가 또 별도의 노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별도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종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검토하시면서 중간 중간 저하고 대화를 나누자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가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얘기한 것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하다가 회식시간도 잡았으니까 그때 좋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세 감면하고 하수도 감면해 주신 것 시민한테, 소상공인한테 감사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6월 고지서 봤을 때 아마 50% 감면될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고지서를 6월, 7월, 8월, 3개월 받을 때 그때부터 50% 할인된 적용된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도 물론 내부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검침 세대를, 일일이 다 제외해야 할 데를 다 제척해서 그 작업을 바로 해서 6월부터 혜택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선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6월, 7월, 8월이면 물양이 많을 때인데,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더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연길희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출예산은 387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지출예산은 21∼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도과장님, 처음 자리 서시는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수도과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오시니까 처음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연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입예산은 15쪽∼16쪽, 지출예산은 19∼21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대부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철운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국가 땅이 있습니다. 국가 땅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용도 변경되면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5∼2018년도까지 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내고, 또 다른 땅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부과됐습니다. 그 안에 국가 땅이 있어서요. 그 땅은 지금 내는 돈이 2015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년간으로 해서 같이 냅니다.
○류인출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자꾸 파악해서 나오는 거죠?
○하수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그 안의 땅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김철운 면적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저희가 검토해서 정확한 면적을 꾸려서 작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무상계획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저희가 그 땅의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서 앞으로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국가 땅인 경우 지자체에서 대행 관리할 때는 그런 법이 없었었는데,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맡기면서 그쪽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다 보니까 현재 용도도 자꾸 바꾸고, 바꾸면서 용도를 바꾸면 또 대부료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서, 어차피 사업부지 내에 들어와 있으면 취득하는 게 맞아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요. 25쪽. 자금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14억 원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수금이 뭐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납부하지 않은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된 데, 이런 데, 최종적으로 안 된 데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유보자금으로 해서 6억 원에 대해서 못 받겠다는 것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분들이 준공할 때가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을 저희가 미수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미리 벌써 ‘우리가 못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산해놓은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는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김철운 예비비는, 지금 원인자부담금 납부한 금액을 저희가 예비비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국비 사업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같이 거기 예산에 포함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국비 사업할 때 거의 안 넣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가, 저희가 다른 어떤 큰 용도로 사용할 때 예비비로 갖고 있으려고 한 사항입니다.○전병선 위원 지금 하수도는 총수익이 여기 잡힌 것 보면, 영업수익이 213억 원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청소비 같은 것은 어때요? 지금 가나오엠이나 그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별도로 나갑니까?
○하수과장 김철운 준설은 기금에서 지원되고요. 국비 이런 데서 지원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자체 시비로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하수과장 김철운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에서?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관로 청소비 같은 것?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가나오엠도 것도 전부 여기 특별회계에서 나가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가나오엠도 특별회계입니다.
○전병선 위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질보전특별회계 이런 데서 저희가…….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조례가 됐잖아요. 하수도 감면조례가. 그러면 그 감면 조례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투입돼요?
○하수과장 김철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마이너스가 되는데……
○전병선 위원 조례에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됐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우리가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안 받는 것인지, 받아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인지?
○하수과장 김철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안 받고요. 지금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절약해서 감면액에 대해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를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기타영업외수익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기타영업외수익이 뭐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고철 팔거나 아니면 이자에 대한 게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수도요금은 기타영업외수익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수도 영업외수익이 나온다니까 좀 이상해서요.
○하수과장 김철운 그런 게 영업외수익입니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사부담금은 뭐예요? 공사부담금이 17억 원인가 나왔는데요.
○하수과장 김철운 그게 원인자부담금…….
○전병선 위원 원인자부담금이에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요, 태장1동 배수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또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원래는 30,000㎡가 넘는 땅에서 지금 19,000㎡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배수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행정복지센터가 처음에 도면을 그릴 때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관련된 것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그 부지가 배수지로 넘어가면서 배수지 만들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조성해 주기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이 봤을 때 만약 이렇게 되더라도 배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주민 관련해서 ‘참 더 좋아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거기 관련해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벽천이라든지 개울숲 관련해서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만드실 때 사실 예산이 문제죠. 예산을 좀 많이 써 주셔서 태장1동 분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기존의 체육시설이 지금 배수지 설치된 위로 올라가는 사항이고, 그리고 배수지 뒤 지역의 10m, 9m 이상 높이에 설치하다 보니까 옹벽이 구축되는데 외관상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연경관에 가까운 인공폭포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시민이 계속 얘기하셨던 전망대에 대해서도, 꼭대기까지는 사유지니까 못 올라가고 시유지 경계에 전망대를 마련하는 사항이고요.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주민과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더 청취해서 주민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엄청나게 멋진 계획이었는데, 왜 배수지가 반을 먹고 들어왔느냐.” 이런 오해도 하고 계신대요. 그런 오해를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리고 체육시설이 거기 족구장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족구장하고 풋살장 1면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것 만드실 때 - 예전에 존경하는 이성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 처음에 설치하실 때 그 안에 조명이나 펜스 칠 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셔서, 향후 예산이 들어갈 때도 문제없도록 기반시설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제 여름이 다가왔어요. 여름이 다가와서 하수도 냄새에 대한 그런 것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 준설하면서 거기에 냄새 안 하는 소독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저희도 하수도 준설하면서 하수도관에서 나는 악취라든가 냄새에 대해서 저감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검토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감시킬 방법이 마땅한 게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용 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은 끝났고, 원주시 전체가 1조 4,000억 원 되고 이러는데, 예산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부분보다는 우리 위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구조가 전부 관에서 다 집행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 번 줬다가 뺐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각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한테, 시민한테 이렇게 관이 다……. ‘관만 못살게 굴면 다 해준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게 피드백이 돼서 결국 우리한테 나중에 다, 또 우리 자손·자녀들한테 다 부담감을 주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돌아오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인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하고, 또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도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부분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우리 원주시가 진짜 건실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미래의 세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공감은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유창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경 영 관 리 과 장박영순
수 도 과 장연길희
하 수 과 장김철운